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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도 측 주장에 따른, 당해 경계선 바깥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의도된 신드의 정착

2. 인도 측 주장에 따른, 당해 경계선 바깥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의도된 신드의 정착
2.01.1 파키스탄은 1864-72 기간 동안 846회에 걸친 진입(침입)사실을 담은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데, 그 청구 이유 속에서 이것은 코리 강의 동쪽 편에서 “다르야-이-카로(Darya-i-Kharo)”의 디플로(Diplo) 부분 위에서 신드 정주민들이 농경생활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파키스탄 측 청구이유 속에서, “다르야-이-카로”는 인도지도 B-2, 지도면 92상에서 표시된 것처럼, 당해 경계선의 남쪽으로 “카로 두르야(Kharo Durya)”라고 불리우는 푸란 강의 연장선의 인접지역 속에 위치하고 있었다.
p.361
1882-83년에 필딩 씨(Mr. Fielding)는 다음과 같이 썼다:
“[1819년의] 지진 이전에, 라힘-키-바자르알라 분드 사이에 놓인 꽤 상당한 범주의 지역이 인더스 강에 의해 쌀농사 지역인 이곳이 물로 덮혔고, 쿠취의 루나에서 신드라힘-키-바자르 까지 가로지르는 옛날 수로의 잔존물들은 이미 지나가 버린 관개시설의 묵묵한 목격자이다. 칸조르코트(Kanjorkot)와 우오고-자-코트(Wogo-ja-kot)의 폐허물은, 그들이 꽤 상당한 규모의 도회지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같은 협지 전체는 현재에는 신드의 가축과 낙타들이 풀을 뜯는 거친 수풀 지역인 소금 황무지이다.” (파키스탄 자료 A.19.)
2.01.2 인도는, 문제가 된 진입 사실은 1867, 1868 및 1869년에 농사를 지으면서 최대한 270회에 달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1867-68 기간 동안에는, 당해 경계선의 표시가 맥도날드의 측량 경로를 따라 이루어 졌다. 인도 측 청구 이유 속에서는, 이 정도 규모의 지역은 측량된 한계 밖에 위치할 수 있고 그러한 측량 지도상에서 생략 될 수도 있어서, 심지어 파키스탄 청구 이유 속에서는, 경작된 땅 일체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다. 그러한 진입은 데 라힘 키(Deh Rahimki)다르야 카로(Darya Kharo) (강이 아님) 지방을 의미한다; 그 지역은 자민다르가 지배하고 있었던 지역이고, 그들은 서로 상이한 토지 임차인들에 의해 경작되었으며, 그들은 지료를 납부하였고, 지방관리 책임자들은 이 지역 토지에 정통하고 있었으며 또한 그 토지가 맥도날드에 의해서 측량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들은 그 측량 속에 포함되었던 것이 분명하였고, 따라서 그것은 라힘 키 바자르의 남서쪽 끝단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음에 분명하다. 다르야 카로는 수로였는데, 그것은 카로 두르야 강 이름에서 그 이름을 따왔다; 카로 두르야는 소금물이어서 농경지에 소금물을 대는 내 수로는 있을 수가 없었다.
2.02.1 파키스탄은 두 가지 증거를 제출하는 데, 이것들은 1910년과 1921년에 각각 있었던 디플로 탈루카 인구조사 자료로부터 나온 것으로, “샤쿠르지 칸디(Shakurji Kandi)” 내 가구들에 관한 것이었다. 파키스탄 측 청구 이유 속에서, 한 마을이 인도지도 B-11 (파키스탄 지도 91 참조) 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샤쿠르(Shakur) 호수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 실례는 디플로 탈루카(Diplo Taluka)는 그 측량 지도상 보이는 경계선 너머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 자료로 제출된다.
2.02.2 인도는, 파키스탄이 의지하고 있는 서류상 진입사실은 다른 장소와 연관되어 있고 “샤쿠르지 칸디” 가 파키스탄이 주장하고 있었던 곳에는 위치할 수 없었다는 의견이다. 인도는, 이 같은 자료 속에서 언급된 모든 경우들은 데 리아리 안에서 있는 것이고 그것들은 탈루카 디플로 지도, 인도지도 B-23 속에서 나타나며 샤쿠르지 칸디는 아마도 그 지도안에서 보이는 샤쿠르지 미얀(Shakurji Miyan) 일 것이라고 지적한다. 샤쿠르지 칸디샤쿠르 호수 상에 위치하는 것으로 일컬어진다. 인도지도 B-11 속에서 보이는 샤쿠르는 호수 혹은 저수지가 아니라 소금 늪지로 보인다. 몇몇 가구가 있는 어떤 한 마을도 그 측량 조사에서 빠질 수 없었다. 인도지도 B-11 속의 샤쿠르샤쿠르지 칸디와 같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 인도는, 주택에 일정한 표시(심볼)를 하고 있는 인도지도 B-11 상의 “샤쿠르” 라고 표기된 장소는 인도가 주장하고 있는 그 경계 바깥에 존재할 것 이라는 사실에 의견을 같이 한다. 파키스탄은 방치된 관세 시설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잔해도 지금 샤쿠르에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2.02.3 파키스탄은, 비고코트(Vighokot), 비고 코트알라 분드, 그리고 “칸지 코트(Kanjikot)”와 “위조코트(Wijokot)” 등이 각각 디플로 탈루카에 속한 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1877, 1878 및 1924-25 기간의 세 가지 서면 자료를 증거로 제출한다. 파키스탄은 또한 디플로 속 캠핑 장소로 가인다 벳(Gainda Bet)을 보여주는 1892년의 한 서면 자료를 증거로 제출한다.
인도는, 단지 몇 년 전에, 신드 전체가 지역 관리들과 지역 증거의 도움을 얻어 체계적으로 측량되었고, 이러한 측량을 바탕으로 작성된 지도들은 비고코트 혹은 알라 분드타르 파르카르 구역 관할권 내에 있는 것으로 보여주지 않는 다고 지적한다. 그들은 또한 1900년에 편찬된 탈루카 지도 속에서 디플로 탈루카 안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곳과는 별개로, 이 같은 서면 자료 속에서 작성된 진술들은 신드 통치자들에 의해 일정한 관할권의 행사가 있었던 예로서 볼 수 없다. 파키스탄이 의지하고 있는 서면 자료들 중 하나는 칸자르코트비고 코트를 담고 있는 하나의 목록인데, 이들 지역은 쿠취 사막(Desert of Kutch) 속에 위치한 작은 언덕과 벽돌 조각들로 묘사된다. (그것들은 리아리가 이들 장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라힘 키 바자르가 그들 사이에 놓여 있는 까닭에, 데 리아리 속에 위치할 수 없다.) 가인다 벳 소재 캠핑 장소와 관련하여, 가인다 벳 뿐만 아니라 탈루카 우마르 코트 내 나우코트는 탈루카 디플로 속의 캠핑 장소 목록 속에 포함 되어 있었다. 명백하게도, 나우코트가인다 벳 양쪽 모두는 실수로 그 목록 속에서 언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855년까지 멀리 되돌아 가 본다면, 타르 파르카르 통치자와 쿠취의 정치고문이 가인다 벳쿠취 한계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2.03.1 파키스탄은, 1939-42 기간 동안 "딩 미안(Ding Mian)"과 "딩" 이라고 불리우는 일정한 장소에 진입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디플로 탈루카, 타파 라힘 키 바자르, 데 리아리의 출생 및 사망 등록부로부터 가져온 두 개의 증거 자료를 제출한다. 파키스탄 측의 청구 이유 속에서는, "딩" 이라고 하는 마을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으나, 영국 관세 전진 기지가 1954년 까지 파키스탄의 관할권 지도 속에서 "딩" 이라고 표시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파키스탄은 이 전진 기지의 폐허물들이 파키스탄 관할권 지도 상 "딩 나카" 속 "D" 의 옆에 둥그런 표시의 남동쪽 조그마한 동그라미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에 근거하여 실시된 파키스탄 측의 사실 조사에 의해 발견 되었다고 말한다. 그 전진기지의 경위도는 파키스탄에 따르면 동쪽 딩은 2456960, 북쪽 딩은 801700 이다. 그 전진기지는 피롤 발로 쿤(Piron Valo Kun) 근처에 위치한 것으로 일컬어지고, 파키스탄이 증거로 제출한 자료는 그 청구 이유 속에서 그것은 샤쿠르 호수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준다. 그렇게 제시된 지리적 위치는 인도가 인식한 것처럼 딩을 신드 경계 바깥에 둘 것이며, 따라서 출생 및 사망 등록부에 진입한 사실은 파키스탄 측이 섹션 2.02 속에서 언급된 것처럼, 샤쿠르지 칸디와 관련된, 디플로 탈루카 인구 조사 자료로부터 취한 동일한 목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인도는, 파키스탄 상설 대표가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그리고 1965년 5월 3일자로 유엔 안보리 서면 자료 제 S/6322호로 다시 작성된 (인도 자료 AA-1) 편지와 함께 동봉된 지도 속에서, 딩은 의 바깥 쪽 그리고 신드 쪽 육지 영토 속에 보인다고 지적한다. 파키스탄은, 딩이 인도 지도 AA-1에서는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반면에, 그것은 파키스탄 지도 91과 92 상에서는 정확하게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2.03.2 인도는, 섹션 14.07 속에서 적혀진 것처럼, 딩 나카(Dhing Naka) 소재 관세 전진 기지가 파키스탄 지도 92 속에서처럼 경계선 심볼 남쪽에 위치하였다고 그 논거 상 가정하였지만, 출생 및 사망 등록부 상 진입사실과 관련하여 그것들은 인도 측이 인식한 바대로 신드 경계 안쪽에 위치한 장소를 그들 본질 상 의미할 수밖에 없고 이 같은 경계 안에 딩이라는 일정한 정주 장소 혹은 마을이 거기에 있었음에 분명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그렇지만, 인도가 유용 가능한 지도 상에서 그러한 마을과 장소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데 지도와 정착 지도는 타르 파르카르 속에 있지 않다.) 파키스탄은 그 등록부에 진입하였다는 사실의 속성 상 그러한 정착 작업은 관세 전진 기지처럼 일정한 임시적 건립 행위이었을 가능성이 다분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입장이다.
2.04 본 중재재판소는, 1954년 9월 20/22일에 파키스탄이 인도에게 송부한 외교문서 속에 다음과 같은 진술이 있었다고 보았다:
"1923-24 기간에 20-27 에이커 면적을 가진 일정한 지역이 아르밥 미르 칸(Arbab Mir Khan)과 그의 아들 무함마드 우니스(Muhammad Unis)에 의해 경작지로 전환되었고, 1924-26 기간에 산흐로 수로(Sanhro Canal) 상에 있는 20-23 에이커 면적의 또 다른 토지가 그렇게 되었다. 40년 전 이 수로는 라힘 키 바자르 마을 소재 두로 푸란에서 발원하여 룬 안으로 7혹은 8마일 가량 흘렀다. 이 수로의 물에 의해 경작된 벼농사 수확물에 과해진 세금은 디플로의 탈루카가 징수하였다. (룬 내) 비가코트와 칸지코트라는 두 개의 옛 마을들은, 지금은 없어졌지만, (당시에는) 신드 정부 관할권 아래에 있었다."(파키스탄 자료 B.163.)

색인어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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