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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주국(Suzerain)와 그 예속국가(Vassals)

종주국(Suzerain)와 그 예속국가(Vassals)
당해 지역에서 사실상 19세기 처음 몇 년부터 실재하고 또한 법적으로는 쿠취와 1809, 1810, 1816 및 1819년 등의 조약으로 관계하고 있었으며, 인도 대륙상 지고지존한(최고) 세력이었던 영국과 쿠취와 같은 인디아 공국들과의 관계는, 그 법적 시사점들과 관련하여 파키스탄에 의해 제기된 토론 주제였다. 그 관계는 종주세력과 제후세력 간 관계로 알려진 범주에 속했다는 것이 일반적 생각이다. 그렇지만 이 관계가 무엇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영토문제라는 특정사항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러한 상식적 논거와는 거리가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파키스탄 측의 국제법 이론은 이 사건 속에서 종주세력과 제후세력들 간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종주와 그에 복속하는 예속적 실체들 간 관계는 정의상 국제법의 한 부문이다. 국제법 관련 현행 모든 책 안에는, 그 정의를 담고 있고 또한 현대적 의미에서 그와 관련된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는 이러한 기이한 관계에 대한 한 장(chapter)이 있다.
예를 들어, 오펜하임은 이 주제에 관하여 (그의 국제법 제8판, 라우터파크트 편집, 제I권, 제I부, 제I장, 188면, 섹션 VI, 제목 “예속국가들(Vassal States)”에서) 다음과 같이 설파하고 있다:
종주권이란 원래 봉건시대의 왕과 그 제후(영주)들 간 관계를 위해 사용된 용어이다; 왕은 영주의 종주(우두머리)라고 했고 당시 종주권은 당시 헌법상(국가구조상) 용어였다. 봉건체제가 없어지면서, 이런 종류의 종주 개념도 함께 사라졌다. 현대적 의미의 종주권이란, 종주국가가 그 속국에게 헌법적으로 요구하는 몇몇 권리를 수반할 뿐이다. 종주권은 결코 주권이 아니다. 예속국가(이하 ‘속국’이라 한다)는 국제적으로(국가 간에 관계에 있어서) 종주국에 의해 절대적으로 혹은 주로 대표되므로, 그것은 일종의 국제적 후견(감독, 보호) 개념이다. 지금 이 주제는, 더 이상 속국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단순한 역사적 의미만 갖는다, 얼마 동안 터키의 속국이었던 이집트는 이러한 보호국제도의 가장 좋은 예였다.
종주국과 속국 간 관계는 늘 특별한 사건에 의존한다는 사실은, 속국의 국제적 입지에 관한 일반적 규율이 제정될 가능성을 배제시킨다. 속국은, 종주국이 그러한 관계를 전적으로 흡수하므로,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속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부적 상호 의존이라는 측면에서 반(half)주권적 국가로 남는다. 이것이 대영제국의 인디아 제후공국들의 위치였는데, 이들은 그들 간에 혹은 외부 국가들과의 관계를 어떠한 형태로든지 갖지 않았다. 그렇지만 속국이 얼마간은 부차적인(subordinate) 국제적 지위를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몇몇 사례들도 있다.”
오펜하임은 각주에 다음과 같이 부가한다:
“터키의 속국으로 이집트와 불가리아는 외교사절로 영사를 주고 받았다; 이집트는 영국과 함께 수단을 공동통치했다 [1898]; 불가리아는 세르비아와 전쟁을 치렀다... [1885].”
오펜하임은 영국 지배하에 있는 인디아 안에서 그것을 지배하던 종주-예속 관계라는 특별한 관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 그는 틀림없이 분명히 인도와 인도 토후 공국들 간 구별이 대영제국세력이 인도대륙을 취했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이한 수단에 기인하였다는 고약한 사실을 지적했을 것이다: 전자는 직접 통치 그리고 후자는 대영제국과 인도 토후제후(제후공국)들 간의 조약 관계. 후자 관계의 바탕은 정의상 국제법상 문서인 조약이었다. 조약은, 그것이 국제법상 두 주체들 간 이루어진 계약이 아니라면, 체결될 수도 발효되어 구속력이 있을 수도 없다. 영국령인디아의 주(province)의 집정관들은 대영제국과 조약관계를 체결할 수 없었다. 오로지 국가의 주권자로써 통치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 다른 말로는: 만약 인도 내 제후공국(속국)들이 종주세력에게 완전히 흡수된 여타 공국들과 국가들과 일정한 관계를 가졌다면, 국제적(국가간) 업무처리에 근거하고 또한 그것에 의해 정해짐으로, 종주국과의 관계는 분명한 그리고 틀림없는 국제법상 두 주체 간 관계였다. 의심할 여지없이, 그러한 조약은 속국의 주권을 깎아내리고 불평등한 속성을 가진 관계를 낳지만, 어찌되었든 그것은 법률이나 명령이 아니라 조약이다.
국제법은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파키스탄은, 인도 내 영국지배의 법적 측면에 대하여 서술했던 두 영국 저자들 -일버트와 투퍼에 의존하고 있다. 이들 두 작자는 국제법은 인도 내 종주세력과 제후세력 간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바탕으로 두고 이론 하나를 만들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음 사항들이 무시(경시)되었다:
(a) 자신들의 이론을 설명하면서, 두 저자는 속국과 종주국이 아닌 다른 국가와의 관계의 부재만을 참조하여 그것을 설명하였다; 그들은 일반적 공식으로부터 종주-예속 관계 부문을 노골적으로 유보해 놓고 있었다; 그들은, 영국최고세력은 “토후공국들과의 모든 조약과 분명한 약속에 대하여 양심적이었”고 그러한 속국과의 관계는 “그들간 잔존해 있는 상호간 분명한 개입(약속)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b) 따라서 그 작자들은 풀리지 않는 모순에 빠졌는데, 그것은 영국세력은 국제법이 적용되지 않는 그러므로 국제법상 주체가 아니었던 따라서서 논리적으로 어떠한 조약의 당사자도 될 수 없었던 속국들과 체결된 조약을 존중해야 했다는 사실이다;
(c) 저자들은 둘 다, 설명된 관계 중 한 쪽 편, 즉 종주국 편에선 옹호자들이었다. 그들이 만들었고 널리 퍼뜨린 것은 종주국의 시각이었다; 이것은, 그들의 세부적 생각에서, 영국지존세력들은 일종의 은혜적 성격으로 하나의 선택사항으로 국제법원칙을 원용할 수 있었다는 주장을 개진했다는 사실에서 특히 알아차릴 수 있는 일이다.
당시에 종주국 입장을 대변해 주는 자들이 이러한 비논리적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이해될 수 있는 일이다. 그렇지만 지금 그러한 이론을 수긍하는 독립적 법률가를 예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종주국과 속국은 법률상 사실상 양쪽 모두 불평등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법률상 그들의 이러한 불평등은, 그들의 권리와 의무가 조약에 의해 정해지므로, 조약 규정에 의해 엄격하게 결정되는 것으로 취급해야 한다. 양 측은 하나의 근본적 측면에서 법률상 평등하다; 그들은 조약에 의해 구속된다는 면에서 같다. 이런 의미에서, 양 쪽은 국제법에 의해 구속된다. 그들은 국제법상 근본원칙들 중 하나인 “약속은 지켜야한다 (이행되어야 한다)”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그들은 조약상 의무를 실제 어길 수 있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신의 상대방과 동등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누가 그러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런 다음 그들은 매우 다른 것이지만 어찌되었건 지극히 실질적인 그 정치적 결과에 대비해야 했다. 공국(속국)은 종주국의 비웃음에 직면할 준비를 해야 했고 그 정치적 입지도 잃어버릴 정도까지 가해질 제재의 위험도 감수(감안)해야 했다. 종주국은 다른 종류의 댓가를 기꺼이 치러야 했는데, 그것들 중 가장 심하지 않는 것이 체면과 신뢰의 상실이었고, 심지어 그것도 가볍게 취급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상기와 같은 고려사항 다음에, 국제법이 적용되어야 할 국제법상 주체로써 완전한 주권국을 전제로 하는 국제법원칙들은 완전한 주권자가 아닌 국제법상 주체들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온다. 그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반대도 마찬가지로 분명하고, 그것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국제법원칙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완전한 주권자가 아닌 한 국가의 지위와 모순되지 않는, 예를 들어 영토적 완전성에 관한, 국제법원칙은 무엇이라도 적용될 수 있고, 그래야만 한다. 그것을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므로 그것은 적용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 그것이 적용되어야만 할 모든 이유가 있으므로, 모든 이유라는 것은, 본인이 의미하기로는, 국가 간 상호교류를 위해 국제법은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이유들 일체이다.
본 사건에서, 두 실체 간 조약과 같은, 영국과 인도 공국들 간의 종주예속 같은 기이한 관계를 위한 법적 바탕은, 국제법 원칙이 당해 조약 조문에 의해 명시적으로 대체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측면에서 적용될 수 있고 또한 그래야만 한다. 그러한 조약은 속국의 주권을 깎아내린다. 따라서 그렇게 경감시키는 것 그 자체는, 당해 조약의 유효성, 비교할 여지없이 국제적 약속(transaction), 조약법상 규정과 원칙의 적용을 받는 국가간(국제적) 약속, 국제법상 가장 근본적인 전거(cardinal chapter) 등에 좌우된다. 당해 조약이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 이외에 더 이상의 경감사항(깎아내림, 주권의 훼손)은 없다. 조항내용을 넘어선 주권의 박탈은 있을 수 없다. 그것을 넘어선 어떠한 주권적 축약은 국제법의, 조약법의 위반으로 보아야 한다는 데, 조약법 원칙상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에 대한 엄격한 해석원칙보다 더 중요한 원칙은 없다.
이들 논의사항은 결론을 낳는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경계문제라는 특정사안에서, 묵인이나 승인 같은 국제법상 원칙들은 종주국과 영국 지배하에 있는 속국들 간 관계에 적용가능하다는 인도의 청구이유 속 논거는 전적으로 옳은 것이다. 그것들은, 그 조약들과 상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가능했다 - 본 사건에서는 영국과 란 위에서 서로 인접하고 있는 인디아 속국(공국)들 간 맺은 조약들의 경우이다. 그것들은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그러한 조약들로부터 배제되지 않았고 당해 조약의 조항에 의해 대체되지도 않았다.
그것들은 결론적으로 틀림없이 적용가능한 것이었다.

색인어
지명
쿠취, 쿠취
법률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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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주국(Suzerain)와 그 예속국가(Vassals) 자료번호 : nj.d_0024_0020_0130_0010_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