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측량 작업 수행
9. 측량 작업 수행
9.01 당사자들 간에는, 관련된 시간 전체에 걸쳐, 인디아 공국들 영토 위에서 영국 통치세력이 측량하는 데 있어서는 그들의 동의가 필요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듯 보인다. 지형학핸드북 1936년도 판 속에 담긴 한 원칙에 따라 일정한 도해가 가능한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것이 각각의 권한에 영향을 범주까지, 총책임자(director)는 정치행정청을 통하여 지방정부 또는 인디아공국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녹취록, 6801면.)
9.02 인도는 1867-68 시기의 일정한 기간에 걸쳐 쿠취의 정치고문이 접수하고 발송한 서류들의 일지를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당해 정치고문과 대삼각측량(Great Trigonometrical Survey) 감독관 간, 란에 대하여 제안된 지리학적 측량을 주제로 하여 상호 연락서류가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된 지질학적 측량의 정규작업은 1867년 말미를 향하여 가면서 쿠취 안쪽으로 확장되었던 것처럼 보인다. 인도는, 만약 란이 쿠취에게 속하지 않았다면, 대삼각측량감독관이 쿠취 당국에게 란에 대하여 그렇게 제안된 측량에 관한 통보를 해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재사항에 의존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실제 그러한 서류의 부재 속에서 이렇게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불가능하고, 어떤 경우에도 그러한 기재사항들은 두 영국 관리들 간 상호연락이고 또한 라오에게 일정한 연락을 취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파키스탄 청구이유 속에서 그러한 사례들을 인용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9.03 인도는, 1868년에 신드 집정관이 쿠취 정치고문에게 보낸 하나의 편지를 언급하고 있는 섹션 9.02 속에서 언급된 그것과 유사한 기재사항 일지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쿠취의 정치고문은, 맥도날드의 측량경로 속에서 샤 분더 구역 내 측량작업이 계속 이어지는 추운 시기에 개시될 것이라고 통보되었다. (인도자료 A-84.) 그 편지는, “아마도 세수측량조사자가 그러한 목적으로 라오의 영토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당해 정치고문에게 “같은 것에 대하여 전하의 승인을 얻고 그 측량자에게 합리적인 조력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부가하였다. 인도 측 청구이유 속에서 이 편지는 란 내 속하는 샤 분더 구역과 인접하고 있는 그 영토는 라오에게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파키스탄 청구이유 속에서는, 그 의미는 단순히, 맥도날드는, 코리 만(small gulf)이 나누고 있는, 신드와 쿠취 경계가 접하고 있는 곳의 한 장소 안에 일정한 필수불가결한 중복부분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샤 분더 구역 경계를 넘어서까지 갔었던 적이 있을 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라오의 공식적 허가가 일정한 급박한 비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취해져야만 한다는 호의가 필요했다. 맥도날드는 사실상 중복이라는 방법에 의해 라크파트 쪽으로 쿠취의 본토를 포함하고 있었던, 그리하여 그의 관련된 보고서 속에서 “외국 영토”라고 설명된 하나의 구분된 하부 행정구역(Sub-circuit)을 만들었다. 파키스탄 역시 이 예를, 어떠한 유사한 승인도 자주색 라인의 다른 부분에 취해진 바가 없었고, 그 선의 여타 다른 어떤 부분도 쿠취 영토에 인접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부정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구술변론 속에서, 인도는, 쿠취 공국이 사실 그가 실제로 측량했던 신드의 경계 밖에 있는 쿠취의 영토라고 인디아가 주장하고 있는 것의 이 같은 작은 부분들을 측량하라고 맥도날드에게 동의해 주었는지 여부는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9.04 인도는, 지금 분쟁 중에 있는 그 영토를 측량하기 위하여 쿠취 공국의 옛(이전) 승인이 몇 번이고 청구되었고 또한 그러한 승인을 얻었던 도중에, 오스마스톤의 측량지도 이전과 그와 관련된 서면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한다. 그럼에 따라 1934년 8월 30일자 편지로, 인디아 측량국 측지학부(Geodetic Branch) 책임자가 서인디아공국 내 총총독에게 파견된 정치고문 장관(비서)에게 쿠취의 얻어서 하나의 부속된 인덱스 지도 상 보이는 일정한 지역 속의 “쿠취 공국 내에서” 삼각측량작업을 수행하는 것에 관한 쿠취의 승인을 얻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 지역 전체는 나가르 파르카르 지역 속 북위 24도 선 위에 있는 란 내에 위치하였다. 승인은 요청한 바대로 요구되었고 1934년 10월 3-5일 자 쿠취의 데완의 편지로 얻게 되었다. 재차, 쿠취의 다르바르에게 1935년에 총총독에게 파견된 정치고문의 부장관의 승인으로 그것이 부속된 인덱스 지도상 보이는 것처럼 동쪽 종지점의 서쪽에 있는 당해 분쟁 영토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 거대한 란의 북동쪽 섹션 내 일정한 지역을 삼각작도측량 하려는 일정한 제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느냐 여부에 관해 문의하였다. 1935년 8월 27일자 편지로, 쿠취의 데완은 자신은 그렇게 제안된 측량에 대하여 아무런 이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유사한 성격을 가진 세 번째 요청이 1937년 9월 23일 자 서인디아공국들을 위한 정치고문의 부장관의 승인에 의해 있었는데, 이것은 그 서면자료가 지적한 그 지역의 한 부분에 대한 것이었다. 데완은 1937년 11월 15일에 자신은 “쿠취 공국 내에서” 수행 중에 있는 지형측량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대답하였다. 요청한 것대로, 위에서 언급된 승인 일체는 측량단 일행 관리들은 상세한 사항과 관련하여 지방 구역 관리들과 직접 의견교환을 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인도는, 본 섹션 안에서 제시된 서면자료들이 북위 24도 선 위에 의심할 여지없이 위치하고 있는 거대한 란 내 그리고 란의 북쪽 가장자리까지 닿아있는 지역들에 대한 조사측량을 언급하고 있음에 따라, 그것은 란의 관련 지역들은 되풀이되어 그리고 명백하게 쿠취의 영토로 승인되고 취급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의견이다.
파키스탄은, 란 내 신드와 쿠취 간 경계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던 관계로, 란의 일정부분들을 측량하려는 목적으로 쿠취의 다르바르의 얻고자 한 요청은 관례에 따라 호의상 그렇게 될 것이고, 따라서 그 이전에 결정되지 않았던 무엇이 그것에 의해 결정 되었다는 암시(함축적 의미)가 반드시 수반되지는 않을 것이 라는 의견을 표명한다.
9.03 인도는, 1868년에 신드 집정관이 쿠취 정치고문에게 보낸 하나의 편지를 언급하고 있는 섹션 9.02 속에서 언급된 그것과 유사한 기재사항 일지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쿠취의 정치고문은, 맥도날드의 측량경로 속에서 샤 분더 구역 내 측량작업이 계속 이어지는 추운 시기에 개시될 것이라고 통보되었다. (인도자료 A-84.) 그 편지는, “아마도 세수측량조사자가 그러한 목적으로 라오의 영토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당해 정치고문에게 “같은 것에 대하여 전하의 승인을 얻고 그 측량자에게 합리적인 조력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부가하였다. 인도 측 청구이유 속에서 이 편지는 란 내 속하는 샤 분더 구역과 인접하고 있는 그 영토는 라오에게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파키스탄 청구이유 속에서는, 그 의미는 단순히, 맥도날드는, 코리 만(small gulf)이 나누고 있는, 신드와 쿠취 경계가 접하고 있는 곳의 한 장소 안에 일정한 필수불가결한 중복부분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샤 분더 구역 경계를 넘어서까지 갔었던 적이 있을 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라오의 공식적 허가가 일정한 급박한 비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취해져야만 한다는 호의가 필요했다. 맥도날드는 사실상 중복이라는 방법에 의해 라크파트 쪽으로 쿠취의 본토를 포함하고 있었던, 그리하여 그의 관련된 보고서 속에서 “외국 영토”라고 설명된 하나의 구분된 하부 행정구역(Sub-circuit)을 만들었다. 파키스탄 역시 이 예를, 어떠한 유사한 승인도 자주색 라인의 다른 부분에 취해진 바가 없었고, 그 선의 여타 다른 어떤 부분도 쿠취 영토에 인접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부정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구술변론 속에서, 인도는, 쿠취 공국이 사실 그가 실제로 측량했던 신드의 경계 밖에 있는 쿠취의 영토라고 인디아가 주장하고 있는 것의 이 같은 작은 부분들을 측량하라고 맥도날드에게 동의해 주었는지 여부는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9.04 인도는, 지금 분쟁 중에 있는 그 영토를 측량하기 위하여 쿠취 공국의 옛(이전) 승인이 몇 번이고 청구되었고 또한 그러한 승인을 얻었던 도중에, 오스마스톤의 측량지도 이전과 그와 관련된 서면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한다. 그럼에 따라 1934년 8월 30일자 편지로, 인디아 측량국 측지학부(Geodetic Branch) 책임자가 서인디아공국 내 총총독에게 파견된 정치고문 장관(비서)에게 쿠취의 얻어서 하나의 부속된 인덱스 지도 상 보이는 일정한 지역 속의 “쿠취 공국 내에서” 삼각측량작업을 수행하는 것에 관한 쿠취의 승인을 얻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 지역 전체는 나가르 파르카르 지역 속 북위 24도 선 위에 있는 란 내에 위치하였다. 승인은 요청한 바대로 요구되었고 1934년 10월 3-5일 자 쿠취의 데완의 편지로 얻게 되었다. 재차, 쿠취의 다르바르에게 1935년에 총총독에게 파견된 정치고문의 부장관의 승인으로 그것이 부속된 인덱스 지도상 보이는 것처럼 동쪽 종지점의 서쪽에 있는 당해 분쟁 영토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 거대한 란의 북동쪽 섹션 내 일정한 지역을 삼각작도측량 하려는 일정한 제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느냐 여부에 관해 문의하였다. 1935년 8월 27일자 편지로, 쿠취의 데완은 자신은 그렇게 제안된 측량에 대하여 아무런 이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유사한 성격을 가진 세 번째 요청이 1937년 9월 23일 자 서인디아공국들을 위한 정치고문의 부장관의 승인에 의해 있었는데, 이것은 그 서면자료가 지적한 그 지역의 한 부분에 대한 것이었다. 데완은 1937년 11월 15일에 자신은 “쿠취 공국 내에서” 수행 중에 있는 지형측량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대답하였다. 요청한 것대로, 위에서 언급된 승인 일체는 측량단 일행 관리들은 상세한 사항과 관련하여 지방 구역 관리들과 직접 의견교환을 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인도는, 본 섹션 안에서 제시된 서면자료들이 북위 24도 선 위에 의심할 여지없이 위치하고 있는 거대한 란 내 그리고 란의 북쪽 가장자리까지 닿아있는 지역들에 대한 조사측량을 언급하고 있음에 따라, 그것은 란의 관련 지역들은 되풀이되어 그리고 명백하게 쿠취의 영토로 승인되고 취급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의견이다.
파키스탄은, 란 내 신드와 쿠취 간 경계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던 관계로, 란의 일정부분들을 측량하려는 목적으로 쿠취의 다르바르의 얻고자 한 요청은 관례에 따라 호의상 그렇게 될 것이고, 따라서 그 이전에 결정되지 않았던 무엇이 그것에 의해 결정 되었다는 암시(함축적 의미)가 반드시 수반되지는 않을 것이 라는 의견을 표명한다.
색인어
-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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