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10. 경찰의 감시감독 및 경찰 관할권 (일반)

10. 경찰의 감시감독 및 경찰 관할권 (일반)
10.01 인도는 애초부터, 쿠취 경찰이 전체에 일정한 관할권을 행사하였다는 의견이었다. 이런 입장을 위해서 인도 측이 의지하고 있는 증거는 1889-90 쿠취행정보고서 속에 있는 언급들이었다.
10.02.1 파키스탄은, 쿠취 경찰이 에서 관할권을 행사했다는 것을 부정하면서, 은 경찰 목적상 영국령으로 간주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의지하고 있는 증거는 주로 타르 파르카르 지방행정관과 신드집정관대리 사이에 1898년에 있었던 서신교환이다. 당해 지방행정관은 자신의 의견으로, 을 따라 타르 파르카르 구역의 경계가 구체적으로 지정(기입)되지 않았고, 또한 의 (북쪽) 가장자리가 정해진 채 이 같은 목적상으로 채택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선으로 보일 것인 반면에, 그 자신은 그 이전 시기에 그 안에서 “우리 쪽으로는 적어도 우리가 질서를 유지해 오던” 한 무주물로 간주되었다고 말했다. (파키스탄자료 B.315.) 그 구역 지방행정관은 자신의 편지 속에서 의 가장자리를 넘어 법과 질서를 유지할 의무가 있었던 이에게 “자연적 경계 즉 의 가장자리가 이 지역의 경계로 결정되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다. (상게자료) 신드 집정관대리의 반응은, “옛 협정에 따라야 하고 따라서 은 경찰 임무상 그 문제 [다시 말해, 을 따라 난 영국령의 경계]가 해결될 때까지 영국 영토로 본다...”라는 것이었다. (파키스탄자료, B.47.)
10.02.2 파키스탄 청구이유 속에서, 신드집정관대리의 이 같은 언급은 그것의 적절한 문맥 속에서 이해된다면 단순히 의 북쪽 반에 대한 언급이었다. 그것은 순찰, 범죄 혐의자의 체포, 그리고 일정한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을 커버하는 것으로 의도하고 있었고, 원칙적으로 1947년 8월 15일까지 유효하였다. 그것은 또한 신드 내 형사법원의 관할권 결정을 내포하고 있었다. (공식기록물, 162번째 회동, 제7문)
10.03 파키스탄은 그 제국경찰은 중앙 행정조직에 귀속하였고 그들은 신드 그리고 여타 주들에게 나뉘어 배치되었다. 신드에게 할당된 당해 행정부서의 구성원들은 신드행정부의 일부분을 구성하였고, 영국령 인디아 내 경찰의 설치는 한 지역의 배타적 관심사였다.
10.04 맥도날드 지도는, “하나의 타나(Thana)가 아미르의 통치기간 동안 여기에 주둔하고 있었다는 승인을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승인 내용을 의지하면서, 파키스탄은 아미르는 그 자주색 선의 한계 밖에 하나의 타나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10.05 1892년과 1923년에 있었던 산적 강도떼들에 대한 경찰 작전과 관련된 일정한 서면자료들은, 신드쿠취 간 경계조정과 관련하여 그 안에서 작성된 진술들 측면에서만 의지되고 있는 반면에 (제7장 참조), 쿠취 경찰과 협조하면서 있었던 신드 경찰의 파견(배치)은 심지어 쿠취 본토 위에 있었던 특별작전활동과 무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10.06 나라 벳과 관련하여, 파키스탄이 증거로 제출한 1893년 7월 20일 메모 속에서 신드 집정관은, “영국 정부는 그의 타나에 의해 [나라 벳이 그 일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당해 벳들 그룹] 위에 영구적 지배(통치)를 행사하고 있었던 유일한 권력이다”라고 말했다. (파키스탄자료, B.239.) 파키스탄은 또한 1872년과 1873년에 그 타나의 보수를 위한 자금조달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출한다. 나라 벳은 제6장 섹션 4 안에서 언급된 1897년 봄베이 정부 결의안의 주제였다. 파키스탄이 본 섹션 안에서 인용된 사례들을 타나의 존재와 당시 있었던 위치를 보여주는 것으로 의지하고 있는 반면에, 인도는, 당해 문제는 나라 벳이 계속하여 수이감에게 속하고 따라서 (영국의) 타르 파르카르 타나는 포기되어야만 했다는 사실에 준거하여 봄베이 정부안에 의해 폐지되었으므로, 본 사건과 무관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제6장, 섹션4를 보시오). 파키스탄은 나라 벳과 관련된 사례들은 의 북쪽 절반에서 쿠취의 부재를 증명하는 것으로써 역시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10.07 구술변론 속에서, 인도는, 한편으로는 전체에 쿠취 경찰이 관할권을 행사했다고 하는 쿠취행정보고서가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옛날 합의(이전 협정)”가 준수되어야 하고, 따라서 은 경찰의 임무상 영국영토로 취급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면자료가 있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당해 경찰은 법과 질서 유지 문제로 순찰행위를 진행 중에 있었다고 보인다. 종주국(영국세력)은 법과 질서 유지에 관심이 있었다. 당해 경찰의 순찰은 라오가 이의를 제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편의상 조치였다.

색인어
지명
쿠취, , 쿠취, 쿠취, , , 타르 파르카르, 신드, , 타르 파르카르, , , , , 신드, , , 신드, , 신드, 신드, 신드, 신드, 쿠취, 쿠취, 신드, 쿠취, 나라 벳, 신드, 나라 벳, 나라 벳, 봄베이, 나라 벳, 수이감, 타르 파르카르, 봄베이, 나라 벳, , 쿠취, , 쿠취, 쿠취,
법률용어
무주물, 종주국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0. 경찰의 감시감독 및 경찰 관할권 (일반) 자료번호 : nj.d_0024_0020_0110_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