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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기타 참고자료들

(i) 기타 참고자료들
(ⅰ) 쿠취의 정치고문인 쇼트(Shortt), 메모랜덤의 서문, 1865 (파키스탄 자료 B.300):
파키스탄은 이 서면자료를 의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쿠취쿠취의 란으로부터 분리된 것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는 그렇지만, 그것 역시 쿠취 영역을 을 제외하고 6,500평방마일로 제시한다고 지적한다. 그 서면자료는 위에서 이미 논하였다.
(ⅱ) 와인(Wynne), 쿠취의 지질학에 관한 사전적 노트, 1869 (파키스탄 자료 A.10):
와인은 이 자료 안에서 쿠취는 거대한 소규모 란에 의해 그 본토와 타르로부터 고립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파키스탄은, 인도가 와인 역시 쿠취 영역은 을 포함하여 아일랜드의 절반 크기와 동일한 크기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지적한 반면에 - 이런 의견은 반드시 전체가 쿠취에게 속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 파키스탄은 이러한 의견에 의존한다. 이 노트에 대해서는 이미 위에서 자세히 논한 바 있다.
p.299
(ⅲ) 타르 파르카르의 구역 경찰 감독관인 S. M. 샤(shah)가 1923년에 쿠취의 경찰 집정관에게 보낸 서신 (인도 자료 A-68):
1923년에, 쿠취의 마을들이 신드로 가던 길이었던 다코이트(dacoits)족들에 의해 약탈당했었다. 쿠취의 경찰 행정관은 타르 파르카르 구역 감독관에게 다코이트들을 조심하라는 공지를 보냈다. 타르 파르카르 구역 감독관은, 쿠취 경찰 측의 무대응과 더딘 조치를 비판하면서, 편지 속에서(인도자료 A-68)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쿠취에게 속하고, 만약 쿠취 경찰이 그 흔적을 따라왔더라면, 그들은 그 약탈자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을 뿐 만 아니라 나가르 파르카르 경찰의 도움을 얻어 그들을 무력화 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인도는, 타르 파르카르 구역 경찰관의 이 같은 언급은 쿠취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설정해준다고 말한다.
파키스탄에 따르면, 이 편지의 주제는, 실수를 한 이가 쿠취 경찰이었는지 혹은 파르카르 경찰이었는지를 찾는 것이었다. 이 편지는 타르 파르카르 경찰의 설명처럼 이해되는데, 그것은 자신들의 지연조치를 해명하고 그 책임을 쿠취 측에 돌리려는 것이었다. 신드쿠취 간의 내 경계선 문제는 수 년 동안 미해결인 채로 남겨져 있었고 그것과 관련되어 상당부분 혼란이 있었다. 만약, 이 같은 경우에, 타르 파르카르의 경찰 감독관이 쿠취 경찰의 책임을 지우려는 언급을 한다면, 그것은 의 북쪽 관에 대한 권원과 관련한 마지막 말이 될 수 없다. 게다가, “란” 단어가 경찰 감독관에 의해 사용되었다는 문장 내용은, 그는 쿠취 경찰이 그러한 무법자들의 흔적을 찾은 바로 그곳에 의 바로 그 부분이 있다고, 그 부근이 쿠취의 본토와 접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런지도 모른다는 것을 넌지시 의미한다. 1898년에, 신드의 집정관이, 란은 경찰 목적상 영국의 것이라고 취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파키스탄 자료 B.47). 타르 파르카르 구역 경찰 감독관은 1923년에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언급은, 그가 북쪽 가장자리 끝까지 전체는 쿠취에게 속하는 것으로 취급해야한다는 분명한 생각이 당해 경찰 감독관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심지어 그가 그의 마음속에 어떠한 오해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당해 영토 내 주권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인도는, 그 구역 경찰 감독관은 그 구역의 우두머리이고 그는 자신의 관할권을 숙지하고 있었으며 그가 취한 자세는 엄격히 말하자면 쿠취에게 속한다는 것이고, 만약 쿠취 경찰이 활발했었더라면 그 문제는 더 좋아질 수도 있었다고 답한다. “쿠취에게 속한다” 라는 언급은 충분히 명백하다.
인도는 관련된 서신교환 자료(인도자료 TA19 및 TA20)가 보이는 파키스탄 측 파일 하나로부터 나온 두 개의 서면자료를 언급한다. 인도에 따르면, 인도자료 TA19는 다코이트 족과 대적하기 위하여 의 가장자리를 따라 여러 장소에 경찰 주둔지를 두는 방안을 그리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다코이트 갱들에 대하여 취하는 작전과 관련하여 신드 경계선 상... 방어적 조치”라고 묘사된다. 그러한 생각은 타르 파르카르 구역의 경찰 감독관이 제안한 것이고, 그는 의 북쪽 가장자리가 영국령 한계라는 입장과 뜻을 같이한다. 인도는 또한, 이것은 당해 구역 경찰 감독관이, 자신이 쿠취에게 속한다고 말할 때, 쿠취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려고 노력하는 중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인도자료 TA20은 신드를 위한 경찰 부 조사관이 신드 내 집정관에게 보낸 1923년 편지이다. 그것은, 다코이트 족에 대한 작전과 연계하여 “쿠취(Cutch)국경선 상에서” 근무하고 있는 특별 경찰들이 카이르푸르에서 빌린 낙타 안장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시해준다. 이런 안장들이 카이르푸르 공국 내에서 급박하게 요구된 까닭에, 타르 파르카르 구역 경찰 감독관은 그것을 카이르푸르로 되돌려 줄 것을 명령 받았으나 그 경찰 부 조사관은 신드 내 집정관에게 카이르푸르 공국 당국에게 그 안장들을 재차 타르 파르카르 구역 경찰 감독관에게 임대하여 보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부탁하였다. 그러한 특별경찰이 근무했던 “쿠취(Cutch) 국경선”라는 언급은, 그가 을 따라 난 북쪽 라인을 쿠취 국경선이라고 보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 후에 1924년 명령과 관련된 자료가 있는데 그것은, 다코이트 갱들의 대다수가 포로가 되었으므로 “쿠취 경계선에서” 많은 수의 병력을 유지할 필요가 없었고 따라서 “쿠취 경계선에서” 특별한 임무를 위해 추가적으로 투입된 경찰들은 철수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인도자료 A-68속에서 쿠취에게 속했다고 썼던 당해 구역 경찰 감독관은, 어떻게 그러한 인력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제안을 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러한 서신 교환은, 구역 경찰 감독관과 그의 상급자들 모두가 쿠취 경계선이 의 북쪽가장자리를 따라 나 있고 전체가 의심할 여지없이 쿠취 영토 내에 있다는 가정위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파키스탄은, 인도가 의지하고 있는 인도자료 TA19 및 TA20 등이 암시하고 있는 내용을 반박하기 위하여, 동일한 파일로부터 기타 서면자료들(파키스탄자료 B.319에서 B.323까지)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파키스탄 자료 B.319안에서, 인도 북부지역 집정관은 봄베이 정부에게 훌륭한 정보기관을 조직하고 다코이트 족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전략적 지점에 강력한 전진기지를 배치하여야 한다는 제안하는 내용의 편지를 썼다; 제안한 것들 중 하나가, 신드 당국은 의 북쪽 가장자리 상 선별된 장소에 자동차 전초기지 3개를 건립해야한다는 것이었다. 히데라바드의 구역 지방행정관은, 신드 내 집정관 보좌관에게 보낸 보고서 속에서, 자신은 위의 제안을 찬성하지만, 그러한 계획의 성공은, “바찬(bachan)의 서쪽으로 수마일 떨어진 채 있는, 쿠취의 잘록한 부근을 가로질러” 실효적인 군사 초병선을 설치해야만 하는, 쿠취다르바르의 절대적인 협조에 좌우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파키스탄은, 바찬의 서쪽, 다시 말해, 의 남쪽 편으로 쿠취의 잘록한 부근을 가로질러 그러한 예방적 배치가 제안 되었다고 말한다. 파키스탄 자료 B.322는 쿠취 군사작전에 관한 주간 보고서인데, 그 안에서, 쿠취라파르(Rapar)신드의 현지 기병대는 쿠취게디(Gedi)에 주둔해서 라파르 병력으로부터 분리되어 취급된다고 일컬어진다. 파키스탄은, 인도자료 TA20속의 명령에 따라 붙박이 경찰 병력은 게디에 주둔하고 있는 이러한 현지 기병대와 연관된다고 말한다. 파키스탄 자료 B.323은 인도 북부 지역 집정관이 봄베이 정부에게, 다코이트 갱단 전체가 활동하지 못하게 되었고 자신은 쿠취 내에서 특별군사 작전을 개시하는 중 이었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신드 경찰과 현지 기병대를 되돌려 보내고 있는 중 이었다고 보고하는 편지이다. 파키스탄은, 인도자료 TA20 안의 “쿠취(Cutch) 국경선”라는 언급은 따라서, 인도가 제안했던 것처럼 의 북쪽 가장자리가 아니라, 의 남쪽 가장자리라는 의미라고 주장한다.
인도는, 인도자료 TA19와 TA20은 파키스탄 자료 B.319에서 B.323까지 속에서 언급된 혼성작전과는 다른 작전이었다고 설명한다. 인도자료 TA19 속, 무장한 경찰 병력이 기존 병력을 보강하거나 또는 당해 마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국경선을 따라 난 도외지와 마을들로 배치되었고, 67명의 별도의 경찰력이 이러한 특수 임무에 투입되었다는 진술에 관심을 기울인다. 경찰이 주둔하였던 장소들이 묘사됨에 따라, 그들이 배치되었던 경계선은 의 북쪽 가장자리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인도자료 TA20에 따라 쿠취 경계선에서 철수한 경찰병력의 이름들이, 인도자료 TA19 속에서 언급된 의 북쪽 가장자리를 난 장소들에 주둔하였던 것들이었다는 사실이 또한 지적된다. 파키스탄 자료 B.319에 따르면, 그 제안은, 신드의 북쪽 가장자리 상 선별된 장소에 세 개의 자동차 전진기지를 신드가 설립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파키스탄 자료 B.322 속에서 언급된 것처럼, 쿠취의 파견된 신드의 현지 기병대와 신드 경찰은, 인도 자료 TA19와 TA20 안에서 언급된 것들과는 상이한 것이었다. 인도 자료 TA20에서 언급된 경찰의 철수는, 인도자료 B.323에서 언급된 현지 기병대와 경찰의 철수가 1924년 1월에 있었던 반면에, 1924년 3월에 있었다.
(ⅳ) 쿠취의 데완이 서인디아 공국들 내 총독 대리에게 보낸 편지, 1938 (파키스탄 자료 B.167):
오스마스톤의 측량 기간 동안, 쿠취, 와브신드의 대표자들이 그들의 영토적 한계에 관하여 서로 다른 주장들을 개진하였다. 쿠취의 데완이 신드의 절반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는 서인디아 공국들을 위한 총독 대리의 비서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다르바르는 그러므로 신드 당국이 한 지금의 주장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 전체가 쿠치에게 속한다는 데에 대하여 여하한 의구심도 결코 없었다고 본다.”
이 편지는 5장 섹션 8에서 논의된다.
(v) 인도 공국들에 관한 백서, 1950 (인도자료 TC49):
1948년에, 인도 정부는 인도 공국들에 관한 백서(파키스탄 책 37)라는 명칭을 가진 하나의 편찬물을 발간하였다. 파키스탄은, 쿠취 영역은 8641 평방마일이라고 하는 (19면) 이러한 출판물에 의존한다. 파키스탄은, 그 출판물은 인도 정부가 쿠취의 란에 대하여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직접적 논란이 실제로 진행 중이었을 때 발간하였고, 따라서 이것은 인도 정부의 그 부분에 대한 용인하는 것이라고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만약 인도 정부가 그 영역이 그 정도 크기라는 것을 수긍해야만 하면서, 한편으로 파키스탄과의 연락을 계속한다면 그것은 기이한 일이 될 것이다. 파키스탄은 어떻게 그것이 시작되고 되풀이 되었는지에 관한 도해로서 이러한 증거를 제출한 바 있었다.
인도는 개정된 백서(인도자료 TC49)에 관심을 기울이는데, 그 자료 안에서 쿠취는 란을 포함하여 17249 평방 마일에 달한다고 묘사된다 (47면).
(ⅵ) 콜럼비아 백과사전, 제 3판, 1963 (인도자료C-31):
이 책은 쿠취를 17,000 평방마일에 달하는 면적을 가진 것 묘사하고 있다(1137면).
p.302.
쿠취영역을 에 대한 여하한 유보 없이 적시하고 있는, 위에서 언급된 다양한 서면자료에 부가하여, 파키스탄은 쿠취 영역에 대하여 유사한 언급을 하고 있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자료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aa) 쿠취의 통치자가 인디아 국무장관에게 제출한 변론서, 1869 (파키스탄 자료 A.10 및 인도자료 TC15):
다음의 인용문이 이 변론서 안에 있다:
“본인은, 요크셔(Yorkshire) 면적보다 거의 크지 않은 일개 주를 창설해 놓고 그 안에 단지 그 지방의 4분의 1의 인구를 담고 있어서,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사법질서를 낳고, 절대적이지만 획정되지 않은 권력을 무장시키며, 적절한 통제 없이 바야드(Bhayads) 같은 사람들이 관할하는, 그러한 방책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상게서, 47면.)
그 난 외 부근 속에, 쿠취 영역은 6,500 평방마일, 인구는 400,000에서 500,000 사이, 요크셔 넓이는 6,000 평방마일, 인구수는 1,800,000 등이라고 언급되어있다. 따라서, 파키스탄, 쿠취의 면적은 요크셔의 그것과 비교되고 그것은 단지 6,500 평방바일에 불과하다고 언급하고 있다고 말한다.
인도는 이 변론서의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당해 정치 고문은 바야드들 중에 하나의 두 소작인들 간의 분쟁사건에서 라오가 판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합의서 초록은, 라오는 좋아하지 않았지만, 많은 수의 바야드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토지를 소유하였다는 점이다. 그 영역은, 라오의 것이었지만 바야드들은 라오와 연합하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한계 속에서 다양한 종류의 관할권을 행사한다는 의미에서 반 독립적 실체였다. 궁극적으로, 1872년에는, 특별 바야드 법정이 이러한 종류의 사건들을 다루기 위하여 설치되었지만, 합의서 초록이 이미 1869년에 라오에게 제출된 바 있었다. 이 초록에 대한 라오의 반응이 문제가 된 이 변론서 안에 있었다. 비록 쿠취 영역이 이 변론서 속에서 묘사되었다 손치더라도, 당해 공국의 전체 크기는 그 합의서 초안의 주제문제와 관련하여서 시기적으로 적절한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것은, 6,500 평방마일 속에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수를 가진 지방이었기 때문이다. 연관성 있는 것은, 내에는 전혀 인구가 없기 때문에, 인구수와 지역에 대한 묘사가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실효적인 지역에 한정되었다는 점이다. 라오는, 일정한 영역과 일정한 인구수를 가진 지방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법정이 있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파키스탄은, 그 이후에 라오가 그 영역은 을 제외하라고 매우 특정하게 언급한 관계로, 그는 쉽사리 변론서 속에서 당해 지역은 을 제외하고 6,500 평방 마일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었다. 실효성 여부를 떠나서, 만약 쿠취 영역이 그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언급된다면, 그것은 바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 문제를 만들었고 그것을 요크셔와 비교하고 있는 중이었다. 유보를 삽입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인식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bb) 메논, 인디아 공국들의 통합과 관련한 이야기, 1956 (파키스탄 책 21):
인디아 정부에서 다년간 국무부 비서였던, 메논 씨는, 1956년에 이 책을 썼다; 그 안에서 쿠취 영역은 8,461 평방 마일 이라고 묘사된다. 이것은 8년 후 인디아 공국들에 관한 백서 (파키스탄 책 37) 안에서 주어진 넓이를 확인해 준다.
p.303
인도는, 그 책이 어떻게 모든 인도 공국들이 인도에 양도되고 합병 될 수 있게 설득 되었는가를 보여준다고 말한다. 제시된 영역 넓이는 다음과 같은 문맥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 여러 가지 기타 서면 자료들 가운데 제시된 영역들은 교육과 경찰분야만이 관련된 것 이었다; 인간이 정주하고 있는 부분만이 언급된다. 메논 씨는 다양한 공국들이 얽히는 체제와 교섭과정에 더 관심이 많았다; 그는 의 묘사에는 관심을 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여기에 어떤 한 공국이 있는데 그 공국은 이런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또한 이런 정도의 세수를 갖아서 어떠한 지역보다는 더 많고 따라서 합병 되었던 등등과 같이 말하는 것과 관심을 두었다. 전체가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도가 부록으로 있다. 당해 지역에 대한 묘사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은 그 지도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 책을 저술할 당시에, 메논 씨는 정부 일에서 퇴임했었고 그의 책은 따라서 공식적인 것이 아니다. 심지어 그가 제시했던 수치는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쿠취의 본토영역도 아니거나, 전체 또는 의 일부분을 포함한 쿠취의 영역도 아니다. 정부의 업무를 떠나는 것으로, 그는 그가 취득했던 모든 지식과 정보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색인어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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