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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17. 일반적 논거

17. 일반적 논거
17.01.1 섹션 1.02.2 안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인도가 인용한 쿠취의 권한 행사에 관한 모든 사례들은 인도가 하나의 독립된 권원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에 존재하던 경계선을 증거 하는 것으로, 인도가 의존해 왔다. 파키스탄 측 입장은, 1947년 이전 시기의 (섹션 1.03.3) 실례와 관련하여 파키스탄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동일하다. 파키스탄이 1947년과 56년 사이에 행사하던 권한은, 섹션 1.05.2에서 언급된 것처럼, 파키스탄이, “하나의 독립된 권원으로 계속적이고 방해받지 않으며 평화로운 국가 기능의 표창”이라는 성격을 가진, 하나의 독립된 권원으로 파키스탄이 의지하고 있다. (녹취록, 18262면.) 파키스탄이 모든 권리를 주장하는 반면에, 영국은 신드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그 사실은 “[그의 청구이유 속에서] 영국 사람들에게 독립적 권리를 주기 위한 자연발생적이고 부가적인 권원(title)의 형성을 방해하지 않는다.” (녹취록, 18262면.) 만약 본 재판소가 무주물(terra nullius)이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파키스탄은 이 같은 내용의 심지어 1947년 이전에 발생한 사례들에 의존한다. (섹션 1.03.3.)
17.01.2 이점에 관하여 파키스탄 측 주장은 두 가지 논거가 서로 얽혀있는데, 이름하여 1926년까지 의 북쪽 절반에 대한 쿠취의 주장된 총체적(전반적) 부재와 또 하나는 1926년 이후 거기에 라오가 자신의 실체를 설립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주장된 비실효성 등이다. 이와는 반대로, 파키스탄은, 신드는 실질적 점유(점령)을 누렸고 영국세력은 관련된 시기에 당해 분쟁영역 내 정부기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한다. 파키스탄의 근본적 생각은 구술변론 속에서 그의 변호인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말을 했던 그것이었다:
“만약 확인이 필요하다면 오로지 반박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1926년까지 의 북쪽 반과 관련하여 [인도가] 증명한 유일하고 분명한 사실은... 쿠취의 부재이라는 사실은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다. . 그들은 1926년에 처음 시도하였다. 그 이전에는 어떤 종류의 시도도 일체 없었다... 그러한 진술은 물론이고, 심지어 멀리 떨어져 그 이후 단계에서 몇몇 이유와 논거를 위하여 만들어진(형성된) 인상들이 - 점령(점유), 여하한 일정한 조치(행위), 어떠한 권리의 표창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는 내용은 어디에서도 없다. 나의 박식한 친구가 귀하 앞에 증거라고 제출한 것은 전적으로 그러한 범주에 해당한다. 그것들이 인상(느낌, 막연한 생각)인 것이다.
쿠취 자신이 자신에 관한 한 그러한 권리의 표창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표창은] 계속적이고 평화로워야 한다. 이러한 표창은 전체 기간에 걸쳐 부재하다. 시작 지점은 공고한 것이어야 한다. 그 땅이 허락할 수 있는 속성(성격)으로서, 일정한 점령(점유) 혹은 이러한 권위 내지는 국가가능의 표창이 있어야 한다.” (녹취록, 16591면.)
17.02.1 파키스탄은 섹션 15에서 언급된 방목행위를, 경계조정에 대한 이해와 합치하는 신드 주민의 지속적 관행으로써 의지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또한, 이들 행태는, 의미심장하게도, 1927년 징수관 명령에 의해 명시적으로 나타난 것과 같은, 지역적 영국 관리들의 승인뿐만 아니라 신드 경찰의 보호를 받았던, 신드 신민들에게 주어진 이익이라는 성격을 띄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사례들 중 몇 개는, 파키스탄 청구이유 속에서, 국가행위와 국가기능의 직접적 표창에 해당된다. (녹취록, 8767-8768-70면.)
17.02.2 이런 논거는 인도가 옹호할 수 없는 것(untenable)이라고 했다. 그 청구이유 속에서,
쿠취의 다르바르가 쿠취의 란 내에 방목되고 있는 가축에게 어떠한 제한도 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신드 가축들은 내에서 자유롭게 풀을 뜯을 수 있었고 이러한 방목은 신드 당국에 의한 관할권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인도 항변서, 42면.)
p.412
인도 측 변호인은, 이 같은 행위(acts)는, 지역당국의 승인과 경찰이 제공하는 보호에 파키스탄 측이 의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마을 사람들의 단순한 움직임(행태 activities)이라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여 말한다:
“그것은 독창적으로(솜씨 좋게) 국가권위에 의해 보호받는 것으로 됩니다. 어떻게 보호받게 되냐고요? 그것은 그 마을 사람들이 쿠취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보호받습니다. 만약 그 공국이 쿠취에게 항변을 했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면, 그 공국이 위치한 곳에 더 많은 가치가 덧붙여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 이해합니다: 이것들은 우리 마을입니다, 이것은 우리 땅입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어떠한 권한을 당신을 가졌습니까? 이것에 못 미쳐서, 그것은 국가행위 조차도 아닙니다.” (녹취록, 12232면.)
17.03 다양한 시기에 걸쳐 하부관리들이 한 다른 언급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신드 경계는 의 한가운데까지 혹은 란 내 일정한 지점들까지 연장되었다는 내용의, 1927년 타르 파르카르 징수관 명령과 관련하여, 인도 측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 한다:
“인디아 총총독과 국무장관은 이 같은 특정한 이른바 관할권 행위 조치에 관하여 아무 것도 몰랐다는 것이 분명하다. 만약 그랬더라면, 그들은 영토 취득 의사를 가지고, 국무장관 혹은 총총독의 권위로 행해진 조치로 그들을 취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두 번째로, 국무장관과 영국정부가 영국은 의 북쪽 가장자리 남쪽으로 관할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의 절반이 영국에게 귀속하였다는 심지어 그러한 믿음 안에서 일정한 행동(조치)을 취한 것이 아니었다. 만약 그들이 그 같은 생각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예하 복속하는 하부 관리들 몇 명이 이러한 관할권이 존재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경우에는, 본인이 이미 귀하께 청구이유로 의견을 표명했듯이, 그것을 바라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특정 영토가 (자신들에게) 속한다는 믿음 안에서 그들이 조치를 내리는 것, 혹은 대안적으로 [만약 그렇게 주장한다면] ... 그들은 새롭고 독립적 권원을 형성한다, ... 그렇게 되었다고 주장한다면, ... [그들은] 다른 이에게 속해 있는 혹은 무주물(어느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땅)을 점유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해야 한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면, 마을 사람들 혹은 예하 복속관리들이 그것을 했을 리가 없고, 따라서 그 하부 관리들에 관한 한, 그들은 일정한 영토를 자신들의 것으로 취하려는 의도를 가진 정부의 지침이나 명령에 근거하여 그렇게 했다. (녹취록, 17141-2면.)
17.04.1 인도는, 파키스탄이 의지하고 있는 사례들은 신드 권위의 행사를 형성하거나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의 여하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할권 혹은 통제권을 계속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법적 증거에 관한 한, 신드 영토의 한계는 거대한 란의 한가운데에 위치하게 되거나 혹은 신드에 대한 권원을 거대한 란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도 부여하게 되는 결과가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 거기에다 인도는, 그 원래 입장은 쿠취의 영토였고 역사적으로 인정되는 경계는 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인도 측 입장 전체의 바탕을 이루는 이러한 전제 위에서, 대영제국이 당해 분쟁지역을 취하려는 의도를 가졌을 수도 있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인도는 이러한 의도는 승인이나 시효취득 이론을 바탕으로 권원을 주장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인도의 “청구이유는 이 같은 상이한 조치 일체는 그들 안에서 어떠한 중요성(유의성)도 갖지 않지만, 바로 그 땅, 바로 그 상황, 바로 그 당사자 간 관계, 바로 그 승인 등 모두는, 그러한 방법으로 행동하려는 어떠한 의도도 그 가치를 깎아 내린다”. (녹취록, 12083면.)
p. 413
17.04.2 이러한 논거는 인도 측 변호인이 다음과 같은 진술 속에 그려진 대로 잘 다듬어 진다:
“... 이것은 제후 공국과 종주세력의 문제였다. 본인의 박식한 친구가 언급했던 것처럼, 제후(가신, 부하, 예속)보다는 그 의미가 덜한. 경찰 조치들이 거기에 존재한다. 경찰은 다양한 일을 처리한다; 관세청 직원도 일정한 일을 한다; [쿠취의 마하라도는] 이의를 제기하던 중이었고, 본인은 따라서 왜 그가 아마도 항변할 수 없었는가 라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는 분명 반대하고 싶지 않았고, 본 문제의 진수(정수, 본질)은, 그는 영국세력 자신들이 작성한 여러 가지 선언의 외관(겉모양)을 결코 신뢰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 예를 들면, 1914년 보고서, 다양한 기타 서류, 그리고 심지어 지도 등의 외관 액면 그대로 - 영국세력은 영토취득이라는 의도를 가지고 이 같은 일들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확실히 발생한 것은, ... 1843년과 그 이후로 일정한 불확정 상태 속에서, 에 대한 경찰활동은 신드 안 경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라오는 그 이전처럼 자신에게 남겨진 권한을 보지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했던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본인이 하나의 부정직한 의도로 지칭하는 그 무엇과 함께 행해졌던 것으로 결코 해석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한 당사자가 한편으로는 ‘은 너에게 속해있어’라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신드 안에 있지 않다고 보여주는 지도들을 계속 만들거나 승인하고, 또한 이전과 같이 은밀하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는 관할권을 행사하니까 권원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정직하지 않은 것이 될 것이다 ...
“지금 [1858년 빅토리아 여왕 칙령] ...의 효과는 무엇인가? 본인의 박식한 친구가 귀하 앞에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그것은 정복과 합병을 그때까지 추구해 오던 정책의 전환 내지는 중지를 의미하였다. 그 정책은 철회되었고 공국들은 다음을 확신시켜 주었다: ‘우리는 당신의 어느 부분도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 다른 말로는, ‘우리가 과거에 그 안으로 진군해 들어가서 그것을 합병시키거나 혹은 당신들이 그것을 포기하게끔 강제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당신의 것인 영토를 빼앗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 넘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만약 이것이, 서류상 되풀이되어 선언되었듯이, 마하라오의 영토라면, 분명히 그 측량 지도를 고려하고 난 뒤에, 그들은 이런 종류의 느슨한 관할권 행사 수단을 통하여 그로부터 그것을 빼앗아가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종주국 권한으로 정치적 압력을 가함으로써 그것을 취할 수도 있었다. 그리고 사실상, 재판소 판사 여러분, 그 칙령 이후 영토의 변경이 이루어진 곳에서 그것은 양도, 합의, 항복 혹은 종지 - 그리고 교환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녹취록, 15443-44/50면.)
17.04 인도는 위 논거(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 가지 국제법 사례들과 교과서들을 인용한다.
합병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써 의사(의도)요건에 대하여, 인도는 동그린랜드의 법적 지위 관련사건 속에서 국제상설재판소(PCIJ)가 내린 판결에 의존하는데, 그 안에서 당해 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 주권은 ... 단지 권한의 계속된 표창에 바탕을 둔다는 주장은 그들 각각 그 존재성을 입증해야만 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주권자로서 행동한다는 의도 및 의지, 그리고 이러한 권한의 실제적 행사 혹은 표창”. ( 동 그린랜드의 법적 지위 사건, 1933년 4월 5일 판결 , 국제상설재판소 보고서, 시리즈 A/B, 53호, 45-46면.)
17.04.4 다음으로, 인도는 시효취득에 관한 D.H.N. 존슨 교수의 아티클에서 가져온 한 내용을 이용하는데, 그 안에서 그는 “... 통치하고 있는 국가의 점유(possession)는 ‘당해 영토가 자신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한다:
“이것은 어떤 국가도, 만일, 비록 한 영토를 다스리고 있는 주이라 할지라도, 당해 영토에 걸친 주권이 다른 국가에 속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시효취득 권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의 논거는, 취득시효필수불가결한 요소 (sine qua non) 중 하나인, 다른 국가의 묵인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른 방식으로 말하자면, 지금 통치 중에 있는 국가는, 그 자신의 승인행위에 의해, 그 영토에 대하여 시효취득 주장을 하는 것은 (금반언원칙에 따라) 금지된다. ... 시효취득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국가의 점유는 문제가 된 영토가 자신의 주권 하에 있듯이 (a titre de souverain)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칙의 또 다른 결론은, 그 국가는 자신의 행위에 근거한 청구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계속적이고 평화로운 국가 권위의 표창’이지 네덜란드인 개인들의 행위가 아니었고, 그것이 팔마스 섬 사건 에서 네덜란드 측에 유리하게 결정한 요인이다. 유사하게, 동그린랜드 법적 지위 사건 에서, 상설국제재판소는 ‘양도조약과 같은 몇 몇 특정한 행위 또는 권원이 아니라, 권한에 단순히 근거하여 주권을 주장하는 것은, 그 존재가 입증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주권자로서 행한다는 의도와 의지, 그리고 이러한 권위의 실질적(실제적) 행사 또는 표창’이라고 말했다. 오직 한 국가만이 ‘주권자로서 행동하는 의도와 의지’를 가질 수 있으므로, 권한의 행사는, 단순한 개인 혹은 심지어 당해 국가에 복속된 구역들의 행위가 아니라, 국제적 인격자로서 국가의 행위에 근거를 두어야만 한다.” (존슨, “국제법상 취득시효”, 영국 국제법연감, 제27권, 1950년, 332면, 334-5면.)
17.04.5 신드 관리들의 의해 수행된 행정적 속성(성격)은, 예를 들어 1914년 결의안과 지도 그리고 1935년의 정의 및 인덱스 지도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영국정부가 승인하고 용인했던 그 경계선을 무색하게 하거나 철회하기에는 충분치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인도는 프레아 비헤어 사원 사건 속에서 국제사법재판소가 한 다음과 같은 선언을 인용하고 있다:
“지금 언급되는 한두 개의 중요한 예외와 함께, 관련 행위들은 배타적으로 지역, 지방 당국(통치세력)들이었다. 이들 행위가 발생했던 범주에서, 그들은 주변에 있는 어떤 지역 장소라기보다는, 프레아 비헤어 산 정상과 그 사원 지역 자체에 대하여 언급하였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다. 그렇지만 어찌 되었던 간에, 본 재판소는, 이러한 지역적 행위를, 지도에서와 같이, 당해 국경선에 대하여 중앙의 시암 당국의 지속적이고 빗나가지 않는 자세를 번복하고 부정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본다.” ( 프레아 비헤어 사원 관련 사건 (캄보디아 대 타일랜드) , 1962년 6월15일 판결: 국제사법재판소 보고서 1962, 30면.)
17.04.6 인도는 더 나아가, 일정한 국경선 지역에 대한 주권 관련사건 속에서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에 의지하고 있는 데, 거기서 재판소는 네덜란드가 의지하고 있는 일정한 주권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선언을 했다:
“침해 사항들을 벨기에가 탐지하면서 그리고 네덜란드 영토로 둘러싸인 이들 두 지점에 걸쳐 그들 주권을 행사하면서 벨기에가 당면하는 곤란한 점들은 명백하다. 의지하고 있는 그 행위들은 주로, 지역관리들에 의해 수행된 일상적이고 행정적인 성격(속성)이고, 경계선 협정과는 상반되게, 그 조사측량 가운데 이견이 있는 도면(플롯)을 네덜란드가 포함시킨 결과이다. 그것들은 그 협정에 따라 설정된 벨기에 주권을 교체하기에는 불충분하다.” ( 일정한 국경지방의 걸친 주권 관한 사건, 1959년 6월20일 판결 : 국제사법재판소 보고서 1959, 229면.)
17.05.1 이전 섹션 17.04 안에서 제기된 인도 측 주장에 대한 답변 속에서, 파키스탄은 다음을 강조한다.
“... 시효취득 문제는 파키스탄이 제기하지 않았고 또한 그것은 영국지배기간과 관련된 경우에서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제기되는 문제는, 여러 권원 가운데, 관할권 자체의 행사는 중요한 권원이고 그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더 높은 다른 권원이 없는 경우 일정한 권원을 부여하는 것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녹취록, 18261면.)
17.05.2 영국통치기관과 관련하는 한, 파키스탄은, 청구이유 속에서, 시효취득 원칙의 적용은, 이 - 파키스탄 측 입장과는 상반되게 - 무주물이었다고 판명되는 경우로, 한정될 것이고 그래야만 된다고 강조한다. 이점에 관한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면서, 파키스탄은 슈와르젠버거 교수의 다음과 같은 언급에 의존한다:
“또 다른 중요한 가정(전제조건)은 일정한 영토 내 단순한 사실상 주권의 행사로부터 나온다. 다른 국가가 좀 더 나은 권원을 증거로 제시할 수 없다면, 영토적 주권의 실질적 표창이 당해 영토에 대한 주권적 권한의 증거이다.” (슈와르젠버거, 국제법, 1권, 3판, 1957년, 120면.)
파키스탄은 또한 같은 목적을 위하여 오펜하임의 다음과 같은 언급에 의존한다: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은 국가는 영토상 성장하고 감소한다. 만약 역사적 사실이 고려된다면, 상이한 논거들이 그 영토의 다른 부분들에 걸쳐 일정한 국가가 행사하는 주권에 상당하는 것으로 판명될 수도 있겠다. 한 부분이 다른 국가에게 양도될 수가 있고, 또 다른 부분은 이 자연적 증가의 결과로 그 소유자의 점유상태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한 세 번째로는 복속(정복)을 통하여, 네 번째로는 무주물 점령을 통하여 그렇게 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국가는, 자신이 그 영토에 대하여 아주 긴 시간에 걸쳐 주권을 행사해 옴에 따라, 그리고 그렇게 이견이 없는 점유상태 속에서 그것을 계속 취해왔던 사실은 소유권의 충분한 권한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오펜하임, 국제법, 1권, 제 8 개정판, 1966년, 546면.)
17.06.1 인도는, (섹션 1.02.2)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이미) 설정된 경계선의 공고화 작업과 동일하게, 기존의 경계선을 증거하는 것으로, 쿠취의 권한 행사를 의지한다.
17.06.2 파키스탄은 공고화작업 절차 안에서 시작은 “실제적 점유, 실질적 통제 그리고 주권을 물리적 행사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것 없이, 그 절차는 시작된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 (녹취록, 17541면.)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면서, 파키스탄은 제닝스 교수의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인용한다:
“더 나아가, 이들 다양한 공고화 요소들 일체가, 얼마나 중요하든지 간에, 근본(바탕)을 이루며 이 같은 공고화절차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는 여전히 점유의 사실이라는 것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그 절차는, 그러므로, 실질적 점유가 처음 있지 않고서는 작동하기 시작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후에 알 수 있듯이, 진실된 법적 권원의 증거와 권원을 전화시키는 주장되고 있는 정치적 권리 또는 청구 증거 사이를 구별하는 것은 늘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으므로, 처음에 분명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그러므로 공고화작업 중에 있는 이미 기존의 수정란 같은 권원을 근거로 하여 일정한 영토의 강제적 점유를 위하여 다소간 어느 정도의 법적 근거를 교묘하게 고안된 신념(주장)의 선전활동(campaign of propaganda)이 초래된 것처럼 볼 수도 있다는 어느 정도의 위험은 존재할 수 있겠다. 따라서 공고화절차는 실질적 점유가 완성된 사실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상태 이후에나 그 절차는 개시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명백한 것임에 분명하고, 또한 비록 아무런 시간 조건이 없어도 주권자로서의 점유기간이 상당한 정도로 지난 이후에야 그것은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이 여전히 사실이다.” (제닝스, 국제법상 영토의 취득, 1963, 16면.)
17.07.1 권위의 행사의 성격에 대한 일반적 주장 속에서, 파키스탄은 처음으로, 중재재판소 판사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던, 팔마스 섬 사건(Island of Palmas case) 을 상기시킨다:
“국제법의 출현 이전에, 육지 경계는 어떤 한 국가의 권력이 그 안에서 행사되었다는 사실에 의해 필연적으로 결정되었던 것처럼, 국제법 영역 안에서도, 평화롭고 계속적인 권한 표창(표시diaplay) 사실은 여전히 국가 간 경계설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들 중 하나이다. ... 영토적 주권의 표명(manifestation)은 시간과 장소라는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를 취하는 것이 사실이다. 비록 원칙적으로는 계속되어야 하다고는 하지만 주권이라는 것은 사실상 일정한 영토의 모든 지점에 대하여 매 순간에 행사될 수는 없는 일이다. 관리의 유지와 양립할 수 있는 간헐적 중절(intermittence)과 중단은 필연적으로, 포함된 지역이 정주하고 있는 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혹은 주권이 이의제기 없이 표창되고 있는지. 혹은 예를 들자면 공해로부터 접근가능한 지역인지 여부 등에 따라 상이하다.” (유엔 국제중재 판결보고서, II권, 831면, 839면, 840면.)
17.07.2 이러한 전제조건을 가르침(precept)을 적용하면서, 파키스탄은 란과 그 안에 있는 벳들은 통상적 용어의 의미로 자연적으로 점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 만일 당신이 그것의 양쪽 해변을 모두 통제하여 그것을 당신의 땅 내부로 포함시킬 수만 있다면, 그것[란]은 한 국가가 통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것은 점유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다. 몇몇 경우에 있어서는, 그 안에 있는 섬들은 장시간에 걸쳐 계속 사용될 수 있었지만, 심지어 그 같은 섬들도 영구적 정주를 뒷받침하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풀이 있는 시간 얼마 동안 그 안에서 살고 거주하려할 것이지만, 그것은 그곳에서의 영원한 정주를 하려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그것은 한 거주 가능한 지역에서 또 다른 거주 가능한 지역으로 가는 그 사이에 낀 가로지르고 건너가는 그 무엇이지만, 그 자체로서는 하나의 거주가능한 지역이 아닌데, 이런 측면에 그것은 바다와 같다.” (녹취록, 5102면.)
이러한 언급은 동그린랜드의 법적 지위 사건 에서 국제상설재판소 선언의 회상하게 한다:
“만약 다른 국가가 더 우월한 주장을 제기할 수 없다면, 많은 사건 속에서 주권의 실제적 행사라는 방식으로는 본 재판소가 아주 조금 납득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살펴봄 없이, 영토주권에 관한 사건 속에서 우리들이 내린 결정 기록들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것은 거의 사람이 살지 않거나 혹은 비거주 지역에 대한 주권 주장 사건 속에서는 특히 옳다.” (1933년 4월 5일 판결, 국제상설재판소 보고서, 시리즈 A/B, 53호, 46면.)
17.08.1 사적 개인의 행위는 권원의 증거가 될 수 없거나 혹은 그러한 권원을 부여하는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 하면서, 인도는 어업권 사건 (영연합왕국United Kingdom 대 노르웨이) 에서 맥네어 경의 반대의견 속에 있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인용한다:
“본인이 역사적 권원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또 다른 법적 원칙은, 몇몇 증거들이 국가관할권 행사의 요건으로 보통 필요하고, 또한 사적 개인의 독립적 행위는 그들 정부가 부여한 면허나 기타 권한에 따라, 혹은 정부가 그것을 관할권을 주장해 왔던 방법으로 그들이 행위 해왔다는 것이 판명되지 않는다면, 거의 증거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 어업권사건, 1951년 12월 18일 판결 : 1951년 국제사법재판소 보고서, 184면.)
p.417
청구이유를 요약하면서, 인도는 개인의 사적 행위가 의미가 있으려면 “[영토를 얻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한 통치 수단으로 증명되는 방법(기구)이어야만 한다.” 라고 진술한다. (녹취록, 12101면.)
17.08.2 파키스탄은 어업권 사건 에서 내린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에 의존한다. 당해 사건에서 논쟁 중에 있었던 것은 노르웨이 해변을 따라 위치하고 있는, “틀림없는 바닷속(물밑) 테라스” (상게자료, 127면) 라는 상대적으로 얕은 해중고지대(해퇴bank) 상 어업권 문제였고, 당해 재판소는 “이들 버려진 지역 내 해변가 거주민들은 그들 삶을 필연적으로 어업에서 가져온다.” 라고 적시하였다. (상게자료, 128면.) 그 유효성이 논쟁거리였던 노르웨이 어업권역의 획정(한계설정)과 관련한 1935년 7월 12일 노르웨이 왕의 칙령은, 그 전문에서, 당해 규정들이 근거하고 있는 숙고사항들 중 하나는 “이 국가의 북단 부근 거주민들의 이 사활적 이익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었다. (상게자료, 125면.) 파키스탄은 국제법 아래에서 그 칙령의 유효성을 당해 재판소가 지지하였다는 생각이다.
17.08.3 파키스탄은 더 나아가, “영해가 육지(land domain)에 밀접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언급하고 있고, 또한 “해변국가가 그 해변에 인접한 수변지역(물)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근거는 그 육지(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어업권 사건 당해 재판소 판결문 속에서 가져온 일정한 인용문에 의존하고 있다. (상게자료, 133면.) 이들 참고자료를 좀 더 다듬으면서, 영해 관련 토론의 문맥 속에서 오펜하임의 한 언급을 인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모든 종류의 영해(영토주권이 미치는 물로 덮인 영역)는 그 수변국가의 양토불가한 부속물(종속물)이다”라는 의견이 표명된다. (오펜하임, 전게서, 488면.)
17.08.4 이들 언급을 넌지시 비추고, 비슷하게 유추하여 적용 가능한 것으로 그것들에게 의존하면서, 파키스탄은 “이들 옛 방목권은 이 지역이 신드에 속하는 것이라는 직접적 증거이고 바로 그 속성상 그러한 권리는 신드로부터 떨어져 구별될 수 없는 그러한 종류의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녹취록, 18247면.) 사실, 파키스탄 측 변호인은 다라 반니취하드 벳에 특히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린다:
“해안을 그것에 속하는 권리와 그 해안 넘어 수평으로 놓여있는 것과 나누는 것은, 지면을 수직으로 그것 위에 연장되어 있는 공기 중에 속하는 권리와 나누는 것과 같다. 같은 원칙이 적용되며, 본인은 수평으로도 수직으로도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그 지면에 속하는 것이 그것으로부터 분리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녹취록, 18246면.)
17.08.5 이런 문맥 속에서, 구술변론절차 속에서 본 사건에서 제기된 문제가 지역권 주장인지 아미면 그러한 것과 유사한 권리들에 대한 승인문제인지 여부가 제기되었다고 최종적으로 적시될 수 있겠다. 그렇지만 양당사자들은 이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 (녹취록, 12211면 참조.)

색인어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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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동그린랜드의 법적 지위 관련사건, 동 그린랜드의 법적 지위 사건, 1933년 4월 5일 판결, 팔마스 섬 사건, 동그린랜드 법적 지위 사건, 프레아 비헤어 사원 사건, 프레아 비헤어 사원 관련 사건 (캄보디아 대 타일랜드), 일정한 국경지방의 걸친 주권 관한 사건, 1959년 6월20일 판결, 팔마스 섬 사건(Island of Palmas case), 동그린랜드의 법적 지위 사건, 어업권 사건 (영연합왕국United Kingdom 대 노르웨이), 어업권사건, 1951년 12월 18일 판결, 어업권 사건
법률용어
무주물(terra nullius), 점유(점령), 점령(점유), 점령(점유), 무주물, 점유, 시효취득, 종주, 종주국, 시효취득, 점유(possession), 시효취득, 취득시효, 필수불가결한 요소 (sine qua non), 묵인, 시효취득, 금반언원칙, 시효취득, 점유, 주권 하에 있듯이 (a titre de souverain), 양도, 취득시효, 시효취득, 시효취득 원칙, 무주물, 점유, 무주물, 점유, 점유, 점유, 점유, 점유, 점유, 점유, 역사적 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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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일반적 논거 자료번호 : nj.d_0024_0020_0110_0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