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14. 관세

14. 관세
14.01 19세기의 첫 10년간 신드리(Sindri)와 아마도 그 본토의 북쪽 다른 곳에 위치한 쿠취의 관세 전진기지와 관련된 자료들은, 제 3장 속에서 언급된다.
14.02 쿠취 공국은, 영국 최고 세력의 종주권에 복속하는 동안에도, 외국 무역 분야에서의 자치권권, 그 배타적 결정권 안에 있는 관세 징수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 인도는 구술 변론에서, “세금의 양 혹은 그 성격에 관한 한, [쿠취] 공국은 절대적이었다”고 말했다. (녹취록, 8683면.)
14.03 제 3장 속에서 언급된 1876년의 부지 바히밧다르(Bhuji Vahivatdar)의 두 번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략 14 코스kos 정도 떨어진 곳에 이 카브다 [즉, 파취함Pachham 속의 그 장소]의 서쪽에, 반니의 한계 안에 있는 루나(Luna)라는 하나의 작은 촌락이 있다. 거기에는 한 명의 다르바리 관리, 한 명의 마을 회계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머물고 있다. 다르바리의 임무는, 카브다루나 밑으로 난 길로 신드타르파르카르로부터 을 통해 운반되는 물건들에 세금을 징수하는 일이다. 이 세금은 그 물품들이 란으로 들어오자마자 징수 가능한 것이다. 만약 물품들이 내로 들어온 이후에 나가는 경우에도, 세금은 지불해야 했다. 이것은 쿠취의 한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인도자료 A-66.)
파키스탄은 이 언급으로부터, 바히밧다르의 보고서로 커버되는 의 일정 부분들 (즉, 루나발로 란파크함바로 란) 속에, 언급된 쿠취 관세 기지만이 루나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심지어 쿠취의 본토에 도달하기 전에 되돌아오는 경우에도, 북쪽으로부터 으로 들어오는 물품들에 대하여 쿠취의 세금이 징수될 수 있었다는 주장은 여타 다른 증거들에 의해 공고히 되지 못한다고 말한다.
14.04.1 1930년대 초창기까지 발전되어 왔던 일정한 상황과 관련하여, 파키스탄은 전직 관세 조사관이었던 U.M. 안사리(Ansari) 씨가 작성한 하나의 서면 자료를 증거로 제출한 바 있는 데, 그 안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쿠취 공국은, 영국 관세가 높은 것과는 반대로, 인도 항구에 수입되는 물품들에게 적용 가능한, 낮은 관세를 갖고 있었다. 이것은 쿠취 공국 내 수입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창출하였다. 당해 공국이 그 항구에 수입되는 모든 물품을 활용할 수 없었으므로, 이러한 물품의 상당한 부분이 신드로 밀수되어 들어갔다. 따라서 관세 예방조직이 신드 내로 물품들이 밀수되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설치되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파키스탄자료 B.56.)
14.04.2 안사리 씨가 지적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의 일련된 관세 전진기지들이 1934년에, 이른바 카스보, 말하라, 나비사르, 잣라히, 빙구르라힘 키 바자르 등, 파키스탄자료 B.55로 증거로 제출된 편지 속에서 언급된 장소들에, 그리고 그 이후로는 파키스탄지도 92 상 초록색으로 제시된 경계선 조정부분인, “신드-쿠취 국경선 예방 라인”을 따라 여타 장소들에 위치하고 있는, 거대한 란의 북쪽 부분을 따라 설치되었다.
p.385
14.04.3 안사리 씨의 증거 자료로는, 중앙영국관세조직의 직원들이 을 순찰하였고, 소금규약에 반하는 몇 몇 범법사실들이 내에서 발각되었으며, 범법자들은 소추되었고 벌금이 징수되었던 것처럼 보인다.
14.05 파키스탄 역시, 1945년과 1946년 기간에 53회에 걸쳐 영국관세관리들이 란을 순찰한 사실을 보여주는 일지들과 여행경비수표 등의 형태로 증거를 제출하고 있다.
14.06 당사자들 간에는, 관세 전진기지들이 신드 당국에 의하여 설치되고 운영된 것이 아니라 인디아 정부에 의해서 그렇게 됐고, 순찰행위는 중앙정부에 의해서 고용된 중앙영국관세조직의 관리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들에게는 관세 규율에 반하는 사소한 범법행위에 대하여 벌금을 과하는 권한이 부여되었지만,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범법사실들은 정상적인 지방법원에서 다루었다.
14.07 인도는, 구술변론 속에서, 논거 목적상, 파키스탄지도 92안에서 딩, 나카(Naka), 카랄리(Karali), 잣라히(Jattrahi)와, 아마도 치아추푸라(Chiachupura) 등에 보이는 것처럼, 경계선 심볼들의 남쪽에 위치하였다고 기꺼이 추정하였지만, 그 마을들은 실제상 그 경계선 심볼의 북쪽에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었다. (공식기록물, 114번째 회동, 제 3문.)
14.08 파키스탄은, 중앙영국관세조직 관리들이 쿠취에게 통보할 그리고 쿠취의 여하한 항변할 필요 없이 관세전진기지를 설치하였고 을 순찰했던 사실을 보여주는 방지선과 전진기지을 설치한 사실에 의존하고 있다. 파키스탄 청구이유 속의 순찰사례들은 의 북쪽 반 안에서 영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권한의 표창을 하는 것으로 증거하고 있다. 인도 측이 제사한 한 논거에 답하면서, 파키스탄은 이들 기능이 행사되었다는 사실은 그것들이 종주세력의 최고세력성의 주창을 이루었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암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와는 반대로, 영국의 인도정치체제라는 문맥 속에서 정상적인 영국의 인도법 아래에서 주로 수행되었던 기능들 일체는 하나의 주 영역 안에서 강제로 수행될 것이고, 또한 하나의 특정한 기능이, 그것이 수행된 영역이 영국령 인디아의 한 주 이외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과는 동 떨어져, 하나의 정상적인 영국인도법 하에서 중점적으로 수행되었다는 사실은, 그것은 영국령 인디아의 한 주의 일부분이었다는 사실을 필연적으로 암시할 것이다. 게다가, 1924년 육지관세법은 영국령으로 한정되어 있고, 관세 관리들은 영국령 인디아 밖에서 당해 규정을 집행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 같은 입장은 1878년 해양관세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녹취록, 8687/95, 8906, 17436-7, 18196, 18203/5-6, 18223; 공식기록물, 168번째 회동, 제6문.)
14.09 파키스탄은 더 나아가, 어떤 기능도, (영국이라는) 최고권력성 아래에서 조약조문 또는 기타 협정, 또는 예외적 입법에 의해 조성된 근거하는 것 이외에, 인도 공국들 영토 내에서 영국 정부 관리들이 수행할 수 없었다는 의견을 피력한다. (녹취록, 18197면.)
14.10 인도는, 내 순찰 사례들과 내 몇몇 전지기지의 설치와 관련하여, 인디아 정부는 이러한 목적으로 “보통은(정상적이라면) 쿠취 공국과 일정한 협약을 체결했을 것이지만, 그러한 일은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다. 인도는, 쿠취는 이뤄진 것이 영국과 쿠취의 공동이익 속에 있었고 영국 세력은 적대적이거나 불리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더 나아가, 당해 영토는 쿠취의 영토라고 되풀이 하여 인정되고 있었다는 사실 등을 완전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순찰행위 혹은 관세전진기지의 설치 어느 것도 결코 반대한 적이 없었다는 의견이다. (공식기록물, 117번째 회동, 제2문.) 만약 복속하는 하부공무원들이 자신들의 관할권 내에 있다는 믿음으로 내에서 일정한 것을 행했다면, 그러한 믿음은 당해 정부와 공부한 것이 아니었다.

색인어
지명
신드리(Sindri), 쿠취, 쿠취, 쿠취, 부지 바히밧다르(Bhuji Vahivatdar, 파취함Pachham, 반니, 루나(Luna), 카브다, 루나, 신드, 타르파르카르, , , , 쿠취, 바히밧다르, , 루나발로 란, 파크함바로 란, 쿠취, 루나, 쿠취, , 쿠취, 쿠취, 쿠취, 신드, 신드, 카스보, 말하라, 나비사르, 잣라히, 빙구르, 라힘 키 바자르, 신드, 쿠취, 거대한 란, , , 신드, 나카(Naka), 카랄리(Karali), 잣라히(Jattrahi), 치아추푸라(Chiachupura), 쿠취, 쿠취, , , , , 쿠취, 쿠취, 쿠취, 쿠취,
법률용어
종주권, 종주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4. 관세 자료번호 : nj.d_0024_0020_0110_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