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도측량국의 권한
2. 인도측량국의 권한
처음부터 인도는 지도들, 특별히 인도측량국(Survey of India)이 발간한 지도에 과도하게 의존하였다. 변론서 내에서 지도와 관련된 두 개의 장이 소개되는데 그것들은 각각 “지도 속 신드의 묘사” 및 “지도 속 쿠취의 묘사”로 각각 명명되었는데 거기서 당해 변론서에 부록으로 부착된 지도들이 소개된다. 첨부된 지도들은 실제 인도측량국 산출물 전체인데, 그것들은 당해 지역에 대한 실제 답사와 조사측량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혹은 측량국 부서 내 지도들을 편집한 것들이었다.
파키스탄 측 변론서는 신드 지역에 대한 첫 번째 측량조사였던 신드 세수 조사(Sind Revenue Survey) 기간 동안, 신드의 일부분이 조사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인도 측 측량조사를 이야기 한다. 이 부분들은
파키스탄 측 변론서는 신드 지역에 대한 첫 번째 측량조사였던 신드 세수 조사(Sind Revenue Survey) 기간 동안, 신드의 일부분이 조사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인도 측 측량조사를 이야기 한다. 이 부분들은
“그 같은 생략에 의해서, 혹은 다른 지역 (쿠취에게 귀속되었던 지역들)과 더불어 뒤에 측량되었던 사실에 의해서, 신드 이외 다른 어떤 것으로도 전환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측량국은 다른 지도 내에서, 그것을 대신하는 일체의 권한 없이, 신드 지역을 신드세수조사 지역 밖에 그대로 있는 것으로 부정확하게 보여주었고, 또 다시 일체의 권한 없이, 뒤에 가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 지역의 지역적 경계선으로 보일 때까지, 당해 경계선으로 보이는 선으로 점증적으로 더 높은 지위를 가지는 표식을 가하였다.” (파키스탄 변론서, 부록 F, 41면.)
반론서에서 파키스탄은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인도측량국의 작업 자세에 대하여 상세히 부연하여 설명한다:
“지도들이란 단지 조사측량 담당자들이 물리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지도적 묘사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있다. 문제가 된 당해 지역 안에서, 관찰된 지도적 형상 이미 사라져 버린 하부 삼각주 땅 지역과 란을 분리하였던 형상들을 19세기와 20세기의 측량조사가들은 아무런 경계선을 관측하지 못했다. 그들이 물리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던 일체의 것은 북쪽에 있는 해안이었는데, 이것은 서쪽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로 떨어진 데까지 잘 정립된 것이었다; 동쪽의 해안선은 잘 정립된 것이었다; 그리고 남쪽의 해안도 잘 알려진 것이었다. 서쪽에는, 란이라는 것과 란이 아닌 것 간에 급격한 변화를 표식할만한 아무 것도 없었다. 서쪽 당해 지역에 있는 경계선들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어떤 물리적 경계선을 형성하는 자연적 형상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자의적이 관념상 선이 억지로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경계선은 영토적 주권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할 능력이 있는 어떤 권위적 실체에 의해서만 그어질 수 있었다. 주권적 권리의 처분 같은 것은 발생하지 않은 채, 조사측량가들이 해석 또는 지켜야하는 것으로 요구된 일체의 문건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 지역 내 경계선 묘사의 무작위성(임의성)에 대한 본질적 지적이 부록 J 안에 분명히 밝혀진 바 있다. 일단 표시되었다면, 그런 임의적 경계선들은 그 이후 대부분 지도가 베꼈다. 어떤 한 오류의 반복은 그 오류의 잔존으로 계속되고 그렇게 되풀이됨에 따라, 그런 오류적 성격을 잃게 된다.
“인도측량국 부서는 지도라는 것은 경계선 문제에 관한 한 결정적인 것이 아니다...이라고 조심스럽게 지적하곤 하였다...그런 조심성은 조사자가 자연적이건 인공적이건 아무런 경계선을 관찰할 수 없었던 지역보다 더 필요한 곳은 없다.” (파키스탄 반론서, 158문.)
“인도측량국 부서는 지도라는 것은 경계선 문제에 관한 한 결정적인 것이 아니다...이라고 조심스럽게 지적하곤 하였다...그런 조심성은 조사자가 자연적이건 인공적이건 아무런 경계선을 관찰할 수 없었던 지역보다 더 필요한 곳은 없다.” (파키스탄 반론서, 158문.)
마지막 지적을 보강하면서 파키스탄은 인도측량국 감독관이었던 오스마스톤 (G. H. Osmaston) 대령이 1938년 5월 19일에 타르 파르카르 징수관에게 보낸 한 서신에 첨부된 다음과 같은 경계선 조사에 대한 쪽지(Note)를 언급한다:
“이 노우트는 인도 정부의 인도측량국의 조사 기간 동안 분쟁을 제기할 구실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다.
“1. 인도측량국은 인도영국령과 인도공국들을 포함한 인도 전체를 담는 일련의 지형학적 지도의 산출에 관련이 있다. 이런 지도들의 목적은 가장 축척은 1인치 대 1마일로 일반적 사용이 그 목적이다.
“2. 조사측량은, 사용된 종이의 모서리에 따라 또는 측량총책임자(Survey General)가 결정한 바대로 상이한 조사측량 간에 있는 분할선에 따라, 지역이 한정되어 수행된다.
“3. 지형의 조사는, 가능한 한 당해 지도를 완벽하게 작성해야 한다는 견지에서 어떤 지도의 다른 형상에서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측량된 획정 경계선을 제외하고는, 경계선과 관련이 없다.
“1. 인도측량국은 인도영국령과 인도공국들을 포함한 인도 전체를 담는 일련의 지형학적 지도의 산출에 관련이 있다. 이런 지도들의 목적은 가장 축척은 1인치 대 1마일로 일반적 사용이 그 목적이다.
“2. 조사측량은, 사용된 종이의 모서리에 따라 또는 측량총책임자(Survey General)가 결정한 바대로 상이한 조사측량 간에 있는 분할선에 따라, 지역이 한정되어 수행된다.
“3. 지형의 조사는, 가능한 한 당해 지도를 완벽하게 작성해야 한다는 견지에서 어떤 지도의 다른 형상에서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측량된 획정 경계선을 제외하고는, 경계선과 관련이 없다.
p. 90
“4. 경계선이 정해지지 않은 곳에서는 그러한 부재상태가 하나의 특별한 표식으로 지면(땅 위)에 지도상 되어있다. 경계선이 분쟁 중에 있어서 획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체되는 조정 (양자택일하는 조정) 안을 보여주는 것이 관행이다; 그러나, 만약 당사자 중 하나가 그런 것을 생략하기를 원한다면, 분쟁 중에 있는 경계선 내 영역이 측량될 예정일지라도, 그런 경계선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려질 필요가 없다. 그런 분쟁지역 일체는 지도상 또는 각주에 ‘분쟁이 있는 (분쟁 중인)’ 라는 표식이 있을 것이다.
“5. 인도측량국의 지형도는 재정상(회계상) 경계선이라는 측면에서 권위적(강제적, 강권적)인 것이 아니나, 기존 경계선 표식을 포함하여 (측량 중에 있는 지역을 포함하여), 축척이 허용하는 한 가능한 정밀하게 지면의 형상을 묘사한다는 인식 속 입증자료(증거)로는 사용될 수 있다.
“6. 조사 인력들은 그들에게 지적된 영구적이고 승인된 경계선 표식 목적을 제외하고는, 지역적 모타미즈를 다루지 말 것을 지시받았다.” (파키스탄 자료 B.110.)
“5. 인도측량국의 지형도는 재정상(회계상) 경계선이라는 측면에서 권위적(강제적, 강권적)인 것이 아니나, 기존 경계선 표식을 포함하여 (측량 중에 있는 지역을 포함하여), 축척이 허용하는 한 가능한 정밀하게 지면의 형상을 묘사한다는 인식 속 입증자료(증거)로는 사용될 수 있다.
“6. 조사 인력들은 그들에게 지적된 영구적이고 승인된 경계선 표식 목적을 제외하고는, 지역적 모타미즈를 다루지 말 것을 지시받았다.” (파키스탄 자료 B.110.)
파키스탄은 이 쪽지 내용 중 3과 5를 강조한다. 인도가, 그 모두진술에서, 지도들, 특히 인도측량국이 발간한 지도들에게 반복하여 의존함에 따라, 파키스탄 역시 이러한 인도의 입장을 그의 답변변론서에서 반복해서 비판하였다. 그런 비판이 청구이유와 함께 개진되었다:
“인도 측 변론서 안에서는, 지도에 대한 분명하고 극명하게 지도에 대한 의존이 있었고, 인도를 대리하여 한 변호인의 청구이유로부터 구술변론 상 나온 증거에까지, 인도 측 지도들은 인도가 의지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그리고 계속하여 마지막에 있는 논거(강령, 널빤지)에 해당한다. 그들의 입장은, 행정보고서, 라이크스 중위와 그란트 대위가 명칭을 붙인 지명색인과 소환장 내의 진술의 도움을 받은 지도들, 더 많은 지도들 그리고 여전히 더 많은 지도들에 근거하고 있다.” (녹취록, 5979면.)
이런 비판의 두 가지 주된 목표는 다음 내용에서 드러난다:
(a) 당해 조사측량작업의 성격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예상하던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오스마스톤의 측량 기간 동안 사례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데, 이때에 인도 측에 따르면, “분쟁이 있는” 라는 용어가 몇몇 곳에서 잘못된 장소에 인쇄되었다. 파키스탄 측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a) 당해 조사측량작업의 성격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예상하던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오스마스톤의 측량 기간 동안 사례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데, 이때에 인도 측에 따르면, “분쟁이 있는” 라는 용어가 몇몇 곳에서 잘못된 장소에 인쇄되었다. 파키스탄 측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 사건이 실제로 이 경계선과 관련하여 야기된 혼란을 잘 보여주고 그것을 촉발한다. 불행하게도, 여러 차례 단계에 걸쳐, 다양한 원인을 통하여 더욱 더 커다란 혼동 상태가 유발되었고, 여기서, 계속 그런 종류의 것들이 지속해서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도해로써, 매우 중요한 예가 하나 있다. 인도측량국 부서는 양당사자들의 계승자들을 대표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주체가 아니다. 그들은 그 점에 있어서 민감하다. 그러나 본인은 인도측량국이 아주 잘 그 모습을 드러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녹취록, 7227면.)
(b) 인도는 당해 부서가 그런 권한을 가졌다고 사료하고 있는 듯 보이는 반면에, 인도측량국은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필요한 권한 없이 경계선들을 묘사하였다. 인도는 예를 들어 “신드의 영토가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과학적 조사측량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고 말한다. (인도 측 항변서, 20문.) 파키스탄 측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코멘트 한다:
(b) 인도는 당해 부서가 그런 권한을 가졌다고 사료하고 있는 듯 보이는 반면에, 인도측량국은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필요한 권한 없이 경계선들을 묘사하였다. 인도는 예를 들어 “신드의 영토가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과학적 조사측량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고 말한다. (인도 측 항변서, 20문.) 파키스탄 측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코멘트 한다:
“그 문장은 당해 문제에 대하여 인도 측 접근, 다시 말해 그 측량이 영토를 결정한다는 인도 측 접근방법의 근거(바탕)을 형성한다는 면에서 중요하다. 신드 영역은 처음으로 측량에 의해 결정되었다. 그런 추정상 오류는, 그에 대해서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 영역 상 주권에 관한 문제이고 측량자들의 작업수행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이다. 그것이 본인 의견으로는 이러한 오류가 있는 문단 저변에 흐르고 있는 추정이다.” (녹취록, 5328면.)
위에 인용된 (파키스탄 자료 B.110) 오스마스톤의 노트 내용을 언급하면서, 인도는, 이 쪽지는 원래 인도공국들 내 조사측량과 관련하여 인도측량국의 측지부 루이스(C. G. Lewis) 감독관이 준비했던 것이고, 그에 대한 승인이 그가 서인도 공국들과 라지푸타나 내 총총독에게 파견된 고문(Agents)으로부터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 내용은 다음의 문장으로 시작되었다:
위에 인용된 (파키스탄 자료 B.110) 오스마스톤의 노트 내용을 언급하면서, 인도는, 이 쪽지는 원래 인도공국들 내 조사측량과 관련하여 인도측량국의 측지부 루이스(C. G. Lewis) 감독관이 준비했던 것이고, 그에 대한 승인이 그가 서인도 공국들과 라지푸타나 내 총총독에게 파견된 고문(Agents)으로부터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 내용은 다음의 문장으로 시작되었다:
“서인디아(인도) 공국들 내 [그리고 라지푸타나(Rajputana) 내] 총총독에게 파견된 존경하는 총총독의 정치고문의 조언 속에서, 인도공국들 내 지형 측량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쪽지(짧은 편지)를 관련된 모든 이의 지침을 위해서 발행한다.”
이 단문의 편지는 오스마스톤에게 갔는데 그 이유는 그가 서인디아 공국들과 라지푸타나 지역 측량조사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많은 수의 인도공국들로 가야만 했으므로, 그것은 재빨리 회람되었고 그렇지만 그 와중에 첫 번째 문장이 제외되었다. 그 짧은 쪽지가 실수로 또는 고지하기 위해서건 간에 타르 파르카르 징수관에게도 갔었다. 사실 그것은 인도공국들에게만 가야 하는 것이 원래 의도였다. 인도 정부는 인도공국들을 조사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그들은 인도공국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그런 것을 할 수 있었다. 인도측량국은 인도공국들의 지형조사측량에 관심이 있었고 그것들의 내부적 국고상(재정상, 회계상) 경계에는 그렇지 않았다. 재정상 경계선과 관련하여, 그 쪽지는 인도공국들에게 인도측량국의 지도들은 인도공국들의 배타적 관심사항이었던 재정적 경계선의 조정과 관련해서는 권위적(강권적)인 것이 아닐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주었다. 이런 확신이 주어진 관계로 인도공국들은 인도측량국이 강권(강제)적이 될 수도 있는 재정상 경계선을 그을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당해 조사측량을 거부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런 언급은 인도공국들의 정치적 경계선이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 쪽지는 그 조사측량행위가, 획정된 경계선들을 조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계선(국경선)들에 관한 것이 아니고, 또한 만약 경계선이 분쟁 중에 있다면 그것은 “분쟁이 있는” 이라고 표식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해 주었다. 만약 경계선이 획정되었다면, 그 사실은 특별한 표식으로 표기될 것이다. 그 쪽지는 측량부에 의해 수행되는 영국인도령 구역 (British Indian District) 측량조사와는 무관하다.
파키스탄은 오스마스톤이 타르 파르카르에게 보낸 것 (파키스탄 자료 B. 110)은 오리지날 노우트 (진본 쪽지)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인도 측이 제출한 루이스 대령의 노트 (인도 자료 TA38)는 인도 공국들을 위하여 개작된 것일 수 있다. 파키스탄은 발신부서인 인도측량국의 서신교환 파일 (인도가 인도자료 TA38에 담아 제출한 자료는 서인디아 공국들과 라지푸타나 청(agency)에 대한 것이었다)을 요구하였다. 요구한 서신 열람 파일은 제출하지 않았고 다른 파일을 인도가 어떤 심리에서 제출하였는데, 파키스탄 자료 B.110과 동일한 “그 노트는” 인도공국들, 영국령 징수관들 그리고 기타 관리들에게 발행된 바 있었다.
답변에서 인도는 상기 주장에 대하여 길게 다루었다. 인도 측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파키스탄은 오스마스톤이 타르 파르카르에게 보낸 것 (파키스탄 자료 B. 110)은 오리지날 노우트 (진본 쪽지)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인도 측이 제출한 루이스 대령의 노트 (인도 자료 TA38)는 인도 공국들을 위하여 개작된 것일 수 있다. 파키스탄은 발신부서인 인도측량국의 서신교환 파일 (인도가 인도자료 TA38에 담아 제출한 자료는 서인디아 공국들과 라지푸타나 청(agency)에 대한 것이었다)을 요구하였다. 요구한 서신 열람 파일은 제출하지 않았고 다른 파일을 인도가 어떤 심리에서 제출하였는데, 파키스탄 자료 B.110과 동일한 “그 노트는” 인도공국들, 영국령 징수관들 그리고 기타 관리들에게 발행된 바 있었다.
답변에서 인도는 상기 주장에 대하여 길게 다루었다. 인도 측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지도가 인도 입장을 위해 유일하고 배타적인 근거에 의지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 심지어 그렇게 가정하는 경우에도, 결국 그들은 그렇지 않았지만 - 이 사건은 분명히 매우 잘 정립된 사건이 될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인도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상당수의 역사적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만약 어떤 이가 이 분쟁을 지도를 근거로 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가정한다면, 그는 오류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 밖에, “...아마 지도들, 더 많은 지도들, 그리고 여전히 더욱 많은 지도들에 바탕을 둔 주장은 추정, 더 많은 추측 그리고 여전히 더 많은 어림짐작(억측)에 바탕을 둔 의견 제시보다 더 훌륭한 논거 위에 있을 수 있다”. (녹취록, 13074 및 13080면.)
“만약 당신이 이 분쟁을 당신 앞에 있는 믿을만하고 진정한 지도들을 바탕으로 결정해야 한다면, 만약 당신이 그것들을 평가한다면, 나쁜 것들을 버리고 좋은 것들에만 관심을 집중한다면, 본인은 감히 사람들은 이런 지도들에 근거하여 경계선을 긋는 데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녹취록, 18031면.)
“...인도측량국의 작업은 인간이 하는 것이지 대천사(천사들의 우두머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따라서 인간이 하는 데 있어서 불가피한 최소한의 인간적 오류는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인도측량국이 그들의 작업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실제로} 말하기까지는 긴 여정이 필요하다.” (녹취록, 13122면.)
하나의 제도로써의 인도측량국에 관하여, 인도는 인도측량국 일반보고서 (1936)라는 이름의 한 책을 제출하고, 그 안에서 그 조직의 역사와 기능을 제시한다. 당해 측량국은 1767년에 창설되었다. 초창기에는 봄베이, 마드라스 그리고 벵갈 등 세 관할구역(presidencies)에서 한명씩 임명한 3명의 총(조사측량)책임자(Surveyors-General)들이 우두머리로 있었다. 1814년에는, 이 세 명의 관직이 폐지되었고 인도 전체에 걸쳐 1명의 총책임자가 임명되었다. 1878년에는, 삼각측량국, 지형측량국 그리고 세수(징수)부서로 나누어진 세 조직이 통합되었다.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도측량국은, 벵갈 총독 클라이브(Clive)가 1767년에 최초로 측량조사총감독관(책임자)를 임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동인도 회사 이사들에게 쓴 내용대로 맨 처음에 정해 놓은 그런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였다: “정밀한 조사측량에, 군사작전상 그리고 당신의 취득물의 진정한 가치를 파악한다는 측면 양쪽 모두에서, 상당히 많은 것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런 인도 측량국 부서를 인식하고 그것을 있게 만든 사람들의 심중에 있는 것은, 데(Deh), 마을의 경계선, 그리고 세수의 결정을 위한 측량조사가 아니었다; 그들 마음 속에 있었던 것은 군사작전 시 유용하고 영국의 취득물을 진정하게 파악하는 자료들을 측량국이 그 결과물로 산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측량국의 살아있는 기능이고 의무이고 권한이다.” (녹취록, 13082면.)
“만약 당신이 이 분쟁을 당신 앞에 있는 믿을만하고 진정한 지도들을 바탕으로 결정해야 한다면, 만약 당신이 그것들을 평가한다면, 나쁜 것들을 버리고 좋은 것들에만 관심을 집중한다면, 본인은 감히 사람들은 이런 지도들에 근거하여 경계선을 긋는 데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녹취록, 18031면.)
“...인도측량국의 작업은 인간이 하는 것이지 대천사(천사들의 우두머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따라서 인간이 하는 데 있어서 불가피한 최소한의 인간적 오류는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인도측량국이 그들의 작업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실제로} 말하기까지는 긴 여정이 필요하다.” (녹취록, 13122면.)
하나의 제도로써의 인도측량국에 관하여, 인도는 인도측량국 일반보고서 (1936)라는 이름의 한 책을 제출하고, 그 안에서 그 조직의 역사와 기능을 제시한다. 당해 측량국은 1767년에 창설되었다. 초창기에는 봄베이, 마드라스 그리고 벵갈 등 세 관할구역(presidencies)에서 한명씩 임명한 3명의 총(조사측량)책임자(Surveyors-General)들이 우두머리로 있었다. 1814년에는, 이 세 명의 관직이 폐지되었고 인도 전체에 걸쳐 1명의 총책임자가 임명되었다. 1878년에는, 삼각측량국, 지형측량국 그리고 세수(징수)부서로 나누어진 세 조직이 통합되었다.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도측량국은, 벵갈 총독 클라이브(Clive)가 1767년에 최초로 측량조사총감독관(책임자)를 임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동인도 회사 이사들에게 쓴 내용대로 맨 처음에 정해 놓은 그런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였다: “정밀한 조사측량에, 군사작전상 그리고 당신의 취득물의 진정한 가치를 파악한다는 측면 양쪽 모두에서, 상당히 많은 것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런 인도 측량국 부서를 인식하고 그것을 있게 만든 사람들의 심중에 있는 것은, 데(Deh), 마을의 경계선, 그리고 세수의 결정을 위한 측량조사가 아니었다; 그들 마음 속에 있었던 것은 군사작전 시 유용하고 영국의 취득물을 진정하게 파악하는 자료들을 측량국이 그 결과물로 산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측량국의 살아있는 기능이고 의무이고 권한이다.” (녹취록, 13082면.)
또 다른 책인 필리모어(Phillimore)가 쓴 역사적 기록물-인도의 조사측량 (제3권, 1954년)이 1815년 인도의 최초로 유일한 총측량책임자(측량총관)의 임무에 관하여 인용되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도측량총책임 직을 설치하기로 승인할 때, 이사(Directors)들은 그의 주된 임무가 가장 최고로 가용할 수 있는 조사측량을 통해서 인도 전역에 걸쳐서 대축척 지도를 수집하는 것이고, 좀 줄어든 축척으로 인도일반지도를 이것으로부터 작성하여 유지하는 것이라고 정하였다...그는 이런 지도들에 관하여 유일하게 권한을 소지한 자였고, 지도의 복사는 오로지 승인을 받은 자만이 가능했고 적절하지 않게 복사되지 않게 책임을 져야 할 자였다.” (전게서, 294면.)
이런 임무들의 정의로부터 인도는 인도측량국이 경계선을 그릴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을 추론해 낸다. 인도 측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여기서 또한 당신은 그 생각은 줄어든 축척으로 인도일반지도를 얻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그런 문언으로 인식할 수도 모르겠다. 당신은 줄어든 축척으로 인도일반지도를 얻을 수 있다. 만약 당신의 측량국이 영국령인도와 인도공국들 간 경계선을 그릴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영국령인도와 비영국령인도를 보여주는 인도일반지도는 불가능해진다.” (녹취록, 18083면.)
측량국의 세 부서는, 1878년 통합 이전에, 경제적인 이유로 긴밀하게 협조하여 공동조사 작업을 수행하였다. 세수(징수) 부서를 다루면서, 위에 언급된 일반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에는 이 부서는 인도의 대부분 지역에 대한 대규모의 세수조사를 수행하곤 하였다, 여전히 1905년에는 중부와 동부 인도 그리고 버마 지역에서는 이런 작업이 수행되고 있었다. 세수 조사가 주로 개인적 재산의 경계에 대한 기록이고 그 지형, 지면의 높이와 지형적 측량조사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정확한 지형의 위치 모양에는 관심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두 조사가 함께 수행되는 것이 전반적으로 경제적인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p.93
이런 것이 맥도날드의 1855-70 신드의 측량조사 같은 경우이다. 여기서 세수와 지형적 측면이 함께 통합되어 측량이 이루어진다. 측량자들은 경계선을 조사할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지시 받았다. 측량국이 발간한 지형학 약술서(핸드북) 1913년 판 (파키스탄 책 90/7)에서 다음과 같은 부차적 내용(marginal note)을 담고 있다:
“경계선 측량은 측량자와 그의 협조자 등에게 특별한 주의를 요구한다. 그리고 경계선들은 실제 답사를 통해서 관리들이 철저히 조사하고 그가 기존 지도들과 묘사(표식)들과 비교할 때까지 어떠한 지면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격자선 상으로 그 위치를 엄격히 정하는 것보다 경계선이 지형학적으로 정확해야 한다는 점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미 세금징수 목적으로 조사했던 재정적 한계선을 따라 그어진 경계선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경계선을 축소된 지적도 상 나타난 대로 재조정한다는 것은 측량자가 그것을 몇몇 지점에서 그 지형학적 위치가 정확한 지 여부를 테스트하고 만족한 다음에야 승인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어떤 경계선이 능선이나 개울과 같은 자연적 형상에 따라 있고 그것이 측량되지 않은 경우에, 그 측량자는 그 경계선 전체 길이를 주의 깊게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어떤 경계선의 일부분이 두 지점 간 직선을 이루고 있는 때는, 그 두 지점을 실제 답사하여 주의 깊게 정해져야 한다: 일체의 여타 자의적 조정의 경우에는 당해 지역 관리에게 그것을 정해달라고, 만약 정글 속이라면, 그것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해 한다.” (전게서, 36-37면.)
같은 효과를 내는 여러 가지 논거들을 인도측량국이 발간하였다 (예를 들자면 인도자료 TC65, 57면을 참조).
이것은 말하자면 처음부터 분명하였다. 예를 들자면 집정관 회의가 1814년 6월 3일에 뱅갈 지역 내 포트 윌리암에 소재한 협의회 내 총총독에게 보낸 서신을 들 수 있겠다:
이것은 말하자면 처음부터 분명하였다. 예를 들자면 집정관 회의가 1814년 6월 3일에 뱅갈 지역 내 포트 윌리암에 소재한 협의회 내 총총독에게 보낸 서신을 들 수 있겠다:
“세 개의 지역적 관구로부터 뽑힌 인도 측량총관(Survey-General)은 윌리암 요새 관구에 선임되고 주재한다. 이 관리의 임무는, 그 자신이 직접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한 측량조사를 접수하고 평가하는 일, 기존의 혹은 그 이후에 어떤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자료들을 정리해서 최고의 것을 선정하고, 그것들을 하나의 단일 축적으로 축소하는 일, 그리고 경도와 위도 내 특정한 범주를 파악하면서 이런 자료들로부터 지방 혹은 지역의 지도에 윤곽을 잡는 일 등이다 ... 동시에 수행되고 있는 인도일반지도는 그 작업에 바탕을 이룰 것이다...” (인도자료, TA28.)
인도 측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린다:
“본인이 그렇게 노력해서 분명히 하고자 했던 것인, 1767년부터 200년 동안 측량조사국 역사를 통해 본다면, 처음에는 그 의도가 지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취득물, 지방지치령, 구역 그리고 인도일반지도 상에서 발견되는 것들 등등의 경계선을 보여주는 것이어만 했다는 점이다. 짧게 이야기 한다면, 지역, 구역, 지역정부 그리고 영국령들의 정치적 경계선을 그린다는 것은 200년 전 처음 이래로 측량조사국의 기능이 되어 왔다.” (녹취록, 13133면.)
인도측량국은 그 업무를 일반적으로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달성하였다. 인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들을 고용한 이들 - 인도국무장관, 협의회 내 총총독 -은 그들 작업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다.”
구성원들 중 하나를 런던의 국무장관이 임명하는 한 힘 있는 위원회가 1904-5에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썼다:
“측량국이 제작한 지도들의 정확성을 일반적으로 보자면, 그것들이 최근 것으로 개정되지 않은 것과는 별개로, 그 정확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우리는 모든 측으로부터 이 점에 관하여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접수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측량의 정확성은 모든 의구심을 뛰어넘을 만한 것이다; 그리고 이 점에 관하여, 이 같은 전문가 집단에 의해 만들어진 작업의 결과와 기타 기관에서 만든 것 간에, 다른 것과 혹은 다른 곳에서 시도되는 것과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인도는 이 점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린다:
“...파키스탄 측량국과 인도 측량국이라는 두 상속자(계승자)를 가진 이 조직은 온당하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부서에 관해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의 일이라서 불가피한 오류가 여기저기 있다거나 그 부정확성을 지적하는 것과는 별개로- 많은 숫자의 인력을 유용하지 않게 써서 무용지물로 만들었다고 명예를 더럽히는 것은 자신들의 선조(선배)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녹취록, 13113면.)
파키스탄 주장 속에 몇 개의 논점이 명료화될 필요가 있다, 라고 인도는 계속 한다. 파키스탄이 인도식 접근은 그 측량이 영역을 “결정한다”라는 파키스탄 측 주장에 대하여, 인도는 “결정 한다(짓는다)”라는 단어는 애매모호하게 차용된 것이고, 지도와 조사측량이라는 문맥상 그것과 연관하여 그 단어는 기존의 사실에 대한 객관적 표현을 가져오는 어떤 정보를 그림으로 도해하여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사용된다고 답변 한다. 그것은
“...어떤 사법적 권위의 실체 또는 재판소(법원)이 한 쪽은 일정한 영역이 자신에 것에 속한다며 그리고 또 다른 당사자는 같은 지역에 대하여 동일한 주장을 하는 두 당사자 간에 분쟁을 결정(해결)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 측량국은 다양한 당사자들 간 사법적 분쟁을 청문하고 그들 당사자들을 구속하는 사법적 결정을 내리는 일종의 경계선위원회가 아니었다. 예를 들어서, 히데라바드 공국과 마드라스 관구 간 분쟁이 있다면 이 같이 반대되는 두 가지 청구가 조사측량총책임자(Surveyor-General)에게 가서 그가 증거를 취하고, 논쟁을 경청하고 그 다음에 당사자 중 한 이는 옳고 그르다고 한 쪽 방향 또는 반대 방향으로 종국적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다. ‘결정한다’라고 사용된 용어는 ... 검토하고 반대 측에서 또 검토하는 행위가 그것들이 결정하는 것이 기존 사실에 대한 정확한 도해적 표현인가를 분명히 하기 위해 제공되는 ... 상이한 의견들과 분쟁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 총책임자과 그의 관리들이 그것들을 적절한 권위적 실체로 회부해야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지방정부로 넘기시오’라고 한다. 다른 경우에는 ‘인디아 정부로 이송하시오(넘기시오)’라고 한다.” (녹 13114/20-21면.)
그러나 “결정한다”라는 용어가 또 다른 의미로 그 측량국은 일정한 경계선을 “결정”해야만 했고 다른 방식으로는 할 수 없었다. 인도 측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이 지도들]의 가치(증거력)은 파키스탄의 전신이 영국 정부가 이런 자기 자신의 정보조직으로 하여금 자신의 경계선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게 하고, 정확한 경계선으로 항변 없이 그것을 수행케 하고 승인하였다는 사실 속에 놓여있다. 인도측량국 그 자신 나름대로의 ipse dixit (증거 없이 그 권위만으로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갖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말한 바 없다. 사실, 그들은 경계선을 창설하지 않았다; 그들은 역사적 기록물, 그 당시 그대로의 기존 측량물과 지도들, 지역적 정보, 공식적 지식체계 등에 접하였다. 예를 들자면, 지방 관리들은 그들의 관할권이 무엇이고 그들 관할지역이 어디인지 알고 있었다. 이런 기본적 정보의 출처(연원)는 측량국에게 오픈되어 있다. 그런 정보원을 바탕으로 하여 선을 긋고 당해 당사자들이 정확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 본인은, 파키스탄이 주장했던 것처럼, 그들은 그 경계선을 그릴 권한을 갖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화가가 자신이 그릴 그림의 윤곽을 결정할 권리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그가 작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그린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그의 작업의 정수(목적)이다. 측량국이 경계선들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은 그 작업의 본질적 부분이다.” (녹취록, 13122-3면.)
“인도와 같은 비유럽지역 정부의 행정이라는 업무는 만약 정치적 경계선이 없었다면 분명히 불가능했을지 모른다. 당해 측량국은 이러한 정치적 경계를 그리도록 승인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 조직의 임무였다. 그 경계선들이 그려지지 않는 한, 인도측량국은 그 업무를 종료하지 않았을 것이다. 경계선을 그리는 것이 측량국의 권한이고 임무였다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이런 다양한 인용문들을 낭독하면서 제시할 것이지만, 그 조직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권력적 실체였다. 인도 내 다른 어떤 권위적(권력적) 실체도 여러 종류의 지방(province), 구역(division) 또는 그 하부 구역 등의 경계선들을 강권적(권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 못했다. 반드시 가져야 할 권한을 소지한 인도측량국만이 그런 실체였다. 그것은 인도정부의 일정한 권위를 갖고 말하였다. 그것은 인도정부의 하나의 일개 부서조직이었지, 하나의 개인적 사설 조직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도 정부의 하나의 공식 부서였다. 그것은 심지어 별개의 실체가 아니다; 그것은 인도(인디아) 정부의 한 부분이고 한 묶음이다. 만약 측량국의 발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혹자는 또한 정치담당 장관이 말한 것, 외무부 장관이 발언한 것, 내무부장관이 언급한 것 등 또한 거부할 수 있겠다. 도데체 그 장관이 뭐라고 한거야? 라고 하면서 그것들 모두를 거부할 수 있다. 그가 말할 때 그는 정부의 일부분으로써 정부의 생각으로는 당해 영토들과 관할권의 한계는 이럴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어떤 말을 발언하는 것이다. 인도측량국은 정부의 일부분이고 그것과 한 묶음이다. 그것은 정부의 한 부서이고, 지도는 따라서 인도정부의 한 부서의 자격으로 조사측량국이 발간한 것이다. 만약 사실상 그것에게 권한을 줄 수 없었다면, 다른 방식으로는 인정되기가 불가능할 것이며, 즉 우리의 행정체계 하에서는, 당해 경계선들을 그릴 권한을 이 부서에게 부여할 수 있다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파악할 수 없다.” (녹취록, 13124-25/30면.)
“당해 측량국은 영국령인도와 인도공국들 간을 구분한다는 측면에서 영국령인도의 정치적 경계선을 묘사할 권한이 있었다. 여러 가지 105회에 걸쳐 나열되기도 했었던 다양한 권위적 실체들 전체가 그 경계선의 묘사, 이런 정치적 국경선의 도해가 정확하다고 승인하였으며, (따라서) 우리가 이 중재재판소에 원하고 있는 것은, 본인의 박식한 친구(파키스탄)의 전신이었던 영국이 받아들였던 것은 정확한 생각이라고 판결해 주는 것인데, 그것은 일체의 진정하고 믿을만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또한 마치 그것이 오늘날 이 쿠취의 란에 대한 쿠취의 청구를 구속한다면 영국 정부 자신에게 구속력이 있었을지도 모르는 것처럼, 그것이 본인의 박식한 친구를 구속한다는 입장에 반하는 것이다.” (녹취록, 13424면.)
“인도와 같은 비유럽지역 정부의 행정이라는 업무는 만약 정치적 경계선이 없었다면 분명히 불가능했을지 모른다. 당해 측량국은 이러한 정치적 경계를 그리도록 승인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 조직의 임무였다. 그 경계선들이 그려지지 않는 한, 인도측량국은 그 업무를 종료하지 않았을 것이다. 경계선을 그리는 것이 측량국의 권한이고 임무였다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이런 다양한 인용문들을 낭독하면서 제시할 것이지만, 그 조직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권력적 실체였다. 인도 내 다른 어떤 권위적(권력적) 실체도 여러 종류의 지방(province), 구역(division) 또는 그 하부 구역 등의 경계선들을 강권적(권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 못했다. 반드시 가져야 할 권한을 소지한 인도측량국만이 그런 실체였다. 그것은 인도정부의 일정한 권위를 갖고 말하였다. 그것은 인도정부의 하나의 일개 부서조직이었지, 하나의 개인적 사설 조직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도 정부의 하나의 공식 부서였다. 그것은 심지어 별개의 실체가 아니다; 그것은 인도(인디아) 정부의 한 부분이고 한 묶음이다. 만약 측량국의 발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혹자는 또한 정치담당 장관이 말한 것, 외무부 장관이 발언한 것, 내무부장관이 언급한 것 등 또한 거부할 수 있겠다. 도데체 그 장관이 뭐라고 한거야? 라고 하면서 그것들 모두를 거부할 수 있다. 그가 말할 때 그는 정부의 일부분으로써 정부의 생각으로는 당해 영토들과 관할권의 한계는 이럴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어떤 말을 발언하는 것이다. 인도측량국은 정부의 일부분이고 그것과 한 묶음이다. 그것은 정부의 한 부서이고, 지도는 따라서 인도정부의 한 부서의 자격으로 조사측량국이 발간한 것이다. 만약 사실상 그것에게 권한을 줄 수 없었다면, 다른 방식으로는 인정되기가 불가능할 것이며, 즉 우리의 행정체계 하에서는, 당해 경계선들을 그릴 권한을 이 부서에게 부여할 수 있다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파악할 수 없다.” (녹취록, 13124-25/30면.)
“당해 측량국은 영국령인도와 인도공국들 간을 구분한다는 측면에서 영국령인도의 정치적 경계선을 묘사할 권한이 있었다. 여러 가지 105회에 걸쳐 나열되기도 했었던 다양한 권위적 실체들 전체가 그 경계선의 묘사, 이런 정치적 국경선의 도해가 정확하다고 승인하였으며, (따라서) 우리가 이 중재재판소에 원하고 있는 것은, 본인의 박식한 친구(파키스탄)의 전신이었던 영국이 받아들였던 것은 정확한 생각이라고 판결해 주는 것인데, 그것은 일체의 진정하고 믿을만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또한 마치 그것이 오늘날 이 쿠취의 란에 대한 쿠취의 청구를 구속한다면 영국 정부 자신에게 구속력이 있었을지도 모르는 것처럼, 그것이 본인의 박식한 친구를 구속한다는 입장에 반하는 것이다.” (녹취록, 13424면.)
인도측량위원회보고서 1904-05를 다루면서, 인도 정부는 다음과 같이 보았다:
“협의회 내 총총독은 측량국의 주된 임무는 일반적 행정 목적 상 및 특별히 군사적 목적상 필요한 일체를 담고 있는 정확하고 최신의 지형지도를 제작, 제공, 유지하는 데 있었다고 생각한다.”
인도는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그들에게 도대체 누가 그런 경계선을 그릴 권한을 부여하였는가라고 묻는 것은 옳지 않은데, 그 이유는 만약 그들이 그러한 승인을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일반적 행정통제 혹은 군사작전이 수행될 수 있었겠는가? ... 인도측량국의 기능은 행정의 일반적 목적과 군사적 목적을 위하여 지도를 제작하는 것이었다.” (녹취록, 13191-92면.)
“경계선은 성스러운 것이다. 일개 측량자가 단순히 동전을 던져서 ‘그것을 신드에게 준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생각은 역사적 기록물들과는 동떨어져 있다. 어떤 조사자도 그의 권한 내에 어떤 영역을 양도하거나 그의 자의에 따라 경계선을 변경할 권한이 없었다. 그는 증거에 대한 역사적 중요성에 의거해 작업을 진행해야 했다. 그는 실제 경계선의 정확성과 점유상태를 확인하는 답사를 통해 경계획정을 하고 자료(thakbust) 및 기타 참고물에 따라 일을 진행해야 했다. ... 만약 지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데, 뛰이에(Thuiller)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늦어지는 것은 괜찮지만 당해 경계선이 정확하게 확인해야만 함은 물론이다.” (녹취록, 13141면.)
“오로지 측량국만이 영국령인도의 경계의 한계를 보여주는 세계지도를 만들 수 있는 정부 부서였다.” (녹취록, 13131면.)
“경계선은 성스러운 것이다. 일개 측량자가 단순히 동전을 던져서 ‘그것을 신드에게 준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생각은 역사적 기록물들과는 동떨어져 있다. 어떤 조사자도 그의 권한 내에 어떤 영역을 양도하거나 그의 자의에 따라 경계선을 변경할 권한이 없었다. 그는 증거에 대한 역사적 중요성에 의거해 작업을 진행해야 했다. 그는 실제 경계선의 정확성과 점유상태를 확인하는 답사를 통해 경계획정을 하고 자료(thakbust) 및 기타 참고물에 따라 일을 진행해야 했다. ... 만약 지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데, 뛰이에(Thuiller)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늦어지는 것은 괜찮지만 당해 경계선이 정확하게 확인해야만 함은 물론이다.” (녹취록, 13141면.)
“오로지 측량국만이 영국령인도의 경계의 한계를 보여주는 세계지도를 만들 수 있는 정부 부서였다.” (녹취록, 13131면.)
파키스탄은 만약 기존에 무엇인가가 있다면 측량자는 그것을 지도상에 기재할 수 있다고 답한다; 만약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는 상상 속의 경계선을 그려 넣을 권한이 없다. 경계선의 결정은 그러한 권한이 있는 이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조사자는 존재하는 것을 그릴(묘사할) 수 있을 뿐이다. 파키스탄은 그 점은 사진가들의 적절한 표현이 전적으로 더 낫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그 점을 완전히 인정하고 토지측량가는 사진사와 마찬가지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 사진을 찍을 수 있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사진찍기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 한 다음에, “지도상에 그린다”라는 의미에서 논거는 한 발 더 진전해서 “결정한다”라는 단어가 만든 상상의 장애물을 창조한다; 그리고 그렇게 그럴싸 하고 비논리적 의미로부터 파키스탄 측 주장은 다른 것으로 전환된다 - 인도측량국이 그들의 지도 위에 경계선을 묘사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것은 파키스탄이 이야기 한 것이 아니다. 그와는 반대로, 파키스탄은 측량국이 그린 지도가 얼마나 상세한 것인지 그리고 그 조직의 의무가 무엇이고, 그 기능과 임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공들여 살펴보았다. 측량국은 역사서가 됐건 혹은 경계선 표시지가 됐건 혹은 파일 속이든 그 정확한 승인 권한을 기재할 임무가 있으며, 그리고 그런 권한에 의해 어떤 특정 경계선을 설정, 확인 또는 공시, 조사하는 그들 자신의 기능들을 기재하는 것이 그 임무이다. 측량국은 경계선을 그릴 권한을 허여 받은 바 없다는 것이 파키스탄의 입장이 결코 아니다. 그와는 반대로, 파키스탄은 그것이 그들의 기능이고 임무이고, 그들은 그들의 임무를 적절하게 수행한 바 있다는 입장이었다. 인도는 부서의 총책임자(Surveyor-General)가 어떤 특정한 지도는 그 자체가 그 안에 묘사된 것의 정의(definition)를 위한 권위적 실체라는 규칙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 규칙은 그렇다면 당시 마치 하나의 법처럼 관련된 모든 이들을 구속한다. 그렇지만, 그 총책임자가 어떻게 모든 이들을 구속하는 규율을 만들 수 있는가를 정당화시키는 여하한 시도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주장되었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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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용어
- ipse dixit, 점유, 경계획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