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영국의 인도 내 지배의 끝
4. 영국의 인도 내 지배의 끝
1847년에 영국 의회가 1947년 8월에 15일에 발효하고,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알려진 두 개의 독립 지역 (Dominions; 영연방 상 자치지역)을 설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도독립법을 제정하였다.
인도 변론서 안에, 이와 관련하여 인도는, 파키스탄에 할당된 영역은 조약 제 2조 2항 속에서 구체화 되었고 인도 토후공국들을 제외한 인도 내 잔여영역 모두는 인도에게 할당되었다고 강조하였다. 파키스탄으로 할당된 영역은, 당해 법률이 통과된 날인 1947년 7월 18일에, 신드 지방(자치령)을 포함하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드는 서파키스탄 내에 흡수되었다. 당해 법률 제 7조 하에서, 영국 왕실의 인도토후공국들에 대한 종주권은 종지되었고 영국 정부와 그 공국들 지배자들 간 유효한 조약과 합의(협정)들 일체까지도 당해 법률 통과일 그 시점에 함께 종지되었다. 그럼에 따라 그 국가들은 완전한 주권을 되찾게 되었다. 뒤이어서 모든 인도 토후 공국들은 인도 또는 파키스탄에 양도되었고 뒤에 인도에게 양도된 국가들은 인도로 파키스탄으로 양도된 국가들은 파키스탄으로 합병되었다.
인도는 공국들을 제외한 인도의 영역 전체가 인도독립법에 따라 두 지배 지역 간으로 분할되었고 따라서 파키스탄에게 할당된 지역과 파키스탄으로 합병된 인도토후공국들 지역을 제외하고 이전 인도의 전 영역은 인도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한다. 파키스탄은 1947년 8월 15일 이전 인도 영토는, 1935년 인도통치법 제311조 1항에 정의한 바대로, 인도영국령, 인도토후국들 그리고 부족지역들, 즉 인도영국령에도 인도토후국들에게도 속하지 않은 지역 등으로 구성되었다고 답한다. 인도독립법은 인도영국령만을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나누었고 부족영역까지 포함하여 나눈 것은 아니었다. 파키스탄은, 그러므로, 인도공국들을 제외한 인도 영역 전체가 두 새로운 지배영역(두 영연방 자치정부 관할지역) 간으로 분할되었고, 파키스탄에게 할당된 영역과 파키스탄으로 합병된 인도토후 공국들을 제외한 이전 인도 영역 전체가 인도에게 귀속되었다는, 인도 측 주장을 반박한다.
파키스탄은 인도독립법 제7조 아래에서 영국 왕실이 인도토후공국들에게 가졌던 종주권은 당해 법률의 통과시점에 유효한 조약들과 함께 종지되었다는데 의견을 같이한다. 파키스탄은 자신에게 할당된 영역은 1947년 7월 18일 당시대로 신드를 포함했다는 의견이고, 1947년 당시 신드는 1843년 당시의 그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구술변론에서, 인도는 인도독립법은 영국령만을 나누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파키스탄과 의견을 같이했지만, 파키스탄에게 할당된 영역과 파키스탄에 양도된 토후공국들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적절한 절차를 밟아 인도의 영역이 되었다고 집요하게 주장하였다. 인도는 당해 지역 부족영역에서 분쟁이 있었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주장한 바 없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파키스탄은 지적하기를, 분할 이전에는 (인도)영국령과 인도토후공국들에 더하여 인도는 영국령도 아니고 어떤 한 공국들도 아닌 부분으로 이루어진 지역, 즉 원시부족지역 그리고 미설정지역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런 지역들은 인도에게도 파키스탄에게도 할당된 적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파키스탄은, 당해 분쟁지역은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는 것이 파키스탄의 입장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 파키스탄은 더 나아가, 비록 파키스탄이 이른바 신드가 란의 중간까지 확장되었다는 오로지 하나의 입장만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본 재판소가 란이 영국령(신드) 또는 한 인도공국(쿠취)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주시는 것이 가능하리라 보았다고 말한다. 그런 궁극적 결말의 경우에는, 란은 미설정지역의 지위를 보유할 것이고 1947년 독립법은 거기에 직접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분쟁에는 제 3자가 있지 않은 관계로, 공통된 경계선을 갖는 인도-파키스탄 간 경계사건이 그런 상황 속에서 적용될 수 있는 규칙과 원칙을 바탕으로 당해 중재재판소가 결정해야 할 것이다. 파키스탄은 더 나아가, 인도는 인도가 적법하게 쿠취의 승계자가 되는 이른바 쿠취가 인도에 합병된 바로 그 날짜인 1948년 5월 4일에 그 지역이 쿠취 영역이었다고 보여주는 증거를 제기할 때까지는, 당해 분쟁지역에 어떠한 권원 주장도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친다. 1947년 8월 15일과 1948년 5월 4일 시점 사이에는, 파키스탄은 그 자신의 권리 상 독립된 권원 내에서 란의 주장된 부분에 대하여 홀로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양 당사자들은 영국 종주권이 종지하면서, 인도공국들은 독립하였다는데 의견을 같이한다. 1935년 인도통치법 제 6조은, 인도독립법이 통과된 후 개정된 바대로, 인도공국들의 인도 혹은 파키스탄으로의 승계(accession)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대규모 란에 붙어있는 인도공국들은 1947년 8월 15일에 (쿠취를 제외하고) 다음의 날짜에 인도에 승계되고 합병되었다:
인도 변론서 안에, 이와 관련하여 인도는, 파키스탄에 할당된 영역은 조약 제 2조 2항 속에서 구체화 되었고 인도 토후공국들을 제외한 인도 내 잔여영역 모두는 인도에게 할당되었다고 강조하였다. 파키스탄으로 할당된 영역은, 당해 법률이 통과된 날인 1947년 7월 18일에, 신드 지방(자치령)을 포함하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드는 서파키스탄 내에 흡수되었다. 당해 법률 제 7조 하에서, 영국 왕실의 인도토후공국들에 대한 종주권은 종지되었고 영국 정부와 그 공국들 지배자들 간 유효한 조약과 합의(협정)들 일체까지도 당해 법률 통과일 그 시점에 함께 종지되었다. 그럼에 따라 그 국가들은 완전한 주권을 되찾게 되었다. 뒤이어서 모든 인도 토후 공국들은 인도 또는 파키스탄에 양도되었고 뒤에 인도에게 양도된 국가들은 인도로 파키스탄으로 양도된 국가들은 파키스탄으로 합병되었다.
인도는 공국들을 제외한 인도의 영역 전체가 인도독립법에 따라 두 지배 지역 간으로 분할되었고 따라서 파키스탄에게 할당된 지역과 파키스탄으로 합병된 인도토후공국들 지역을 제외하고 이전 인도의 전 영역은 인도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한다. 파키스탄은 1947년 8월 15일 이전 인도 영토는, 1935년 인도통치법 제311조 1항에 정의한 바대로, 인도영국령, 인도토후국들 그리고 부족지역들, 즉 인도영국령에도 인도토후국들에게도 속하지 않은 지역 등으로 구성되었다고 답한다. 인도독립법은 인도영국령만을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나누었고 부족영역까지 포함하여 나눈 것은 아니었다. 파키스탄은, 그러므로, 인도공국들을 제외한 인도 영역 전체가 두 새로운 지배영역(두 영연방 자치정부 관할지역) 간으로 분할되었고, 파키스탄에게 할당된 영역과 파키스탄으로 합병된 인도토후 공국들을 제외한 이전 인도 영역 전체가 인도에게 귀속되었다는, 인도 측 주장을 반박한다.
파키스탄은 인도독립법 제7조 아래에서 영국 왕실이 인도토후공국들에게 가졌던 종주권은 당해 법률의 통과시점에 유효한 조약들과 함께 종지되었다는데 의견을 같이한다. 파키스탄은 자신에게 할당된 영역은 1947년 7월 18일 당시대로 신드를 포함했다는 의견이고, 1947년 당시 신드는 1843년 당시의 그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구술변론에서, 인도는 인도독립법은 영국령만을 나누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파키스탄과 의견을 같이했지만, 파키스탄에게 할당된 영역과 파키스탄에 양도된 토후공국들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적절한 절차를 밟아 인도의 영역이 되었다고 집요하게 주장하였다. 인도는 당해 지역 부족영역에서 분쟁이 있었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주장한 바 없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파키스탄은 지적하기를, 분할 이전에는 (인도)영국령과 인도토후공국들에 더하여 인도는 영국령도 아니고 어떤 한 공국들도 아닌 부분으로 이루어진 지역, 즉 원시부족지역 그리고 미설정지역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런 지역들은 인도에게도 파키스탄에게도 할당된 적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파키스탄은, 당해 분쟁지역은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는 것이 파키스탄의 입장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 파키스탄은 더 나아가, 비록 파키스탄이 이른바 신드가 란의 중간까지 확장되었다는 오로지 하나의 입장만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본 재판소가 란이 영국령(신드) 또는 한 인도공국(쿠취)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주시는 것이 가능하리라 보았다고 말한다. 그런 궁극적 결말의 경우에는, 란은 미설정지역의 지위를 보유할 것이고 1947년 독립법은 거기에 직접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분쟁에는 제 3자가 있지 않은 관계로, 공통된 경계선을 갖는 인도-파키스탄 간 경계사건이 그런 상황 속에서 적용될 수 있는 규칙과 원칙을 바탕으로 당해 중재재판소가 결정해야 할 것이다. 파키스탄은 더 나아가, 인도는 인도가 적법하게 쿠취의 승계자가 되는 이른바 쿠취가 인도에 합병된 바로 그 날짜인 1948년 5월 4일에 그 지역이 쿠취 영역이었다고 보여주는 증거를 제기할 때까지는, 당해 분쟁지역에 어떠한 권원 주장도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친다. 1947년 8월 15일과 1948년 5월 4일 시점 사이에는, 파키스탄은 그 자신의 권리 상 독립된 권원 내에서 란의 주장된 부분에 대하여 홀로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양 당사자들은 영국 종주권이 종지하면서, 인도공국들은 독립하였다는데 의견을 같이한다. 1935년 인도통치법 제 6조은, 인도독립법이 통과된 후 개정된 바대로, 인도공국들의 인도 혹은 파키스탄으로의 승계(accession)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대규모 란에 붙어있는 인도공국들은 1947년 8월 15일에 (쿠취를 제외하고) 다음의 날짜에 인도에 승계되고 합병되었다:
| 공국이름 | 승계날짜 | 합병일 |
| 조드푸르 | 1947.8.16 | 1950.1.26 |
| 와브 | 1947.11.5 | 1948.6.10 |
| 수이감 | 1947.8.15 | 1948.6.10 |
| 타라드 | 1947.8.15 | 1948.6.10 |
| 산탈푸르 | 1947.8.15 | 1948.6.10 |
파키스탄은 승계날짜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일이 결정적이 된다고 덧붙여 설명한다.
쿠취에 관해서, 인도는 그것은 독립국가가 된 후 “거의 즉시” 인도 지배(Indian Dominion; 영연방 인도자치령) 하로 넘어갔고(계승되었고) 1948년 5월 4일에 인도에 완전히 합병되었다고 말한다. 쿠취는 인도에게 1947년 8월 16일에 인도에게 승계되었다고 말한다.
파키스탄은, 쿠취는 1948년 5월 4일에 인도에게 승계되었는데, 그 때는 인도독립법이 발효 직전 또는 직후가 아니었다는 의견을 개진한다. 인도는 쿠취승계증서 (인도 측 자료 AAA-1)와, 쿠취합병조약문서 (인도 자료 AAA-2)를 증거로 제출한다. 쿠취승계>증서는 1947년 8월 11일에 이행되고, 쿠취의 마하라오를 대신하여 그리고 그를 위하여 쿠취공국의 상속자 아파란트가 서명한다. 그 문서는 1947년 8월 16일에 인도 총총독이 승인(수락)하였다.
쿠취양도증서를 보자마자, 파키스탄은 1948년 5월 4일자로 인도에게 쿠취가 승계되었다는 진술을 철회하였는데, 그것은 인도국제법협회의 한 출판물 속에 담긴 진술에 근거한 것이었다. 파키스탄은,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논거로 쿠취의 양도증서의 유효성에 문제를 이의를 제기한다:
(i) 1935년 인도통치법은, 1947년 8월 11일, 당해 양도증서의 이행날짜에, 당해 증서는 통치자 자신에 의해 서명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였고, {반면에} 양도증서는 1947년 8월 11일에 그의 상속자 아파란트에 의해 이행되었으므로, 무효이다;
(ⅱ) 인도통치법 제6조의 개정내용은 (인도자료 CCC-1), 한 국가의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에게 또한 양도증서를 이행할 수 있게 하였고 따라서 상속자 아파란트가 만약 그가 그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로 비춰지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인도는 그런 조건들을 상속자 아파란트가 충족했다고 보여주는 일체의 어떠한 시도를 한 바가 없었다;
(ⅲ) 언급된 조항은 인도연방(Federation of India)로의 승계와 관련된 것이었는데, 그런 연방은 구성된 바가 없었고 양도증서는 따라서 효력을 발할 수 없었다;
(ⅳ) 개정된 조항은 이미 죽어서 태어난 것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체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총총독에 의해서 승인됨으로써 무효인 양도증서가 유효한 것이 되지는 않는다;
(v) 개정된 인도통치법 제6조 6항은, 양도증서의 부본과 총총독의 승인 부본이 {신생} 인도정부 입법부 앞으로 “제출되어야 한다(Shall be laid)”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강제적 요건이고 이런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주장 혹은 증거가 없다.
인도는 1947년 8월 11일에 당시 상속자 아파란트의 자격으로 양도증서를 이행한 지금의 마하라오가 만든 증거자료 (인도자료 TA-8)를 제출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그의 아버지, 당시 쿠취의 마하라오, 는 1947년 7월에 신병치료 차 영국으로 건너갔다. 1947년 8월 15일부터 인도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지배영역으로 분할되고 인도공국에 대한 영국의 종주권은 종지하였다. 마하라오는 당해 토후공국의 미래와 관련하여 그가 일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여겼고, 그는 인도로 승계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 그러나 그가 영국으로 떠났을 때 그는 확고하고 최종적 결정을 하지 못하였다 그가 신병치료 차 장기간 인도를 떠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1947년 7월 21일에 명령을 발하였다 그의 상속자 아파란트가 그의 인도 부재 동안 당해 공국을 계속 통치한다 (명령 원본은 증거자료에 첨부). 마하라오가 영국으로 간 직후에, 쿠취가 어떤 지배 아래로 승계되어야 하는가가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고 상속자 아파란트는 마하라오에게 전보를 띄어서 그의 의사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마하라오는 라고 답하였다. 쿠취는 인도에게 승계되어야 하고 그의 상속자 아파란트에게 이 양도증서의 이행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서, 인도 정부의 국무장관과 관련된 고위공직자들과의 토의가 있은 후에, 상속자 아파란트는 양도증서의 부본을 이행하였다. 그 후에 양도증서의 한 부본이 총총독의 접수(승인)와 함께한 그것이 그에게 회송되었다.
인도는 양도증서는 따라서 이행되었고 그렇게 능력(자격)이 있고 승인받은 이에 의해서 체결되었다고 말한다. 인도는, 인도공국들의 여러 가지 양도증서들과 거기에 대한 총총독의 승인, 쿠취에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등이 새로운 인도정부입법부에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인도대륙의회(입법부) 토론, 1947년 제1권 (인도자료 TC-11)을 증거로 제출한다. 인도는 비록 그 양도증서가 1947년 8월 11일에 이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총총독이 승인한 바 있다고 주장한다. 어떤 경우에도, 인도는 말한다. 어떤 증서라는 것은 미리 예상하고 서명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1947년 8월 15일, 그것을 서명한 이가, 법률적으로, 서명하기 위한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지위를 득하고 있었던 바로 그 관련된 날짜에, 그 당해 서류가 총총독이 승인해야만 했던 유효한 서류였다고 보아야만 할 것이다.
재항변서(rejoinder) 속에서, 파키스탄은 1947년 8월 11일에 쿠취가 인도로 승계되었다는 주장은 무효이고 인도에 합병된 날짜인 1948년 5월 4일이 유효한 승계일이다 라는 주장을 되풀이 하였다.
쿠취에 관해서, 인도는 그것은 독립국가가 된 후 “거의 즉시” 인도 지배(Indian Dominion; 영연방 인도자치령) 하로 넘어갔고(계승되었고) 1948년 5월 4일에 인도에 완전히 합병되었다고 말한다. 쿠취는 인도에게 1947년 8월 16일에 인도에게 승계되었다고 말한다.
파키스탄은, 쿠취는 1948년 5월 4일에 인도에게 승계되었는데, 그 때는 인도독립법이 발효 직전 또는 직후가 아니었다는 의견을 개진한다. 인도는 쿠취승계증서 (인도 측 자료 AAA-1)와, 쿠취합병조약문서 (인도 자료 AAA-2)를 증거로 제출한다. 쿠취승계>증서는 1947년 8월 11일에 이행되고, 쿠취의 마하라오를 대신하여 그리고 그를 위하여 쿠취공국의 상속자 아파란트가 서명한다. 그 문서는 1947년 8월 16일에 인도 총총독이 승인(수락)하였다.
쿠취양도증서를 보자마자, 파키스탄은 1948년 5월 4일자로 인도에게 쿠취가 승계되었다는 진술을 철회하였는데, 그것은 인도국제법협회의 한 출판물 속에 담긴 진술에 근거한 것이었다. 파키스탄은,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논거로 쿠취의 양도증서의 유효성에 문제를 이의를 제기한다:
(i) 1935년 인도통치법은, 1947년 8월 11일, 당해 양도증서의 이행날짜에, 당해 증서는 통치자 자신에 의해 서명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였고, {반면에} 양도증서는 1947년 8월 11일에 그의 상속자 아파란트에 의해 이행되었으므로, 무효이다;
(ⅱ) 인도통치법 제6조의 개정내용은 (인도자료 CCC-1), 한 국가의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에게 또한 양도증서를 이행할 수 있게 하였고 따라서 상속자 아파란트가 만약 그가 그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로 비춰지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인도는 그런 조건들을 상속자 아파란트가 충족했다고 보여주는 일체의 어떠한 시도를 한 바가 없었다;
(ⅲ) 언급된 조항은 인도연방(Federation of India)로의 승계와 관련된 것이었는데, 그런 연방은 구성된 바가 없었고 양도증서는 따라서 효력을 발할 수 없었다;
(ⅳ) 개정된 조항은 이미 죽어서 태어난 것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체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총총독에 의해서 승인됨으로써 무효인 양도증서가 유효한 것이 되지는 않는다;
(v) 개정된 인도통치법 제6조 6항은, 양도증서의 부본과 총총독의 승인 부본이 {신생} 인도정부 입법부 앞으로 “제출되어야 한다(Shall be laid)”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강제적 요건이고 이런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주장 혹은 증거가 없다.
인도는 1947년 8월 11일에 당시 상속자 아파란트의 자격으로 양도증서를 이행한 지금의 마하라오가 만든 증거자료 (인도자료 TA-8)를 제출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그의 아버지, 당시 쿠취의 마하라오, 는 1947년 7월에 신병치료 차 영국으로 건너갔다. 1947년 8월 15일부터 인도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지배영역으로 분할되고 인도공국에 대한 영국의 종주권은 종지하였다. 마하라오는 당해 토후공국의 미래와 관련하여 그가 일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여겼고, 그는 인도로 승계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 그러나 그가 영국으로 떠났을 때 그는 확고하고 최종적 결정을 하지 못하였다 그가 신병치료 차 장기간 인도를 떠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1947년 7월 21일에 명령을 발하였다 그의 상속자 아파란트가 그의 인도 부재 동안 당해 공국을 계속 통치한다 (명령 원본은 증거자료에 첨부). 마하라오가 영국으로 간 직후에, 쿠취가 어떤 지배 아래로 승계되어야 하는가가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고 상속자 아파란트는 마하라오에게 전보를 띄어서 그의 의사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마하라오는 라고 답하였다. 쿠취는 인도에게 승계되어야 하고 그의 상속자 아파란트에게 이 양도증서의 이행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서, 인도 정부의 국무장관과 관련된 고위공직자들과의 토의가 있은 후에, 상속자 아파란트는 양도증서의 부본을 이행하였다. 그 후에 양도증서의 한 부본이 총총독의 접수(승인)와 함께한 그것이 그에게 회송되었다.
인도는 양도증서는 따라서 이행되었고 그렇게 능력(자격)이 있고 승인받은 이에 의해서 체결되었다고 말한다. 인도는, 인도공국들의 여러 가지 양도증서들과 거기에 대한 총총독의 승인, 쿠취에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등이 새로운 인도정부입법부에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인도대륙의회(입법부) 토론, 1947년 제1권 (인도자료 TC-11)을 증거로 제출한다. 인도는 비록 그 양도증서가 1947년 8월 11일에 이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총총독이 승인한 바 있다고 주장한다. 어떤 경우에도, 인도는 말한다. 어떤 증서라는 것은 미리 예상하고 서명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1947년 8월 15일, 그것을 서명한 이가, 법률적으로, 서명하기 위한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지위를 득하고 있었던 바로 그 관련된 날짜에, 그 당해 서류가 총총독이 승인해야만 했던 유효한 서류였다고 보아야만 할 것이다.
재항변서(rejoinder) 속에서, 파키스탄은 1947년 8월 11일에 쿠취가 인도로 승계되었다는 주장은 무효이고 인도에 합병된 날짜인 1948년 5월 4일이 유효한 승계일이다 라는 주장을 되풀이 하였다.
* * *
인도독립법에 따른 {새로운} 인도와 파키스탄 지배영역(Dominion) 창설의 중요성은 인도 측 변론서에 다음과 같이 그려졌다: 파키스탄에게 할당된 영역은 당해 법률 통과일인 1947년 7월 18일 상태 그대로 신드 지방을 포함했으며 그렇게 정해진 신드 지방은 뒤에 서파키스탄의 일부분이 되었다. 이런 입장에 비추어 보아 결정되어야 할 문제는 1947년 7월 18일에 신드 지방 영역이, 파키스탄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북위 24 도 선 까지 확장되었는가 혹는, 인도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쿠취의 란의 북쪽 끝을 따라 대략 정해졌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항변서에서 파키스탄은, 인도독립법 아래에서 파키스탄에게 할당된 영역은 1947년 7월 18일 당시처럼 신드 지방을 포함하였다고 받아들였으나, 본 분쟁 지역 내 신드의 경계선은 당시에는 잘 알려졌으나 정확하게 결정된 바는 없었고 이 경계선은 파키스탄 지도에서 보여준 바 대로이며 그것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서파키스탄의 경계선이 된 것이었다고 말했다.
구술변론에서, 인도는 확인될 필요가 있는 것은, 1947년 7월 18일 당시 신드 지방에 포함되었는가 라는 주장을 되풀이 하였다. 그리고 신드 지방(Sind Province)은 당시에 잘 정의되었다고 주장했다. 신드 지방은 봄베이 자치정부 관구(관할지역)의 신드구역(Sind Division of the Bombay Presidency)으로 원래 알려진 곳이었고 그 구역의 한계와 뒤의 신드 지방의 한계 등은 잘 정의된 바 있었다.
파키스탄은 란의 북쪽 반, “윗 쪽 영역” 그리고 “삼각주 영역”은 이 같은 관련 날짜를 기준으로 신드의 일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쿠취양도증서의 유효성 문제는, 파키스탄이, 만일 그 양도증서가 유효하지 않다면, 쿠취는 1948년 5월 4일에 그의 합병조약에 따라 인도 측에 승계된 것이 분명한데 이 날짜는 쿠취의 영역이 정해진 관련 날짜일 것이라고 언급한 것처럼, 그 중요성을 띄었다. 더 나아가 인도는 쿠취가 인도에 합병된 날짜를 기준으로 쿠취가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들만 인도는 당시 쿠취로부터 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쿠취에 대한 어떠한 주장도 당해 분쟁지역에 대한 파키스탄의 독립적 관할권 행사를 유지할 수 없었으며 그리고 그러한 청구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인도가 쿠취를 취한 1948년 5월 4일 당시에 살아있지(유효하지) 않았을 것이다.
항변서에서 파키스탄은, 인도독립법 아래에서 파키스탄에게 할당된 영역은 1947년 7월 18일 당시처럼 신드 지방을 포함하였다고 받아들였으나, 본 분쟁 지역 내 신드의 경계선은 당시에는 잘 알려졌으나 정확하게 결정된 바는 없었고 이 경계선은 파키스탄 지도에서 보여준 바 대로이며 그것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서파키스탄의 경계선이 된 것이었다고 말했다.
구술변론에서, 인도는 확인될 필요가 있는 것은, 1947년 7월 18일 당시 신드 지방에 포함되었는가 라는 주장을 되풀이 하였다. 그리고 신드 지방(Sind Province)은 당시에 잘 정의되었다고 주장했다. 신드 지방은 봄베이 자치정부 관구(관할지역)의 신드구역(Sind Division of the Bombay Presidency)으로 원래 알려진 곳이었고 그 구역의 한계와 뒤의 신드 지방의 한계 등은 잘 정의된 바 있었다.
파키스탄은 란의 북쪽 반, “윗 쪽 영역” 그리고 “삼각주 영역”은 이 같은 관련 날짜를 기준으로 신드의 일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쿠취양도증서의 유효성 문제는, 파키스탄이, 만일 그 양도증서가 유효하지 않다면, 쿠취는 1948년 5월 4일에 그의 합병조약에 따라 인도 측에 승계된 것이 분명한데 이 날짜는 쿠취의 영역이 정해진 관련 날짜일 것이라고 언급한 것처럼, 그 중요성을 띄었다. 더 나아가 인도는 쿠취가 인도에 합병된 날짜를 기준으로 쿠취가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들만 인도는 당시 쿠취로부터 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쿠취에 대한 어떠한 주장도 당해 분쟁지역에 대한 파키스탄의 독립적 관할권 행사를 유지할 수 없었으며 그리고 그러한 청구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인도가 쿠취를 취한 1948년 5월 4일 당시에 살아있지(유효하지) 않았을 것이다.
색인어
-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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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용어
- 종주권, 종주권, 승계(accession), 승계, 승계, 승계, 승계, 승계, 종주권, 승계, 승계, 승계, 승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