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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도책(Atlas) 및 분할면지도(Degree Sheets) 그리고 서인디아공국관리지역 지도(Maps of Western India States Agency)

9. 지도책(Atlas) 및 분할면지도(Degree Sheets) 그리고 서인디아공국관리지역 지도(Maps of Western India States Agency)
인도측량위원회 보고서 1904-05 제1부는 인도 아틀라스(지도전집 Indian Atlas)의 연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인도지도전집이라는 위대한 업적은 1828년에 시작되었다. 램턴(Lambton) 중령의 삼각작도법에 바탕을 둔 마드라스 군사학교 지형지도 측량자들의 공든 작업은 그 결과물이 영국에 도차하자마자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고, 그리하여 인디아의 정확하고 상세한 지도의 출판의 지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유명한 지도제작자인 아론 애로우스미스(Aaron Arrowsmith)는 4마일 대 1인치 축척을 바탕으로 한 인도지도책을 제작할 계획을 세웠고, 평면도를 만들었고, 1822년에는 18장에 걸쳐서 케이프 코모린에서 키스트라까지 남부 인디아 지역 지도책을 출간하였다. ... 애로우스미스가 사망하자 지도면의 편찬과 각인 작업이 동인도 책임자에 의해 지도 각인업계의 한 구성원인 지리학자 존 워커에게 맡겨졌다. 애로우스미스의 평면지도와 축척이 채택되었고, 그리하여 아틀라스의 첫 번째 지도집(지도책)이 1827년에 출판되었다... 당시 건강이 악화되었던 존 워커 씨가 지도집 중 84개의 각인작업을 1868년까지 끝냈다. 지도집 제작에 있어서 늘 최고의 정확성과 탁월한 스타일이 증명되었다.
“1869년에는 지도집 인쇄작업이 인디아에게 넘어갔는데 영국 인쇄업자들 중에 주의 깊게 선정된 스탭들을 뛰이에(Thuillier)가 발표하였다. 거의 측량국총책임자(측량총관) 후반기 잔존재임기간에 이미 언급된 것과 같이 이 같이 가장 값어치 있는 작업을 마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경주되어서, 1877년까지 지도책의 첫 번째 판 자료물들이 실제로 종료하였다. 지도집의 개정판과 재인쇄판은 그날 이후로 굴하지 않고 계속되어서 새로운 자료물들이 이용가능하게 되었다.” (파키스탄자료 89/3, 74면.)
본 사건에는 워커의 지도집 중 어느 것도 기록상에 없다.
당해 지도집은 동판으로 모두 인쇄되었다(새겨졌다). 측량국위원회는 사실을 인지(판정)하였다. 이 같은 옛날 일련지도로 변경, 개정, 혹은 조정하는 것이 꽤 비용이 소요되고 불편할 것이다. 그럼에 따라, 내키지는 않았지만 이 지도집 전체를 포기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하여 인도지도집 책을 “분할면지도” (전게, 75면)로 대체하기로 제안하였다. 이 같은 변화는 1910년-20년 사이에 발생했다.
일련의 지도집(아틀라스)는 늘 1/4인치 축척이었다, 다시 말해 1/4인치가 1마일에 해당되는, 그리하여 1인치는 4마일과 동일하다. 분할면지도(degree sheets)는 동일 축척이었고 그럼에 따라 때로는 그것들은 “1/4인치”라고 종종 일컬어졌다. 분할면지도 혹은 1/4인치 지도는 각각 위도 1도와 경도 1도를 커버한다.
일련의 지도집(Atlas sheet series) 및 1/4인치지도 혹은 분할면지도(degree sheets) 등 본 사건에 증거로 제출된 모든 지도들은 편집된 것이다.
인도는 다음과 같은 인도지도집 자료를 증거로 제출한다: 1872년의 인도지도 TB-26 및 TB-27, 동 지도 재인쇄판, 1916년의 TB-6 그리고 1895년의 TB-7. 더군다나 1898년 B-6와 B-44 중 후자는 네 장의 지도면이 모자이크 된 것으로써 그 왼쪽 밑면이 1895년에 다시 인쇄되었고 아래 오른쪽 것이 B-6로 동일한 지도면이다. 두 위쪽 지도면의 날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파키스탄은 또 다른 네 가지 모자이크로 된 지도를 증거로 제출하는데, 위쪽 두 개는 인도지도 TB-26 alc TB-27과 같고, 1871년 지도의 왼쪽 밑에 것, 파키스탄지도 134는 인도지도 B-6의 이전 판과 동일하며 1890년의 오른쪽 밑의 것은 파키스탄지도 133과 같다.
이들 지도집(atlas sheets)과 뒤의 분할면지도(degree sheets) 사이에 세 가지 상이점이 지적되었다. 첫 번째로 측량자의 이름이 이전 것에는 있으나 뒤의 것에는 없다. 두 번째로는, 분할면지도에는 경계선 표시를 포함한 지도표식범례가 있으나 아틀라스지도에는 그렇지 않다. 세 번째로 아틀라스 일련지도 속에서는 없는 행정목록색인이 분할면지도에는 있다.
1/4인치 혹은 분할면지도는 단지 “인도측량총관의 지시 아래 출간된”이라고 적혀 있는 반면, 아틀라스 지도는 모두 “인도측량국 측량총관(Surveyor-General)의 지시 아래 인디아 정부의 권한으로 출판된” 것으로 일컬어진다.
관련된 지도들은 모두 맥도날드 라인을 대강 따르는 경계선 표식을 하고 있지만, 동일한 경계선 표시가 신드 구역들 간에서도 또한 발견된다. 이 전체로 혹은 부분적으로 신드 혹은 쿠취(Kutch)에 속한다고 하는 내용은 지도상 문자로 인쇄되어 있지 않다. 이런 맥락 속에서, 인도는 측량총관의 행정구역명령 제27호에 주의를 환기시키는데, 이것은 “지방(주), 구역 및 대규모 토착공국들”의 경계선들을 위하여 같은 표시를 정하고 있었다.
인도는, 그렇지만, 쿠취(Kutch)의 주요영토 및 24도선 밑에 있는 몇몇 벳츠를 둘러싸고 있는 노란색 리본은 경계선 표시가 아닌데, (인도지도 B-44, 파키스탄지도 133 및 134), 거기는 의 북쪽 끝 가장자리를 따라 표시된 상응하는 리본은 -·- 와 같은 경계선 표시와 함께 한다 (인도지도 B-44, TB-26, TB-27)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은 유사한 심볼(표식)에 의하여 쿠취(Kutch)의 주요지역에서 제외되지 않는 반면, 신드 구역으로부터 배제되고, 따라서 신드 그 자체에서 경계선 표시에 의해 빠지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은 라크파트 지역에 대한 인도지도 B-6 흑백지도 내에서 훨씬 더 분명한데, 여기에서는 신드 (District of Karachi)는 -·- 표시로 으로부터 구분되어 그 지역에서 빠지지만, 어떤 경계선 심볼도 에서 쿠취(Kutch)의 주요지역(본토)을 완전히 나누지 않는다.
인도는 부가한다: 인도지도 B-44 속에서 쿠취(Kutch) 본토(주요지역 mainland)를 둘러싸고 있는 노란색 리본은 또한, 비록 그 소택지는 적어도 쿠취는 아니라고 아무도 주장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쿠취 자신 속에 있는 내부 늪지(소택지)를 감싸고 있다. 노란 리본은 아마도 쿠취 본토와 소택지를 나누는 의도였던 것 같다. (공식기록물, 135번째 회동, 5문.) 표시(심볼)는 늘 중요한 특정 의미를 갖지만 리본은 아니다.
파키스탄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영국령 지역(주 province) 속 내부구역(internal divisions)이 그 지도 상 있는 반면, 인도공국들 (사실 이것들에 대해서는 이도측량국의 조사측량이 실시된 바 없었다) 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필수요건이 없었다. 지도 내에 어떤 리본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그것이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 그것에 접하고 있는 것과 구분된다(분리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인도지도 B-6는 다음과 같은 표제(제목)으로 되어있다: “쿠취(Cutch) 공국, 거대한 란의 부분들 및 카라치(Kurrachee) 구역 부분”, 그리하여 이들 세 가지 실체들 간 명확한 구분을 한다. 인도지도 B-44 도면상 땅으로 사방이 꽉 막힌 늪지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노란 리본은, 반니의 남쪽인 당해 영역은, 파키스탄지도 134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한때는 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단순한 사실로 설명될 수 있겠다. 인도지도의 또 다른 판인 파키스탄 결의안지도, (그것으로부터 두 가지 복사본이 다시 제작되었는데 이것들을 당해 중재재판소가 살펴보았다)에서 쿠취(Kutch)를 둘러싸고 있는 노란 리본은 신드 구역을 싸고 있는 보라색 리본과 동일한 너비(굵기)이다. 인도지도 B-44 속에서는 노란 리본이 보라색 리본보다 그 폭이 좁은 것으로 보인다. 파키스탄지도 133 속에서는, 나가르 파르카르 반도 남쪽 끝 지점의 조그만 조각에 위치한 보라색 리본은 노란색 쿠취(Kutch) 리본과 같이 경계선 표시 없이 그려졌다; 그렇지만, 그 연속지도면 안에서 그려진 의 북쪽 끝 가장자리 전체를 따라 있는 보라색 리본과 함께 경계선 표시가 존재한다. 아틀라스(지도집) 혹은 분할면지도(degree sheets) 어느 것도 맥도날드 라인보다 에어스킨(에르스킨)의 경계선을 더 선호하지는 않았는데, 여기서 맥도날드 라인은 애치슨 지도와 인도의 32마일지도 두 번째 세 번째 및 네 번째 판과 같이 미티 달루카 속에 있는 내부적 형상(모습)을 따라 난 경계선이기도 하다. 그것들은, 이런 후자 지도들처럼, 라크파트 지역 내 또는 두 고리형태를 따라 난 풀란 식 절단된 선을 한 번도 경계선으로 이해한 적이 없었다.
그 후 1916년 까지, 두 그룹으로 된 분할면지도들은 제외하고 더 이상 증거로 제출된 지도집(atlas sheets)은 없다.
첫 번째 범주는 “부서 외 정보로부터의 부가 및 수정사항”이나 그와 유사한 표현들과 함께 하는 지도도감(전집, 아틀라스) 부분을 다시 인쇄한 지도들을 담고 있고, 명시적으로 “1/4인치 Quarter Inch”라고 표시된 두 번째 범주는, 재인쇄되고 1965년까지의 파키스탄지도 84와 더불어, 1941-48년에 걸쳐서 날짜가 기재되어 있다. 이들 지도 모두의 주 표제는 다음과 같은 구역 중 하나 또는 복수의 행정단위를 담고 있다: 바로다, 봄베이, 라지푸타나, 신드 및, 1924년 이래로는, “서인디아 공국들”. 왼쪽 코너 속 표제는 공국(States) 또는 담당관리구역(agencies)이다.
p.150
인도는 1917년판 지형학핸드북 (Handbook of Topography) 제6장 내, “1/4인치 지도의 준비(입안)”에 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증거로 제시 한다:
“부분지도들 상 유보지역과 수풀지역들 간 공통된 경계를 제외한 경계선들 일체는, 하나의 일반 법칙으로, 1/4인치 지도면 상에 나타날 것이다. 그렇지만, 영국령의 그 같은 부분들에 상응하는 토후공국들 내 경계선들은, 그것들이 그 구성지도면에 보일 때에도 만약 그 기재가 명확성에 영향을 준다면, 감독관의 재가를 얻어 생략될 수 있다.” (인도자료 TC62, 51면.)
본 사건에 증거로 제출된 가장 이전 분할면지도(degree sheets)는 1921년의 B-17에서 B-20까지의 인도지도들이다. 그들은 맥도날드 라인 영역 일체, 24도 선 북쪽의 전 지역을 담고 있다(커버한다). -·- 표시와 쪽으로는 노랗게 된 이중색깔 리본 경계선은, 구역(district) 및 탈루카 경계선과는 구별되는 “주(province) 또는 공국” 경계선으로 규정된다. 은 “쿠취(Cutch)”, “쿠취 B”, “쿠취 Bo”, (“B” 혹은 “Bo”는 쿠취(Kutch)가 놓인 정치적 감독지역 아래 봄베이 관구(presidency)를 의미한다)에 귀속하는 것으로 하는 색인이 모든 구역에 붙는다.
인도지도 B-21은 1925년 것이고 “주 또는 공국” 경계선을, 그 이전 네 가지 지도에서처럼, 써 샛강(Sir Creek)을 따라, 수평선 및 수직선의 일부분으로 당해 지도면에서 묘사된 것과 같이 보여준다. “구역 색인”은 “Cutch S.W.I.”이 그 경계선의 남쪽과 동쪽에 놓인 것으로 보여준다 (S.W.I.은 “서인디아공국(States of Western India)”을 의미함).
1927년의 인도지도 B-22는 1921년의 인도지도 B-17과 유사하다 (수직선의 맨꼭대기에 트라이정션이 있는 것과 두 개의 고리형태 부분). 그렇지만, 서인디아공국에 관한 언급은 봄베이 관구(프레지던시)로 대체되었다. 이 지도와 그 이후의 분할면지도 속에서는 “지역 색인”는 “행정 색인”으로 언급된다.
인도지도 B-18에 상응하는 1936년의 인도지도 B-30 속에서, “쿠취(Cutch)”라는 단어가 그 공국이 의 동쪽과 서쪽 연장지역에 속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지도상 경계선 안에 부가되었다.
1942-43 시기를 커버하고 모두 흑백지도로 출간된 그 이후의 분할면지도는 (인도지도 B-36부터 B-37 및 TB-1부터 TB-5까지의 지도들) 인도지도 B-30 속에서 최종적으로 채택된 동일한 구성을 따른다. 그러지만 인도지도 TB-2 및 TB-3는 란의 북동 지역을 오스마스톤의 지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쿠취(Kutch)와브 간 분쟁이 있는 것으로 보여준다.
24도 선 북쪽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이들 지도 일체에 관하여, 파키스탄은 1943년의 인도지도 TB-5 (파키스탄지도 79와 동일함)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데, 그 안에서 다음과 같은 각주가 발견된다: “이 지도 내 경계선은 대략적인 것이고 권위적인 것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인도는 답한다: 이 각주는 측량총관의 사전적 주의에서 삽입된 것이었고, 따라서, 그와는 반대로, 그런 표시가 없는 지도들의 권위를 더 높여준다. 인도지도 TB-5 및 파키스탄지도 79에 관하여, 양쪽 모두는 “확증 측량(Verification Survey)”의 결과물이다 (상기 7.을 보시오). 그 부분은 지면 상 관측에 따르고 분할면지도 작성준비를 위해 제작된 모자이크지도, 1946년의 인도지도 B-40 역시 언급된다.
파키스탄지도 79를 제외하고, 파키스탄은 24도 선 아래 지역을 커버하는 6장의 분할지도를 증거로 제출한다. 그것들은 1921년의 파키스탄지도 81 및 85, 1922년의 82, 1947년의 83, 1948년의 86 및 1965년의 84 등이다 (마지막 두 개는 여전히 “바로다, 봄베이, 서인디아공국들” 및 “서인디아공국들”로 각각 표제되어 있고, 그들은 인디아측량총관의 지시 아래 출간된다). 이 지도들 속에서, 쿠취(Kutch), 쿠취의 란(Rann of Kutch) 및 소규모 란(Little Rann) 은 구역 또는 행정색인 속에서 각각 별개로 표시된다. 파키스탄지도 85 및 86는, 소규모 란 속에 짧은 경계선들과 소규모 란에 접해 있는 공국들 가운데 두 벳츠 구역(a division)이 있는 것으로 그린다. 파키스탄은 이것은 전체가 쿠취에게 속하다는 인도 측 주장에 반한다고 말한다. 파키스탄지도 86은 또한 다음을 보여준다: “이 지도상에서 보여주는 경계선들과 행정적 분할구역들은 1947년 8월 15일 이전부터 있었던 것들이다.”
인도는 결론 내린다: 아틀라스 지도와 분할면지도는 일반적으로 행정 목적을 가지고 출간된다. 1913년에는 분할지도가 또한 “전쟁과 기동군사훈련” 지도 (인도자료 TC79)라고 지칭 되었다. 인디아측량총관 –지도에 관한 최고 권위자-가 이들 지도 상 일체에 대한 책임을 졌다. 그는 또한 그의 정보를 위하여 가장 최고로 유용한 정보출처를 사용하였다. 1921년의 인도지도 B-17, B-19 및 B-20에 대한 봄베이 정부의 승인(인도자료 TA34)이 그것을 말해 준다. 이것과 다른 지도의 “거친 인쇄물”이 1917년 5월 26일에 캘커타 소재 지도제작청의 감독관에 의해 공공업무부 봄베이 정부 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표지 상 편지와 함께 송부되었다:
“현재 분할면 형태{경위도상 1도 1도 씩 나눠서 지도가 작성되는 것을 의미함}로 출간되고 귀하께서 그 지도면 위에 새로운 도로 및 수로, 그리고 측량 지도들의 분류, 자갈이 깔려있지 않은 도로와 이중선으로 구별되는 자갈길 등을 삽입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는 아틀라스 지도로 제작된 ... 거칠게 인쇄된 지도들을 동봉하여 보냅니다. 경계선 상 변경사항 일체 또는 기타 부가사항 및 수정내용들 또한 추가될 수 있겠습니다.”
공공업무부 부장관은 1917년 9월 26일에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본 정부 서신 번호 E-8083로 끝나는 1917년 8월 17일자 상호연락에 관하여, 본인은 1917년 5월 26일자 ... 로 접수된 귀하의 편지와 함께 그 난외에 일정한 사항을 적어 넣은 대략적 초벌(rough) 인쇄물을 적절하게 완성하여, 여기 동봉해서 반송할 것을 지시받았습니다.”
그 “초벌 인쇄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1917년에는 신드봄베이 관구에 속했고 쿠취봄베이 정부와 정치적 관계 속에 있었다는 사실 또한 되새길 필요가 있다.
인도는 계속 말한다: 이 분할면지도는 매우 권위적이어서 인도의 유일한 국제조약에 관한 기준서인 1929년판 애치슨의 조약집(Treaties)을 위하여 그 지도가 널리 배포되었는데, 그것은 공무원들과 일반 공중이 그 지도를 신뢰할 수 있었던 까닭이었다. “인디아 정부가 이들 1/4인치 지도에 보인 보여준 존경심은 매우 그 의미가 깊고 또한 강제적이다. ...” (녹취록, 14614면.)
이러한 측면에서, 인도는 다음의 편지들을 언급한다 (인도자료 TA 37):
(a) 1927년 2월 17일자 인디아 정부의 특별업무담당관이 인디아측량총관에게 보낸 편지. 이 편지는 부분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애치슨 조약집 개정을 인디아정부가 수행하고 있고 그 책과 함께하는 지도들에 관한 문제가 지금 심사(고려) 중에 있습니다.
“1909년에 끝난 마지막 판에서 특별지도를 준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하였고 그 비용이 막대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제안은, 가능하다면, 지도들이 개정판 속에서 함께 배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안은 기존의 ‘100만분의 1’ 그리고 ‘분할(degree)’지도는 인디아 전 지역과 그와 관련된 부속지방들 커버하고 공무원들과 대중들이 볼 수 있도록(유용하게 참고하도록) 준비한다는 가정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결정 이전에, 인디아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얻기 원합니다:
p.152
“먼저, 지금까지의 ‘백만분의 일’ 또는 ‘분할’지도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애치슨 지도의 현재 판 속 지도들이 지금 커버하고(다루고) 있는 영역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둘째로, 개정판에 적당할지 모르는 ‘백만분의 일’ 및 ‘분할’지도가 일반 공중들에 의하여 득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비용을 얼마나 되는지에 관하여;
“세째로, 애치슨의 조약집 책이 일반 공중에게 발간에 즈음하여, 이들 지도가 공중에게 판매되는 것이 미리 배제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b) 1927년 4월 14일 측량총관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본인은 지금까지 수정된, 인디아와 그에 접속한 지방들 일련지도의 100만분의 1 축척지도를 여기에 함께 보내는데, 그럼에 따라 이 축척에 바탕을 둔 현대적 지도는 아라비아(아랍)와 시암(Siam)을 제외하고는 애치슨의 조약집 책의 현재판 속에 있는 지도 속 영역 일체를 커버하게 될 것입니다. ...
“본인은 남아시아 일련지도 색인을 동봉하는데, 이 일련지도 중 5장은 다음과 같다:
“남페르시아(이미 출간된), MAJD, MECCA, 남동 아랍 및 아덴(Aden)과 소코트라(Sokotra) 통합지도는 궁극적으로 아랍 지도를 대체할 것입니다.
“미출판 지도는 그렇지만 아마도 2년 안에는 준비하지 못할 것이고, 만약 귀하께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기존판 속에서처럼, 아랍지도가 변형되어서 그 경과기간을 커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애치슨의 조약집 최근판 속에 있는 지도들 대신에 분할면지도를 활용하기 위한 제안은 실현 불가능합니다.
“첫째로 현대적 분할면지도가 비교적 거의 출간된 적이 없으며 두 번째로 출간되었던 그것의 대다수는 ‘공적 사용만을 위해서’라고 분류되어 대중들이 득할 수 없다.
“본인은 대중 및 ‘공적 사용 목적만을 위하여’ 라고 분류된 지도들을 나누는 선을 보여주는 1인치=4마일 축척의 현대적 출간지도의 색인을 첨부합니다.
“1/M(백만분의 일)과 그보다 더 작은 축척을 가진 지도는 대중용으로 분류되었고 인도, 영국 및 미합중국 내 관청에서 구할 수 있다.
“1/M 및 1/2M(이백만분의 일) 축척 지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판 지도로 출간된다.
(1) 색조 인쇄된 정치목적 판은 그 안에 색깔 리본 경계선들이 있다.
(2) 층층이 겹쳐진 판(layered edition)은 그 안에 윤곽(contour)과 점차 변하면서 겹쳐진 색의 농담(graduated layered tints)에 의해서 일정한 두드러짐(강조사항 relief)이 보인다.
“정치적 판이 지금 목적을 위해서는 더 적확하다; ...
“어떤 경계선 부분의 좀 더 상세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참조되는 1/M 지도이지만, 1/2M 지도 (남아시아 일련지도)는, 그 일련지도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때에는, 애치슨의 조약집을 위한 일반적 참고지도로 충분함이 분명하다.
“영국령 인도 내 어떠한 경계선이라도 좀 더 자세하게 요구된다면, 1인치=1마일 또는 1인치=2마일 축척을 가진 지형 지도를 참고해야 할 것이다.
p.153.
“이들 지도는 1/M 지도보다 그 목적에 더 맞는다고 사료된다.”
여기에 근거하여 인도 정부는 애치슨의 조약집 개정판과 함께하는 지도들을 발간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런 특정 지도들에 관하여, 인도는 다음과 같이 덧붙여서 말한다: 24도선 아래를 보여주는, 파키스탄이 제출한 분할면지도들은 쿠취로부터 제외하는 것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색인들은 단지, 인도지도 B-30 속 행정색인처럼, 그 같은 공국의 다른 지역을 내부적으로만 구별하는 것으로 보여주는데 거기에서는 어떤 한 라인이 타르 파르카르 구역(District)를 히데라바드 구역으로부터 구분한다. 파키스탄 지도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특히 그것이 24도선 북쪽을 커버하는 인도지도들에 상응하는 것으로 특정하여 비교한다면, 의심할 여지가 없다. 어떤 지방 혹은 공국의 경계선 표식들도, 이러한 것들이 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표시하면서, 쿠취의 주요지역(본토)과 을 구분하지 않는다. 인도지도 B-40에 관하여 인도는, 그것은 현 파키스탄측량총관인 칸(G. H. Khan) 씨가 인도측량국의 인디아부서에 독립 이전 영국정부의 구성원이었을 당시에 그것에 서명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인도는 파키스탄지도 85 및 86 (파키스탄지도 102 및 104를 또한 보시오)를 참조하면서, 다음 사실을 받아들인다
“... 소규모 란 내 하나의 조그마한 조각이 협의회내 총총독(Governor General in Council)이 발한 사나드 아래 모르비에게 주어졌다 (파키스탄자료 A-8). 소규모 란 내 몇몇 ‘벳트(bets)’는, 쿠취 이외에, 그 소규모 란에 접하고 있는 몇몇 공국들에게 귀속되었다; 소규모 내 두 개의 ‘벳츠’는 정부의 결정에 따라 쿠취소규모 란에 접하고 있는 여타 공국들 간에 분할되었다”. (녹취록, 15491면.)
그러나 쿠취의 경계선은 그와는 다르게 독립 바로 전 날에 “소규모 란을 통해서(through)가 아니라 소규모 란의 남쪽과 동쪽 가장자리를 따라서(along)” 그어졌다. 그리고 “소규모 란 지역 내에 있는 구자랏 공국에 속하는 쿠취 구역의 현대적 한계선은 소규모 란의 남쪽과 동쪽 가장자리를 따라 나 있다”. (녹취록, 15491-3면.)
파키스탄은 결론 내린다: 아틀라스 지도들은 어떠한 표식도 신드의 외곽경계를 의도하여 사용된 적이 결코 없다. 그들은 단지 맥도날드의 인도지도 B-2 일련지도들 내에 있는 표식(markings)을 따른 것이었다. 이것은 부가사항 또는 수정사항이 아니고, 실질적인 변경, 하나의 급격한 변화이다. 그것을 위한 권한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측량부서가 전적으로 아무 것도 보장받지 못한 채 아무런 근거 없이 한 일이다. 그러한 변경이 있으려면 승인권자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만 했었다. “누가 단일 리본 대신에 이 같이 리본의 변경, 색깔, 이중리본으로 바꾸는 것을 승인하였는가, 누가 맨 밑에 지역표시로부터 공국표시로 바꾸었는가, 쿠취의 밴드를 맨 오른쪽 위로 옮겨는 것 등등.” (녹취록, 7332면.) 양 당사자들은 그것이은 경계선이라는데 결코 의견을 같이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결코 권위적인 보장 같은 것이 없었다. 경계선 설정, 분류 또는 정렬에 대한 권한이 지도제작경과지 내에 기록되어야 하지만 아무 것도 그렇게 된 것이 없다. 그러므로 증거라는 견지에서 본다면, 이 같은 묘사는 아무런 진실된 의미(중요성)을 보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1938-39 당시 경계선을 보여주는 목적을 가지는 지도가 하나도 없다. 오스마스톤은 근거 삼을 수 있는 언급을 얻고자 다양한 조치를 취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승인 받지 않은 채 그리고 부적절하게 그 일을 스스로 결정했다.
인도는 또한 지역고위당국자가 지도를 특별히 심사 중에 있었던 또 다른 사례를 든다. 이번에는, 서인디아공국들, 라지코트 내 총총독 정치고문이었는데, 그는 서인디아공국 관리청구역 안의 통치 제후, 추장 및 지도급 인사들 1935년도 판을 위한 지도 제작과정에 참여한 이였다. 이 지도, 인도지도 B-52는 1934에 “측량총관의 승인이 있는 인도측량국지도에서” 재출간된 것이다. 1928년에, 그 지도책의 첫 번째 판에 부속하여, 인도지도 TB-13이 137개 공국들을 언급하는 지도로써 또한 존재하고 있었다. 이 지도는 수많은 공국들의 경계선을 -·- 심볼로 표시하고, 그들 가운데서 쿠취의 경계선이 아랍해로부터 써 샛강, 수평선, 수직선, 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라(Nara) 연속 벳츠를 통하여 을 가로지르는 것으로 보여준다. 조드푸르쿠취거대한 란의 북동쪽 부분은 와브 공국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1934년 3월 27일에, 라지코트 소재 정치고문 부장관이 캘커타에 있는 지도판매청 책임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신을 썼다:
“본인은 1928년 2월 15일자 귀하의 편지 1590/M 호로 끝나는 연락사항을 참조하여, 옥타보 사이즈(Octavo size)의 당해 관청 출판물에 첨부할 목적으로, 인디아공국 관리청 지도(대략 1인치=16마일 축척) 300부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 출판물은 현재 개정 중에 있고 그 지도 또한 단타 공국 지역을 제외한 옛 마히 칸타 관리청구역 안을 보여주고 현 지도에서 팔란 푸르 공국 지역을 제외하기 위해서 개정작업이 또한 필요하다.
“본인은 그러므로 귀하께 이렇게 동일한 축척과 동일한 패턴을 가진 개정된 지도가 준비될 수 있으며 만약 가능하다면 그 지도 100부당 제작비용이 얼마가 될 것인지 알려주시기를 간곡히 앙망합니다.” (인도자료 TA 92)
이것에 따라 캘커타 소재 지도관리청 책임자와 당해 고문을 대리한 부장관 간 서신교환이 뒤따랐다, 당해 정치고문에게 “출판명령증명(P.O.P.; 인도지도 TB-29)에 대한 “수정사항”을 만들 기회가 주어지는 동안에. 이 수정내용은 경계선들 (신드-쿠취 경계선을 제외하고)을 다루고 있으며, 하나의 제안은 다음과 같았다:
“경계선 색깔이 쿠취카티아르와르 해변을 따라 계속되어 서인디아공국 관리청지역 전체의 경계선이 한 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해변을 따라 경계선 색깔 리본을 보여주는 이러한 아이디어는 비용 때문에 실제 이루어지 않았다. (이렇게 서인도공국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색깔 리본은 1931년에 출간된, 인도지도 B-27, 인도아지도책 제국지도색인집(Imperial Gazetteer Atlas of India) 에서 발견되는데, 여기서 신드 쪽 그 밴드 모양이 현대적 지도라고 보기에는 유달리 꾸불꾸불 굽이진 모양이다.)
마지막 결과물(산출물)인 인도지도 B-52는, 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있는 - · - 표식과 함께하는 노란-핑크 색 외곽 경계를 보여준다. 또한 155개 공국들 간 수 많은 경계선들이 발견된다. 이 지도 안에서 와브는 완전히 경계선 밖에 존재한다.
인도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다: 인도지도 B-52 속 색깔 리본은 물론이고 당해 경계선 표시들은 모두 쿠취의 란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북쪽으로는 신드가 남쪽으로는 서인디아공국들이 위치함을 보여준다. 여기서 관련된 특정 공국은 쿠취 공국이다. 경계선 재조정(정렬)은 당해 경계선이 어디에 위치하는 지를 폭 넓게 보여준다. 그것은 “일반화 된” 라인이다. 자잘한 상세사항은 보여주지 않고, 그리하여 인도는, 지금은 당해 경계선이, 맥도날드가 1871년 라인을 그었던 선처럼, 라킴 키 바자르의 도회지를 통하여 나 있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파키스탄은 결론 내린다: 쿠취에서 간격을 띄운 것은 분명히 쿠취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지 않다면, 거대한 란의 북쪽 반을 서인디아공국 통치(관리)청 관할구역의 일부분으로 하는 것은 설명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구역은 그 자체로 그 자신의 영역을 갖지 않았다. 와브수이감에서 나라 연속 벳츠 지역을 잘라낸 것은 또한 1897년 결의안에 반하는 것인데, 그것은, 비록 공식적으로는 권리의 정당성(타당성)과 관련된 것이지만, 나라 벳츠와 타르 판타나 벳츠를 팔란푸르 관리청지역에 부속시키는 방법으로 이행되었다 (와브 공국을 포함하여, 파키스탄지도 85 참조). 더군다나, 1938년에는 서인디아공국의 총독대리가, 당시 그의 자격에 따라(걸맞게), 다음을 오스마스톤에게 통지하였다. “타르 파르카르 구역, 쿠취(Cutch)와오(Wao) 공국들 간 경계선은 미결정되었고 외견상 분명히 분쟁이 있다”. (파키스탄자료 B.25.) 그 동일 공무원으로부터 온 회신은 그 이후의 더 심사숙고한 견해를 반영한다. 인도의 주장은 이것은 당해 총독대리(Resident)를 대신하여 일개 비서가 서명한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모든 의사소통이 다음과 같이 취급되었다; 그 비서들이 총독대리를 대신하여 서명하였다. 1938년의 서신은 총독대리가 측량총관에게 보낸 공식서한이었고 그것은 인도지도 B-52의 내용을 “무효화”시킨다.

색인어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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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도책(Atlas) 및 분할면지도(Degree Sheets) 그리고 서인디아공국관리지역 지도(Maps of Western India States Agency) 자료번호 : nj.d_0024_0020_0060_0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