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A. 1937-38 신드와 서인디아 공국 부근의 측량지도 (오스마스톤)
8A. 1937-38 신드와 서인디아 공국 부근의 측량지도 (오스마스톤)
신드 부근들 및 서인디아가 공국들 부근들은 1937-38 기간에 인도 측량국의 지시아래에서 측량되었다. 측량 책임자는 G. H. 오스마스톤 대령이었다.
인도 변론서는 제 150문 속에서 이 측량을 언급하였는데, 인디아 측량 총관은 1939년에 “1937-38년 조사측량에 근거하여” 즉 오스마스톤의 측량에 바탕을 둔 세 지도 (Nos. 40L/SW, 40L/SE 및 40L/NE)를 출간하였는데, 이것들은 “쿠취의 란 북쪽에 놓인 타르 파르카르 구역의 일부분을 보여주고, 행정적 인덱스 및 이중색 리본과 함께하고 있는 -·- 경계선 심볼에 따라, 그 지도 면에 중에 보이는 쿠취의 란의 당해 부근이 그 타르 파르카르 구역 내에 위치한 것이 아니었다고 보여준다.”
윗 문단에서 언급된 이 세 가지 지도의 재 제작물들은 인도지도 B-33, B-34 및 B-35 부록 속에 나타났다.
에어스킨의 지도처럼, 이들 지도는 파키스탄의 변론서 속에 담긴 비판에 직면하였는데 그 내용은 인도 측량국의 지도들은 “부정확하게도 신드의 당해 지역을 신드의 바깥쪽에 있는 것으로 신드 세수측량지도 바깥에 버려두었다”, 그리고 그 동일 지도면에서는 파키스탄의 항변서에 담긴 일반적 주장을 명시적으로 담고 있는데 그것은 당해 지도가 “(측지학적 혼동에 따른) 잘못된 묘사” 그리고 “반복되는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 (제 158문).
그 밖에도, 파키스탄 변론서는 제 33문 속에서, 1937-38 지형측량 작업을 특별한 각도에서 다루고 있다. 그것은 이 측량을 신드-쿠취 경계선 문제가 “특정한 고려사항속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의 이슈를 제기되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고려의 결과로 인도 측량 총관의 권위 하에서 출간된 몇몇 지도들은 인도 측이 주장하는 대로 대강 묘사된 경계선을 따라 삽입 된 “분쟁 중인 (이의가 있는)”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것이 “1938년에 처음 제작되었고 1946년 및 1947년에 재 인쇄된” 70마일 대 1인치 축척으로, 주, 국가 및 구역들을 보여주는 인디아의 지도이다. “유사하게 숲, 관계시설 및 수력발전 시설을 보여주는 지도가 1942년에 작성되었다.”
이 세 가지 지도의 재 제작물 파키스탄 지도 35, 36 및 37로서 제출되었다.
오스마스톤의 측량지도와 오스마스톤이 제작한 위에 언급한 세 가지 지도들 등이 파키스탄 항변서 부록 J 속에서, 인도가 제출한 지도들 일체에 관한 의견 속에서 또한 지적된 바 있었다. 이 같은 지도들 그 자체가 인도측량국의 갈팡질팡함을 반영해준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세 가지 지도 모두에서 인쇄된 범례는 다음과 같은 언급을 담고 있다: “신드와 서인디아 공국들 간 경계선은 이전 지도들로부터 가져왔다.” 인도지도 B-33 및 35에서는 맨 꼭대기에 “당해 지도는 출간되거나, 복사되거나 재 제작되지 않고 안전하게 폐쇄된 공간에서 보관되며 오로지 부서 내 사용 목적으로만 승인 받은 자에 의해 취급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고무로 된 스탬프 문자가 있다. 더 나아가 신드-쿠취 경계선은, -범례에 따라- 획정된 국가 경계선으로 표시된다가 강조되었다. 당해 항변서는 결론짓기를, “이들 지도가 커버하는 지역 속에서는 신드와 쿠취 간 획정된 경계선이 없고, 표시된 경계선은 현저하게 잘못되고 따라서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항변서 속에서 인도는, 한편으로는 오스마스톤과 다른 한편으로는 신드 당국 및 서인디아 공국 총독 대리 간에 있었던 서신 연락에 관하여 언급하였고, 오스마스톤은 자신 앞에 놓인 모든 물건을 고려한 이후에, 신드는 란의 어떤 부근도 주장하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그의 지도상에서 경계라인을 그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인디아의 70마일 지도에 관하여, 인디아는 “분쟁중인”라는 단어는 1938년 판 일체로부터 제거되기를 명령 받았으나 부주의하게 그러한 수정사항이 실제 인쇄판에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한 잘못된 사항의 진입은 파키스탄 지도 36 및 37에 의거해 마련된 재 인쇄본 속에 나타났다라고 설명하였다; 파키스탄 지도 35 또한 같은 인쇄판으로 제작되었다.
파키스탄 최종 변론서는 신드-쿠취 경계선에 관한 이슈로 오스마스톤의 측량지도를 눈에 띄게 다루고 있다.
구슬변론동안 인도는 모두 진술해서 오스마스톤의 측량지도를 먼저 언급하였다 (녹취록, 333-50면). 그 측량지도는, 측지학적 견지에서 본다면, 뛰어난 것으로 지적되었다. 그 지도상에는, 심지어 란의 고도와 란 내 그리고 그 가장자리에 있는 수많은 지점에 대한 평균 해발 높이가 피트 단위로 기재 되어 있었다. 이 세 오스마스톤 지도상에 국가경계선으로 묘사된 경계선의 관하여, 그것을 신드-쿠취 경계선으로 보았고 지도상에 보이는 란의 유일한 부근인 24도선 위의 란이 쿠취에게 귀속한다는 사실이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세지도 모두가 그 표제를 쿠취 공국 (Kutch State) 이라고 하고 있다. 인도지도 B-33과 B-34는 맨 밑에 “행정 인덱스” 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 “Cutch State SWI”라는 제목이 그들 지도상 보이는 란의 유일한 부근인 24도선 위의 란에 걸쳐 인쇄되어 있었는데, 그들 지도의 북동쪽 끝 (북동단) 부근에 란이 보이고 정확하게 이 부근에 걸쳐서 행정적 인덱스로써 중요한 표제를 담고 있다. 그 내용은: “와브 공국 (사바르 칸타 행정청 관할 지역), 및 쿠취(Cutch) 공국 SWI(서인디아 공국)들 간 분쟁이 있는 지역”이다. 이 마지막 지적에 대하여, 인도는 그 표제는 정확하게 “이른바 그 분쟁을 국한시키고, 그것은 한정된 국지적 위치를 꼭 집어내며, 당해 분쟁 당사자들을 묘사하고 있다”, 즉, 그것은 신드와 무관한 분쟁이라고 결론 내렸다.
파키스탄의 답변 속에서, 오스마스톤의 측량지도가 길게 다루어 졌으나 (녹취록, 6947-7272 및 8216-33면), 또 다시 이슈는 측량지도가 아니라 경계선에 대한 문제였다. 이 같은 오스마스톤 지도 문제는 옆으로 치워진 채였다. 그 대신에 파키스탄이 제출한 세 가지 편집된 지도, 파키스탄 지도 35, 36 및 37 등이 재차 현안이 되었고, 인도 측과는 반대로, “분쟁이 있는”라는 단어가 정확한 위치에 기재돼 있어서, 당해 경계선 분쟁은 명백하게 쿠취와 와브 뿐만 아니라 신드 역시 관련돼 있다고 주장되었다.
그럼에 따라 오스마스톤의 측량지도 문제가 구슬변론절차 말미까지 경계선 이슈보다 덜 관련성을 가진 측량 및 지도로 남게 되었다.
그 토론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관한 것이었다.
통상절차에 따라, 측량단 일행의 캠프사관 (Camp Officer)이 나가르 파르카르 탈루카와 쿠취 그리고 와브의 대표자들이 각각 그들의 영토적 한계를 지적하라고 했다. 나가르 파르카르의 지방 행정관은, 1927년 12월 31일자 타르 파르카르 징세 구역의 메모랜덤 (파키스탄 자료 B.20)에 근거하여, 란의 절반이 신드의 부분이라고 주장하였다; 와브의 대표자들이 란의 북동쪽 일부가 와브에 귀속 한다고 주장한 반면에, 쿠취의 대표자는 란 전체가 쿠취의 영토 속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파키스탄 자료 B.22, B.23 및 B.24).
그 지방행정관(묵티아르카르)는 부 징수관에게 “징수관 사무실에 있는 옛 정부기록물들을 이 점을 분명하게 하는 정부의 권한을 밝히기 위해서 조사하였으면 하고, 필요하다면, 신드 정부에게 통지를 했으면 합니다”고 요청하였다 (파키스탄 자료 B.231). 부 징수관은, 비록 나가르 파르카르, 디플로 그리고 미티 탈루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 행정관들이 란의 절반에 대하여 형사 법원 관할권을 행사해오고 있다손 치더라도, 1927년 12월 31일자 징수관 메모랜덤 이상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었다고, 그래서 만약 필요하다면 신드 정부에게 통보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말하면서 이 문제를 징수관에게 가져갔다 (파키스탄 자료 B.230). 그는 또한 디플로, 미티 그리고 나가르 파르카르 등의 묵티아르카르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디플로의 묵티아르카르는 징수관의 메모가 영국에게 귀속하고 있는 란의 절반을 주장하기 위해서 있는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논거라고 말하였다; 나가르 파르카르의 지방행정관은 란의 절반에 대한 신드의 입장을 뒷받침 할만한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함과 행정적 바탕위에서 란의 절반은 신드에게 속해야 한다라고 웅변하면서 말했다; 그리고 미티의 묵티아르카르는 마을 간부와 당국자들은 란의 절반은, 비록 그 메모랜덤을 뒷받침 하는 아무런 기록이 없어도, 1927년의 징수관 메모랜덤으로 인하여 란의 절반은 신드에게 속한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파키스탄 자료 B.232, B.233 및 B.234). 당해 부 징수관은 징수관에게 1927년 징수관의 메모랜덤 이래로 란의 절반은 타르 파르카르 구역의 영토적 관할권 안으로 떨어졌다고 취급되어 왔고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일체의 서면증거가 없는 관계로, 그 입장은 “훨씬 약했다”라고 솔직하게 알려주었다 (파키스탄 자료 B.235).
당해 징수관은 그 문제를 신드 내 측량지도 및 토지 기록물 감독관과 함께 진행해 나갔다; 징수관은 그에게 “쿠취의 란 절반이 영국정부에게 속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부의 명령이 없었다”고 알려주었다 (파키스탄 자료 B.252). 마지막으로, 그 징수관은 오스마스톤에게 “타르 파르카르 구역의 외곽 경계선들은 인도 측량국 지도들에서 원래 취했던 대로 변경되지 않은 채 위치해 있다”라고 통보하였다 (파키스탄 자료 B.246).
인도 변론서는 제 150문 속에서 이 측량을 언급하였는데, 인디아 측량 총관은 1939년에 “1937-38년 조사측량에 근거하여” 즉 오스마스톤의 측량에 바탕을 둔 세 지도 (Nos. 40L/SW, 40L/SE 및 40L/NE)를 출간하였는데, 이것들은 “쿠취의 란 북쪽에 놓인 타르 파르카르 구역의 일부분을 보여주고, 행정적 인덱스 및 이중색 리본과 함께하고 있는 -·- 경계선 심볼에 따라, 그 지도 면에 중에 보이는 쿠취의 란의 당해 부근이 그 타르 파르카르 구역 내에 위치한 것이 아니었다고 보여준다.”
윗 문단에서 언급된 이 세 가지 지도의 재 제작물들은 인도지도 B-33, B-34 및 B-35 부록 속에 나타났다.
에어스킨의 지도처럼, 이들 지도는 파키스탄의 변론서 속에 담긴 비판에 직면하였는데 그 내용은 인도 측량국의 지도들은 “부정확하게도 신드의 당해 지역을 신드의 바깥쪽에 있는 것으로 신드 세수측량지도 바깥에 버려두었다”, 그리고 그 동일 지도면에서는 파키스탄의 항변서에 담긴 일반적 주장을 명시적으로 담고 있는데 그것은 당해 지도가 “(측지학적 혼동에 따른) 잘못된 묘사” 그리고 “반복되는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 (제 158문).
그 밖에도, 파키스탄 변론서는 제 33문 속에서, 1937-38 지형측량 작업을 특별한 각도에서 다루고 있다. 그것은 이 측량을 신드-쿠취 경계선 문제가 “특정한 고려사항속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의 이슈를 제기되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고려의 결과로 인도 측량 총관의 권위 하에서 출간된 몇몇 지도들은 인도 측이 주장하는 대로 대강 묘사된 경계선을 따라 삽입 된 “분쟁 중인 (이의가 있는)”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것이 “1938년에 처음 제작되었고 1946년 및 1947년에 재 인쇄된” 70마일 대 1인치 축척으로, 주, 국가 및 구역들을 보여주는 인디아의 지도이다. “유사하게 숲, 관계시설 및 수력발전 시설을 보여주는 지도가 1942년에 작성되었다.”
이 세 가지 지도의 재 제작물 파키스탄 지도 35, 36 및 37로서 제출되었다.
오스마스톤의 측량지도와 오스마스톤이 제작한 위에 언급한 세 가지 지도들 등이 파키스탄 항변서 부록 J 속에서, 인도가 제출한 지도들 일체에 관한 의견 속에서 또한 지적된 바 있었다. 이 같은 지도들 그 자체가 인도측량국의 갈팡질팡함을 반영해준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세 가지 지도 모두에서 인쇄된 범례는 다음과 같은 언급을 담고 있다: “신드와 서인디아 공국들 간 경계선은 이전 지도들로부터 가져왔다.” 인도지도 B-33 및 35에서는 맨 꼭대기에 “당해 지도는 출간되거나, 복사되거나 재 제작되지 않고 안전하게 폐쇄된 공간에서 보관되며 오로지 부서 내 사용 목적으로만 승인 받은 자에 의해 취급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고무로 된 스탬프 문자가 있다. 더 나아가 신드-쿠취 경계선은, -범례에 따라- 획정된 국가 경계선으로 표시된다가 강조되었다. 당해 항변서는 결론짓기를, “이들 지도가 커버하는 지역 속에서는 신드와 쿠취 간 획정된 경계선이 없고, 표시된 경계선은 현저하게 잘못되고 따라서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항변서 속에서 인도는, 한편으로는 오스마스톤과 다른 한편으로는 신드 당국 및 서인디아 공국 총독 대리 간에 있었던 서신 연락에 관하여 언급하였고, 오스마스톤은 자신 앞에 놓인 모든 물건을 고려한 이후에, 신드는 란의 어떤 부근도 주장하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그의 지도상에서 경계라인을 그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인디아의 70마일 지도에 관하여, 인디아는 “분쟁중인”라는 단어는 1938년 판 일체로부터 제거되기를 명령 받았으나 부주의하게 그러한 수정사항이 실제 인쇄판에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한 잘못된 사항의 진입은 파키스탄 지도 36 및 37에 의거해 마련된 재 인쇄본 속에 나타났다라고 설명하였다; 파키스탄 지도 35 또한 같은 인쇄판으로 제작되었다.
파키스탄 최종 변론서는 신드-쿠취 경계선에 관한 이슈로 오스마스톤의 측량지도를 눈에 띄게 다루고 있다.
구슬변론동안 인도는 모두 진술해서 오스마스톤의 측량지도를 먼저 언급하였다 (녹취록, 333-50면). 그 측량지도는, 측지학적 견지에서 본다면, 뛰어난 것으로 지적되었다. 그 지도상에는, 심지어 란의 고도와 란 내 그리고 그 가장자리에 있는 수많은 지점에 대한 평균 해발 높이가 피트 단위로 기재 되어 있었다. 이 세 오스마스톤 지도상에 국가경계선으로 묘사된 경계선의 관하여, 그것을 신드-쿠취 경계선으로 보았고 지도상에 보이는 란의 유일한 부근인 24도선 위의 란이 쿠취에게 귀속한다는 사실이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세지도 모두가 그 표제를 쿠취 공국 (Kutch State) 이라고 하고 있다. 인도지도 B-33과 B-34는 맨 밑에 “행정 인덱스” 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 “Cutch State SWI”라는 제목이 그들 지도상 보이는 란의 유일한 부근인 24도선 위의 란에 걸쳐 인쇄되어 있었는데, 그들 지도의 북동쪽 끝 (북동단) 부근에 란이 보이고 정확하게 이 부근에 걸쳐서 행정적 인덱스로써 중요한 표제를 담고 있다. 그 내용은: “와브 공국 (사바르 칸타 행정청 관할 지역), 및 쿠취(Cutch) 공국 SWI(서인디아 공국)들 간 분쟁이 있는 지역”이다. 이 마지막 지적에 대하여, 인도는 그 표제는 정확하게 “이른바 그 분쟁을 국한시키고, 그것은 한정된 국지적 위치를 꼭 집어내며, 당해 분쟁 당사자들을 묘사하고 있다”, 즉, 그것은 신드와 무관한 분쟁이라고 결론 내렸다.
파키스탄의 답변 속에서, 오스마스톤의 측량지도가 길게 다루어 졌으나 (녹취록, 6947-7272 및 8216-33면), 또 다시 이슈는 측량지도가 아니라 경계선에 대한 문제였다. 이 같은 오스마스톤 지도 문제는 옆으로 치워진 채였다. 그 대신에 파키스탄이 제출한 세 가지 편집된 지도, 파키스탄 지도 35, 36 및 37 등이 재차 현안이 되었고, 인도 측과는 반대로, “분쟁이 있는”라는 단어가 정확한 위치에 기재돼 있어서, 당해 경계선 분쟁은 명백하게 쿠취와 와브 뿐만 아니라 신드 역시 관련돼 있다고 주장되었다.
그럼에 따라 오스마스톤의 측량지도 문제가 구슬변론절차 말미까지 경계선 이슈보다 덜 관련성을 가진 측량 및 지도로 남게 되었다.
그 토론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관한 것이었다.
통상절차에 따라, 측량단 일행의 캠프사관 (Camp Officer)이 나가르 파르카르 탈루카와 쿠취 그리고 와브의 대표자들이 각각 그들의 영토적 한계를 지적하라고 했다. 나가르 파르카르의 지방 행정관은, 1927년 12월 31일자 타르 파르카르 징세 구역의 메모랜덤 (파키스탄 자료 B.20)에 근거하여, 란의 절반이 신드의 부분이라고 주장하였다; 와브의 대표자들이 란의 북동쪽 일부가 와브에 귀속 한다고 주장한 반면에, 쿠취의 대표자는 란 전체가 쿠취의 영토 속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파키스탄 자료 B.22, B.23 및 B.24).
그 지방행정관(묵티아르카르)는 부 징수관에게 “징수관 사무실에 있는 옛 정부기록물들을 이 점을 분명하게 하는 정부의 권한을 밝히기 위해서 조사하였으면 하고, 필요하다면, 신드 정부에게 통지를 했으면 합니다”고 요청하였다 (파키스탄 자료 B.231). 부 징수관은, 비록 나가르 파르카르, 디플로 그리고 미티 탈루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 행정관들이 란의 절반에 대하여 형사 법원 관할권을 행사해오고 있다손 치더라도, 1927년 12월 31일자 징수관 메모랜덤 이상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었다고, 그래서 만약 필요하다면 신드 정부에게 통보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말하면서 이 문제를 징수관에게 가져갔다 (파키스탄 자료 B.230). 그는 또한 디플로, 미티 그리고 나가르 파르카르 등의 묵티아르카르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디플로의 묵티아르카르는 징수관의 메모가 영국에게 귀속하고 있는 란의 절반을 주장하기 위해서 있는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논거라고 말하였다; 나가르 파르카르의 지방행정관은 란의 절반에 대한 신드의 입장을 뒷받침 할만한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함과 행정적 바탕위에서 란의 절반은 신드에게 속해야 한다라고 웅변하면서 말했다; 그리고 미티의 묵티아르카르는 마을 간부와 당국자들은 란의 절반은, 비록 그 메모랜덤을 뒷받침 하는 아무런 기록이 없어도, 1927년의 징수관 메모랜덤으로 인하여 란의 절반은 신드에게 속한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파키스탄 자료 B.232, B.233 및 B.234). 당해 부 징수관은 징수관에게 1927년 징수관의 메모랜덤 이래로 란의 절반은 타르 파르카르 구역의 영토적 관할권 안으로 떨어졌다고 취급되어 왔고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일체의 서면증거가 없는 관계로, 그 입장은 “훨씬 약했다”라고 솔직하게 알려주었다 (파키스탄 자료 B.235).
당해 징수관은 그 문제를 신드 내 측량지도 및 토지 기록물 감독관과 함께 진행해 나갔다; 징수관은 그에게 “쿠취의 란 절반이 영국정부에게 속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부의 명령이 없었다”고 알려주었다 (파키스탄 자료 B.252). 마지막으로, 그 징수관은 오스마스톤에게 “타르 파르카르 구역의 외곽 경계선들은 인도 측량국 지도들에서 원래 취했던 대로 변경되지 않은 채 위치해 있다”라고 통보하였다 (파키스탄 자료 B.246).
p.201
한편, 나가르 파르카르의 묵티아르카르가 란의 절반에 대해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쿠취의 데완은 서인디아 공국 총독대리에게, 그러한 주장에 대한 놀라움을 표시하면서 란 전체가 쿠취의 귀속하는 대는 어떠한 의구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편지를 썼다 (파키스탄 자료 B.167/인디아). 오스마스톤 역시 그 총독대리에게 타르 파르카르 구역과 와브 및 쿠취 공국들 간 정확한 외곽 경계선 조정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총독대리의 비서는 그에게 그 경계선은 미확정된 것이고 “외관상(분명히) 분쟁 중” 이기 때문에, 정확한 재조정 사항을 보여주기는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다(파키스탄 자료 B.25).
오스마스톤은 신드의 조사측량 및 토지기록물 책임자와 조사를 계속하였으며, 그로부터 그 이상의 설명을 득한 후에, 란의 절반이 신드에게 속한다고 주장하는 나가르 파르카르의 무티아르카르 언급은 “무효이고”, 이견이 있는 곳은 단지 쿠취와 와브 간 란 지역의 조그만 일부분에 걸쳐서만 있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인도자료 AA-14). 이것은 1939년 4월이었다.
1939년 6월에, 오스마스톤은 휴가를 떠났고 스트롱 씨(Mr. Strong)가 당해 측량단 일행의 임시 책임을 맡게 되었다. 타르 파르카르의 징수관이 해결책이 마련했고 당해 경계선이 정해졌는지의 여부에 관한 조사에 관하여, 스트롱 씨는 답신으로 그에게 신드, 쿠취 및 와브 등의 당국자들이 여전히 당해 경계선의 정확한 조정에 대하여 상이했으므로, 그는 아무런 결정을 할 수 없었고 그는 따라서 그 측량지도로부터 당해 경계선은 생략할 것을 제안할 것을 통보하였다 (파키스탄 자료 B.26). 측량지도 및 토지기록물 감독관에게 조언을 한 후에, 당해 징수관은 스트롱 씨에게 그 측량지도에서 당해 경계선을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당해 경계선은 옛 지도들 중 특별한 심볼과 각주라는 수단으로 표시된 것과 같이 표기될 수 있는데, 이것은 옛 기록물과 부합하지만 분쟁 중에 있는 것으로 답하였다 (파키스탄 자료 B.27).
이 측량지도에서의 결과로써 출간된 지도들, 인도지도 B-33, B-34 및 B-35 등은, 란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난 주 혹은 국가경계선을 ―·―· 심볼과 이중색깔 리본으로 보여준다. 란의 북동쪽 부분 안에 있는 한 자그마한 지역은 쿠취와 와브 간 분쟁 중 (이견이 있는) 이라고 표기된 채 보인다.
파키스탄은, 이것은 신드-쿠취 경계선을 “특별히 고려하고 있었다”는 상황들 중에 하나라고 주장하고, 그 지도들이 신드지역을 부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인도는, 그 반면에, 철저한 조사 후에 오스마스톤은 나가르 파르카르의 묵티아르카르 (지방행정관)의 주장은 하찮은 것이라는 결론에 다다랐다고 주장한다. 파키스탄은 서인디아 공국 총독대리에게 보낸 서신에 강조점을 두는데 그 편지 가운데 그는 당해 경계선들이 외관상 분쟁 중에 있다고 언급한 바 있었다; 인도에 따르면 단지 3년 전에 그 총독대리 자신이 서인도 공국들 지도, 인도지도 B-52를 승인하였는데, 그 지도안에서는 란 전체가 쿠취 영토 속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총독대리 장관은 명백하게 그 사실을 전적으로 인지하지 못했다.
1939년 4월에는, 인도지도 B-33, B-34 및 B-35 등에 대한 지도 작성 경과지 (파키스탄 자료 B.256, B.257, B.258)와 이들 지도에 관한 출판지침 (인도지도 TA 84) 등이 종료되었다. 이들 서류는 섹션 담당자, 오스마스톤 및 측지부서 감독 등의 서명을 담고 있다.
인도지도 B-34 경과지 (파키스탄 자료 B.257)는 일정한 지워진 문단을 담고 있는데, 그 안에서 타르 파르카르 구역과 쿠취 공국 및 타르 파르카르 와브 공국 간 경계선들은 타르 파르카르, 쿠취 및 와브의 대표자간 이견이 있었다고 언급되었다. 그 내용은 1939년 4월 10일에 J. N. Kohli의 서명에 걸쳐 지워졌다. 그 대체된 내용 속에서, 당해 경계선은 쿠취의 란에 한계를 따라 측량되었고, 타르 파르카르 당국자들로부터 실제로 일체의 확인이 접수된 바 없으며, 마지막 방편으로, 측량된 당해 경계선은 신드 내 측량지도 및 토지기록물 감독관으로부터 받은 지도들과 비교되었고 그것과 부합됨을 발견하였다, 라고 언급되었다. 지도 경과지(History Sheets)는 1939년 4월 10일에 오스마스톤이, 1939년 4월 22일에 당해 총책임자가 서명한다.
인도지도 B-33 경과지 (파키스탄 자료 B.256)는, 그 경계선에 관한 원래의 언급 위에 풀로 덧붙여진 일정한 슬립이래로 유사한 변화를 거쳤던 것처럼 보인다. 오스마스톤은 1938년 8월 10일에 총책임자는 1939년 4월 17일에 거기에 서명하였다.
인도지도 B-35 경과지 (파키스탄 자료 B.258) 속에는 아무런 수정 사항이 없는데, 이것에 오스마스톤은 1939년 4월 6일에 총책임자는 1939년 4월 17일에 서명한다. 그것은 다른 여타 두 경과지 속의 수정된 내용과 유사한 단락 (내용)을 담고 있다.
인도지도 B-33 및 B-34 경과지 내에 있는 수정사항들에 관하여, 파키스탄은 오스마스톤은 1년 이상을 기다린 후에 그 문제를 접을 생각이었고, 일종의 자의적 경과를 취하고 있는 지도 제작 경과지가 한편으로 준비되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수정사항에 대한 인도의 설명은 이렇다: 일정한 지도제작 경과지가 쓰일 때에는, 그것이 처음 제작된 그 당시에 서명이 되지만 당해 총책임자는 그것이 최종 서면 형태로 나오기 전에 그것에 서명해야한다. 오스마스톤이 인도지도 B-33 경과지에 서명한 후에, 일정한 것들이 끼어들었고 일정한 수정 사항이 풀로 붙여진 슬립의 방법으로 삽입되었으며 그 경과지가 새로운 내용이 되었다. 인도지도 B-34 경과지에 오스마스톤은, 일정한 수정사항이 뒤에 개입된 상황들을 위하여 기재된 후에 서명하였다. 그 서명이 가장 중요한 당해 총책임자는 그 수정사항이 삽입된 후에 두 경과지에 서명하였다.
인도지도 B-33, B-34 및 B-35는 각주에 “신드와 서인디아 공국들 간 경계선은 이전 지도들로부터 가져왔다” 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출판지침 (인도지도 TA-84)은 이러한 각주를 갖고 있지 않았다.
오스마스톤은 신드의 조사측량 및 토지기록물 책임자와 조사를 계속하였으며, 그로부터 그 이상의 설명을 득한 후에, 란의 절반이 신드에게 속한다고 주장하는 나가르 파르카르의 무티아르카르 언급은 “무효이고”, 이견이 있는 곳은 단지 쿠취와 와브 간 란 지역의 조그만 일부분에 걸쳐서만 있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인도자료 AA-14). 이것은 1939년 4월이었다.
1939년 6월에, 오스마스톤은 휴가를 떠났고 스트롱 씨(Mr. Strong)가 당해 측량단 일행의 임시 책임을 맡게 되었다. 타르 파르카르의 징수관이 해결책이 마련했고 당해 경계선이 정해졌는지의 여부에 관한 조사에 관하여, 스트롱 씨는 답신으로 그에게 신드, 쿠취 및 와브 등의 당국자들이 여전히 당해 경계선의 정확한 조정에 대하여 상이했으므로, 그는 아무런 결정을 할 수 없었고 그는 따라서 그 측량지도로부터 당해 경계선은 생략할 것을 제안할 것을 통보하였다 (파키스탄 자료 B.26). 측량지도 및 토지기록물 감독관에게 조언을 한 후에, 당해 징수관은 스트롱 씨에게 그 측량지도에서 당해 경계선을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당해 경계선은 옛 지도들 중 특별한 심볼과 각주라는 수단으로 표시된 것과 같이 표기될 수 있는데, 이것은 옛 기록물과 부합하지만 분쟁 중에 있는 것으로 답하였다 (파키스탄 자료 B.27).
이 측량지도에서의 결과로써 출간된 지도들, 인도지도 B-33, B-34 및 B-35 등은, 란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난 주 혹은 국가경계선을 ―·―· 심볼과 이중색깔 리본으로 보여준다. 란의 북동쪽 부분 안에 있는 한 자그마한 지역은 쿠취와 와브 간 분쟁 중 (이견이 있는) 이라고 표기된 채 보인다.
파키스탄은, 이것은 신드-쿠취 경계선을 “특별히 고려하고 있었다”는 상황들 중에 하나라고 주장하고, 그 지도들이 신드지역을 부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인도는, 그 반면에, 철저한 조사 후에 오스마스톤은 나가르 파르카르의 묵티아르카르 (지방행정관)의 주장은 하찮은 것이라는 결론에 다다랐다고 주장한다. 파키스탄은 서인디아 공국 총독대리에게 보낸 서신에 강조점을 두는데 그 편지 가운데 그는 당해 경계선들이 외관상 분쟁 중에 있다고 언급한 바 있었다; 인도에 따르면 단지 3년 전에 그 총독대리 자신이 서인도 공국들 지도, 인도지도 B-52를 승인하였는데, 그 지도안에서는 란 전체가 쿠취 영토 속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총독대리 장관은 명백하게 그 사실을 전적으로 인지하지 못했다.
1939년 4월에는, 인도지도 B-33, B-34 및 B-35 등에 대한 지도 작성 경과지 (파키스탄 자료 B.256, B.257, B.258)와 이들 지도에 관한 출판지침 (인도지도 TA 84) 등이 종료되었다. 이들 서류는 섹션 담당자, 오스마스톤 및 측지부서 감독 등의 서명을 담고 있다.
인도지도 B-34 경과지 (파키스탄 자료 B.257)는 일정한 지워진 문단을 담고 있는데, 그 안에서 타르 파르카르 구역과 쿠취 공국 및 타르 파르카르 와브 공국 간 경계선들은 타르 파르카르, 쿠취 및 와브의 대표자간 이견이 있었다고 언급되었다. 그 내용은 1939년 4월 10일에 J. N. Kohli의 서명에 걸쳐 지워졌다. 그 대체된 내용 속에서, 당해 경계선은 쿠취의 란에 한계를 따라 측량되었고, 타르 파르카르 당국자들로부터 실제로 일체의 확인이 접수된 바 없으며, 마지막 방편으로, 측량된 당해 경계선은 신드 내 측량지도 및 토지기록물 감독관으로부터 받은 지도들과 비교되었고 그것과 부합됨을 발견하였다, 라고 언급되었다. 지도 경과지(History Sheets)는 1939년 4월 10일에 오스마스톤이, 1939년 4월 22일에 당해 총책임자가 서명한다.
인도지도 B-33 경과지 (파키스탄 자료 B.256)는, 그 경계선에 관한 원래의 언급 위에 풀로 덧붙여진 일정한 슬립이래로 유사한 변화를 거쳤던 것처럼 보인다. 오스마스톤은 1938년 8월 10일에 총책임자는 1939년 4월 17일에 거기에 서명하였다.
인도지도 B-35 경과지 (파키스탄 자료 B.258) 속에는 아무런 수정 사항이 없는데, 이것에 오스마스톤은 1939년 4월 6일에 총책임자는 1939년 4월 17일에 서명한다. 그것은 다른 여타 두 경과지 속의 수정된 내용과 유사한 단락 (내용)을 담고 있다.
인도지도 B-33 및 B-34 경과지 내에 있는 수정사항들에 관하여, 파키스탄은 오스마스톤은 1년 이상을 기다린 후에 그 문제를 접을 생각이었고, 일종의 자의적 경과를 취하고 있는 지도 제작 경과지가 한편으로 준비되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수정사항에 대한 인도의 설명은 이렇다: 일정한 지도제작 경과지가 쓰일 때에는, 그것이 처음 제작된 그 당시에 서명이 되지만 당해 총책임자는 그것이 최종 서면 형태로 나오기 전에 그것에 서명해야한다. 오스마스톤이 인도지도 B-33 경과지에 서명한 후에, 일정한 것들이 끼어들었고 일정한 수정 사항이 풀로 붙여진 슬립의 방법으로 삽입되었으며 그 경과지가 새로운 내용이 되었다. 인도지도 B-34 경과지에 오스마스톤은, 일정한 수정사항이 뒤에 개입된 상황들을 위하여 기재된 후에 서명하였다. 그 서명이 가장 중요한 당해 총책임자는 그 수정사항이 삽입된 후에 두 경과지에 서명하였다.
인도지도 B-33, B-34 및 B-35는 각주에 “신드와 서인디아 공국들 간 경계선은 이전 지도들로부터 가져왔다” 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출판지침 (인도지도 TA-84)은 이러한 각주를 갖고 있지 않았다.
색인어
-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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