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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라 반니와 취하드 벳. 피롤 발로 쿤 (Dhara Banni and Chhad Bet. Pirol Valo Kun)

15. 다라 반니와 취하드 벳. 피롤 발로 쿤 (Dhara Banni and Chhad Bet. Pirol Valo Kun)
15.01.1 거대한 란의 북쪽 편에는, 수직선의 정점과 와가르 파르카르(Wagar Parkar) 반도 사이에 대강 반쯤에 위치하고, 당사자 간 그 성격(속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다라 반니라는 한 지역이 있다. 다라 반니와 가깝게 연관된 지역은 취하드 벳이라고 한다.
다라 반니취하드 벳은 인도가 주장하고 있는 그 경계 라인 남쪽에 소재하고 있다.
15.01.2 당사자들은 다라 반니취하드 벳의 속성과 성격에 관하여, 다라 반니를 언급할 때 자주 취하드 벳이 포함된다는 사실이 양당사자들의 청구이유 속에서 적시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의견의 합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공식적 청구이유를 작성하였다.
인도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한다:
“서면자료와 지도들 속에서, 다라 반니 내에 있는 하나의 벳으로 일컬어져 왔다. 신드의 높은 본토지대와 다라 반니 간에는 두드러진 상이점이 있다. 다라 반니는 애초부터 하나의 매우 작은 섬이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것의 생성에 관하여는 두 가지 버전이 있다 - 하나는 지진에 의해서 란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었다는 것이고 또 다른 것은 그것은 신드 영토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것이었다는 것이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충적사토물들이 원래의 섬에 인접하여 쌓이게 되었다.” (공식기록물, 25번째 회동, 2문 (b), 그리고 27번째 회동, 2문.)
파키스탄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다라 바니(Dhara Bani)로도 알려진 데라 분니(Dera Bunnee)신드 본토의 하나의 연장이다. 그것은 반도처럼 으로 툭 튀어나온 하나의 돌출물이다. 취하드 벳은 더 나아가 다라 반니가 연장된 것이다. 다라 반니는 심지어 폭우 이후에도 한번도 범람한 적이 없으며, 물은 일정한 구역 안에 머물러 있다.” (공식기록물, 34번째 회동, 3문 (a).)
15.01.3 취하드 벳의 구체적인 묘사는 다르다. 한 서류 속에서 그것은 “대략 100평방마일의 넓이” (파키스탄 자료 B.140/인디아)라고 하는데, 다른 설명은 그것을 “약 4마일의 너비(폭)와 16마일 가량의 길이” (파키스탄자료 B.145/인디아)의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많은 설명자료들이 취하드 벳은 풍부하게 풀이 자라는 땅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준다; 1945년 한 보고서 속에서, “그 벳들 [다라 반니취하드 벳을 의미함]의 수풀이 우거진 땅 안에서 수 천 마리의 낙타, 염소, 암소, 물소, 나귀 등이 드나들면서 풀의 뜯고(방목되어 있고) ...”라고 언급되어 있다”. (파키스탄자료 B.329/인디아)
15.02 당사자들이 의존하고 있는 상당한 부분의 “관할권” 행사 사례들은 취하드 벳 그리고/또는 다라 반니와 연관되어 있다. 그것들은, 주로 신드 정주민들의 목축과 기타 유사한 행위, 쿠취가 방목세 (이른바 판차리panchari)를 부과하는 것, 세금 징수를 강제하기 위하여 취해진 수단, 그리고 그러한 강제행동에 따른 법적 사실적 영향(반향) 등과 같이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한다.
15.03 인도는, 다라 반니취하드 벳은 맥도날드 측량지도가 신드 속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었고,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그들 근처에 신드 거주민들의 주된 방목지를 형성하고 있었던 이들 지역이 왜 관련 마을거주민들에 의해 맥도날드에게 통보되지 않았는가라는 그 이유에 의구심을 갖는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답변 속에, 파키스탄은, 맥도날드는, 만약 그가 그것들이 순수한 란과는 구별되는 땅이었다고 적절하게 통보만 받았다면, 알라 분드처럼, 다라 반니취하드 벳도 측량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공식기록물, 162번째 회동, 5문.)
15.04.1 인도는, 파참Paccham의 정주민들이 대략 100년 전에 그들의 가축을 다라 반니거대한 란의 북쪽 절반에 있는 여타 벳들에 방목하기 위하여 끌고 와서, 그들이 “풀을 자라게 하고” 동시에 당시에는 “외국인들은 그들의 가축을 그렇게 유지할 권리가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서면자료를 증거로 제출한다. 이 같은 언급은 1876년 부지 바히밧다르(Bhuj Vahivatdar)의 두 번째 보고서 (인도자료 A-66) 속에서 보인다. 인도는 (취하드 벳 또한 포함하고 있는) 다라 반니는 따라서 심지어 1876년 이제에도 쿠취의 영토의 일부분이었다고 말한다. 파키스탄 측 청구이유 속에서, 부지 바히밧다르의 보고서는, 전체가 쿠취에게 속했다는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쿠취의 데완의 지시 아래 만들어 졌는데 따라서 그 보고서는 신뢰할 수 없다. 인도는 데완의 사실조사는 있는 그대로 곧장 수행한(straightforward) 것이었다고 말하면서 대답하고 있다.
15.04.2 인도는 소금방지(예방) 선(라인)을 위하여 1880년에 쿠취의 데완이 제안한 계획안을 의존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데완은 쿠취의 관할권을 보여주는 것으로 다라 반니에 하나의 관세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것은 6.04 안에서 논의된 바 있다.
15.04.3 구술변론 속에서, 인도는, 취하드 벳타르 파르카르에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으므로 타르 파르카르 정주민들을 위한 자연적 방목지일 것이고, 그것은 쿠취에서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쿠취 가축들을 위한 방목지가 되기에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녹취록, 1223/40면.)
15.05.1 인도는 취하드 벳 위에 1926년 이후로 쿠취의 다르바르고 연속적으로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였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한다. 파키스탄은, 중간선의 북쪽에 놓인 벳들 안에서 쿠취에 의한 국가권위의 진정한 표창 증거가 존재하고, 1926년 (1924년)까지 의 북쪽 절반 어느 부분에서도 쿠취의 완전한 부재 상황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한다. 사실에 입각한 내용은 신드 행정부가 어떠한 목적에서도 의 북쪽 절반에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신드 거주민들은 항상 그리고 아주 옛날부터 다라 반니취하드 벳에서 가축과 낙타를 방목해 오고 있었고 다라 반니와 특히 취하드 벳신드의 보존지역과 그 근처의 신드 정주민들을 위한 주된 방목지였다는 것이 쿠취 내에서 인정되었다는 의견이다. (녹취록, 18096, 18081면.)
15.05.2 인도는 신드타르 파르카르 구역 내 빙기와 여타 마을 사람들이 취하드 벳 안에서 언제 그들 가축의 방목을 시작했는지 그 정확한 날짜를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가장 이른 시기는 대략 1843년 정도로 볼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다 (인도진술 12). 인도는 신드 정주민들은 1956년까지 취하드 벳에서 가축방목을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공식기록물, 118번째 회동, 4문.) 인도는 더 나아가, 쿠취 당국은 취하드 위에서 신드 사람들에게 1926년 이전에는 어떠한 방목세도 징수하지 않았고, 그 해까지, 그 위에서 “[쿠취에 의해] 경찰기지 혹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물리적 점령(점유)행위가 없었다”고 진술한다. (녹취록, 12373면.) 인도는 쿠취는 1926년 이전에 다라 반니취하드에 걸쳐 어떠한 적극적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부가한다. (녹취록, 12224면.) 그렇지만, 위에서 적시한 바대로, 인도는 1926년 이래로 쿠취의 다르바르에 의해 취하드 벳에서 계속적인 권한의 행사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5.05.3 섹션 15.01.1 안에서 적시된 명시적인 청구이유는 제쳐두고서라도, 파키스탄은 1926년과 그 이후에 쿠취에 의해 판차리(방목세)가 걷혀졌다는 것과 관련하여, 그러한 조치들은 효과가 없었고, 적어도 1943년 이전에는, “이 모든 것들은 진실한 것이 아니고 다소간 관할권이 행사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도 있는 얼마간의 기록물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상상을 해서 업무처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사실 이런 종류의 것을 실제로 아무 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 (녹취록, 8657면.) 이것을 인도는 부정하는데, 인도는 쿠취에 의한 판차리의 징수는 진정한 것이고 효과적이 것이었으며 쿠취에게 속하는 것으로 인정된 영토 내에서 선의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의견이다.
15.06.1 취하드 벳 안에서 방목사실을 증거해 주는 가장 이른 구체적 사례는 1889년 혹은 1890년 해와 관련되어 있다. 15.08.1 안에서 인용된, 신드의 라지마하잔과 파텔(Rajmahajans and Patels 특히 구자랏 지방에서의 마을 촌장을 의미함)이 1926년에 신드 집정관에게 제기한 청원에 따르면, 그들 마을 주민들은 약 36 혹은 37년 이전 이래로 그들이 관리해 오던 취하드 내 커다란 연못(물웅덩이) 하나를 팠다. (파키스탄자료 B.54.) 이 연못은 파텔 굴 무함메드 카프리(Patel Gul Muhammed Kapri)의 이름을 따라 지어졌으며 쿠취의 공식서면자료 속에서도 언급된다. (파키스타자료 B.141/인디아 및 B.221.) 동일한 서류가 라나 카프리라는 한 마을 사람이 팠다고 하는 저수지 하나를 언급하고 있다.
15.06.2 1917년의 또 다른 서면자료(파키스탄자료 B.51) 역시 다라 반니 혹은 취하드 벳, 혹은 양쪽 다로 지리적 맥락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그 해에, 미티 탈카 내 나하르 베로(Nahar Vero)반드 람잔(Band Ramzan) 마을 주민들이, 타르 파르카르 징수관에게, 최근 기근 기간 동안 “ 내에서 10-12마을에 걸쳐까지” 가축을 방목했었던 지역까지 접근하는데 방해를 하는, 소금청이 설치해 놓은 막대기들을 정부가 제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하였다.
15.07.1 양당사자들은, 취하드 벳 위에서 방목하는 신드 주민들로부터 쿠취가 판차리를 요구했다는 첫 번째 시기와 관련된 서면증거를 상당히 강조하였다. 이 증거는, 신드쿠취 간 경계가 논쟁거리였던 상황 중 하나로, 1926-27년 사례로 알려지게 된 것에 해당된다.
15.07.2 1926년 초에, 신드 내 카브다(Khavda)의 타네다르(Thanedar 작가 겸 기업인)로부터 온 편지 하나는, 취하드 벳 안에서 “신드타르의 가장자리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늘 그들의 가축을 방목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타네다르는 취하드 벳은 “존경하옵는 다르바르에게 속하는 조그마한 섬들” 여러 개 중 하나였다. “처음에는 외국 영토 사람들에게 속하는 가축들이 방목되는 것에 대하여 유명무실한 방법으로 판차리 등과 같은 일정한 세금을 걷는 것 같은 그러한 관리하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 장소의 관리직원 출신으로 두 명의 토민병(토속병사)이” 취하드에 배치되어야 한다고 제안된 바 있었다. ([파키스탄자료 B.289 내] 파키스탄자료 B.127/인디아) 세수집정관의 승인과 함께 이 같은 보고를 접수하면서, 쿠취의 데완은 타메다르가 “그의 토민병을 보내는 것”을 승인받는 1926년 2월 25일자 명령을 발했는데 다음과 같은 지침이 주어졌다:
“만약 우리 백성들이 방목세(판차리)를 기꺼이 지불하고자 한다면, 즉시 그들의 서면동의를 받고 지략과 요령을 동원하여 업무를 시작하라. 먼저 서면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다.” ([파키스탄자료 B.289 속] 파키스탄자료 B.129/인디아)
15.07.3 1926년 4월 15일자 편지 ([파키스탄자료 B.289 속] 파키스탄자료 B.126/인디아)에 따라, 타네다르는 세수집정관에게 두 토민병들이 취하드 벳에 남겨져있다고 보고하였다. 1926년 2월 25일자 지침사항과 관련하여, 타네다르는, 그가 취하드로 개인적으로 갔었고, “이 벳 안에서 타르 마을들의 대략 천에서 천오백마리의 가축들이 밤낮으로 심지어 지금까지 풀을 뜯고 있다(방목되고 있다)”라고 진술한 바 있었다. 그는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거기 실제로 있었던 가축 주인들 가운에, 만약 위에서 언급된 벳 안에서 자신들의 가축 방목을 금지시키는 명령이 취해지지만 않는다면, 그들은 아싸르 쑤드 2(Assar Sud 2)에 끝나는 올해 파차리를 한꺼번에 (일괄하여) 지불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
“그리고 하나 혹은 두 개 마을 사람들이 또한 판초리를 일괄하여 지불하겠다는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였다. 다른 두세개 마을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 그들 역시 판차리를 기꺼이 낼 의사가 있음을 보였고 동시에, 현재 기근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아싸르 수드 2까지의 판차리는 존경하옵는 다르바르의 은혜로 면하게 해 주시고,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그것을 내겠고 그 동의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15.07.4 두 달 후에, 그 타메다르는 1926년 6월 8일 자로, 쿠취의 데완에게, 취하드 벳 안에서 토민병들이 교대해 가면서 머무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또한 일정한 승인이 필요한 비용의 지출 목록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어떤 한 보고서를 쿠취의 데완에게 송부하였다. 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타르신드 가축들은, 항상 취하드 벳의 안쪽으로 쿤와르(Kunwar) 벳까지 거기에서부터 서쪽 한계 내 우카리(Ukari)까지, 풀을 뜯으러 온다(방목되어 온다). 이들 가축을 끌고 오는 사람들은 완전히 야만적이고 일자무식이며 공격적인(사나운) 성향을 가졌는데 이들은 지금까지 판차리를 낸 적이 없었다. 그들은 몇몇 방법을 통하여 최근 몇 년 동안의 의 안쪽 부분에 대한 판차리의 양이 8 개월 동안 10명의 사람과 61마리의 가축에 상당하는 144 코리(koris)라는 사실을 설명해 준 적이 있었다. 만약 이 같은 명령이 즉각 강제된다면 이 같은 기질의 사람들은 격한 반응을 보이고 반란을 일으킬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 같은 행정(통치)의 개시는 천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 사용에 관한 재빠른 승인에 없으므로, 얼마나 많은 어려운 점이 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있을 것인가는 그것을 하고 있는 이들만이 아는 일이다.”
15.07.5 1926년 6월 24일에 카프다의 타메다르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는 한 보고서를 세수집정관에게 보냈다:
앗싸르 수드 3 삼바트 1983 (1926년 6월)부터 이들 벳 안에서 감시가 있었는데, 아무도 사전 허가 없이 거기에 방목하려고 가축을 끌고와서는 안 된다. 이 같은 공시는 신디(Sindhi) 언어로 인쇄되고 타르의 가장자리에 있는 마을들 가운데 배포된다. 이 공시 내용이 여기에 함께 동봉된다. 여기 본 오피스 안에서 이 란의 경계의 범주를 알게해 주는 어떠한 수단도 존재하고 있지 않지만 당해 장소의 조사와 경험과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 대한 사실조사상으로 명명백백하게 알려진 사실은 란 가운데 소금 땅은 쿠취에게 그리고 기름진 땅은 타르에게 속한다는 것이다. 란의 한계를 지역적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의 소금땅은 북쪽의 타르 가장자리에 있는 마을들까지 연장되어(뻗어) 있고, 그 옆에 나가르파르카르에서 바딘까지 난 마차 길(트랙)이 있고 그것을 따라서 타르파넬리 반드와 빙기 등의 가장자리에 마을들이 위치하고 있다. 첫 눈에 언듯 보아 작성된 이 같은 경계선 약도는 여기에 함께 동봉합니다. 귀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우리가 (우리의) 한계로 삼아야 할 범주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하여 지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르파르카르 바딘에서 시작된 마찻길은 란의 가장자리를 따라 난 길 위에 있고 와가드의 많은 이들이 이 길을 직접 이용하여 오간다. 그러므로 그 길을 지나가는 여행객에게서 관세를 징수할 것인가? 신디 사람들은 완전히 무지하고 거칠 것이므로, 업무처리 초기에는, 낙타를 탄 두 경찰로 구성된 경찰 기지(Thana) 하나를 배치하여서 란의 국경을 지키게 해야 합니다. 그들은 의 한계 안에서 우리의 지침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 지역의 자마다르(Jamadar: 영국 군인 계급 중위에 해당되는 토민병 지휘자 계급)가 지역적 수요에 따라 필요한 모든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정한 피르마(Firma: Order)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파키스탄자료 B.289 속] 파키스탄 자료 B.131/인디아)
15.08.1 1926년 7월 1일에는, 디플로 탈루카의 빙기와 여타 마을의 라지마하잔스와 파텔스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드집정과에게 청원서 하나를 보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 몇 줄을 귀하께서 살펴보시고 감히 긍정적인 고려를 해주시기를 삼가 정중히 간청드립니다.
“우리, 빙기, 파부하르, 파넬로, 제항그로, 부타이누, 분드, 강갈라오, 딜리아초, 리아리, 파토르, 풀리아노타르카르 구역의 디플로 탈루카의 여타 마을들의 촌장(라지마하잔스와 파텔스)들은, 우리 마을들은 쿠취Cutch의 룬 (사막)에 가깝고 영국 정부의 실체와는 떨어져 있다: 위에 언급된 마을들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축들을 (Char라고 불리우는) 타르 경계에서 약 8마일 떨어진 쿠취 사막 안에서 방목해야만 했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어떠한 세금도 물지 않았습니다: 타르 경계는 케르다히, 비리아다마랄라까지이고 쿠취 공국의 경계는 위에서 언급된 마을들로부터 대략 12 마일 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차르는 늘 비옥한 지역이어서 그곳에서는 1년 내내 초록색 풀이 자라 있어서 우리는 우리 가축을 기근이나 우기에 그곳에 방목하곤 합니다. 이 차르는 이상 스무 개 마을 전체의 구세주였습니다. 라고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2. 약 40년 전에 이 사막은 그 크기가 측정되었고 그 경계가 정해졌습니다; 우리는 부실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조력을 관리들에게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 날 이래로 우리는 우리 가축 방목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어 오지 않았습니다:
“약 7일 전 쯤으로 거슬러 올라가 본다면, 카오로 경찰 지휘자인 나라인지(Narainji) 씨가 와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16일 경과 후에는 어느 누구도 차르 안으로 방목하기 위해 가축을 끌고 와서는 안 되고 만약 그런 목적으로 어떤 이라도 진입한다면 쿠취의 라이(Rai of Cutch) 전하의 명령에 의거해 그 가축들은 카오로 닥(Dak) 내에 유치할 것이고 혹은 일정한 세금이 징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을 촌장들은 귀하께, 낙관적 바램과 함께, 타르 경계에서 단지 8마일 떨어져 있는 차르 지역을 세금이 징수되지 않았던 이전처럼 허락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가축들을 보호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타르 내 우리의 상황은 아주 민망스러울 지경이이서 우리는 기근에 시달리는 사람과 가축들을 위하여 타카비Takavi 정부의 원조를 받고 있는 중이고, 따라서 우리는 그 세금을 낼 여력이 진정코 없습니다. 만약 이 카브자Kabza가 당해 공국으로 넘어간다면, 방목하러 그곳에 가는 가축들 모두와 버터 산물 그리고 하는 숨겨진 물건들 등에 대하여 매 마운드 마다 2루피씩 정부가 비용을 징수할 것이고 다른 지방의 엄격한 명령에 따라 그 공국으로부터 지나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것임에 따라, 우리의 삶은 지극히 엉망이 될 것이고 그것을 지탱해 줄 것이 아무 것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3. 대략 36 혹은 37년 전에 우리는 타르 경계에서 대략 6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차르 안에서 커다란 웅덩이를 파서 대강 1천 루비 가량의 비용을 썼는데, 이 비용을 우리 촌장들이 전체 사이에 분담되었고 따라서 당해 공국은 그 비용을 일체 부담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그 연못의 이름도 우리들의 돌아가신 파텔 굴 Md. 카프리를 따라 지었으며, 그리고 우리는 매년 그 연못이 황폐해 지는 것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였다. 또한 별개로 저수지 하나를 이미 언급된 물웅덩이로부터 대략 4마일 가량 떨어진 곳에 라나 카프리Rana Kapri가 팠다. 이 같은 사실들로부터 귀하께서는, 우리가 우리 삷의 유일한 원천인 가축들을 방목하기 위하여 그곳에 늘 가곤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우리들이 일체의 세금부담 없이 우리의 가축을 방목할 것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로운 명령을 바로 내려주신다면 감사하겠고, 그렇다면 그것을 위하여 우리 모든 촌락의 우두머리들은 정부를 위해 기도할 것이며 고마워할 것입니다.” (파키스탄자료 B.54.)
15.08.2 집정관이 그 청원을 타르 파르카르의 징수관인 헨더슨 씨에게 보냈다. 청원자들은 그 징수관에게 또 다른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그것은 그렇지만 본 사건 증거로 제시되지 않았다. 그 징수관의 제안으로, 타르 파르카르 구역과 쿠취 사이에 놓인 경계지역에 대하여 일정한 조사가 실시되었다. 1926년 9월 2일 자 부징수관의 승인 (이것은 기록에 없다) 밑에, 1926일 9월 6일 자 징수관청 내에서 작성된 노트가 하나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이 두 청원은 타르 파르카르 부징수관에게 전달되었고, 그는 자신에게 했던 말을 담고 있는 디플로 묵티아르카르(지방행정관)의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제출하였다. 그 노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지방행정관]는 정부기록물에서 쿠취 정부와 영국 정부의 경계선 한계를 찾아낼 수 없다. 그는 약도를 제출한 바 있다. 그 청원자들은 그 경계의 한계가 붉은 색 선으로 표시된 지역에 있다는 것고 보여준다. 탈루카 및 구역 지도는 탈루카 디플로 경계의 한계가 A-B 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청원자들이 자신들의 가축을 방목해 왔던 장소들은 붉은 색 연필로 둘러싸여 있고 (란 내) 위에서 언급된 한계의 한 가운데 속에, 다시 말해 타루카 지도상 보이는 탈루카 디플로의 경계한계와 청원자들에 의해 영국이 소유하고 있는 지역의 경계선 한계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당해 청원자들은 자신들이 보여주고 있는 경계선의 한계가 붉은 색 잉크로 된 점선으로 표시된 지역에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거나, 당해 공국의 한계와 영국령 사이를 가르는 어떠한 경계 표시도 존재하지 않는다.” ...
묵티아르카르가 제출하고 외관상 작성한 (어쩌면 파키스탄자료 B.212 및 B.222 속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것일지도 모르는) 그 약식지도의 검증문제가 당사자들 간에 논쟁거리가 되었다. 파키스탄은 문제가 된 약식지도 한 부가 파키스탄 지도 94 증거로 제출한다는 의견이다. 인도는 파키스탄지도94에 있는 그 약식지도는 파키스탄자료 B.220 속에서 언급된 그 스케치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다. 이 문제에 대한 파키스탄 측 최종 입장은, 파키스탄지도94의 원본은 관련된 파일 속에서 발견되었지만, 그것은 세 서면자료 중 하나에 부속한 약식지도와 동일한 지도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고려하고 있는 그 파일과 관련하여, 1938년에 작성된 파키스탄지도128은 제5장 속에서 언급된다.)
15.08.3 섹션 15.08.1 속에서 인용된 청원을 제출한 마을 사람들은 20개 마을 전부가 디플로 탈루카 내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말했던 사실이 있었다. 1927년 10월 18일 자 타르 파르카르 부징수관 보고서 하나 역시 “차르데로 섬 사람들은 거기에 영주 목적이 아니라 단지 그들 가축을 방목하기 위하여 일년 중 얼마 간만 그곳에 살고 있다. 그렇지만 디플로 탈루카 관청에서는 그들의 출생, 사망 및 풍토병(유행병) 등을 기록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파키스탄자료 B.227.)
인도지도 B-23으로 1927년 디플로 탈루카 지도 하나가 증거로 제출된다.
15.08.4 로 볼 수 있겠다. 섹션 15.08.1 안에서 인용된 1926년 7월 1일자 청원은 청원자들 마을 정주민들은 “영국정부의 존재가 있었던 이래로”, 즉, 1843년 이래로, 언급된 지역 속에서 그들 가축을 방목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섹션 15.08.2 속에서 언급된 징수관청 내 노트는 그 마을 정주민들은 “기억이 없는 아주 먼 옛날부터” 그들 가축을 방목해 오고 있었다고 말해주었다. 이 같은 표현 - 이것은 1927년 징수관이 한 편지 (파키스탄24) 속에서 되풀이된다 - 당해 징수관에게 직접 제출된 마을 사람들의 신청서 속에서 사용될 수도 있었다.
15.08.5 1926년 10월에, 부징수관은 (제8장 1에서 언급된) 1875-76 기간 경계선획정에 관한 서류를 담고 있는 파일을 징수관에게 송부하였다. 그것을 받고서, 징수관은 신드집정관에게 당해 경계가 1876년 이후에 정해졌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한 편지를 썼다. (파키스탄자료 B.16.) 이 편지는 집정관청에서 신드내토지기록물감독관에게 “그의 지도와 기록의 도움으로 요구된 정보를 제공하라는” 요구와 함께 전달되었다 (파키스탄자료 B.17). 토지기록물감독관은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 1873년 옛 데(deh) 지도들과 1920년 까지 작성된 관청지도본을 비교하건대, 1876년 2월 자 세수(내무)부, 정부결의안의 공포 이래로, 타르 파르카르 구역 경계를 따라 영국령과 쿠취 공국 간 한계 안에서 어떠한 변화도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파키스탄자료 B.18.) [그 결의안은 제8장 섹션1에서 언급된다.]
이 편지는 정보상 징수관에게 전달되었다. (파키스탄자료 B.18.)
15.08.6 부징수관은 1927년 2월 5일자 경계조정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렇지만 분명히 그것은 1927년 8월 5일에 와서야 비로소 징수관에게 전달되었다):
“그들은 이 경계선이 오래 전에 정해졌다고 말하고 있지만 만약 그 같은 결정이 있었다면 그 경계 표주들은 영국정부와 한 토후 공국(Native State) 간 경계선 문제가 해결된 그 곳에 계속 있었던 것처럼 건설되었음에 분명했다 ... 본인 생각으로는 만약 의 어느 부분이라도 영국령 안에 포함되었다면, 그것은 디플로, 미티 그리고 나가르 파르카르 같은 세 가지 탈루카 전체에 대한 탈루카 지도 속에 보였을러지도 모른다. 전체가 버려진 땅이고, 그것이 비옥해질 가능성은 전무하므로 영국정부도 쿠취다르바르도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만약 그 사막 사람들이 쿠취 관리에게 금전적 지불 없이 란 내 한부분 안에서 그들 가축을 방목해 왔다면 그렇게 잠식된(침해된) 토지부분은 영국정부의 재산으로 봐야만 한다는 논거(이유)가 없다... 만약 일정한 정주(settlement)가 있었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결정하겠지만 만약 정착행위가 없었다면 이 같은 다툼(이견, 분쟁)은 쿠취의 다르바르가 그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말을 할 기회가 주어질 때까지 해결될 수가 없다.” (파키스탄자료 B.221.)
15.08.7 섹션 15.08.6 속에서 언급된 부징수관의 보고서를 받고서, 1927년 8월 11일과 12일 자로, 징수관청 직원이 당해 징수관청 파일 속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노트를 작성하였다 (파키스탄자료 B.223.)
“그 현장에 와보았던 부징수관은, 그것은 쪽지 M에 기록된 그의 개인적 의견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확한 경계선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
“이 문제는 당해 공국과 영국령의 관할권을 정하는 것과 같이 중요한 일이므로, 본인의 미미한 의견으로는, 사령관께서 공국 통치자들을 움직이게 하여 징수관의 조언을 얻어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쪽지M과 함께 표시된 부징수관의 노트와, 신드 집정관은 물론이고 당해 정부가 그것은 1876년 이래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절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그것은 철회되고 관계서류는 파일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징수관은 이들 노트의 반대편 쪽 난외에 연필로 쪽지를 하나 휘갈겨 썼는데, 그 내용은 부분적으로 다음과 같다:
p. 394
“1. N ... 그리고 토지기록물감독관에게 그가 1873년 옛 데 지도들 그리고 1920년까지의 관청지도본 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의미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시오. 만약 이전의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
“3. 일체의 증거가 없어서 우리는 룬의 절반을 영국에게 속하는 것으로 계속 취급할 것이고, 쿠취Cutch의 절반은 ...”.
이들 노트 내용을 참조하여, 당해 징수관은 그것들의 반대편 난외에, 본중재재판소 사법절차 가운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인용된, 가결정(잠정적 명령) 하나를 기록하였다:
“이 경우에 청원자들은 그들은 일체의 비용을 낼 필요가 없다고 통보되겠지만, 쿠취의 자마다르(Cutch Jamadar)한테는 가서 뒈져라(go to blaze)! 라고 말하시오.”
15.08.8 징수관이 제안한 것처럼 한 편지가 토지기록물감독관에게 쓰여졌다. 그는 답변에서, “1873년의 신드의 옛지도와 1920년까지 작성된 신드의 관청용 카피본은 영국령과 쿠취 공국 간 경계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파키스탄자료 B.226.) 파키스탄은 라는 의견이다. 파키스탄지도95 및 96 증거로 제출된 지도들은 토지기록물감독관이 언급한 그 지도들의 카피본이다.
그 감독관의 언급에 관하여 징수관청 안에서 작성된 노트 하나는 “그 지도들은 실제로 쿠취의 룬 내 영국령과 쿠취 공국의 경계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되어있다. (상게자료)
15.09.9 그 징수관 역시 타르 파르카르 구역 경찰 감독관에게 다음과 같이 썼다:
“... 디플로 탈루카 남쪽에 쿠취의 란 내에 위치하고 있는 차르(Char)데로(Dero) 섬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한 조사가 마칸스 파부하르(Makans Pabuhar)와 여타 거주민들이 언급한 바대로, 영국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기 위하여 ... . 만약 그렇다면 귀하께서는 그것이 누구의 권위 아래에서 처리되었는지에 관하여 알려주십시오”. (파키스탄자료 B.224.)
당해 구역 경찰 감독관은 “차르데로 섬에서 발생한 범죄는 어느 것도 디플로 경찰서 관리에게 보고되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고 답하였다. (파키스탄자료 B.228.) 이 편지의 난외에, 집정관은 다음과 같이 썼다:
“본인은 여하한 범법행위(범죄사실)이 보고되었는지에 관하여 알고 싶지 않습니다만, 이들 섬들이 디플로 경찰서 관할권 안에 있는지 여부를 떠나, 어떠한 범죄라도 그 경찰서에 등록되어 감독관이 적절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파키스탄자료 B.228.)
그렇지만 경찰감독관은 더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듯하다.
15.08.10 1927년 12월 20/31 자로, 섹션 15.08.7 속에서 언급된 잠정명령과 동일한 내용을 가진, 명령 하나를 징수관이 부징수관에게 내렸다. 그 마지막 명령으로 당해 화일기록은 끝났다.
15.08.11 인도의 청구이유 속에서, 징수관의 명령은, “그것은 타르 파르카르 징수관이 가지고 있었던 증거에 직접적으로 상반되었기 때문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었고, “그 징수관이 만약 일정한 분쟁이 있다면, 신드쿠취 간 경계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결정하는 이는 자신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매우 잘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무책임한 일”이었다. (녹취록, 14312-13/20면.)
15.09.1 1926년 4월 28일자 결의안24 (인도자료 A-24)에 따라, 쿠취의 데완은 카브다의 타네다르의 요청에 부응하는 조치를 하면서, 취하드 벳 내에 저수지 하나를 파는데 드는 1500 코리 상당의 비용과 하나의 우물을 파는데 드는 500 코리 비용을 승인하였다. (후자 작업은, 동일한 같은 서류 속에 포함된 상호연락에서 보이는대로, 그 물이 염수로 판명되었으므로 종지되었다.) 쿠취의 데완이 취하드 벳으로 물을 나르는 한 마리 낙타를 더 제공하였고, 1927년 9월에는, 당해 타네다르가 이 계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163 3/4 코리에 달한다고 보고하였다 (인도자료 A-74).
15.09.2 섹션 15.08.3 속에서 언급된, 1927년 10월 18일 자 타르 파르카르 부징수관의 보고서는 당해 징수관이 방목 비용이 다라 반니취하드 벳에 있는 쿠취가 보전해주고 있었는가에 관한 문의를 한 것에 대한 답변을 담고 있었다. 부징수관은 “어떠한 방목 비용도 쿠취 사람들에 의해 메꾸어진 적이 없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파키스탄자료 B.227.) 1926년 6월 8일자 카브다의 타네다르의 이전 인용 보고서 ([파키스탄자료 B.289 속] 파키스탄자료 B.130/인디아) 는 취하드 벳과 관한 한 동일한 내용이었다 (위의 섹션 15.07.4 참조). 1927년 8월 4일자 보고서 속에서, 타네다르는, 신드가 “아무 것도 모르는 무식한 이들을 선동하여 흥분시켜서 심지어 반란을 준비시킨다”라고 말하면서, 데완에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그리고 커다란 호의와 지혜로 작업이 외국 영토에 속한 이들 사람들과 함께 수행된다. 만약 사람들이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섬 안에서 자신들의 가축을 방목하려고 남겨둔다면, 한두 번에 걸쳐서는 그들의 가축을 다르바리 연못 속으로 끌어와야 하고, 따라서 단지 견딜 수 없는 정도의 심한 고생은 최소화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외국 영토에 있으므로 위에서 제안된 것처럼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취해진 적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외국 영토에 접하는 경계의 권리들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누구라도 단호하게 영예로운 다르바르 전하의 권리가 적절하게 보호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까닭에, 외국 영토 사람들은 꽤 긴 시간 동안 침범해 들어오곤 했습니다”. ([파키스탄자료 B.289 속] 파키스탄자료 B.132/인디아)
15.09.3 카브다의 타네다르에게 보낸 한 경미세수관리의 1929년 보고서는 이전 3년 간에 걸쳐 56-1/2 코리가 방목세로 걷혔다고 말하고 있다. (파키스탄자료 B.133/인디아)
인도는 1927년 5월에서 1956년 2월까지의 기간 동안 카브다의 타네다르가 작성해 유지해 온 수지계산서(출납보고서)로부터의 발췌물들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인도자료 A-81). 삼밧 (달)력 상 1983년에서 1985년 사이 (서기 1927에서 1929년까지), 이들 발췌물은 취하드 벳 내 방목료 징수 수령액을 짐승 한 마리 당 그리고 일 개월 당 1/4 코리의 비용으로, 그리고 8회에 걸쳐 98 1/4에 상당하는 총액을 장부에 기장하였다.
15.10.1 쿠취의 다르바르가 1926년 이후로 계속하여 취하드 벳에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1929년에서 1938년까지 그 사이 9년 간 다라 반니 혹은 취하드 벳 안에서 쿠취의 실제적 혹은 의도된(계획된) 조치들을 보여주는, 여하한 형태로든지 간에, 그러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고 있지 않다. 섹션 15.09.3 속에서 언급된 계산장부는, 그렇지만, 삼밧(Samvat) 력으로 각각 1990 및 1991 년에, 신드 거주민의 길 잃은 낙타 한 마리가 압수되었고 2와 1/2 코리를 지불하고 방면되었다; 1992 삼밧 해에는 두 마리 압수된 낙타가 풀려났는데 5 모리의 수입을 올렸다고 기록하고 있다.
15.10.2 1938년 6월 14일자로 쿠취의 세수집정관이 카브다의 타네다르에게 보낸 한 편지 ([파키스탄자료 B.289 속] 파키스탄자료 B.134/인디아)는, 카브다 타네다르 사람들이 “... 십년 전 쯤... 취하드 벳의 감시를 유지한 적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면서, “이 혹은 삼년 간 외국 가축들로부터” 취하드 내 이전 판차리 수리 보전에 대하여 언급하였고, “취하드 벳이...다르바르의 통치 속에 남아있는 것이 매우 긴요한 일이다”라고 진술하였다. 1938년 6월 24일자 답변 ([파키스탄자료 B.289 속] 파키스탄자료 B.135/인디아) 속에서, 그 타네다르는, 1927년에 관련 파일이 반니 타지비지다르(Banni Tajvijdar)로 송부되었고 “그 때 이후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진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상기 시켰다; 그는 “아무런 수입이 여타까지 없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과실이 없으며 공(귀하, 전하)께서 알게될 일입니다”라고 부가하였다. 그는 더 나아가 취하드 벳 위에 “정부를 세우고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어려운 점들을 토의하였고, “만약 하나의 눈이 있어서 거기서 관련되어 발생한 수입과 비용을 처음부터 살펴본다면, 그 기본적 목적을 계속 살리기가 상당한 어려운 일이 초래될 것 같다”고 말하였다.
15.10.3 1939년 6월 22일에, 취하드 벳 위에서 다시 판차리를 걷을 가능성이, 데완에게 보내진 부지 행정관이 작성한 한 편지 속 ([파키스탄자료 B.289 속] 파키스탄 자료 B.139/인디아)에서 논의되었다. 데완의 한 명령이, “반니 타지비지다르로부터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만 하고 따라서 취하드 벳의 적절한 통치가 거기에 있는 다르바르에 의하여 계속 이루어 질 수 있으며 또한 완전하게 판차리가 보전될 수 있는가 등에 관한 사실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공포되었다. ([파키스탄자료 B.289 속] 파키스탄자료 B.141/인디아) 답변 속에서, 타지비지다르는, 1940년 3월 20일 자 편지로, “취하드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커다란 벳”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풀이 이 벳 안에 상당히 많이 생산된다. 이 벳의 북쪽 편에서는 대략 4마일 정도의 소금땅이 있다. 이것은 또한 쿠취의 경계이고 이것 다음으로는 의 북쪽 편이 펼쳐진다. 다음과 같은 취하드 벳과 인접하고 있는 타르(Thar) 마을들이 있다:
“1. 파놀리 2. 파넬로 3. 카야리 4. 일레지블레 5. 마주르이 6. 카타로 7. 투와르 초 8. 반드 마타니 9. 달리아노 10. 우다누 11. 빙기 12. 추나 라스 13. 티라르 14. 나르피야로 15. 분드 람잔 (일레지블레) 16. 데니우 17. 캉기니 18. 리블리 19. 미타디아 20. 나비사르.
“이상 언급된 마을들은 타르 파르카르 구역의 밀티(Milthi)디플로 탈루카들 가운데에 있다.
“이들 마을 사람들은 가축 소유자들이다. 취하드 벳이 그들 가까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취하드 벳에 방목하기 위하여 그들 가축을 보내고 방목한 후에 이들은 타르의 가장자리에 있는 마을로 물을 먹이기 위하여 되돌아 온다.
“외국 영토 사람들이 이 벳 위에서 하나의 통치 형태가 있는 듯 짐짓 가장해 왔고 긴 시간 동안 그들의 발판으로 일구어 온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벳 위에서 일종의 처음 무엇인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그곳에 있는 집들과 물을 위하여 일정한 조치가 있어야 하고 그럼으로써 그곳의 거주민들이 곤란한 일을 겪지 않게 되어서 그들이 그들 일에 열심히 임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방목을 위해서 이 벳으로 오는 가축의 주인들은 야만적이고 분기탱천한 활발한 이들이다. 본인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들은 심지어 쿠취의 권위에 대한 일체의 인식조차도 없습니다. 취하드 벳으로 오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들이 타르 마을들 안에서 가축을 방목할 실제적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목적으로 제한된 일정한 통치형태가 마련됨으로써 일정한 수입이 차츰차츰 생겨날 것이고 적절한 행정통치가 거기에서 시작된다면 그 이후에는 상당히 괜찮은 수입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발생하는 비용을 감안하면서 수입을 살펴본다면 그 수입은 자연적으로 없고 일정한 비용지출 없이는 통치가 불가능합니다. 이 같은 목적을 위하여 지금은 비용이 발생되고 그럼에 따라 외국 영토 사람들을 제지하거나 대안적으로 일정한 세금을 지불하게끔 합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타지비지다르는 다음과 같이 덧붙이면서 “이 같은 지배상태를 조성하기 위하여 ... 모든 역량을 투입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취하드 벳케브다에서 단지 26마일 떨어져 있는, 이러한 민사, 형사, 세수 및 관세 권한을 가진 한 명의 관리가, 반니 타지위지다르(Banni Tajwijdar)가 이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 이 서류를 반니 타지위지다르에게 송부하였다.”
“기록상, 반니 지역은 넓고 취하드 벳반니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보아, 이전 반니 타지위지다르들 어느 누구도 서면으로 이러한 통치형태 등과 취하드 벳의 이들 세수를 살펴보는데 합의한 적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그렇지만, 타지비지다르는, 만약 카브다의 타네다르가 “이것을 기꺼이 취하지 않으려 했다면 본인은 필요하다면 취하드 벳의 소유권을 얻기 위해 필요한 시설에 관한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결론 내렸다. ([파키스탄자료 B.289 속] 파키스탄자료 B.141/인디아)
15.10.4 카브다 타네다르는, “잘못 관리된 존경하옵는 다르바르의 경계, 권위 그리고 세수 등의 주제와 관련하여, 1940년 6월 7일자 한 보고서 ([파키스탄자료 B.289 속] 파키스탄자료 B.136/인디아)를 제출하였다. 그는, “지금 수입에는 신경을 쓰지 말고, 그렇지만 문제는 통치의 시작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존경하옵는 다르바르의 수입과 그의 경계 및 권위가 실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계상된 비용의 승인을 요청하였다. 그 요청은 1940년 6월 19일자 데완의 한 편지 ([파키스탄 자료 B.289 속] 파키스타자료 B.138/인디아)를 통하여 세수집정관이 승인하였는데, 그 안에서 그는 취하드 벳에 관한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 벳은 쿠취의 북쪽에 멀리 있고 그 공국에는 영구적 관리가 없는 까닭에, 신드 사람들이 그것 위를 무단으로 들어와 오가고 있다. 만약 즉각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이 벳은 신드에 속하는 것으로 취급될 수도 있다는 것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15.10.5 1940년 12월 6일 자, 쿠취의 신원 미상의 한 관리가 쓴 보고서 하나가 취하드 벳 위에 다름과 같이 타나(thana) 하나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정치적 관점으로는 관리가 계속 유지되어야만 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인도와 이 공국 간 경계는 결정되었었던 것임에 분면하다. 그러므로 이 벳 안에서 경계와 관할권에 대한 문제 발생 가능성은 없다. 심지어 외국 영토 사람들이 그 공국 경계 안으로 들어오고 그 공국의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물론 그 때 그것은 그 공국 관리상 흠이 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하나의 영구적 타나가 설치유지될 필요가 있다.”
15.10.6 쿠취의 데완은, 라오의 명령 아래, 1941년 9월 20일 자 승인을 통하여, 한 달에 250 코리에 상당하는, 타지비지다르 한 사람 두 토착민병 그리고 세 명의 낙타를 탄 민병을 임명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승인하였다 (인도자료 A-75). 이 승인은, “경찰부서 내 새로운 비용을 승인할 필요는 없는 듯 보인다. 파참에 소재하고 있는 듯 보이는 경찰인력은 요청시 카브다 탄다르에게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는 사항을 부가하였다. 1941년 5월 31일에, 쿠취경찰집정관은, 그렇지만, 세 경찰관리와 세면의 낙타민병이 취하드 벳 위의 세수관리부를 도와야할 필요가 있었다고 적시했다.
15.10.7 1942월 11월 3일자 취하드 벳의 한 타지비지다르가 작성한 보고서 하나는, 판차리 징수조치가 당시 진행 중에 있었다고 보여주지만, 사람들은 “이 장소의 권위에 신경을 쓰지 않고(유념하지 않고)” 또한 그들은 그 관리들을 위협하곤 했었다고 진술했다. ([파키스탄자료 B.289 속] 파키스탄자료 B.142/인디아) 그는 “우리는 경찰의 도움이 없거나 무기를 소지할 면허도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2년 후, 1944년 8월 14일자로, 타네다르에게 보낸 한 편지 속에서, 동일한 타지비지다르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경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파티스타자료 B.289 속] 파키스탄자료 B.143/인디아):
“존경심을 표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임무와 관련하여 쿠취의 란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취하드 벳과 여타 벳들을 자주 방문하곤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들 벳들 안으로 타르 가장자리 마을들 가축 소유자들이 자신들의 가축을 방목하기 위하여 옵니다. 우리는 그럼에 따라 적절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그들 가축을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 청에 알리고자 합니다. 취하드 벳데로 벳 간은 연결되어 있다. 심지어 거기에도, 가축 소유자들이 방목하러 그들 가축을 끌고 온다. 거기에 더하여,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여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의 작은 벳들이 있다. 이들 벳 근처에 영국 신민(백성)들이 살고 있는 마을들이 있다. 우리는 취하드 벳 업무를 위하여 그쪽으로 자주 가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보상, 그리고 이들 지역에 속하고 있는 사람들이 존경하옵는 다르바르 영역 한계 내에 위치하고 있는 벳들에 대하여 부적절하게 점유권을 행사해서는 안 되고, 그리하여 그것들을 감시하고 우리의 영역 한계 안에 속하게 되는 모든 벳들을 적절히 감독하며 그 안에서 방목하기 위하여 오는 가축들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북쪽 우리 영토에 관한 지도 하나가 특별히 필요합니다. 이상의 이유로, 취하드 벳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물론이고 북쪽 지도가 우리에게 즉시 제공되어야 하게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15.10.8 카브다의 타네다르가 세수집정관에게 보낸 (다른 측면에서 섹션 15.11.3에서 인용된) 1944년 11월 23일 자 메모 속에서, “취하드 벳 관리들은 심지어 무기를 휴대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있고, 취하드 벳 안 조치에 관하여는, “우리 관리직원들이 이들의 가축을 방목하는 것을 취할 수 있을 때마다 그들은 가축을 이곳에 끌고 온다. 이 후에는 가축 소유자들이 여기에 나타나 판차리를 지불한 이후에 자신들의 가축을 다시 가져간다... 취하드 벳에 대한 우리의 행정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언급되어 있다. ([파키스탄자료 B.289 속] 파키스탄자료 B.145/인디아)
p.399
15.10.9 섹션 15.9.3에서 인용된 카브다 탄네다르의 계산장부 (인도자료 A-81)는, 1938년에서 1942년 기간에 (삼밧력으로 1994-99) 판차리 지불 없이 취하드 벳 위에서 방목하는 가축을 압수한 결과, 총 67 1/2 코리의 보전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1943년에는 (삼밧력 2000) 그 숫자가 289 1/4 코리, 1944년에는(삼밧력 2001) 204 1/2 코리였다. 1945년에는 (삼밧력 2002) 그 기입내용이 취하드 벳의 이자르다르(Ijardar)가 행한 가축 몰수와 관련된 것이고 그 내용은 아래 또 다른 문맥 속에서 언급될 것이다.
15.11.1 1944년 11월 16일에 디플로의 1급 지방행정관(사법권을 함께 가지고 있음: 역자 주)이 첫 번째 정보보고서를 등록하였다 (파키스탄자료 B.146). 그 안에서 타루카 디플로반도(Bandho)라는 마을의 한 거주민이 11월 14일에 그와 다른 세 사람이 낙타를 “차르 안에서” 방목하는 중이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때 쿠취의 드루(Dhru) 하나가 5명의 일행과 함께 다가와서, 그 영역은 쿠취의 영역이었고 왜 그들이 거기서 풀을 먹이는지 그 이유에 관하여 물었다고 말했다. 그 정보제공자는, 그것은 영국 영토이고, 그들은 그렇게 방목하는데 한번도 제지당한 적이 없었다. 그 자신은 묶여서 땅 위에 내버려 둔 채로 있는 동안에, 그의 동료들은 체포되었고 카브다로 압송되었다고 말하였다. 그 보고서는 “부당한 구금과 구타” 범죄 하나를 기록하였고, 조사가 개시되었다고 되어있다. (파티스탄자료 B.291)
15.11.2 1944년 11월 22일에 디플로의 발리아리(Baliari) 경찰 우두머리가, “이 범죄는 취하드 내 우리의 경계 안에서 발생하였다”고 말하고, 또한 체포된 그 마을 사람들이 자신에게로 출두할 것을 요청하는 한 메모를 카브다 소재 하위감독경찰에게 전달하였다. 그 다음 날 그의 답변 속에서, 쿠취의 그 하위직경찰관은, 그 체포된 이들은 “쿠취 공국의 관할권 내에 있는 취하드 벳 내에서 그들의 가축을 잃게 되었고 쿠취 영역 한계 속에 있는 취하드 벳 안에서 부적절한 침해를 야기했다”, 세수청(Revenue Court)은, 그러한 피의자들의 청원을 접수하고, 판차리를 내야한다고 판정하였고, 그러한 징수를 연기해 주는 허가가 부여되었으며 따라서, 체포된 이들은 그것에 따라 지불 담보물을 제공한 후에 방면되었다고 말했다. (파키스탄자료 B.146/인디아 및 B.149/인디아)
15.11.3 카브다의 타네다르가 섹션 15.11.2 속에서 언급한 사실들을, 1944년 11월 23일 자 편지로, 쿠취 세수집정관에게 보고했는데, 그 마지막 문단은 다음과 같다:
“그 주된 분쟁은 경계에 관한 것이다. 그곳 지역 관리들이 취하드 벳의 한계가 이 성스러운 공국의 속하지 않고 이것 하나만으로 그들은 그 같은 믿음을 갖게 되었고 판차리를 지불하는데 반대한다는 생각을 타르 마을들 사람 마음속에 심어준다는 인상이 있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그들은 취하드 벳 안에서 그들 가축을 자유롭게 방목하고 부적절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 이 경계를 위해 작성된 지도 하나가 있다. 언급된 지도 하나를 여기서 신청한 적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것을 받지 못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지도는 매우 필요하다. 그러므로 그 지도를 즉시 우리에게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파키스탄자료 B.289 속] 파키스탄자료 B.145/인디아)
15.11.4 그 사건은 신드에서 진행되었고, 1945년 8월 18일에 디플로 일급지방행정관(법원)이,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어서 청구(소추)유지에 문제가 없는 (prima facie) 이 사건은 피의자인 쿠취 관리들에 대하여 한 청구가 제기된 것이고, 그들 전부가 쿠취 안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던 까닭에, 쿠취 관리들을 움직여서 아주 옛날에 제정된 추방(송환)법에 따라 그 피의자들을 당해 법정에 출두(자수)시킬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라는 내용의 편지를 타르 파르카르의 구역지방행정관에게 쓴 것으로 보인다. (파키스탄자료 B.150/인디아) (인도는 이 송환법 적용 언급은 그것이 신드쿠취 간에는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하나의 과실일 수가 있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송환문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른 임시적 방편(ad hoc)에 따라 처리되었다 (공식기록물, 119번째 회동, 3문)). 1945년 9 8일에 그 요청을 구역지방행정관에 의해 라지코트 소재 서인디아공국들을 위한 총독대리 장관에게, 그 피의자들을 디플로1급 지방행정법원에게 출두시키기 위하여 조속한 조치를 마련하라는 요청과 함께, 보내졌다.
15.11.5 1945년 9월 20일자 총독대리장관의 승인으로, 타르 파르카르의 구역지방행정관 편지 한 부가, “만약 쿠취의 다르바르가 반대하지만 않는다면, 피의자들을 ... 재판을 위하여 디플로 1급지방행정법원에게 출두시키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요청과 함께” 쿠취의 데완에게 송부되었다. (파키스탄자료 B.151/인디아)
15.11.6 쿠취 정부는 접수하면서 이틀 후 “적절한 조치”를 구자라티 관청에 요청하는 서신을 급히 띄었다. 9월 24일에, 선임장관은 그것을, “만약 피의자들이 쿠취의 한계 안에 있다면, 그들은 체포될 수 있을 것이고, 동봉하는 prima facie(상기 역자 주 참조) 사건관련자료는 볼...”라고 적시하면서, 재판장에게 그것을 보냈다. 그런 내용의 명령 하나가 10월 6일에 재판장이 발했는데, 그것은 카브다의 타네다르가 경찰에게 사실조사를 위하여 그 피의자를 체포해 달라고 한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1945년 10월 말 즈음에 카브다 경찰 자마다르가 그 피의자를 체포하고 출두시키며 그에 관하여 보고하라는 명령 하나를 내렸다. (파키스탄자료 B.154/인디아, B.155/인디아, B.156/인디아, B.157/인디아, B.158/인디아, B.159/인디아)
15.11.7 1945년 10월 30일에 요청서 (재확인용 상기문Reminder II)라고 표시된 쪽지 하나가, 바로다 관구와 서인디아공국및구자랏 장관 보좌관이, 조속한 답변을 요청하면서, 쿠취의 데완에게 보냈다. (파키스탄자료 B.153/인디아)
15.11.8 1945년 11월 16일자로, 쿠취 세수집정관이, 송환요청은, 그 조치가 쿠취 영토 내에서 수행 중이던 쿠취 공무원들에 의한 업무 이행과 관련되므로, 거부되어야 한다고 권고하는 한 보고서가 데완에게 송부되었다. 그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취하드 벳쿠취 영토 안에 있고, 그것의 ‘바히밧(vahivat)’이 느슨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적절한 ‘바히밧’을 하기 위하여 거기에서부터 엄격한 조치가 있었으며 따라서 세수 보전을 철저히 하시오. 그럼에 따라, 취하드 벳 관리들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고, 다르바르로 방목비용 지불 없이 방목하고 있었던 관계로, 취하드 벳의 반대 편에 타르파르카르 마을들 사람의 동물들을 압수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세금을 걷고 있었던 다르바르 공무원들에 대하여 허위 혐의(소송)을 제기하였다. 취하드 벳 관리들은 카브다 타메다르 앞으로 방목비를 내지 않았던 방목자들을 출두시켰고 그들은 라. 탄다 앞에서 합의하였다. 그 이후에 그들은 이 같은 침해행위를 시작하였다. 이것이 처한 상태이다. 이 같은 위해는 다르바르의 세수에 해를 끼치는 것을 제지당하고 다르바르의 관할권 안에 들어가는 것을 제지당한 사람들이 다르바르의 공복들을 위협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귀하는 역시 송환을 허가하고 다르바르의 공복들을 넘겨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모든 서면 자료를 요구해서, 그것들을 철저히 살펴보고 당해 관청에 적절히 답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신드 정부가 당해 통치청을 통하여 신드 정부는 취하드 벳의 반대편에 위치한 타르 파르카르의 관련 마을 사람들에게 그들은 임차인에게 통상적 방목비용 지불 없이 취하드 벳 안으로 그들 짐승들을 끌고와서는 안 된다고 통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한 마을 사람들이 쿠취의 다르바르 영토에 진입하여 세수에 해를 끼친다면, 취하드 벳의 다르바르 관리들과 임차인은 그들 짐승들을 압수(몰수)하여 이리로 넘길 것입니다. 이러한 동물들은 공공경매를 통해 팔릴 것이고 그 결과는 존경하옵는 다르바르에게 금전적 유리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정보사 제출되고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한 필요한 명령이 관대히 무리 없이 내려질 것입니다.” (인도자료 A-78.)
15.11.9 쿠취의 경찰집정관은 1945년 12월 6일에 데완에게 다음과 내용으로, 세수집정관의 권고를 승인하는 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 대략적 스케치로부터 다음이 분명히 파악된다: 카브다 자마다르는 이들 사람들 가축들이 방목되는 곳이고 취하드 벳의 중심부분이다. 그러므로 이런 측면에서 이 공국의 지도 속에서, 취하드 벳은 이 공국에 속하는 방목세를 걷는 이들은 다르바르의 공복들이다 - 이런 논거 위에서 본 사건은 진실된 것이 아닌 것(실체가 없는 것으로)으로 취급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것을 종지시키는 편지가 송부될 것입니다; 이것이 적시될 수 있는 우리의 의견입니다”. (인도자료 AAA-7.)
이 보고서와 관련하여 쿠취 다르바르의 부장관이, 1945년 12월 14일자 쪽지 하나 안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명령을 내렸다:
“거기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 경계 안에 있는 취하드 벳 내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거기서 거짓 주장(불평,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그 허위 소송은 여기 사람에 대하여 제기한 것이라고 위에서 언급하고 있다. 그것으로부터 사실 적시가 있은 후에, 답변 하나를 써서 (보내라는) 적절한 조치가 영국 관청에 전달되었다.” (인도자료 AAA-7.)
15.11.10 증거로 제출되고, 송환사건과 관련하여 더 있었던 유일한 서면자료는, 1946년 2월 25일자 “재확인 상기용 쪽지 Reminder IV”라고 표시된 한 쪽지인데, 그 안에서 바로다에 있는 총독대리에게 파견된 그리고 서인디아공국과 구자랏을 위한 장관 보좌관은 1945년 9월 17일자로 송환을 요청하는 것에 대한 조속한 답변을 요구하였다.
15.11.11 파키스탄은, 인도분할 바로 그 날에도, 쿠취의 피의자 관리에 대한 송환요구가 여전히 미결상태였다고 주장한다. (파키스탄 항변서, 29문)
15.11.12 인도는, 섹션 15.11.5 안에서 언급된 1945년 9월 20일자 승인은 “만약 쿠취의 다르바르가 반대하지만 않는다면”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인도는 라고 주장한다. 세수집정관과 경찰집정관의 보고서 제출 이전에, 쿠취가 취한 조치는 단지 조사에만 관련이 있었고 따라서 그 이후에 뒤집어진 그 요청의 준수 수단(방법)에 해당되지 않았다. 인도는 더 나아가, 섹션 15.11.9 속에서 언급한 다르바라 부장관의 쪽지에 뒤이어서, 아마도(추정하건대) 인도 요청을 거부하는 답변 하나가 바로다 소재 총독 대리에게 그리고 서인도공국들을 위하여 송부되었음에 분명하지만, 1946년 2월 20일자로 당해 관서로부터 나온 네 번째 리마인더를 설명해 주는 일종의 지체(지연)이 발생했을지도 모른다는 의견이다. 인도 청구이유 속에서, 그러므로, 송환요구는 인도파키스탄 분할 그 당일에는 미결정된 것 아니었다. (인도 최종변론서, 13면; 녹취록, 11294-301면.)
15.11.13 파키스탄 청구이유 속에서, 그 재확인용 쪽지를 담고 있는 파일이 송환요구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단순한 추론이기 보다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실질적 증거이다”. (녹취록, 8806/15면.)
15.12.1 인도는, 쿠취가 국가권한을 행사했다는 하나의 실례로, 1945년 7월 18일에 쿠취의 다르바르가 노데 사디 라우(Node Sadi Rau)에게 방목권을 임차해준 사실에 의존하고 있다. (인도자료 A-76.) 임차계약취하드 벳, 다라 반니 그리고 피롤 발로 쿤이라고 하는 한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피롤 발로 쿤에 대해서는 섹션 15.23.4 참조) 이 같은 임대차계약 하에서 계약기간은 5년이었고, 임차인은 총 15,000 코리를 지불할 의무가 있었다. 그는 또한, 임차인은 “이 계정 상으로 일정한 방목비용과 그보다 덜한 금액을 거두면서” “방목비용 납부없이 이들 지역 내에서 방목하고 있는 짐승들을 잡아서 카브다 유치장에 끌고 오기로” 약속하였다. 처음 1년 간은 다르바르의 비용으로 전부 8명의 사람이 임차임에게 제공되었고, 임차인은 “적절한 ‘바히밧’이 수행되는 순서대로” 계산장부를 관리해야 했고, 국가 권위를 표창하는 금속 뱃지가 제공되기로 되어 있었다. 당해 임대차계약은 더 나아가 “쿠취 영토 밖에서 온 사람에게서 방목비를 걷는 도중에, 만일 형사사건이 발생한다면, 다르바르의 비용으로 변론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1948년 10월 2일자 한 보고서 속에서, 임차인은 “이들 벳의 이자라(Ijara 금전의 차용)가 쿠취 공국에게 속한다는 이유로 제공되었지만, 그와 같은 행정은 없다...”고 말했다. 파키스탄자료 B.328/인디아)
15.12.2 인도는, 노데 사디 라우가 임차하고 있는 동안 그는 방목비 납부 없이 취하드 벳에서 방목되던 가축들을 압수하고 카프다로 그것들을 보내곤 하였다는 사실에 의존하고 있다; 그 가축 소유자들은 카브다로 와서 방목세와 벌금을 지불한 후에 당해 가축들의 방면을 신청하였다 (후자의 양에 대해서는 이하 섹션 15.12.5 참조). 임차인은 또한 압수된(유치된) 가축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인도는 가축이 압수되었던 이들로부터 받은 신청서 72개 목록과 임차인의 보고서들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인도는 또한 도해방법을 통해서 이들 신청서와 보고서들 중 몇 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인도는 또한 임차인들이 모터 차를 구입하려고 4,000코리의 금전차용을 요청하여 허가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출하였고, 또한 할부 불입금 난 안에 일정한 차용액의 보전 (1946-47기간에는 1,400코리에 달하는 상당액) 에 관한 기입사항을 담고 있는 카브다 타네다르의 계산장부에 의존하고 있다. (인도자료 A-77 및 A-81.)
15.12.3 파키스탄 청구이유 속에서, 쿠취는 “신드 주민들을 협박하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들로부터 강탈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한 개인과 관련된 한 계획안”에 착수하였다. 임대차계약 자체는 “어떤 한 진실된 업무처리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 (파키스탄 항변서, 196문 (ⅷ) 30.) 인도의 서류 파일은 그 임차인이, “타르신드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는 작정으로 무시무시하게 잔인하게 공격하고 있으므로” 커다란 난관에 직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인도자료 A-77.) 파키스탄은, 자신이 직면했던 저항을 묘사하고 있는 쿠취 임차인의 보고서 몇 개를 증거로 제출한다. 1945년 10월에 카브다의 타네다르에게 제출된 이러한 보고서 한 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와구르(Wagur) 아래 있는 바노이(Vanoi)의 카스 켈 주마 사헵(Khas Khel Juma Saheb)이 타르(Thar)에서 여기로 왔다. 그는 오는 길에 데라 반니 벳(Dhera Banni Bet) 안에서 타르 경찰서 관리 두 명과 함께하고 있는 타르 사람들이 가축을 방목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취하드 벳데라 반니가 영국 정부의 영역 한계 내에 있으므로 그 안에서 가축을 방목하는 신민(백성)들은, 만약 이자르다르 혹은 경찰이 여기로 온다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 하나를 귀하의 카브다 경찰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들 사실이 언급된 카스 켈 주마 사헵이 친전으로 귀하께서 구역여행을 떠나던 그날에 카브다 경찰의 존경하옵는 행정처장 바일랄바이(Bhailalbhai)와 본인에게 직접 친전으로 알려왔습니다. 이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목요일인 아소 수드 13(Aso Sud 13)일 밤에 - 취하드로 모두 13명의 취하드의 다르바리 토민병들과 본인의 고용인들과 함께 떠났고 우리는 하소 수드 13일 아침에 취하드 벳에 도착하였으며, 사실 조사를 하면서 타르 마을의 대략 300마리 암소와 212마리 낙타가 벳 내에서 방목되는 중인 것을 발견하였다. 우리는 이들 가축을 취했고 본인의 토민병들은 그것들이 도망가지 못하게끔 막았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마실 것과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분주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총소리가 났고 이것을 듣자마자 일어섰다. 한편 타르파넬로, 파넬리, 반도, 카히야로, 반드, 미티, 바니차르 차프로 등 마을 사람들이 모두 무기로 무장하고 대략 200에서 250명 가량이 와서 우리에게 맞섰다. 이들 사람 중 세 명이 토민병 주위에 다가와 하늘로 빙둘러가며 총을 쏘았고 따라서 가축들이 타르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다.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상당히 많은 무장한 이들을 목격하면서, 우리는 두려움에 떨었고 그냥 앉아 있었다. 이들은 대략 80에서 100마리 가량의 말과 낙타에 타고 있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걸어다녔다. 이들은 위법하게 우리를 구타하겠다고 위협하였으며 우리를 저녁 5시까지 부당하게 구금하였고 가축들을 몰아 타르 방향으로 달리게 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타르투바르 초(Thuvar Cho) 마을의 룬드(Lundh)인 하지 잠 도다 칸(Haji Jam Dhodha Khan) 한 명이 우리에게 와서, ‘타르 구역 전체의 이 같은 사람들 전체가 모였고 모든 마들 사람들은 우리는, 쿠취 공국이 취하드 벳과 다른 벳들 안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아무런 권리를 보지하지 않았고 따라서 우리 가축들은 늘 (그 안에서) 풀을 먹이곤 했었기에, 판차리를 내지 않기로 일치된 결정을 보았다. 지금 만약 너희들이 살고 싶다면 이자르다르 영향력 안에 있는 취하드 벳 안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말아라. 이번에는, 우리가 너희와 너희네 사람들을 풀어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나와는 또한 타르 경찰이 있고 따라서 너는 죽임을 당할 것이고 내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이 말했던 바를 받아들였다. 이 즈음에, 왔던 사람들 중에 거의 두드러지지 않았던 이들이 우리와 함께 남아서 우리를 밖으로 몰아내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타르 쪽으로 갔다... 이들 중 몇몇은 공식적 (사르카리) 총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것에서, 타르 경찰이 타르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었음에 분명해 보이고, 이상이 본인이 적시하는 바입니다 ... 이것과는 별개로, 본인은, 투바르 초의 룬드 도다칸 하지 잠에게 보내는 문서번호 11호로, 우리는 더 이상 취하드 벳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서면 메모를 교부하였습니다. 이 (메모)는 그가 당시 거기 있었고 이상의 분쟁이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 교부되었다. ...
“이상 사실들, 그 요청은 타르 구역 모든 마을 사람들이 위에서 언급된 취하드 벳데라 반니 벳 안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그들의 가축을 방목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속에서, 만약 적절한 조치가 즉각 취해지지 않는다면, 아무도 판차리를 지불하려들지 않을 것이다... 만약 쿠취 공국의 권위가 이들 벳 안에 확립되어 있다면, 존경하옵는 다르바르께서 수십만 루피(lakhs of Rupees)의 수입을 또한 걷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판차리는 보전되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바램입니다.” (파키스탄자료 B.327/인디아)
임차인의 또 다른 보고서는 당면한 어려운 점들을 이야기 하고 쿠취 당국 관리들의 조력과 뒷받침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그렇지만 1945년 말 혹은 1946년 초의 다른 서류들은, 임차인들은 취하드 벳에 드나드는 것을 당시에는 중지하고 승인 없이 여행자들로부터 비용을 강탈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독립한 지 1년도 더 지난 1948년 11월의 또 다른 임차인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지금, 타르 사람들이 약탈하려고 취하드 벳과 다른 벳들에 내려온다. 그들의 악행은 매우 심각하다. 이 같은 상황은 타르 한계의 미티 마을 안에서 전개되고 있는 중이다. 타르 경찰은 우리 영역 한계 내에서 그들은 체포하고 쫓아내고 있다. 그러한 범죄가 취하드 벳의 우리 영토 내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타르 사람들이 취하드 벳과 여타 벳들을 자심의 것으로 여기고 또한 본인과의 평화를 깨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듯 보인다. 분위기는 그들이 실질적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대항하는 서류들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파키스탄자료 B.289 속] 파키스탄자료 B.162/인디아)
15.12.4 노데 시아드 라우(Node Siad Rau)의 임차계약 속에 포함되었던 피롤 발로 쿤 지역은, 파키스탄 측 청구이유 속에서, 파키스탄이 “분쟁이 있는 위쪽 땅들”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부분에 해당된다. 인도가 수풀지역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당해 지역은 인도지도 B-1 증거로 제출된 스케치 위에서 칸자르코트(Kanjarkot) 남동 쪽에 위치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것은 기록에 남아 있는 다른 어떤 지도상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1946년 4월에, 노데 사디 라우의 아들들이 카브다의 타네다르에게 보낸 한 보고서 속에서, 그 지역은 “라힘키 바자르 인근에 있는 딩 가까이에” 있는 것으로 일컬어진다. (파키스탄자료 B.336/인디아) 이 지역의 지리학적 위치에 대한 더 이상의 언급은 그 지역은 카브다에서 120마일에 떨어져 있다는 임차인의 보고서 속에 있다.
피롤 발로 쿤(Pirol Valo Kun)에 관한 언급이 있는 그 첫 번째 보고서는 1945년 12월의 것인데, 그 안에서 다라 반니취하드 벳에서 뿐만 아니라 피롤 발로 쿤에서도 하나의 타나(thana 경찰서)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된 1946년 4월의 그들 보고서 안에서, 노데 사디 라우의 아들들이 그들은 그 시간 이전에는 피롤 발로 쿤에 한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했다. 1946년 6월에 타네다르는 쿠취의 세수집정관에게 보낸 한 보고서 속에서 이 피롤 발로 쿤은 한 번도 전적으로 다스려본 적이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행정(통치)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경찰서 기지 하나를 설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두 경찰관을 토민병들과 함께 국경선에 파견하여 외국 영토 사람들에게 본 공국 권위의 인상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청하였다. (파키스탄자료 B.335/인디아) 1946년 12월의 임차임보고서 속에서 다음과 같은 언급이 피롤 발로 쿤에 대하여 보인다:
“,,, 그것은 여기에서 30가우스Gaus 가량 떨어져 있어서 오고 가는데 60가우스 거리이므로 하루만에 거기에 갈 수는 없다. 그 안에서는 상당히 많은 수의 타르신드 사람들이 위에서 언급한 벳들을 지킨다는 문제로 우리에 대항하기 위해 모여 있고 살인적이고 잔인한 공격을 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롤 발로 쿤 안에서 밤을 보낼 수 없고 따라서 하루에 짐승들을 위하여 60가우스를 여행하기라는 불가능합니다.” ([파키스탄자료 B.289 속], 파키스탄 자료 B.160/인디아)
15.12.5 카브다의 타네다르의 계산장부는, 독립한 해를 포함하여 그 해까지, 다음과 같은 금액이 이자르다르에 사디 라우가 압수한 가축들을 방면해 주면서 신드 거주민들로부터 걷은 것들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1945년에는 (삼밧력 2002) 49 1/2 코리, 1946년에는 (삼밧력 2003) 615코리, 그리고 1947년에는 (삼밧력 2004) 282코리.
15.13.1 인도는, “관할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행정조치로” 판차리 징수와 관련된 쿠취의 다양한 행위(조치)들에 의존하고 있다. 인도는 “영국 통치기간을 통틀어서 쿠취가 라오에게 어떠한 항변도 제기한 적이 없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라오는 그가 자신의 영토라고 믿는 것 안에서 일정한 조치를 모색하는 중이었다. 만약 쿠취가 사실상 영국령을 무단 침입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것을 마땅히 알고 있어야 했던... (이들은), 당시 영국인들이었다”라고 강조한다. (녹취록, 12252면.)
15.13.2 파키스탄은, 역으로, 쿠취의 라오는 그의 통치에 저항하는 상황에 대하여 영국최고세력에게 불만을 제기한 적이 없고 그러한 쿠취의 라오가 신드 사람들과 경찰 그리고 공무원들과 충돌하였다고 주장한다:
“영국최고세력에 의해 쿠취의 영토라고 단정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인정되었다는 사실이 있었다면, 라오는 1927년에 영국세력에게 즉각, 신드 내 복속공무원들은 그의 선언을 콧방귀 뀌며 무시하고 있었으며 그 자신의 영토를 다스리는데 기울인 그의 노력을 방해하고 망치고 있는 중이었다고 불평을 늘어놨을 것이다. 쿠취 측 파일들은 쿠취의 수상 다시 말해 쿠취의 데완과 쿠취의 세수집정관이 얼마만큼 이 같은 노력에 관심을 기울이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신드 사람들과 그 통치체제의 엄청난 무지에서 오는 거부를 알게 되었는지 등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그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여태까지 신드 당국 혹은 봄베이 정부 혹은 인디아 정부 누구에게도 이의를 제기하는 조치를 한 바가 없었다.” (녹취록, 18396면.)
15.14 이전에 언급된, 타르 파르카르 징수관청 내에서 작성된 노트는 청원자들이 그에게 다음 같은 정보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도로 나로(Dhoro Naro)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타르 파르카르에서 수출되는 기[ghee 치즈와 같은 우유산출물: 역자주]를 무게 1몬드(maund) 당 2루피 씩의 세금을 납부한다. 그럼에 따라 여타 방목비는 그들에게 청구되지 않는다. 그들이 쿠취 정부에게는 방목비를 영국정부에게는 기 세금을 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녹취록, 18396면.)
세금이 언제 얼마만큼(어느 범주만큼) 신드 내에서 징수되었는지 혹은, 특정하여, 그것이 인도가 주장하고 있는 영토, 예를 들자면 다라 반니, 취하드 벳 혹은 피롤 발로 쿤 지역들과 연관되었다고 일컬어지는지 여부 등을 보여주는 아무런 여타 증거는 기록상 없다. 파키스탄은 그 세금을 “방목에 대한 간접세”라고 그 성격을 설명한다. (녹취록, 18237/40-1면.)
15.15.1 인도는, 노데 사디 라우의 임차계약이 끝난 후 취하드 벳은 다른 두 사람 - 사마 이브라힘 술레만(Sama Ibrahim Suleman), 사마 주살 케사르(Sama Jusal Kesar)에게 공동으로 임차되었다고 말한다. 이들 임차인들에게 지불된 비용에 관하여 카브다 타네다르는 1955년 6월 30일자로 카브다 마할카리(Mahalkari)로 보낸 한 편지 속에서, 쿠취 징수관이 1955년 8월 1일에서 1956년 7월 31일까지 그들 임차계약의 연장을 명령하였다.
15.15.2 파키스탄은, 1956년에 군병력이 취하드 벳을 점령했을 때 그들에 의한 판차리 징수는 중단되었다고 하고 있는 1957년 후계임차인들의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한다.
15.16.1 인도에 따르면, 1948-49년 기간에 쿠취 안에서 짐승의 먹이와 식량의 기근이 있어서, 쿠취의 다르바르는 취하드 벳에서 풀을 가져오기로 결정하였다. 계약은 라지코트의 한 로다 하르팔 가시람(Lodha Harpal Ghasiram)과 이루어졌고 그는 줄(끈)을 구입하고 노동력 비용 지불을 위하여 우선 그에게 6,000루피가 지불되었다. 그 이후 1949년 2월 20일에 당해 문제 속에서 로다 하르팔이 산림청 관리에게 쓴 엽서 하나가 인도 측에 의해 또한 증거로 제출된다.
15.16.2 파키스탄은 이 사례와 관련하여 그것은 당해 경계가 분쟁 중에 있었던 일정한 시기와 관련되어 있고 따라서 그것은 유의성이 없으며, (엽서 위에 적힌 주장이라는) 증거도 불충분하며 따라서 그 사례는 “단지 (실체가 없는) 종잇장 거래(업무처리)”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다.
15.17 파키스탄은, 외관상 바딘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한 관세감독관의 1951년 한 일지(diary)에 의지하는데, 그것은 “룬 안에서 짐승들의 방목을 허용하는 면허를 내 주는 이전 관행이 계속될 수 있겠다...”라고 말하고 있다. (파키스탄자료 B.85.) 파키스탄이 의존하고 있는, 1952년에 작성된, 동일한 관리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은 언급을 담고 있다:
“빙기에서 빙기 전진기지 반대편에 있는 내 그들 가축을 방목하기 위하여 나가르파르카르에서부터 가축방목자들이 오곤 하였다. 그들은 안에서 인디아 쪽으로 그들 가축을 몰고가게 허용해 주는 허가에 따라 방목해야 했다.” (파키스탄자료 B.89.)
15.18 파키스탄은, 1952년과 1955년 사이에, 취하드 벳 혹은 그 주변지역에서 발생한 범죄를 파키스탄이 다룬 4가지 독립 후 소추사실을 증거로 언급하고 있다. 1952년 4월 24일에는, 디플로 1급지방행정법원이 파키스탄으로 불법입국 혐의를 받고 있는 한 남자를 유죄판결 하였다; 그는 “탈루카 디플로차르 벳으로부터 파키스탄 경계로 접근했을” 때 체포되었다. 1953년 10월 30일에, 쿠취의 세 주민이 “쿠취의 란 내를 순찰하고 있던” 한 관리에 의해 “관세 선(라인)에서 7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한 장소에서 체포되었다; 혐의자는 유죄판결 받았다. 인도는 후자의 경우가 취하드 벳의 인근지역에서 발생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1954년의 유사한 사건 하나도 “관세선 넘어 6마일 한 장소에 있는 차르벳 내에서” 체포된 밀수범 유죄평결과 관련된 것이다. 재차, 1954-55년에, “ 안쪽으로 대략 6마일 가량에 있는 취하드 벳 근처에서” 물품 밀수군들이 붙잡혔다 (이후에 몰수되었다).
15.19 인도는 혐의자들이 취하드 벳에서 인도 여권규정을 위반해서 소추되었고 몇몇 사건에서는 인도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1958에서 1964년까지 발생한 12개의 사례에 의존하고 있다 (섹션 13.01.1 참조). 이들 사례와 관련하여, 파키스탄은, 인도는 취하드 벳에서 발생한 인디아여권법 범법자들에 대한 그 이전 소추 사항들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p.406
15.20 인도는 취하드 벳에서 발생한 인도형법(Indian Penal Code)를 어긴 또 다른 범법사실에 대하여 5가지의 소추사실을 보여주는 1956년 카브다 경찰서형사기록부 내 기입사항들에 의존하고 있다. 그것은, 인도는, 쿠취 (인도) 법정이, 1948년 5월 4일 이후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특별한 승인 없이, 쿠취 (인도) 영토 밖의 쿠취 (인도) 국적인들이 범한 범죄를 다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고 하는 문맥 속에서 적시될 수 있다. (공식기록물, 124번째 회동, 4문.) 그 범죄기록부 상 기입내용은 혐의자들의 국적을 보여주지는 않다.
파키스탄은 그 같은 사례에 대하여, 취하드 벳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되고 있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송과 관련하여 인도가 제시한 청구(주장)만이 1956년 이후 기간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한 일이라는 의견이다.

색인어
지명
거대한 란, 와가르 파르카르(Wagar Parkar) 반도, 다라 반니, 다라 반니, 취하드, 다라 반니, 취하드 벳, 다라 반니, 취하드 벳, 다라 반니, 취하드 벳, 다라 반니, , 신드, 다라 반니, 다라 반니, 신드, 다라 바니(Dhara Bani), 데라 분니(Dera Bunnee), 신드, , 취하드 벳, 다라 반니, 다라 반니, 취하드 벳, 취하드 벳, 다라 반니, 취하드 벳, 취하드 벳, 다라 반니, 신드, 쿠취, 다라 반니, 취하드 벳, 신드, 신드, 알라 분드, 다라 반니, 취하드 벳, 파참Paccham, 다라 반니, 거대한 란, 취하드 벳, 다라 반니, 쿠취, , 쿠취, 쿠취, 쿠취, 쿠취, 다라 반니, 취하드 벳, 타르 파르카르, 타르 파르카르, 쿠취, 쿠취, 취하드 벳, 쿠취, , 쿠취, , 쿠취, 신드, , 신드, 다라 반니, 취하드 벳, 다라 반니, 취하드 벳, 신드, 신드, 쿠취, 신드, 타르 파르카르, 취하드 벳, 신드, 취하드 벳, 쿠취, 취하드, 신드, 쿠취, 쿠취, 다라 반니, 취하드, 쿠취, 취하드 벳, 쿠취, 쿠취, 쿠취, 취하드 벳, 신드, 구자랏, 신드, 취하드, 쿠취, 다라 반니, 취하드 벳, 나하르 베로(Nahar Vero), 반드 람잔(Band Ramzan), 타르 파르카르, , 취하드, 신드, 쿠취, 신드, 쿠취, 신드, 취하드 벳, 신드, 타르, 취하드 벳, 취하드, 쿠취, 취하드 벳, 취하드, 아싸르, 아싸르, 쿠취, 취하드 벳, 쿠취, 타르, 신드, 취하드 벳, , 쿤와르(Kunwar) 벳, 우카리(Ukari), , 앗싸르, 쿠취, 타르, , 타르, 나가르파르카르, 바딘, 타르, 파넬리 반드, 나가르파르카르, 와가드, 신디, , 디플로, 빙기, 파부하르, 파넬로, 제항그로, 부타이누, 분드, 강갈라오, 딜리아초, 리아리, 파토르, 풀리아노, 타르카르, 디플로, 쿠취Cutch의 룬, 타르, 쿠취, 타르, 케르다히, 비리아, 다마랄라, 쿠취, 차르, 차르, 차르, 쿠취, 타르, 차르, 타르, 타르, 타르 파르카르, 타르 파르카르, 쿠취, 타르 파르카르, 디플로, 쿠취, 디플로, 디플로, 디플로, 차르, 데로 섬, 디플로, 디플로, 신드, 신드, 타르 파르카르, 쿠취, , 디플로, 미티, 나가르 파르카르, , 쿠취, 다르바르, 쿠취, 쿠취, 신드, 쿠취, 쿠취, 신드, 신드, 쿠취, 쿠취의 룬, 쿠취, 타르 파르카르, 디플로, 쿠취의 란, 차르(Char), 데로(Dero), 차르, 데로 섬, 디플로, 디플로, 타르 파르카르, 신드, 쿠취, 쿠취, 카브다, 취하드 벳, 쿠취, 취하드 벳, 타르 파르카르, 다라 반니, 취하드 벳, 쿠취, 쿠취, 카브다, 취하드 벳, 신드, 카브다, 카브다, 취하드 벳, 코리, 쿠취, 취하드 벳, 다라 반니, 취하드 벳, 쿠취, 신드, 쿠취, 카브다, 카브다, 취하드 벳, 취하드, 취하드 벳, 반니 타지비지다르(Banni Tajvijdar), 취하드 벳, 취하드 벳, 반니 타지비지다르, 취하드 벳, 다르바르, 취하드, 쿠취, , 취하드 벳, 타르(Thar), 파놀리, 파넬로, 카야리, 일레지블레, 마주르이, 카타로, 투와르 초, 반드 마타니, 달리아노, 우다누, 빙기, 추나 라스, 티라르, 나르피야로, 분드 람잔 (일레지블레), 데니우, 캉기니, 리블리, 미타디아, 나비사르, 타르 파르카르, 밀티(Milthi), 디플로, 취하드 벳, 취하드 벳, 쿠취, 취하드 벳, 타르, 취하드 벳, 케브다, 반니, 취하드 벳, 반니, 취하드 벳, 카브다, 취하드 벳, 카브다, 취하드 벳, 쿠취, 신드, 쿠취, 취하드 벳, 쿠취, 코리, 파참, 쿠취, 취하드 벳, 취하드 벳, 쿠취의 란, 취하드 벳, 타르, 취하드 벳, 데로 벳, 취하드 벳, , 취하드 벳, , 카브다, 취하드 벳, 취하드 벳, 취하드 벳, 카브다, 취하드 벳, 취하드 벳, 디플로, 디플로, 반도(Bandho), 차르, 쿠취, 쿠취, 카브다, 디플로, , 취하드, 카브다, 쿠취, 쿠취, 취하드 벳, 쿠취, 취하드 벳, 카브다, 쿠취, 취하드 벳, 타르, 취하드 벳, 신드, 디플로, 쿠취, 쿠취, 쿠취, 신드, 쿠취, 라지코트, 디플로, 타르 파르카르, 쿠취, 디플로, 쿠취, 쿠취, 구자라티, 쿠취, 카브다, 카브다, 바로다, 구자랏, 쿠취, 쿠취, 쿠취, 취하드 벳, 쿠취, 취하드 벳, 취하드 벳, 타르파르카르, 취하드 벳, 카브다, 신드, 신드, 타르 파르카르, 취하드 벳, 쿠취, 취하드 벳, 쿠취, 카브다, 취하드 벳, 취하드 벳, 쿠취, 취하드 벳, 바로다, 구자랏, 쿠취, 쿠취, 쿠취, 바로다, 쿠취, 쿠취, 취하드 벳, 다라 반니, 피롤 발로 쿤, 피롤 발로 쿤, 쿠취, , 쿠취, 취하드 벳, 카프다, 카브다, 카브다, 쿠취, 신드, 타르, 신드, 쿠취, 카브다, 와구르(Wagur), 타르(Thar), 데라 반니 벳(Dhera Banni Bet), 타르, 타르, 취하드 벳, 데라 반니, 카브다, 카브다, 취하드, 취하드, 취하드 벳, 타르, 타르, 파넬로, 파넬리, 반도, 카히야로, 반드, 미티, 바니, 차르, 차프로, 타르, 타르, 투바르 초(Thuvar Cho), 타르, 쿠취, 취하드 벳, 취하드 벳, 타르, , , 타르, 타르, 타르, 투바르 초, 취하드 벳, 타르, 취하드 벳, 데라 반니 벳, 쿠취, 쿠취, 취하드 벳, 타르, 취하드 벳, 타르, 미티, 타르, 취하드 벳, 타르, 취하드 벳, 피롤 발로 쿤, 칸자르코트(Kanjarkot), 카브다, 라힘키 바자르, 카브다, 피롤 발로 쿤(Pirol Valo Kun), 다라 반니, 취하드 벳, 피롤 발로 쿤, 피롤 발로 쿤, 쿠취, 피롤 발로 쿤, 피롤 발로 쿤, 타르, 신드, 피롤 발로 쿤, 카브다, 신드, 쿠취, 쿠취, 쿠취, 쿠취, 쿠취, 쿠취, 신드, 쿠취, 쿠취, 쿠취, 쿠취, 신드, 신드, 봄베이, 타르 파르카르, 도로 나로(Dhoro Naro), 타르 파르카르, 쿠취, 신드, 다라 반니, 취하드 벳, 피롤 발로 쿤, 취하드 벳, 카브다, 카브다, 쿠취, 취하드 벳, 쿠취, 취하드 벳, 라지코트, 빙기, , 나가르파르카르, , 취하드 벳, 디플로, 디플로, 차르, 쿠취, 쿠취의 란, 취하드 벳, 차르벳, , 취하드 벳, 취하드 벳, 취하드 벳, 취하드 벳, 카브다, 쿠취, 쿠취, 쿠취, 취하드 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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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선, 점령(점유), 점유권, 임차, 임차계약, 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 임차, 유치, 임대차계약, 임차계약, 임차계약,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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