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거로서의 지도들
제 5 장 : 측량(조사, 답사)과 지도
1. 증거로서의 지도들
인도는 측량과 지도들에 상당히 의존한다. 파키스탄은 그러므로 이 문제를 아주 길게 다루었다. 따라서 이 측량과 지도에 관련된 문제는 본 사건의 주요 이슈 중 하나가 되었다.
본 재판소에 제출된 지도는 많다. 이런 지도들은 상이한 성격과 축척을 가진 것이다. 모든 것들이 다 지도라는 이름을 가질만한 것은 아니다. 몇 개는 단순한 약도 (스켓치) 수준이다.
지도들의 연원(근원, 출처) 또한 여행자나 지리학자가 개인적으로 제작한 것들로부터 인도측량국이 조사하고 편집한 전문적인 것들까지 상당히 다르다. 모든 면에 있어서, 지도가 영향을 끼치는 범위(spectrum)은 넓다.
이런 지도들의 증거능력 (증거가치) 문제가 불가피하게 발생하였다.
인도는, 변론서에서, 지도는 “분명하게 설정 한다”고 말하거나, 그것은 (예를 들자면 1855년에서 1870년까지 걸쳐서 수행된 신드지역 측량과 같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측량이 어떤 경계선을 “결정”할 수 있는 한, 그 같은 지도는, 구술변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시각적으로 표시한다” 그럼으로써 존재하고 있는 경계선을 “정의한다”는 의미에서, 경계선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실체화(유형화)시키거나 “제시”한다고 말한다.
인도 측 변호인은 본 사건에서는 인도를 위해서 지도들이 결정적인 증거라고 말하면서, 또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 재판소에 제출된 지도는 많다. 이런 지도들은 상이한 성격과 축척을 가진 것이다. 모든 것들이 다 지도라는 이름을 가질만한 것은 아니다. 몇 개는 단순한 약도 (스켓치) 수준이다.
지도들의 연원(근원, 출처) 또한 여행자나 지리학자가 개인적으로 제작한 것들로부터 인도측량국이 조사하고 편집한 전문적인 것들까지 상당히 다르다. 모든 면에 있어서, 지도가 영향을 끼치는 범위(spectrum)은 넓다.
이런 지도들의 증거능력 (증거가치) 문제가 불가피하게 발생하였다.
인도는, 변론서에서, 지도는 “분명하게 설정 한다”고 말하거나, 그것은 (예를 들자면 1855년에서 1870년까지 걸쳐서 수행된 신드지역 측량과 같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측량이 어떤 경계선을 “결정”할 수 있는 한, 그 같은 지도는, 구술변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시각적으로 표시한다” 그럼으로써 존재하고 있는 경계선을 “정의한다”는 의미에서, 경계선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실체화(유형화)시키거나 “제시”한다고 말한다.
인도 측 변호인은 본 사건에서는 인도를 위해서 지도들이 결정적인 증거라고 말하면서, 또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그 선은 란의 북쪽 끝을 따라 그어진 역사적으로 인지된 선이다. 우리는 여타 자료와 상관없이, 지도만으로도 다음과 같은 입장을 개진했다는 ... 생각이다. 당신이 만일 이 지도들을 이 사건에서처럼 중요한 실질적 증거로 봐준다면, 그들은 - 사실, 존경하는 재판관님, 본인이 이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본인은 지도가 이 같이 커다란 역할을 했었던 여타 사건들을 일찍이 보지 못 했습니다; 기본(바탕)을 제시하는 지도라고 부르십시오, 뭐라고 일컫는지 간에 - 그들은 권위를 가지고 있고 승인 또는 허가된 것이다; 그 지도들은 협조가 있었던 것이다 ... 그들 중 몇 개를 제작하는 과정 중에서. 이러한 이유들 자체로, 그 지도들은 당해 경계선(국경선)을 {분명히} 정해준다.” (녹취록, 15411쪽.)
그 반면에, 파키스탄은, 인도 측이 의지하고 있는 지도 증거가 오류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주로 보여주기 위하여 지도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파키스탄 측이 지도에 대한 접근방법은 다음에 묘사된 것과 같다:
“우리가 진정코 관심 있는 것은, 파키스탄 청구이유에 따르면, 어떤 경계선들은 무슨 경계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본연의 목적 없이 그어진 경우가 있었다 ... 정확하게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본인은 주장하기를, 본인이 그러한 잘못은 분명히 있다는 것, 모두가 그런 증거들이다, 이런 지도들을 압도하거나 반대할 수 없다고 증명하는 주된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면, 더 이상 할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러나 본인의 박식한 친구들(인도측 변호인)은, 실제적으로 그들의 전체 입장을 지도에 두고 있으므로, 본인은 생각하기를, 본인이 재판관님들 앞에 그런 자료들을 그런 오류가 실제로 왜 또는 어디에서 발생하는가를 파헤쳐야만 되는 결과로서가 아니라, 어떻게 또는 어디에서 그러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추정이 가능하게끔 그러한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녹취록, 6272쪽.)
파키스탄 측이 제출한 사전 측량된 몇몇 지도들을 “믿을 수 없고, 부정확하거나 또는 미완성의 것”이라고 비판했던 인도 측 항변서에서 지적하기를, 다뤄야 할 문제점이, 하나의 원칙 문제로써, 지도들의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상대적 가치문제까지도 포함해야할 정도로 확대되었다.
파키스탄 측 최종변론서는, 그 묘사기술과는 무관하게 어떤 비전문가가 제작한 지도라는 것은 이 같은 어떤 이익과도 무관한 증인의 진술을 담아서 이 같은 증언의 무게(중요성)는 그 지도제작자가 어떤 공적 관리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따라 감소하지 않음을 확인해 준다. 파키스탄에 따르면, 각각의 소통의 매개체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역량과 한계를 갖는다. 지도라는 것은 선이라는 매개체에 담긴 어떤 진술(의견)과 다름 아니다. 그것은 여타 진술과 같이 판단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 정당성 여부가 판가름 되어야 한다. 그와 관련된 조사는 당해 지도제작자가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고 그의 믿음이 무엇에 근거했는가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윤곽선(등고선)을 그리는 지도제작자의 결격사유는 그 지도의 신뢰성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또는 그의 지식 정도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보강하기 위하여, 인도 정부가 (1961년 2월) 인도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국경선문제에 관한 공식보고서라는 이름으로 펴낸 출판물을 인용된다. 여기서 인도 정부는 스스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파키스탄 측 최종변론서는, 그 묘사기술과는 무관하게 어떤 비전문가가 제작한 지도라는 것은 이 같은 어떤 이익과도 무관한 증인의 진술을 담아서 이 같은 증언의 무게(중요성)는 그 지도제작자가 어떤 공적 관리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따라 감소하지 않음을 확인해 준다. 파키스탄에 따르면, 각각의 소통의 매개체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역량과 한계를 갖는다. 지도라는 것은 선이라는 매개체에 담긴 어떤 진술(의견)과 다름 아니다. 그것은 여타 진술과 같이 판단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 정당성 여부가 판가름 되어야 한다. 그와 관련된 조사는 당해 지도제작자가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고 그의 믿음이 무엇에 근거했는가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윤곽선(등고선)을 그리는 지도제작자의 결격사유는 그 지도의 신뢰성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또는 그의 지식 정도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보강하기 위하여, 인도 정부가 (1961년 2월) 인도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국경선문제에 관한 공식보고서라는 이름으로 펴낸 출판물을 인용된다. 여기서 인도 정부는 스스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908년 중국 상하이에 있는 가장 최고 출판사 중 하나인 상업출판사(Commercial Press)가 출간한 중국황제 황실지도편람 속 지도에 관하여, 중국 측은 그 지도는 비공식적이고 따라서 부정확하며 그 국경선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이 같은 과학적으로 비공식적 지도가 이전에 인도 측에 의해서 상당히 자세한 차원에서 전통적 경계선들의 증거로써 그런 지도들의 가치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언급되었고, 사실 아주 잘 인지되어서 되풀이할 필요가 없었다...중국 측은 중국과 외국 지도제작 관련 조직에서 만든 비공식적이고 현대적 지도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도 측은 이러한 자세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한 지도들은 명망 있는 지도제작자들의 과학적인 조사연구와 객관적인 노력의 결과였다 그리고 그것들은 그려질 당시에 경계선 재조정에 대한 일반적으로 승인된 합의(understanding)를 반영하였다. 그들은 특별히 이해관계가 없는 제3국의 학자들 혹은 유명한 중국 지도제작자들에 의해 만들어 짐에 따라, 경계선의 전통적 위치에 관한 강력한 증거를 얻었다...” (파키스탄 최종 변론서, 부록 Q, 83면; 이탤릭체 생략)
같은 데서 다음과 같이 언급되었다:
“중국 측에서는 인도가 인용한 비공식적 지도의 중요성을 또 다시 놓쳤다(간과하였다). 이름 있는 지리학자가 제공한 가공되지 않은 원래의(일차적 first-hand) 정보를 근거로 하여 유명한 지도제작자들이 만들었을 때는 특별하게 그렇게 그려진 지도들은, 전통적 경계선 조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이해관계가 동떨어진 증거를 제공하였다...비공식적 지도들의 가치는, 이미 인도 측에서 지적했다시피, 당시에 알려진 바대로, 전통적이고 관습적 경계선 조정을 묘사하였다.” (상게서, 동면.)
파키스탄 측 변호인은 더 나아가 지도의 상대적 가치(중요성)와 어떤 경계에 대한 비지도적 증거에 대한 생각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면서 강조한다:
“지도라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도 증거의 2차적 (secondary; 원래의 것이 아닌) 조각들이라는 것이 본인의 청구이유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증거 조각은 항상 서면자료, 서술문, 묘사, 경계선 설정의 근거가 되는 조치(행위)들 - 조약 - 입니다. 이것들이 경계선 조정을 확인하는 바탕(근거)이다. 지도는 단순한 묘사이지만, 어떤 증언자가 그가 글자로 할 수도 있었던 것을 지도 위에 선으로 공평하게 그리고 정당하게 그릴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지도제작 기술을 채택하는 수단으로 좀 더 우월한 기술적 범주로 증거(표현)한다면, 그가 그런 우수한 기술을 채택했다는 사실은 그의 증거 가치를 감소시키지 않는다.” (녹취록, 4413면.)
“인도측량국이 발간한 지도들은 측량가들이 실제 답사를 통해 관찰할 수 있었던 일체에 대한 주요한 증거들이었다. 지면에서 관찰할 수 없었던 경계선의 조정에 관해서 그들은 2차적 증거였다. 지도 속에 있는 모든 표현은 더 나은 증거에 의해서 반박될 수 있겠다. 인도측량국 지도들은 경계선을 정의하기 위한 공식적 매개체가 아니었다. 영국이라는 최고실체에 의한 경계선 결정의 공식적 매체는 공시(notification)였다. 그 지도들은 따라서 영국의 권위적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만약 영국최고세력의 입장이었다면, 그것은 다른 상이한 매체(수단)을 통해서 표시되어야만 했었다.” (녹취록, 18321면.)
“인도측량국이 발간한 지도들은 측량가들이 실제 답사를 통해 관찰할 수 있었던 일체에 대한 주요한 증거들이었다. 지면에서 관찰할 수 없었던 경계선의 조정에 관해서 그들은 2차적 증거였다. 지도 속에 있는 모든 표현은 더 나은 증거에 의해서 반박될 수 있겠다. 인도측량국 지도들은 경계선을 정의하기 위한 공식적 매개체가 아니었다. 영국이라는 최고실체에 의한 경계선 결정의 공식적 매체는 공시(notification)였다. 그 지도들은 따라서 영국의 권위적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만약 영국최고세력의 입장이었다면, 그것은 다른 상이한 매체(수단)을 통해서 표시되어야만 했었다.” (녹취록, 18321면.)
파키스탄은 정치적 경계선을 보여주는 지도들이 증거로 사용될 필요가 있을 때 반드시 필요한 주의점들을 지적하는 데 주된 관심을 둔다.
이런 면에서 파키스탄은 샌디퍼(Sandifer)의 국제재판소에 제출된 증거 (Evidence fore International Tribunals (1939)) 이라는 책에 의존한다. “‘전문증거’로서의 지도”라는 장에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쓴다:
이런 면에서 파키스탄은 샌디퍼(Sandifer)의 국제재판소에 제출된 증거 (Evidence fore International Tribunals (1939)) 이라는 책에 의존한다. “‘전문증거’로서의 지도”라는 장에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쓴다:
“상당히 많은 지도들의 ‘전문증거(hearsay)’적 성격에 대하여 이미 이전에 언급이 된 바 있는데, 그런 지도들은 주장하고 있는 지리적 및 정치적 사실에 대한 증명을 위해서 경계선 중재조정 내 증거 속에 소개된다. 여기서 지도들은 그것이 전문증거로 사용될 때 파생되는 위험성은 특히 강렬하다는 사실이 재차 반복하여 언급되어야만 한다. 지리적 사실에 관련하여, 지도라는 것은 그것이 지도에 그려진 자연적 형상에 대한 원초적 조사와 측량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한 전문증거이다. 정치적 사실들에 관한 한, 당해 지도상 경계선을 표시하는 선이 그 경계선에 대하여 교섭하고 정의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공적 인물들이 묘사하거나 공식적으로 채택한 지도가 아니거나, 혹은 그 지도가 조사측량과 그 선을 그리기로 임명된 어떤 한 개인 또는 협의체에 의해 준비되지 않은 바에는, 속성상 그런 지도들은 전문증거이다. 주어진 일체의 국가와 관련된 주권의 범주 문제에 관해서는, 지도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사례 속에서, 속성상 전문증거이거나 2차적 증거이다. 그것들은 당해 경계의 정의와 한계설정 과정에 개인적으로 관찰하거나 참여하는 방식으로 얻어진 정보에 바탕을 두기는 거의 힘들다. 그것들은 기껏해야, 대부분 경우에 있어서, 그 지도들이 근거로 하고 있는 공적 연원(source)에 담겨진 사실에 대한 그림 형식의 묘사일 뿐이다. 결국에는, 그것들의 가치는 기이하게도 지도제작자가 자신의 정부를 도출해 낸 바로 그 정보원 속에 마련된 사실들을 그가 얼마나 완성도 있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려내느냐 여부에 달려있다.” (전게서, 259-60면.)
영국령 귀아나(Guiana)-브라질 간 경계선 중재재판
을 다루면서, 같은 저자가 다음과 같은 영국 측 주장을 인용한다:
“어떤 경계선을 제시하는 것으로도 보일 수 있는 지도들은, 일종의 그들 자체로 하나의 부류를 이룬다...본 사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해 언급된 바와 같이, 그들 중 어느 것도, 당해 지도들이 그려진 이유(존재이유)에 대하여 무언가가 알려지거나, 혹은 그 지도들이 몇몇 지리학적 원칙 또는 사실에 합치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한, 당해 지리학자의 명성으로부터 분리하여 나름대로 권위를 가진 것이 없다. 역사적 원칙 또는 사실에 반하는 선의 단순한 존재는, 그 지도가 다른 여타 논거를 바탕으로 어떠한 권위를 갖던지 간에, 아무런 중요성(가치)을 동반하지 않는다.” (전게서, 260면, 주63.)
상기 지적에 대한 인도 측 답변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다:
(a) 인도의 지도는 유일한 임무가 조사측량하고 지도를 제작하는 것인 인도정부의 전문부서에서 제작하였다. 이런 지도들은 사실 인도정부 자체의 지도이다. 그들 중 몇 개는 인도 국무장관에서 신드의 집정관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공적 실체들로부터 명시적으로 승인받은 것이었고, 모두는 그들뿐만 아니라 특별한 목적 없이 전세계적으로 배부되었다. 그것들은 거의 100년 동안에 걸친 시간적 시험에서 살아남았고, 따라서, 경계선들을 포함하여, 모든 목적을 위하여 관련된 모든 이들이 진본이라고 취급해 왔다. 인도측량국의 임무는 이런 지도상에 경계선을 그리는 것이고 이런 경계선들은 가장 최고위층부터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승인하고 그 지도에 근거하여 행위(조치)하였다. 여타 서류증거가 또한 그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인도와 같은 비유럽 지역의 행정은, 만일 그러한 정치적 경계선이 그려지지 않았었더라면, 불가능했을런지 모른다. 인도측량국은 이러한 정치적 경계선을 그리는 것을 승인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조직의 임무였고 그 조직이야말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실체였다. 인도 내 여타 어떤 권위적 실체도 여러 가지 종류의 지방 정부, 자치령, 지역 또는 하부지역들을 지도상에 권위적으로 그릴 수 있는 권한을 향유하지 않았다.
p. 86
(b) 지도적 그리고 비지도적 증거에 관한 비교 혹은 상대적 가치를 지적한 것에 대해, 인도는 파키스탄의 기본적 자세(입장)은 반대하지 않는다. 인도 측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본인의 친구(상대측 변호인)가, 지도의 한 부류를 제외하고는 [어떤 조약의 부분을 이루는 지도들], 지도라는 것은 단지 2차적 증거에 불과하다고 이미 말한 바 있습니다. 재판관님들께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보아 하나의 커다란 지도 뭉치인데 이것들은, 본인이 이렇게 묘사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특정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묵인하거나, 혹은 용인되거나, 또는 취급되었던 지도들 뭉치, 그래서 본인의 주장은 본 중재재판소가, 어떤 과실이 존재한다고 해서 혹은 사람들인 혼동되었다는 논거와 그러한 제안 등을 바탕으로 하여, 그러한 것을 증거의 범주 밖으로 던져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녹취록, 9422면.)
인도 측 변호인은 또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넓은 의미에서 본인은 동의합니다... 귀하가 당신의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물론 그런 것들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것들은 그들 나름대로 필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 분명하다; 그렇지만 당신이 당시 어떤 지도와 함께 그 지도를 가지고 있다면, 물론, 당신은 그 두 개를 함께 읽고 그 지도는 증거와 불가분의 자료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녹취로그, 12982면.)
(c) 인도는 다음 내용의 샌디퍼로부터 발췌한 내용을 인용한다:
“국제적 중재절차에서 지도의 사용에 적용될 수 있는 원칙들은, 계속되는 장 내용 속에서 정의한 바대로, 그것은 ‘최고의 증거(best evidence)’ 법칙상 하나의 주요부분이라기 보다는 일개의 부차적 증거를 형성한다는 점이다. 어떤 당사자건 또는 재판소이건 간에, 오로지 ‘최고의’ 지도들만이, 만약 있다면, 제출될 수 있으며, 주어진 경계의 존재 증거로써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러한 이론 위에서 절차를 진행한 바 없었다. 당사자들은 사실 재판소를 단순히 그 제출하는 지도 숫자만으로 압도하겠다는 희망 위에 그러한 전략을 채택하곤 하였다. 재판소들은, 그 반면에, 오로지 ‘주요한’, 또는 ‘원래의’, ‘공식적인’ 지도들만이, 만약 그러한 것이 있다면, 증거로 받아들인다고는 거의 말하지 않으면서 비차별적으로 지도를 수용했다. 그들은 그렇지만 지도들을 다른 종류의 증거들 보다 훨씬 혹독한 시험을 거쳐서 평가하곤 했다. 이것은 지도라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기껏해야 2차적 증거이고 자주 그 속성상 전문증거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최고 증거’ 원칙이 지도에는 엄격하게 보아 적용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그들은 1차 및 2차적 증거 사이를 가르는 최고의 사례들 중 하나에 해당된다.” (전게서, 156-7면.)
공식적 지도의 중요성과 인도 지도 B-44 (결의안 지도) 그리고 인도 지도 B-45 (신드의 색인 지도)의 명확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인도는 파키스탄이 인용했던 샌디퍼의 증거로서 지도라는 책의 또 다른 장에 있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증거로 든다:
“오로지 지도가 어떤 합의서에 부합하여 그것과 불가분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경우, 경계선이 지도상 표시된 대로 합의서 내에 묘사되어 있거나, 혹은 어떤 합의의 근거(바탕)로 일정한 지도들이 채택된 경우, 또는 공식지도로 지정된 경우 등등에는 1차적인 또는 원천적 증거로서의 성격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런 경우에는 ‘제한된 영토적 한계’라는 것은 당해 지도 그 자체 내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런 성격의 지도는 증거로 소개될 수 있는 다른 지도들 보다 우선적 지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경계선 결정을 위해서 조약 그 자체상 문언과 함께하는 가장 최선의 정보 쏘스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전게서, 157면.)
인도는 더 나아가 말렛-프레보스트(S. Mallet-Provost)의 지리학자의 지도적 증언에 관한 보고서를 인용하는데, 이것은 베네주엘라-영국령 귀아나 간 경계선 중재사건에서 베네주엘라 합중국의 반소(counter case)과 함께 제출된 것으로써, 샌디퍼가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다:
“몇몇 지도들은, 그것의 작자의 개인적 견해를 단순히 표현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그것이 부착된 문서들과는 별개로 특별한 의미(중요성)를 갖는다: 그것들은 당해 조약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지도들이다; 혹은 외교서신 혹은 국가 문서 내에서 정부의 의견, 진술의 주제를 설정해 주기도 한다; 또는 이해관계인들의 공식적 허가가 다소 있기도 한다. 그 반면에, 다른 측면으로는, 지도라는 것은 그런 출간을 낳는 도구(수단)이 될 수도 있는 특정 지리학자 혹은 지도제작자들의 견해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도해함으로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것들은 따라서 특정 부류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증언의 가치는 각각의 사례에 따른 특별한 사정에 주로 의존한다.” (샌디퍼, 전게서, 157면, 주83.)
정부가 출간한 지도의 가치에 관해서 인도는 하이드(Hyde)의 국제법 1947에서 다음과 같은 인용문을 든다:
“어떤 한 특정 국가의 정치적 한계선을 그리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채용된 지도제작자들은 보통 그들의 범주를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그의 지도는 최대한의 영토적 주장의 범위를 담고 있는 것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국가가 출간한, 혹은 찬조한, 혹은 그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그리고 그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지도는, 그것이 당해 국가가 그 영역의 한계라고 생각하는 것을 대변하는 경우, 그렇게 설정해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상당히 많다. 더군다나 그런 종류의 지도들이 수십 년 간에 걸려 일련의 지도들이 동일한 내용 그리고 본질적으로 동일한 한계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해관계국이 새롭고, 결정적이며, 예를 들자면 영토할양 양도조약 속에 규정된 것 같은, 존중할만한 영토취득 절차 없이 국가가 넘을 수 없는 선 넘어 그들이 경계선을 표시하는 것 같은 결론이 정당화 된다. 따라서 경계선 중재과정에서 어떤 특정 당사자의 후원 하에 발행된 공식적 지도가 가진 가장 명확한 기능은 당사자가 속박 중에 있어서 어떤 지배 아래에 있다는 주장이 될 수 있다. 중재법정(재판소)은 이점을 인식하였고 유념하였다. 대법원의 사법위원회가 라브라도 반도 내 (
캐나다-뉴펀들란드 경계선 사건 1927년 의견
속에서 실제로 그랬다. 몇 개의 지도들에 관해서 토의한 후에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여기서 언급된 지도들은, 심지어 그것이 캐나다 정부조직이 발간하거나 승인한 경우라 할지라도, 당해 정부를 구속하는 승인(수락)으로 취급될 수 없다; 설령 이런 승인이 효과적으로 유효하게 이루어졌다손 치더라도, 관련 정부 부처에서는 그런 승인을 할 권한이 있었음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수년에 걸친 긴 시간을 통하여, 그리고 분쟁이 발생한 작금에 이르기까지, 캐나다에서 발행된 모든 지도들은 뉴펀들랜드가 현재 제기한 주장들을 뒷받침하거나 그것과 합치한다는 사실은, 평의회 내 명령들과 성문법들이 권위 있는 인물들과 당해 지역 내 일반 대중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가치(증거력)가 있다’. (전게서, 496면.)
‘여기서 언급된 지도들은, 심지어 그것이 캐나다 정부조직이 발간하거나 승인한 경우라 할지라도, 당해 정부를 구속하는 승인(수락)으로 취급될 수 없다; 설령 이런 승인이 효과적으로 유효하게 이루어졌다손 치더라도, 관련 정부 부처에서는 그런 승인을 할 권한이 있었음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수년에 걸친 긴 시간을 통하여, 그리고 분쟁이 발생한 작금에 이르기까지, 캐나다에서 발행된 모든 지도들은 뉴펀들랜드가 현재 제기한 주장들을 뒷받침하거나 그것과 합치한다는 사실은, 평의회 내 명령들과 성문법들이 권위 있는 인물들과 당해 지역 내 일반 대중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가치(증거력)가 있다’. (전게서, 496면.)
인도는
프레아 비헤어 사건
으로부터 다음의 내용을 인용하는데, 이것은 인도측량국이 작성한 지도 내에서 당해 경계선을 보여주는데 오류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 인도국무장관에서부터 신드의 집정관에 걸쳐 있는 모든 공직자들이 그 지도를 회람하여 보았고 아무도 그것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었으므로, 그러한 오류(착오, 과실)의 주장(plea of error)이 유용하지 않았다(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다:
주장하는 당사자가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 그 오류를 야기시키거나, 그 자가 그것을 피할 수도 있었거나, 혹은 상황이 그 당사자에게 오류의 가능성을 고지한 경우 등에는, 그 항변(주장)이 동의를 무력화시키는 요소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정립된 법적 원칙(rule of law)이다.” (
프레아 비헤어 사원 관련 사건 (캄보디아 대 태국), 본안
, 1962년 6월 15일 판결, 국제사법재판소 보고서 1962, 26면.)
인도는 말하기를 동일한 법적 원칙이
특정 경계 영역 상 주권과 관련된 사건 (벨기에 대 네덜란드)
속에서 분명하게 천명되었다.
인도의 결론은, 이런 문제에서는 이 방법 저 방법 다 적용되는 하나의 규칙이 없고 “모든 것이 특정 사건의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다” 라는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일종의 기본이 되는 선으로” 단지 떠오를 뿐이고 그것은 다음과 같다:
인도의 결론은, 이런 문제에서는 이 방법 저 방법 다 적용되는 하나의 규칙이 없고 “모든 것이 특정 사건의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다” 라는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일종의 기본이 되는 선으로” 단지 떠오를 뿐이고 그것은 다음과 같다:
“...지도라는 것은 전문증거이기도 그리고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 아닌 경우는 승인 받은 사람에 의해 그려졌고, 당해 지역에 대한 측량을 거치고 실제 답사하여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고 난 뒤 종이 위에 그린 지도들이다. 이것은 전문증거가 아니다. 전문증거란...입장이 무엇인가를 대략 보여주기 위하여...서적 및 일정한 정보들로부터 유래한(파생되어 나온) 지도들일 수 있다.” (녹취록, 12993면.)
p. 88
(d) 인도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지도를 이해하는 하나의 열쇠”는 “지도의 세계에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하지 않느다...모든 지도가 다 평등한 것은 아니다; 그들은 그 중요성, 취지, 의미 혹은 정확성 이라는 측면에서 동등한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은 그들의 진정성, 그것들이 제공하려는 목적, 그들의 역사적 중요성(의미), 그리고 각각의 지도가 표현하는 정확성과 끝마무리 정도 등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지도들을 직시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한 지도와 다른 것들을 비교할 때만 그들은 각각의 지도들을 정확하게 그리고 면밀하게 평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그 중요성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녹취록, 1537-8 및 1545면.) “당신은, 한편으로는, 공식적으로 위임받은 조사측량가들이 작성한 지도들을 가지고 있다. 그것들은 공식적 지도로 일컬어지는 것들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당신은 특정 개인들 예를 들자면 여행자들, 그리고 순전히 군사적 견지에서 궁극적으로는 육군을 위한 일정한 루트(통과 가능한 길)에 더 관심이 많은 영국군의 최고위직 장성 부서(Quarter Master-General's Department)에 속한 이들이 작성한 지도들을 가지고 있다.” (녹취록, 12982-3면.) 쿠취와 신드 간 경계선 문제를 위해서 측량조사된 지도들만이 그 당해 경계선과 관련된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준다. 당해 지역에 대한 과학적 조사 이전에, 신드를 통과했던 개인들이 지도를 작성한 적이 있었다.
(e) 파키스탄은 인도가 중국과 교섭에서 비공식적 지도에 의존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비공식적인 “조사측량 이전(pre-survey)” 지도들의 확실한 출처 상 진정성을 정립하고자 한다. 이것과 연관하여, 파키스탄은 인도정부 외무부의 출간을 언급하였는데 그 내용은 위에서 이미 언급된 바 있다.
인도의 답변은 e이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측량지도의 부재와 같은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한 종류의 지도와 다른 종류의 것들 간에 균형 문제가 있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조사자들에 의한 공식적 지도와 다른 한편으로는 비공식적 지도가 존재한다. 더군다나, 인도 정부는 비록 그것이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중국과의 교섭 동안 사용되었던 지도들은 과학적인 지도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f) 인도는 또한 어떤 특정한 경우 사건을 개선하려는 작자들의 이익과 관련하여 이른바 지도의 출처(연원) 문제에 하나 더 측면을 제시한다. 인도는 중국 내에 있는 특정 영역을 보여주는 오직 하나 있는 목적을 위하여 중국이 제작한 지도를 언급한다.
이른 측면에서 팔마스 섬 사건 이 언급되었고, 후버(위베르) 판사의 판결문이 다음과 같이 인용되었다:
(e) 파키스탄은 인도가 중국과 교섭에서 비공식적 지도에 의존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비공식적인 “조사측량 이전(pre-survey)” 지도들의 확실한 출처 상 진정성을 정립하고자 한다. 이것과 연관하여, 파키스탄은 인도정부 외무부의 출간을 언급하였는데 그 내용은 위에서 이미 언급된 바 있다.
인도의 답변은 e이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측량지도의 부재와 같은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한 종류의 지도와 다른 종류의 것들 간에 균형 문제가 있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조사자들에 의한 공식적 지도와 다른 한편으로는 비공식적 지도가 존재한다. 더군다나, 인도 정부는 비록 그것이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중국과의 교섭 동안 사용되었던 지도들은 과학적인 지도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f) 인도는 또한 어떤 특정한 경우 사건을 개선하려는 작자들의 이익과 관련하여 이른바 지도의 출처(연원) 문제에 하나 더 측면을 제시한다. 인도는 중국 내에 있는 특정 영역을 보여주는 오직 하나 있는 목적을 위하여 중국이 제작한 지도를 언급한다.
이른 측면에서 팔마스 섬 사건 이 언급되었고, 후버(위베르) 판사의 판결문이 다음과 같이 인용되었다:
“무엇보다도, 당시에는, 공식적인 또는 반공식적 지도들...당해 정부가 지도들을 발간했던 지역에 대한 주권을 그들이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이익이 관련되어 있었을 것이다.” (
팔마스 섬 사건
, 국제중재재판 유엔 보고서, 제2권, 831 및 852면.)
인도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결론짓는다. “만약 어떤 이가 어떤 특정 영토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려는 목적으로 지도를 제작한다면 물론 그런 지도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러지만 만약 아무런 분쟁과 그런 주장과는 상관없이, 정상적 경로를 따라, 그것이 제작되었다면, 그렇다면 ... ‘공식적 또는 반공식적 지도’는 증거로 가치가 있다.” (녹취록, 13002면.)
색인어
- 지명
- 란, 신드, 신드, 란, 쿠취, 신드, 신드
- 사건
- 영국령 귀아나(Guiana)-브라질 간 경계선 중재재판, 캐나다-뉴펀들란드 경계선 사건 1927년 의견, 프레아 비헤어 사건, 프레아 비헤어 사원 관련 사건 (캄보디아 대 태국), 본안, 특정 경계 영역 상 주권과 관련된 사건 (벨기에 대 네덜란드), 팔마스 섬 사건, 팔마스 섬 사건
- 법률용어
- 묵인, ‘최고 증거’ 원칙, 영토할양, 착오, 과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