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쿠취의 한계로서 북위 제 24도선
5. 쿠취의 한계로서 북위 제 24도선
(a) 쿠취 행정보고서
1874-75, 1876-77, 1943-44, 1944-45 기간 보고서 등은, 쿠취는 북위 20도와 24도선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한다 (파키스탄 자료 A.12, 인도자료 A-38, C-73 및 C-74).
(b) 봄베이 행정보고서
1873년 5월 12일자 내무부 내 인도 정부의 공식 회의 기록물에서 발췌한 것이1872-73 보고서 서문 속에서 하나의 발췌물이 증거로 제출되었는데 (인도자료 CCC-6)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년 동안의 정부역사는, 본 국가와 정치체제에 관한 기존 상황(조건)에 대하여 적절하게 이해하고 자주 주의를 기울여야지만 이해될 수 있으므로, 1872-73 행정보고서는, 연례녹취록에 부가하여, 수년간에 걸친 것들이 한 번에 쓰여 질 수 있도록 기본적 참고사항에 대한 장(chapter)을 담고 있어야만 한다.” (1면.)
파키스탄은, 1872년부터 시작된 이 같은 지시사항에 따라, 실제 관행은, 기본적 참고사항에 관한 장(출처)들이라고 지칭되는, 수년 동안 방해 받지 않고 기록되어 유지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개정될 것이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장들은, 1872-73 보고서 (인도자료 CCC-6), 1882-83 보고서 (인도자료 C-41), 1892-93 보고서 (기록에 없음), 1901-02 보고서 (인도자료 C-78) 및 1911-12 보고서 (파키스탄 책 73/7) 등 안에 있는 제 1장으로 쓰여졌다; 1921-22 보고서 (인도자료 C-96) 속에서, 이러한 장은 처음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보고서의 제 3부(part III)가 되었다. 제 1872-73, 1882-83, 1892-93, 1901-02 및 1911-12 보고서들의 제 1장에 몇몇 섹션들은, 붉은색 표제를 갖고 있으며 그것에 따라 그러한 장들은 “붉은색 장” 또는 “기준 챕터(장; 출처)” 라고 일컬어진다. 파키스탄은 이 같은 적색 장들은 당해 지역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것들이고, 각각의 장은 기준 출처(standard chapter)로 일컬어진다고 말한다.
1872-73 기간에 해당되는 붉은색 출처 안에서 (인도자료 CCC-6), 쿠취 주는 북위 22도에서 24도선 사이에 연장된 것으로 묘사된다. 1873-74 보고서 제 1장(기록상 없음) 안에서, 1872-73 보고서 속에서 채택 되었던 지리학적 협정이 1873-74 보고서속에서 고수되었다는 내용의 쪽지가 존재한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파키스탄은, 1872-73 보고서 또한 쿠취가 북위 22도에서 24도선 사이에 연장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1875-76 보고서(인도자료 C-76), 1876-77(인도자료 C-25), 1877-78(기록상 없음), 1878-79(기록상 없음)들 가운데 비슷한 언급이 비추어진 까닭에, 이러한 보고서들 역시, 쿠취는 북위 22도에서 24도선 사이에 펼쳐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어야만 한다 (파키스탄 차트 35 참조). 파키스탄은 더 나아가, 1879-80, 1880-81 및 1881-82 (기록상 없음)보고서들은 1872-73(인도자료 CCC-6)보고서와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는 뜻을 비춘다.
1882-83 보고서(인도자료 C-41)는, 그러한 보고서는 그 기준 챕터(출처)를 담고 있지만, 그 안에 북위 22도선이라는 특정한 언급은 없다. 그러나, 1883-84, 1884-85, 1885-86, 1886-87, 1887-88, 1888-89, 1889-90, 1890-91 및 1891-92(기록상 없음) 보고서들 뿐만 아니라 이 보고서는 1872-73보고서와 함께 그것들은 읽혀져야 한다는 논거 리스트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
1892-93보고서(인도자료 C-19) 내 기준 챕터는, 쿠취를 북위 20도 47분에서 24도선까지 연장된 것으로 묘사한다. 이러한 묘사를 바탕으로, 파키스탄은, 그 이후에 1901-02까지 계속 나온 보고서들 역시 쿠취를 북위 24도선까지 한정된 것으로 묘사하는 보고서들의 목록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1901-02보고서 (인도자료 C-78)속에 있는 기준 챕터는, 쿠취는 북위 20도 47분과 24도선 사이에 놓인다고 말한다. 이 언급을 근거로 하여, 파키스탄은, 1902-04 보고서 (인도자료 C-79)역시 그 목록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903-04보고서(인도자료 C-80)속에서, 제 1장 안에 다음과 같은 언급이 보인다:
1872-73 기간에 해당되는 붉은색 출처 안에서 (인도자료 CCC-6), 쿠취 주는 북위 22도에서 24도선 사이에 연장된 것으로 묘사된다. 1873-74 보고서 제 1장(기록상 없음) 안에서, 1872-73 보고서 속에서 채택 되었던 지리학적 협정이 1873-74 보고서속에서 고수되었다는 내용의 쪽지가 존재한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파키스탄은, 1872-73 보고서 또한 쿠취가 북위 22도에서 24도선 사이에 연장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1875-76 보고서(인도자료 C-76), 1876-77(인도자료 C-25), 1877-78(기록상 없음), 1878-79(기록상 없음)들 가운데 비슷한 언급이 비추어진 까닭에, 이러한 보고서들 역시, 쿠취는 북위 22도에서 24도선 사이에 펼쳐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어야만 한다 (파키스탄 차트 35 참조). 파키스탄은 더 나아가, 1879-80, 1880-81 및 1881-82 (기록상 없음)보고서들은 1872-73(인도자료 CCC-6)보고서와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는 뜻을 비춘다.
1882-83 보고서(인도자료 C-41)는, 그러한 보고서는 그 기준 챕터(출처)를 담고 있지만, 그 안에 북위 22도선이라는 특정한 언급은 없다. 그러나, 1883-84, 1884-85, 1885-86, 1886-87, 1887-88, 1888-89, 1889-90, 1890-91 및 1891-92(기록상 없음) 보고서들 뿐만 아니라 이 보고서는 1872-73보고서와 함께 그것들은 읽혀져야 한다는 논거 리스트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
1892-93보고서(인도자료 C-19) 내 기준 챕터는, 쿠취를 북위 20도 47분에서 24도선까지 연장된 것으로 묘사한다. 이러한 묘사를 바탕으로, 파키스탄은, 그 이후에 1901-02까지 계속 나온 보고서들 역시 쿠취를 북위 24도선까지 한정된 것으로 묘사하는 보고서들의 목록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1901-02보고서 (인도자료 C-78)속에 있는 기준 챕터는, 쿠취는 북위 20도 47분과 24도선 사이에 놓인다고 말한다. 이 언급을 근거로 하여, 파키스탄은, 1902-04 보고서 (인도자료 C-79)역시 그 목록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903-04보고서(인도자료 C-80)속에서, 제 1장 안에 다음과 같은 언급이 보인다:
넓이, 생김새, 기후, 생산물
역사 요약
행정(통치) 형태 1901-02 보고서 제2부 1-78면을 보시오
토지 보유(소유)의 성격
측량조사과 정주방식
영국령의 민간인 분포(분할)
최근 인구조사 상세사항
역사 요약
행정(통치) 형태 1901-02 보고서 제2부 1-78면을 보시오
토지 보유(소유)의 성격
측량조사과 정주방식
영국령의 민간인 분포(분할)
최근 인구조사 상세사항
비슷한 쪽지가, 1911-12 까지 뒤이은 보고서들 속에서 보인다. 이 쪽지를 논거삼아, 파키스탄은 이들 보고서를 또한 그 목록 속에 포함시킨다.
1911-12보고서(파키스탄 책 73/7)는, 쿠취는 북위 22도 47분에서 24도선 사이에 놓인다고 말한다. 1921-22까지 계속된 후속 보고서들 속의 내용들에 관한 목록은, 1903-04보고서 안의 것들과 같은 쪽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보고서는 1901-02 보고서 대신에 1911-12보고서를 언급하고 있다. 파키스탄에 따르면, 이 같은 보고서들 일체는 쿠취를 북위 24도선까지 만으로 연장된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보고서들 목록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
1921-22보고서의 제 3부(Part-III)는 그 보고서, 1922-23보고서 및 1923-24보고서(인도자료 C-17) 속에 있는 기준 챕터(장) 라고 일컬어지는데, 이것은 쿠취의 좌표를 제시하지 않는다.
“적색 장(붉은 챕터)” 혹은 “기준 장”과 관련하여, 인도는 1873년 5월 12일 내무성 내 인디아 정부의 공식 회의록으로부터의 발췌물 속에 있는 어떤 한 인용문에 관심을 쏟았는데 이것은 1872-73보고서(인도자료 CCC-6)의 서문 속에서 다시 작성 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11-12보고서(파키스탄 책 73/7)는, 쿠취는 북위 22도 47분에서 24도선 사이에 놓인다고 말한다. 1921-22까지 계속된 후속 보고서들 속의 내용들에 관한 목록은, 1903-04보고서 안의 것들과 같은 쪽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보고서는 1901-02 보고서 대신에 1911-12보고서를 언급하고 있다. 파키스탄에 따르면, 이 같은 보고서들 일체는 쿠취를 북위 24도선까지 만으로 연장된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보고서들 목록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
1921-22보고서의 제 3부(Part-III)는 그 보고서, 1922-23보고서 및 1923-24보고서(인도자료 C-17) 속에 있는 기준 챕터(장) 라고 일컬어지는데, 이것은 쿠취의 좌표를 제시하지 않는다.
“적색 장(붉은 챕터)” 혹은 “기준 장”과 관련하여, 인도는 1873년 5월 12일 내무성 내 인디아 정부의 공식 회의록으로부터의 발췌물 속에 있는 어떤 한 인용문에 관심을 쏟았는데 이것은 1872-73보고서(인도자료 CCC-6)의 서문 속에서 다시 작성 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준이 되는 참고사항 챕터, 붉은색 글자로 된 표제 등을 준비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본 정부의 승인은 윌슨 목사가 쓴 ‘토착부족들과 언어들’에 대한 그의 박식한 논문에 바탕을 둔다; 신드 내에서 행해진 영구적 토지 측량 및 거주권에 관한 설명은 헤이그 중령에게; 구자랏과 콘칸의 특별한 영구 거주권에 관한 설명은 프레스콧 중령과 나이른 씨에게; 그리고 봄베이 내 이미 지나간 시즌에 대한 기상학 역사에 관해서는 참버스 씨에게 각각 빚 졌다. 역사 요약과 관련된 상당부분은 베티 씨가 기여 하였고, 제조에 관한 장은 테리 씨의 작품이다.
“여러 가지 장들이 서로 다른 부서들의 보고서들의 주된 축약본 안에 있다. 이러한 보고서들 대부분은 그들과 관련하고 있는 주제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누구에게도 프린트 된 형식으로 유용하게 제공 된다.”
“여러 가지 장들이 서로 다른 부서들의 보고서들의 주된 축약본 안에 있다. 이러한 보고서들 대부분은 그들과 관련하고 있는 주제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누구에게도 프린트 된 형식으로 유용하게 제공 된다.”
인도는, 당해 기준 장은 특정 토픽과 관련된 전문가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외부인들이 기여한 것이라고 말한다. 기준 장 이외에, 서문은, “서로 상이한 부서의 보고서들의 축약본” 속에서 “연례 설화 장”이 존재한다. 붉은색 장들에 관한 기이한 성스러움은 없는데, 그 이유는 그것들이 10년 동안 오로지 한번만 쓰여 졌고 다른 것들은 보고서들과 여타 자료들 에서 매년 만들어 졌기 때문이다. 적색 장(출처) 속에서 무엇이 언급 되었든지 간에 그것은 필연적으로 진리여야만 하고 행정보고서의 다른 부분 속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 그것에 따른다는 결과가 뒤따르는 것은 아니다. 그 적색 장들은 단지, 그 보고서의 다른 부분 속에서 언급되고 있는 다양한 것들이 이해될 수 있는 견지에서, 일종의 일반적 바탕(배경)을 제공해주는 의도일 뿐이다. 1921-22 보고서(인도자료 C-96)와 관련하여, 그 틀이 변경돼 적색 장은 없었지만 제 3부로서 분리된 장이 있었다; 그것은 적색 장으로 구분되지 못한다.
(c) 지명 사전
(i) 해밀톤, 동인디아 지명 사전, 1815 (파키스탄 책 28)는 쿠취를 북위 23도 선과 24도선 사이에 놓인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322면.)
(ⅱ) 봄베이 관구 지명 사전, 제 5권, 1880(인도자료 C-5)는, 쿠취는 북위 23도 40분에서 24도선까지 걸쳐져 있다고 말한다. (1면.)
(ⅲ) 인디아 제국 지명 사전집, 제 4권, 1885(인도자료 C-27)는 쿠취의 한계는 북위 20도 40분에서 24도선까지 연장되어 있는 것으로 묘사한다. (57면.)
(ⅱ) 봄베이 관구 지명 사전, 제 5권, 1880(인도자료 C-5)는, 쿠취는 북위 23도 40분에서 24도선까지 걸쳐져 있다고 말한다. (1면.)
(ⅲ) 인디아 제국 지명 사전집, 제 4권, 1885(인도자료 C-27)는 쿠취의 한계는 북위 20도 40분에서 24도선까지 연장되어 있는 것으로 묘사한다. (57면.)
p.266
(ⅳ) 인디아의 제국 지명 사전, 제 11권, 신정판, 1908 (인도자료 C-28)는 쿠취의 한계를 동일하게 제시하였다. (74면.)
(v) 와 (vi) 인디아 제국 지명 사전, 지방 일련판, 봄베이 관구, 제 1권 및 제 2권, 1909 (파키스탄 책 34(인도자료 C-29))는, 쿠취의 한계는 북위 22도 47분에서 24도선까지 펼쳐 있다고 말한다 (각각 2 및 326면.)
(v) 와 (vi) 인디아 제국 지명 사전, 지방 일련판, 봄베이 관구, 제 1권 및 제 2권, 1909 (파키스탄 책 34(인도자료 C-29))는, 쿠취의 한계는 북위 22도 47분에서 24도선까지 펼쳐 있다고 말한다 (각각 2 및 326면.)
(d) 기타 서면 자료들
(i) 맥무르도, 쿠취 주에 대한 설명서, 1820 (파키스탄 책 18)는 쿠취 주는 북위 22도선과 24도선 안에 담겨 있다고 말한다. (205면.)
(ⅱ) 해밀톤, 힌두스탄과 그에 인접한 지방들에 관한 지리적, 통계적 및 역사적 서술(묘사), 제 1권, 1820 (인도자료 CC-2)는, 쿠취는 북위 24도와 25도선 사이에 위치한다고 언급한다. (585면.)
(ⅲ) 번즈, 신드 궁전 방문기; 쿠취의 역사에 관한 스케치, 1839 (파키스탄 책 3)는 쿠취를 북위 22도와 24도선 사이에 있는 것으로 묘사한다. (243면.)
(ⅳ) 그란트, 쿠취의 지질학적 지도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수상록, 1836 (인도자료 C-15)는, 쿠취는 북위 22도와 24도선 사이에 위치한다고 말한다. (403-4면.)
(v) 코스탄스, 쿠취 혹은 서 인디아에 대하여 무작위로 그린 스케치, 1839 (파키스탄 책 4)는, 쿠취는 북위 22도와 24도선 안에 위치한다고 말한다.
(ⅵ) 라이크스, 쿠취 공국에 관한 수상록, 1854 (인도자료 C-3)는, 쿠취를 북위 22도와 24도선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묘사한다. (3면.)
(ⅶ) 1874-75 쿠취 행정 보고서 (파키스탄 자료 A.12)는 쿠취가 북위 22도와 24도선 사이에 놓인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ⅷ) 서 인디아 공국 관리 지역 내 통치하고 있는 제후, 추장 및 지도급 인사들, 1935 (인도자료 C-75)는 쿠취를 북위 22도 47분에서 24도선 사이에 펼쳐져 있는 것으로 본다. (15-16면.)
(ⅱ) 해밀톤, 힌두스탄과 그에 인접한 지방들에 관한 지리적, 통계적 및 역사적 서술(묘사), 제 1권, 1820 (인도자료 CC-2)는, 쿠취는 북위 24도와 25도선 사이에 위치한다고 언급한다. (585면.)
(ⅲ) 번즈, 신드 궁전 방문기; 쿠취의 역사에 관한 스케치, 1839 (파키스탄 책 3)는 쿠취를 북위 22도와 24도선 사이에 있는 것으로 묘사한다. (243면.)
(ⅳ) 그란트, 쿠취의 지질학적 지도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수상록, 1836 (인도자료 C-15)는, 쿠취는 북위 22도와 24도선 사이에 위치한다고 말한다. (403-4면.)
(v) 코스탄스, 쿠취 혹은 서 인디아에 대하여 무작위로 그린 스케치, 1839 (파키스탄 책 4)는, 쿠취는 북위 22도와 24도선 안에 위치한다고 말한다.
(ⅵ) 라이크스, 쿠취 공국에 관한 수상록, 1854 (인도자료 C-3)는, 쿠취를 북위 22도와 24도선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묘사한다. (3면.)
(ⅶ) 1874-75 쿠취 행정 보고서 (파키스탄 자료 A.12)는 쿠취가 북위 22도와 24도선 사이에 놓인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ⅷ) 서 인디아 공국 관리 지역 내 통치하고 있는 제후, 추장 및 지도급 인사들, 1935 (인도자료 C-75)는 쿠취를 북위 22도 47분에서 24도선 사이에 펼쳐져 있는 것으로 본다. (15-16면.)
쿠취가 북위 24도선까지 연장되어 있다고 하는 참고문헌들에 관하여, 인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많은 이 같은 기록물들 가운데에서, 쿠취는 북위 22도와 24도 사이에 놓인다고 묘사 되고, 이 같은 설명은 쿠취의 영토가 북위 24도선 넘어 까지 연장되지 않았다는 인상을 주기가 쉽다고 볼 것이다. 그 같은 묘사는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과 상황들이 분명한 까닭에 아주 정확한 것은 아니다:
“(i) 이 같은 묘사를 하는 기록물들이 동시에, 쿠취의 란 전체는 쿠취의 영토 속에 위치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렇게 묘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쿠취 영토는 두 부분, 쿠취의 본토와 쿠취의 란, 란 밖에 란 이의의 것으로서 배타적으로 쿠취의 지역 등으로 분할된다.
“(ⅱ) 이 같은 기록물 속에 주어진 쿠취의 경도 수치 또한 부정확한 것이다. 쿠취의 라오의 영토는 또한 소규모 란 속에 있는데, 이것은 쿠취 본토의 동쪽에 위치하고 이들 기록물 속에 제시된 경도 수치 보다 더 연장되어 있지만 이 사실은 쿠취의 경도 수치 작업을 하면서 고려되지 않는다.
“(ⅲ) 쿠취가 란을 포함하고 있다고 묘사하는 기록들은, 쿠취 본토의 남쪽 끝단에서 란의 북쪽 가장자리까지 위도로 되어있다.
“(ⅳ) 많은 기록들이 명시적으로, 쿠취의 란이 쿠취의 라오 혹은 쿠취의 공국에 속한다고 하고 있다.” (인도 변론서, 178문.)
“(i) 이 같은 묘사를 하는 기록물들이 동시에, 쿠취의 란 전체는 쿠취의 영토 속에 위치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렇게 묘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쿠취 영토는 두 부분, 쿠취의 본토와 쿠취의 란, 란 밖에 란 이의의 것으로서 배타적으로 쿠취의 지역 등으로 분할된다.
“(ⅱ) 이 같은 기록물 속에 주어진 쿠취의 경도 수치 또한 부정확한 것이다. 쿠취의 라오의 영토는 또한 소규모 란 속에 있는데, 이것은 쿠취 본토의 동쪽에 위치하고 이들 기록물 속에 제시된 경도 수치 보다 더 연장되어 있지만 이 사실은 쿠취의 경도 수치 작업을 하면서 고려되지 않는다.
“(ⅲ) 쿠취가 란을 포함하고 있다고 묘사하는 기록들은, 쿠취 본토의 남쪽 끝단에서 란의 북쪽 가장자리까지 위도로 되어있다.
“(ⅳ) 많은 기록들이 명시적으로, 쿠취의 란이 쿠취의 라오 혹은 쿠취의 공국에 속한다고 하고 있다.” (인도 변론서, 178문.)
위의 (i)에 답하면서 파키스탄은, 해밀턴의 지명사전, 1828 (인도자료 C-22)은 쿠취를 언덕지역과 란 지역 두 부분으로 언급하고 있는 유일한 지명사전집이고, 그것은 24도선이 아니라 25도선 위의 위도를 언급 하고 있다고 말한다. 여타 자료들과 관련하여서, 단지 두 개, 이름하여, 그란트, 쿠취의 지질학적 지도의 도해에 대한 수상록, 1836 (인도자료 C-15) 그리고 라이크스, 쿠취공국에 대한 수상록, 1854 (인도자료 C-3)가 있는데, 이들은 쿠취의 한계로서 북위 24도선 을 제시하였고 동시에 란은 쿠취의 일부분으로 보아야 하거나 혹은 그렇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들은, 란이 쿠취 영토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그렇게 인식할만한 입장이 아니다.
(ⅱ)와 관련하여서 파키스탄은, 만약 이러한 자료가 부정확하다면, 인도가 의지하는 것으로, 전체 란이 라오에게 귀속한다고 하는 여타 참고 자료들도 역시 틀린 것이라고 말한다.
(ⅲ)와 관련하여서, 쿠취는 란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묘사하는 기록물들은 쿠취 본토의 남단에서 란의 북쪽 가장자리 끝까지 위도를 갖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일컫어진다; 그것들은 파키스탄이 증거로 제출한 다른 자료들과 모순된다. 만일 전체 란이 쿠취 속에 포함된다면, 나라 벳, 풍 벳, 등등에 대하여 내린 다양한 결정들과 당해 조약 속의 여러 가지 문언들은 틀린 것이 될 것이다.
(ⅳ)와 관련하여서, 파키스탄은, 쿠취의 란이 쿠취에게 속한다고 명백하게 언급하고 있는 기록물들은 잘못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말한다.
(ⅱ)와 관련하여서 파키스탄은, 만약 이러한 자료가 부정확하다면, 인도가 의지하는 것으로, 전체 란이 라오에게 귀속한다고 하는 여타 참고 자료들도 역시 틀린 것이라고 말한다.
(ⅲ)와 관련하여서, 쿠취는 란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묘사하는 기록물들은 쿠취 본토의 남단에서 란의 북쪽 가장자리 끝까지 위도를 갖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일컫어진다; 그것들은 파키스탄이 증거로 제출한 다른 자료들과 모순된다. 만일 전체 란이 쿠취 속에 포함된다면, 나라 벳, 풍 벳, 등등에 대하여 내린 다양한 결정들과 당해 조약 속의 여러 가지 문언들은 틀린 것이 될 것이다.
(ⅳ)와 관련하여서, 파키스탄은, 쿠취의 란이 쿠취에게 속한다고 명백하게 언급하고 있는 기록물들은 잘못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말한다.
색인어
- 지명
- 쿠취, 쿠취, 쿠취, 쿠취, 쿠취, 쿠취, 쿠취, 쿠취, 쿠취, 쿠취, 신드, 구자랏, 콘칸, 봄베이, 쿠취, 봄베이, 쿠취, 쿠취, 봄베이, 쿠취, 쿠취, 쿠취, 신드, 쿠취, 쿠취, 쿠취, 쿠취, 쿠취, 쿠취, 쿠취, 쿠취, 쿠취, 쿠취, 쿠취, 쿠취, 쿠취, 쿠취, 쿠취의 란, 쿠취, 쿠취, 쿠취, 쿠취의 란, 란, 란, 쿠취, 쿠취, 쿠취, 소규모 란, 쿠취, 쿠취, 쿠취, 란, 쿠취, 란, 쿠취의 란, 쿠취, 쿠취, 쿠취, 란, 쿠취, 쿠취, 쿠취, 쿠취, 란, 쿠취, 란, 쿠취, 란, 쿠취, 란, 란, 쿠취, 나라 벳, 풍 벳, 쿠취의 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