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섹션15: 다라 반니와 취하드 벳. 피롤 발로 쿤 내에서 다뤄진문제들에 대한 베블러 씨의 의견 제시
제9장 섹션15: 다라 반니와 취하드 벳. 피롤 발로 쿤 내에서 다뤄진문제들에 대한 베블러 씨의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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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선의 정점과 나가르 파르카르 반도 사이에 대강 절반 정도 위치하고 있는 거대한 란(the Great Rann)의 북쪽 편으로는 다라 반니가 놓여있고, 그 동쪽에 다라 반니에 가깝게 연결되어서 취하드 벳이 있다. 양당사자들의 청구이유 속에서, 취하드 벳은 때때로 다라 반니에 관한 언급 속에 포함되어 있다. 당사자들은 다라 반니와 취하드 벳의 속성과 성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시적 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다:
인도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다:
인도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다:
“서류와 지도 속에서, 다라 반니(Dhara Banni)는 란 내에 있는 벳 하나로 언급되고 있다. 신드의 고지대 본토와 다라 반니 간에는 뚜렷한 상이점이 존재한다. 다라 반니는 원래 하나의 매우 작은 섬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생성 연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다 - 하나는 그것은 지진에 의해 란에서 떨어져 나왔다는 설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은 신드 영토로부터 분리되어 나왔다는 것이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원래 퇴적물들이 원래 섬에 인접하여 쌓이게 되었다.”
파키스탄은 다음과 같은 의견이다:
“다라 반니라고도 알려진 데라 분니(Dera Bunnee)는 신드 본토의 연장물이다. 그것은 하나의 반도로 란 내로 돌출한 것이다. 취하드 벳은 다라 반니에서 더 나간 연장물이다. 다라 반니는 심지어 심하게 비가 온 후라도 아니면 그 와중에도 한번도 물에 잠긴 적이 없고, 물은 일정한 구역 안에 머물러 있다.”
취하드 벳과 그리고 어느 정도는 다라 반니도 풀이 있는 땅이고 가축을 위한 방목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은 상식적 논거이다. 파키스탄에 따르면, 이들 벳 인근의 신드 마을 가축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아주 옛날 이래로” 거기서 방목해 왔고 이런 방목행위는 “국가가 보호해 주는 것”이어서 이들 벳은 신드 영토의 일부분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인도는 신드 가축들이 이들 벳 내에서 언제 그 방목이 시작되었는지 그 정확한 날짜를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1843년 이전이었을 지는 없었다고 말한다; 인도는 더 나아가, 방목행위는 국가가 보호하는 행위가 아니었고 사적 개인들의 행태이었으므로 이들 벳이 신드 내에 있었다는 사실을 그것이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인도는 더 나아가, 심지어 신드 가축들이 당시 거기에서 방목되고 있었던 중이라 할지라도, 관리와 마을 사람들이 그것들은 신드의 일부분이 아니라고 그에게 말해주었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맥도날드 측량지도는 신드 지도 내에서 이들 벳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이들 두 벳이 쿠취 영토의 일부분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
가축방목행위와는 별개로, 이들 벳에 관련하여 1876년 이전 시기로부터 양당사자들이 제출한 적극적 증거자료는 없다.
첫 번째 언급은 1876년 부지 바히밧다르(Buj Vahivatdar)의 두 번째 보고서 속에서 나타나는데, 그 안에서 데라(다라 반니)는 부지 바히밧다르 즉 쿠취의 관할권 안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보고서는 이곳와 다른 벳 속에서 “파참 주민들이 그들 가축 떼를 방목하고 있다” 그리고 “풀을 가지고 온다”; “외국 사람들은 그들 가축을 유지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말한다. 인도는 (취하드 벳 역시 포함하고 있는) 다라 반니는 따라서 심지어 1876년 이전에 쿠취 영토의 일부분이었다고 말한다. 파키스탄 의견으로는, 부지 바히밧다르의 보고서는 란 전체가 쿠취에게 속한다는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쿠취의 데완이 지시하여 작성된 것이었다; 그러한 입장(주장)이 고안되었고 따라서 그 보고서는 신빙성이 없다. 인도는 데완이 행한 사실조사는 정직하고 솔직한 것이었다고 말하면서 답한다.
인도 역시 소금예방(방지)라인을 위해 1880년에 쿠취의 데완이 만든 한 계획안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데완은, 다라 반니에 쿠취의 관할권을 보여주는 관세기지를 건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음 언급은 대략 1889년에 취하드 벳 안에서 신드에서 온 가축을 방목한 것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신드 내 일정한 마을들의 라지 마하잔스와 파텔스(촌장)가 신드 집정관에 한 청원 하나 속에서 나타나는데, 그 안에서 그들 마을 사람들은 약 36년 혹은 37년 전에 취하드 벳 안에서 연못 하나를 팠고 그 연못의 이름은 파텔 굴 모하메드 카프리 촌장 이름을 따와 지었다고 언급된다 (파키스탄자료 54). 동일한 자료가 라나 카프리라는 한 마을 사람이 또 다른 저수지를 팠다고 한다. 인도는 적어도 1921년 이래로 쿠취의 다르바르는 취하드 벳 위에서 계속적 관할권 행사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한다. 파키스탄은 반면에, 쿠취의 다르바르(부족장)는 1926년부터 그 이후로 취하드 벳 내에서 자신의 권위를 행사하려 했지만 그러한 시도는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였다고 주장한다. 당사자들은 각각의 주장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서류에 의존한다.
가축방목행위와는 별개로, 이들 벳에 관련하여 1876년 이전 시기로부터 양당사자들이 제출한 적극적 증거자료는 없다.
첫 번째 언급은 1876년 부지 바히밧다르(Buj Vahivatdar)의 두 번째 보고서 속에서 나타나는데, 그 안에서 데라(다라 반니)는 부지 바히밧다르 즉 쿠취의 관할권 안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보고서는 이곳와 다른 벳 속에서 “파참 주민들이 그들 가축 떼를 방목하고 있다” 그리고 “풀을 가지고 온다”; “외국 사람들은 그들 가축을 유지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말한다. 인도는 (취하드 벳 역시 포함하고 있는) 다라 반니는 따라서 심지어 1876년 이전에 쿠취 영토의 일부분이었다고 말한다. 파키스탄 의견으로는, 부지 바히밧다르의 보고서는 란 전체가 쿠취에게 속한다는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쿠취의 데완이 지시하여 작성된 것이었다; 그러한 입장(주장)이 고안되었고 따라서 그 보고서는 신빙성이 없다. 인도는 데완이 행한 사실조사는 정직하고 솔직한 것이었다고 말하면서 답한다.
인도 역시 소금예방(방지)라인을 위해 1880년에 쿠취의 데완이 만든 한 계획안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데완은, 다라 반니에 쿠취의 관할권을 보여주는 관세기지를 건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음 언급은 대략 1889년에 취하드 벳 안에서 신드에서 온 가축을 방목한 것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신드 내 일정한 마을들의 라지 마하잔스와 파텔스(촌장)가 신드 집정관에 한 청원 하나 속에서 나타나는데, 그 안에서 그들 마을 사람들은 약 36년 혹은 37년 전에 취하드 벳 안에서 연못 하나를 팠고 그 연못의 이름은 파텔 굴 모하메드 카프리 촌장 이름을 따와 지었다고 언급된다 (파키스탄자료 54). 동일한 자료가 라나 카프리라는 한 마을 사람이 또 다른 저수지를 팠다고 한다. 인도는 적어도 1921년 이래로 쿠취의 다르바르는 취하드 벳 위에서 계속적 관할권 행사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한다. 파키스탄은 반면에, 쿠취의 다르바르(부족장)는 1926년부터 그 이후로 취하드 벳 내에서 자신의 권위를 행사하려 했지만 그러한 시도는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였다고 주장한다. 당사자들은 각각의 주장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서류에 의존한다.
1926년과 1927년 사건에 대한 인도 측 생각은 다음과 같다:
(i) 1926년까지, 취하드 벳 안에서 가축을 방목하는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지만 그 해 초에 카브다의 타네다르가 그 벳은 쿠취의 다르바르에게 속하므로, 판차리라는 가축방목세가 외국 영토 사람에게 속하는 가축에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는 처음에는 판차리가 명목상 부과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는 또한, 그 해에 기근이 있었으므로 저수지와 우물 하나씩을 파야겠고 비가 온 후에는 두 토민병들이 배치되어서 순찰업무가 그때그때 유지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타네다르의 보고서가 데완에게 전달되고 있는 동안에, 세수집정관은 “이들 미친듯한 사람들이, 새로운 판차리 징수에 대하여 소요를 일으키지는 않을까를 고심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또 “새로운 통치 때문에” 일정한 조치는 천천히 그리고 호의와 지혜를 가지고 취해져야 하고 그럼에 따라 “흥분되어 있고 무지한”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지 않게끔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하였다. 데완은, 판차리 징수를 승인하면서, 만약 사람들이 판자리를 기꺼이 지불하려 한다면, 그들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고 판차리 업무는 재치와 지략껏 착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다. 저수지(탱크)를 파는 것 또한 승인되었으나, 우물을 파는데 만약 그 물이 담수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다면, 그 우물에 승인된 비용은 저수지 쪽으로 돌려 사용되어야 한다고 언급되어 있다. 토민병들을 배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타네다르는 얼마간 그 자신의 사람들을 보내라고 지시받았고 새로운 토민병들이 어떻게 관리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접수한 이후에 임명되었다. 취하드 벳에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우물과 저수지를 파는데 고용된 일꾼들과 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자가 작성한 지불영수증을 인도가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 (인도자료 A-73.) 다른 두 사람들이 우물과 저수지를 파는데 필요한 장비를 나르는데 동원되었고 그것을 위한 지불영수증 또한 증거로 제출되어 있다.
(ⅱ) 그 이후에 타네다르(Thanedar)가 작성한 한 보고서는, 그가 개인적으로 취하드 벳으로 갔고 사실조사를 하면서 그들은 당해 연도의 판차리를 지불할 용의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한두 개 마을에서 온 사람들이 실제로 판차리 지불에 대한 서면동의를 했지만, 반면에 두세 개 마을 사람들은 기근이 있는 해이므로 당해 년도 판차리 납부를 면하게 해 주십사 청했고 그 다음해에는 그것을 내겠노라고 서면으로 동의하였다; 몇몇 사람 역시 만약 가질 수만 있다면 면허를 취할 용의가 있었다: 그들은, 그 해가 기근이 들었고 거의 끝나갈 무렵이므로 당해 업무가 처음으로 개시되어야 하는 사실을 좀 더 숙고하면서, 판차리 징수는 그 다음 해부터 취해지는 것이 좋겠다고 강하게 요구하였다. 카네다르는 두 토민병들이 취하드 벳이 배치되었다고 보고하였다.
(ⅲ) 며칠 후 타네다르는 우물 하나를 취하드 벳에서 팠는데 그 물이 완전히 소금물이므로 그 작업은 중지되었다고 보고하였다.
(ⅳ) 쿠취의 다르바르가 토민병들과 파칼pakhal(음식물의 일종: 역자 주)을 위한 승용 낙타 한 마리와 음용수 운반용 낙타 한 마리를 제공하였다.
(v) 1927년 9월에, 타네다르가 취하드 벳 내 토민병들에 물을 공급하면서 발생한 비용설명서를 제출하였다. 그 청구서는 652 3/4 코리에 달했다.
(ⅱ) 그 이후에 타네다르(Thanedar)가 작성한 한 보고서는, 그가 개인적으로 취하드 벳으로 갔고 사실조사를 하면서 그들은 당해 연도의 판차리를 지불할 용의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한두 개 마을에서 온 사람들이 실제로 판차리 지불에 대한 서면동의를 했지만, 반면에 두세 개 마을 사람들은 기근이 있는 해이므로 당해 년도 판차리 납부를 면하게 해 주십사 청했고 그 다음해에는 그것을 내겠노라고 서면으로 동의하였다; 몇몇 사람 역시 만약 가질 수만 있다면 면허를 취할 용의가 있었다: 그들은, 그 해가 기근이 들었고 거의 끝나갈 무렵이므로 당해 업무가 처음으로 개시되어야 하는 사실을 좀 더 숙고하면서, 판차리 징수는 그 다음 해부터 취해지는 것이 좋겠다고 강하게 요구하였다. 카네다르는 두 토민병들이 취하드 벳이 배치되었다고 보고하였다.
(ⅲ) 며칠 후 타네다르는 우물 하나를 취하드 벳에서 팠는데 그 물이 완전히 소금물이므로 그 작업은 중지되었다고 보고하였다.
(ⅳ) 쿠취의 다르바르가 토민병들과 파칼pakhal(음식물의 일종: 역자 주)을 위한 승용 낙타 한 마리와 음용수 운반용 낙타 한 마리를 제공하였다.
(v) 1927년 9월에, 타네다르가 취하드 벳 내 토민병들에 물을 공급하면서 발생한 비용설명서를 제출하였다. 그 청구서는 652 3/4 코리에 달했다.
파키스탄은 이들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다:
(i) 1924년에 수직선 상 표주를 건설한 다음, 쿠취는 쿠취 안에 용기를 발휘해서 란의 북쪽 반 안에서 일정한 관할권 행사를 표창해야 할 시간이 도래했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었다고 생각했다. 여러 가지 서류가 취하드 벳 내에서 쿠취가 “처음으로 새로운 통치지배”를 정립하려고 모색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ⅱ) 쿠취는 관할권 속성을 가진 그 무엇이 취하드 벳에 대하여 행사되고 있는 중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서면상으로, 무언가가 기재되었다. 우물을 파는 일 등이 모두 서면작업이었다. 아무도 거기에 가지 않았다. 취하드 벳 안에 쿠취 관리는 없었다.
(ⅲ) 방목인들은 쿠취 관리에게 판차리 납부를 거부하였고, 그 벳의 점유와 지배는 자신들이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카브다의 보탈다르(Bhotaldar)에 따르면, 단지 56과 1/2 코리만이 1929년까지 걷혔다.
(ⅱ) 쿠취는 관할권 속성을 가진 그 무엇이 취하드 벳에 대하여 행사되고 있는 중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서면상으로, 무언가가 기재되었다. 우물을 파는 일 등이 모두 서면작업이었다. 아무도 거기에 가지 않았다. 취하드 벳 안에 쿠취 관리는 없었다.
(ⅲ) 방목인들은 쿠취 관리에게 판차리 납부를 거부하였고, 그 벳의 점유와 지배는 자신들이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카브다의 보탈다르(Bhotaldar)에 따르면, 단지 56과 1/2 코리만이 1929년까지 걷혔다.
인도는 그렇게 다양한 업무처리가 서면상으로만 이루어졌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데완으로부터 카브다의 타네다르와 계약자들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다고 말한다. 심각한 음모 하나가 이들 모두로부터 나왔다고 추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 단계에서는 앞으로 무슨 증거가 필요한지에 대한 아무 것도 예측할 수 없었다. 밖에서 온 이들이 그들 가축을 방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카브다 타네다르는, 세금징수는 개시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그에 대한 반대는 적지 않았고 따라서 그 보전액은 적었다. 쿠취가 1926년 이전에 취하드 벳에 걸쳐 여하한 적극적 관할권 행사를 하지 않았고, 또한 쿠취는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처음으로 시작했고, 일정한 조치들이 취해졌을 수는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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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26년 7월1일에, 디플로 탈루카의 빙기와 여타 마을의 라지 마하잔스와 파텔스(촌장들)는, “영국 정부의 바로 그 존재(실재)로부터” 그들은 언급된 마을들 안에서 임무가 주어졌고 “항상” 그들은 취하드 벳 내 방목을 위하여 그들 가축을 관리했으며 그들은 어떠한 세금도 부담하지 않았었고 타르 경계가 케르다히, 비리야(베디아?) 그리고 바마랄라(바바를라?)까지 였고 쿠취 공국의 경계는 “위에서 언급된 마을에서 대략 12마일가량 떨어져” 있었다고 말하면서, 신드 집정관에게 청원서 하나를 보냈다; 그들은 더 나아가, 약 40년 전에 그 사막 (란)의 크기가 측정되었고 그 경계가 정해졌으며, 또한 그 날 이래로 그들은 “일체의 가축 방목세를 부담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들은, “7일 전에” 카브다 경찰 자마다르가 그들에게 만약 누구라고 취하드 벳 안에 방목하려고 가축을 끌고 간다면, 쿠취의 라오의 명령으로 일정한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불평하였다. 그 정부가 버터와 쇠가죽 산물에 몬드 당 2루피씩의 비용을 시키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들은 세금 없이 그들 가축을 방목하게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은 굴 모하메드 카프리 저수지와 라나 카프리가 판 다른 저수지를 그들 청원서 속에서 언급하였다. 그들은 취하드 벳은 20개 마을 가축 전체의 구세주였고 그 가축들은 그들 삶의 유일한 원천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 청원은 신드 집정관이 타르 파르카르 징수관에게 전달하였다. 그 청원자들은 또한, 그렇지만 본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징수관에게 직접 한 또 다른 청원을 제출하였다. 그 징수관은 타르 파르카르 구역과 쿠취 간 경계가 어디에 놓여 있는 지에 관하여 조사에 착수하였다. 그는 두 청원서를 타르 파르카르의 부징수관에게 보냈고, 그는 계속하여 디플로의 묵티아르카르의 보고서 하나를 득하였다. 그 부징수관의 보고서는 기록에 없지만 징수관청 내 한 쪽지는 부징수관이 묵티아르카르가 정부 기록물로는 쿠취 공국과 타르 파르카르 구역 간 경계를 파악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그렇지만, 그 묵티아르카르는 청원자들에 따르면 그 경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스케치 하나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청원자들은 그 경계의 한계에 대한 개인적 지식이 없었고 경계선 표식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도 몰랐다. 부징수관은 더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요청받았고 경찰 감독관 역시 다라 반니와 취하드 벳 안에서 발생한 범죄 사실들이 그 청원자들이 언급한 것처럼, 신드 경찰이 조사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진술하기를 요청받았다.
한편, 디플로의 묵티아르카르는 자신의 사무실 안에서, 제8장에서 토론한, 1875-76년간 사건과 관련한 서류를 발견하였다. 거기에 근거하여, 징수관은 그 집정관에게 그 경계선이 1876년 이후에 정해졌는지 여부를 묻는 문의를 하였다. 집정관 보좌관은 토지기록물 감독관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토지기록물 감독관은, 1873년의 옛 데(deh) 지도들과 1920년까지 업투데이트된 관청용 지도본을 비교해 보건대, 1876년 이래로 당해 경계선 변경은 없었다.
그 부징수관은 촌장들과 함께 근처 마을들 지역을 개인적으로 방문한 후에 한 노트를 제출하였다. 그는 그 노트 안에서, 촌장들에 따르면, 그들이 본 당해 경계는 수많은 해 이전에 정해졌고 그들은 쿠취에게 한 번도 방목비용을 결코 납부해 본적이 없었다고 말하였다. 부징수관은, 만약 이렇게 당해 경계가 결정되었다면, 표주들은 세워졌음에 분명하고, 모든 탈루카 지도들은 신드 경계가 신드 사막이 쿠취의 란을 만나는 지점에서 끝나고, 황무지인 란 전체가 영국정부 혹은 쿠취의 다르바르가 그 안에서 일체의 이익을 취하지 않았으며, 만약 타르 사람들이 쿠취에게 비용 지불 없이 란의 일부분 안에서 그들 가축을 방목했더라면, 영국정부의 재산으로써 그 땅을 침범하려는 생각을 할 이유가 없었다는 사실 등을 보여주었다고 보았다. 그는, 경계선 설정이 없었다면, 그 분쟁은 쿠취의 다르바르가 그 문제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까지 결정될 수가 없었다고 제안하였다.
징수관 노트와 이미 언급된 토지기록물감독관 편지가 그 징수관에게 제출되었을 때, 그는 토지기록물 감독관이 1873년 옛 데(deh) 지도들과 1920년까지 최신 정보로 개정된 관청 지도본이 실제로 그 경계선을 보여주는 것을 그가 의미했던 것인지 여부를 물어보았고, 다음과 같이 끝나는 편지 두 개 (토지기록물감독관에게 하나 구역경찰감독관에게 하나)를 발송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 청원은 신드 집정관이 타르 파르카르 징수관에게 전달하였다. 그 청원자들은 또한, 그렇지만 본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징수관에게 직접 한 또 다른 청원을 제출하였다. 그 징수관은 타르 파르카르 구역과 쿠취 간 경계가 어디에 놓여 있는 지에 관하여 조사에 착수하였다. 그는 두 청원서를 타르 파르카르의 부징수관에게 보냈고, 그는 계속하여 디플로의 묵티아르카르의 보고서 하나를 득하였다. 그 부징수관의 보고서는 기록에 없지만 징수관청 내 한 쪽지는 부징수관이 묵티아르카르가 정부 기록물로는 쿠취 공국과 타르 파르카르 구역 간 경계를 파악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그렇지만, 그 묵티아르카르는 청원자들에 따르면 그 경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스케치 하나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청원자들은 그 경계의 한계에 대한 개인적 지식이 없었고 경계선 표식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도 몰랐다. 부징수관은 더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요청받았고 경찰 감독관 역시 다라 반니와 취하드 벳 안에서 발생한 범죄 사실들이 그 청원자들이 언급한 것처럼, 신드 경찰이 조사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진술하기를 요청받았다.
한편, 디플로의 묵티아르카르는 자신의 사무실 안에서, 제8장에서 토론한, 1875-76년간 사건과 관련한 서류를 발견하였다. 거기에 근거하여, 징수관은 그 집정관에게 그 경계선이 1876년 이후에 정해졌는지 여부를 묻는 문의를 하였다. 집정관 보좌관은 토지기록물 감독관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토지기록물 감독관은, 1873년의 옛 데(deh) 지도들과 1920년까지 업투데이트된 관청용 지도본을 비교해 보건대, 1876년 이래로 당해 경계선 변경은 없었다.
그 부징수관은 촌장들과 함께 근처 마을들 지역을 개인적으로 방문한 후에 한 노트를 제출하였다. 그는 그 노트 안에서, 촌장들에 따르면, 그들이 본 당해 경계는 수많은 해 이전에 정해졌고 그들은 쿠취에게 한 번도 방목비용을 결코 납부해 본적이 없었다고 말하였다. 부징수관은, 만약 이렇게 당해 경계가 결정되었다면, 표주들은 세워졌음에 분명하고, 모든 탈루카 지도들은 신드 경계가 신드 사막이 쿠취의 란을 만나는 지점에서 끝나고, 황무지인 란 전체가 영국정부 혹은 쿠취의 다르바르가 그 안에서 일체의 이익을 취하지 않았으며, 만약 타르 사람들이 쿠취에게 비용 지불 없이 란의 일부분 안에서 그들 가축을 방목했더라면, 영국정부의 재산으로써 그 땅을 침범하려는 생각을 할 이유가 없었다는 사실 등을 보여주었다고 보았다. 그는, 경계선 설정이 없었다면, 그 분쟁은 쿠취의 다르바르가 그 문제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까지 결정될 수가 없었다고 제안하였다.
징수관 노트와 이미 언급된 토지기록물감독관 편지가 그 징수관에게 제출되었을 때, 그는 토지기록물 감독관이 1873년 옛 데(deh) 지도들과 1920년까지 최신 정보로 개정된 관청 지도본이 실제로 그 경계선을 보여주는 것을 그가 의미했던 것인지 여부를 물어보았고, 다음과 같이 끝나는 편지 두 개 (토지기록물감독관에게 하나 구역경찰감독관에게 하나)를 발송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일체의 정보의 결여 가운데 우리는 룬의 절반은 영국에게 절반은 쿠취에게 속하는 것으로 계속 생각(간주)할 것입니다.”
“청원자들은 그들은 일체의 비용을 지불하지 말고 쿠취의 자마다르에게 가서 뒈지라고 말하라고 통보받을 것입니다.”
“청원자들은 그들은 일체의 비용을 지불하지 말고 쿠취의 자마다르에게 가서 뒈지라고 말하라고 통보받을 것입니다.”
두 편지는 명령대로 발송되었다. 구역경찰감독관에게 보낸 편지 한 부가 부징수관에게, 사람들이 취하드 벳과 다라 반니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는지 여부 혹은 그들이 그들 가축을 방목하기위에 연중 일부분만 거주하는지 여부 등에 관한 보고서를 요청하면서, 넘겨졌다. 그는 또한 만약 사람들이 이들 벳 안에서 영구히 거주한다면 누가 그들의 출생과 사망기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목비용이 쿠취 공국에 의해 보전되어 왔는지 여부에 관하여 진술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토지기록물감독관은,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토지기록물감독관은,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1873년 신드의 옛 지도와 1920년까지 최신판으로 개정되어 온 신드의 관청용 지도본은 ... 영국령과 쿠취(Cutch) 공국 간 경계를 보여주고 있다.” (파키스탄자료 B.226.)
징수관청은 다음과 같이 토지기록물감독관의 편지에 대하여 쪽지 하나를 작성하였다:
“... 그 지도들은 실제로 영국 영토와 쿠취의 룬 내 쿠취 공국 간 경계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
그 구역경찰감독관은 취하드 벳과 다라 반니 안에서 발생한 범죄는 아무 것도 “디플로 경찰에게 보고되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징수관은 이 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시하였다:
“본인은 범죄사실이 보고되었는지는 알고 싶지 않지만, 이들 섬이 디플로 경찰서 한계 내에 있는지 여부와 그런 범죄사실이 그 경찰서에 기록되었는지 여부는 알고 싶다. 감독관에게 적절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해라.”
이 문제에 대하여 더 이상 부가된 보고서는 접수되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부징수관의 답변은 취하드 벳과 다라 반니 사람들은 영구히 정주하지는 않고 그들 가축방목을 위하여 연중 일부분 동안만 거주하고 있었고, 그렇지만 그들의 출생, 사망 그리고 유행병 등에 관한 사실은 디플로 탈루카에서 기록하고 있었고, 그 때까지 쿠취는 아무런 방목비용을 보전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부징수관의 답변은 취하드 벳과 다라 반니 사람들은 영구히 정주하지는 않고 그들 가축방목을 위하여 연중 일부분 동안만 거주하고 있었고, 그렇지만 그들의 출생, 사망 그리고 유행병 등에 관한 사실은 디플로 탈루카에서 기록하고 있었고, 그 때까지 쿠취는 아무런 방목비용을 보전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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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그 징수관은 1927년 12월 31일 메모로, 부징수관에게, 그는 란의 절반은 영구에게 절반은 쿠취에게 속하는 것으로 계속 생각하겠다.” 그리고 그 청원자들에게 그들은 쿠취 당국에게 어떠한 판차리 비용도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통보하였다.
파키스탄에 따르면, 이들 사건은, 다라 반니와 취하드 벳 주변 사람들은 그들 경계가 란의 대략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고, 더 나아가 징수관의 최종 명령은 1875년에 언급된 것에 대한 단순한 확인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1875년 파일 중 추적해 올라갈 수 없는 것들 모두는 아마도 (이러한) 반반에 대한 분명한 언급을 담고 있었을 것이고 그것과 상반되는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당해 징수관은 란의 절반은 쿠취에게 절반은 신드에게 속하는 것으로 계속 간주하기로 결정하였다.
인도는, 그 징수관은 정치적 경계를 결정할 권한이 없었고, 그 앞에 놓은 증거들은 그가 취한 결정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것들이었다고 주장한다: 당해 구역경찰감독관은 그가 이들 벳 위에서 결코 경찰관할권을 행사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으며 측량지도부는 경계선이 인도가 주장했던 것처럼 있었다고 보여주었고, 부징수관은 탈루카 지도들이 징수관이 취한 견해를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조언하였다. 그 명령은 따라서 승인받지 않은 것이었고, 그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결정할) 권한이 없는 한 관리에 의해 만들어졌고, 또한 그것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도 실제로 취해진 적이 없었다. 인도는 그 명령을 해악을 끼친 것(mischievous) 그리고 무책임(irresponsible)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 잘못되어서 해를 끼쳤다는 것은 그 이유가 그것은 징수관 앞에 놓인 증거내용과 정확하게 상반된 것이었기 때문이고, 무책임하다는 것은 그 징수관이, 분쟁의 존재를 가정하면서, 자신이 그 경계를 결정할 이는 아니라는 사실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1928년 초엽, 카브다 카네다르는, 취하드 벳에서의 공사는 그의 관청직원이 수행해야 했지만 취하드 벳에는 물이 부재한 관계로 그것은 타르 마을에서 가져와야 했다고 보고하였다. 식수를 위해 제공된 낙타 한 마리 비용 승인을 세수집정관이 권고하였다.
인도는 1927년과 1929년 동안 카브다의 카네다르가 작성유지해 온 계산장부를 증거로 제출한 바가 있는데, 그것은 방목비 총 175와 3/4 코리 수령액, 동물 한 마리당 매월 1/4 코리의 징수사항 등의 기재사항이 있다. 인도는 방목자들이 항변하고 있다면 그 보전액수는 자연히 적을 것이라고 말한다; 몇몇은 지불할 것이고 몇몇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인도는, 그 후 방목비 수거 책임은 반니의 타지비지다르(Banni Tajvijdar)에게 주어졌지만, 그는 취하드 벳에 더 가까운 카브다 타네다르가 적절하게 권한이 있는 자라고 생각해서 보전(조치)은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한다.
1938년에 데완은 반니 타지비지다르가 취하드 벳 내 판차리(방목세)를 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느꼈다. 카브다 타네다르에게 판차리 징수 임무가 위임되었고 그는 취하드 벳에 두 명의 토민병을 계속 머물게 할 것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보인다. 세수징수관은 여섯 명의 경찰관과 두 개의 거주지역을 위한 650 코리 비용 승인을 즉각적으로 권고하였다. 1941년에 타지비지다르 한 사람, 토민병 둘, 승마병 셋의 선임이 허가되었다. 파참 소재 경찰 직원 역시 카브다 타네다르에게 조력을 제공하라고 명령받았다. 취하드 벳의 타지비지다르는 1942년에, 사람들이 모여서 쿠취 권위에 코웃음을 치고 있고 판차리 징수와 관련된 권한의 강제집행은 그들에게 가장 불쾌한 일이었으며, 그들은 그의 직원 편 사람들에게 해약이 닥칠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렸다고 보고했다. 1944년에, 그와 그의 직원들은 그들이 빼앗아 올 수 있었던 가축들을 카브다 타네다르 관청에 끌고 와서 넘겼다고 보고하였다. 카브다 타네다르는 또한, 그의 직원들이 신드 마을 사람들에게 판차리 납부 없이 가축을 방목하지 말라고 요구하였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은 항의하였고 싸울 준비를 해서 문제와 소요를 일으킬 준비를 했으며 강제로 판차리 납부 없이 그들 가축을 방목하였다고 보고했다; 그렇지만 그의 직원들이 그렇게 방목되고 있는 가축들을 취할 때마다 그것들은 타네다르 관청으로 끌려왔는데 가축 소유자들은 그리로 와서 판차리를 지불한 후에 그들의 가축을 되가져 갔다.
인도는 카브다 타네다르가 1938년부터 1945년까지 (관리)유지해 온 계산장부를 증거로 제출했는데, 그것들은 비용 지불 없이 취하드 벳에서 방목하고 있었던 가축을 압수유치한 결과로 발생된 보전액 등의 기재사항을 담고 있다.
이상의 인도 측 입장과 관련하여, 파키스탄은 다음과 같은 논점들을 작성하였다:
파키스탄에 따르면, 이들 사건은, 다라 반니와 취하드 벳 주변 사람들은 그들 경계가 란의 대략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고, 더 나아가 징수관의 최종 명령은 1875년에 언급된 것에 대한 단순한 확인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1875년 파일 중 추적해 올라갈 수 없는 것들 모두는 아마도 (이러한) 반반에 대한 분명한 언급을 담고 있었을 것이고 그것과 상반되는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당해 징수관은 란의 절반은 쿠취에게 절반은 신드에게 속하는 것으로 계속 간주하기로 결정하였다.
인도는, 그 징수관은 정치적 경계를 결정할 권한이 없었고, 그 앞에 놓은 증거들은 그가 취한 결정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것들이었다고 주장한다: 당해 구역경찰감독관은 그가 이들 벳 위에서 결코 경찰관할권을 행사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으며 측량지도부는 경계선이 인도가 주장했던 것처럼 있었다고 보여주었고, 부징수관은 탈루카 지도들이 징수관이 취한 견해를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조언하였다. 그 명령은 따라서 승인받지 않은 것이었고, 그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결정할) 권한이 없는 한 관리에 의해 만들어졌고, 또한 그것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도 실제로 취해진 적이 없었다. 인도는 그 명령을 해악을 끼친 것(mischievous) 그리고 무책임(irresponsible)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 잘못되어서 해를 끼쳤다는 것은 그 이유가 그것은 징수관 앞에 놓인 증거내용과 정확하게 상반된 것이었기 때문이고, 무책임하다는 것은 그 징수관이, 분쟁의 존재를 가정하면서, 자신이 그 경계를 결정할 이는 아니라는 사실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1928년 초엽, 카브다 카네다르는, 취하드 벳에서의 공사는 그의 관청직원이 수행해야 했지만 취하드 벳에는 물이 부재한 관계로 그것은 타르 마을에서 가져와야 했다고 보고하였다. 식수를 위해 제공된 낙타 한 마리 비용 승인을 세수집정관이 권고하였다.
인도는 1927년과 1929년 동안 카브다의 카네다르가 작성유지해 온 계산장부를 증거로 제출한 바가 있는데, 그것은 방목비 총 175와 3/4 코리 수령액, 동물 한 마리당 매월 1/4 코리의 징수사항 등의 기재사항이 있다. 인도는 방목자들이 항변하고 있다면 그 보전액수는 자연히 적을 것이라고 말한다; 몇몇은 지불할 것이고 몇몇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인도는, 그 후 방목비 수거 책임은 반니의 타지비지다르(Banni Tajvijdar)에게 주어졌지만, 그는 취하드 벳에 더 가까운 카브다 타네다르가 적절하게 권한이 있는 자라고 생각해서 보전(조치)은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한다.
1938년에 데완은 반니 타지비지다르가 취하드 벳 내 판차리(방목세)를 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느꼈다. 카브다 타네다르에게 판차리 징수 임무가 위임되었고 그는 취하드 벳에 두 명의 토민병을 계속 머물게 할 것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보인다. 세수징수관은 여섯 명의 경찰관과 두 개의 거주지역을 위한 650 코리 비용 승인을 즉각적으로 권고하였다. 1941년에 타지비지다르 한 사람, 토민병 둘, 승마병 셋의 선임이 허가되었다. 파참 소재 경찰 직원 역시 카브다 타네다르에게 조력을 제공하라고 명령받았다. 취하드 벳의 타지비지다르는 1942년에, 사람들이 모여서 쿠취 권위에 코웃음을 치고 있고 판차리 징수와 관련된 권한의 강제집행은 그들에게 가장 불쾌한 일이었으며, 그들은 그의 직원 편 사람들에게 해약이 닥칠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렸다고 보고했다. 1944년에, 그와 그의 직원들은 그들이 빼앗아 올 수 있었던 가축들을 카브다 타네다르 관청에 끌고 와서 넘겼다고 보고하였다. 카브다 타네다르는 또한, 그의 직원들이 신드 마을 사람들에게 판차리 납부 없이 가축을 방목하지 말라고 요구하였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은 항의하였고 싸울 준비를 해서 문제와 소요를 일으킬 준비를 했으며 강제로 판차리 납부 없이 그들 가축을 방목하였다고 보고했다; 그렇지만 그의 직원들이 그렇게 방목되고 있는 가축들을 취할 때마다 그것들은 타네다르 관청으로 끌려왔는데 가축 소유자들은 그리로 와서 판차리를 지불한 후에 그들의 가축을 되가져 갔다.
인도는 카브다 타네다르가 1938년부터 1945년까지 (관리)유지해 온 계산장부를 증거로 제출했는데, 그것들은 비용 지불 없이 취하드 벳에서 방목하고 있었던 가축을 압수유치한 결과로 발생된 보전액 등의 기재사항을 담고 있다.
이상의 인도 측 입장과 관련하여, 파키스탄은 다음과 같은 논점들을 작성하였다:
(i) 1938년 세수집정관의 서한은, 거의 10년 간 취하드 벳에서 아무 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고 외국 영토 사람들이 그것을 다스려 왔다는 분명한 용인을 담고 있다.
(ⅱ) 동년 카브다 타네다르의 보고서는, 그 같은 기본목적을 계속 살리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초래될 것이고, 이것은 그것이 아직도 관할권 행사의 표상을 설정하는 시작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ⅲ) 그의 더 이상의 보고서 안에서, 카브다 타네다르는 “취하드 벳 안으로 진입한 다음에” 그리고 “그 한계와 쿠취의 권위 너머(뒤에)” 하나의 단초 만들기가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다.
(ⅳ) 1940년 메모 속에서, 세수집정관은 일정한 권고사항을 작성하면서, “실질적 점유상태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지배(통치)상태가 달성될 때까지” 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것들은 쿠취가 실질(실제)적 점유상태를 향유하지 못했고 따라서 쿠취에 의한 지배는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v) 부지 바히밧다르는 1939년에, 취하드 벳은 1928-1929년 이래로 통치되지 않았고 아무런 판차리로 실제로 걷힌 적이 없었다는 내용의 보고서 하나를 작성하였다.
(ⅵ) 쿠취의 관리(행정)가 부재하였고 신드 사람들만이 취하드 벳의 유일한 사용인이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용인해 주는 쿠취 회계총책임자(Kutch Accountant General)의 언급이 있다.
(ⅶ) 반니의 타지비지다르의 보고서는 취하드 벳의 자연적 성향은 신드 방목지로 사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적시하고 있다; 그것은 일종의 타르(Thar)를 위한 자연적 방목지이고 만약 어떤 이가 자연적 외곽 그리고 경계라는 측면에서 고려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연적 윤곽(contour) 안으로 포함될 것이다.
(ⅷ) 1942년에 작성된 취하드 벳에 관한 타지비지다르의 보고서 하나 안에서, 신드 쪽에서 징수관의 통치(행정)이 한 때 있었는데, 판차리 징수문제는 나오지 않았다는 주장이 개진된다; 그의 생각은 신드 방목자들에게 공포를 주자는 것이었다.
(ⅱ) 동년 카브다 타네다르의 보고서는, 그 같은 기본목적을 계속 살리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초래될 것이고, 이것은 그것이 아직도 관할권 행사의 표상을 설정하는 시작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ⅲ) 그의 더 이상의 보고서 안에서, 카브다 타네다르는 “취하드 벳 안으로 진입한 다음에” 그리고 “그 한계와 쿠취의 권위 너머(뒤에)” 하나의 단초 만들기가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다.
(ⅳ) 1940년 메모 속에서, 세수집정관은 일정한 권고사항을 작성하면서, “실질적 점유상태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지배(통치)상태가 달성될 때까지” 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것들은 쿠취가 실질(실제)적 점유상태를 향유하지 못했고 따라서 쿠취에 의한 지배는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v) 부지 바히밧다르는 1939년에, 취하드 벳은 1928-1929년 이래로 통치되지 않았고 아무런 판차리로 실제로 걷힌 적이 없었다는 내용의 보고서 하나를 작성하였다.
(ⅵ) 쿠취의 관리(행정)가 부재하였고 신드 사람들만이 취하드 벳의 유일한 사용인이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용인해 주는 쿠취 회계총책임자(Kutch Accountant General)의 언급이 있다.
(ⅶ) 반니의 타지비지다르의 보고서는 취하드 벳의 자연적 성향은 신드 방목지로 사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적시하고 있다; 그것은 일종의 타르(Thar)를 위한 자연적 방목지이고 만약 어떤 이가 자연적 외곽 그리고 경계라는 측면에서 고려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연적 윤곽(contour) 안으로 포함될 것이다.
(ⅷ) 1942년에 작성된 취하드 벳에 관한 타지비지다르의 보고서 하나 안에서, 신드 쪽에서 징수관의 통치(행정)이 한 때 있었는데, 판차리 징수문제는 나오지 않았다는 주장이 개진된다; 그의 생각은 신드 방목자들에게 공포를 주자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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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1941년에, 데완은 “지금 이 쪽 편으로 경계에 관한 분쟁은 없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는데, 이것은 그 당시까지는 분쟁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x) 1944년에, 쿠취 관리들이 그들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소를 제기한 방목자들 중 하나에게 무력을 사용했던 사건이 발생했다. 그렇지만 그의 동료들은 쿠취 관리들이 붙잡았고 쿠취로 압송되었다. 디플로의 발리아리(Baliari) 경찰서장은 카브다의 하부경찰감독관에게 체포된 신드 마을 사람들을 신드 경계 내에서 행한 범죄로 되게끔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쿠취의 그 하부감독관은, 체포된 이들은 “쿠취 공국 관할권 내에 위치한 취하드 벳 안에서 그들 가축을 잃게 되었고 쿠취 공국 영역 한계 속 취하드 벳에게 부적절한 위해를 가했다”고 진술하였고, 세수행정법원(Revenue Court)은, 피고인들의 인용(인정)이 있자마자, 그들은 판차리를 지불해야 하지만 납부연기를 그들에게 허가하며 따라서 그것에 근거하여 체포된 이들은 일정한 담보물을 제공한 후 방면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신드 안에서 진행되었고 디플로 일급행정법원은 쿠취 공무원의 송환을 서인디아 공국 총독대리 장관(비서)를 통하여 요구하였다. 그 같은 요청은 쿠취 당국에 의해 진행되었고 총독대리 장관은 상기용재확인서(reminder: 이하 ‘리마인더’ 라고 함) 세 개를 보냈다. 세수집정관이 이 문제를 다룰 때, 그는 데완에게, 취하드 벳은 쿠취 영역 내에 있고, 쿠취 관리들은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 중에 있었으며, 체포된 이들은 방면된 이후에 신드로 되돌아 갔고 허위 제소를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 보고서의 관점으로는, 그것은 적당한 답변을 쓰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명령받은 것이었다. 네 번째 리마인더는 총독대리비서가 보냈는데 피혐의 관리들에 대한 송환 요구가 여전히 분할 당시에도 미해결된 문제였다고 말한다.
(xi) 방목 비용 징수(수거) 문제 속에서 쿠취 직원의 업무처리방식은 일종의 가축에 대하여 “치고 빠지는(hit and run)” 것이었다.
(x) 1944년에, 쿠취 관리들이 그들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소를 제기한 방목자들 중 하나에게 무력을 사용했던 사건이 발생했다. 그렇지만 그의 동료들은 쿠취 관리들이 붙잡았고 쿠취로 압송되었다. 디플로의 발리아리(Baliari) 경찰서장은 카브다의 하부경찰감독관에게 체포된 신드 마을 사람들을 신드 경계 내에서 행한 범죄로 되게끔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쿠취의 그 하부감독관은, 체포된 이들은 “쿠취 공국 관할권 내에 위치한 취하드 벳 안에서 그들 가축을 잃게 되었고 쿠취 공국 영역 한계 속 취하드 벳에게 부적절한 위해를 가했다”고 진술하였고, 세수행정법원(Revenue Court)은, 피고인들의 인용(인정)이 있자마자, 그들은 판차리를 지불해야 하지만 납부연기를 그들에게 허가하며 따라서 그것에 근거하여 체포된 이들은 일정한 담보물을 제공한 후 방면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신드 안에서 진행되었고 디플로 일급행정법원은 쿠취 공무원의 송환을 서인디아 공국 총독대리 장관(비서)를 통하여 요구하였다. 그 같은 요청은 쿠취 당국에 의해 진행되었고 총독대리 장관은 상기용재확인서(reminder: 이하 ‘리마인더’ 라고 함) 세 개를 보냈다. 세수집정관이 이 문제를 다룰 때, 그는 데완에게, 취하드 벳은 쿠취 영역 내에 있고, 쿠취 관리들은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 중에 있었으며, 체포된 이들은 방면된 이후에 신드로 되돌아 갔고 허위 제소를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 보고서의 관점으로는, 그것은 적당한 답변을 쓰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명령받은 것이었다. 네 번째 리마인더는 총독대리비서가 보냈는데 피혐의 관리들에 대한 송환 요구가 여전히 분할 당시에도 미해결된 문제였다고 말한다.
(xi) 방목 비용 징수(수거) 문제 속에서 쿠취 직원의 업무처리방식은 일종의 가축에 대하여 “치고 빠지는(hit and run)” 것이었다.
인도는, 반니 타지비지다르의 무조치(방관) 때문에, 십 년 간 세무징수가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는 쿠취가 취하드 벳에 직원을 배치하여 세금을 걷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고 또한 타지비지다르 한 명에 취하드 벳에 임명되었다고 답변한다. 징수관 명령의 견지에서는, 신드 사람들은 세금 징수에 저항하고 있었고 무력을 행사하겠다고 위협 중에 있었으며 그러한 와중에 쿠취 관리는 방목비용 미지불을 이유로 당해 가축들을 압수유치하고 있었다. 쿠취의 고위측에게는, 취하드 벳은 쿠취 영토 안에 있고 그들은 그것이 신드 영토라는 것을 결코 인정한 바 없었다고 알려졌다. 쿠취 관리의 송환요구와 관련하여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는 그들은 그들 임무를 수행 중이었으므로 그들은 송환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되었다. 그런 결정이 있은 후, 추정하건대 답변 하나가 그 총독대리에게 보내졌겠지만 그렇게 보내는데 지연이 있었을지런지도 모르고, 이것은 총독대리청으로부터 네 번째 리마인더가 온 것을 설명해 줄 것이다. 인도 측 청구이유 속에서, 송환요구는 분할일 당시에는 미결문제가 아니었다. 그렇지만 파키스탄은 그 리마인더를 담고 있는 파일이 어떠한 답변도 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실제로 아무런 답변이 보내지지 않았고 추론만이 있다는 사실에 관한 실질적이고 명확한(적극적) 증거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한다.
인도는, 쿠취의 국가권위 행사 사례로 1945년 7월 18일에 쿠취의 다르바르가 노데 사디 라우에게 방목권 임대차계약을 허여해 준 사실에 의존하고 있다. 이 계약은 취하드 벳, 다라 반니 그리고 피롤 발로 쿤(Pirol Valo Kun)이라고 알려진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 계약 상, 계약기간은 5년 간이었고 임차인은 총 15,000 코리를 지불해야 했다. 그는 또한 “방목비 지불 없이 당해 지역 내에서 방목하고 있는 짐승들을 잡아서 케브다 가축유치장으로 끌고올 것을” 약속하였다. 총 8명의 사람들을 다르바르의 비용으로 임차인에게 제공하기로 하였고, 임차인은 “적절한 ‘바히밧(Vahivat)’이 이루어지도록” 계산장부를 유지해야 했으며, 그들에게는 국가권위를 표창하는 금속 뱃지가 주어졌다. 그 임대차계약은 더 나아가, “쿠취 영토 밖에서 온 이들로부터 방목비용을 걷는 도중에 형사사건이 발생한다면 그러한 사건은 다르바르의 비용으로 변호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임차인은, 1948년 10월 2일자 한 보고서 속에서, “란은 쿠취 공국에 속하지만, 그에 대한 통치는 부재하다는 이유로 이들 벳의 이자라(ijara)가 주어졌다”고 말했다.
인도는 노데 사디 라우에게 임차되고 있는 기간에 그는 방목 비용 없이 취하드 벳에서 방목되고 있는 가축을 몰수해서 그것들을 카브다로 몰고 온곤 했다는 사실에 의존하고 있다; 가축 소유자들은 카브다로 와서 방목비와 벌금을 납부한 후 당해 가축의 방면을 신청하였다. 임차인 역시 몰수된 가축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인도는 자신의 가축이 몰수된 이들로 받은 72장의 신청서 목록과 임차인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인도는 또한 그려서 이들 신청서와 보고서 몇 개를 원본으로 제출하였다. 인도는 더 나아가, 임차인이 모터 차 구입비용으로 4,000 코리의 금전 차용을 요청하고 또한 승낙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출하였고, 또한 매월 분할불입금 항목 안에서 차용액 보전 사항을 기입하고 있는 카브다 타메다르의 계산장부에 의존하고 있다.
파키스탄 청구이유 속에서, 쿠취는 신드 주민들을 위협하고 그들에게서 뺏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약탈할 수 있는 허가증을 가진 한 개인을 고용과 관련된 계획안”에 착수하였다. 그 임대차계약 자체는 “진정한 거래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한다. 인도 측이 접수한 서면자료 하나는, 그 임차인이 “타르와 신드에서 온 이들이 우리를 죽이려는 요량으로 우리에게 자주 극악무도한 공격을 가해 왔다”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로 난관에 직면하고 있는 사실을 보여준다. 파키스탄은 직면하고 있는 난관을 묘사하는 쿠취 당국 임차인의 보고서 몇 개를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 이들 보고서는 임차인이 대면하고 있는 어려운 점들을 적시하고 신드 사람들 쪽으로 일정한 무력행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쿠취 당국의 조력과 뒷받침을 요청하고 있다. 카브다 타네다르가 작성한 한 보고서는, 비록 1948년 그 임차인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 속에서, 그가 타르 사람들이 평화를 파괴하려고 위협하고 있고 그런 두려움을 이유로 쿠취 경찰이 취하드 벳까지 그와 동행하지 않았다고 해도, 신드 사람들의 공격이 무서워서 1945년 말 혹은 1946년 초에 이르러서는 취하드 벳으로 방문하는 것을 중단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다라 반니와 취하드 벳 안에서 신드 가축 방목활동이 경찰의 보호 아래에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면서 보고서 세 개에 의존한다. 이들 보고서를 아래에 생략하지 않고 상세히 (in extenso) 적시한다:
인도는, 쿠취의 국가권위 행사 사례로 1945년 7월 18일에 쿠취의 다르바르가 노데 사디 라우에게 방목권 임대차계약을 허여해 준 사실에 의존하고 있다. 이 계약은 취하드 벳, 다라 반니 그리고 피롤 발로 쿤(Pirol Valo Kun)이라고 알려진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 계약 상, 계약기간은 5년 간이었고 임차인은 총 15,000 코리를 지불해야 했다. 그는 또한 “방목비 지불 없이 당해 지역 내에서 방목하고 있는 짐승들을 잡아서 케브다 가축유치장으로 끌고올 것을” 약속하였다. 총 8명의 사람들을 다르바르의 비용으로 임차인에게 제공하기로 하였고, 임차인은 “적절한 ‘바히밧(Vahivat)’이 이루어지도록” 계산장부를 유지해야 했으며, 그들에게는 국가권위를 표창하는 금속 뱃지가 주어졌다. 그 임대차계약은 더 나아가, “쿠취 영토 밖에서 온 이들로부터 방목비용을 걷는 도중에 형사사건이 발생한다면 그러한 사건은 다르바르의 비용으로 변호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임차인은, 1948년 10월 2일자 한 보고서 속에서, “란은 쿠취 공국에 속하지만, 그에 대한 통치는 부재하다는 이유로 이들 벳의 이자라(ijara)가 주어졌다”고 말했다.
인도는 노데 사디 라우에게 임차되고 있는 기간에 그는 방목 비용 없이 취하드 벳에서 방목되고 있는 가축을 몰수해서 그것들을 카브다로 몰고 온곤 했다는 사실에 의존하고 있다; 가축 소유자들은 카브다로 와서 방목비와 벌금을 납부한 후 당해 가축의 방면을 신청하였다. 임차인 역시 몰수된 가축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인도는 자신의 가축이 몰수된 이들로 받은 72장의 신청서 목록과 임차인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인도는 또한 그려서 이들 신청서와 보고서 몇 개를 원본으로 제출하였다. 인도는 더 나아가, 임차인이 모터 차 구입비용으로 4,000 코리의 금전 차용을 요청하고 또한 승낙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출하였고, 또한 매월 분할불입금 항목 안에서 차용액 보전 사항을 기입하고 있는 카브다 타메다르의 계산장부에 의존하고 있다.
파키스탄 청구이유 속에서, 쿠취는 신드 주민들을 위협하고 그들에게서 뺏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약탈할 수 있는 허가증을 가진 한 개인을 고용과 관련된 계획안”에 착수하였다. 그 임대차계약 자체는 “진정한 거래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한다. 인도 측이 접수한 서면자료 하나는, 그 임차인이 “타르와 신드에서 온 이들이 우리를 죽이려는 요량으로 우리에게 자주 극악무도한 공격을 가해 왔다”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로 난관에 직면하고 있는 사실을 보여준다. 파키스탄은 직면하고 있는 난관을 묘사하는 쿠취 당국 임차인의 보고서 몇 개를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 이들 보고서는 임차인이 대면하고 있는 어려운 점들을 적시하고 신드 사람들 쪽으로 일정한 무력행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쿠취 당국의 조력과 뒷받침을 요청하고 있다. 카브다 타네다르가 작성한 한 보고서는, 비록 1948년 그 임차인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 속에서, 그가 타르 사람들이 평화를 파괴하려고 위협하고 있고 그런 두려움을 이유로 쿠취 경찰이 취하드 벳까지 그와 동행하지 않았다고 해도, 신드 사람들의 공격이 무서워서 1945년 말 혹은 1946년 초에 이르러서는 취하드 벳으로 방문하는 것을 중단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다라 반니와 취하드 벳 안에서 신드 가축 방목활동이 경찰의 보호 아래에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면서 보고서 세 개에 의존한다. 이들 보고서를 아래에 생략하지 않고 상세히 (in extenso) 적시한다:
(i) 1926년 6월 노트:
“취하드 벳 사실들이 토민병 주삽(Jusab)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면서, 사마 아마드 라오 토민병사는 더 나아가, 취하드 벳 안에서는 소다 사람들(Soda people) 가축이 없었다고 말한다. 우리는 그 마을들로 가서 그들에게 판차리에 대해 말했는데, 그들은 마을 사람들이 그들은 도움이 없었던 관계로 이미 영국 정부 앞으로 일정한 청원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취하드 벳 없이 그들은 삶을 영위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라나 카프리는 그들이 영국 정부 앞으로 일정한 청원을 제기했으므로 그들은 판차리를 내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방법으로, 줄주 마을 사람들과 힝가르 자 라자르는 또한 같은 것을 말했다. 라나 카프리 장소에서, 다른 이들이 또한 앉아 있었고 그들 가운데 영국 정부 경찰 자마다르 한 사람이 있었고, 또 다른 경찰관은.” ... (파키스탄자료 B.341.)
(ⅱ) 1945년 10월의 노데 사디 라우의 보고서:
“... 와구르(Wagur) 아래 있는 바노이(Vanoi)의 카스 켈 주마 사헵(Khas Khel Juma Saheb)이 타르(Thar)에서 여기로 왔다. 그는 오는 길에, 데라 반니 벳(Dhera Banni Bet) 안에서 타르 경찰서 관리 두 명과 함께하고 있는 타르 사람들 중 몇 명이 가축을 방목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취하드 벳과 데라 반니가 영국 정부의 영역 한계 내에 있으므로 그 안에서 가축을 방목하는 신민(백성)들은, 만약 이자르다르 혹은 경찰이 여기로 온다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 하나를 귀하의 카브다 경찰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들 사실이 언급된 카스 켈 주마 사헵이 친전으로 귀하께서 구역여행을 떠나던 그날에 카브다 경찰의 존경하옵는 행정처장 바일랄바이(Bhailalbhai)와 본인에게 직접 친전으로 알려왔습니다. 이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목요일인 아소 수드 13(Aso Sud 13)일 밤에 - 취하드로 모두 13명의 취하드의 다르바리 토민병들과 본인의 고용인들과 함께 떠났고 우리는 하소 수드 13일 아침에 취하드 벳에 도착하였으며, 사실 조사를 하면서 타르 마을의 대략 300마리 암소와 212마리 낙타가 벳 내에서 방목되는 중인 것을 발견하였다. 우리는 이들 가축을 취했고 본인의 토민병들은 그것들이 도망가지 못하게끔 막았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마실 것과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분주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총소리가 났고 이것을 듣자마자 일어섰다. 한편 타르의 파넬로, 파넬리, 반도, 카히야로, 반드, 미티, 바니 및 차르 차프로 등 마을 사람들이 모두 무기로 무장하고 대략 200에서 250명 가량이 와서 우리에게 맞섰다. 이들 사람 중 세 명이 토민병 주위에 다가와 하늘로 빙둘러가며 총을 쏘았고 따라서 가축들이 타르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다.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상당히 많은 무장한 이들을 목격하면서, 우리는 두려움에 떨었고 그냥 앉아 있었다. 이들은 대략 80에서 100마리 가량의 말과 낙타에 타고 있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걸어다녔다. 이들은 위법하게 우리를 구타하겠다고 위협하였으며 우리를 저녁 5시까지 부당하게 구금하였고 가축들을 몰아 타르 방향으로 달리게 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타르의 투바르 초(Thuvar Cho) 마을의 룬드(Lundh)인 하지 잠 도다 칸(Haji Jam Dhodha Khan) 한 명이 우리에게 와서, ‘타르 구역 전체의 이 같은 사람들 전체가 모였고 모든 마들 사람들은 우리는, 쿠취 공국이 취하드 벳과 다른 벳들 안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아무런 권리를 보지하지 않았고 따라서 우리 가축들은 늘 (그 안에서) 풀을 먹이곤 했었기에, 판차리를 내지 않기로 일치된 결정을 보았다. 지금 만약 너희들이 살고 싶다면 이자르다르 영향력 안에 있는 취하드 벳 안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말아라. 이번에는, 우리가 너희와 너희네 사람들을 풀어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나와 또한 타르 경찰이 있어서 너는 죽임을 당할 것이고 란 내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런 근거 위에서, 우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이 말했던 바를 받아들였다. 이즈음에, 왔던 사람들 중에 거의 두드러지지 않았던 이들이 우리와 함께 남아서 우리를 란 밖으로 몰아내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타르 쪽으로 갔다... 이들 중 몇몇은 공식적 (사르카리) 총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이것으로, 타르 경찰이 타르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었음에 분명해 보이고, 이상이 본인이 적시하는 바입니다 ... 이것과는 별개로, 본인은, 투바르 초의 룬드 도다칸 하지 잠에게 보내는 문서번호 11호로, 우리는 더 이상 취하드 벳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서면 메모를 교부하였습니다. 이 (메모)는 그가 당시 거기 있었고 이상의 분쟁이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 교부되었다. ...
“이상 사실들, 그 요청은 타르 구역 모든 마을 사람들이 위에서 언급된 취하드 벳과 데라 반니 벳 안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그들의 가축을 방목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속에서, 만약 적절한 조치가 즉각 취해지지 않는다면, 아무도 판차리를 지불하려들지 않을 것이다... 만약 쿠취 공국의 권위가 이들 벳 안에 확립되어 있다면, 존경하옵는 다르바르께서 수십만 루피(lakhs of Rupees)의 수입을 또한 걷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판차리는 보전되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바램입니다” (파키스탄자료 B.237.)
“이런 일이 있은 후에, 타르의 투바르 초(Thuvar Cho) 마을의 룬드(Lundh)인 하지 잠 도다 칸(Haji Jam Dhodha Khan) 한 명이 우리에게 와서, ‘타르 구역 전체의 이 같은 사람들 전체가 모였고 모든 마들 사람들은 우리는, 쿠취 공국이 취하드 벳과 다른 벳들 안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아무런 권리를 보지하지 않았고 따라서 우리 가축들은 늘 (그 안에서) 풀을 먹이곤 했었기에, 판차리를 내지 않기로 일치된 결정을 보았다. 지금 만약 너희들이 살고 싶다면 이자르다르 영향력 안에 있는 취하드 벳 안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말아라. 이번에는, 우리가 너희와 너희네 사람들을 풀어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나와 또한 타르 경찰이 있어서 너는 죽임을 당할 것이고 란 내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런 근거 위에서, 우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이 말했던 바를 받아들였다. 이즈음에, 왔던 사람들 중에 거의 두드러지지 않았던 이들이 우리와 함께 남아서 우리를 란 밖으로 몰아내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타르 쪽으로 갔다... 이들 중 몇몇은 공식적 (사르카리) 총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이것으로, 타르 경찰이 타르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었음에 분명해 보이고, 이상이 본인이 적시하는 바입니다 ... 이것과는 별개로, 본인은, 투바르 초의 룬드 도다칸 하지 잠에게 보내는 문서번호 11호로, 우리는 더 이상 취하드 벳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서면 메모를 교부하였습니다. 이 (메모)는 그가 당시 거기 있었고 이상의 분쟁이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 교부되었다. ...
“이상 사실들, 그 요청은 타르 구역 모든 마을 사람들이 위에서 언급된 취하드 벳과 데라 반니 벳 안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그들의 가축을 방목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속에서, 만약 적절한 조치가 즉각 취해지지 않는다면, 아무도 판차리를 지불하려들지 않을 것이다... 만약 쿠취 공국의 권위가 이들 벳 안에 확립되어 있다면, 존경하옵는 다르바르께서 수십만 루피(lakhs of Rupees)의 수입을 또한 걷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판차리는 보전되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바램입니다” (파키스탄자료 B.237.)
p.428
(ⅲ) 1947년 11월의 노데 사디 라우의 보고서:
“... 지금, 타르 사람들이 약탈하려고 취하드 벳과 다른 벳들에 내려온다. 그들의 악행은 매우 심각하다. 이 같은 상황은 타르 한계의 미티 마을 안에서 전개되고 있는 중이다. 우리 영역 한계 내에서 그들을 체포한 후 타르 경찰은 체포하고 쫓아내고 있다. 그러한 범죄가 취하드 벳의 우리 영토 내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타르 사람들이 취하드 벳과 여타 벳들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또한 본인과의 평화를 깨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듯 보인다. 두려움으로 우리 경찰은 본인이 취하드 벳으로 가는 길에 동행하지 않았다. 분위기는 그들이 실질적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대항하는 서류들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본인은 귀하 자신의 안녕을 위해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파키스탄자료 B.162.)
위 세 보고서 내용 가운데 본인이 이탤릭체로 한 단어들은 신드 사람들의 방목에 대한 경찰보호가 있었다고 하는 부분이다.
인도가 증거로 제출한 계산장부는 노데 사디 라우 임차기간에 방목비와 벌금 방식으로 보전된 금액 등을 보여주고 있다.
노데 사디 라우 임대차계약 속에 포함된 피롤 발로 쿤(Pirol Valo Kun) 지역은, 파키스탄 청구이유 속에서, 파키스탄이 “분쟁 중에 있는 위쪽 땅들”이라고 언급한 것의 부분을 이룬다. 인도가 풀이 우거진 땅이라고 묘사한 지역은 인도지도 B-1 증거로 제출된 스케치 상에서 칸자르코트(Kanjarkot)의 남동쪽에 위치한 것으로 표시된다; 그것은 기록상 다른 어떤 지도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1946년 4월에 노데 사디 라우의 아들들이 작성하고 카브다의 타네다르에게 보낸 한 보고서 속에서, 그 지역은 “라힘키 바자르 인근 지역 내 딩(Ding)에 가까운 곳”에 있는 것으로 언급된다. 그 지역의 지리적 위치에 관한 더 이상의 언급은 그 지역은 케브다에서 120마일 떨어져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 임차인의 보고서 속에 있다.
피롤 발로 쿤을 언급하고 있는 첫 번째 보고서는, 타나(Thana: 경찰 기지) 하나가 다라 반니와 취하드 벳 위 뿐만 아니라 피롤 발로 쿤 위에도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1945년 12월 보고서이다.
위에 언급된 1945년 4월 그들 보고서 속에서, 노데 사디 라우의 아들들은, 그들은 한 번도 피롤 발로 쿤에 그 이전에 가본 적이 없었다고 보고했다. 1946년 7월에 쿠취의 세수집정관에게 보낸 한 보고서 속에서 타네다르는, “이 피롤 발로 쿤은 전혀 한 번도 통치된 적이 없었다”라고 언급하면서 타나 하나를 거기에 설치하여 업무를 개시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그는 두 경찰관이 토민병들과 함께 “그 국경에 배치되어서 이 공국 권위의 인상을 외국 영토 사람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청하였다.
1946년 12월 임차인의 보고서 속에서 피롤 발로 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인도가 증거로 제출한 계산장부는 노데 사디 라우 임차기간에 방목비와 벌금 방식으로 보전된 금액 등을 보여주고 있다.
노데 사디 라우 임대차계약 속에 포함된 피롤 발로 쿤(Pirol Valo Kun) 지역은, 파키스탄 청구이유 속에서, 파키스탄이 “분쟁 중에 있는 위쪽 땅들”이라고 언급한 것의 부분을 이룬다. 인도가 풀이 우거진 땅이라고 묘사한 지역은 인도지도 B-1 증거로 제출된 스케치 상에서 칸자르코트(Kanjarkot)의 남동쪽에 위치한 것으로 표시된다; 그것은 기록상 다른 어떤 지도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1946년 4월에 노데 사디 라우의 아들들이 작성하고 카브다의 타네다르에게 보낸 한 보고서 속에서, 그 지역은 “라힘키 바자르 인근 지역 내 딩(Ding)에 가까운 곳”에 있는 것으로 언급된다. 그 지역의 지리적 위치에 관한 더 이상의 언급은 그 지역은 케브다에서 120마일 떨어져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 임차인의 보고서 속에 있다.
피롤 발로 쿤을 언급하고 있는 첫 번째 보고서는, 타나(Thana: 경찰 기지) 하나가 다라 반니와 취하드 벳 위 뿐만 아니라 피롤 발로 쿤 위에도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1945년 12월 보고서이다.
위에 언급된 1945년 4월 그들 보고서 속에서, 노데 사디 라우의 아들들은, 그들은 한 번도 피롤 발로 쿤에 그 이전에 가본 적이 없었다고 보고했다. 1946년 7월에 쿠취의 세수집정관에게 보낸 한 보고서 속에서 타네다르는, “이 피롤 발로 쿤은 전혀 한 번도 통치된 적이 없었다”라고 언급하면서 타나 하나를 거기에 설치하여 업무를 개시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그는 두 경찰관이 토민병들과 함께 “그 국경에 배치되어서 이 공국 권위의 인상을 외국 영토 사람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청하였다.
1946년 12월 임차인의 보고서 속에서 피롤 발로 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 [그것은] 여기에서 30가우스(Gaus) 가량 떨어져 있어서 오고 가는데 60가우스 거리이므로 하루만에 거기에 갈 수는 없다. 그 안에서는 상당히 많은 수의 타르와 신드 사람들이 위에서 언급한 벳들을 지킨다는 미명 아래 우리에게 대항하기 위해 모여 있고 살인적이고 잔인한 공격을 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롤 발로 쿤 안에서 밤을 보낼 수 없고 따라서 짐승들을 하루에 60가우스를 여행하는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도는, 판차리 징수(수거)와 관련된 쿠취의 다양한 행위(조치)들을 “관할권 존재를 증명하는 행정적 조치들로” 의존하고 있다. 인도는 “영국 통치기간을 통털어서 쿠취 라오에게 어떠한 항변도 제기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의심할 바 없이,” 인도는 “라오는 그가 자신의 영토라고 믿는 것 안에서 일정한 조치를 모색하는 중이었고.... 따라서 쿠취가 사실상 영국령을 무단 침입한 것에 대하여, ... 항의하는 것을 마땅히 알고 있어야 했던 이들은 당시 영국인들이었다”라고 주장한다.
p.429
파키스탄은, 역으로, 쿠취의 라오가 신드 사람들과 경찰 그리고 신드 공무원들 때문에 그 자신의 통치가 직면하고 있는 저항에 대하여 영국최고세력에게 불만을 제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인도는, 노데 사디 라우의 임차계약이 끝난 후, 취하드 벳은 다른 두 사람 - 사마 이브라힘 술레만(Sama Ibrahim Suleman)과 사마 주살 케사르(Sama Jusal Kesar)에게 공동으로 임차되었다고 말한다. 이들 임차인에게 지불된 비용에 관하여 카브다 타네다르의 계산장부 속에는 일정한 기재사항들이 있다. 1955년 6월 30일자로 카브다 마할카리(Mahalkari)에게 보낸 한 편지 속에서, 쿠취 징수관이 1955년 8월 1일에서 1956년 7월 31일까지 그들 임차계약의 연장을 명령하였다.
파키스탄은 1956년에 군병력이 취하드 벳을 점령하고 있을 때 그들은 판차리 수거를 중단하고 있었다고 하는 1957년 승계임차인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
인도에 따르면, 1948-49년 기간에 쿠취 안에서 짐승의 먹이와 식량의 기근이 있어서, 쿠취의 다르바르는 취하드 벳에서 풀을 가져오기로 결정하였다. 계약은 라지코트의 한 로다 하르팔 가시람(Lodha Harpal Ghasiram)과 이루어졌고 그는 줄(끈)을 구입하고 노동력 비용으로 우선 그에게 6,000루피가 지불되었다. 그 이후 1949년 2월 20일에 당해 문제에 관하여 로다 하르팔이 산림청 관리에게 쓴 엽서 하나를 인도가 또한 증거로 제출한다.
파키스탄은 이 사례와 관련하여, 그것은 당해 경계가 분쟁 중에 있었던 일정한 시기와 관련되어 있고 따라서 그것은 유의성이 없으며,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엽서 위에 적힌 주장의) 증거가 불충분하며 따라서 그 사례는 “단지 (실체가 없는) 종잇장 거래(업무처리)”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다.
파키스탄은, 1952년과 1955년 사이에, 취하드 벳 혹은 그 주변지역에서 발생한 범죄를 신드가 다룬 4가지 독립 후 소추사실을 증거에서 인용하고 있다.
인도는 1958에서 1964년까지 발생한 12개의 사례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혐의자(피고인)들이 취하드 벳에서 인도여권규정 위반으로 소추되었고 몇몇 사건에서는 쿠취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들 사례와 관련하여, 파키스탄은, 인도가 취하드 벳에서 발생한 인디아여권법 위반자들에 대한 그 이전 소추 사실들에는 의존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인도는 취하드 벳에서 발생한 인도형법(Indian Penal Code)를 어긴 서로 다른 범죄인들에 대하여 5가지의 소추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1956년 카브다 경찰서형사기록부 내 기입사항들에 의존하고 있다. 그것은, 인도가, 쿠취 법정이, 1948년 5월 4일 이후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특별한 승인 없이, 쿠취 (인도) 영토 밖의 쿠취 (인도) 국적인들이 범한 범죄를 다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고 하는 문맥 속에서 적시될 수 있다. 그 범죄기록부 상 기입내용은 혐의자들의 국적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파키스탄은 이들 사례와 관련하여 취하드 벳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되고 있는 범죄사실에 대한 사법절차를 위하여 인도가 제시한 청구(주장)만이 1956년 이후 기간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한 일이라는 의견이다.
파키스탄은 방목행위를, 경계 조정(설정)에 관한 그들의 합의에 따른 신드 거주민에 대한 지속적 관행으로 보아, 그것에 의존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또한 이들 행태는, 1927년 12월 31일 징수관 명령과 신드 경찰의 보호에 의해 명백해진(구체화된), 지역영국관리의 승인을 얻은 신드 신민(백성)들에게 자연적으로 부여된 이익을 얻고자 취해졌다는 주장이다. 이들 사례들은, 파키스탄 청구이유 속에서, 국가행위와 국가행위의 직접적 표상에 해당한다.
이들 주장은 인도가 지지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인도 청구이유 속에서
인도는, 노데 사디 라우의 임차계약이 끝난 후, 취하드 벳은 다른 두 사람 - 사마 이브라힘 술레만(Sama Ibrahim Suleman)과 사마 주살 케사르(Sama Jusal Kesar)에게 공동으로 임차되었다고 말한다. 이들 임차인에게 지불된 비용에 관하여 카브다 타네다르의 계산장부 속에는 일정한 기재사항들이 있다. 1955년 6월 30일자로 카브다 마할카리(Mahalkari)에게 보낸 한 편지 속에서, 쿠취 징수관이 1955년 8월 1일에서 1956년 7월 31일까지 그들 임차계약의 연장을 명령하였다.
파키스탄은 1956년에 군병력이 취하드 벳을 점령하고 있을 때 그들은 판차리 수거를 중단하고 있었다고 하는 1957년 승계임차인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
인도에 따르면, 1948-49년 기간에 쿠취 안에서 짐승의 먹이와 식량의 기근이 있어서, 쿠취의 다르바르는 취하드 벳에서 풀을 가져오기로 결정하였다. 계약은 라지코트의 한 로다 하르팔 가시람(Lodha Harpal Ghasiram)과 이루어졌고 그는 줄(끈)을 구입하고 노동력 비용으로 우선 그에게 6,000루피가 지불되었다. 그 이후 1949년 2월 20일에 당해 문제에 관하여 로다 하르팔이 산림청 관리에게 쓴 엽서 하나를 인도가 또한 증거로 제출한다.
파키스탄은 이 사례와 관련하여, 그것은 당해 경계가 분쟁 중에 있었던 일정한 시기와 관련되어 있고 따라서 그것은 유의성이 없으며,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엽서 위에 적힌 주장의) 증거가 불충분하며 따라서 그 사례는 “단지 (실체가 없는) 종잇장 거래(업무처리)”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다.
파키스탄은, 1952년과 1955년 사이에, 취하드 벳 혹은 그 주변지역에서 발생한 범죄를 신드가 다룬 4가지 독립 후 소추사실을 증거에서 인용하고 있다.
인도는 1958에서 1964년까지 발생한 12개의 사례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혐의자(피고인)들이 취하드 벳에서 인도여권규정 위반으로 소추되었고 몇몇 사건에서는 쿠취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들 사례와 관련하여, 파키스탄은, 인도가 취하드 벳에서 발생한 인디아여권법 위반자들에 대한 그 이전 소추 사실들에는 의존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인도는 취하드 벳에서 발생한 인도형법(Indian Penal Code)를 어긴 서로 다른 범죄인들에 대하여 5가지의 소추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1956년 카브다 경찰서형사기록부 내 기입사항들에 의존하고 있다. 그것은, 인도가, 쿠취 법정이, 1948년 5월 4일 이후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특별한 승인 없이, 쿠취 (인도) 영토 밖의 쿠취 (인도) 국적인들이 범한 범죄를 다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고 하는 문맥 속에서 적시될 수 있다. 그 범죄기록부 상 기입내용은 혐의자들의 국적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파키스탄은 이들 사례와 관련하여 취하드 벳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되고 있는 범죄사실에 대한 사법절차를 위하여 인도가 제시한 청구(주장)만이 1956년 이후 기간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한 일이라는 의견이다.
파키스탄은 방목행위를, 경계 조정(설정)에 관한 그들의 합의에 따른 신드 거주민에 대한 지속적 관행으로 보아, 그것에 의존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또한 이들 행태는, 1927년 12월 31일 징수관 명령과 신드 경찰의 보호에 의해 명백해진(구체화된), 지역영국관리의 승인을 얻은 신드 신민(백성)들에게 자연적으로 부여된 이익을 얻고자 취해졌다는 주장이다. 이들 사례들은, 파키스탄 청구이유 속에서, 국가행위와 국가행위의 직접적 표상에 해당한다.
이들 주장은 인도가 지지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인도 청구이유 속에서
“쿠취의 다르바르가 쿠취의 란 내에 방목되고 있는 가축에게 어떠한 제한도 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신드 가축들은 란 내에서 자유롭게 풀을 뜯을 수 있었고 이러한 방목은 란 내 신드 당국에 의한 관할권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들 행위는 방목자들 - 사적 개인들의 단순한 행태이다. 이런 연관성 속에서 인도는
어업권 사건 (영국 대 노르웨이)
속에서 맥네어 경의 의견에서 가져온 다음과 같은 내용 하나를 인용한다:
“본인이 역사적 권원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또 다른 법적 원칙은, 몇몇 증거들이 국가관할권 행사의 요건으로 보통 필요하고, 또한 사적 개인의 독립적 행위는 그들 정부가 부여한 면허나 기타 권한에 따라, 혹은 정부가 그것을 관할권을 주장해 왔던 방법으로 그들의 행위가 영위되어 왔다는 것이 판명되지 않는다면, 거의 증거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인도는 “국제법상 시효취득”이라는 존슨의 글 하나를 인용하는데 그 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의지할만한 권한의 행위는, 단순한 개인 혹은 심지어 당해 국가에 복속된 구역(실체)들이 것이 아니라, 국제적 인격자로서의 한 국가의 행위이어야만 한다.” (영국국제법연감, 제27권, 1950, 345면.)
파키스탄은 이
어업권 사건
판결에 의존한다. 당해 사건에서 논쟁의 한 가운데에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얕은 노르웨이 해안을 따라 위치하고 있는 해중고지대(bank), “진짜 바닷속 테라스” 상 어업권이었고, 재판소는 “해안가 이들 버려진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그들의 삶을 본질적으로 어업으로부터 가져온다.”라고 적시하였다. 그 유효성 여부가 문제되고 있기는 하지만, 노르웨이 어업구역 획정(경계설정)에 관한 1935년 7월 12일 자 노르웨이 칙령은 그 전문에서 “당해 지방의 북쪽 끝 부분 거주민들의 생사적 이익을 수호하는 것”을 당해 조항들이 바탕을 두고 숙고하고 있는 것들 중 하나로 언급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당해 재판소가 국제법상 그 칙령의 유효성을 지지하였다는 의견이다.
파키스탄은 더 나아가, “육지가 영해에 밀접하게 의존하고 있는 것”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어업권 사건 판결 속의 일정한 내용에 의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재판소는 “해안국가에게 그들 해변에서 떨어진 물에 대한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그 당해 육지(땅)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언급을 좀 더 정교하게 하고자, 파키스탄은 영해를 다루는 문맥 속 오펜하임의 언급을 역시 인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모든 종류의 영해는 “해안(해변) 및 강변국가의 양도 불가능한 부속물(종속물)이다”라고 하고 있다. (오펜하임, 국제법, 제1권, 8개정판, 1966년, 488면.)
파키스탄은 더 나아가, “육지가 영해에 밀접하게 의존하고 있는 것”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어업권 사건 판결 속의 일정한 내용에 의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재판소는 “해안국가에게 그들 해변에서 떨어진 물에 대한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그 당해 육지(땅)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언급을 좀 더 정교하게 하고자, 파키스탄은 영해를 다루는 문맥 속 오펜하임의 언급을 역시 인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모든 종류의 영해는 “해안(해변) 및 강변국가의 양도 불가능한 부속물(종속물)이다”라고 하고 있다. (오펜하임, 국제법, 제1권, 8개정판, 1966년, 488면.)
색인어
- 지명
- 나가르 파르카르 반도, 거대한 란(the Great Rann), 다라 반니, 다라 반니, 취하드 벳, 취하드 벳, 다라 반니, 다라 반니, 취하드 벳, 다라 반니(Dhara Banni), 란, 신드, 다라 반니, 다라 반니, 신드, 다라 반니, 데라 분니(Dera Bunnee), 신드, 란, 취하드 벳, 다라 반니, 다라 반니, 취하드 벳, 다라 반니, 신드, 신드, 신드, 신드, 신드, 신드, 신드, 쿠취, 다라 반니, 쿠취, 파참, 취하드 벳, 다라 반니, 쿠취, 란, 쿠취, 쿠취, 쿠취, 쿠취, 취하드 벳, 신드, 신드, 취하드 벳, 쿠취, 취하드 벳, 쿠취, 취하드 벳, 취하드 벳, 카브다, 쿠취, 취하드 벳, 취하드 벳, 취하드 벳, 쿠취, 취하드 벳, 쿠취, 쿠취, 란, 취하드 벳, 쿠취, 쿠취, 취하드 벳, 취하드 벳, 쿠취, 카브다, 카브다, 카브다, 쿠취, 취하드 벳, 쿠취, 디플로, 빙기, 취하드 벳, 타르, 쿠취, 신드, 카브다, 취하드 벳, 쿠취, 취하드 벳, 신드, 타르 파르카르, 타르 파르카르, 쿠취, 타르 파르카르, 디플로, 쿠취, 타르 파르카르, 다라 반니, 취하드 벳, 신드, 디플로, 쿠취, 신드, 신드, 쿠취의 란, 란, 쿠취, 타르, 쿠취, 란, 쿠취, 룬, 쿠취, 쿠취, 취하드 벳, 다라 반니, 쿠취, 신드, 신드, 쿠취(Cutch), 쿠취의 룬, 쿠취, 취하드 벳, 다라 반니, 디플로, 디플로, 취하드 벳, 다라 반니, 디플로, 쿠취, 란, 쿠취, 쿠취, 다라 반니, 취하드 벳, 란, 란, 쿠취, 신드, 카브다, 취하드 벳, 취하드 벳, 타르, 카브다, 반니, 취하드 벳, 카브다, 반니, 취하드 벳, 카브다, 취하드 벳, 파참, 카브다, 취하드 벳, 쿠취, 카브다, 카브다, 신드, 카브다, 취하드 벳, 취하드 벳, 카브다, 카브다, 취하드 벳, 쿠취, 쿠취, 쿠취, 취하드 벳, 쿠취, 신드, 취하드 벳, 쿠취, 반니, 취하드 벳, 신드, 취하드 벳, 신드, 신드, 쿠취, 쿠취, 쿠취, 디플로, 카브다, 신드, 신드, 쿠취, 쿠취, 취하드 벳, 쿠취, 취하드 벳, 신드, 디플로, 쿠취, 쿠취, 취하드 벳, 쿠취, 쿠취, 신드, 쿠취, 반니, 쿠취, 취하드 벳, 취하드 벳, 신드, 쿠취, 쿠취, 취하드 벳, 쿠취, 신드, 쿠취, 쿠취, 쿠취, 취하드 벳, 다라 반니, 피롤 발로 쿤(Pirol Valo Kun), 쿠취, 란, 쿠취, 취하드 벳, 카브다, 카브다, 카브다, 쿠취, 신드, 타르, 신드, 쿠취, 신드, 쿠취, 카브다, 타르, 쿠취, 취하드 벳, 신드, 취하드 벳, 다라 반니, 취하드 벳, 신드, 취하드 벳, 취하드 벳, 취하드 벳, 와구르(Wagur), 바노이(Vanoi), 타르(Thar), 데라 반니 벳(Dhera Banni Bet), 타르, 타르, 취하드 벳, 데라 반니, 카브다, 카브다, 취하드, 취하드, 취하드 벳, 타르, 타르, 파넬로, 파넬리, 반도, 카히야로, 반드, 미티, 바니, 차르 차프로, 타르, 타르, 투바르 초(Thuvar Cho), 타르, 쿠취, 취하드 벳, 취하드 벳, 타르, 란, 타르, 타르, 타르, 투바르 초, 취하드 벳, 타르, 취하드 벳, 라 반니 벳, 쿠취, 타르, 취하드 벳, 타르, 미티, 타르, 취하드 벳, 타르, 취하드 벳, 취하드 벳, 신드, 피롤 발로 쿤(Pirol Valo Kun), 칸자르코트(Kanjarkot), 카브다, 라힘키 바자르, 케브다, 피롤 발로 쿤, 다라 반니, 취하드 벳, 피롤 발로 쿤, 피롤 발로 쿤, 쿠취, 피롤 발로 쿤, 피롤 발로 쿤, 타르, 신드, 피롤 발로 쿤, 쿠취, 쿠취, 쿠취, 신드, 신드, 취하드 벳, 카브다, 카브다, 쿠취, 취하드 벳, 쿠취, 쿠취, 취하드 벳, 라지코트, 취하드 벳, 신드, 취하드 벳, 쿠취, 취하드 벳, 취하드 벳, 카브다, 쿠취, 쿠취, 쿠취, 취하드 벳, 신드, 신드, 신드, 쿠취, 쿠취의 란, 신드, 란, 란, 신드
- 사건
- 어업권 사건 (영국 대 노르웨이), 어업권 사건, 어업권 사건
- 법률용어
- 점유, 경찰관할권, 점유, 임차, 임대차, 임대차, 임차계약, 임차, 임차계약, 역사적 권원, 시효취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