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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11. 신드 경찰이 조사한 범법행위들

11. 신드 경찰이 조사한 범법행위들
11.01 파키스탄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쿠취 시민 또는 영주자로 추정되는 자들이 행한, 그리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인도가 인식한 것처럼 신드의 경계 밖에서 일어난 범법행위들이 신드 경찰서에 등록(입건)되고 신드 경찰에 의해 조사되었던 여러 가지 실례들을 의존하고 있다.
11.02.1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은 1939년 7월 31일에 디플로 경찰서의 형사기록부에 기재된 것인데, 이것은 “쿠취-부지(Bhooj)의 영주거주자”로 일컬어지는 한 사람이 “딩 전진기지/라힘키 바자르에서 범한, 인디안무기(관리)법 제19조 (F) 아래 범법행위로 주장된 바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파키스탄 (서면증거)자료 B.57.) 파키스탄이 의존하고 있는 비슷한 성격의 또 다른 실례는 동일한 경찰서 형사사건 기록부 내에 1945년 11월에 기입된 것인데, 이것은 인디아 국방법(Defense of Indian Rules) 제81조 (ⅱ) 아래 일정한 법범행위로 기록하고 있다. 그 범죄는 “룬 관세 전지기지 딩 (O.P. 라힘키) 근처에서” 발생했던 것으로 적시하고 있다. (파키스탄자료 B.63.)
11.02.2 그 등록부 상 기재사항을 언급하면서, 인도는 그 범죄행위의 실제적 위치에 관한 일정한 의구심이 있고, 인도는 또한 그것들이 인도 측이 인식한 것처럼 신드 경계 밖에서 발생했다고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섹션 12.02.2 참조).
11,03.1 파키스탄이 기대고 있는 또 다른 실례는, 한 관세공무원인 소와르(Sowar)가, 밀수단속 중에 “쿠취로 가는 길 위에 있는 내 딩에서 18마일” 떨어진 위치에 있는 것으로 경찰보고서 속에 묘사된 한 장소에서 살해되었다고 요약될 수 있겠다. 그 범죄행위는 디플로 경찰서의 한 경관(Constable)이 조사하였고 그는 1945년 5월 13일에 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피의자는 쿠취로 도망쳤고 신드 경찰 관리들은 따라서 신드 내 조사를 계속하면서 그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쿠취 경찰의 협조를 얻고자 매우 힘썼고, 현장에 혐의자들이 남겨놓은 그리고 신드 경찰이 보전하고 있는 재산은, 1945년 7월 28일자로 신드 지방행정관에 따라 처분되었다. (파키스탄자료 B.64, B-178 및 B.184.)
11.03.2 인도 측 증거에 따르면, 그 범법행위는 딩 관세전진기지에서 대략 15마일 가량 떨어진 데서 발생하였다 (인도자료 AA-16). 그렇지만 인도는 그 범죄는 쿠취 경찰이 또한 조사하였다는 의견이고, 따라서 이러한 문맥 속에서 인도는 쿠취 경찰 집정관이 타르 파르카르의 구역 경찰 감독관에게 보낸 한 편지를 의존하고 있다. 1945년 7월 4일자 이 편지 속에서, 당해 집정관은 1945년 6월 4일에 있었던 디플로 경찰의 하부관리와의 한 회동을 언급하였고, 그리하여 “이 공국 영토 내 쿠취거대한 란이 딩 전진기지를 떠난 직후에 시작하고 있고...소와르 살인사건은 신드 영토 내에서 발생했을 리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인도자료 AA-16.)
11.03.3 파키스탄은, 1945년 7월 4일자 편지는 섹션 15.11.3과 15.11.4 속에서 언급된 사례와 관련하여 있었던 입장과 일치하기 위하여 그 범법행위가 발생한 곳은 쿠취 영토 안이라는 내용을 가진 뒤늦은 언급을 기록한다는 단순한 목적으로 그것이 쓰였기 때문에, 하나의 서면상 업무처리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청구이유를 뒷받침하면서, 파키스탄은, 그 편지에 부속하여 증거로 제출된, 쿠취 공국경찰의 기록물에서 보듯이, 본 사건은 기록부에 기재되도록 명령받았고 따라서, 쿠취 경찰집정관이 타르 파르카르의 구역경찰감독관에게 그 편지를 급히 보낸 지 일 년도 더 지난, 1946년 7월 24일자 명령으로 쿠취 내에서 조사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색인어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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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드 경찰이 조사한 범법행위들 자료번호 : nj.d_0024_0020_0110_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