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16. 카림 샤히 벳 (Karim Shahi Bet)

16. 카림 샤히 벳 (Karim Shahi Bet)
16.01 분쟁 중에 있는 영토의 서쪽 부분 안에, 북위 24도 선에서 외관상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카림 샤히 벳이라는 하나의 벳이 있다. 인도는 그 벳은 인도지도 B-1 증거로 제출된 스케치 위에 묘사된대로 놓여 있다고 주장한다. (인도최종변론서, 4면.) 파키스탄은, 인도지도 B-1 속에 보이는 카림 샤히 벳의 위치는, 파키스탄 청구이유 속에서, 지역관리들이 확인한 바와 같이, 파키스탄 관할권 지도 (Pakistan Jurisdictional Map) 상에 보이는 것인 그에 대한 정확한 위치에서 대략 북동쪽으로 4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파키스탄 항변서, 28문, 파키스탄 최종변론서, 부록 P, 15문.)
16.02 파키스탄은, 쿠취 공국 주민들이 낙타 한 마리를 훔친 죄로 파키스탄 법정에서 유죄판결 받고 12개월 징역에 처해졌다는 1951년 한 사례를 증거로 제출한다. 그 피고인(혐의자)는 “정글 속에서” 그것을 방목하고 있었던 신드의 한 주민으로부터 그 낙타를 훔쳤던 것으로 보인다. 파키스탄 경찰과 관세관리와 함께 온 그 주인은 같이 그 절도범을 추적하였고 카림 샤히 벳에서 그를 붙잡았다.
16.03 파키스탄은 또한 섹션 12.05 안에서 다루었던 것과 유사한 1951년에서 1955년 사이에 있었던 11개 사례들과 관련된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 그것들은 카림 샤히 혹은 그곳에서의 순찰행위와 연관되어 있다. 파키스탄 관세직원에 의하여 파키스탄관세규정을 어겼다는 혐의를 받는 사람을 체포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이들 사례들 중 하나가 계속된다. 1952년 8월 30일에, “루디아(Ludia) 전진기지 반대편에서 방목허가를 가지고 있는 가축방목자들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와서 계속하여 인도파키스탄 경계를 가로질러 갔다”. 그 다음 날 전진기지 관세청 직원에게는 가축의 수출로 알려졌다. 당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계속된다:
“그 직원이 카림 샤히에 당도하여서 그 지역을 조사했으며 그럼에 따라 짐승들 대부분은 그 국경선을 건너려도 하는 동안에 그 습지 같은 ‘카리스(Kharis)’ 안에서 죽어버렸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렇지만, 그들은 수출할 수 없었던 몰수 목록 속에 있는 몇몇 가축들을 잡아서 몰수하는데 성공하였다. 관세직원은 마쉬르나마스로 안전하게 끌고온 다음 그것들은 라힘키 바자르로 옮겼다.” (파키스탄자료 B.76.)
16.04 인도는, 피고인들이 파키스탄으로부터의 유입법률(Flux from Pakistan Act), 1962년 외국인법률 혹은 인디아여권규정에 대한 위반했다고 쿠취 법정에서 소추되었고 몇몇은 유죄판결을 받은, 1952-64년 기간에 발생한 11개 사례에 의존한다. 인도로 그렇게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카림 샤히 벳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일컬어진다 (섹션 13.01 참조).
16.05.1 파키스탄은 1952년 10월 23일자 파키스탄 육로관세 감독관의 일지 하나에서 나온 발췌물들을 증거로 제출한다. 이날 기입된 여러 가지 사항들은 다른 날에 그가 카림 샤히로 순찰단 일행을 파견하는 중이었다고 말했던 신드 경찰 순찰경비대 우두머리와의 회동을 언급하고 있다. 한 시간 후, 그 감독관은 밀수소탕업무담당 책임자를 만났고 그들은 차로 그 경비대장과 함께 딩과 카림 샤히로 떠났다. 다음 내용이 분명히 그 차 안에서 오간 대화내용을 감독관이 그날 일지 속에서 기재한 것이다:
카림 샤히의 위치가 토의되었다. 이 작고 풀이 우거진 지역은 의 한가운데에 있고 바랏Bharat [인디아] 의견에 따르면, 그들은 그것은 그들에게 속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관세청직원과 경비대 소속 현지토속병사들이 순찰하기 위해 이 지역을 찾곤 한다. 딩과 바랏 경계 사이의 은 대략 55마일 정도이다. 우리의 순찰은 룬 안에서 25에서 35마일 가량 진행되고 바랏에서부터의 순찰 또한 가끔은 이 지역까지 올라온다. 순찰이 이루어졌다는 현재의 추정은, 총 55마일 폭 가운데 관세직원은 바랏의 25마일 순찰구역을 남겨놓은 채 25마일 가량까지 순찰할 수 있었고 아무 사람도 없으므로 그 사이가 5마일 가량 균분하여 그곳을 순찰하였다는 것이다.” (파키스탄 자료 B.100.)
16.05.2 인도는, 이 서류에 답변 속에서, 파키스탄 육로관세청 감독관에 따르면, 총 55마일 폭 가운데 파키스탄 관세순찰구역은, 인도에게 25마을을 남겨서 25마일에 달할 수 있고, 또한, 무주물인 관계로 그 사이를 5마일 씩 균분하여 순찰하였다는 입장은, “그러한 순찰이 수행되기 위한 근거인 당시(현재)의 가정”이었다고 말한다. 인도는 이런 것이 편의적 조치 내지는 하나의 가정(추정)인 것이라고 부가한다. 인도는 살펴보아야할 부분이 너무 많았다, 분할 이후에 정주사업이 진행되는 중이었고 따라서 한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어떤 것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수가 없었을 수는 있겠다.
16.06 파키스탄은, 1955년 7월 28일자로 인도 내 파키스탄 고위집정관들에게 보낸 인도 외무장관의 한 외교문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파키스탄 측 일행을 체포한 것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파키스탄자료 B.105). 그 일행은 4명으로 이루어졌다. 인도외교문서는, 그 사람들은 “1954년 11월 3일에 카림샤히(Karimshahi) 근처 쿠취파키스탄 경계를 넘어 인도 영토로 넘어갔다”고 말한다. 그들은 체포되었고 후에 1950년에 여권법 위반으로 쿠취 법정에서 유죄판결 받았으며, 또한 그들 중 둘 역시 인도육군법에 의거해 처벌 받았다. 파키스탄은 이 외교문서를 그 관련 시기에는 인도파키스탄 간 경계가 카림 샤히 부근이라는 것을 인도가 승인한 것으로 의존하고 있다.
인도는 이 사례는 사소한 것이다, “카림샤히 근처 그 경계는” 발리아리 란처럼 카림샤히 반대편에 있는 경계부분, 카림샤히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경계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도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카림샤히 근처”라고 할 때 그 근처에 있는 경계를 의미한다고 가정한다고 해도, 그 외교문서는 당해 분쟁이 실제 발생한 지 한참 후에 작성되었고 두 국가 간 이렇게 긴 외교적 상호관계가 유지되어 오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것은 이전에 발생된 모든 것에 영향을 주거나 파괴시킬 수 없고 또한 따라서 당해 경계가 다른 곳에 나 있다고 그 당시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제기된 주장을 막을 수가 없다. 그 서류 가운데 각자의 편은 그 경계가 어떤 한 특정지역에 놓여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 외교문서에 담긴 진술은 그 상호연락이 있었던 7년 간 인도가 부당하게 취했던 입장을 뒤집는 것으로 이해될 수가 없었다. (녹취록, 12163/70, 13003-11면.)
인도는 그 외교문서에서 사용된 용어들과 노르웨이 외무장관, 일렌 씨가 한 구술진술을 구별하려고 하는데, 후자는 동그린랜드의 법적 지위 사건 속에서 상설국제재판소가 한 “일렌 선언(Ihlen Declaration)”이라고 지칭되었다 (1933년 4월 5일 판결, 국제상설재판소보고서, 시리즈 A./B., 53호, 37면.) 그 사건 속에서, 당 재판소는 미합중국이 1916년 8월 4일에 네덜란드 정부가 그린랜드 전체에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이익의 확장을 도모하는데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선언을 한 적이 있다고 적시하고 있었다 (상게자료, 35-36, 56면). 1919년 7월 12일에 크리스티아나(Christiana)에서 네덜란드 장관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노르웨이 장관에게 전해달라는 지침을 받았다: 한 위원회가 평화회담(강화회담)에서 “서로 다른 국가들이 스피츠버겐(Spitzbergen)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는 청구를 고려하는 목적으로” 구성된 바 있었다”; 네덜란드 정부는 이 위원회에 앞서, 덴마크는 스피츠버겐에 대한 노르웨이의 청구(주장)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노르웨이 측 비공식 확인을 재확인하려고 기꺼이 임할 것입니다. 네덜란드 장관 역시 “네덜란드 정부는 과거 수년 간 그린랜드 전체에 걸쳐 덴마크 주권에 대하여 관심있는 국가들 전체에 의해 승인받고자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고, [언급된] 위원회 앞에 ... 당해 문제를 제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장관은 1916년 8월 4일자 미국 선언에 주목하였고, 더 나아가, 네덜란드 정부는, 노르웨이 정부가 네덜란드 정부가 그린란드 전체에 걸쳐 정치적 및 경제적 이익을 확장시키는 것에 관련하여 일체의 어려운 점을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에 의지한다고 말한다 (상게자료, 36, 57면.)
크리스티아나 소재 네덜란드 장관은 1919년 7월 14일 회동에서 일렌 씨에게 자신의 디마흐쉐(demarche: 타국외교관에 대한 일정한 의사표시)를 전달하였다. 일렌 씨는 단지 “그 문제를 숙고할 것입니다”라고만 답하였다. 1919년 7월 22일 그 후속 회동에서 일렌 씨는 그의 노르웨이 정부 내각의 동료들에게 알린 후 네덜란드 장관에게 “노르웨이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체의 어려운 점을 조성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 같은 용어들이 일렌 씨가 작성한 하나의 외교문서(minute) 안에 있었다. 네덜란드 장관은 자신의 정부에게, 일렌 씨가 사용한 문구는 “[네덜란드] 왕국 정부의 그린랜드 전체에 걸친 네덜란드 주권에 관한 계획안은... 노르웨이 부분과 일체의 곤란한 점으로 맞닥뜨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었다고 보고하였다 (상게자료, 36, 58면).
덴마크는 일렌 선언을, 그린랜드 내에 있는 기존의 네덜란드 주권에 대한 노르웨이의 승인이라고 답하였다. 당해 법정은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이후의 경과사정은 물론이고, 사용된 단어들 그리고 그들이 사용된 환경(상황)을 유심히 조사해(살펴) 보면, 일렌 씨는 당시 거기서 그린랜드에 걸쳐 네덜란드 주권의 확정적 승인을 주었다고 의미할 수가 없었고, 또한 그는 네덜란드 정부가 그를 당시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해했을 리가 없다는 사실이 보인다.” (상게자료, 69면.)
(국제상설)재판소는 그 다음에, 심지어 그것이 네덜란드 정부의 확정적 승인이라고 암시되지 않았더라도, 일렌 선언이 노르웨이로 하여금 그린랜드 어느 부분에 대해서도 점유하는 것을 금하는 의무를 낳는 일정한 책무(engagement)를 형성하는가 여부 문제를 다루었다.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이 재판소가 단정적으로 답하였다:
“... 그의 권한 주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하여, 외국 세력의 외교 대표자가 제기한 요청에 답하면서 자신의 정부를 대리하여 외무장관으로 부여한 이 같은 성격의 답변은, 그 외무장관이 속하는 국가를 구속한다고 사료하는 바이다.” ... (상게자료, 71면.)
당해 재판소는 일렌 선언이 무조건적이고 확정적인 약속에 해당된다고 선언하였고, 다음과 간은 논지를 펼쳤다:
“일렌의 1919년 7월 22일 자 선언 속 약속의 결과로, 노르웨이는 그린랜드 전체에 걸쳐 네덜란드 주권에 대하여 항변하지 않을 의무가 있고, 더 강력한 이유에서, 그린랜드의 한 부분도 점유를 금할 의무가 있다.” (상게자료, 73면.)
인도는, 일렌 선언은 덴마크와 노르웨이 간 아무런 분쟁이 없었던 당시에 작성된 것이었다; 그러한 입장은 그 이후에 변했다는 주장이다. 그 선언은, 갑작스레 분쟁이 발발한 이후에, 그리고 “당사자들이 문서로 그 이전과 같은 하나의 특정한 자세에 대하여 서로 싸우고 있을 때에는” 어떤 편지 속에 있는 한 문장과 한 쌍으로 어울릴 수가 없는 일이다. (녹취록, 13004면.)
파키스탄은, 심지어 당사자들 간 그 국경의 법률상 입지(위치) 문제에 관해 다툼이 있었던 경우라 할지라도, 인도의 외교문서는 당시에 그 경계의 조정에 대한 사실상 위치에 대하여 인도의 분명한 승인(용인)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녹취록, 18176면.)

색인어
지명
카림 샤히 벳, 카림 샤히 벳, 쿠취, 신드, 카림 샤히 벳, 카림 샤히, 루디아(Ludia), , 카림 샤히, 마쉬르나마스, 라힘키 바자르, 쿠취, 카림 샤히 벳, 카림 샤히, 신드, 카림 샤히, 카림 샤히, , 바랏Bharat, 바랏, , 바랏, 바랏, 카림샤히(Karimshahi), 쿠취, 쿠취, 카림 샤히, 카림샤히, 발리아리 란, 카림샤히, 카림샤히, 카림샤히
사건
동그린랜드의 법적 지위 사건
법률용어
무주물, 점유, 점유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6. 카림 샤히 벳 (Karim Shahi Bet) 자료번호 : nj.d_0024_0020_0110_0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