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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지명사전

(d) 지명사전
지명사전이라고 일컬어지는 몇몇 출간물들은 양 당사자들이 의지하는 것들이다.
이런 지명사전들은 개인 혹은 정부적 실체가 편찬한 것들이다. 정부 출간물은 제국 지명사전과 봄베이 지명사전이고 기록상에 있는 개인적 출간물은 해밀톤, 쏜톤(Thornton) 그리고 휴(Hughes)의 것들이다,
인도는, 정부 당국자들이 발간한 지명사전들은 그것들이 정부의 행위였다는 의미에서 공식적 서면자료가 아니었다고 말한다. 그것들은 해당 정부의 지시아래 정부 부서들을 통하여 제공된 정보로부터 얻은 편찬물들이였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나아갔다. 만약 어떤 농담(짙고 옅은 상태, 중요도)이 지명사전들 가운데 만들어진다면, 제국 지명사전들은 나머지 것들보다 가장 높은데 아마도 랭크될 것이다. 인디아 제국 지명사전들 중 몇 개는 협의회 내 인디아를 위하여 국왕폐하의 국무장관의 권위 하에 출간되었다. 봄베이 지명사전들은 봄베이 정부의 권위 하에 출간되었다. 이러한 지명사전들의 편찬을 위한 정보 제공자들은 확인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그런 자료의 증명 여부도 늘 쉬운 것은 아니다. 만약 일정한 실수가 한번 발생한다면, 그것은 수차례에 걸쳐 되풀이 될 경향이 있다. 지명사전이란 권리의 기록물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유용한 참고물일 수는 있지만 당사자들의 권리는 독립적으로 정해져야만 할 것이다. 하나의 범주로써의 지명색인은 영토를 부여할 수 없었다. 그들은, 공식적 관청의 후원 아래서 발간된 것이지만, 권위적 실체의 모습은 아니었다. 영국 정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들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 개인적 출간물과 유사한 제의를 가졌다.
기록상에 있는 지명사전들은 시간 순으로 아래와 같다:
(ⅰ) 해밀톤, 동인디아 지명사전 1815
(ⅱ) 해밀톤, 동인디아 지명사전, 제1권, 1828.
(ⅲ) 해밀톤, 동인디아 지명사전, 제2권, 1828. (파키스탄 책 28, 인도자료 C-22 및 C-36).
이러한 지명사전들은 함께 다루는 것이 편리하고 또한 동시에 해밀톤의 다른 편찬물인 힌두스탄과 그와 인접한 지방들에 관한 지리학적, 통계적 및 역사적 묘사, 제1권, 1820 (인도자료 CC-2) 와 함께 언급하는 것이 편리하다.
해밀톤 (1815)은 쿠취를 “북위 23도와 24도 사이에 주로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그것은 또한 북쪽으로는 “어떤 모래사막과 신디 주에” 접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해밀톤은, “쿠취의 북쪽 한계는 정확하게 획정되어 있지 않지만, 그것은 110마일 길이와 70마일의 평균 폭을 가진 것으로 측정될 수 있겠다”고 부가한다. (전게서, 322면.) 파키스탄은, 두 위도 선이 쿠취의 영토를 정하는 하나의 표준 척도를 제공한다; “주로(principally)”라는 단어는, 그것은 여기저기 이러한 두 위도선에 부합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쿠취의 주된 영토는 북위 23도와 24도선으로 한정된다는 것을 시사해줄 것이다. 그리하여, 쿠취의 북쪽과 남쪽 한계가 알게 된다. 파키스탄 지도 4번에 관하여, 파키스탄은, 그 지도 속에서는 과 모래사막 간에 아무런 구별이 없다고 지적한다. 그 지도는 1814년 것이고 해밀톤의 상기 묘사는 1815년의 것이다. 모래사막으로 묘사된 것은 과 구별되지 않는다. 북쪽에 있는 모래 황무지는 모래사막 모래 황무지로 관념상 연결된 란이다. 쿠취의 한계는 바로 이것 때문에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는다고 한다; 쿠취가 연장해 들어간 이 사막의 어느 정도까지 포함되어야만 하는가; 110마일 길이와 평균 대략 70마일의 폭을 가진 지역이 의 전체 지역을 포함할 수는 없다.
파키스탄은, 인도지도 B-13 속에서 보이는 쿠취의 본토는 평균 폭이 45.8마일에 달하고 파키스탄이 주장하고 있는 선에서 쿠취의 남쪽 끝까지의 평균 폭은 69.7마일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만약 당해 본토만을 고려한다면, 그것은 해밀톤이 제시한 폭 수치보다 적게 된다, 반면에 만약 란 전체가 포함된다면 그것은 그 수치보다 상에 하는 반면에. 만약 북쪽 경계선들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평균 폭이 70마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해밀톤이 쿠취의 의도된 범주로써 매우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것이 된다. 파키스탄은, 이러한 연관성 속에서 당해 지명사전의 서문 속 다음 인용문을 지적한다:
“어떤 지역의 범주를 구체화하는데 있어서는, 그 전체 길이와 단지 평균 폭 수치만 있으면 독자로 하여금 당해 지역을 평방마일로 예상되는 넓이를 확인해줄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작업 속에서는 엄밀한 정밀성이란 기대될 수 없다; 그렇지만 그것은 극단적 길이와 극단적 폭을 의미하는 통상적 방법보다 덜 막연했고, 이렇게 근사치 어림셈 값은 요구되는 모든 것이다.” (서문 제12면.)
따라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언급된 지역 넓이와 그 평균 폭에 관한 진술은 단순한 임의적인 언급이 아니다. 그 평균 폭이 고려된다면, 쿠취의 북쪽 경계선은 중간선을 따라 나 있다.
인도는, 이 시점에서 생각은, 신드타르 파르카르를 포함하지 않았고 만약 혹자가 신드에 관하여 언급한다면 그는 항상 그 서쪽 부분에 대하여 말했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러므로 북쪽 한계가 신드와 모래사막으로 정해진다면, 그것은 단지 서쪽으로 신드가 그리고 모래사막이 있는 동쪽으로는 타르 파르카르가 있는 것을 단순히 의미할 수 있겠다. 당해 지명사전은 매우 간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묘사를 하고 있다. 의도는 정확하지 않지만, 당시에 그 단계에서는 아무런 조사측량이 없었고 이러한 의도 수치는 매우 대략적인 것임에 분명하다.
해밀톤이 제시한 평균 폭에 대한 파키스탄 측 측량과 관련하여서 인도는, 110마일 길이와 70마일의 폭을 가진 넓이는 7,700평방마일의 넓이를 가진다; 본토는 대강 6,500평방마일이어서, 7,700평방마일의 넓이는 1,200평방마일이나 많은 것인데, 이것은 의 절반의 넓이가 3,500평방마일이므로 의 절반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다. 이것들은 모두 대략적 수치들이다. 소규모 은 또한 무시된다.
파키스탄은 당해 지명색인 서문 속에 있는 다른 인용문에 의존하는데, 그 안에서 “어떤 왕국이나 주가 묘사된다면, 그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도회지와 구역들 전체가 또한 구체화 되어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서문 제16문) 그리고 따라서 파키스탄은, 해밀톤이 쿠취를 언급할 때에는, 그는 을 그것의 일부분이라고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한다.
쿠취 주는, 아불파잘이 묘사한 것처럼, 황무지가 계속되고 여전히 비생산적이며, 그 안쪽에 남아있는 것은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 는 해밀톤의 언급에 대하여, 파키스탄은 해밀톤은 그 내부 지역을 거의 알고 있지 않았다고 말한다.
해밀톤의 정보원은 그가 제시한 바대로, 렌넬, 맥스필드(Maxfield), 드럼먼드(Drummond), 윌포드(Wilford), MSS, 등이다. 파키스탄은, 쿠취에 대한 정보는 주로 렌넬의 것이고 쿠취의 영토가 북쪽으로 모래사막에 접하고 있다는 생각은 렌넬의 것과 동일하다. 해밀톤은 또한 몇몇 지도들을 동일한 종류의 생각으로 바라보았고 렌넬의 것이 그가 따랐던 표준지도였다. 조언을 받았던 지도가 1804년의 애로우스미스(Arrowsmith)의 지도 (파키스탄 지도 139)였다는 사실이 넌지시 제안된 바 있었다. 1815년에 해밀톤은 란에 대한 쿠취의 주장을 알지 못했다.
1820년의 해밀톤의 출범과 관련하여, 인도는 그 서문 내 인용문을 언급하는데 그 안에서 “힌도스탄”이라는 묘사가 있었고 그러한 자료는 “공중들이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프린트된 서면자료와 인디아 위원회에서 보관중인 수기로 된 기록물 등으로 구성되는데, 후자는 이른바 각각의 정보의 정치적, 재정적 및 사법적 여건들에 관한 관구 보고서와 그들에게 복속하는 하부 행정체제 간에 있었던 서신교환 재료들이다. 즉 따라서, 당해 위원회 사무실에서 그러한 자료들을 갖고 있었는데 – 경계선들과 특정되어 보내진 정기적 보고서. 그는 쿠취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이 주는 주로 북위24도와 25선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두 부분으로 구성 된다; 하나는 광활한 소금 늪인데 지금부터는 그들은 룬(Runn)이라고 지칭되어 설명(묘사)된다; 다른 것은 과 바다에 의해 완전히 고립된 불규칙한 언덕 부분이다.
“북쪽으로 그것은 찰크카움(Chalchkaum)의 모래지역과 인접하고 있다... 룬을 포함하여 그것은 140마일의 길이와 95마일의 평균 폭에 달한다.” (전게서, 585면)
인도 측에 따르면, 묘사의 위도 부분에 관한한, 이러한 비공식적 묘사는 옳지 않다. 명백한 것은 그것은 두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는 사실이다: 하나는 소금 늪이다 – 부분적이 아니라 전체가 다 그렇다; 다른 것은 완전히 고립된 불규칙한 언덕 부분이다. 인도는 찰크카움의 북쪽에 있다고 보여주는 파키스탄 지도 2를 참조한다.
인도는, 1815년 지도사전과 1820년 지도사전이 서로 합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파키스탄은, 1820년 출간물에 붙은 서문 속에서, “여타 손으로 쓴 기록물 가운데, 훨씬 덜 확장된 축척을 제외하고, 다음의 것들이 언급될 수 있겠다...”고 하고, 여러 가지 이름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것들 안에서 맥무르도 대위의 “쿠취(Cutch), 카티와르(Cattywar)”라는 것들이 있다 – 그는 쿠취에 관하여 특정하게 언급한 유일한 사람이다. 그 서문은 또한 해밀톤은 그가 언급할 것들에 대하여 자신의 권위를 인용할 것이라고 쓰고 있다.
p.287
1820년 지명사전을 1815년 것과 비교하면서, 파키스탄은, 의 한계 내에서 대강 그 평균 폭이 70에서 95마일로 증가하였다; 1815년에 쿠취의 일부분으로써 이 아닌 것으로 구분되었고, 1820년에는 쿠취 안에 포함된다. 1815년에, 당해 주는 알려지지 않았고 그 북쪽 한계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그것은 북쪽으로 모래사막에 접했다고 했다; 1820년에 해밀톤은, 당해 주는 두 부분으로 구성돼 있고 그 한계가 상이하게 정해졌다고 말한다; 그는 그 사이 5년 동안 새로운 불빛(지평)을 보았다.
파키스탄은, 상반되고 이견이 있는 진술 속에서는 가장 단단한 기반 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 선별된다고 하고 있는 당해 서문 가운데서 하나의 인용문을 지적한다; 차별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이미 판명된 그러한 특정한 상황 속에서는, 추론된 논리들은 각각이 채택한 입장들을 뒤바꾼 것이고, 파키스탄은 그러한 자료들과 함께 일정한 자유를 구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는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했지만, 이런 종류의 이런 크기의 작업에 있어서는, 누구도 항상 조화 양립 중재 일치시킬 수는 없다.
해밀톤은, 쿠취는 북쪽으로는 찰크카움의 모래사막에 접한다. 찰크카움을 묘사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것은 이라고 일컬어지는 거대한 모래 늪에 의하여 쿠취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1815년 지명사전집과 비교하여 1820년 지명사전은 쿠취에 대한 묘사를 변경하였으나 신드에 관한 묘사를 바꾸는 것과 상응하게는 하지 않았다 – 이러한 불합치성은 알려지지 않은 채 지나갔다- 그리고 그것은 찰크카움을 새롭게 소개하였는데 이것은 쿠취와 관련된 변경된 삽입 속에서 일컬어졌던 것과는 부합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란을, 1815년 지명사전 속에서처럼, 쿠취의 북쪽 편을 감싸며 쓸고 지나가는 것으로 묘사한다. 그것이 쿠취를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된 것으로 말하면서, 그것은 주권과 관련된 단어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란은 정치적으로 쿠취의 일부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쿠취는 두 부분으로 존재하는데 그 이유는 쿠취의 란으로 일컬어졌던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른 곳에서 사용된 용어에 의해 분명해 지는데, 그것은 “(온전한 쿠취(Kutch proper)라는 명칭에 의해 거론될 수 있는) 쿠취의 언덕배기 부분”이라는 용어이다. 이것은 찰크카움에 대한 여타 모든 언급과 상반되지 않는 의미를 부여하게끔 가능하게 해준 논리적 설명이다.
1820년 지명사전, 파키스탄 지도 14에 부착된 지도는, 에 대한 묘사를, 은 분할하고 있는 실체이고 쿠취를 둘러싸고 리본이 있다고 되어있지 않다.
1820년 출판물이 1819년 조약을 언급하지 않는 까닭에, 비록 그것이 1816년 조약을 참고하고 있어도, 그것은 1819년 이전에 쓰였음에 분명하다. 1815에서 1819년 사이의 4년 간, 해밀톤은 검증될 수 없는 일정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맥무르도의 특정한 언급이 있었지만 그는 해밀톤과 함께 하지 않는다. 반면에, 1816년 조약의 제4조를 설명하면서, 맥무르도는 쿠취의 경계선으로 취급하였다. 해밀톤 자신은 1820년 그의 출판물 안에서 1816년 조약은 “쿠취의 만을 라오 소유의 땅 공국 동쪽 경계선으로 결정하였다”고 적는다. 그 서문은, 통계적 정보는 이견이 있지 않은 한 본 위원회에 오는 보고서들 가운데 널리 퍼져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다음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안전한 것은 아니다. 해밀톤이 이 같은 보고서들로부터 쿠취는 두 부분으로 존재하였다는 인상을 가졌다. 그 책은 단순히 몇몇 논문을 살펴보는 일개 학자로서의 개인적 정보를 담고 있을 뿐이다.
1828년 지명사전 제1권은 쿠취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p.288
“이 주는 주로 북위23도와 24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이라는 명칭을 가진 광대한 소금 늪지, 그리고 이곳과는 분리되어 묘사된 것으로써, 과 바다에 의해 완전히 고립된 불규칙한 언덕지역. 인더스 강의 동쪽 끝 지류의 서쪽에, 버려진 황무지가 쿠취신드로부터 분할하고 있고; ... 북쪽으로는 모래 황무지가 있다; ... 길이로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160마일에 달하고, 을 포함하여 북쪽으로 남쪽까지는 95마일에 달한다.” (전게서, 465-6면)
인도는, “불규칙한 언덕지역”은 때때로 또는 육지지역으로 언급되는 것인데, 그 이유는 혹자가 쿠취를 말할 때면 그는 매우 자주 사람들이 정주하고 있지 않은 지역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그 지방은 두 부분으로 구성돼 있는데, 언덕부분과 소금 늪지 다시 말해 이렇게 구분되는 형상을 가지고 있는 란으로 구성돼 있다.
파키스탄은 1815년 지명사전집 내 묘사에서 1828년 지명사전집 내 묘사로 바뀐 것에 관하여 지적하고 있다. 1815년 지명사전은 쿠취의 경계를 북위23도와 24도 사이에 놓인 것으로 언급하고 있고, 동시에 1828년 지명사전 속에서는 24도선이 25도선으로 바뀌었다. 1828년 지명사전 속에서 쿠취의 두 부분에 대한 묘사는 1815년 지명사전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이전에는 110마일 길이로 언급된 것이 지금은 160마일로 되어있다 - 50마일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 폭은 또한 70마일에서 95마일로 증가한다. 1815년 판 속에서는 인용된 실체들이 렌넬, 맥스필드, 드럼먼드, 윌포드, MSS, 등등인 반면에, 1828년 판 속에서는 맥무르도, 엘핀스톤(Elphinstone), 워커 중령, 출판된 서면자료, MSS 등등이다. 맥무르도의 설명은 1828년 판 안에 있는 것과 상반된다. 1815년 판과 1828년 판 사이에 발생한 모든 것은, 영국과 쿠취 간의 연관성이 더 견고해졌다는 것이다; 영국세력은 그 지배를 시작하였거나, 혹은 최소한도로 의 일부분에 대하여 통제를 시도하는 중이었다, 그리고 은 개별적으로 구별되어 언급되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만약 사람들이 지금 모래사막이지만 과거에는 타르 지역이라는 특정한 이름을 가졌던 지역을 언급한다면 그는 이 2개를 통합할 수 있는 것이다. 해밀톤은 런던에 앉아서 손으로 쓴 원고를 조언하고, 맥무르도의 것을 읽으며 “모래황무지”라는 언급을 발견 한다; 그는 영국이 쿠취를 보호하기 위하여 파르카르에 올라가는 또 다른 중요성의 의미를 파악한다; 그는 그 모래사막이 있는 곳은 타르라는 세 번째 설명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전체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길이가 110마일에서 116마일로 변경된다.
파키스탄은 또한, 1820년 판과 1828년 판 사이에 상이점들을 지적하였다. 1820년 판은 24도와 25도 평행선을 언급하는데, 이것은 쿠취의 본토를 대체하게 된다 - 1828년 판 속에서 그것은 수정된다. 그 길이는 1820년 판 속에서 140마일로부터 1828년 판 속의 160마일로 증가된다. 실제로, 그 의도가 만약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라면, 어떤 것도 정확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본토의 길이에 대한 수치이다. 해밀톤은 헷갈렸다.
인도는, 1828년 판 속의 경위도 수치가 1815년 속의 그것과는 상이하다 - 양쪽 다 엄격하게 보아 부정확하다 - 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영어 속에서는 그럴지는 몰라도 본질적 내용상으로는 상이점이 없다고 주장한다. 1828년의 것 속에 있는 묘사는 1815년 판 속에 언급된 모래사막은 의 북쪽 가장자리 끝에서 시작되는 타르 파르카르의 사막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1815년 판 속에 있는 묘사는 1828년의 확장된 묘사와 일치시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비록 1828년 판이 1818년 판 속에서 일컬어지는 것의 완전한 번복으로 이해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해밀톤 자신이 수정하여 그가 그 이후에 언급한 것은 분명히 다른 증거들과 관련하여 정확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1828년 판 속에서 주어진 160마일 길이와 95마일 폭이라는 수치는 당해 지역의 넓이를 15,200평방마일로 만들어서 더 나은 결과를 낳는데, 그 이유는 쿠취의 본토가 6,500평방마일 넓이고 거대한 란소규모 란이 함께 합쳐져서 9,000평방마일 넓이에 달해 이것 둘을 합하면 15,500평방마일에 달하게 되기 때문이다.
서문에서 언급된 것처럼, 해밀톤은 출간된 서면자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기록물과 동인도회사의 위원회가 소유하고 있었던 수기로 된 기록물들에 접근할 수 있었다. 맥무르도는 해밀톤이 제공한 자료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는 명시적으로 쿠취의 북쪽 한계는 그 가장자리라고 말한다. 해밀톤이 맥무르도를 다른 방법으로 이해할 수도 있었고 혹은 그가 맥무르도의 생각을 잘못된 것이라고 무시할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여러 가지 기타 자료를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1828년에 한 모든 것은 1815년에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뿐이었다.
해밀톤은, 그 정확한 거주시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1820년 그의 책을 쓰기 전에 10년 전 인도에서 살았었다.
1828년 지명사전의 제2권은 신드만을 다루고 있고 이후에 신드 영토를 다룰 때 언급될 것이다.
(ⅳ)-(ⅵ) 쏜톤, 인도대륙 내 동인도 회사와 여러 공국들 정부 하에 있는 영토들에 대한 지명사전, 제1,2 및 4권, 1854 (인도자료 TC 12, C-23 및 C-40):
이 문맥 속에서, 쏜톤의 다른 두 책, 이름하여 인디아 공국들에 관한 통계자료, 1852 (파키스탄 책 34) 와 인디아와 관련된 통계학 논문, 1853 (파키스탄 책 39) 등을 다루는 것이 편리하다.
인도는 쏜톤의 지명사전 제1권을 언급하는데 오로지 어떻게 그것을 편찬하였는가를 언급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당해 지명사전은, 그것은 “존경하는 인도 협의회 내 구성원들의 권위로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서면자료들로부터 주로 편찬 된다”고 말한다. 이 권의 서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현재 작업물은 처음으로 ‘인디아 대륙의 동인도회사와 여러 공국들 정부아래 영토들에 대한 지명사전’으로써 완전성을 추구했던 첫 번째 것이었다. 이 작업은 동인도회사 협의회 내 구성원들의 후원이 없으면 결코 수행될 수 없었던 일이었을 것이다... 동인도회사의 기록물 속에 담긴 엄청난 양의 독점적인 정보가 그의 재량에 맡겨졌다... ”. (전게서, 서문 3면)
인도는, 당해 지명사전을 준비하면서 동인도회사의 기록물 속에 담긴 상당한 양의 독점적 정보가 쏜톤의 재량 하에 있었다는 내용을 강조하였다.
제2권은 쿠취신드 주의 북쪽과 인접하고 있었다고 묘사하는데, 그것은 을 포함하여 북위 22° 47′에서 24° 40′ 그리고 동경 68° 26′에서 71° 45′까지에 걸쳐 있으며, 동서로 가장 긴 길이는 205마일이고 남북으로 혹은 110마일에 달하는데 이 면적은 을 제외하고 6,747평방마일에 달한다. 인도는, 이러한 묘사가 분명히 쿠취의 일부분이지만 쿠취의 본토만을 보여주는 목적으로 은 카운트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파키스탄은, 1853년의 그의 책 인디아와 관련된 통계학적 논문 (파키스탄 책 39) 속에서, 쏜톤은 쿠취의 면적을 에 대한 유보 없이 6,764평방마일이라고 하였다. 그의 지명사전 속에서, 그는, 쿠취의 일부분이지만 그것이 그의 통계학적 자료가 될 때에는, 그는 에 관한 일체의 유보를 하지 않고 또한 그의 진술 속에서 해밀톤의 지명사전을 따르는 것처럼 보인다. 쏜톤의 인디아 공국들의 통계자료 역시 그 지역을 어떠한 유보도 없이 다루고 있고, 당해 지명사전 색인집 제1권 안에서도 그렇다. (인도자료 TC 12).
지명사전 제2권속에서, 쿠취의 동서길이는 205마일이고, 만약 이 길이가 인도 지도 B-1에서 측정된다면, 그것은 소규모 란의 구석에 떨어지게 되지만,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한다면, 그 지명사전은 정확할 수가 없다. 그러한 묘사는 또한, 코리 만까지 서쪽으로 올라왔지만 더 이상 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파키스탄은 그 지명사전 제2권속에 있는 일정한 불합치성에 대하여 언급한다. 반니를 묘사하면서, 그것은 “경계선 전체가 분니라고 일컬어지는 폭이 넓은 비옥한 방목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다” 고 하고 있다. (44면) 따라서 그 주는 육지만을 포함하고 있다. 그 다음에, 소규모 란을 묘사하면서, 그것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소규모 란쿠취(Cutch) 영토와 구자랏 영토 간에 위치하고 있다...”. (46면) 소규모 란쿠취 영토와 구자랏 영토 간에 자리하고 있어서 그것은 쿠취의 영토 그 자신이 아니다.
지명사전집 제1권은 발리아리(Baliari)를 “쿠취의 거대한 서쪽 룬의 북쪽 경계선 상에 있는 하나의 도회지”라고 언급하고 있다. (224면); 그것은 쿠취의 북쪽 경계선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쿠취의 북쪽 경계선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다.
파키스탄이 인용한, 제1권 내 지명사전 서문과 관련하여, 파키스탄은, 쏜톤은 동인도회사가 매우 친절하여 그들이 자신의 자료들을 모두 쓰게 하였다고 말한다는 의견이다. 당해 서문은 또한 “본인이 얼마나 더 이것을 계속할 수 있을지 독자들이 판단할 것이다”고 하고 있다. 이 같은 지명사전집 편집자들 각각은 동인도회사의 후원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동인도회사는 그 도움을 확장시켜, 연구하고자 하는 개인들에게도 그 자료를 이용하게끔 한다. 그는 자신의 업적을 동인도회사에게 돌리고 또한 그 책임은 자기의 것이라고 서문에서 분명히 밝힌다. 이들 지명사전들은 공식적 출간물이 아니다.
쏜톤의 통계학적 업적물 (파키스탄 책 38 및 39)속에서 한 언급에 관하여, 인도 측 답변은, 이러한 통계수치는 인구 및 세수에 관한 수치와 관련된 것이고 그럼에 따라 실효적 부분은 유보사항 없이 6,764평방마일에 달하는 쿠취 지역이다. 사실상, 하위직 공무원들은 이러한 종류의 통계자료를 언급하여 쓸 수는 있지만 고위직 공무원들은 그것을 수정하고 아마도 “란을 제외하고”라는 용어를 삽입하였을는지도 모른다. 이것과 상반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인구와 세수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다루면서 쏜톤은 실효적 지역을 지시하고 있지만 쿠취를 묘사하면서 그는 은 그것에 일부분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ⅶ) 봄베이 관구의 지명사전, 제5권, 쿠취(Cutch), 팔란푸르마히 칸타, 1880 (인도자료 C-5):
이 지명사전은 쿠취 넓이를 란을 제외하고 6,500평방마일로 언급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당해 지명사전집 또한 쿠취를 북위 24도선까지만 연장된 것으로 묘사한다. “을 제외하고”라는 표현은 그 위도선 밑에 위치한 과 관련한 것일 것이다. 지명사전은 또한 쿠취의 탈루카 목록을 갖고 있고, 쿠취 탈루카의 전체면적은 의 어떤 부분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의 한계 안에서 쿠취(Cutch)의 북쪽 해안을 따라서 동쪽에서부터 초라르(Chorar), 벨라 카디르(Bela Khadir) 그리고 파캄(Pachham) 등과 같은 4개의 섬들이 있다”는 언급이 역시 있다 – 이것은 쿠취가 24도선까지만 연장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ⅷ) 봄베이 관구의 지명사전, 제5-B권, 쿠취(Cutch), 팔란푸르마히 칸타, 1905 (인도자료 C-50):
인도는, 이 지명사전은 1840년의 봄베이 관구 지명사전(인도자료 C-5) 속에 담긴 정보를 좀 더 최근의 통계자료로써 보충해준다고 말한다. 그것은 또한 그 이전 판의 개정내용을 담고 있다.
그것은 쿠취의 면적을, 을 제외하고 7,616평방마일, 당해 공국에 속하는 것으로 9,000평방마일 등으로 묘사하고 있다. 당해 지역이 1901-02년에 6,500평방마일에서, 1873년 이래로 있어왔던 조사측량 작업에 따라, 그 넓이가 증가된 것으로 하고 있는 쪽지가 있다. 비록 그 측량의 매우 이전에 실시되었고 당해 지역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서면자료 속에서 측량 이전 지역 넓이 등이 여전히 언급되고 있다.
파키스탄은, 의 9,000평방마일은 쿠취에게 속한다고 한 언급은 풍 벳 사건, 케스왈라 벳 사건 그리고 케네디 보고서 등의 내용과 상반된다고 말한다. 의 동쪽 구석지역은 다른 공국들에게 속했다는 것을 인도 측이 용인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테이블1이라는 탈루카스에 관한 일반적 통계자료라는 타이틀을 가진 통계도표를 지적한다. 탈루카 전체지역은 7,616평방마일에 달한다. 파키스탄은 그렇지만 이러한 언급을 쿠취를 제한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비록 이것들이 탈루카의 경계들이지만, 쿠취는 그것들을 넘어서 속으로 연장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신드 쪽으로도 탈루카 경계들이 있을 것이고, 신드도 그러한 것들을 넘어서 확장될 것이라는 것만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것은 지적된다.
(ⅸ) 봄베이 관구 지명사전, 제5-B권, 쿠취(Cutch), 팔란푸르마히 칸타, 1914 (인도자료 C-51):
이 지도사전 속에서 쿠취 지역은 또한 당해 공국에 속하는 내 9,000평방마일을 제외하고, 7,616평방마일이라고 언급된다.
1905년 봄베이 지명사전에 대한 파키스탄 측의 코멘트가 역시 이 지명사전에도 적용된다.
(ⅹ) 제국 지명사전집:
(aa) 인디아 제국 지명사전집, 1881 (인도자료 C-26):
이 지명사전집 속에 쿠취의 한계는, 을 포함하여 북위 22° 47′에서 24° 40′까지 그리고 동경 68° 26′에서 71° 45′까지에 걸쳐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동서로 가장 긴 길이는 205마일에 달하고 남북 혹은 110마일이다; 당해 공국 지역은 대략 을 제외하고 6,500평방마일이라고 한다. (523-4면) 인도는, 이 지명사전은 을 포함하여 경계선을 다루고 그 면적은 “을 배제하고” 다룬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인다. 그러한 묘사는 전적으로 정확한 것이고 이것은, 이 지명사전과 직접 연관되는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당해 공국의 중요한 부분은 단단한 육지이거나 본토 지역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p.292
파키스탄은, 이 지명사전 내 묘사는, 6,764평방마일이라는 숫자가 6,500평방마일로 대체된 것을 제 외하고는, 1854년의 지명사전 내 (인도자료 C-23) 쏜톤이 한 것과 정확하게 동일하다고 지적한다. 이미 언급한 쏜톤의 지명사전과 관련하여 제기된 코멘트들은 이 지명사전에도 역시 적용될 것이다.
파키스탄은, 제국 지명사전의 다른 여타 판들은 1881년 제국 지명사전 내 언급 (인도자료 C-26)과 상반된다고 말한다.
(bb) 인디아 제국 지명사전, W.W.Hunter, 제4권, 1885 (인도자료 C-27)
이 지명사전은 쿠취의 경계를 을 포함하여, 북위 20° 47′에서 24°까지 동서 길이는 160마일 그리고 남북 쪽으로는 35에서 70마일, 그리고 당해 공국 영역은 을 제외하고 6,500평방마일에 달한다고 한다. (57면)
파키스탄은, 20도를 언급한 것은 미스프린트이고 그것은 마땅히 22°가 되어야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경계는, 란을 포함한 것으로 묘사됨으로, 분명한 언급을 하게 된 것이고, “을 배제하고”라는 표현은 북위 24°선 밑에 위치한 을 제외하고 라는 의미라고 말한다.
(cc) 인디아 제국 지명사전, 제1권, 1907 (파키스탄 책 50):
이 지명사전은 쿠취 내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하나의 섬으로 묘사하고 있다 (38면).
이것에 대한 인도 측 답변은, 단순히 윤곽, 물리적인 지리적 위치를 보여주는 묘사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쿠취으로부터 분리된 하나의 섬이라는 그림이 그려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dd) 인디아 제국 지명사전, 제22권, 1908 (파키스탄 책 35):
이 지명사전 속에서, 쿠취의 한계선은, 의 일부분을 제외하고, 북위 22° 47′에서 24°선까지 걸쳐있는 것으로 언급되는데, 이것은 160마일 길이와 30에서 70마일의 폭을 가진 벨트지역을 의미하는데, 을 제외하고 이 영역은 7,616평방마일에 달한다.
(ee) 인디아 제국 지명사전, 제11권, 1908 (인도자료 C-28):
쿠취의 경계는 이 지명사전 속에서 의 일부분을 제외하고 북위 22° 47′에서 24°선까지 펼쳐져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74면)
(ff) 인디아 제국 지명사전, 일련의 지방시리즈, 봄베이 관구, 제1권, 1909 (파키스탄 책 34):
쿠취에 의해 본토로부터 잘려나간 하나의 섬으로 묘사되는데 그것은 북위 22° 47′과 24°선 사이에 위치한다 (제2면). 인디아 측의 언급은 파키스탄 책 35에 대한 것과 동일하다.
(gg) 인디아 제국 지명사전, 일련의 지방시리즈, 봄베이 관구, 제2권, 1909 (인도자료 C-29):
이 지명사전은 쿠취의 경계를 의 일부분을 제외하고, 북위 22° 47′과 24°선 사이에 놓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서, 그 영역은 을 제외하고, 7,616평방마일에 달한다 (326면). 인도 측 코멘트는 파키스탄 책 34 및 35에 대한 것과 동일하다.

색인어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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