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신드와 파키스탄 법정 내에서 다루어진(소추된) 형사사건들
12. 신드와 파키스탄 법정 내에서 다루어진(소추된) 형사사건들
(a) 분할 이전 사례들
12.01 파키스탄은, 신드 경계바깥에서 발생한 형사적 범법행위들이, 인도측이 인식한 바에 따르면, 신드 법정 내에서 다루어 진적이 있었던 그러한 몇몇 사례들에 의존한다. 그러한 한 “사례”가 처음에 언급될 수 있겠다. 오스마스톤 측량 지도와 관련하여 신드 관리들 간에 오간 서류 가운데, 타르 파르카르 부징수관은 1938년 5월20/21일자로 타르 파르카르 징수관에게 보낸 한 편지 속에서, “나가르 파르카르, 디플로 및 미티 탈루카 등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의 지방 행정관들은 문제가 된 란의 절반까지 형사법정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는 중이었다”고 말하였다. (파키스탄 자료 B.230)
12.02.1 파키스탄은, 1945년 디플로 경찰서 형사사건 기록지의 한 기재사항을 증거로 제출하는 데, 그것은 인디아 패널 코드 제 394조 상의 범죄가 1940년 7월8일에 “라힘 키-바자르의 비고 코트(요새) 근처에서” 발생하였다고 기록한다. 그 기록부는 두 피의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중 한 사람은 1945년 8월10일에 디플로 일급지방법원에서 2년간 징역에 처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파키스탄 자료 B.58.)
12.02.2 인도는 이 범죄가 발생한 지역은 인도가 아는 바와 같이 신드 경계선 밖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지만, 인도는 신드 법정이 영국 신민(백성)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므로 그 사례는 란 내 관할권 행사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변론하였다. 파키스탄은, 구술 변론 속에서, 만약 영국 영토 밖에 있는 영국 신민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형사 관할권 행사 이전에 필요한 하나의 조건은 그 범죄가 일어난 당해 공국의 정치 고문이 발행한 하나의 증명서, 혹은 그 재판이 수행되는 당해 주의 지방 정부가 부여한 하나의 승인서가 있어야 한다는, 인도 형사 절차법 제 188조에 관하여 언급 하였다; 그 사건의 기록은 이러한 절차를 따랐다고 보여주지 않는다. (섹션 11.02안에서 언급된 사례들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에 의해 동일한 주장(논거)이 제시된다)
12.03 파키스탄이 의존하는 또 다른 사례는, 1945년 디플로 경찰서의 형사기록부에 담긴 하나의 기재사항에 관한 언급인데, 그것은 “룬 탈루카 (구역의 하부 행정체제) 디플로. 전진기지 카다이” 안에서 1945년 1월9일에 발생한 디펜스오브인디아룰스(관세)에 대한 범법행위에 대한 한 범법 범죄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파키스탄 자료 B.62.) 쿠취공국의 시민 혹은 영주권자로 등재된 여섯 명의 피의자들은 유죄 판결 받았고, 1945년 1월11일에 디플로의 일급 지방법원에서 다양한 기간의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도는 카다이 전진기지에서 파견된 경찰이 그 피의자를 그 경계선에서 혹은 그것을 넘어서, 체포했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아마도 그 경찰은 당해 경계로부터 1,2혹은 3마일 가량 떨어진 데서 그 피해자를 추격하였고 체포하였다고 진술한다.
12.04.1 파키스탄이 인용한 이런 종류의 마지막 사례는 쿠취 시민들이 소추되었던 하나의 경찰관리에 대한 습격(공격)행위와 관련 되어 있다. 디플로 경찰서가 작성한 본 사건 조사일지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 범죄는 "비나르 벳(비아르 벳)에서 대략 1 혹은 1.5마일 거리에 있는 비나르 벳(비아르 벳)의 하나의 물웅덩이 근처에서 발생하였다. 이 지역은 디플로 탈루카의 카다이 타네다르 경찰관할권 안에 위치한다". (파키스탄 자료 B.263.) 비아르 벳은 인도 측이 주장한 그 경계선의 상당히 남쪽에 있는 란 내에 위치하고 있다. 그 피의자들은 쿠취의 신민들이었고 쿠취로 도주했었기 때문에, 신드 경찰은 C.R.P.C. 제 512조(현안 소추 증거기록하기)에 따라 디플로 제 1급 지방 법원에서 절차를 진행시켰다. 이 같은 사실 조사가 끝난 뒤, 디플로 1급 지방 법원은 195년 8월12일에 이들 피의자들의 자수를 요구했는데, 그들 중 하나가 1946년 11월27일에 자수하였다. 당해 사건은 당시 개정 중이던 법정에 제출되었으나, 그 법정의 제안으로, 검찰 측에 의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소송 착수 이전에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피의자는 그러한 철회의 승인이 허여되어서 무죄방면 되었다. (파키스탄 자료 B.55, B.66, B.261, B.262 및 B.263.)
12.02.1 파키스탄은, 1945년 디플로 경찰서 형사사건 기록지의 한 기재사항을 증거로 제출하는 데, 그것은 인디아 패널 코드 제 394조 상의 범죄가 1940년 7월8일에 “라힘 키-바자르의 비고 코트(요새) 근처에서” 발생하였다고 기록한다. 그 기록부는 두 피의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중 한 사람은 1945년 8월10일에 디플로 일급지방법원에서 2년간 징역에 처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파키스탄 자료 B.58.)
12.02.2 인도는 이 범죄가 발생한 지역은 인도가 아는 바와 같이 신드 경계선 밖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지만, 인도는 신드 법정이 영국 신민(백성)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므로 그 사례는 란 내 관할권 행사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변론하였다. 파키스탄은, 구술 변론 속에서, 만약 영국 영토 밖에 있는 영국 신민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형사 관할권 행사 이전에 필요한 하나의 조건은 그 범죄가 일어난 당해 공국의 정치 고문이 발행한 하나의 증명서, 혹은 그 재판이 수행되는 당해 주의 지방 정부가 부여한 하나의 승인서가 있어야 한다는, 인도 형사 절차법 제 188조에 관하여 언급 하였다; 그 사건의 기록은 이러한 절차를 따랐다고 보여주지 않는다. (섹션 11.02안에서 언급된 사례들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에 의해 동일한 주장(논거)이 제시된다)
12.03 파키스탄이 의존하는 또 다른 사례는, 1945년 디플로 경찰서의 형사기록부에 담긴 하나의 기재사항에 관한 언급인데, 그것은 “룬 탈루카 (구역의 하부 행정체제) 디플로. 전진기지 카다이” 안에서 1945년 1월9일에 발생한 디펜스오브인디아룰스(관세)에 대한 범법행위에 대한 한 범법 범죄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파키스탄 자료 B.62.) 쿠취공국의 시민 혹은 영주권자로 등재된 여섯 명의 피의자들은 유죄 판결 받았고, 1945년 1월11일에 디플로의 일급 지방법원에서 다양한 기간의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도는 카다이 전진기지에서 파견된 경찰이 그 피의자를 그 경계선에서 혹은 그것을 넘어서, 체포했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아마도 그 경찰은 당해 경계로부터 1,2혹은 3마일 가량 떨어진 데서 그 피해자를 추격하였고 체포하였다고 진술한다.
12.04.1 파키스탄이 인용한 이런 종류의 마지막 사례는 쿠취 시민들이 소추되었던 하나의 경찰관리에 대한 습격(공격)행위와 관련 되어 있다. 디플로 경찰서가 작성한 본 사건 조사일지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 범죄는 "비나르 벳(비아르 벳)에서 대략 1 혹은 1.5마일 거리에 있는 비나르 벳(비아르 벳)의 하나의 물웅덩이 근처에서 발생하였다. 이 지역은 디플로 탈루카의 카다이 타네다르 경찰관할권 안에 위치한다". (파키스탄 자료 B.263.) 비아르 벳은 인도 측이 주장한 그 경계선의 상당히 남쪽에 있는 란 내에 위치하고 있다. 그 피의자들은 쿠취의 신민들이었고 쿠취로 도주했었기 때문에, 신드 경찰은 C.R.P.C. 제 512조(현안 소추 증거기록하기)에 따라 디플로 제 1급 지방 법원에서 절차를 진행시켰다. 이 같은 사실 조사가 끝난 뒤, 디플로 1급 지방 법원은 195년 8월12일에 이들 피의자들의 자수를 요구했는데, 그들 중 하나가 1946년 11월27일에 자수하였다. 당해 사건은 당시 개정 중이던 법정에 제출되었으나, 그 법정의 제안으로, 검찰 측에 의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소송 착수 이전에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피의자는 그러한 철회의 승인이 허여되어서 무죄방면 되었다. (파키스탄 자료 B.55, B.66, B.261, B.262 및 B.263.)
p.383
12.04.2 인도는 그 경찰관이 습격 받을 당시 방지 혹은 수사하고 있었던 주된 범죄 사실은 밀수 사건이었고, 이러한 주된 범죄 행위는 신드 내(그 국경선을 넘어서) 발생하였으며 그것은 그 경찰관으로 하여금 당해 범죄자를 맹렬히 추적하게끔 하였다고 주장한다. 인도 측 청구 이유 속에서, 신드 경찰조사와 동시에 신드 재판소에 제기된 소송의 주제였던 그 공격행위는, 그 주된 밀수 범법 행위와 관련되어 결과로서 잇달아 일어나는 문제를 낳았다.
(b) 독립 이후 사건들
12.05.1 파키스탄은 1948년과 1949년에 발생한 7개의 사건에 의존하고 있는 데, 그 안에서 파키스탄에서 인디아로 식용 곡물 혹은 가축을 불법적으로 수출하는 혐의를 받고 있는 자들이 란 내에서 파키스탄 관세 관리에 의해 구금되었고, 한 사건에서는 파키스탄 지방 행정 법원에 의해 유죄 판결 받았으며, 다른 여타 사건에서는 적용 가능한 파키스탄 법에 의거 범죄 행위로 파키스탄 관세 징수관에 의해 처벌되었다. (파키스탄 자료 B.65에서 B.72, B.80.) 그 시기 동안에 발생된 사례들 중 하나가 (파키스탄 자료 B.68) 섹션 1.05.3속에서 언급된다.
12.05.2 파키스탄은, 파키스탄 법원은 1947년 8월 15일 이후에, 파키스탄 영토 밖에서 파키스탄 자국민이 저지른 범법행위를, 특별한 허가 없이 재판할 수 있었다라고 결론짓는다. 그렇지만 파키스탄은, 이러한 사례 속에서는 복잡한 어려운 일들이 경찰과 검찰의 능력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었다고 덧붙인다. (공식 기록물, 168번째 회동, 제 5문.)
12.05.3 파키스탄은, 이러한 사건들 중 하나 속의 피의자는 (파키스탄 자료 B.68) 파키스탄 국민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녹취록, 9851면). 세 사건 속의 피의자들은 (파키스탄 자료 B.70, B.71 및 B.72) 쿠취 거주자들이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인도 국적이었을 가능성이 컸다. 나머지 두 사건 속에서 (파키스탄 자료 B.67 및 B.69), 당해 피의자들은, 그들 중 하나에서는 미상이었던 반면에, 외관상 파키스탄에 거주하고 있었고 파키스탄 국적인들이었다.
12.05.2 파키스탄은, 파키스탄 법원은 1947년 8월 15일 이후에, 파키스탄 영토 밖에서 파키스탄 자국민이 저지른 범법행위를, 특별한 허가 없이 재판할 수 있었다라고 결론짓는다. 그렇지만 파키스탄은, 이러한 사례 속에서는 복잡한 어려운 일들이 경찰과 검찰의 능력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었다고 덧붙인다. (공식 기록물, 168번째 회동, 제 5문.)
12.05.3 파키스탄은, 이러한 사건들 중 하나 속의 피의자는 (파키스탄 자료 B.68) 파키스탄 국민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녹취록, 9851면). 세 사건 속의 피의자들은 (파키스탄 자료 B.70, B.71 및 B.72) 쿠취 거주자들이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인도 국적이었을 가능성이 컸다. 나머지 두 사건 속에서 (파키스탄 자료 B.67 및 B.69), 당해 피의자들은, 그들 중 하나에서는 미상이었던 반면에, 외관상 파키스탄에 거주하고 있었고 파키스탄 국적인들이었다.
색인어
-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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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용어
- 형사법정관할권, 관할권, 형사 관할권, 경찰관할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