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1937-38 신드 부분들(parts)에 대한 측량지도 (오스마스톤)
8. 1937-38 신드 부분들(parts)에 대한 측량지도 (오스마스톤)
신드 부분은 1937-38 기간에 인도측량국이 재차 측량하였다. 책임자는 오스마스톤 (G. H. Osmaston) 대령이었다. 이 측량은 오스마스톤의 측량이라고 일컬어진다.
인도는 이 측량작업의 결과로 1939년의 세 지도들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이것들은 인도측량총관의 지시 아래 Sheets Nos. 40 L/S./W., 및 40 L/N./E., 인도지도 B-33 및 B-35 등으로 각각 출간되었다. 그것들은 미티(Mithi)와 나가르 파르카르 탈루카 속 맥도날드 라인 지역을 인도 B-2 일련지도 94호 내 나히르 베로(Najir Vero)으로부터 동쪽으로 커버하고 있다. 첫 번째 두 지도는 24도선에 다다른다. 동경 72도까지 잔여부분들 중에, 하나가 오스마스톤이 색칠한 1938년의 “평면 측량기 작도면(Plain Table Section)”, 인도지도 TB-28에 의해 커버되는데, 이 지도에서는 나가르 파르카르 반도의 동쪽 부분에 있어서 인도 B-2 일련지도 맥도날드의 96호 지도, 또는 풀란의 지도, 표시된 파키스탄 지도 103 둘 중 하나에 의지해야(사용해야) 한다.
파키스탄은 위에 언급된 지도 – 1938년의 파키스탄 지도 75, 76 및 77 등의 지역에 대한 세 가지 서명된 흑백 인쇄물을 증거로 제출한다. 인도는 그것들을 “부수적 지침 (ancillary guides)”라고 기술적으로 규정하였다.
인도지도 B-33에서 B-35까지는 -·- 표식과 이중색 (노란-파랑/핑크) 리본으로 표시된 란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있는 지방 또는 공국의 경계선을 보여준다. 범례에 따르면 이것은 확정된 경계선일 것이다. 인도는, 그렇지만, “획정된(설정된)”이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갖는데, 첫째로, 그것이 기둥(표주)으로 표시되었다는 점, 둘째로, 자연적 형상에 의한 표시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승인된 것으로 인지한다는 것, 그리고 또한 이러한 지도들 속에서 그 단어가 사용된 것은 그것이 자연적 경계선, 이름 하여, 란의 가장자리 또는 통로(track)을 따른다는 의미한다고 지적한다.
인도지도 TB-28은 인도지도 B-33에서 B-35까지의 지도들처럼 동일한 이중색깔 리본을 가지고 있으나, 다른 경계선 표식은 없는데, 파키스탄 지도 75-77에서는 경계선이 전혀 없다. 인도지도 TB-28 역시 조드푸르 경계의 한 부분에 경계선 표시와 리본을 묘사하고 있다.
양 당사자들은 인도지도 B-33, B-34 및 B-35는 지형학 차원에서 보자면 최고 수준의 지도들이라는데 합의한다. 당사자들은 또한 오스마스톤의 맥도날드 선 조정을 수용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후자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던지 간에 더 나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을 뜻한다. 인도지도 TB-28 속에서는, 리본의 조정은 파키스탄지도 137에 묘사된 맥도날드 선과 극단적으로 동쪽지점에서 상이하다. 이 차이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었으나 새로운 조정은 이미 1921년의 분할지도(degree map; 지도 한 장에 예를 들어 경위도 1도씩 분할하여 작성됨), 인도지도 B-20 속에서 보이고, 1943년 분할지도 (인도지도 TB-3) 속에 이러한 정렬(조정)이 되풀이 된다.
오스마스톤의 측량이 시작될 수 있었던 시기 이전에, 란 내 작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승인을 얻기 위해서 요청이 필요했던 이들에게 문제가 생겼다. 이것은 제9장 9에서 언급한다.
오스마스톤의 측량에 대한 토의를 위한 용이한 시작 지점은, “측량을 위한 기존의 정식 획정 경계선이 부재한 쿠취(Cutch)의 란 속에 각각의 공국들 및 영국령의 영토적 한계를 분명히 하고자, 1938년 1월 22일에 나가르 파르카르에서 ... 쿠취와 와브 공국 그리고 나가르 파르카르의 묵타르 카르(Mukhtar Kar)의 지역관리들의” (파키스탄자료 B.21 내 오스마스톤의 묘사에 따르면) 회동이다. 그 다음으로는 인도지도 B-33 및 B-44 에 대한 “지도작성경과지(History Sheets)”의 오스마스톤 수정을 낳았던 조사기간이 뒤따르는데, 후자 지도는 1939년 4월 10일에 1939년 4월 24일 편지 속 내용인 “란의 반을 주장하는 신드의 주장을 “무효화” 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더 나아가, 제1급지방행정관의 권한으로 당시 계쟁 중인 형사사건을 란 내 관할권을 근거로 결정해야 했던 나가르 파르카르의 묵티아르카르(Mukhtiarkar)의 제의로, 신드 내 조사가 뒤따랐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그림 안에 새로운 요소를 부가시켰는데, 그것은, 1939년 8월 23일 당시 측량단 일행의 책임자였던 스트롱(W. H. Strong)이 “신드, 쿠취 공국 및 와브 공국의 당국자들이 여전히 그 정확한 경계선 정렬(조정)에 관하여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파키스탄자료 B.26), 내린 현대적 측량지도에서 쿠취의 란 내 지역적 경계를 생략하는 결정이고, 1939년 10월 2일에 타르 파르카르의 징수관이 측량단 일행 책임자에 한 “쿠취와 와브 공국의 한쪽과 다른 한편의 이 구역” 간 경계선을 생략하지 않는 대응제안(대체제안)이 뒤따랐지만,: “당신이 그 경계선을 확정적으로 결정하기가 어렵다면 그것은 옛날 지도들 속에서처럼, 이견이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옛 기록물들과 부합하게 제작된 특별한 표식과 각주의 수단(방법)으로 제시되 수 있겠다”. (파키스탄자료 B.27.)
측량부서가 경계선 분쟁을 다룰 수 있는가 여부 문제는 차치하고, 인도는 1939년 4월의 오스마스톤의 결정에 의존하는데, 그것을 근거로 하여 측량총관이 그 이후에 지도들을 출간했던 반면에, 스트롱의 결정은 “정교한 지식 없이 당장의 일시적 박차를 가해서” 만들어진 “무의미(중요하지 않음)”하고 “무가치(증거력 없음)”라고 취급한다. 그는 단지 108일 동안만 오스마스톤을 대신한 것뿐이었다. 파키스탄은 오스마스톤의 결정을 “잠정적 견해”를 보여주는, “임시적” 결정으로 언급하였고, 인도측량국의 최종 결정은 스트롱이 했다는 의견이다.
나가르 파르카르 회동에서 “대표자들은” 쿠취의 란에 대한 “일치되지 않은” 영토적 주장을 개진하였다 (파키스탄자료 B.22에서 B.24). 오스마스톤이 쿠레시(Qureshi) 씨를 대신하여 그들 일행을 인터뷰 했다. 와브 공국의 카릅하리(Karbhari)는 나가르 파르카르 반도의 추리아(Churia)와 와브 내 파단(Padan) 간 어떤 한 라인까지 내려온 거대한 란의 북동쪽 구석을 주장하였고 (인도지도 TB-20A 속에 그려진 붉은 색 선을 참조), 쿠취의 측량감독관은 란 전체 지역을 주장하는데, 이들 양 쪽 모두는 조드푸르에 속하는, 대규모 란의 북동쪽 가장 끝 지점의 한 자그마한 부분을 제외한다. (당사자들은, 본 사건의 목적상, 란 내 조드푸르의 경계선은 1921년의 “각도지도”, 인도지도 B-20 속에 정확하게 묘사되었던 것으로 의견을 같이 한다; 공식기록물, 133번째 회담, 제6문.)
나가르 파르카르 캠프에서 예상했던 것처럼 와브의 주장은 추리아와 파단 간에 제안된 와브 경계선의 남서쪽으로 란을 가로지르는 수이감(Suigam) 협지(strip)에 대한 언급을 담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파키스탄자료 B.22). 이 협지 또는 확장지(stretch)는, 인도지도 TB-20A 속에서 그려진 대로, 한 쪽으로는 추리아에서 파단까지의 붉은 색 라인과 다른 한편으로는 나라(Nara) 연속 벳츠를 통한 통로 사이에 대강 위치하고 있다고 했다. 그렇지만, 1938-39 기간 내 란의 경계선들과 관련하여 증거로 제출된 서신자료에는 수이감에서 란의 일정부분까지 어떠한 청구도 보이지 않는다.
이 문제 대하여 인도는, 마치 수이감이 오스마스톤의 측량조사 전에 여러 개의 벳츠를 포함하여 란 내 어떤 한 협지에 대한 지배(통제)를 잃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그 협지는 수이감이 일종의 예방적 세관 라인을 설정하는 목적으로 인도 정부에게 자그마한 회랑지대(corridor)를 매각했던 1935년 당시에 소유했었다는 의견이다. 수리감의 이 영토는 쿠취 또는 와브에게 넘겨졌음에 분명했고 이들 공국들 간 분쟁 속 영역 중 일부가 되었다, 그런데 이 분쟁은 1947년 8월 15일까지도 여전히 미해결 상태였다. (본 중재재판소의 의견으로는, 한 때 수이감에 속했다고 일컬어지는 란 내의 영토는, 인도지도 B-34와 TB-2에서 TB-3의 행정색인표에서와 같이, 쿠취와 와브 간 분쟁 중 영역 바깥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란 전체를 주장하고 있는 쿠취의 청구는 상기 5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 회동에서 쿠취 공국의 측량감독관이 개진한 것이었다.
그 회동에 대하여 쿠취의 감독관의 보고서를 듣자마자, 쿠취의 데와가 1938년 3월 5일에 서인도공국을 위한 주재관 비서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썼다:
인도는 이 측량작업의 결과로 1939년의 세 지도들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이것들은 인도측량총관의 지시 아래 Sheets Nos. 40 L/S./W., 및 40 L/N./E., 인도지도 B-33 및 B-35 등으로 각각 출간되었다. 그것들은 미티(Mithi)와 나가르 파르카르 탈루카 속 맥도날드 라인 지역을 인도 B-2 일련지도 94호 내 나히르 베로(Najir Vero)으로부터 동쪽으로 커버하고 있다. 첫 번째 두 지도는 24도선에 다다른다. 동경 72도까지 잔여부분들 중에, 하나가 오스마스톤이 색칠한 1938년의 “평면 측량기 작도면(Plain Table Section)”, 인도지도 TB-28에 의해 커버되는데, 이 지도에서는 나가르 파르카르 반도의 동쪽 부분에 있어서 인도 B-2 일련지도 맥도날드의 96호 지도, 또는 풀란의 지도, 표시된 파키스탄 지도 103 둘 중 하나에 의지해야(사용해야) 한다.
파키스탄은 위에 언급된 지도 – 1938년의 파키스탄 지도 75, 76 및 77 등의 지역에 대한 세 가지 서명된 흑백 인쇄물을 증거로 제출한다. 인도는 그것들을 “부수적 지침 (ancillary guides)”라고 기술적으로 규정하였다.
인도지도 B-33에서 B-35까지는 -·- 표식과 이중색 (노란-파랑/핑크) 리본으로 표시된 란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있는 지방 또는 공국의 경계선을 보여준다. 범례에 따르면 이것은 확정된 경계선일 것이다. 인도는, 그렇지만, “획정된(설정된)”이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갖는데, 첫째로, 그것이 기둥(표주)으로 표시되었다는 점, 둘째로, 자연적 형상에 의한 표시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승인된 것으로 인지한다는 것, 그리고 또한 이러한 지도들 속에서 그 단어가 사용된 것은 그것이 자연적 경계선, 이름 하여, 란의 가장자리 또는 통로(track)을 따른다는 의미한다고 지적한다.
인도지도 TB-28은 인도지도 B-33에서 B-35까지의 지도들처럼 동일한 이중색깔 리본을 가지고 있으나, 다른 경계선 표식은 없는데, 파키스탄 지도 75-77에서는 경계선이 전혀 없다. 인도지도 TB-28 역시 조드푸르 경계의 한 부분에 경계선 표시와 리본을 묘사하고 있다.
양 당사자들은 인도지도 B-33, B-34 및 B-35는 지형학 차원에서 보자면 최고 수준의 지도들이라는데 합의한다. 당사자들은 또한 오스마스톤의 맥도날드 선 조정을 수용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후자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던지 간에 더 나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을 뜻한다. 인도지도 TB-28 속에서는, 리본의 조정은 파키스탄지도 137에 묘사된 맥도날드 선과 극단적으로 동쪽지점에서 상이하다. 이 차이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었으나 새로운 조정은 이미 1921년의 분할지도(degree map; 지도 한 장에 예를 들어 경위도 1도씩 분할하여 작성됨), 인도지도 B-20 속에서 보이고, 1943년 분할지도 (인도지도 TB-3) 속에 이러한 정렬(조정)이 되풀이 된다.
오스마스톤의 측량이 시작될 수 있었던 시기 이전에, 란 내 작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승인을 얻기 위해서 요청이 필요했던 이들에게 문제가 생겼다. 이것은 제9장 9에서 언급한다.
오스마스톤의 측량에 대한 토의를 위한 용이한 시작 지점은, “측량을 위한 기존의 정식 획정 경계선이 부재한 쿠취(Cutch)의 란 속에 각각의 공국들 및 영국령의 영토적 한계를 분명히 하고자, 1938년 1월 22일에 나가르 파르카르에서 ... 쿠취와 와브 공국 그리고 나가르 파르카르의 묵타르 카르(Mukhtar Kar)의 지역관리들의” (파키스탄자료 B.21 내 오스마스톤의 묘사에 따르면) 회동이다. 그 다음으로는 인도지도 B-33 및 B-44 에 대한 “지도작성경과지(History Sheets)”의 오스마스톤 수정을 낳았던 조사기간이 뒤따르는데, 후자 지도는 1939년 4월 10일에 1939년 4월 24일 편지 속 내용인 “란의 반을 주장하는 신드의 주장을 “무효화” 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더 나아가, 제1급지방행정관의 권한으로 당시 계쟁 중인 형사사건을 란 내 관할권을 근거로 결정해야 했던 나가르 파르카르의 묵티아르카르(Mukhtiarkar)의 제의로, 신드 내 조사가 뒤따랐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그림 안에 새로운 요소를 부가시켰는데, 그것은, 1939년 8월 23일 당시 측량단 일행의 책임자였던 스트롱(W. H. Strong)이 “신드, 쿠취 공국 및 와브 공국의 당국자들이 여전히 그 정확한 경계선 정렬(조정)에 관하여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파키스탄자료 B.26), 내린 현대적 측량지도에서 쿠취의 란 내 지역적 경계를 생략하는 결정이고, 1939년 10월 2일에 타르 파르카르의 징수관이 측량단 일행 책임자에 한 “쿠취와 와브 공국의 한쪽과 다른 한편의 이 구역” 간 경계선을 생략하지 않는 대응제안(대체제안)이 뒤따랐지만,: “당신이 그 경계선을 확정적으로 결정하기가 어렵다면 그것은 옛날 지도들 속에서처럼, 이견이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옛 기록물들과 부합하게 제작된 특별한 표식과 각주의 수단(방법)으로 제시되 수 있겠다”. (파키스탄자료 B.27.)
측량부서가 경계선 분쟁을 다룰 수 있는가 여부 문제는 차치하고, 인도는 1939년 4월의 오스마스톤의 결정에 의존하는데, 그것을 근거로 하여 측량총관이 그 이후에 지도들을 출간했던 반면에, 스트롱의 결정은 “정교한 지식 없이 당장의 일시적 박차를 가해서” 만들어진 “무의미(중요하지 않음)”하고 “무가치(증거력 없음)”라고 취급한다. 그는 단지 108일 동안만 오스마스톤을 대신한 것뿐이었다. 파키스탄은 오스마스톤의 결정을 “잠정적 견해”를 보여주는, “임시적” 결정으로 언급하였고, 인도측량국의 최종 결정은 스트롱이 했다는 의견이다.
나가르 파르카르 회동에서 “대표자들은” 쿠취의 란에 대한 “일치되지 않은” 영토적 주장을 개진하였다 (파키스탄자료 B.22에서 B.24). 오스마스톤이 쿠레시(Qureshi) 씨를 대신하여 그들 일행을 인터뷰 했다. 와브 공국의 카릅하리(Karbhari)는 나가르 파르카르 반도의 추리아(Churia)와 와브 내 파단(Padan) 간 어떤 한 라인까지 내려온 거대한 란의 북동쪽 구석을 주장하였고 (인도지도 TB-20A 속에 그려진 붉은 색 선을 참조), 쿠취의 측량감독관은 란 전체 지역을 주장하는데, 이들 양 쪽 모두는 조드푸르에 속하는, 대규모 란의 북동쪽 가장 끝 지점의 한 자그마한 부분을 제외한다. (당사자들은, 본 사건의 목적상, 란 내 조드푸르의 경계선은 1921년의 “각도지도”, 인도지도 B-20 속에 정확하게 묘사되었던 것으로 의견을 같이 한다; 공식기록물, 133번째 회담, 제6문.)
나가르 파르카르 캠프에서 예상했던 것처럼 와브의 주장은 추리아와 파단 간에 제안된 와브 경계선의 남서쪽으로 란을 가로지르는 수이감(Suigam) 협지(strip)에 대한 언급을 담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파키스탄자료 B.22). 이 협지 또는 확장지(stretch)는, 인도지도 TB-20A 속에서 그려진 대로, 한 쪽으로는 추리아에서 파단까지의 붉은 색 라인과 다른 한편으로는 나라(Nara) 연속 벳츠를 통한 통로 사이에 대강 위치하고 있다고 했다. 그렇지만, 1938-39 기간 내 란의 경계선들과 관련하여 증거로 제출된 서신자료에는 수이감에서 란의 일정부분까지 어떠한 청구도 보이지 않는다.
이 문제 대하여 인도는, 마치 수이감이 오스마스톤의 측량조사 전에 여러 개의 벳츠를 포함하여 란 내 어떤 한 협지에 대한 지배(통제)를 잃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그 협지는 수이감이 일종의 예방적 세관 라인을 설정하는 목적으로 인도 정부에게 자그마한 회랑지대(corridor)를 매각했던 1935년 당시에 소유했었다는 의견이다. 수리감의 이 영토는 쿠취 또는 와브에게 넘겨졌음에 분명했고 이들 공국들 간 분쟁 속 영역 중 일부가 되었다, 그런데 이 분쟁은 1947년 8월 15일까지도 여전히 미해결 상태였다. (본 중재재판소의 의견으로는, 한 때 수이감에 속했다고 일컬어지는 란 내의 영토는, 인도지도 B-34와 TB-2에서 TB-3의 행정색인표에서와 같이, 쿠취와 와브 간 분쟁 중 영역 바깥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란 전체를 주장하고 있는 쿠취의 청구는 상기 5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 회동에서 쿠취 공국의 측량감독관이 개진한 것이었다.
그 회동에 대하여 쿠취의 감독관의 보고서를 듣자마자, 쿠취의 데와가 1938년 3월 5일에 서인도공국을 위한 주재관 비서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썼다:
“신드의 대표자는 또한 란의 절반이 신드에게 속한다고 주장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드와 쿠취 간 경계선은 이미 결정된 바 있고 지형학적 측량지도 위에서 나타나므로 다르바르에게 적지 않은 놀라움을 가져다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봄베이 정부와 쿠취의 다르바라 간 경계선 분쟁은 훨씬 이전에 해결되었고, 경계 표주들은 1924년에 문제가 있었던 경계선 위치에 세워졌습니다.
“다르바르는 그러므로, 신드 당국의 지금 주장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 란의 전체가 쿠취에게 속한다는데 어떠한 의심도 결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파키스탄자료 B.167/인디아.)
“다르바르는 그러므로, 신드 당국의 지금 주장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 란의 전체가 쿠취에게 속한다는데 어떠한 의심도 결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파키스탄자료 B.167/인디아.)
나가르 파르카르의 묵티아르카르(지방행정관리)는 타르 파르카르의 부징수관의 구두지침을 가지고 당해 회동에 나타났다. 이 지침은 그 부징수관이 보고했는데 다음과 같다:
“나가르 파르카르의 묵티아르카르는 그가 이 회동에 참석해야 하는 지 여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경계선의 위치에 대한 우리의 주장을 위한 선호하는 라인이 무엇이 될 것인가에 관하여 본인으로부터의 지침을 간청하였다. 그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그가 당해 회담에 참석하는데 반대가 없으므로 본인은 가능한 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고 위임하지 말라는 지시와 함께 그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였다. 본인은 또한 그에게, 우리들의 활동범위는, 본인이 알고 있는 한, 언급된 공국들과 영국령 간을 지나가는 쿠취의 란 절반까지 가능한 멀리 확장되어 있다는 사실; 몇 년 전에 타르 파르카르는 자신이 취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몇몇 명령들이 징수관으로부터 있었다는 사실 등을 주지시켰다.” (파키스탄자료 B.230.)
이 지시에 따라 묵티아르카르는 1927년 12월 31일자 비망록(외교각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안에서 핸더슨 씨는 타르 파르카르의 징수관 자격으로, 그의 부징수관에게 “그는 란의 절반은 영국령으로 나머지 반은 쿠취(Cutch)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계속 취급해야만 한다”고 알렸다. (파키스탄자료 B.20, 제9장 15에서 토의됨) 1938년 1월 22일에 전달된 이 서면 진술 속에서, 묵티아르카르는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미 결정한 바와 같이, 쿠취의 란(Kutch-jo-Runn)의 절반은 영국에게 속하고 여러 공국들에게 인접하는 나머지 절반은 그 당해 공국들의 권위 아래 속한다. 타르 파르카르 부징수관에게 보낸 1927년 12월 31일자 타르 파르카르 징수관의 외교각서 No.2813-R 속에서 인용한 ‘룬의 절반은 영국에게 절반은 쿠취(Kutch)에게 속하는 것으로 계속 취급해야 한다’라는 말은 그런 결정이 심지어 그 메모가 있기 전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영국령에 접하는 룬 전체의 절반은 인도측량부서가 마련한 측량지도 속에서 영국의 권위에 속하는 것으로 위치해야 한다.” (파키스탄자료 B.24.)
묵티아르카르는 그의 임무에 관해 부징수관에게, 어떤 명확한 결정에도 도달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 또한 “어떤 정부 당국이 이점을 명료하게 하는가를 밝히기 위해 징수관청(사무실) 내 있는 이전 정부기록물들은 뒤져볼 수 있겠고 만일 필요하다면 신드 정부에게 문의할 수도 있겠다”고 요청하면서, 보고하였다. (파키스탄자료 B.231.)
부징수관은 징수관에게, 1927년 12월 31일자 징수관의 외교각서의 권한 위에 묵티아르카르가 “영국 정부를 대리하여” 한 (묵티아르카르가 “신드(Sindh) 정부”를 대표한다는 것에 대한 카릅하리의 인상(느낌)을 참조하시오, 파키스탄자료 B.22), 란의 절반에 대한 주장을 통보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부가했다:
부징수관은 징수관에게, 1927년 12월 31일자 징수관의 외교각서의 권한 위에 묵티아르카르가 “영국 정부를 대리하여” 한 (묵티아르카르가 “신드(Sindh) 정부”를 대표한다는 것에 대한 카릅하리의 인상(느낌)을 참조하시오, 파키스탄자료 B.22), 란의 절반에 대한 주장을 통보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부가했다:
“당해 문제가 중요한 내용 담고 있고 또한 그 문제가 측량단 일행의 책임자(쿠레쉬 씨)가 본인에게 명시한 것처럼 인도측량국부서가 곧 담당할 것 같으므로, 본인은 이 문제의 적절한 조치를 위해 당신이 사실들에 관해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인은 그렇지만 “계속해서 란의 반은 영국으로 그리고 반은 쿠취에게 속한다고 봐야 합니다”라는 문언은, 란의 절반은, 영국의 정복 이래로 혹은 적어도 언급된 외교각서 발행 훨씬 이전에, 영국령 안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결정한 바 있었다는 내용으로 사료된다고 첨언하겠습니다. 나가르 파르카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의 지방행정구역을 제외하고, 디플로와 미티 탈루카에서는 문제가 된 란의 절반에 관한 한 형사재판소의 그들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것은 더 나아가 영국령으로 되어있는 언급된 지역 위에 우리의 주장(청구)를 뒷받침한다.
“문제가 된 당신의 당해 외교각서 외에, 본인의 기록에 관해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인은 이 주제에 대하여 더 이상 말할 입장에 있지 않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영국 정부와 당해 두 공국 간 옛 조약들을 살펴보기 위하여 신드 정부에게 문의를 하는 것을 제안할 수는 있겠다.
“하나의 강력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옛날 자료들로부터 원래 경계선의 위치에 대한 단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파키스탄자료 B.230.)
“문제가 된 당신의 당해 외교각서 외에, 본인의 기록에 관해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인은 이 주제에 대하여 더 이상 말할 입장에 있지 않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영국 정부와 당해 두 공국 간 옛 조약들을 살펴보기 위하여 신드 정부에게 문의를 하는 것을 제안할 수는 있겠다.
“하나의 강력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옛날 자료들로부터 원래 경계선의 위치에 대한 단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파키스탄자료 B.230.)
인도는, 관할권 문제는 옆으로 치워두고라도, 부징수관은, 1927년 12월 30일자 징수관의 메모를 제외하면 그의 주장(청구)을 뒷받침할만한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없었는데, 이 각서는 “장난기 있고 무책임한” ... [그리하여] 일년 반에 걸친 공적 시간과 비용이 목적 없이 낭비된 결과를 낳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녹취록, 14321면.)
1938년 5월 19일에는, 오스마스톤이, 그 자신을 서인디아공국들 (쿠취와 와브를 포함한 하나의 그룹)의 총독대리(Resident), 즉 이들 공국들 내 영국 왕의 대리인 및 타르 파르카르의 징수관으로 칭하면서 그 이상의 검증(조사)를 개시하였다.
이것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한 번 나가르 파르카르의 묵티아르카르와 징수관이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스마스톤 혹은 그에 복종하는 신드의 관리들 어느 누구도 총독 혹은 신드 정부에 다가갔던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위에 언급한 오스마스톤의 두 편지는 “측량조사를 위한 어떠한 정식으로 획정된 경계선은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또 그는, 사실 신경 건드리는 영토적 주장에 당면하여, (1) 와브와 쿠취(Cutch) 공국 간 및 (2) 쿠취(Cutch)의 란 내 타르 파르카르 구역(신드)와 와브 및 쿠취(Cutch) 공국 간 (i) “정확하게 조정된 외곽 경계선들을 ... 보여줄 것”을 당해 주재관에게 요청하였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본 청 안에서 그려지는 지형지도들 위에 이런 경계선들을 보여줄 수 있다” (파키스탄자료 B.229); 그리고 (ii) 징수관에게는 “관련된 공시 내용과 함께, 쿠취의 란 내 및 와브와 쿠취 공국에 접하는 타르 파르카르 구역 외 곽 경계의 정확한 재조정 내용”을 보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파키스탄자료 B.21.)
라지코트(Rajkot) 소재 총독대리(Resident)의 비서가 1938년 6월 14일 편지 속에서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본인은 타르 파르카르 구역, 쿠취(Cutch) 및 와브 공국들 간 경계선에 대하여 획정되지 않았고 또한 외관상 분쟁이 있으므로 그 정확한 등사물 상 재조정 내용을 보여주기는 불가능 하다고 진술할 것을 지시받은 바 있습니다”. (파키스탄자료 B.25.) 파키스탄은, 인도가 다음과 같은 의견인 반면에, 당해 경계선이 “분쟁 중”에 있다고 한 정보를 강조한다:
1938년 5월 19일에는, 오스마스톤이, 그 자신을 서인디아공국들 (쿠취와 와브를 포함한 하나의 그룹)의 총독대리(Resident), 즉 이들 공국들 내 영국 왕의 대리인 및 타르 파르카르의 징수관으로 칭하면서 그 이상의 검증(조사)를 개시하였다.
이것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한 번 나가르 파르카르의 묵티아르카르와 징수관이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스마스톤 혹은 그에 복종하는 신드의 관리들 어느 누구도 총독 혹은 신드 정부에 다가갔던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위에 언급한 오스마스톤의 두 편지는 “측량조사를 위한 어떠한 정식으로 획정된 경계선은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또 그는, 사실 신경 건드리는 영토적 주장에 당면하여, (1) 와브와 쿠취(Cutch) 공국 간 및 (2) 쿠취(Cutch)의 란 내 타르 파르카르 구역(신드)와 와브 및 쿠취(Cutch) 공국 간 (i) “정확하게 조정된 외곽 경계선들을 ... 보여줄 것”을 당해 주재관에게 요청하였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본 청 안에서 그려지는 지형지도들 위에 이런 경계선들을 보여줄 수 있다” (파키스탄자료 B.229); 그리고 (ii) 징수관에게는 “관련된 공시 내용과 함께, 쿠취의 란 내 및 와브와 쿠취 공국에 접하는 타르 파르카르 구역 외 곽 경계의 정확한 재조정 내용”을 보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파키스탄자료 B.21.)
라지코트(Rajkot) 소재 총독대리(Resident)의 비서가 1938년 6월 14일 편지 속에서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본인은 타르 파르카르 구역, 쿠취(Cutch) 및 와브 공국들 간 경계선에 대하여 획정되지 않았고 또한 외관상 분쟁이 있으므로 그 정확한 등사물 상 재조정 내용을 보여주기는 불가능 하다고 진술할 것을 지시받은 바 있습니다”. (파키스탄자료 B.25.) 파키스탄은, 인도가 다음과 같은 의견인 반면에, 당해 경계선이 “분쟁 중”에 있다고 한 정보를 강조한다:
“당해 총독대리(Residents)의 비서인 신원미상의 대령이 서명한 이 편지는, 분명히 서인디아 공국 총독대리가 서인디아공국의 경계선을 몰랐다는 주장을 하기에는 적절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없다. 그는 불과 3년 전에 그 경계선을 승인한 바 있다. ... 이 대령은... 이미 당해 총독대리가 승인했던 이 지도 B-52를 완전히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녹취록, 14344면.)
신드 지방 내 검증(조사) 요청이 거의 1년 간 심사(고려) 중에 있었다. 징수관에게 보낸 오스마스톤의 편지는 다시 부징수관에게 송부되었다. 부징수관은 이번에는 스스로가 디플로의 묵티아르카르, 미티 및 나가르 파르카르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들은 부징수관에게 보고하였고, 부징수관은 징수관에게,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 1938년 12월 6일에 – 징수관 자신이 오스마스톤에게 편지를 하였다. 징수관은 또한 신드 내 측량및토지기록감독관에게 정보를 요구했다; 그리고 오스마스톤은, 한 때 에어스킨이 그랬던 것처럼, 그 감독관과 직접 접촉했고, 인도는 1939년 2월 8일자로 오스마스톤에게 보낸 감독관의 편지에 큰 강조점을 부여한다. (파키스탄자료 B.250.)
이 검증으로부터, 다음 계속되는 의견이 유지될 수 있다. 디플로의 묵티아르카르는 철저한 조사를 수행하였으나, 그는 그의 사무실 기록들 속에서 신드와 쿠취 간 경계선 설정에 관련한 어떠한 출전(근거문서)도 발견할 수 없었다. 1927년 12월 31일 외교각서가 오직 하나 있는 지침이었다. 나가르 파르카르의 묵티아르카르는 기록상으로 란의 절반이 영국 것이라고 정하는 어떠한 고지 혹은 여타 명령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1927년 12월 31일자 징수관의 명령이 무엇을 바탕으로 하였는지도 몰랐다. 그는 다음과 같이 첨언한다:
이 검증으로부터, 다음 계속되는 의견이 유지될 수 있다. 디플로의 묵티아르카르는 철저한 조사를 수행하였으나, 그는 그의 사무실 기록들 속에서 신드와 쿠취 간 경계선 설정에 관련한 어떠한 출전(근거문서)도 발견할 수 없었다. 1927년 12월 31일 외교각서가 오직 하나 있는 지침이었다. 나가르 파르카르의 묵티아르카르는 기록상으로 란의 절반이 영국 것이라고 정하는 어떠한 고지 혹은 여타 명령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1927년 12월 31일자 징수관의 명령이 무엇을 바탕으로 하였는지도 몰랐다. 그는 다음과 같이 첨언한다:
“그렇지만 공명정대하다면 당해 공국 관리들 [쿠취 및 와브]은 란 전체에 대하여 주장을 할 수 없다. 행정적 근거로 또한 본인은 지금 여기서 범죄가 만연하고 있는 탈루카(마을)로부터, 가축들 숫자의 증가를 가져오는 주장(청구)에 반대할 것이다. 본인은 그러므로, 특별히 관할권 측면에서 본인의 재판소 내 계류 중인 형사사건이 있을 때, 조속한 합의가 적절히 이루어져 당해 경계선 분쟁이 해결될 수 있기를 요망한다.” (파티스탄자료 B.233.)
미티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 본청 안에서 곧 발간되는 것으로 당해 공국과 영국령 간 경계선 설정에 대한 결정을 보여주는 별개의 기록물은 없다. 마을 담당자로부터 문의는, 상기 명령의 강도로 보아 그들은 란의 절반은 영국령에 속하는 인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 부분은 아무 것도 생산되지 않는 황량하고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은(비정주 un-inhabited) 란 부분이다. 란의 당해 부분은 탈루카 전체 영역 속에서 보이지 않는다.” (파키스탄자료 B.234.)
인도는 강조하기를, 디플로의 지방행정관은, 징수관의 1927년 12월 31일 메모(각서)는 란의 절반이 영국 것이라고 제시하는 단 하나의 가이드이라고 말하는 반면에, 쿠레쉬 씨와 함께 회담에 참가했던 나가르 파르카르의 묵티아르카르(지방행정관리)는, 란의 반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신드의 주장(청구)를 뒷받침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정리하고 있지만 공명정대하고 행정적 바탕에서 본다면 그 란의 절반은 신드에게 가야한다고 주장하고, 미티의 지방행정관은 마을 담당자들과 관리들은 란의 절반이 비록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기록물은 아무 것도 없지만 1927년의 각서 때문에 그 반이 신드에게 속한다는 인상을 가진다고 말한다고 한다.
(제9장에서 언급되는 란의 초목지대는 주로 디플로 탈루카의 남쪽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이 부가될 수 있겠다.)
1938년 8월 8일자로 징수관에게 송부된 부징수관의 서신은 그의 묵티아르카르(지역행정관)의 보고서를 언급하고 그는 란 내 타르 파르카르의 외곽 경계를 보여주는 어떠한 진본 자료도 취급할 수 없었다고 말한다. 그는, 쿠취의 정치고문은 타르 파르카르의 정치감독관을 만나서 그 정치적 한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것에 관해서는 제8장 1을 참조) 1875년 징수관의 제안을 상기시킨다. 부징수관의 서신은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9장에서 언급되는 란의 초목지대는 주로 디플로 탈루카의 남쪽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이 부가될 수 있겠다.)
1938년 8월 8일자로 징수관에게 송부된 부징수관의 서신은 그의 묵티아르카르(지역행정관)의 보고서를 언급하고 그는 란 내 타르 파르카르의 외곽 경계를 보여주는 어떠한 진본 자료도 취급할 수 없었다고 말한다. 그는, 쿠취의 정치고문은 타르 파르카르의 정치감독관을 만나서 그 정치적 한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것에 관해서는 제8장 1을 참조) 1875년 징수관의 제안을 상기시킨다. 부징수관의 서신은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 란은 돈이 되는 지역이 아니고 또한 그 땅의 불모지성은 ‘누구의 소유도 아닌 땅’으로 란을 만들었고, 영국이나 여타 공국 관리들 어느 누구도 란 내 경계선 설정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1927년에는 타르 파르카르 구역과 쿠취의 경계선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란의 절반은 영국에게 그 나머지 반은 쿠취에게 속하는 것으로 계속 취급되어야 한다는 귀하 선임자의 1927년 7월 31일자 [1927년 12월 31일자로 정정되야 함] 외교각서 No.2813-R 에 따라 결정된 바 있었다. 이런 내용의 비망록이 있었던 이래로 우리는 란의 절반이 타르 파르카르 구역의 영토적 관할권 내에 속한다고 보고 있었다. 그러나 란이 측량되지 않은 관계로 우리는 경계선 검증 흔적 위에 정확하게 그 란을 가르는 어떠한 선도 그릴 수 없다.
“부가될 수 있겠다. 1875년까지 과거에는, 1875년 6월 22일자 ... 오늘날까지 자국어로 된 디플로의 당시 지방행정관(묵티아르카르)의 보고서 제 1309호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란의 절반은 우리 구역과 공국들 간 모든 쪽에 있어서 란의 절반은 영국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서면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입장(주장)은 상당히 미약하다는 의견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탈루카 및 지역 지도들이 우리 구역 한계 내 쿠취(Cutch)의 란 어느 부분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두 번째로는 인도측량국의 지형지도가 비록 경계선 정렬에 관하여 권위적이지 않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급된 사실의 견지에서 보자면, 본인은, 인도측량부서의 중재를 통해 경계선을 정하거나 신드 내 지도 및 토지 기록물 감독관에게 사르자민(Sarzamin)에서 두 다르바르(촌장)을 만나 그들과 당해 문제에 관한 모든 것을 일괄 처리하게 하여 그 경계선을 정하는 것이, 우리가 옛날 조약들 또는 기타 정치적 기록물로부터 당해 경계선의 위치에 대한 단서를 잡을 수 없다면,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파키스탄자료 B.235.)
“1927년에는 타르 파르카르 구역과 쿠취의 경계선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란의 절반은 영국에게 그 나머지 반은 쿠취에게 속하는 것으로 계속 취급되어야 한다는 귀하 선임자의 1927년 7월 31일자 [1927년 12월 31일자로 정정되야 함] 외교각서 No.2813-R 에 따라 결정된 바 있었다. 이런 내용의 비망록이 있었던 이래로 우리는 란의 절반이 타르 파르카르 구역의 영토적 관할권 내에 속한다고 보고 있었다. 그러나 란이 측량되지 않은 관계로 우리는 경계선 검증 흔적 위에 정확하게 그 란을 가르는 어떠한 선도 그릴 수 없다.
“부가될 수 있겠다. 1875년까지 과거에는, 1875년 6월 22일자 ... 오늘날까지 자국어로 된 디플로의 당시 지방행정관(묵티아르카르)의 보고서 제 1309호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란의 절반은 우리 구역과 공국들 간 모든 쪽에 있어서 란의 절반은 영국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서면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입장(주장)은 상당히 미약하다는 의견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탈루카 및 지역 지도들이 우리 구역 한계 내 쿠취(Cutch)의 란 어느 부분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두 번째로는 인도측량국의 지형지도가 비록 경계선 정렬에 관하여 권위적이지 않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급된 사실의 견지에서 보자면, 본인은, 인도측량부서의 중재를 통해 경계선을 정하거나 신드 내 지도 및 토지 기록물 감독관에게 사르자민(Sarzamin)에서 두 다르바르(촌장)을 만나 그들과 당해 문제에 관한 모든 것을 일괄 처리하게 하여 그 경계선을 정하는 것이, 우리가 옛날 조약들 또는 기타 정치적 기록물로부터 당해 경계선의 위치에 대한 단서를 잡을 수 없다면,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파키스탄자료 B.235.)
인도는 이 같은 부징수관의 견해에 강한 신뢰를 보낸다. 인도는, 1927년의 명령 이전이 아니라 그 후 이래로 그들은 란의 절반이 그들의 관할권 아래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고 말할 정도로 이 부징수관은 너무 솔직했다고 말한다. 그는 신드의 입장(주장)이 오히려 미약한데 그 이유는 신드 당국이 만들었던 탈루카 지도 이거나 인도측량국 지도이건 간에 어떤 것도 신드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드 내 지도 및 토지 기록물 감독관은 이를 근거로 징수관에게 (그리고 복사본 형태로 오스마스톤 씨에게) “원래 인도측량지도에서 가져온(취한) 당해 경계선들은 문제가 된 탈루카 지도들에 관한 한 변경된 바 없이 계속 유지된다” (파키스탄자료 B.244 및 B.245.) 고 통보하였다.
편지 속에서 그 감독관에게 “쿠취의 란(Runn of Cutch)의 절반은 영국정부에게 속한다고 본다는 정부 차원의 언급(명령)이 없다” (파키스탄자료 B.242)고 이미 언급하였던 징수관 후세인(Hussain) 씨는, 1938년 12월 6일에 오스마스톤에게 “타르 파르카르 구역 외곽 경계는 인도측량국지도에서 처음 그렸던 대로 변경 없이 유지된다” 라고 언급할 때, 탈루카 지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만 빼고는, 그 감독관과 동일한 문언을 사용하였다. (파키스탄자료 B.246.)
오스마스톤은 이 답변을 오히려 더 모호한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파키스탄자료 B.256). 그렇지만, “경계선이 바뀌지 않고 유지되는 바”라는 진술에 대해 긴 토론이 있었다. 인도는 그것을 맥도날드가 기재한 외곽 경계선을 확인해 주는 중요한(의미 있는) 자료라고 본다. 그 감독관 (그리고 징수관)은 그들에게 주어진 진정한 이슈 (신드라 란의 절반을 주장하는 중이다; 그 반이 어디인가?)는 회피하면서, 그 대신에 주제에서 일탈하고 있다: 만약 당신이 우리에게 탈루카 지도와 새로운 지도를 비교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우리가 당신 것에서 차용한 것이므로 우리는 당신에게 그것들은 당신 것에서 처음 취한 이래로 우리 지도가 변경되지 않았을런지 모르겠다고 할 것이다.
사실, 오스마스톤은 여태까지 주어진 정보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재차 그 감독관에게 편지를 썼고, 그가 이미 그 감독관에게서 받은 편지들에 대하여 언급한 후,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린다:
신드 내 지도 및 토지 기록물 감독관은 이를 근거로 징수관에게 (그리고 복사본 형태로 오스마스톤 씨에게) “원래 인도측량지도에서 가져온(취한) 당해 경계선들은 문제가 된 탈루카 지도들에 관한 한 변경된 바 없이 계속 유지된다” (파키스탄자료 B.244 및 B.245.) 고 통보하였다.
편지 속에서 그 감독관에게 “쿠취의 란(Runn of Cutch)의 절반은 영국정부에게 속한다고 본다는 정부 차원의 언급(명령)이 없다” (파키스탄자료 B.242)고 이미 언급하였던 징수관 후세인(Hussain) 씨는, 1938년 12월 6일에 오스마스톤에게 “타르 파르카르 구역 외곽 경계는 인도측량국지도에서 처음 그렸던 대로 변경 없이 유지된다” 라고 언급할 때, 탈루카 지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만 빼고는, 그 감독관과 동일한 문언을 사용하였다. (파키스탄자료 B.246.)
오스마스톤은 이 답변을 오히려 더 모호한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파키스탄자료 B.256). 그렇지만, “경계선이 바뀌지 않고 유지되는 바”라는 진술에 대해 긴 토론이 있었다. 인도는 그것을 맥도날드가 기재한 외곽 경계선을 확인해 주는 중요한(의미 있는) 자료라고 본다. 그 감독관 (그리고 징수관)은 그들에게 주어진 진정한 이슈 (신드라 란의 절반을 주장하는 중이다; 그 반이 어디인가?)는 회피하면서, 그 대신에 주제에서 일탈하고 있다: 만약 당신이 우리에게 탈루카 지도와 새로운 지도를 비교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우리가 당신 것에서 차용한 것이므로 우리는 당신에게 그것들은 당신 것에서 처음 취한 이래로 우리 지도가 변경되지 않았을런지 모르겠다고 할 것이다.
사실, 오스마스톤은 여태까지 주어진 정보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재차 그 감독관에게 편지를 썼고, 그가 이미 그 감독관에게서 받은 편지들에 대하여 언급한 후,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린다:
“이 같은 상황 하에서는 당해 문제는 미결인 채 남아 있다. 귀하가 그 경계선을 맨 처음 취했던 근거인 인도측량국지도의 완전한 정보 (즉, 그 숫자, 축척 및 인쇄판 연도)를 본인에게 보내주시거나, 그 같은 정보가 귀하께 없다면, 그 경계선을 담고 있는 귀하 사무실 내 공식적 원본 그대로 (귀하가 귀하 편지 속 언급에서 제안했던 것처럼)를 송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신다면 여기 본인의 사무실에서 그것들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추려낼 수 있겠습니다.” (파키스탄자료 B.249.)
1939년 2월 8일자 당해 감독관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신드 주(Province of Sind)의 탈루카, 하부 행정구역 및 지역 일체의 경계선은 인도측량국의 신드 지형지도로부터 다시 제작되었습니다. 이 같은 관련성 속에, 어떤 한 문의가 1917년 9월 14일자 봄베이 정부 내무성 명령 번호 10718호에 있었는데, 그에 따라 푸나(Poona) 사진촬영부서가 1925년 8월 20일자 공공서신 번호 1299호 내용대로 그들이 인도측량국으로부터 제공 받은 지형측량지도로부터 타르 파르카르 구역의 골격지도를 편찬하라고 요청 받았다.
“당해 미티와 나가르 파르카르 탈루카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그 탈루카(행정구역)의 경계선은 푸나 소재 아연판{식각}인쇄부가 본청에서 4마일 대 1인치 라는 더 작은 축척으로 제공한 지도들로부터 다시 만들어졌다고 사료된다. 이 지도들은 인도측량국의 1871년판 인도지도책 (4마일=1인치)으로부터 처음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언급된 미티 및 나가르 파르카르 탈루카 마을의 원래 지도와 지금 변경되지 않은 채 경계선을 보여주고 있는 타르 하부행정지역(Thar Sub-division) 지도 등은 당신의 참조를 위해 여기 함께 제시됩니다. 그 지도들을 다 참조하신 후 좋은 상태로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파키스탄자료 B.250.)
“당해 미티와 나가르 파르카르 탈루카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그 탈루카(행정구역)의 경계선은 푸나 소재 아연판{식각}인쇄부가 본청에서 4마일 대 1인치 라는 더 작은 축척으로 제공한 지도들로부터 다시 만들어졌다고 사료된다. 이 지도들은 인도측량국의 1871년판 인도지도책 (4마일=1인치)으로부터 처음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언급된 미티 및 나가르 파르카르 탈루카 마을의 원래 지도와 지금 변경되지 않은 채 경계선을 보여주고 있는 타르 하부행정지역(Thar Sub-division) 지도 등은 당신의 참조를 위해 여기 함께 제시됩니다. 그 지도들을 다 참조하신 후 좋은 상태로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파키스탄자료 B.250.)
이 편지 속에 언급된 탈루카 지도들 중 한 샘플이 디플로 탈루카를 묘사하고 있는 1934년의 인도지도 B-29이고 이것은 위의 5.부분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제, 오스마스톤은 행동할 준비가 되었다. 그는 답사경과지(History Sheets) 수정을 마쳤고, 라지코트 소재 총독대리(Resident)에게 자신의 결론을 통보하였고 그에게 동의한다면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1939년 4월 24일 자 그의 서신은 다음의 내용이다:
이제, 오스마스톤은 행동할 준비가 되었다. 그는 답사경과지(History Sheets) 수정을 마쳤고, 라지코트 소재 총독대리(Resident)에게 자신의 결론을 통보하였고 그에게 동의한다면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1939년 4월 24일 자 그의 서신은 다음의 내용이다:
“주제: 타르 파르카르 지방(신드), 쿠취(Cutch) 및 와브 공국들 간 외곽 경계선 표시.
참조: 귀하의 1938년 6월 14일자 서신 No. D/213으로 끝나는 연락 자료.
귀하께,
본인은, 신드 내 지도 및 토지 기록물 감독관이 최근에 본인에게 신드의 외곽 경계선을 보여주고, 그 경계선은 부분적으로는 쿠취의 란의 한계를 따라 또한 부분적으로는 이 란을 따라난 짐마차 길을 따라 (당해 도해 상 푸른 색 초크로 그려진대로) 있다고 하는 담당 관청 지도들을 보여주었다는 귀하의 고지를 환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당해 지역의 이전 지도들에서 보여주는 경계선 정렬 내용과 부합합니다.
“2. 위 사실에 비추어 보아, 세 명의 지역 관리들의 진술 (이미 본인의 1938년 5월 19일 자 No. 1170/44-B-4로 보내드린 카피본이 있고, 여기서 재차 참조하실 수 있도록 첨부하였습니다)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드러납니다:
(a) 1938년 1월 22일자 나가르 파르카르 지방행정관의 언급은 무효가 된다.
(b) 와브는 쿠취(Cutch)의 란의 북쪽 또는 북서쪽 영역 어느 것도 주장하지 않는다.
(c) 쿠취는 신드 내 지도 및 토지 기록물 감독관과 그 의견을 같이 한다.
(d) 유일한 분쟁(오로지 하나 있는 이견)은 쿠취와 와브 공국 간 쿠취의 란 땅 한 조각에 관한 것이다 (함께하는 도해 상 붉게 선영{땅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가는 선}되었음).
“3. 이런 상황 아래에서, 신드내지도및토지기록물감독관이 제시한 바대로, 신드와 서인디아공국들 간 지역적 경계선 재조정(정렬)은 정확하고 이견이 없음은 명백하다.
“만약 귀하가 이 의견에 동의하신다면, 첨부한 차트 상 내용을 승인해 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회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자료 AA-14.)
참조: 귀하의 1938년 6월 14일자 서신 No. D/213으로 끝나는 연락 자료.
귀하께,
본인은, 신드 내 지도 및 토지 기록물 감독관이 최근에 본인에게 신드의 외곽 경계선을 보여주고, 그 경계선은 부분적으로는 쿠취의 란의 한계를 따라 또한 부분적으로는 이 란을 따라난 짐마차 길을 따라 (당해 도해 상 푸른 색 초크로 그려진대로) 있다고 하는 담당 관청 지도들을 보여주었다는 귀하의 고지를 환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당해 지역의 이전 지도들에서 보여주는 경계선 정렬 내용과 부합합니다.
“2. 위 사실에 비추어 보아, 세 명의 지역 관리들의 진술 (이미 본인의 1938년 5월 19일 자 No. 1170/44-B-4로 보내드린 카피본이 있고, 여기서 재차 참조하실 수 있도록 첨부하였습니다)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드러납니다:
(a) 1938년 1월 22일자 나가르 파르카르 지방행정관의 언급은 무효가 된다.
(b) 와브는 쿠취(Cutch)의 란의 북쪽 또는 북서쪽 영역 어느 것도 주장하지 않는다.
(c) 쿠취는 신드 내 지도 및 토지 기록물 감독관과 그 의견을 같이 한다.
(d) 유일한 분쟁(오로지 하나 있는 이견)은 쿠취와 와브 공국 간 쿠취의 란 땅 한 조각에 관한 것이다 (함께하는 도해 상 붉게 선영{땅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가는 선}되었음).
“3. 이런 상황 아래에서, 신드내지도및토지기록물감독관이 제시한 바대로, 신드와 서인디아공국들 간 지역적 경계선 재조정(정렬)은 정확하고 이견이 없음은 명백하다.
“만약 귀하가 이 의견에 동의하신다면, 첨부한 차트 상 내용을 승인해 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회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자료 AA-14.)
본 사건 당사자들은 이 편지의 답변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럼에 따라, 총독대리(Resident) 측의 침묵을 어떻게 해석할 지에 대한 긴 토론이 있었다. 인도는 총독대리의 동의는 인도지도 B-52 (상기 참조)를 승인한 것 속에 이미 있고, 더 나아가, 쿠취와 와브의 “수호자”로써 그는 더 첨가할 아무 것도 갖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오늘날 당해 총독대리의 특정 서신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은 신드의 기록물이 보여주고 오스마스톤이 승인한 바대로 신드의 경계선이 있다는 그 진정성이 그에 따라 흔들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스마스톤이 이의 제기 없이 신드-쿠취(Kutch) 경계선을 보여주는 그의 지도를 계속 출간했다는 사실은 당해 총독대리는 당시에 그것을 합의했음에 틀림없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파키스탄은 당해 총독대리는 오스마스톤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그가 간청하는 승인을 빼먹었다(건너뛰었다)는 의견이다.
오스마스톤의 결론에 대하여, 파키스탄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첫째로, 경계선 문제에 관한 결정은 진정코 오스마스톤의 일이 아니었다. 심지어 인도측량국도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두 번째로, 당해 감독관이 표현한 대로 오스마스톤이 한 사실에 관한 주장은 잘못된 표현(그릇된 설명)이다. 신드의 외곽 경계가 부분적으로는 쿠취(Kutch)의 란의 한계를 따라서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그 길(track)을 따라 있다는 언급을 그 감독관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당해 감독관은 탈루카 지도를 송부하였고 그는 그의 탓으로 돌릴만한 종류의 것을 한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 더군다나, 당해 징수관 – 그의 비서약적(비구속적) 답변 속에서 - 일의 상태는 늘 그래왔었던 것처럼 (“변경되지 않은(unaltered)”) 상태였고, 만약 이전에 해결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지금 그것이 해결될 리가 있겠는가? 라고 말했다. 1885년에 있었던 봄베이 정부의 정책 선언은 계속하여 독립 때 까지 상황을 지배하고 있었고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었다. 세 번째로, “지도제작자”로써의 감독관은 문제가 된 지역을 책임지고 있었던 지방행정관리(묵티아르카르)가 한 진술을 무효화시킬 수 없었다. 당해 지방행정관리의 언급은, 신드 정부에게 통보되어 투표로 선임된 장관이 동의하지 않으면, 폐기될 수 없는 것이었다.
인도는 오스마스톤은 진정한 경계선 분쟁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 그렇지만, 그 앞에 놓인 증거로는, 오스마스톤은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오로지 한 견해만 가능했다. 쿠취는 지도들이 뒷받침하는 주장을 개진했다. 타르 파르카르 징수관 지도의 도움 없이 – 심지어 신드 자신의 지도 또는 인디아 정부의 뒷받침이 없었으며, 그리고 일체의 정부의 명령에 의한 근거가 없는 주장을 하였다. 오스마스톤이 꽤 잘 알고 있는 익숙한 32마일 지도 같은 다양한 종류의 진정한 증거들이 있다. 그는,
오스마스톤의 결론에 대하여, 파키스탄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첫째로, 경계선 문제에 관한 결정은 진정코 오스마스톤의 일이 아니었다. 심지어 인도측량국도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두 번째로, 당해 감독관이 표현한 대로 오스마스톤이 한 사실에 관한 주장은 잘못된 표현(그릇된 설명)이다. 신드의 외곽 경계가 부분적으로는 쿠취(Kutch)의 란의 한계를 따라서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그 길(track)을 따라 있다는 언급을 그 감독관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당해 감독관은 탈루카 지도를 송부하였고 그는 그의 탓으로 돌릴만한 종류의 것을 한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 더군다나, 당해 징수관 – 그의 비서약적(비구속적) 답변 속에서 - 일의 상태는 늘 그래왔었던 것처럼 (“변경되지 않은(unaltered)”) 상태였고, 만약 이전에 해결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지금 그것이 해결될 리가 있겠는가? 라고 말했다. 1885년에 있었던 봄베이 정부의 정책 선언은 계속하여 독립 때 까지 상황을 지배하고 있었고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었다. 세 번째로, “지도제작자”로써의 감독관은 문제가 된 지역을 책임지고 있었던 지방행정관리(묵티아르카르)가 한 진술을 무효화시킬 수 없었다. 당해 지방행정관리의 언급은, 신드 정부에게 통보되어 투표로 선임된 장관이 동의하지 않으면, 폐기될 수 없는 것이었다.
인도는 오스마스톤은 진정한 경계선 분쟁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 그렇지만, 그 앞에 놓인 증거로는, 오스마스톤은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오로지 한 견해만 가능했다. 쿠취는 지도들이 뒷받침하는 주장을 개진했다. 타르 파르카르 징수관 지도의 도움 없이 – 심지어 신드 자신의 지도 또는 인디아 정부의 뒷받침이 없었으며, 그리고 일체의 정부의 명령에 의한 근거가 없는 주장을 하였다. 오스마스톤이 꽤 잘 알고 있는 익숙한 32마일 지도 같은 다양한 종류의 진정한 증거들이 있다. 그는,
“...기본적 문제들이 그가 다루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알려졌다고 추정했으므로, 그 모든 것을 되풀이하지 않으려 들 것이다. 그럼에 따라, 그는, 포괄적으로, 그것은 기존 지도들과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해 지역의 옛 지도들’라는 언급을 하였다. 그는 ‘이것은 당해 지역의 우리의 이전 옛 지도들 위에 있는 조정 내용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그것은 과거의 지도들 일체를 포함하는 광범위한(포괄적인) 진술이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인도 정부가 그에게 분쟁이 있음을 말하지 않았다; 봄베이 정부가 분쟁의 존재를 그에게 언급하지 않았다; 신드 내 집정관 [‘총독’ 또는 ‘정부’라고 교정해야 함]는 분쟁의 존재를 그에게 말하지 않았다. 타르 파르카르의 징수관이 그 이후에 증거수집과정 중에 측량지도들 가운데서 취해진 바와 같이 당해 경계선들은 변경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고 진술한 이가 바로 그였다”. (녹취록, 14414-15/20면.)
인도는 오스마스톤의 결론은 이견이 있는 주장들의 본안(실체적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결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첨언한다. 그는 오히려 당해지방관(묵티아르카르)의 주장을 철회한 것으로 또는 당해 감독관의 진술에 의해 묵살(파기)된 것으로 취급하였다.
본 재판소는 이제 지도작성경과지(History Sheets)과 인도지도 B-33과 B-35로 간다. 다음의 내용은 이러한 기본적 서면자료에 대한 당사자들의 토의를 통해서 계속 유지된다.
오스마스톤과 다양한 신드 통치자(당국자)들 간 연락이 유지되는 가운데, 지도의 준비(제작)은 계속되었다. 나가르 파르카르에서의 회동의 견지에서, 인도지도 B-34를 위한 첫 번째 지도경과지는 신드와 쿠취(Kutch)-와브 간 경계선을 “분쟁 중인(이견이 있는)”라는 언급이 있었다. 파키스탄은 또한 측량총관(인디아측량국총책임자)의 허가를 받거나 그의 지시 하에서 출간된, 70마일 대 1인치 축척의 세 지도를 또한 증거로 제출한다. 이 지도들, 1942년의 파키스탄지도 35, 1946년의 36 및 1947년의 37 지도 속에서 “이견이 있는(분쟁 중인)”라는 단어는 신드와 서인디아공국들 간 경계선 상에 인쇄되어 있다. 파키스탄은, 오스마스톤의 부정확한 미수정 실지답사경과지(History Sheets)는 사전에 지도발간청(Map Publication Office)에 보고되어 이 지도들을 위해 사용되었으며, 심지어 1947년 때까지도 완전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인도는 인도자료 AA-15로써, 지도발간청 장(우두머리)의 메모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그것은 1938년 판의 비치본은 사실상 수정되었고, “분쟁 중” 표시는 제거되었음을 보여주며 그리하여 인도는 그 최초 판은 심사를 통하여 수정되지 않았었고 이 세 지도는 그렇게 미수정판으로부터 인쇄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점에 관해서 관련 파일이 없는 관계로 당사국들은 결정적 답변을 제출하지 못했다.
라지코트 주재 총독대리(Resident)에게 마지막 편지가 있기 직전인 1939년 4월 10일에, 오스마스톤은 신드와 쿠취-와브 간 경계선은 분쟁 중에 있다는 생각을 지워버리게 되었다. 그 대신에 다음 내용이 경과기록지(History Sheets)에 기록되었다:
본 재판소는 이제 지도작성경과지(History Sheets)과 인도지도 B-33과 B-35로 간다. 다음의 내용은 이러한 기본적 서면자료에 대한 당사자들의 토의를 통해서 계속 유지된다.
오스마스톤과 다양한 신드 통치자(당국자)들 간 연락이 유지되는 가운데, 지도의 준비(제작)은 계속되었다. 나가르 파르카르에서의 회동의 견지에서, 인도지도 B-34를 위한 첫 번째 지도경과지는 신드와 쿠취(Kutch)-와브 간 경계선을 “분쟁 중인(이견이 있는)”라는 언급이 있었다. 파키스탄은 또한 측량총관(인디아측량국총책임자)의 허가를 받거나 그의 지시 하에서 출간된, 70마일 대 1인치 축척의 세 지도를 또한 증거로 제출한다. 이 지도들, 1942년의 파키스탄지도 35, 1946년의 36 및 1947년의 37 지도 속에서 “이견이 있는(분쟁 중인)”라는 단어는 신드와 서인디아공국들 간 경계선 상에 인쇄되어 있다. 파키스탄은, 오스마스톤의 부정확한 미수정 실지답사경과지(History Sheets)는 사전에 지도발간청(Map Publication Office)에 보고되어 이 지도들을 위해 사용되었으며, 심지어 1947년 때까지도 완전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인도는 인도자료 AA-15로써, 지도발간청 장(우두머리)의 메모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그것은 1938년 판의 비치본은 사실상 수정되었고, “분쟁 중” 표시는 제거되었음을 보여주며 그리하여 인도는 그 최초 판은 심사를 통하여 수정되지 않았었고 이 세 지도는 그렇게 미수정판으로부터 인쇄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점에 관해서 관련 파일이 없는 관계로 당사국들은 결정적 답변을 제출하지 못했다.
라지코트 주재 총독대리(Resident)에게 마지막 편지가 있기 직전인 1939년 4월 10일에, 오스마스톤은 신드와 쿠취-와브 간 경계선은 분쟁 중에 있다는 생각을 지워버리게 되었다. 그 대신에 다음 내용이 경과기록지(History Sheets)에 기록되었다:
“이 경과지 내에 있는 경계선들은 다음과 같다:
p.140
타르 파르카르 구역, 신드, 쿠취(Cutch) 공국 및 S.W.I.(남서인디아 공국?), (혹은 다르게 표시하자면 와브 공국, 사바르 칸타 관리지역(Agency), S.W.I., 분쟁 중에 있는 이들 두 공국들 간 경계에 관해서는, 1938년 1월 22일자 쿠취(Cutch) 공국 그리고 카릅하리, 바브 공국 측량감독관의 진술서를 보시오, 카피본이 첨부됨).”
상기 언급에 근거하여 경과지 내, 당해 경계선은
“,,,쿠취(Cutch)의 란의 한계를 따라 측량조사되었다. 검증과 관련해서는, 서인도공국들 중 어느 것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그 반면에 타르 파르카르, 신드 당국으로부터는 아무런 실제적 확인이 접수되지 않았다, 1938년 12월 6일자 타르 파르카르 지역 징수관이 보낸 편지 번호 6777번 참조, 카피본 첨부. 마지막 수단으로, 그럼으로, 측량된 당해 경계선은 (신드내지도및토지)기록물 담당 감독관으로부터 1939년 2월 8일자 편지 번호 357번로 접수된 (일반화 된) 지도들과 비교되었다 (카피본 첨부) 그리고 합치됨을 확인하였다”. (파키스탄자료 B.257.)
인도지도 B-33 제작경과지는 유사한 변화를 겪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신드-쿠취(Kutch)경계선 위에 처음 적힌 것 위에 한 종이 조각이 풀로 붙어 있었다. 그 부착된 종이에 적힌 내용은 다음이다. 경계선은
“... 쿠취(Cutch)의 란 북쪽 가장자기 끝을 따라 난 도로를 따라 측량되었다. 타르 파르카르 징수관으로부터 접수된 답변은 오히려 분명하지 않으며, ... 기록물 감독관의 당해 부서 카피본을 득하였다. ... 비교했던 바 상이점이 없었다. 상기 견해에 비추어, 또한 경계선이 어느 정도 영구적 형상을 따라 나 있는 까닭에 그 획정된 표식은 깨끗한(규격에 맞는) 지도면 위에 채택된 바가 있었다”. (파키스탄자료 B.256.)
인도지도 B-35 의 경과기록지는 겨우 1939년 1월에 가서야 서명되었고 그에 따라 다른 두 개의 수정판에 근거하여 처음부터 초안이 마련되었다.
지도경과지의 “수정(정정)”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논거는 당해 총독대리에게 보낸 1939년 4월 24일자 오스마스톤 서신 상 그것과 유사하다. 파키스탄은 그러나 이 기록지에 직접 연관하여 다음과 같이 부가하여 말한다:
지도경과지의 “수정(정정)”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논거는 당해 총독대리에게 보낸 1939년 4월 24일자 오스마스톤 서신 상 그것과 유사하다. 파키스탄은 그러나 이 기록지에 직접 연관하여 다음과 같이 부가하여 말한다:
“기록물 감독관은 [1939년 6월 8일자] 당해 편지 속에서 란의 절반이 신드에게 속하지 않는다고 제안할만한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오스마스톤 대령이,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를 이견이 있는 주장들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실체로 만들어서, 그렇게 추정된 권한을 행사하는 와중에, 당해 분쟁의 중재관(arbitrater)으로 그가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처럼, 이 점과 전혀 무관한 내용을 가진 [당해 감독관으로부터 온] 어떤 서실을 다루게끔 되었다.” (파키스탄 최종변론서, 184문.)
지도제작경과지(History Sheets) 속 수정과 관련하여, 파키스탄은 오스마스톤이 1년 이상을 기다린 후에 그 문제를 결말짓기를 고대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 와중에 지도기록지가 마련되었고 그러나 아무런 결정적 답변이 신드에서 오지 않았고 그는 일종의 자의적 경로를 취하여 그것을 끝내고자 했다: 그는 어떤 경우이든지 그 경계선들이 권위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수정에 대한 인도 측 설명은 이것이다: 경과지를 작성하는 경우는, 지도가 처음 제작될 당시에 서명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이지만 그 책임자는 최종본이 나오기 전에 그것에 서명할 필요가 있다. 오스마스톤이 인도지도 B-33의 지도제작경과지에 서명을 한 후, 책임자가 그것을 서명하기도 전에 어떤 것들이 끼어들었다. 이것들은 풀로 붙여진 종이 조각의 방법으로 삽입되었고 제작경과지는 그렇게 만들어졌다; 오스마스톤은 그 종이 조각이 붙여진 이후에 상당한 정도의 형식행위를 두 번째로 했어야만 했지만 그의 차례가 되어 아무 것도 그렇게 이루어진 바가 없었다. 가장 중요한 서명은 담당 책임자의 것인데, 그의 것은 그 종이가 첨부된 이후에 있었다. 인도지도 B-24 제작경과지(History Sheet)는 수정이 있고 그것이 첨부된 이후에 오스마스톤이 서명하였다. 인도지도 B-35 경과지 속에는 그러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 이후 날짜에 초안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이 수정에 대한 인도 측 설명은 이것이다: 경과지를 작성하는 경우는, 지도가 처음 제작될 당시에 서명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이지만 그 책임자는 최종본이 나오기 전에 그것에 서명할 필요가 있다. 오스마스톤이 인도지도 B-33의 지도제작경과지에 서명을 한 후, 책임자가 그것을 서명하기도 전에 어떤 것들이 끼어들었다. 이것들은 풀로 붙여진 종이 조각의 방법으로 삽입되었고 제작경과지는 그렇게 만들어졌다; 오스마스톤은 그 종이 조각이 붙여진 이후에 상당한 정도의 형식행위를 두 번째로 했어야만 했지만 그의 차례가 되어 아무 것도 그렇게 이루어진 바가 없었다. 가장 중요한 서명은 담당 책임자의 것인데, 그의 것은 그 종이가 첨부된 이후에 있었다. 인도지도 B-24 제작경과지(History Sheet)는 수정이 있고 그것이 첨부된 이후에 오스마스톤이 서명하였다. 인도지도 B-35 경과지 속에는 그러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 이후 날짜에 초안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p. 141
본 재판소는, 수정된 이 세 지도 제작경과지 일체는 어떠한 경계선 표시도 없었고 문제가 된 경계선 어느 것도 1인치 대 1마일 지도 속에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본다. 파키스탄은, 이 마지막 정보가 맥도날드의 인도 B-2 일련지도와 관련되어 있고, 또한 그 일련지도 속에서는 땅(육지)과 란을 구분하는 그 표시가 신드-쿠취(Kutch) 경계선에는 되어있지 않다는 인도측량국의 승인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내 놓는다.
인도는 경계선들 중 어느 것도 1인치 대 1마일 지도 위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은 오로지 내부적 탈루카 경계선들과 해당될 뿐이라고 말한다.
인도지도 B-33 및 B-34를 위한 “출간 지시서”를 1939년 4월에 인도측량국의 측지부서 책임자가 발행하였고, 이 지시서(설명서)는, 뒤에 인도지도 B-33에서 B-35까지의 세 지도 모두에는 첨부된, 다음과 같은 각주를 담고 있지 않았다; “신드와 서인디아공국들 간 경계선은 이전 지도들에서 취한다.” (공식기록물, 139번째 회동, 9문.)
그 지도 자체에 관해 인도는 강조하기를, 인도지도 TB-28 뿐만 아니라 인도지도 B-33에서 B-35 모두가 24도 선 북쪽에 위치한 지역을 커버하고 있는데, 이들의 표제는 첫 번째 것이 “타르 파르카르 구역. 쿠취(Cutch) 공국” 그리고 다른 하나가 “타르 파르카르 구역. 쿠취 공국 및 사바르 칸타 관리구역(Sabar Kantha Agency)”이라고 한다. 와브 공국은 당시에 이미 언급된 관리구역 내에 포함되었다. 더군다나 이들 네 가지 지도 각각에 대한 행정목록(Administrative Index) 안에서, 란 지역은 “쿠취(Cutch) 공국” 에 속하는 것으로 표시되거나, 일정 장소에서는, 쿠취(Kutch)와 와브 간에 분쟁 중인 것으로 표기되는데 이 두 개는 서인디아 공국 부분을 이루었다. 따라서, 신드는 이 분쟁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본 재판소는, 와브가 주장한 지역은, 한 때 수이감에게 속할 수 있었던 부분을 제외하고는, 인도지도책(Indian Atlas Sheets)에 바탕을 둔 1943년의 인도지도 TB-2 및 TB-3에서는 “분쟁 중”라고 표시되어 있고, 또한 이 표시는, 다른 어떤 지역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도지도 B-35 및 TB-28 속에서와 같이 쿠취와 와브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명백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스마스톤 지도에 관한 파키스탄의 의견은 주로 위에 언급된 각주 내에 담긴 유보에 대한 것이다. 그 각주의 출처에 관해서는 뒤에 다룰 것이다. 파키스탄의 입장은 이다. 이전 지도 중 어느 것도 신드와 쿠취(Kutch) 또는 여타 인디아 공국들 간 설정된 경계선을 보여주는 것으로 취급되지 않았다. 그것들은 심지어 1938-39 기간 동안에 당해 문제를 조사하는 관리들에 의해 언급되지도 않았다, 즉, 맥도날드의 B-2 인도일련지도, 32마일 인도지도, 1935년 인디아 정부가 시도한 신드의 경계설정(“목록지도(Index Map)”, 인도지도 B-45, 파키스탄은 “버려진(폐기된) 초안”이라고 부름), 또는 여타 지도들 안에서도 언급이 없었다. 이 지도들은 인도가 그들 탓으로 돌리도록 선택했던 그러한 지위를 누리지 않았다.
인도지도 TB-28에 관해서 파키스탄은 그것은 1938년에 이미 서명되었다는 생각이다. 오스마스톤은 그 당시에 여전히 신드-쿠취 (와브) 경계선을 분쟁 중(이견이 있는)으로 보았다. 따라서 그 색깔리본이 그 뒤에 더해졌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증거이다.
이미 언급했던 바와 같이, 오스마스톤은 1939년 4월 24일에 그가 도달했던 결론에 대하여 총독대리에게 통보하였으나, 유사한 고지가 신드 당국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일급지방관리의 권한을 소지한 나가르 파르카르의 묵티아르카르(지방공무원)는, 여전히 그의 형사사건을 해결하기 고대했고 (위에 언급된 1938년 7월 25일자 그의 편지 참조) 그럼에 따라 재차 그의 상급자인 부징수관에게 1939년 5월 말일에 “분쟁 중에 있는 경계선 설정을 위하여 ...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는데 그래야지만 그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파키스탄자료 B.251.) 이 요청이 징수관에게 제출되었으나, 그는 1939년 8월 당시까지도 경계선 문제 해결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다. 그는 그럼에 따라 1939년 8월 18일자 편지 속에서 당해 측량단 일행 책임자에게 “만약 어떤 해결이 나서 경계선이 정해진다면” 그것을 그에게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파키스탄자료 B.252.) 오스마스톤이 임기 후반기에 임시로 데라 둔(Dehra Dun)을 잠시 비우는 동안 그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던 스트롱(Strong) 씨로부터 1939년 8월 23일자 반송 편지에 따른 답변은 이미 언급된 바가 있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도는 경계선들 중 어느 것도 1인치 대 1마일 지도 위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은 오로지 내부적 탈루카 경계선들과 해당될 뿐이라고 말한다.
인도지도 B-33 및 B-34를 위한 “출간 지시서”를 1939년 4월에 인도측량국의 측지부서 책임자가 발행하였고, 이 지시서(설명서)는, 뒤에 인도지도 B-33에서 B-35까지의 세 지도 모두에는 첨부된, 다음과 같은 각주를 담고 있지 않았다; “신드와 서인디아공국들 간 경계선은 이전 지도들에서 취한다.” (공식기록물, 139번째 회동, 9문.)
그 지도 자체에 관해 인도는 강조하기를, 인도지도 TB-28 뿐만 아니라 인도지도 B-33에서 B-35 모두가 24도 선 북쪽에 위치한 지역을 커버하고 있는데, 이들의 표제는 첫 번째 것이 “타르 파르카르 구역. 쿠취(Cutch) 공국” 그리고 다른 하나가 “타르 파르카르 구역. 쿠취 공국 및 사바르 칸타 관리구역(Sabar Kantha Agency)”이라고 한다. 와브 공국은 당시에 이미 언급된 관리구역 내에 포함되었다. 더군다나 이들 네 가지 지도 각각에 대한 행정목록(Administrative Index) 안에서, 란 지역은 “쿠취(Cutch) 공국” 에 속하는 것으로 표시되거나, 일정 장소에서는, 쿠취(Kutch)와 와브 간에 분쟁 중인 것으로 표기되는데 이 두 개는 서인디아 공국 부분을 이루었다. 따라서, 신드는 이 분쟁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본 재판소는, 와브가 주장한 지역은, 한 때 수이감에게 속할 수 있었던 부분을 제외하고는, 인도지도책(Indian Atlas Sheets)에 바탕을 둔 1943년의 인도지도 TB-2 및 TB-3에서는 “분쟁 중”라고 표시되어 있고, 또한 이 표시는, 다른 어떤 지역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도지도 B-35 및 TB-28 속에서와 같이 쿠취와 와브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명백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스마스톤 지도에 관한 파키스탄의 의견은 주로 위에 언급된 각주 내에 담긴 유보에 대한 것이다. 그 각주의 출처에 관해서는 뒤에 다룰 것이다. 파키스탄의 입장은 이다. 이전 지도 중 어느 것도 신드와 쿠취(Kutch) 또는 여타 인디아 공국들 간 설정된 경계선을 보여주는 것으로 취급되지 않았다. 그것들은 심지어 1938-39 기간 동안에 당해 문제를 조사하는 관리들에 의해 언급되지도 않았다, 즉, 맥도날드의 B-2 인도일련지도, 32마일 인도지도, 1935년 인디아 정부가 시도한 신드의 경계설정(“목록지도(Index Map)”, 인도지도 B-45, 파키스탄은 “버려진(폐기된) 초안”이라고 부름), 또는 여타 지도들 안에서도 언급이 없었다. 이 지도들은 인도가 그들 탓으로 돌리도록 선택했던 그러한 지위를 누리지 않았다.
인도지도 TB-28에 관해서 파키스탄은 그것은 1938년에 이미 서명되었다는 생각이다. 오스마스톤은 그 당시에 여전히 신드-쿠취 (와브) 경계선을 분쟁 중(이견이 있는)으로 보았다. 따라서 그 색깔리본이 그 뒤에 더해졌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증거이다.
이미 언급했던 바와 같이, 오스마스톤은 1939년 4월 24일에 그가 도달했던 결론에 대하여 총독대리에게 통보하였으나, 유사한 고지가 신드 당국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일급지방관리의 권한을 소지한 나가르 파르카르의 묵티아르카르(지방공무원)는, 여전히 그의 형사사건을 해결하기 고대했고 (위에 언급된 1938년 7월 25일자 그의 편지 참조) 그럼에 따라 재차 그의 상급자인 부징수관에게 1939년 5월 말일에 “분쟁 중에 있는 경계선 설정을 위하여 ...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는데 그래야지만 그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파키스탄자료 B.251.) 이 요청이 징수관에게 제출되었으나, 그는 1939년 8월 당시까지도 경계선 문제 해결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다. 그는 그럼에 따라 1939년 8월 18일자 편지 속에서 당해 측량단 일행 책임자에게 “만약 어떤 해결이 나서 경계선이 정해진다면” 그것을 그에게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파키스탄자료 B.252.) 오스마스톤이 임기 후반기에 임시로 데라 둔(Dehra Dun)을 잠시 비우는 동안 그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던 스트롱(Strong) 씨로부터 1939년 8월 23일자 반송 편지에 따른 답변은 이미 언급된 바가 있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은, 쿠취(Cutch)의 란 내 지역적 경계선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고 신드, 쿠취(Cutch) 공국 및 와브 공국 당국자들은 여전히 그의 정확한 경계선 재조정(정렬)에 관해서 입장이 서로 달라서 본인이 결정을 내리기에는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통보합니다. 본인은 이 경계선을 지금의 측량지도에서 빼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파키스탄자료 B.26.)
징수관이 이러한 일의 진행 상태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그럼에 따라, 그의 담당청을 통하여, 이 문제를 당해 감독관에게 “인도측량국 조사단 1번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의 제안에 대한 찬반 여부에 관하여 언급”해 줄 것을 문의하였다. (파키스탄자료 B.254.) 이 편지는 또한 지워진 문단을 담고 있다: “징수관(Collr.)은: 이렇게 경계선 상태가 미정인 것으로 있는 것은 유쾌하지 않은 일이고, 따라서 그것을 해결하려면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것이 1939년 9월 초순이었고, 한편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시기였다.
당해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조언을 했다:
당해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조언을 했다:
“... 1호 인도측량단 책임자가 제안했던 것처럼, 심지어 인도측량국 지도들에서 이러한 기존 경계선을 생략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닐 것이다, 본인 생각으로는 그것에 특별한 표식을 해 놓는 것이 적절한 일 처리가 될 것이고 그것은 이전 기록에 따르지만 분쟁 중에 있다는 각주를 달아 놓는 것이 그러한 적절한 일의 순서가 될 것이다”. (파키스탄자료 B.255.)
며칠 후인 1939년 10월 2일에 당해 징수관이 탈루카 지도와 인도측량국 지도를 “옛 지도들”이라고 언급한 것을 부가하면서, 이 제안을 승인하였다. 1호 측량단 책임자에게 송부된 그의 서신은 다음의 내용이다:
“... 본인 의견으로는 쿠취(Cutch)와 바브(Vav) 공국 간의 한 편 및 그 지역의 또 다른 편에 있는 경계선을 생략하는 것은 적절한 일이 아닙니다. 귀하께서 당해 경계선을 확정할 수 없다면, 그것은, 옛 지도들처럼, 특별한 표식이라는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것은 이전 기록에 따른 것이지만 분쟁 중(이견이 있는)에 있다는 각주를 가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파키스탄자료 B.27.)
본 사건 양 당사국들은, “신드와 서인디아공국 들 간 경계선은 이전 지도들 것을 따른다”는 내용의 인도지도 B-33에서 B-35 내에 있는 각주의 초안은, 이 같은 징수관의 서신에 영향을 받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
양 당사국들에게 당해 1등급지방관리관이 그의 관할권 목적상 최종적으로 당해 경계선을 어디로 하였는지(위치시켰는지)는 알려진 바 없다. 파키스탄은 이러한 관할권의 한계 문제는 당해 중재재판소 앞에서 본 사법절차가 개시될 때까지 미결 상태로 남아 있었다는 의견이다: “이 같이 힘든 문제를 실제로 다루기 위해서 달려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또한 참을성 있게 ...” (녹취록, 7054면.) 어떤 경우에도, 파키스탄은, 당해 경계선을 생략하는 1939년 8월 23일자 스트롱 씨의 제안은 오스마스톤의 이전 결정들 보다 훨씬 훌륭한 논거 위에 최근의 정보와 더 많이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첨언 한다.
인도는 결론 내린다: 오스마스톤은 1939년 10월 1일에 당해 측량조사단의 책임을 다시 맡고, 그 해 11월 말 이전까지 지도들은 출간되지 않았다. 그럼으로, 당해 지도 상에 분쟁 중에 있는 (in dispute)라는 단어를 삽입하지 않게끔 결정한 이는 오스마스톤이었음에 분명했다. 당해 징수관의 1938년 12월 6일자 이전 편지의 견지에서 본다면 “만일 어떤 요청이 사실에 바탕을 둔 입장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측량부서는 그것이 말이 안되므로 ‘이견이 있는(분쟁이 있는)’라는 단어를 기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녹취록, 14512/20)
란의 북쪽 끝 가장자리가 한쪽으로는 신드 그리고 다른 한 쪽으로는 쿠취 또는 기타 인디아 공국들 (혹은 서인디아공국들) 간 경계선을 이룬다는 오스마스톤의 결론은 다시 말하자면 다음과 같은 그 이후 지도들 속에서 확실한 것이 된다(확증된다): 1943년의 분할지도면들 (degree sheets), 1944년의 인도지도 B-36, B-37, 그리고 TB-2 에서 TB-4, 1945년의 인도지도 B-38 (행정색인 참조), 인디아및접속공국들 지도, 인도지도 B-53, 뒤에 마지막으로 언급된 두 지도는 인도측량국총책임자(측량총관)의 지시 아래 출간되었고, 1945년에 인디아의 도로지도는 인디아 측량지도청에서 인쇄하였고, 신드 측량지도, 인도지도 B-26은 1947년에 다시 인쇄된다.
양 당사국들에게 당해 1등급지방관리관이 그의 관할권 목적상 최종적으로 당해 경계선을 어디로 하였는지(위치시켰는지)는 알려진 바 없다. 파키스탄은 이러한 관할권의 한계 문제는 당해 중재재판소 앞에서 본 사법절차가 개시될 때까지 미결 상태로 남아 있었다는 의견이다: “이 같이 힘든 문제를 실제로 다루기 위해서 달려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또한 참을성 있게 ...” (녹취록, 7054면.) 어떤 경우에도, 파키스탄은, 당해 경계선을 생략하는 1939년 8월 23일자 스트롱 씨의 제안은 오스마스톤의 이전 결정들 보다 훨씬 훌륭한 논거 위에 최근의 정보와 더 많이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첨언 한다.
인도는 결론 내린다: 오스마스톤은 1939년 10월 1일에 당해 측량조사단의 책임을 다시 맡고, 그 해 11월 말 이전까지 지도들은 출간되지 않았다. 그럼으로, 당해 지도 상에 분쟁 중에 있는 (in dispute)라는 단어를 삽입하지 않게끔 결정한 이는 오스마스톤이었음에 분명했다. 당해 징수관의 1938년 12월 6일자 이전 편지의 견지에서 본다면 “만일 어떤 요청이 사실에 바탕을 둔 입장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측량부서는 그것이 말이 안되므로 ‘이견이 있는(분쟁이 있는)’라는 단어를 기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녹취록, 14512/20)
란의 북쪽 끝 가장자리가 한쪽으로는 신드 그리고 다른 한 쪽으로는 쿠취 또는 기타 인디아 공국들 (혹은 서인디아공국들) 간 경계선을 이룬다는 오스마스톤의 결론은 다시 말하자면 다음과 같은 그 이후 지도들 속에서 확실한 것이 된다(확증된다): 1943년의 분할지도면들 (degree sheets), 1944년의 인도지도 B-36, B-37, 그리고 TB-2 에서 TB-4, 1945년의 인도지도 B-38 (행정색인 참조), 인디아및접속공국들 지도, 인도지도 B-53, 뒤에 마지막으로 언급된 두 지도는 인도측량국총책임자(측량총관)의 지시 아래 출간되었고, 1945년에 인디아의 도로지도는 인디아 측량지도청에서 인쇄하였고, 신드 측량지도, 인도지도 B-26은 1947년에 다시 인쇄된다.
동쪽 끝(동단) 삼각지대 (The Eastern-Most Triangle)
위에 언급했던 바와 같이, 1938년의 오스마스톤의 “평면작도면(Plain Table Section)”는 물론이고, 두 분할면지도(degree sheets), 1921년의 인도지도 B-20과 1943년의 TB-3에서는, 맥도날드 지도, 파키스탄 지도 137과 비교하면, 신드로부터 남동단 구석에 있는 하나의 자그마한 삼각지대(삼각형 땅)가 빠져 있다. 시나트리 단드 지역 내 맥도날드 지도와 에어스킨 지도 간의 비슷한 불일치 부분도 위에서 언급한 바 있었다.
파키스탄은 신드-조드푸르 경계선은 맥도날드가 정확하게 그려서 (맥도날드가 서명한 파키스탄지도 70과 1938년의 파키스탄지도 77 참조; 두 지도는 모두 세지역교차지점(trijunction)이 없슴) 그 경계선이 란의 가장자리를 만나는 그 지점으로부터 주장하고 있는 중간선이 시작된다는 생각인 반면, 인도는 데드리알리(Dedriali) 지역 (이것이 그 삼각지대가 위치한 곳이다) 속에 대해서는 현대적 지도를 신뢰한다.
인도와 파키스탄 양측은 1955년부터 64년까지의 인도-파키스탄 분할절차 후 그들의 청구를 지지(뒷받침)한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창설에 관하여 두 나라 수상은, 두 국가 간 경계는, 심지어 이전에 정해진 곳이라도, 새로운 표주(pillars)에 의해서 설정(획정)된다는 사실에 합의하였다. 본 사건과 관련 있는 것은 “1959년 3월 25일에서 28일까지 라호레(Lahore) 및 암릿사르(Amritsar)에서 열린 “라자스탄(인도)-서부파키스탄 경계선 설정과 관련하여 개최된 회담 외교각서” 내에 적혀있는 내용이다. (인도자료 TA7.) 이 문서에는 인도측량국의 무달리아르(Mudaliar) 중령과 베디(Bedi) 대위가, 그리고 파키스탄 측량국의 하싼(Hassan) 씨와 샤우카트(Shaukat) 중령이 서명하였다. 여기서 관련 있는 것은 다음 내용의 제1문 (f) 속에 기록된 결정이다:
파키스탄은 신드-조드푸르 경계선은 맥도날드가 정확하게 그려서 (맥도날드가 서명한 파키스탄지도 70과 1938년의 파키스탄지도 77 참조; 두 지도는 모두 세지역교차지점(trijunction)이 없슴) 그 경계선이 란의 가장자리를 만나는 그 지점으로부터 주장하고 있는 중간선이 시작된다는 생각인 반면, 인도는 데드리알리(Dedriali) 지역 (이것이 그 삼각지대가 위치한 곳이다) 속에 대해서는 현대적 지도를 신뢰한다.
인도와 파키스탄 양측은 1955년부터 64년까지의 인도-파키스탄 분할절차 후 그들의 청구를 지지(뒷받침)한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창설에 관하여 두 나라 수상은, 두 국가 간 경계는, 심지어 이전에 정해진 곳이라도, 새로운 표주(pillars)에 의해서 설정(획정)된다는 사실에 합의하였다. 본 사건과 관련 있는 것은 “1959년 3월 25일에서 28일까지 라호레(Lahore) 및 암릿사르(Amritsar)에서 열린 “라자스탄(인도)-서부파키스탄 경계선 설정과 관련하여 개최된 회담 외교각서” 내에 적혀있는 내용이다. (인도자료 TA7.) 이 문서에는 인도측량국의 무달리아르(Mudaliar) 중령과 베디(Bedi) 대위가, 그리고 파키스탄 측량국의 하싼(Hassan) 씨와 샤우카트(Shaukat) 중령이 서명하였다. 여기서 관련 있는 것은 다음 내용의 제1문 (f) 속에 기록된 결정이다:
“작업이 북쪽으로부터 또한 이 구역의 남쪽 지점에서부터 안쪽 방향으로 동시에 작업이 개시될 것이다. 경계선 표주 제274호 [푼잡(I)-서파키스탄]가 북쪽 기준점이 될 것이다. 싱-라자스탄(Sing-Rajasthan)의 남단 표주 (대략 북위 24도 40분 30초, 동경 71도 6분 45초)는 남쪽 시작 지점이 될 것이다.”
경계표주 274호는 카시미르(Kashmir) 경계 위에 위치한다. 거기에 근거하여 회담에 참석한 인도 대표자들은 최남단 표주로 원래 타이프된(활자로 조판된) 경위도는 부정확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따라서 수정되었고 새롭게 똑 같이 (북위 24도 41분 25초 및 동경 70도 5분 43초)가 잉크로 삽입되었으며 그 수정사항에 베디와 샤우카트 씨의 이니셜이 기재되어 었다. 그 지도 (가장자리) 난외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지도 40 P 참조”. 양당사자들은 이런 언급이 1921년 분할면지도(degree sheets), 인도지도 B-20에 관한 것이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
수정되어 동등하게 병기된 것은 새로 세워진 표주 920에 관련 것이다. 본 사건에서 정한 바대로, 동단(동쪽 끝 지점)은 파키스탄지도 137 속에서 나타난 것처럼 조드푸르 경계선 상 표주 920 밑에 825.8미터 떨어진 지점이다. 그 종단점에서 언젠가 표주 921번이 세워질 것이다. 표주 920과 표주 921 간 경계는 직선을 따르는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다.
파키스탄은 동일하게 기재된 병기사항에 해당하는 장소에 어떤 한 표주가 존재했다고 주장한다.
인도는, 많은 인디아공국들이 지난 수십 년 간에 걸쳐 이 지역에 관심을 가졌지 때문에 어떤 특정 지점에 어떤 한 표주의 잔존물(remnant)이 있는가 여부에 대하여 단언해서 말한다기 보다는 단지 그 주변에 그러한 것의 존재를 언급하는 입장이라고 말한다.
위에 언급된 (f)항의 문언과 관련해서 논쟁이 제기되었다. 파키스탄은 그것을 이런 방식으로 보았다: 1959년 3월 29일 합의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 표주가 혹은 동류물이 실제로 남단에 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표주 920의 남쪽으로 표주 두 개가 더 있다. 그러므로 약정된 인도-파키스탄 경계선은 먼저 그 표주들 중 남단의 것에 먼저 이르러야 한다 (혹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계속 이어진 직선으로 된 경계선이 란의 가장자리 끝에 닿는 바로 그 지점). 인도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출발점은 남단에 있는 “소위(이른바) 표주라고 일컬어지는, 물리적 객체”가 될 수 없다. 그 주변에는 표주의 잔해물들이 있다. 이 지역 내 인도의 역사는 과거 수십 년 간에 걸쳐 우여곡절이 많은 것이었다. 다양한 공국들이 관련되는데, 조드푸르, 와브, 수이감, 신드 등이 그것들이다. 또한 마을 및 탁버스트 표주들이 세워졌다. 남쪽 시작 지점의 위치는 의심할 여지없이 경위도 상으로 표시되었다. 본 사건 당사자들이 바로 그 지점에 어떤 한 표주가 존재한다는 근거 위에서 의견을 개진했으므로 {여기서} 언급되었다. 그러나 당해 경계선은 어떤 한 표주의 제거로 인해서 변경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경위도로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으로 특정한 경위도를 의식적으로 적용했다는 것은 원래 기재(타이프)된 경위도가 지워지고 그것을 수기로 수정한 사실이 그것을 증명했다는 의미이다.
계속되는 토론의 배경은 1850년 베허(Becher)의 세수측량지도, 인도지도 TB-39의 두 번째 지도면이다. 이것은 신드-조드푸르 간 경계선을 쿠취(Kutch)의 란 밑에 묘사한다. “이 경계선을 정하는 마지막 또는 남단 표주는, 젯사 지-카-탈(Jessa jee-Ka-Tal)에 쿠취(Cutch)의 룬(Runn)의 가장자리 끝으로부터 5와 1/2 연속고리(대략 100미터 가량) 떨어져 위치하는데, 가까이 동쪽에는 세 개의 석물(돌)이 그리고 서쪽에는 잣(Jat) 나무가 있으며, 당해 표주가 그 사이에 있다. 이것은 그 지도면 상에는 없는 것이다.” 당해 중재재판소의 주의가 또한 베허의 그 다음번 북쪽으로 난 표주 두 개로 모아졌다. 파키스탄은 이 같은 세 표주의 위치는 오스마스톤 지도, 인도지도 TB-28 뿐만 아니라 맥도날드 지도, 파키스탄지도 137 상에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인도는 이 세 표주가 두 지도상에 표기되어 있다는 의견이고, 맥도날드와 오스마스톤이 그린 표주는 대략 일치하지만 베허의 조정과 표주는 그들 지도 상 표기와는 상이했다고 주장한다. (공식기록물, 167번째 회동, 2문.) 인도는 920번 표주는 베허의 세 번째 표주 남쪽에서 “살짝 밑에” 있다고 부가한다.
뒤 이은 1959년 3월 29일 합의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은 일들이 뒤를 따른다. “극비사항”라고 표시된, 1959년 11월 13일자 내부 문건 속에서, 파키스탄 측량국총책임자는 실지답사측량 책임자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수정되어 동등하게 병기된 것은 새로 세워진 표주 920에 관련 것이다. 본 사건에서 정한 바대로, 동단(동쪽 끝 지점)은 파키스탄지도 137 속에서 나타난 것처럼 조드푸르 경계선 상 표주 920 밑에 825.8미터 떨어진 지점이다. 그 종단점에서 언젠가 표주 921번이 세워질 것이다. 표주 920과 표주 921 간 경계는 직선을 따르는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다.
파키스탄은 동일하게 기재된 병기사항에 해당하는 장소에 어떤 한 표주가 존재했다고 주장한다.
인도는, 많은 인디아공국들이 지난 수십 년 간에 걸쳐 이 지역에 관심을 가졌지 때문에 어떤 특정 지점에 어떤 한 표주의 잔존물(remnant)이 있는가 여부에 대하여 단언해서 말한다기 보다는 단지 그 주변에 그러한 것의 존재를 언급하는 입장이라고 말한다.
위에 언급된 (f)항의 문언과 관련해서 논쟁이 제기되었다. 파키스탄은 그것을 이런 방식으로 보았다: 1959년 3월 29일 합의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 표주가 혹은 동류물이 실제로 남단에 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표주 920의 남쪽으로 표주 두 개가 더 있다. 그러므로 약정된 인도-파키스탄 경계선은 먼저 그 표주들 중 남단의 것에 먼저 이르러야 한다 (혹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계속 이어진 직선으로 된 경계선이 란의 가장자리 끝에 닿는 바로 그 지점). 인도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출발점은 남단에 있는 “소위(이른바) 표주라고 일컬어지는, 물리적 객체”가 될 수 없다. 그 주변에는 표주의 잔해물들이 있다. 이 지역 내 인도의 역사는 과거 수십 년 간에 걸쳐 우여곡절이 많은 것이었다. 다양한 공국들이 관련되는데, 조드푸르, 와브, 수이감, 신드 등이 그것들이다. 또한 마을 및 탁버스트 표주들이 세워졌다. 남쪽 시작 지점의 위치는 의심할 여지없이 경위도 상으로 표시되었다. 본 사건 당사자들이 바로 그 지점에 어떤 한 표주가 존재한다는 근거 위에서 의견을 개진했으므로 {여기서} 언급되었다. 그러나 당해 경계선은 어떤 한 표주의 제거로 인해서 변경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경위도로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으로 특정한 경위도를 의식적으로 적용했다는 것은 원래 기재(타이프)된 경위도가 지워지고 그것을 수기로 수정한 사실이 그것을 증명했다는 의미이다.
계속되는 토론의 배경은 1850년 베허(Becher)의 세수측량지도, 인도지도 TB-39의 두 번째 지도면이다. 이것은 신드-조드푸르 간 경계선을 쿠취(Kutch)의 란 밑에 묘사한다. “이 경계선을 정하는 마지막 또는 남단 표주는, 젯사 지-카-탈(Jessa jee-Ka-Tal)에 쿠취(Cutch)의 룬(Runn)의 가장자리 끝으로부터 5와 1/2 연속고리(대략 100미터 가량) 떨어져 위치하는데, 가까이 동쪽에는 세 개의 석물(돌)이 그리고 서쪽에는 잣(Jat) 나무가 있으며, 당해 표주가 그 사이에 있다. 이것은 그 지도면 상에는 없는 것이다.” 당해 중재재판소의 주의가 또한 베허의 그 다음번 북쪽으로 난 표주 두 개로 모아졌다. 파키스탄은 이 같은 세 표주의 위치는 오스마스톤 지도, 인도지도 TB-28 뿐만 아니라 맥도날드 지도, 파키스탄지도 137 상에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인도는 이 세 표주가 두 지도상에 표기되어 있다는 의견이고, 맥도날드와 오스마스톤이 그린 표주는 대략 일치하지만 베허의 조정과 표주는 그들 지도 상 표기와는 상이했다고 주장한다. (공식기록물, 167번째 회동, 2문.) 인도는 920번 표주는 베허의 세 번째 표주 남쪽에서 “살짝 밑에” 있다고 부가한다.
뒤 이은 1959년 3월 29일 합의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은 일들이 뒤를 따른다. “극비사항”라고 표시된, 1959년 11월 13일자 내부 문건 속에서, 파키스탄 측량국총책임자는 실지답사측량 책임자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1959년 11월 16일에 포트 압바스(Fort Abbas)에서 당신이 인도 대표자와 만나면, 남단 기존 표주는 남쪽 지역 내 경계선 획정을 위한 출발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십시오. 이것은 5호 측량단 캠프 일행이 조사하는 동안 지금 발견한 가장 남쪽 표주는 남쪽 지역 경계선 획정을 위한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인도측량국 대표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남쪽 지역 내 다른 지점을 시작점으로 제안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이 만약 그 남단 지점이, 4월에 있었던 [3월로 정정해야 함] 59번째 회동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이 지역 내 경계선 획정을 위한 기존의 출발점으로 취급되지 않는다면 당신은 작업에 착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확한 말을 해야 합니다.” (파키스탄자료, B.280/8.)
그 서신은 다른 것 밑에 하나 식으로 세 표주를 보여주는 도해가 함께 한다. 위 쪽 표주는 대략 북위 24도 14분 25초 동경 71도 5분 43초 위치이다; 가운데 것은 “부서지고 땅 속 묻힌 채 발견된 표주”라고 설명되어 있다; 그리고 밑 표주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다: “1959년 10월에 당시 기존하는 상태로 발견된 표주. 이 지점은 경계선 획정의 출발점으로 봐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경계선 설정작업은 중단될 것이다.” 그 편지는 다음과 같은 말로 끝맺는다: “이것들이 마지막 지시사항이다.” (윗 쪽 표주의 동일한 대응표식은 인도지도 TA7 속에 언급되어 있는 것이다)
인도 측 변호인은 이것을 “생각 다음으로 명백한” 것으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 말한다:
인도 측 변호인은 이것을 “생각 다음으로 명백한” 것으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 말한다:
년 10월에 기존 상태로 발견되나, 그들이 합의했던 곳은 의사록(비망록)상 이미 1959년 3월이다. 그들이 이 표주를 1959년 10월 에 발견하고 그에 따라 그들의 주장을 변경했다고 하는데 어떤 의구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당해 사건은 입장이 결코 변하지 않았던 것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본인이 중요시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1959년 10월에 당시 존재하고 있었던 표주를 발견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입장은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이 지점이 경계획정을 위한 출발점으로 봐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획정작업은 중단됩니다.’ 이 말은 최종 지시사항입니다. 1959년 10월 현재에 발견된 이 표주의 견지에서 본다면, 그들은 이 합의사항을 저버린 것이 되었고, 그리하여 본인의 명쾌한 지적은, 당신이 어떤 한 표주, 땅에 묻힌 표주, 아마도 어떤 한 마을의 경계 표주, 조드푸르 경계 표주를 가졌기 때문에, 조드푸르는 신드를 전혀 건드리지 않는 경계선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은 신드 경계 표주가 아니라는 것이라는 사실일 뿐입니다.” (녹취록, 15151-2.)
포트 압바스 회동 이후에, 실제 측량답사 책임자는 파키스탄 측량국장(측량국총책임자 Surveyor General)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서파키스탄-라자스탄(인디아) 구역 남쪽 기준점에 관한 인도 측 입장을 분명히 하고자 이 점이 비공식 대화 가운데 제기되었다. 그 남단 지점을 결정하는 와중에 인디아 대표는, 라자스탄(인디아)-서파키스탄 경계선과 관련해서 1959년 3월 15일부터 29일에 걸쳐 라호레와 암릿서(Amritser) 에서 였렸던 회담의 외교각서 1.1.(f)에 따라, 그 시작점을 다른 표주가 아니라, 북위 24도-41분-25초 동경 71도-05분-43초의 북쪽에 있는 어떤 표주로부터 그 작업이 시작되는 것에 기꺼이 동의하였습니다.
p.146
“남쪽 기준점으로부터 40마일에 걸쳐 여태까지 아무런 작업이 개시된 바 없다. 만약 당신의 편지 속에 담긴 명령이 더 문의(참고) 밑에서 강조된다면 그것들은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작업을 함께 중단해야 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일은 당신께서 인디아 측량총관과 함께 즉시 처리해야할 문제입니다.” (파키스탄자료 B.280/9.)
파키스탄의 측량총관(Surveyor-General)은 그럼에 따라 1959년 11월 30일에 인디아의 측량총관에게 다음과 같이 썼다:
“본인은 측량 담당 감독관이, 귀하의 측지 및 연구부서(Geodetic and Reserch Branch) 부책임자가, 그가 남단 표주로부터 작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것을 보니, 1959년 3월 25일에서 29일에 걸친 라호레와 암릿서에서 열린 회담에서 얻은 합의를 따르고 있지 않는다고 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된다. 본인은 귀하께서 기존 남단 표주로부터 획정작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파키스탄자료 B.280/10.)
인디아 측량총관은 1959월 12월 10일에 서신뿐만 아니라 전보로 답하였다. 그 편지는 다음과 같다:
“1959년 3월 회동에서 인디아 및 파키스탄 측량국 대표자들은 제1항 (f)의 측면에서 아래 지점에서부터 남부 소규모지역 내 작업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북위 24도: 41분: 25초
동경 71도: 05분: 43초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즉각적 조치가 필요한데 이것은 1958년 8월 30일에서 9월 2일에 걸쳐 개최된 인도-파키스탄 경계선 분쟁에 관한 장관급 회담 공동성명서 제6항 (c)에 따른 것이다. 경계선 획정작업은 작업의 낭비를 피하고자 상호 합의된 지점에서부터 방해 받지 말고(중단되지 않고 계속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파키스탄 B.280/12.)
북위 24도: 41분: 25초
동경 71도: 05분: 43초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즉각적 조치가 필요한데 이것은 1958년 8월 30일에서 9월 2일에 걸쳐 개최된 인도-파키스탄 경계선 분쟁에 관한 장관급 회담 공동성명서 제6항 (c)에 따른 것이다. 경계선 획정작업은 작업의 낭비를 피하고자 상호 합의된 지점에서부터 방해 받지 말고(중단되지 않고 계속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파키스탄 B.280/12.)
1959년 12월 21일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보를 파키스탄이 인도에게 보냈다:
“남단 지점에 대한 상호 합의 가운데, 1959년 3월 라호레
암릿사 회동 각서 1항 (f) 상 대강 동위의 물건인 세 표주의 북쪽에서부터 경계설정 작업이 개시될 수 있게끔 명령이 있었다.” (파키스탄자료 B.280/13.)
그럼에 따라, 경계선 획정작업이 계속될 수 있었고 “1959년 10월 1일 62년 3월 30일까지 걸친 라자스탄(인디아)-서파키스탄 경계선 획정작업 요약집” 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히게 되었다: “획정(설정)된 부분의 마지막 경계 표주는 남쪽에 920으로 번호가 매겨졌다.” (인도자료 TA90.) 표주 920호의 위치는 파키스탄지도 135 안에서 보인다. 그것의 위경도 좌표 상 위치는, 그것이 1959년 3월 25일에서 29일 간에 걸친 회동 내에서 수정된 위경도 상 위치의 북쪽에 있는 것으로 보여준다.
그렇지만, 920호 표주 남쪽에 있는 표주와 관련된 이견은 그대로 남았고, 이것은 “1962년 9월 12일에서 13일에 걸쳐 뉴델리에서 열린 회담 의사록”의 다음과 같은 내용 속에 반영된다.
그렇지만, 920호 표주 남쪽에 있는 표주와 관련된 이견은 그대로 남았고, 이것은 “1962년 9월 12일에서 13일에 걸쳐 뉴델리에서 열린 회담 의사록”의 다음과 같은 내용 속에 반영된다.
“파키스탄측량국 대표들은 라자스탄(인디아)와 서파키스탄 경계선 획정과 관련하여 1959년 3월 25일에서 29일 간 라호레와 암릿서에서 열린 회담 의사록 제 1항 제 1문 (f)를 언급하는데, 그 지점의 남쪽에 몇 개의 표주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경위도에 대한 언급은 그 남단점이 아니다. 인도측량국 대표는, 특별히 이러한 의사록은 1959년 동안 깊은 사려와 숙고 및 조사 이후에 나온 것이기 까닭에, 3년 반 전에 이미 합의했던 약정을 되돌리려는 파키스탄측량국 관리들을 보고 놀랐다. 파키스탄측량국이 취한 자세(입장)은 인도측량국 대표가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었는데, 인도 측 대표들은 반복해서 그 의사록 내에서 제시된 입장(의견)은 분명 정확한 것이었다고 반복하였다. 파키스탄측량총관은, 그렇지만, 막다른 골목을 피하고자 작업은 북쪽 부분으로부터 개시되었다고 말했다 – 그렇지만, 실제로 사실은 표주들이 이 경계선을 따라 남쪽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 경계선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채였다. 인도 측 대표는 상기한 파키스탄 대표의 주장을 명확히 반대하였고 그러한 표주는 있지 않았고 그것은 이러한 국가 간 경계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 하였다.” (파키스탄자료 B.279.)
뒤에 가서 인도가 “지면에(땅 위에) 법률 상 경계선이 되는 설정된 경계선을 마련하고자 ” 어떤 한 제안이 있었는데, 파키스탄 측량국의 실지답사 측량담당 책임자는 1964년 9월 24일자 편지 속에서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한, 귀하께서 제안한 조치는 두 측량 담당부서가 아니라 두 정부가 취한 것입니다. ... 귀하께서 알고 있다시피, 실제로 표시되어 있는 920호 표주의 남쪽까지, 기존 두 개 표주의 획정표시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부에 그것을 문의하는 것은, 따라서, 더욱 필수적인 일이다.” (파키스탄자료 B.280/19.)
인도측량국 내 북부지역 담당 책임자인 무달리아르(Mudaliar) 중령은 1964년 10월 17일자 편지 속에서 이 같은 마지막 제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답하였다:
“인도와 서파키스탄 간 경계선 일체를 설정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두 수상들은 각각 1956년에 이미, 그들은 서파키스탄과 인디아 간 경계선 전체에 대한 설정(획정)에 대하여 합의한 바 있었고, 라자스탄-서파키스탄 경계선 작업이 끝남에 즈음하여, 우리는 공통된 인도-서파키스탄 경계선의 쿠취(Kutch)-신드 영역을 맡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본인은 당신에게 가능한 조속히 본인을 만나서 쿠취-신드 경계선 설정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또한 실제 답사작업을 위해서 이 측량기간에 본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파키스탄자료 B.280/19.)
파키스탄은 결론 내린다: 거기서 연락은 끝난다. 일은 이 지역 내 다른 방향으로 옮겨 갔고 3 개월도 안 돼 당해 문제에 대한 강제조정이 시작되었다. 이 상호연락의 전모를 비춰 본다면, 결론은 표주 920호까지는 합의된 경계선이 존재하고, 그 이후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 밖에 없다. 만약 실제 명시적인 합의가 아니라면, 표주 920호에 무엇이 이루어졌든지 간에 쿠취(Kutch)-신드 경계선을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는 당사자 간 암묵적 합의가 있다. 그 마지막 편지가 진실로 여기에 해당된다.
색인어
- 지명
- 신드, 미티(Mithi), 나가르 파르카르, 나히르 베로, 파르카르 반도, 란, 란, 란, 조드푸르, 란, 쿠취(Cutch)의 란, 나가르 파르카르, 쿠취, 와브, 나가르 파르카르, 묵타르 카르(Mukhtar Kar), 란, 신드, 나가르 파르카르, 신드, 신드, 쿠취, 와브, 쿠취의 란, 타르 파르카르, 쿠취, 와브, 쿠취의 란, 와브, 나가르 파르카르, 추리아(Churia), 파단(Padan), 거대한 란, 쿠취, 란, 조드푸르, 대규모 란, 란, 조드푸르, 나가르 파르카르, 와브, 추리아, 파단, 와브, 란, 수이감(Suigam), 추리아, 파단, 나라(Nara), 란, 수이감, 란, 수이감, 란, 수이감, 쿠취, 와브, 수이감, 쿠취, 와브, 란, 쿠취, 쿠취, 쿠취, 쿠취, 신드, 란, 신드, 신드, 쿠취, 봄베이, 쿠취, 신드, 란, 쿠취, 나가르 파르카르, 타르 파르카르, 나가르 파르카르, 쿠취의 란, 타르 파르카르, 타르 파르카르, 란, 쿠취(Cutch), 쿠취의 란(Kutch-jo-Runn), 타르 파르카르, 룬, 쿠취(Kutch), 룬, 신드, 신드, 란, 쿠취, 란, 나가르 파르카르, 디플로, 란, 신드, 나가르 파르카르, 신드, 신드, 와브, 쿠취(Cutch), 쿠취(Cutch), 란, 타르 파르카르, 신드, 와브, 쿠취(Cutch), 쿠취의 란, 와브, 쿠취, 타르 파르카르, 라지코트(Rajkot), 타르 파르카르, 쿠취(Cutch), 와브, 신드, 디플로, 미티, 나가르 파르카르, 신드, 디플로, 신드, 쿠취, 나가르 파르카르, 란, 쿠취, 와브, 란, 미티, 란, 란, 란, 디플로, 란, 나가르 파르카르, 란, 신드, 란, 신드, 미티, 란, 신드, 란, 디플로, 란, 타르 파르카르, 쿠취, 란, 란, 란, 타르 파르카르, 쿠취, 란, 쿠취, 란, 타르 파르카르, 란, 란, 디플로, 란, 란, 쿠취(Cutch)의 란, 신드, 사르자민(Sarzamin), 란, 신드, 신드, 쿠취의 란, 타르 파르카르, 신드라 란, 신드, 신드, 봄베이, 푸나(Poona), 타르 파르카르, 미티, 나가르 파르카르, 탈루카, 푸나, 미티, 나가르 파르카르, 타르, 탈루카, 디플로, 라지코트, 타르 파르카르, 신드, 쿠취(Cutch), 와브, 신드, 신드, 쿠취의 란, 나가르 파르카르, 와브, 쿠취(Cutch)의 란, 쿠취, 신드, 쿠취, 와브, 쿠취의 란, 신드, 신드, 쿠취, 와브, 신드, 쿠취(Kutch), 신드, 쿠취(Kutch)의 란, 탈루카, 봄베이, 신드, 쿠취, 타르 파르카르, 신드, 봄베이, 신드, 타르 파르카르, 신드, 나가르 파르카르, 신드, 쿠취(Kutch), 와브, 신드, 신드, 쿠취, 와브, 타르 파르카르, 신드, 쿠취, 와브, 사바르 칸타, 쿠취, 카릅하리, 바브, 쿠취(Cutch)의 란, 타르 파르카르, 신드, 타르 파르카르, 신드, 쿠취(Kutch), 쿠취(Cutch)의 란, 타르 파르카르, 란, 신드, 신드, 란, 신드, 쿠취(Kutch), 타르 파르카르, 쿠취(Cutch), 타르 파르카르, 쿠취, 사바르 칸타, 와브, 쿠취(Cutch), 쿠취(Kutch), 와브, 신드, 와브, 수이감, 쿠취, 와브, 신드, 쿠취(Kutch), 신드, 신드, 쿠취, 와브, 신드, 나가르 파르카르, 데라 둔(Dehra Dun), 쿠취(Cutch)의 란, 신드, 쿠취(Cutch), 쿠취(Cutch), 바브(Vav), 신드, 신드, 쿠취, 신드, 신드, 시나트리 단드, 신드, 조드푸르, 란, 데드리알리(Dedriali), 라호레(Lahore), 암릿사르(Amritsar), 라자스탄, 카시미르(Kashmir), 조드푸르, 란, 조드푸르, 와브, 수이감, 신드, 신드, 조드푸르, 쿠취(Kutch)의 란, 쿠취(Cutch)의 룬(Runn), 조드푸르, 조드푸르, 신드, 신드, 라자스탄, 라자스탄, 라호레, 암릿서(Amritser), 라호레, 암릿서, 라호레, 암릿사, 라자스탄, 델리, 라자스탄, 라호레, 암릿서, 라자스탄, 쿠취(Kutch), 신드, 쿠취, 신드, 쿠취(Kutch), 신드
- 법률용어
- 중간선, 획정작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