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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독 (자치)주로써의 1935년 신드의 창설

4. 총독 (자치)주로써의 1935년 신드의 창설
1843년 정복 이후, 신드는 총독 하에 놓인 하나의 별개의 행정단위(unit)로 통치되었다. 1847년에는, 그렇지만, 신드봄베이 관구(Presidency)에 속하게 되었고 당해 관구의 한 구역(Division)을 이루었다. 봄베이 관구의 한 구역으로서의 신드의 지위는 1936년 4월 1일까지 지속되었고, 그 날짜에 1935년 인도 통치법아래 총독 (자치)주가 창설되었다.
1935년 인도 통치법 제 46조 (1)은 다양한 총독 주들을 설치하고 있다. 289조 (1) (a)는 “1936년 4월 1일 이후로, 신드봄베이 관구에서 분리되어 신드 주로 알려진 총독 주(a Governor's Province)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1935년 당해법률의 제 289조 (2) 는 평의회(1936년 인디아 정부(신드 헌법)의 명령) 내 명령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신드 주의 경계선을 정해놓고 있다.
국무장관이 인디아 정부에게 신드 경계선의 정의를 담고 있는 스케줄 규정을 규정한 평의회 내 위에서 언급된 초안을 송부했었던 것처럼 보인다. 1935년 인도 통치법에서 나오는 조치 일체에 효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고안된, 인디아 정부의 개혁청은 평의회 내 명령에 따른 스케쥴 속에 포함되기 위하여 신드 주경계선 정의에 틀을 짜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것에 따라서, 그것은 인디아 측량총관에게, 신드 주 경계를 정하는 스케줄 초안 및 이러한 경계선을 보여주는 인덱스지도 등을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인디아 측량총관이 준비한 그 초안과 인덱스지도는 1935년 10월 31일자 편지에 의해, 봄베이정부 개혁청에게 송부되어 그의 코멘트를 구했다 (인도자료 A-35). 그 인덱스지도 한 부가 인도지도 B-45 증거자료로 제출 되었다.
봄베이 정부는 신드 집정관에게 그 인덱스지도 한 부와 함께 당해 초안과 스케줄표를 보내서 그의 코멘트를 구했고, 신드 집정관은 뒤이어서 신드 지도 및 토지 기록물 감독관의 견해를 물었다. 신드 내 측량지도 및 토지기록물 감독관은, 지금 목적과는 무관한, 그 초안에 약간의 수정을 제안하였다. 신드 집정관은, 지도 및 토지기록물 감독관이 제안한 수정내용을 살펴보고, 그 초안 안에 몇몇 수정사항을 더 기재하고, 1935년 12월 12일에 인덱스지도와 함께, 개정된 초안을 인디아 정부에게 전달하였다. 신드 집정관에게 보내진 측량지도 및 토지기록물감독관의 편지와 그에 따른 신드 집정관의 승인 및 개정된 초안 등이 인도자료 A-35 증거 속에 포함되어 있다. 봄베이정부는, 1935년 12월 9일자 편지에 따라, 인디아정부에게 코멘트를 전달하였는데, 그 안에서, 평의회 내 신드 명령에 따른 첫 번째 스케줄표의 초안 내에서 제시된 새로운 신드 주의 경계선 묘사는, 신드 집정관이 언급했던 특정 부분을 제외하고는, 신드 기록물 청 본부 안에 보관된 지도들과 일치한 것으로 판명된 바 있었다고 언급 되었다. 그것은 또한 다양한 변경내용 및 몇몇 기타 수정내용 등을 담고 있는 수정초안을 보냈다. 그 인덱스 지도 역시, 그것은 새로운 다부(Dabu) 구역과 그 형성의 결과로써 초래된 여타 변화 내용들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그 차이점(격차)은 지적되어서 필요한 수정이 그 지도를 재인쇄할 때 있을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반송되었다. 봄베이정부의 편지와 그 동봉물 등은 인도자료 A-36 증거에 포함된다.
한편으로 국무장관은 평의회 내 신드 명령 개정 초안을 송부한 바 있었는데, 그것은 그 명령이 경계선 스케줄에 관하여 아무것도 정해놓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 초안은 단지 “신드신드 구역처럼 이 명령 날짜 당시에 알려진 영토를 의미한다”라고 말했다는 것처럼 보인다. 인디아정부는, 신드 경계선 정의에 관한 스케줄은 불필요했다는 국무장관과 의견을 같이 하면서, 인디아통치법 제 289조 (2)는 경계선 정의가 필요하였고 따라서 “그리고 언급된 경계선들은 신드 주의 경계선이다”이라는 말이 국무장관이 작성한 초안에 부가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전보 하나가 1935년 12월 3일자로 이에 따라 국무장관에게 송부 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신드 구역경계에 관한 기존의 공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지만, 기존 구역에 대한 간단한 언급은, 그러한 공지의 부재가 신드 집정관 관할권을 해한 적이 없으므로, 적절할 수 있겠다.” (파키스탄 자료 B.118.)
p.352
봄베이정부의, 신드 주 정의에 대한 스케줄 초안과 그 인덱스지도와 함께 하는 편지에 대한 답변을 수령하면서, 인디아정부는 위에서와 같은 중간 발정상황을 기록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그 주 경계선들의 정의 문제를 더 이상 추구하는 것은 무가치 해 보인다. 이 쪽지의 한 부와 함께하는, 봄베이정부의 편지 한통과 그 동봉물들은, 그렇지만, 그의 정보를 위하여, 측량총관에게 송부 될 수 있겠다.” (인도자료 A-36.)
신드 주 경계의 정의 초안은, 인디아 정부가 제안했던 것처럼, 신드 경계를, 본 사건과 관련하는 한, 조드푸르 공국의 북서쪽 코너에서부터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다:
“거기서 남쪽으로 그것은 이 공국의 서쪽 경계를 따라 쿠취의 란(RANN of CUTCH) 북쪽 한계에 있는 서 인디아 통치구역 공국들과 만나는 점까지 나 있다. 거기서 당해 주 경계는 서 인디아 통치구역(STATES of the WESTERN INDIA AGENCY) 공국들의 북쪽 한계를 따라 서쪽으로 그것이 또다시 아라비아 해를 만날 때 까지 나 있다.”
인덱스 맵, 인도지도 B-45는 신드 주의 경계를 녹색 선으로 보여준다. 당해 주의 남쪽 경계는 인도가 주장했던 것처럼 대충 제시 된다.
위 사실들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들은 그것을 상이하게 해석한다.
인도는, 스케줄 초안과 인덱스지도 내에 묘사된 것처럼 그려진 신드 경계선들에게 커다란 중요성을 부여하는데, 그 이유는 1935년 인도통치법 아래의 신드 주 영토였던 것은 인도 독립법 통과 당시 당해 주의 영토였다고 보는 것은 상식적 논거이기 때문이다. 총독의 주로써 신드가 창설된 것은, 인도 측에 따르면, 그 경계선들이 면밀히 살펴 볼 기회가 되는 매우 중요한 상황 이었다; 만약 이러한 경계에 관하여 어떠한 의구심도 없었더라면, 이것은 당시에 지적되지 않았을 것이다.
인도 측에 따르면, 스케줄 초안 내 설명과 인덱스지도 내 묘사 양측은 그러한 주장과 일치한다. 당해 스케줄 초안과 인덱스지도는 “당해 지도와 기록물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 지도들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녹취록, 11623면) 이었던 인디아 측량총관이 마련하였다. 인디아정부는 그것들을 승인하였고, 봄베이 정부, 신드 집정관 및 신드 지도 및 토지 기록물 감독관 등은 본 사건과 무관한 몇몇 사소한 점들과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 그것들에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된 모든 이들의 견해가 정중히 부탁 되었으나 아무도 몇몇 고립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그 정확성을 문제 삼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신드 경계선들은 상세하게 그려져서는 안 되고 좀 더 축약된 설명이 대신하였는데 그것은 인덱스지도 뿐만 아니라 당해 스케줄이 전혀 예외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로부터 그 뜻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결정 되었다. 그 축약된 설명은 그 영토가 잘 정의되었고 스케줄 표와 지도 등이 불필요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채택 되었다. 인디아 정부, 봄베이 정부 및 신드 통치자들이 신드 국경을, 그리고 신드 경계의 정의를, 인디아 정부가 제안했던 것처럼 그리고 봄베이 정부가 신드 당국과의 의견 교환을 하면서 살짝 변경했던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당해 인덱스지도는, 신드 영토에 대한 공식적으로 설명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파키스탄을 구속한다.
파키스탄은, 스케줄 초안 내 신드 경계선 묘사는 인디아가 주장했던 것처럼 신드의 남쪽 경계와 반드시 조화를 이루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 주의 경계선은 서 인디아 공국들 관리 구역의 북쪽 경계를 따라 서쪽으로 그것이 다시 아라비아 해를 만날 때 까지 따라 나 있다”라는 묘사 속에 있는 의미는 단지, 서 인디아 공국들과 신드 간의 하나의 인접하고 있는 경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미할 뿐이다; 그 인접 경계는 어디에든지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의 북쪽 가장자리, 의 한 가운데 혹은 의 남쪽 가장자리 등을 따라 나 있을 수도 있다.
만약 “서쪽으로”라는 단어에 방점이 찍힌다면, 그 경계는 곧장 서쪽일 수밖에 없고, 이것은 인덱스지도 내에서 보이는 수직선을 따라 남쪽으로 난 경계선일 수는 없었다; 그 경계는 오로지 서 인디아 공국들의 북쪽 경계를 따라 서쪽과 남쪽에 있는 것이 가능할 뿐이다. 만약 서 인디아 공국들의 북쪽 경계가 파키스탄이 주장하고 있는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있었다면, 그것은 그러한 묘사 속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두 실체들 간의 인접한 경계라는 것은, 따라서, 그러한 설명으로는 “정의되지 않고 결정되지 않는다.”
인덱스 지도와 함께 하는 묘사가 인도 측 주장을 뒷받침 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 파키스탄은, 그 인덱스지도는 인디아 측량 국 지도들로부터 추론 되었고 비교되었다 고 주장 한다; 그리고 만일 그러한 지도들이 정확한 것이 아니라면, 당해 인덱스지도에 근거하여 세우고자 한 그 전체 구조는 무너져 버릴 것이다. 제기된 유일한 논증은 그 인덱스지도가 기존의 지도들과 부합하느냐 여부였다; 그 경계선들이 무엇이었는가에 관한 독립적이고 부가적인 논증은 없었다.
1935년 인디아 통치법은 또한 새로운 오리싸(Orissa) 총독 주를 설치하였고 (제 46조 (1) 참조) 평의회 명령 제 289조 (2) 아래에서는 두 신드오리싸 경계선들을 정의해야만 했다; 오리싸와 관련하여 평의회 명령이 당해 주의 경계선을 정의하는 완전한 스케줄 표를 담고 있었던 반면에, 신드의 경우에는 이러한 스케줄 표가 함께하지 않았고 신드 경계선들은 단순히 신드 구역의 경계선으로 언급 되었을 뿐이다. 인디아청 내에서 관련된 파일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무장관은, 경계선들에 관한 스케줄은, 비록 인디아 통치법이 평의회 명령이 “신드오리싸... 경계선들을 정의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도, 신드 경우에는 불필요하다고 사료한 바 있었다. 이러한 성문법적 의무의 회피는 오로지, 신드 집정관의 관할권이 일정한 지도들 상에서 보이는 것 보다 훨씬 더 확장되었으므로, 그러한 기존의 상황과 양립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정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보았다는 가정 위에서만 납득될 수 있다.
그러한 경계선에 관한 “가시 돋친(다루기 어려운)” 문제는 이전에 이미 깔아뭉개진(보류된)바 있었고, 그런 이유로, 신드 경계선에 관한 공시(notification)는 회피 되었다. 이전 고시의 부재 속에서, 당해 경계는 그 단계에서의 고시 문제로 혹은 다른 몇몇 방법으로 정의되어야 했다. 파키스탄은, 인디아정부는 그러한 고시의 부재는 신드 집정관의 관할권에 아무런 침해를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지적한다. 그 집정관은 이미 관할권을 수행해 오고 있었으며 아무도 그러한 고지의 부재를 이유로 하여 그의 관할권 수행에 도전하지 않았다. 만약 그러한 상황이 과거에 계속 되었다면, 그것은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고 그 정부는 그렇게 오래 정의되지 않은 것을 정의하려고 일정한 조취를 취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 따라 그 정의는 관할권이라는 점에서 채택 되었다.
그런 사정이므로, 파키스탄은, 이러한 일들은 인도 측에 유리하지 않은 증거일 뿐 만 아니라, 파키스탄이 신드의 남쪽 경계는 정해진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라는 의견을 제시한다.
파키스탄 역시 그 상황을 법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당시 실효적인 당해 주의 경계를 변경하거나 정하는 법적 권한 조항들은 1911년 인도 통치법 제 60조에 담겨져 있었다고 말한다. 영국령 인디아 주의 경계선들은 협의회 총재만이 공시를 통해서 변경할 수 있었고, 오직 사전 국무장관의 재가가 있어야지만 영토를 인도 공국들에게 넘길 수 있었다. 파키스탄은, 인덱스 지도를 인도 정부 혹은 다른 어떤 이가 사용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한다. 측량 총관은 경계선의 스케줄을 작성할 것을 요청받았다. 그는 자신의 지도들 중 몇 개위에 자신이 발견한 표시된 것들은 문자로 묘사하고자 하였다. 만약 그 지도가 부정확하다면, 말로 된 그러한 묘사는 그 부정확함을 없애주지 않는다. 문제 전체가 철회되었음으로, 그로부터 발생하는 구속력 있는 의무의 문제는 없었다. 반면에, 인도 정부 내 제기된 정의는 신드 경계를 아미르 시기로 돌려놓는다.
인도는 따라서 파키스탄이 제시한 다양한 논점들을 답 한다: 스케줄 초안 안에 있는 설명 속에 “서쪽으로”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그 방향은 분명해 지고 서쪽으로 방향을 틂으로써, 당해 경계는 서인디아 공국들의 북쪽 경계를 따라있어야 한다; 그 경계는 살짝 서쪽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는 남쪽, 그 다음에는 약간 서쪽, 그 다음에는 위로, 그 다음에는 남동쪽으로, 그 다음에는 또다시 서쪽으로, 그 다음에는 남쪽으로, 그다음에는 서쪽으로 등이라고 말할 될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았다. 서쪽으로 이동한 후, 그 경계는 바다까지 서인디아 공국들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난 것으로 알려졌고 그래야 했다. 그러한 설명은 그 라인의 매 인치마다 묘사하는 걸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것은 전체적 방향을 제시한다. “서쪽으로”라는 단어는, 그 라인이 서쪽으로 바다까지 곧장 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만일 그 선이 파키스탄이 주장한 선과 부합된다면, 그것은 먼저 남동쪽으로 내려올 것이고 그 다음에는 서쪽으로 방향을 튼다. 만약 그 라인이, 파키스탄이 제안한 것처럼, 의 남쪽 가장자리를 따라 나 있다면, 그러한 설명(묘사)은 “거기 이후로 그것이 쿠취의 본토를 만날 때까지 남동쪽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쿠취 본토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서쪽으로”라고 말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설명 그 차제는 결함이 없고 그러한 설명과 지도가 함께 완전하게 명확한 위치를 제공 한다.
인증(확증)이라는 측면에서, 인덱스 지도를 신드 집정관, 봄베이 정부, 그리고 인도정부가 정확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측량총관으로부터의 묘사와 함께, “지도 뿐 만아니라 경계선과 관련된 정보를 위한 인도 정부의 최고 박물관”이 동원되었다; 신드 토지기록물 감독관이 그것을 확인해 주었다. 일련의 지도들 전체와 1914년 결의안이 있었다. 그것이 이외에 무슨 확증이 필요했었는가?
p.355.
신드 경계 스케줄표는 없고, 협의회 명령과 관련하여 오리싸 경계는 그 스케줄 표에 포함된 것과 관련하여, 신드는 잘 확인되고 승인된 땅덩어리이었지만, 새로운 오리싸 주는 그 이전 비하르(Bihar) 주의 일부분과 오리싸 주로 구성된 합쳐진 주, 마드라스(Madras) 관구의 두 조각과 중앙 주의 한 조각 이었으므로, 오리싸를 위한 복잡한 규정이 필요하였다. 오리싸의 경우에는, 어떤 한 땅덩어리의 한 조각을 잘라내고 거기에 다른 일정한 것을 더하는 문제가 있었지만, 신드의 경우에는, 그 경계가 잘 알려진, 완전히 분리되고, 지라학적으로 떨어진 봄베이 관구의 한 구역(Division)으로 통치되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위해, 인도는 신드 의회 내 토론과 평의회의 오리싸 명령을 인용한다. 인도의 두 국무장관인 버틀러 씨(Butler)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었다:
“마지막 문제에 답 하겠습니다: 그들의 기술적 지적사항들이 명령 혹은 존경하는 의회 구성원들이 관심을 가질지도 모르는 오리싸에게 영향을 주는 특정한 지적사항들에게 보통의 것(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오리싸는, 그 경계가 정해진 것이 분명함으로, 구분된 용어로 지칭될 만하다. 독립된 영역을 갖고 있는 신드는 그 경계도 분명하지만, 오리싸의 경우에는, 그 스케줄 표가 새로운 경계를 묘사하고 있다. 그것은 세 개의 부모 주(parent Provinces).” (녹취록,11686/90 면.)
공시의 부재와 관련하여, 봄베이 관구의 구역들 - 심지어 봄베이 관구 그 자체도 - 경계 공시가 없었다. 그들은, 아무런 문제없이 여러 해에 걸쳐 역사적 경계로 수락되었고 승인되었다. 신드 경계를 알리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그 경계를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목적으로는 그러한 공시가 있어야만 했지만, 신드 경계를 변경하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1915년 인도 통치법 아래에서 아무런 법적 문제가 그에 따라 발생하지 않았다.
경계선들의 스케줄(예정표)은, 신드 주가, 그러한 공시의 부재는 신드 집정관의 관할권을 침해한 적이 없었으므로, 신드 구역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충분할 것이라고 분명 생각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보았다. 신드 집정관과 그 복속하는 이들은 그들의 관할권과 신드의 한계를 인지하고 있었고, 미래에 신드 주가 만들어 졌을 때 당해 집정관은 보통 자신의 관할권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란이 그 안에서 배제되었던 복수의 탈루카 지도가 있었다; 세금 징수 관리들은 그들의 관할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들은 측량 작업에 정보를 제공하였던 이들이었고 그들 관할권의 한계와 관련하여 조언을 들었으며, 편찬된 지도들이 그들 관할권의 바탕이었다. 신드 집정관이 행사 하였던 관할권의 한계는 잘 알려졌다. 그럼으로, 기존의 구역에 대한 하나의 간단한 언급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되었다(여겨졌다).
경계선 정의는 상세한 것이 될 수 있었겠지만, 그 경계가 잘 아려진 것이라면 그러한 정의는 생략될 수도 있었다. 당해 정부가 그 문제를 결정해 놓지 않은 채 내버려 두었다고 추정되었음에 분명하다; 이런 종류의 서류로 작성된 문제 속에서 그러한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이 하나의 주를 창설했다면, 그 경계를 유동적 상태에 분명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구역의 경계는 그 주의 경계가 된다와 같은 문구가 사용된다면” 그것은 그 경계는 잘 알려진 것이고, 버틀러 씨가 매우 적절하게 이야기 했던 것처럼, 신드의 경우에는 그 경계가 분명하였다는 사실을 웅변해 준다.
p.356.
관련된 법률문제는 없다. 평의회의 명령은, 영국의회의 법률 속에 담긴 일정한 명령에 의해, 왕이 한 것이었다. 그 법령이 “그 경계를 정한다”라고 했다면, 그것은 그 경계가 매 인치마다 기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일정한 정의가 있어야 했다; 만약 그러한 정의가 어떠한 형태로라도 주어진다면 그 형태는 정해진 것이다. 만일 그 경계가 구역의 경계와 동일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충분한 정의가 된다: 하나의 알려진 구역, 하나의 알려진 실체, 하나의 알려지고 정해진 경계. 최소한도로 당해 법령과 함께 편찬된 그러한 정의(경계선 설정)는 최소한도의 용어로 당해 법령과 함께 편찬되었다.
정의 초안이 평의회 명령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 가치를 손상시키지는 않는다; 그것은 인도 정부가 준비하였고 신드 집정관은 물론이고 봄베이 정부가 승인하였다. 국무장관의 결정이라는 견지에서 당해 문제를 더 이상 다루지 않겠다고 결정했을 때, 그 당해 문서는 측량 총관에게 보내져서 그가 보냈던 지도가 관련된 모든 이가 이미 합의하였던 그 지도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인도는, 서인디아 공국 통치구역은, 신드의 역사적 경계 안에서 아무런 변화도 없었으므로, 1936년 인도 통치 명령(신드 헌법)을 준비하는데 협력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공식기록물, 114번째 회동, 제5문.)
파키스탄은 신드 경계를 제시하고 있는 예정표(스케줄) 초안은 인덱스 지도 내 설명에 대한 말로 한 번역이었다고 말한다. 그것은 그 지도에 무엇을 부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 뿐이어서, 만약 그 지도가 부정확한 것이라면, 그것은 그 사항을 더 이상 끌고 가지 않는다.
신드 경계와 관련한 공시의 부재가 언급되었을 때, 신드 집정관의 관할권에 대한 하나의 분명한 언급이 있었다; 신드가 무엇인가에 대한 진짜 테스트는 신드 집정관이 그 관할권을 행사하는 곳에 있다.
신드신드 구역을 의미하였는데, 그 구역은 1843년에 나피에르(Napier)가 설치하였고 그 이후에 아미르가 정복하였던 영토였다. 신드의 정의는 따라서 아미르가 통치했던 것에 걸쳐있는 영역이다. 이 시험(테스트)은 라오 자신이 채택한 것이었다. (인도자료 A-31.)
영국 의회 내 토론은 완성된 산출물 - 이것은 당해 문제를 넘어서 영국 법 체제 안에서 설정된 것이다 - 의 의미를 찾는다는 목적으로는 관련성이 없다. 이러한 완성된 산출물은 신드 주는 그 구역이었던 것이라고 말한다. 의회 내 토론 속에서, 버틀러씨는 “신드 경계는 명확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가 생각하고 있는 분명한 경계가 어떤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버틀러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들의 [신드오리싸를 의미함] 미래에 관하여 많은 숙고를 한 후에, 모를셈 인도의 어떠한 부분보다도 더 일찍 하나의 분리된 행정단위로써 만들어진 신드는 인도 통치법 아래서 분리된 하나의 인도의 부근으로서 책임 있는 정부를 향하여 확실한 길 위에 있다고 충족감을 느끼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오리싸의 성스러운 땅이 하나의 분리된 행정단위로써 막 설치되려고 한다는 것 역시 정당한 만족감의 연원이다.” (인도자료 TC46.)
그는 신드를 “모슬렘 인도의 어떠한 부분보다 더 일찍 하나의 분리된 행정단위로써 설치되었던” 영역으로 언급하였다. 역사를 참고하여도 분명하다. 18세기에 모함메드 벤 카심(Mohammed Ben Kassim)이 이 지역을 정복한 적이 있었다. 그 다음에, 수 백 년에 걸쳐, 이 지역은 하나의 모슬렘 권력으로, 신드였던 모슬렘 행정구역 하나로써 부상하였다. 버틀러는 그것에 관하여 언급하는 중이었다. 그 모슬렘 행정단위가 책임 있는 통치 집단(정부)으로 가는 길 위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신드는, 당시 설정되어 있고 그것에 속하고 있는 인민들의 권리는 그들이 거기에 있는 동안에 영국의 신탁 안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었던 모슬렘 행정단위이었으나, 그것은 그것들에 의해 고립될 수는 없었다. (녹취록, 17851, 17856 면.) 그 연설 가운데 쿠취 또는 에 관한 언급은 없었고, 그 연설은 단지 신드의 당시 실체를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만 있었고, 그것이 그 사실이 신드-쿠취 경계선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 묘사(설명)는 서인디아 공국 통치구역의 경계에 관한 것이다; 서인디아 공국 통치구역은 하나의 정치적인 단위라는 의미가 전혀 없고 따라서 그러한 경계선도 갖고 있지 않았다. 스케줄 초안 속에 있는 설명은 구조적으로 그러한 묘사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색인어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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