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들의 주요 청구이유
제 9 장 : 란의 북쪽 절반 안에서 있었던 “관할권” 조치들
1. 당사자들의 주요 청구이유
p.358
1.01.1 본 장에서는 이 중재판결이 다른 장에 속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자료라는 의미에서, 당사자들이 관할권이라고 부르는 것과 관련한 주장과 증거들을 다루고 있다. 본 장은 또한 당사자들이 중시하고 있는 개인들의 사적 활동(행위)을 다루고 있다. 경계선 조정과 관련하여, 그리고 일정한 권한의 행사를 혹은 개인들의 사적 행위의 보호 등을 보여주는 것으로 언급된 일정한 진술들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의지하고 있는 몇몇 서면 증거들이, 되풀이되는 것을 피하고자, 오로지 본 장에서만 다루어 졌다.
1.02.1 당사자들은, 비록 당시 문제점들 역시 “통제”라는 측면에서 주장과 논거 속에서 논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권 행사의 사례”와 관련하여 이 같은 성격을 가진 증거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었다. 본 장 속에서 채택된 용어들은, 그렇지만, 직접적인 인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권”이라는 용어를 엄격한 의미로 사법적 실체와 행정기구에게 부여되고, 행사되거나 추정된 권한의 범주라는 뜻으로 대체로 사용하고 있다.
1.02.1 인도는, 쿠취의 마하라오는 란에 걸쳐 권한을 행사했고 이러한 권한은 영국정부와 그 관리들이 승인하였으며 더 나아가 인도와 파키스탄이 독립하고 쿠취가 인도에 합병된 이후에 인도 정부는 란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였다는 의견이다.
1.02.2 인도가 인용한 쿠취의 권한 수행에 관한 모든 사례(경우)들은, 하나의 독립적 권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경계선을 증명하는 것으로써, 인도가 중요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청구이유는, 인도와 파키스탄 간 경계는 잘 정립된 경계라는 인도 측 입장과 부합된다.
1.03.1 파키스탄은, 란 내 중간선의 북쪽에 놓인 어떠한 벳 안에서도 쿠취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일정한 권한행사를 한 적이 없다고 본다; 사실, 란의 북쪽 절반 안에서 현대에 들어 쿠취 공국 최초의 존재 징후는 1924년에 수직선을 따라 있었던 표주의 건립이었다. 파키스탄은, 신드는 관련된 모든 시기를 통해서 관할권과 통제권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적어도 거대한 란의 북쪽 반 안에서 실효적이고 배타적인 관할권을 행사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1.03.2 파키스탄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1955년 5월 9/11 자로 파키스탄에게 송부한 인도의 외교문서에 수록된 서류를 언급(인용)한다:
1.02.1 당사자들은, 비록 당시 문제점들 역시 “통제”라는 측면에서 주장과 논거 속에서 논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권 행사의 사례”와 관련하여 이 같은 성격을 가진 증거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었다. 본 장 속에서 채택된 용어들은, 그렇지만, 직접적인 인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권”이라는 용어를 엄격한 의미로 사법적 실체와 행정기구에게 부여되고, 행사되거나 추정된 권한의 범주라는 뜻으로 대체로 사용하고 있다.
1.02.1 인도는, 쿠취의 마하라오는 란에 걸쳐 권한을 행사했고 이러한 권한은 영국정부와 그 관리들이 승인하였으며 더 나아가 인도와 파키스탄이 독립하고 쿠취가 인도에 합병된 이후에 인도 정부는 란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였다는 의견이다.
1.02.2 인도가 인용한 쿠취의 권한 수행에 관한 모든 사례(경우)들은, 하나의 독립적 권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경계선을 증명하는 것으로써, 인도가 중요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청구이유는, 인도와 파키스탄 간 경계는 잘 정립된 경계라는 인도 측 입장과 부합된다.
1.03.1 파키스탄은, 란 내 중간선의 북쪽에 놓인 어떠한 벳 안에서도 쿠취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일정한 권한행사를 한 적이 없다고 본다; 사실, 란의 북쪽 절반 안에서 현대에 들어 쿠취 공국 최초의 존재 징후는 1924년에 수직선을 따라 있었던 표주의 건립이었다. 파키스탄은, 신드는 관련된 모든 시기를 통해서 관할권과 통제권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적어도 거대한 란의 북쪽 반 안에서 실효적이고 배타적인 관할권을 행사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1.03.2 파키스탄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1955년 5월 9/11 자로 파키스탄에게 송부한 인도의 외교문서에 수록된 서류를 언급(인용)한다:
p.359
“그들의 외교문서 4항 (ⅲ) 및 (ⅳ) 속에서 파키스탄이 한 진술과 관련하여, 그들이 아무런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쿠취의 다르바르의 승인 혹은 그와의 합의 없이 라힘키 바자르 아래 쿠취의 란 지역 내에서 신드 통치자들이 취한 일정한 행동(조치)은, 쿠취의 다르바르의 권리에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었다.”
이 같은 언급은, 인도 측에서 쿠취 당국이 “라힘키 바자르 아래 지역”에 대하여 통제하고 있지 않았고 신드의 통치가 당해 지역 내에서 자신이 뜻한 바대로 수행되고 있었다고 보여주는 일정한 승인으로써 파키스탄 측이 의존(중시)하고 있다.
1.03.3 파키스탄 측 청구이유 속에서, 파키스탄이 의지하고 있고 1947년 8월 15일 이전과 관련된 기간 동안 관할권 행사의 사례들은 독립된 권원을 형성하지 않았고 그것들은 기존의 영토적 권한을 위한 단순한 증거였다. 그렇지만 만약 본 중재재판소가 파키스탄 측과는 상반되게, 쿠취의 란이 “무주물”이었다는 결론에 다다른다면, 이러한 사례들은 일정한 독립된 권원으로 다루어져야 마땅하고, 그것들은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더 강력한 권원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정한 권원을 부여하는 것이 기능할 것이다.
1.04 인도는, 파키스탄이 제시하고 있는 사례들은 신드에 의해 그러한 권한이 설정되거나 혹은 그것에 해당되지 않고 그것들은 추호도 란의 어느 부분에 걸쳐서도 관할권 내지는 통제권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실효적으로 행사하지 않았고 따라서 증거법상 신드 영토의 한계는 거대한 란의 중간선 한가운데에 있는 것으로 만들거나 거대한 란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드 측에게 일정한 권원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인도는 파키스탄이 내세우고 있는 관할권 조치 사례들은 본질적으로 사소하다고 주장한다. 그것과는 별개로, 그것들은 그들 자신만으로 유의성을 갖지 못하고, 쿠취의 당해 분쟁지역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그들 자신보다 훨씬 강력한 실체들 - 봄베이 정부, 인디아 정부, 국무장관 - 의 언급(진술)과 함께 그 의미가 조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조치들은 평화의 보존 그리고 관세수입의 보존, 밀수의 방지 및 인민들의 편익 등을 위해 취해졌는데, 쿠취는 제후 공국으로써 이에 대하여 항변(이의제기)하지 못했다.
파키스탄은 증거로 받아들여진 이 같은 관할권 관련 조치들은 단지 당해지역과 부합될 수 있는 성질의 것들만을 의미한다고 답한다. 중요한 것(유의성 있는 것)은 쿠취는 그 같은 “사소한” 조치들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파키스탄은 더 나아가, 관세 및 형사 관할권은 현재에 와서 신드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한 영국령 인디아로 취급되는 영토에만 적용 가능했던 일정한 법령의 제정 아래에서 행사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파키스탄은 더 나아가, 만약 (경계선 분쟁 범주 안에서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행정보고서들 가운데에서 언급된 진술들과 그것을 바탕으로 실제 그 기능들의 수행 간에 일정한 불일치(일탈)가 있다면, 분명 행위(deeds)가 말(words)보다 앞선다(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1.05.1 인도는, 변론서 안에서, 1964년 시점까지 기간에 걸쳐 쿠취와 인디아의 권한의 표창의 실례들을 증거로 중시하고 있지만, 반면에 파키스탄은 항변서 내에서 그러한 예들은 “1947년 이후의 일이므로...본 사건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개진하고 있다. 구술변론절차 동안, 인도는, 그것은 1947년 8월 14일 이후에 있었던 관할권 행사의 실례로써 양당사자들이 의지하고 있는 증거력이 없고, 또한 이러한 실례들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독립일 바로 직전 일에 기존하고 있는 것으로써 양당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경계선의 사후적 증거 이상을 대변해 줄 수는 없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파키스탄이 당해 문제를 제기한 이후 기간과 관련된 실례들은 어떠한 증거력(증거가치)도 갖고 있지 않다.
1.05.2 파키스탄은, 1947년 7월18일 이후에 있었던 권한과 관할권의 수행실례들은 본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파키스탄은, 동시에 쿠취의 소유와 통제는 당시에 배제되었다는 기존의 입장을 연장하는 증거로서 제시하면서, 파키스탄이 의지하고 있는 1947년 8월15일과 1956년 사이 기간과 관련하여 - 계속적이고, 방해받지 않으며 평화로운 공국 기능의 표창 - 과 같은 모든 실례들은 하나의 독립된 권원을 형성한다는 의견이다. 파키스탄은 더 나아가, 9년간의 기간(1947년에서 1956년) 그 자체로는 충분해 보이지 않지만, 제이콥(Jacob)이 케스왈라 벳 사건 속에서 3년간에 걸친 목축권이 그러한 권원을 부여하기에 충분하다고 볼만한, 그런 종류의 지역 안에서, 6년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그리고 평화적으로 수행된 관할권이라는 것은 일정한 권원을 창출하는데 충분한 의견을 개진한다. 파키스탄은, 인도는 1952년 이전에 있었던 권한의 행사 실례를 인용한 바가 없었다는 사실이 의미가 있다고 지적하며, 더 나아가, 1956년 이후 기간과 관련된 실례들 역시 본 분쟁이 현안이 되는 동안 현상유지 속의 일정한 변화에 따르는 반면에, 인도 측이 의지하고 있는 1952년에서 1956년 사이 기간과 관련하여 관련된 실례들은 이견이 있는 바로 그 경계에 대한 주장된 위반 사항에 한정 된다는 주장을 펼친다.
1.05.3 1947년 8월15일과 1948년 5월4일 사이에 있었던 권한과 관할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파키스탄은, 청구이유 속에서, 1947년 8월11일에 쿠취가 인디아에 양도되었다는 주장은 무효이다, 인디아는 1948년 5월4일에 인디아에 합병된 날 쿠취가 합법적으로 취득했던 바로 그 영역만을 쿠취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파키스탄의 의견으로는, 당해 분쟁지역에 걸쳐 파키스탄은 일정한 공국의 독립된 권한수행이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쿠취가 내세운 어떠한 주장도 따라서 1948년 5월4일에는 살아있지(가능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므로 인디아가 취득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1.03.3 파키스탄 측 청구이유 속에서, 파키스탄이 의지하고 있고 1947년 8월 15일 이전과 관련된 기간 동안 관할권 행사의 사례들은 독립된 권원을 형성하지 않았고 그것들은 기존의 영토적 권한을 위한 단순한 증거였다. 그렇지만 만약 본 중재재판소가 파키스탄 측과는 상반되게, 쿠취의 란이 “무주물”이었다는 결론에 다다른다면, 이러한 사례들은 일정한 독립된 권원으로 다루어져야 마땅하고, 그것들은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더 강력한 권원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정한 권원을 부여하는 것이 기능할 것이다.
1.04 인도는, 파키스탄이 제시하고 있는 사례들은 신드에 의해 그러한 권한이 설정되거나 혹은 그것에 해당되지 않고 그것들은 추호도 란의 어느 부분에 걸쳐서도 관할권 내지는 통제권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실효적으로 행사하지 않았고 따라서 증거법상 신드 영토의 한계는 거대한 란의 중간선 한가운데에 있는 것으로 만들거나 거대한 란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드 측에게 일정한 권원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인도는 파키스탄이 내세우고 있는 관할권 조치 사례들은 본질적으로 사소하다고 주장한다. 그것과는 별개로, 그것들은 그들 자신만으로 유의성을 갖지 못하고, 쿠취의 당해 분쟁지역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그들 자신보다 훨씬 강력한 실체들 - 봄베이 정부, 인디아 정부, 국무장관 - 의 언급(진술)과 함께 그 의미가 조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조치들은 평화의 보존 그리고 관세수입의 보존, 밀수의 방지 및 인민들의 편익 등을 위해 취해졌는데, 쿠취는 제후 공국으로써 이에 대하여 항변(이의제기)하지 못했다.
파키스탄은 증거로 받아들여진 이 같은 관할권 관련 조치들은 단지 당해지역과 부합될 수 있는 성질의 것들만을 의미한다고 답한다. 중요한 것(유의성 있는 것)은 쿠취는 그 같은 “사소한” 조치들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파키스탄은 더 나아가, 관세 및 형사 관할권은 현재에 와서 신드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한 영국령 인디아로 취급되는 영토에만 적용 가능했던 일정한 법령의 제정 아래에서 행사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파키스탄은 더 나아가, 만약 (경계선 분쟁 범주 안에서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행정보고서들 가운데에서 언급된 진술들과 그것을 바탕으로 실제 그 기능들의 수행 간에 일정한 불일치(일탈)가 있다면, 분명 행위(deeds)가 말(words)보다 앞선다(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1.05.1 인도는, 변론서 안에서, 1964년 시점까지 기간에 걸쳐 쿠취와 인디아의 권한의 표창의 실례들을 증거로 중시하고 있지만, 반면에 파키스탄은 항변서 내에서 그러한 예들은 “1947년 이후의 일이므로...본 사건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개진하고 있다. 구술변론절차 동안, 인도는, 그것은 1947년 8월 14일 이후에 있었던 관할권 행사의 실례로써 양당사자들이 의지하고 있는 증거력이 없고, 또한 이러한 실례들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독립일 바로 직전 일에 기존하고 있는 것으로써 양당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경계선의 사후적 증거 이상을 대변해 줄 수는 없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파키스탄이 당해 문제를 제기한 이후 기간과 관련된 실례들은 어떠한 증거력(증거가치)도 갖고 있지 않다.
1.05.2 파키스탄은, 1947년 7월18일 이후에 있었던 권한과 관할권의 수행실례들은 본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파키스탄은, 동시에 쿠취의 소유와 통제는 당시에 배제되었다는 기존의 입장을 연장하는 증거로서 제시하면서, 파키스탄이 의지하고 있는 1947년 8월15일과 1956년 사이 기간과 관련하여 - 계속적이고, 방해받지 않으며 평화로운 공국 기능의 표창 - 과 같은 모든 실례들은 하나의 독립된 권원을 형성한다는 의견이다. 파키스탄은 더 나아가, 9년간의 기간(1947년에서 1956년) 그 자체로는 충분해 보이지 않지만, 제이콥(Jacob)이 케스왈라 벳 사건 속에서 3년간에 걸친 목축권이 그러한 권원을 부여하기에 충분하다고 볼만한, 그런 종류의 지역 안에서, 6년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그리고 평화적으로 수행된 관할권이라는 것은 일정한 권원을 창출하는데 충분한 의견을 개진한다. 파키스탄은, 인도는 1952년 이전에 있었던 권한의 행사 실례를 인용한 바가 없었다는 사실이 의미가 있다고 지적하며, 더 나아가, 1956년 이후 기간과 관련된 실례들 역시 본 분쟁이 현안이 되는 동안 현상유지 속의 일정한 변화에 따르는 반면에, 인도 측이 의지하고 있는 1952년에서 1956년 사이 기간과 관련하여 관련된 실례들은 이견이 있는 바로 그 경계에 대한 주장된 위반 사항에 한정 된다는 주장을 펼친다.
1.05.3 1947년 8월15일과 1948년 5월4일 사이에 있었던 권한과 관할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파키스탄은, 청구이유 속에서, 1947년 8월11일에 쿠취가 인디아에 양도되었다는 주장은 무효이다, 인디아는 1948년 5월4일에 인디아에 합병된 날 쿠취가 합법적으로 취득했던 바로 그 영역만을 쿠취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파키스탄의 의견으로는, 당해 분쟁지역에 걸쳐 파키스탄은 일정한 공국의 독립된 권한수행이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쿠취가 내세운 어떠한 주장도 따라서 1948년 5월4일에는 살아있지(가능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므로 인디아가 취득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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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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