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b) 쿠취 행정보고서

(b) 쿠취 행정보고서
쿠취의 정치 고문은 매년 봄베이 정부에게 적어도 1855-56으로부터 1875-76까지에 걸쳐 쿠취 행정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1876-77에서 1917-18까지 쿠취의 데완(Dewan)은 그 보고서를 준비하여 그것을 정치고문에게 보고하곤 하였는데, 그는 그것을 또한 전달서신과 함께 봄베이 정부에게 송부 하였다. 1918-19에서 1923-24까지, 데완은 정치고문에게 매년 쿠취 행정 보고서 요약집을 제출하였는데, 이것은 정치고문이 또한 봄베이 정부에게 전달하곤 하였다. 서 인디아 공국관리 지구의 형성 그리고 1924년에 그 지역 속으로 쿠취를 포함시키는 것에 뒤이은 시기와 관련하여서, 이러한 보고서들이 1924-25 및 1925-26기간 동안 제출되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1926년에는, 그렇지만, 주요 사건들에 관한 개요를 쿠취의 데완이 서 인디아 공국 관리청 내 총총독에게 제출하였다. 그러한 개요가 그 이후에도 보내졌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1939-40에서 1944-45까지, 쿠취의 데완은 정기적인 행정보고서를 총총독 정치고문에게 제출하였는데, 총총독은 그것을 또한 인디아정부에게 전달하였다.
이러한 보고서들 일체는 간단하게 “쿠취 행정 보고서”라고 일컬어진다. 그것들은 1855-56에서 1944-45까지에 걸친 90년간을 커버 한다; 인도는 이들 기간 중 10년간의 보고서가 없다고 말한다; 이들 기간 중 28개 보고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3년간에 걸친 보고서는 인도가 증거로 제출하지 않는다. 50개의 보고서가 기록상 존재한다. 그들은 쿠취 지역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이들 묘사(기록)는 다음과 같이 분석 될 수 있겠다:
번호지역에 대한 묘사보고서 연도서면 증거자료 번호
1.“6,50,059 마일, 거대한 란의 독립 실체로서, 교육 자료 속에서는, 이러한 란은 완전히 주목받지 못한 채 로 있다”. (이것은 6,500.59 마일이 6,50,059마일로 잘못 기재된 것처럼 보인다).1870-71인도자료 TA 11
2.“그 지방의 영토적 범위는 6,500 평방 마일이다...”1872-73파키스탄 자료 B. 119
3.“그 안의 란과 섬들을 포함한 지역은 대략 9,000 평방 마일.“1874-75파키스탄 자료 A. 12, 그리고
파키스탄 자료 B. 275
4.“란에 전적으로 속하는 지역으로서 6,500 평방 마일.”1855-56
1877-78
1878-79
1879-80
1880-81
1881-82
1882-83
1883-84
1884-85
인도자료 TA 10
인도자료 A-39
인도자료 A-40
인도자료 A-41
인도자료 A-17
인도자료 A-18
인도자료 A-19
인도자료 A-20
인도자료 C-37
5.“란을 제외하고, 6,500 평방 마일인데, 9,000 평방 마일 중에 이 부분이 전하(혹은 라오 혹은 당해 주의 일부분)에게 속한다.”1876-77
1885-86
1887-88
1889-90
1891-92
1892-93
1898-99
1899-1900
1900-1901
인도자료 A-38
인도자료 C-38
인도자료 C-52
인도자료 A-42
인도자료 C-53
인도자료 C-54
인도자료 TC 16
인도자료 C-55
인도자료 TC 17
6.“라오에게 속하는 란을 제외하고, 7,616 평방 마일.”1902-03
1903-04
1904-05
인도자료 TC 18
인도자료 C-56
인도자료 TC 19
7.“쿠취의 란을 제외하고 7,616 평방 마일.”1905-06
1906-07
1907-08
1908-09
1909-10
인도자료 C-58
인도자료 C-09
인도자료 TC 20
인도자료 C-60
인도자료 C-61
8.“쿠취의 란 이외에, 7,616 평방 마일 인데, 이것은 라오에게 속한다.”1911-12
1912-13
1913-14
1914-15
1915-16
1916-17
1917-18
인도자료 C-62
인도자료 C-63
인도자료 C-64
인도자료 C-65
인도자료 C-66
인도자료 C-67
인도자료 C-68
9.“란을 제외하고, 7,616 평방 마일인데, 이것은 대략 9,000평방 마일 이다.”1910-11
1918-19
1919-20
1920-21
1921-22
1922-23
인도자료 C-57
인도자료 TA 13(a)
인도자료 TA 13
인도자료 TA 13(b)
인도자료 TA 13(c)
인도자료 TA 13(d)
10.“란을 제외하고, 7,616 평방 마일.”1926인도자료 A-61
11.“쿠취의 란을 제외하고, 8,249.5 평방 마일인데, 이것은 쿠취 공국 영토의 부분을 형성한다.”1939-40
1940-41
1941-42
1942-43
1943-44
1944-45
인도자료 C-69
인도자료 C-70
인도자료 C-71
인도자료 C-72
인도자료 C-73
인도자료 C-74
그러므로, 50개의 보고서들 중 2개가 쿠취 지역을 에 관한 언급 또는 유보 없이 다루고 있고, 하나가 당해 지역을 을 포함하여 대략 9,000평방 마일로 표기하고 있으며, 한편 47개는 당해 지역을 “으로부터 독립된 것” 혹은 “을 제외하고”혹은 “ 이외의” 등으로 하고 있다; 이 47개 중에 24개 보고서는 더 나아가, 은 라오에게 혹은 쿠취 공국 영토에 속하는 것이라고 혹은 그것은 쿠취 주의 일부분 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1901-02까지, 당해 지역은 6,500 평방 마일로 언급되고 있지만 1902-03에서 1902까지 그것은 7,616 평방 마일로 되어 있고, 1939-40에서 1944-45까지 당해 지역은 8,249.5 평방 마일이라고 한다. 당해 지역이 6,500평방 마일에서 7,616 평방 마일로 변경된 것에 대하여 인도는 봄베이 지명 색인, 제5-B권, 1905(인도자료 C-50)를 언급 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당해 지역은 1901-02에 6,500 평방 마일에서 1872-73 이래로 계속 되어온 측량에 따른 측정 수치에 따라 증가 되었다.” 7,616 평방 마일에서 8,249.5 평방 마일로 당해 지역이 증가한 것은 쿠취의 라오가 한 주장에 대한 1914년 봄베이 정부 결의안(인도자료 A-44)속에 기록된 타협의 결과로써 대략 550 평방 마일이 합쳐진 것 때문이다. 이 증가에 대한 파키스탄 측 설명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세 가지 보고서 가운데, 하나가 - 1871-72 - 당해 지역을 다음과 같이 묘사 한다고 한다: “그 하부 행정 단위의 영토적 범주는 6,500 평방 마일로 이루어진다” (1870-71 및 1872-73(인도자료 TA 11 및 파키스탄 자료 B.119)이 보고서들 뿐만 아니라 이 보고서는, 사실상, 쿠취의 부 교육 조사관 보고서이고 쿠취의 정치 고문 보고서에 첨부된다). 나머지 두 보고서는 -1873-74 및 1875-76 - 쿠취 지역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이들 보고서 중 31개가 또한, 의 당해 지역이 대강 9,000평방 마일 이라고 말한다.
인도는, 데완이 제출했던 보고서들은 찬찬히 세밀하게 검토 되었고 봄베이 정부에 전달되기에 앞서 정치 고문이 코멘트를 하였다고 지적한다; 봄베이 정부는 또한 당해 보고서를 검토하였고 적절한 결의안을 통과 시켰는데 그것은 해당 보고서와 함께 인디아 정부에게 송부되었고 인디아 정부 역시 그 보고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최소한 몇몇 보고서들이 인디아 정부 혹은 봄베이 정부에 의해 국무장관 또는 인도청으로 보내졌다. 이 같은 언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인도는 예증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서면자료들에게 의존한다:
(i) 1876-77, 1877-78, 1878-79, 1879-80, 1880-81, 1883-84, 1889-90, 1891-92, 1898-99 및 1899-1900 10년간에 걸친 보고서들을 전달하는 정치고문의 편지들 (인도자료 A-38, A-43, A-40, A-44, A-18, A-20, A-42, A-45, A-47 및 A-46).
(ⅱ) 1876-77, 1878-79, 1881-82, 1889-90, 1891-92, 1899-1900, 1903-04 및 1908-09 10년간에 걸친 보고서들과 관련한 봄베이 정부의 결의안들 (인도자료 A-48, A-40, A-18, A-42, A-49, A-50, A-51 및 A-52).
(ⅲ) 인도자료 A-48, A-40, A-18, A-42, A-49, A-50, A-51 및 A-52 내 봄베이 정부에 관하여 이미 언급된 결의안들의 승인과, 인도자료 A-53, A-54 및 A-55 내 인디아 정부에게 보낸 봄베이정부의 서한들.
(ⅳ) 인도자료 A-40, A-42, A-49, A-50, A-51, A-52 내 위에서 언급된 봄베이 정부의 결의안에 대한 승인과 인도자료 A-56 내 당해 정부의 쪽지들.
인도는, 따라서 당해 보고서들은 단순히 송부되어 쌓인 것들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그것들은 면밀하게 조사 되었고, 그에 관한 의견이 제시 되었으며, 조취가 취해졌다. 공국 자신의 영역과 같은 문제에 관하여, 여하한 종류의 이의제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같은 자잘한 비판 일체는 그것을 유념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은 매우 놀랄만한 일이다.
p. 274
이들 보고서에 대한 인도 측 입장은 다음이다: 100년 이상에 걸쳐 배부된 공식 기록물을 포함하여 많은 수의 기록물들은, 전체를 포함하여 쿠취의 영역은 쿠취의 라오에게 속했고 그 영역은 9,000 평방 마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쿠취의 다르바르가 한 주장은 정치 고문의 것과 모순되지 않았는데, 그 정치 고문은 쿠취 내 주재 하였던 관계로 쿠취 내부 일에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봄베이 정부의 생각과도 상반되지 않았고 또한 이러한 주장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었던 인디아 정부 및 인도청의 입장과도 그러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디아 정부뿐만 아니라 봄베이 정부는 그들 자신의 기록물 가운데에서 쿠취의 라오 영토는 9,000 평방 마일에 달하는 전체를 포함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 보고서에 관한 파키스탄 측 언급은 다음이다: 보고서들 중 많은 것이 영역을 “을 제외” 하고 본다. 몇몇 지명 색인집 및 여타 서적과 서면 자료 속에서 비슷한 표현이 보인다. “을 제외하고” 라는 표현에 대한 파키스탄 측 언급은 지금부터 쿠취의 행정보고서에는 적용되지 않는 대신에 쿠취 지역을 묘사하는데 사용된 표현으로 여타 서적 몇 서면자료 일체 등에 적용된다.
파키스탄은, 만약 쿠취 지역에 대한 언급이 “을 제외하고” 라고 한다면, 그것은 란 그 전체가 쿠취에게 속한다는 암묵적 의미를 아무것도 수반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한 표현은 거대한 의 일정 부분이 쿠취의 일부분이라는 점과 부합한다. 그것은, 쿠취 사이에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존재하지만 그 연관성이 무엇인지는 그러한 표현으로부터 추론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넌지시 의미한다. 신드 지역은 “카이르푸르(Khairpur)를 제외하고” 라고 묘사 된다; 그것은, 어떤 이유 또는 어떤 목적을 위하여 카이푸르신드 간 연관성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것 하나 만으로 그 연관성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아덴(Aden)지역은 페림(Perim)은 제외하고 묘사되어 있다 -이 같은 배제 그 자신에서는 그 누구도 아덴페린 간의 연관성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만약 쿠취의 일부분이라면, 그것을 직접 포함하지 못하고 그 묘사 속에 그것을 삽입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배제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쿠취 간에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다고 시사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러한 표현은 그러한 연관성의 본질에 대하여 어떠한 도움(시사점)도 주지 못한다. 만약 이 라오에게 속한다면, 이렇게 두루뭉실한 공식(논리)을 채택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한 묘사 가운데 전체를 포함 시키는 것에 관하여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무엇 무엇을 제외하고” 라는 용어는 “무엇 무엇을 포함하고” 라는 의미로 해석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만약 A라는 실체의 범주가 B를 제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음의 명백한 6 가지 가능성들이 존재한다:
(i) B 전체는 A의 부분이다;
(ⅱ) B의 일부분은 A의 일부분 이지만 그러한 부분만큼 확인되지는 않는다;
(ⅲ) B 전체는 A의 일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분명하지 않다;
(ⅳ) B의 일부분은 A의 일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분명하지 않다;
(v) B의 어떤 부분도 A의 일부분이 아니지만 B 전체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A와 함께 계산 될 수 있겠다 (함께 할 수 있겠다);
p. 275
(ⅵ) B의 어느 부분도 A의 일부분이 아니지만, B의 일부분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A와 함께 카운트될 수 있다.
인도는 이들 가능성들 중 하나를 선택했다 - 그것에 대한 아무런 논거 없이 - 그리고 인도는, 그것이 오로지 하나있는 그 의미라고 말한다. 인도 측에 따르면 그러한 긍정적 의미가 부정적 방법으로 전달되도록 선택되었다.
쿠취 지역은 “란을 제외한 것이다” 고 말하면서 몇몇 보고서들은, 은 라오 즉 쿠취 공국에게 속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단지 일정한 요구를 내세웠을 뿐이다. 그것들은 란을 가지려는데 관심을 가진 어떠한 당사자가 자기 멋대로 만족하는 언급이다.
전체가 쿠취에게 속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수적이고 본질적인 증거가 있다.
예를 들어, 인도자료 A-42, C-53에서 C-59 그리고 C-61에서 C-74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보고서들 속에서, 쿠취 지역에 쿠취 경찰의 일정부분이 주어졌다. 그 비율은 란을 제외한 지역에서만 옳을 뿐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쿠취가 아닌 지역은 배제된 채이다. 중요한 것은, 인도 측에 따르면, 1914년 타협의 결과로써 쿠취에게 양도된 550평방마일의 지역은 인도 변론서 속에서 정의된 것처럼 의 일부분이었다는 것이다. 어떠한 것도 왜, 이 지역이 경찰 목적상 포함된다면, 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지의 이유를 설명해주지 못한다. 인도자료 C-69를 포함한 4가지 보고서와 관련하여, 하나의 부가적 지적사항이 있다. 그 비율이 강도에 따라 배가된다면, 그 지역은, 당해 본토지역이 아니고 전체를 포함할 수없는, 10,216평방마일에 달하게 된다.
전체가 쿠취에게 속했다는 주장은 풍 벳, 케스왈라 벳, 나라 벳에 대한 분쟁과 쿠취모르비 간의 분쟁 등의 해결과 관련해서, 분명한 오류이다. 더 나아가(게다가), 의 몇몇 부분들은, 그들 공국에 대한 행정보고서(파키스탄 책 74에서 77까지)가 보여주는 대로, 라드한푸르모르비 영역 속에 포함된다. 비슷하게, 파키스탄은, 드랑가드라수이감 같은 여타 해변공국들 또한 의 일부분을 가진다고 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파키스탄은 몇몇 보고서들의 특별한 모습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1872-73 정치고문 보고서(파키스탄 자료 B.119)는 쿠취의 범주를 에 대한 유보 없이 6,500평방마일로 표시하고 있다. 그 보고서는, 부 교육 감독관이 작성한 것으로써, 더 나아가 그 지방의 영토적 범주에 대한 어떠한 변화도 없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는 명확하게, 쿠취 지역은 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항복 당시에 그것을 만족하게 보는 데완과 정치고문은 없었다. 부 교육 감독관은 단순히 교육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분야까지도 그의 보고서 속에서 다뤘다.
정치고문이 작성한 1874-75 보고서는, 쿠취 지역을 “과 그 안에 있는 섬들을 포함하여” (파키스탄 자료 A.12 및 B.275) 대략 9,000평방마일로 적고 있다. 이것은 쿠취의 한계에 대한 분명한 증거이다; 9000평방마일이라는 넓이는 24도 선 밑에 있는 란의 해당부분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당해 보고서가 쿠취를 북위 22도와 24도 선 사이에 놓인 것으로 묘사하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또한, 1876년 이전에 사용된 방식이, 파키스탄 B.119처럼 어떠한 유보도 없이 6,500평방마일이었거나, 혹은 사려 깊은 정치고문이 기재한 것처럼, 란의 일부분을 포함하여 9,000평방마일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만약 1874-75 시기의 지역이 9,000평방마일이라고 한다면, 어떤 절차에 의하여 이것이 그 다음 해에 증가 되었는가? 데완은 무슨 권리를 갖고 그렇게 상이한 주장을 했는가?
인도자료 A-38은 데완이 제출했던 첫 번째 보고서이고, “을 제외한” 쿠취 지역이라는 언급은, 그 안에서 처음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 보고서는 쿠취를, 북위 22도와 24도 선 사이에 위치한 것으로, 그리고 거대한 란에 의해 북쪽 그리고 북서쪽, 동쪽과 남동쪽 등이 인접한(한정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쿠취 자신이 6,500평방마일인 것은 분명한 것이지만, 또한 쿠취에게 속한다는 부가적 청구내용이 있다. 그러한 주장은 풍 벳 사건, 케네디 보고서 및 이전 사례들 등과 모순되고 부합되지 않는다.
1889-90 보고서, 인도자료 A-42는 카브다루나쿠취의 “윤곽을 나타내는 지역” 그리고 “쿠취의 동쪽과 북쪽 편에 여러 가지 경계선 기둥들” 로 언급하고 있다.
1943-44 및 1944-45 보고서들인 인도자료 C-73 및 C-74와 관련하여, 파키스탄은, 쿠취 지역을 “쿠취의 란을 제외하고 8,249.5평방마일에 달하는데, 이것은 쿠취 공국 영토의 부분을 형성한다” 고 하면서, 그 보고서들은 쿠취가 북위24도 선까지 위로 확장되고 과 북동쪽과 남동쪽이 인접한다고 언급하고 있다고 말한다. 함께 가져온 두 언급은, 란은 별개의 지역이고 그러한 지역은 쿠취와 접하며 그것은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시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저자들이, 그것은 라오에 속한다고 주장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인도가 왜 이러한 보고서들 속에서 있었던 주장들이 상반 되었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서, 파키스탄은, 영국세력은 그것을 반대할만한 법적의무 아래 있지 않았다고 말한다; 묵인의 문제는 영국 최고 세력과 정치적 복속 하에 있는 제후공국 간에는 발생하기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다. 보고서 속에서 쿠취묵인논리를 위한 일정한 상황을 만들지 않았다. 만약 어떤 이가 어떤 것을 할 권리는 없으면서 그것을 계속하고, 어떤 이가 그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그것에 의해 고통 받는다면; 불법적 행위 혹은 일정한 시간에 걸쳐 아무런 항변 없이 그러한 침해사실로 인한 고통의 인내에 승복한다면, 묵인이 있어왔다고 볼 것이다. 여기에는 묵인의 원리를 낳을 수 있는 상황같이 내 어떠한 행위를 하는 라오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 반대는 진실이었다. 여기서 문제는 “항변의 부재” 이지만, 영국세력은 당해 보고서 안에서 제기된 주장들을 유념해야할, 혹은 그들이 에 대하여 분명하게 그리고 계속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하는 한 이러한 것들을 반대해야할, 법적의무 하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게다가, 국제법 원칙은 영국 최고세력과 제후 국가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것과는 별개로, 법적의무의 문제는 제후 국가와 영국 최고세력 사이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더 나아가, 투퍼가 지적했던 데로, 비 합병정책에 의해 누그러진 의구심들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일반적 정책 산업이 있었다. 만약 통계적 목적으로 당해 영토가 공국 영토로 보인다면, 그것은 그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p.277
인도가 당해 보고서들은 봄베이 정부의 정치고문과 인디아 정부가 면밀히 조사하였고 국무장관 역시 그러한 주장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는 인도 측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파키스탄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본 다해도 그러한 사항은 당해 행정 처리에 의존하였다고 말한다; 당해 보고서들은 때때로는 몹시 서두르면서, 그 통계적 내용과 관련해서가 아니라, 그 정치적 내용과 관련하여 검토될 것이다. 당해 보고서들이 검토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당해 문제를 더 이상 끌고 간다는 의미가 아니다. 파키스탄은 또한, 국무장관의 긴급서신(파키스탄 자료 B.120)을 담고 있는 회람서신에 관심을 기울이는데 그 안에서 정치고문들은 늘 인도 공국들이 제출한 행정보고서를 확인하는데 주의를 기울이고 부단히 경계해야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언급되었다.
답변 속에서, 인도는 “을 제외하고” 라는 표현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되풀이 한다. 어떤 이가 쿠취 지역은 “을 제외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쿠취의 일부분이지만 관련된 지역의 목적상 단지 당해 지역만이 효력이 미친다는 것 이외의 것을 의미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한다. 신드와 관련하여 “카이르푸르(Khairpur)를 제외하고” 라는 언급은, 카이르푸르는 거의 고립되고 독립된 공국이고, 신드를 이야기할 때는 카이푸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외하고” 라는 용어는 그것이 사용되는 문맥 속에서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고 있다. 통계초록 안에서, 통계자료 내지는 수치들이 제시되건 아니건 간에, 그것은 언급된 그 효력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을 제외하고” 라는 용어는, 만약 쿠취에 대한 묘사가 마일로 그 넓이만을 단순히 언급하는 것으로 된다면, 그것은 그러한 묘사가 사용된 목적에 비춰본다면 정확한 것이 될 것이다; 다양한 통계 수치 - 세수, 경찰력, 교육, 등등이 제시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한다. 파키스탄은, “을 제외하고” 라는 용어는 전체가 아니라 의 일부분을 제외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 같은 종류의 언급이 신드 혹은 다른 지방에는 없다는 의견이었다. 몇몇 경우에 있어서, “을 제외하고” 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는다; 어떤 한 사람은 그 지역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른 이는 그것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당해 지역을 언급한 이후에, 그는 “란을 제외하고” 라고 한다. 만약 의 일부분만을 의도한다면, 아무것도 그것이 그렇게 언급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
쿠취 지역과 경찰 인력 간의 비율로부터 파키스탄이 추론한 것과 관련하여, 당해 경찰은 실효적 지역을 위해 있는 것으로 본다. 인도자료 A-40, A-18, A-60, A-38, A-39, C-38, C-37 및 C-52 속에 있는 당해 보고서들 안에서, 그러한 비율은 “을 제외하고” 주어진다는 것이 분명하게 언급된다. 비록 “을 제외하고” 라는 용어가 언급되지 않더라도 당해 지역 땅 비율은 늘 을 제외한 것이라는 방식으로 그것을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입장은 부 교육 감독관 보고서(파키스탄 자료 B.119) 와 관련하여 마찬가지이다; 인도자료 TA-11은 또한, 어떤 한 교육 감독관이 당해 지역은 거대한 란의 독립된 지역이고 따라서 그 안에서의 교육적 문제는 전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채 방치될 수 있겠다고 명시적으로 지적하면서 작성한 보고서이다. 쿠취 지역이 “을 제외하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에 속할 수도 있는 자그마한 몇몇 부분들을 반드시 배제한다는 것은 아니고, 혹은,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상대적으로 사소한 부분들이 다른 공국에 속한다는 사실이 쿠취에게 속한다는 언급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을 반드시 배제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을 제외하고” 와 함께 하는 지역에 대한 언급 속에서, “라오에 귀속하는” 등등 혹은 다르게 부가된 사항들과 함께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넌지시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은 일반적인 언급이고, 영국 세력이 그것을 보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들은 여기저기 조그마한 부분을 제외하고 전체가 쿠취에게 속하므로 일반적으로 말한다.
을 제외하고” 라는 단어는, 무엇이든지 간에 쿠취에 속하는 것으로 판명 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언급에 의해 침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 된다. 이것은 쿠취의 이익을 보호하는 정책의 일부분으로 일컬어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만약 그렇다면, 확인되지 않지만 쿠취에게 속하는 일정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의 일부분을 제외하고” 라고 왜 이야기 하지 않는가? 빅토리아 여왕의 정책은, 어떤 지역에 있어서도 의구심이나 어려움이 있는 문제라는 측면에서, 그것은 영국령 인디아의 한 부분으로서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어떤 한 인도 공국의 영토가 명확하게 정해진다면, 그러한 정책은 쿠취에게 속한다고 이해되는 상황이 필요하다. 빅토리아 여왕은,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을 금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진실이 아닌 무엇을 말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었다. 영국 세력이, 그들 자신이 진실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 그 무엇을, 그러한 정책의 바탕 위에, 언급할 수 있는가? 인도자료 TA 12 속에서, 국무장관은, 그 수치들은 적절한 부서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러한 조사 이후에 “을 제외하고” 라는 용어가 부가되었다고 지시하였다. 그것은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는 빅토리아 여왕의 정책과 부합될 수도 있겠지만, 분명 어떤 주장이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에 의해 제기된다면 그것은 빅토리아 여왕의 칙령과 부합되지 않는 일정한 주장이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제기된다면, 당해 공무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한 국가는 계속 자신이 진술한 것을 진정한 것으로 신뢰하는 것을 금지당하지 않는다. 묵인의 문제를 옆으로 치워놓은 채, 어떤 특정한 종류의 진술이 장시간에 걸쳐 상반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언급은 진실이 아니라고 되돌릴 수는 없다.
정치고문이 보고서들을 제출하고, “을 제외하고” 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는 대신에 이러한 단어들이 데완이 처음 보고서를 쓸 때 사용됐다고 파키스탄이 진술한 것과 관련하여, 인도는 TA 10번 즉 1855-56 리포트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여기서, 당해 정치고문은 지역을 묘사하면서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인도는 또한 인도자료 TA 11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이것은 1870-71 보고서로써, 여기에는 “과는 독립하여” 쿠취 지역은 6,500 평방마일이었다고 언급하면서 부 교육 감독관의 보고서를 담고 있다. 데완이 1876-77 보고서를 처음 쓸 때에, 그는 따라서 쿠취에게 유리한 증거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
파키스탄은 1874-75 (파키스탄 자료 A.12) 보고서에 강조점을 두는데, 그 안에서 쿠취 지역은 과 그 안에 있는 섬들을 포함하여 9,000 평방마일이라고 일컬어진다. 1855-56년에 정치고문은, 쿠취 지역은 란을 제외하고 6,500 평방마일이었다고 말했다 (인도자료 TA 10). 만약 파키스탄 자료 A.12만을 배타적으로 의존한다면, 이 같은 정치고문의 이전 보고서, 몇몇의 봄베이 행정보고서, 그 이후의 쿠취 행정보고서 일체, 그리고 영국 의회에 제출된 통계초록들 등등은 모두 고려해야할 필요가 없는데, 그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파키스탄 자료 A.12안에 있는 정치고문의 용어가 부정되지 않고 그의 묘사는 누구에 의해서도 문제시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이후의 보고서들은 훨씬 더 정확해서, 분명히 명확하게 정확하지 않은 묘사를 담고 있는 이것은 언급될 필요가 없다.
p.279
인도는, 쿠취 지역을 “을 제외하고” 다루고 있는 일정한 보고서들을 특정하여 언급하고, 이 같은 표현은 “을 배제하고” 보다 훨씬 더 강력한 표현이고 분명히 따라서 란은 쿠취의 일부분인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1892년 국무장관의 서신 (파키스탄 자료 B.120)과 관련하여 당해 정치고문은 인도 공국들에 대한 행정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있어서 부단히 주의를 기울여야한다는 주의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행정보고서들은 쿠취 지역을 란을 제외하고 6,500 평방마일이었다고 계속 보여주고 있다.
신드 경우에 있어서 에 대하여 아무런 요구사항이 없다는 인도 측 의견과 관련하여서, 파키스탄은, 소규모 란에 인접하고 있는 드랑가드라, 라드한푸르 및 그리고 모르비 및 여타 공국들에 관한 행정보고서 (인도자료 TC 22에서 TC 37까지)는 내 이들 공국들의 권리에 관해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고, 그러한 권리들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을 지적한다. 그러므로 그 지역을 말하면서 에 대한 일정한 유보사항이 없음은 그러한 권리의 부재와 같은 의미가 아니다. “을 제외하고는” 라고 말하고 있는 쿠취 보고서와 란에 접하고 있는 여타 공국들 보고서와 함께 본다면, 누구라도 “을 제외하고” 라는 단어는 전체가 쿠취에게 속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여타 인접 공국들은 내 어떠한 권리도 가질 수 없게 된다는 이유로 – 또는 그러한 자료들은 영국 정책이 그들 공국들 각각이 서로 완전히 상반하면서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여준다고 말할 것이다. 한 행정보고서는 일정한 것을 말하고 다른 것을 그것과 상반되는 것을 담고 있어서, 그럼에 따라 그 행정보고서들의 신뢰성을 무너뜨리고 있다.
파키스탄은, 현재 상황 속에서 코리 샛강의 북서쪽 지역은 만큼이나 황무지이다. 그러나 그 지역은 쿠취 지역의 특정하여 부과되었고 경찰 인력의 비율도 그것을 고려사항에 넣었다. 따라서 550 평방마일을 위한 실효적이고 혹은 비실효적인 지역 간에 차이점은 단지 으로써 실효적 또는 비실효적 지역일 뿐이다. 진짜 다른 점은, 어떤 한사람에게 쿠취라는 권원(title)이 문제가 되지 않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문제가 현안이다.

색인어
지명
쿠취, 봄베이, 쿠취, 쿠취, 봄베이, 쿠취, 봄베이, 쿠취, 쿠취, 쿠취, 쿠취, 쿠취, 쿠취, , , , , , , 쿠취, 쿠취, 봄베이, 쿠취, 봄베이, 쿠취, 쿠취, 쿠취, , 봄베이, 봄베이, 봄베이, 봄베이, 봄베이, 봄베이, , 쿠취, 쿠취, 쿠취, 쿠취, 봄베이, 봄베이, 쿠취, , , , , 쿠취, 쿠취, 쿠취, , 쿠취, , 쿠취, 쿠취, , 신드, 카이르푸르(Khairpur), 카이푸르, 신드, 아덴(Aden), 페림(Perim), 아덴, 페린, , 쿠취, 쿠취, , , , 쿠취, , 쿠취, , 쿠취, 쿠취, 쿠취, 쿠취, 쿠취, , , , , 쿠취, 풍 벳, 케스왈라 벳, 나라 벳, 쿠취, 모르비, , 라드한푸르, 모르비, 드랑가드라, 수이감, , 쿠취, , 쿠취, , 쿠취, , 쿠취, 쿠취, , 쿠취, 쿠취, 거대한 란, 쿠취, , 쿠취, 풍 벳, 카브다, 루나, 쿠취, 쿠취, 쿠취, 쿠취의 란, 쿠취, 쿠취, , 쿠취, 쿠취, , , , 쿠취, , , 쿠취, 신드, 카이르푸르(Khairpur), 카이르푸르, 신드, 카이푸르는, , 쿠취, , , , 신드, , , 쿠취, , , , 거대한 란, 쿠취, , , 쿠취, , , 쿠취, , , 쿠취, 쿠취, 쿠취, , , 쿠취, , , , , 쿠취, 쿠취, 쿠취, , 쿠취, 봄베이, 쿠취, 쿠취, , , 쿠취, 신드, , 소규모 란, 드랑가드라, 라드한푸르, 모르비, , , , 쿠취, , , 쿠취, , 코리 샛강, , 쿠취, , 쿠취
법률용어
양도, 묵인, 묵인, 묵인, 묵인, 묵인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b) 쿠취 행정보고서 자료번호 : nj.d_0024_0020_0090_007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