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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라 벳 결정 (1897)

4. 나라 벳 결정 (1897)
나라 벳은, 신드나가르 파르카르팔란푸르수이감 사이에 위치한 것으로, 거대한 란의 북동 지역 내 연속된 섬들 중 하나이다. 이러한 일련의 섬들 중에 가장 커다란 두 개의 섬들은 팔란푸르 해변에 더 가깝게 위치한 나라 벳타르파타노 인데, 보르디아 벳, 단 벳, 소살 벳 그리고 살리아 초우키 벳 등은 신드 해변에서 가깝게 위치한다.
인도는 회고하기를, 이러한 일련의 벳들을 마일즈가 이들 모두는 수이감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였고, 그는 일련의 연속 벳들 모두가 나라 벳의 부분들 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들이 의 자그마한 협지에 의해 분할된 관계로, 그들은 다른 종류에 속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영국 세력은 1843년 신드 정복 이래로 나라 벳에 경찰서를 주둔시켰다. 약 1893년에는, 수이감의 타코레스(추장들)가 나라 벳의 소유권을 주장하였고, 그 벳들이 수이감에 속한다는 이유로 신드 경찰서의 철수를 요구하였다. 당해 문제는 신드 관리들이 조사하였다. 나가르 파르카르의 지방행정관이 1893년에, 나라 벳타르 파르카르 구역의 한계 안에 있지 않았으나 그것의 북쪽에 있는 다섯 개 벳들, 이름하여, 부리르요(보르디아) 벳, 단 벳들 (큰 것과 작은 것), 살리아 초우키 벳 그리고 소살 벳 등은 타르 파르카르의 경계선 안에 있는 것으로 되었으며, 그리고 당해 구역 경계선은 소살 혹은 살리아 초우키 벳까지 뻗어있다고, 보고하였다. (파키스탄 파일 3, 아이템(a)).
신드 내 집정관은, 문제가 된 벳들이 팔란푸르보다 더 가까운 타르 파르카르 구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가정할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는 견해였다. (파키스탄 파일 3, 아이템 (b)). 쿠취의 정치고문은, 타르 파르카르가 1843년에서 1856년까지 그 정치고문이 통치하였던 관계로, 옛 기록물들을 찾는 와중에, 접촉한 바 있었다. 쿠취의 정치고문은, 아무런 기록물도 그에게는 없었고, 또한 봄베이 정부가 내 경계선 문제는 제기 되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였던 내용을 담고 있는 1885년 결의안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파키스탄 자료 B.284) 신드 내 집정관은 그 이후에 (파키스탄 자료 B.259) 타르 파르카르의 부집정관에게, 경찰 주둔에 의한 영국의 통치는 당해 벳들의 영구적 지배를 수행하였던 유일한 권력이었고, 그는 그러한 범주의 벳들을 와트슨이 1885년에 설파했던 원칙, 본토를 넘어선 목초지 혹은 섬들은 최근거리 쪽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했었다는 원칙에 근거하여 영국 정부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파키스탄 자료 B.9). 타르 파르카르의 부집정관은, 그 후에 팔란푸르의 정치 감독관에게 현상유지에 변경을 가하는 일체의 것을 반대하는 편지를 썼고, 수이감의 타코레스는 이러한 시도에 대하여 경고를 받아야 마땅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부가 하였다:
“귀하께서 잘 인지하고 있다시피, 원주민 추장들이 영국정부가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 지역을 은근슬쩍 침범하고, 때때로 그것들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흔히 발생하는 문제이다...” (파키스탄 파일 3, 아이템(c).)
팔란푸르의 정치 감독관은, 그것은 “나로 베이트(Beyt)가 실제적으로 수이감의 타코레스에 속한다는 사실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그는 타르 파르카르 경찰주둔이 팔란푸르 감독지구 주둔으로 대체하는 와중에 공공의 안전을 파악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그 감독지구의 한계는 제국 경찰에 의해 보호되었고 타르 파르카르 경찰은 팔란푸르 구역 감독관의 직접적 통제와 감독 하에 있는 후자로 교체되기 때문이다 (파키스탄 파일 3, 아이템(d)). 당해 집정관은 그 부집정관에게 팔란푸르의 정치 감독관에게, 그 집정관은 이 같은 입장을 채택하고 있는 정치 감독관의 논거를 알고 있지 않았고 그는 수이감타코레스의 청구가 바탕으로 하고 있는 그 증거에 더 마음이 쏠리고, 더 나아가 나라 벳수이감의 타코레스 보다 더 가까운 것인 영국 정부의 영토에 귀속되었다 등의 내용을 통지해 줄 것을 조언하였다. (파키스탄 파일 3, 아이템(e).)
신드 내 집정관은 그 다음에 봄베이 정부에게 그 문제를 상정하였다 (파키스탄 파일 3, 아이템(f)).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리학적으로 나로 베이트는, [두 집정관] 이 일련의 섬들이 영국령 쪽에서 그곳으로 떨어져나갔다고 보고한 것처럼, 타르파르카르 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팔란푸르 감독구역의 한정된 것보다 타르파르카르 구역에 훨씬 더 가깝다... 나로 베이트파르카르 국경선 사이의 섬들은 명백하게 영국령이다...”.
[거리에 대한 당해 집정관의 추정은 아주 정확한 것은 아니었다.]
당해 집정관은 또한 다음과 같은 의견이었다:
“100년 가운데 처음 40년 동안에, 사실상, 이 같이 멀리 떨어진 지방에는 무정부상태가 판치고 있었고 베이트는 ‘무주지’였다. 그러므로, 의심할 여지없이 룬(Runn)의 양측에 있는 타쿠르스(Thakurs)가, 그들이 취했던 권력 또는 취향에 따라, 그것을 점령하였거나 혹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당해 집정관은, 타코레스가 1828년에 나라 벳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었다고 보여주었던 수이감의 의견을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또한 존재하였고, 1859년에는 팔란푸르의 정치적 감독기구의 극한의 한계로 일컬어졌다는 것을 용인하였다. 그 집정관은, 나라 벳에 있는 신드 경찰 주둔지의 철수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팔란푸르의 정치 감독관은, 위의 편지를 언급하면서, 신드 내 집정관이 한 그 벳의 묘사는 대체적으로 정확하였으나, 그의 거리표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였다. “당해 베이트(beyt)는 파르카르 구역의 한정된 지역보다 이 감독 지역의 한계에 더 가깝다” (파키스탄 파일 3, 아이템 (g)). 당해 정치 감독관은 또한, 수이감나라 벳파르카르 간 벳들 일체가 자신에게 속한다고 주장하였다는 것을 말한 바 있었다.
신드 내 집정관이 기재해야만하는 정확한 용어는 다음이었다:
“(2) 타코르스는 나로 베이트타르 카르사이에 위치한 베이트들에 대하여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인도자료 A-88, 159면.)
그 이후에 즉시, 그 집정관 대리가 신드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신드 당국 쪽에서는 경찰 주둔의 철수를 반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영국 정부가 향유할지도 모르는, 어느 누구의 영토적 혹은 기타 권리의 침해 없이, 철회되어야만 한다... 에 대하여 어떠한 주장을 하는 것 없이... 이 ‘베이트들(Beyts)' 에 대한 통제가 수이감에게 귀속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이 부분의 룬은 미래에 있어서 중요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집정관 대리는 봄베이의 소금 세수청이 수이감 혹은 기타 강변 소유 실체들이 을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생각에 반하는 상당한 증거를 수집하였다라고 믿는다...”. (파키스탄 B.313.)
관세, 소금, 아편 및 아브카리 담당관뿐만 아니라, 징수(세수)청과 소금 징수관의 견해들이 취합되었다 (인도자료 A-88).
나라 벳 분쟁은 최종적으로 1897년 봄베이 정부의 결의안에 의해 해결되었다. 그 결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서류를 살펴보면서, 총독 각하께서는, 첫째로 나로파르부타노 베이트들이 타르파르카르 영국령 구역 부분을 이룬 적이 있다면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둘째로는, 그 안에 있는 배타적 소유권이 수이감 타코르스 안에 부여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들 타코르스는 팔란푸르 감독지역의 비관할권적(관할권 밖의) 자기르다르스이다... 타코르스의 이 같은 소유물은 또한 그의 관할권 범주 내에 있고 신드 내 집정관은 그러한 업무처리를 반대하지 않았다는, 팔란푸르의 정치 감독관의 이해가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근접성과, 베이트의 육지가 수이감에 귀속된다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당해 관할권은 신드 당국보다는 팔란푸르의 정치 감독관이 행사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분명 가장 편리한 일이다... 그것이 그러므로 바로 그 입장임에 분명하고 타르파르카르 경찰 주둔지는 철수가 가능하다...
“2. 타코르스로부터 일정한 합의를 취하는 문제가 토론된 바 있었다. 과거 60년간 권한과 제국의 권리 및 이입의 행사라는 견지에서, 위원회 내 총독 각하께서는 룬 내 그들 부분에 걸친 섬들에 대하여 관할권적 권언의 승인을 암시해줄지도 모르는, 수이감의 타코르스와의 어떠한 합의에도 임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하고 계십니다...”. (인도자료 A-88, 159-60면.)
파키스탄은, 그 결의안은 오로지 나라파르파타나(Parpatana) 벳들에 한정하고, 파키스탄의 청구 지도상에 그려진 경계선은 파르파타나카카리아 벳들 사이에 나 있는데 이것은 그 경계선을 엄격하게 따른 것이라고 진술한다. 만일 어떤 한 중간 선이 팔란푸르파르카르의 해안들 사이로 그려진다면, 나라 벳파르파타나 벳은 그 중간 선의 팔란푸르 쪽으로 있게 되고, 신드 내 집정관이 주장하고 있는 그 나머지 벳들은 그 선의 파르카르 쪽으로 있게 된다.
이것에 대하여, 인도는, 이 결의안보다 앞서는 연락 관계 속에서, 수이감의 타코레스는 위에서 언급한 벳들을 그들에게 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반면에, 신드 당국자들은 나라 벳파르카르 사이에 있는 벳들 일체는 영국 것이었다고 답한다. 그렇지만, 그 결의안은 단지 나라파르파타나 벳들과 관련한 영토적 권한만 처분하였다; 그것은 이러한 권리들이 수이감의 타코레스 내에 부여되었다는 것을 확인해주었다. 그 결의안으로부터는, 나머지 벳들의 영토적 권한에 관하여, 아무런 암묵적 의미가 도출될 수 없었다. 그들에 관해서, 그 결의안은 신드의 주장을 지지하거나 수이감의 주장을 묵살하지 않았다. 그 나머지 벳들과 관련해서 영토적 권한이 부여된 이들에게 그것은 열려진 채 남아있었다. (공식기록물, 105번째 회의, 제4문; 107번째 회의, 제5문.)
인도 측에 따르면, 신드 당국이 나라 벳에 대하여 주장했을 당시, 봄베이 정부는 관련 사실들을 조사하였고 그리하여 나라 벳수이감에게 속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반반(분할)의 원칙은 제기되지도 적용되지도 않았다. 나라 벳 결정은 그러한 일반적 원칙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극명한 예이다.
파키스탄은, 그 결의안이 근거한 주된 고려사항은 문제가 된 두 섬의 팔란푸르 해변까지의 접근성이었고, 그 결정은 사실상 해변 근접성의 원칙의 확인, 승인 및 정당성에 관한 입증이라고 항변한다. 그 경계선을 낳은 상호연락으로부터, 양쪽이 나라 벳은 그들 쪽에서 가장 가깝다고 주장하고 있었고, 그 이유(논거)는 그 섬에서 가장 가까운 쪽이 그것에 귀속되는 쪽이었다는 것이 분명하다. 나라 벳 결정은 또한, 반반으로 나누는 그리고 중간선을 따라서 섬을 동등하게 나누는 관습법적 원칙의 적용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그러므로, 중간선 원칙을 뒷받침해주는 적극적 증거이다.
인도는, 두개의 벳 안에 있는 독점적인 권한에 관한 결정은 근접성의 원칙에 근거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한다. 인도에 따르면, 근접성 논리는 결의안 내에 단지 행정적 편의 가 문제가 된 곳에만 보인다. 이전에는, 그 결의안은 소유권을 다루었고 그 이후에는, 근접성 논거에 의한 실용적 해결방안으로써, 벳들에 대한 치안을 유지하는 방법이 고려된다. 그 결의안은, 근접성 요소는 그 벳들이 수이감의 타코레스에 속한다고 보여준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소유권은 매우 상이하고 독립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되곤 하였다 - 즉 이들 벳이 신드에게 속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인도는, 1823년 마일즈의 보고서 안에서 나라 연속 벳 (일련의 벳) 속의 당해 섬들은, 보르디아 벳을 포함하여, 수이감에 속한다고 일컬어졌다고 지적한다. 이것에 대하여, 파키스탄은 마일즈는 그 연속된 벳 전체를 하나의 섬으로 간주하였고 그러므로 그것들은 그 연속된 섬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수이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고 답변한다. 그렇지만, 마일즈는 이전 시기에 이들 섬은 라지푸트스, 신디스 및 코사스 일행 등이 또한 점령 했었고 일시적으로 정주했었다고 기록했었다. 유사하게, 알렉산더 번즈는 1828년에, 수이감 사람들이 나라 벳을, 코사스발루치스 사람들이 자주 오갔던, 파르카르수이감 사이의 반만 그들의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고 보았다. (인도자료 A-6, 74-5면).
파키스탄은 더 나아가 나라 벳 해결책은 오로지 수이감 타코레스의 배타적 소유권을 승인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 결의안은 이전 60년 동안에 걸친 권한, 그리고 제국적 권리 및 이익 등의 행사라는 견지에서 본다면, 그것은 그들 부분에 걸친 섬들에 대한 관할권적 권한의 승인을 암시하려는 수이감의 타코레스와의 합의에 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았다고 명시적으로 말했다. 그것은 따라서, 관할권 목적상, 이 결의안과 관련된 두 개의 섬들조차 어떠한 인도 공국들의 한 부분이 아니었고, 그리고 만일 그들이 영국령 인디아의 한 부분이 아니라면, 1948년 8월의 그들의 지위는 정해지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그들은 1935년 인도 통치법 아래서 부족 지역의 범주에 해당 될 것이다. 파키스탄은, 그러므로, 그 결의안은 영토적 권리가 아니라 배타적 소유권만을 포기했던 것이라고 항변 한다. (공식기록물, 44번째 회동, 제3문.) 이러한 영토적 권리의 포기는, 영국 법 아래에서는, 오로지 협의회 내 총총독에 의해서만 할 수 있었다 (인디아 협의회법, 1861). 이러한 것이 나라 벳 분쟁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봄베이 정부에 행위 (조취)는 그들은 영토적 권리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었고, 사실상 그렇게 명시적으로 언급된 바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당해 중재재판소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파키스탄은 더 나아가 이전 신드 주의 경계선은 나라 벳 일련의 섬 지역 속에서 수이감의 경계선과 접하였고, 그것은 의 반대편 쪽에 있는 공국들의 경계선과 완전히 인접하였다고 진술한다.
인도는, 반면에, 그 결의안은 분명한 말로 나라 벳이 한번도 타르 파르카르의 영국령 부분이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말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영국령의 부분이 아니었고, 지금의 파키스탄의 일부분이 아니다. 인도는 또한 그 결의안은 단지 나라파르파타나 벳들과 관련한 영토적 권리를 포기하였다는 의견이다; 그것은 그러한 권리가 수이감의 타코레스 안에 부여되었다고 확인해 주었다. 인도의 청구이유서 가운데, “배타적 소유권” 라는 부분은 “영토적 권리”, “지배” 또는 “주권적 권리” 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었다. (공식기록물, 105번째 회동, 제4문.) 그렇지만, 수이감의 타코레스는 비 관할권적 (정당한 관할권 밖의) 자기르다르스 (토지의 피수여자)였다. 편의상 그럼에 따라 다른 이가 법과 질서를 유지해야만 했었다. 그 권원은 의심할 여지없이 수이감의 타코레스에게 부여되었지만, 실제적 편의상, 필요하다면, 영국 당국자 (신드 대신에 팔란푸르 통치청)가, 수이감이 그렇게 할 수 없었으므로, 거기에 경찰 주둔을 계속 유지하였을 것이다.
인도에 따르면, 여기서 영토의 포기의 문제는 없었다. 봄베이 정부 스스로가 이 벳들은 어느 시기에 있어서도 영국령인 적이 없었다고 말했었다. 그들은 그 벳들을 부당하게 점령했었다고 생생하게 깨달았다. 이것이 지적당할 때, 그들은 그 상황을 변경하였다. 그러므로, 그것은 어떤 것에 대한 포기의 문제가 아니었고, 이에 대한 파키스탄 논거는 초점을 벗어난 것이다. 영국 세력이 수이감의 타코레스와 합의에 들어간 것에 대한 불편부당함과 관련하여서, 인도는 타코레스는 비 관할권적 탈룩다르스였고 그들과 합의에 임하는 것은 그 벳 안에서 그들이 그러한 권한을 행사 한다는 빌미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인데, 그렇지 않다면, 그들의 지위에 근거하여, 그들은 그렇게 할 권한이 없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들은 탈룩다르스 관할권 밖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한다. 나라 벳은 비 결정지역 또는 부족지역이라는 파키스탄측 논거와 관련하여서, 인도는 나라 벳 결정은, 그것은 영국에 속하지 않았다는 부정적 의견뿐만 아니라, 그것은 수이감에 속했다는 긍정적 의견이었다고 말한다. 배타적 소유권이 영국 또는 수이감의 타코레스에게 귀속하느냐 여부에 관한 문제가 있었다면, 영국 세력이 부정적 언사만 하면서 그들 스스로를 한정시켰을 것이라고는 전적으로 보기 힘들다. 인도 측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귀하께 하고 싶은 파키스탄측 변론은... 영토적 권리, 배타적 소유권 등은 주권 혹은 주권적 관할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권 또는 주권적 관할권은 미결인 채로 남겨졌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귀하께 그것은 관할권의 승인 문제가 아니라, 그들[수이감의 타코레스]은 관할권 밖의 자기르다르스이다는 사실을 다시 돌아가 언급할 필요가 있는, 관할권적 권원에 대한 승인 문제라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결의안은 그 스스로 완벽하고 무언가가 미결인체로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일 것입니다.” (녹취록, 10686면.)
마지막 청구이유 속에서, 파키스탄은 나라파르파타나 벳들 내 배타적 소유권 문제는 그 주권에 대한 침해 없이 봄베이 정부가 결정 하였다고 되풀이 하고 있다. 신드 내 집정관은 명시적으로 신드 경찰 주둔지의 철수는 영국 정부가 향유할 수도 있었던, 영토적 혹은 여타 여하한 권리에 대하여 침해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진술한 바 있었다. 수이감의 청구는 나라 연속 벳 전체 섬들에 대한 것이었고, 그 결정은 수이감 해변에 가장 근접한 두 벳들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그 결정은 사실상 그들 해변에 가장 가까운 섬의 영역에 살고 있는 당해 정주민들과 추장들의 전통적 그리고 관습적 권리에 관한 또 다른 예를 만든다. 그 결정이 영토적 권리의 실효성이 있었던 없었던 간에, 사실, 해변 근접성 원칙이 그에 의해서 승인되고 정당화 된다.
파키스탄은 나라 벳 결정을, 란과 관련한 예양과 관할권의 행사로써, 의존한다.

색인어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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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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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라 벳 결정 (1897) 자료번호 : nj.d_0024_0020_0080_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