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영국세력의 출현
2. 영국세력의 출현
영국이 쿠취와 신드에 나타난 것은 18세기 후반이었고 1843년까지 완전한 통제권을 얻었다. 그들은, 정치권력의 속성까지 함께한 무역회사 - 당해 지역을 통제할 수 있는 육군, 해군 그리고 행정적 통치기구 - 동인도회사(East India)의 대리인(고문agent) 자격으로 왔다. 인도의 변론서는, 역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시하는데, 주요 사건들의 연대표는 다음과 같다:
1758년. 동인도회사의 재외상관(factories) (정착촌(Settlements))이 신드 내 타타와 샤 반다르에 인더스 강 어귀에 세워진다.
1775년. 이 재외상관이 철수한다.
1758년. 동인도회사의 재외상관(factories) (정착촌(Settlements))이 신드 내 타타와 샤 반다르에 인더스 강 어귀에 세워진다.
1775년. 이 재외상관이 철수한다.
p. 40
1799년. 동인도회사와 신드 간 상업적 거래가 아미르 파타 알리가 영국 무역상에게 일정한 특권을 허용하면서 재개된다. 그 회사의 대표자들이 신드에 얼마 간 머무르지만 뒤에 쫓겨난다.
1803년. 신드의 아미르 굴함 알리가 영국 총독이 있는 봄베이에 대사를 파견하여 영국 대리인(고문)들의 강제 추방에 대하여 사과한다.
1804-09년. 쿠취의 해적들이 영국 배에 해를 끼치고, 그들의 무역을 방해하였으며 그 회사 동맹자와 관리들(subjects)에게 손해를 가한다.
1809년. 신드로부터 프랑스 세력을 배척하고 대리인(고문)의 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영국-신드 간 조약의 체결.
1809년. 두 개의 별개로 된 동일한 목적을 가진 영국-쿠취 간 조약들이 체결되는데, 하나는 사실상 쿠취의 지배자인 파테 모함메드와, 그리고 하나는 라오의 로이둔지를 대리하여 몬드비의 지배자 한스라지(Hansraj)와 맺은 조약이다. 이들 조약 하에서 당해 회사와 라오 간 선린우호 관계는 확고해 졌고, 라오는, 그의 군대가 “만의 반대편 지역과 룬(Runn) (쿠취와 구자랏 사이에 놓여있는)의 반대편 지방을 횡단하거나 그 안에서 일체의 주장이나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되고, 그는 쿠취 지역에 걸쳐 해적을 소탕하며, 그는 일체의 여타 유럽 또는 미국세력이 쿠취 지역에 정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에 합의하였다. 한스라지와 체결한 또 다른 조약에서는 동인도회사는 라오를 대신하여 라오가 당해 지역에 대하여 주권을 득한 후에 돌려주기로 된 만드비를 점령하는 것을 보장받는다. 이 같은 보장의 실효성을 위해 동인도회사는 만드비에 정치고문을 두기로 합의하였다.
1813-15년. 와구르 거주민들이 동인도회사와 동맹관계인 구자랏과 카티아와르(Kathiawar) 지역에 침입.
1815년. 이스트(East) 중령의 지휘 아래 쿠취에 대한 영국의 탐사. 그들의 군대가 마을과 안자르 요새를 접수하였으며 부지를 향하여 진출한다. 그들은 결국 라오 바르물지와 교섭한다.
1816년. 교섭은 회사와 라오 간 동맹협약으로 끝맺는다. 이 조약 하에서는 당사자들은 그들 신민(구성원)들이 타방 신민들에 대하여 적대적 목적을 가지고 란을 횡단해서는 안 된다. 라오는 와구르 산적떼들이 저지른 손실을 변상해야 하고 그 해적질 관행을 효과적으로 진압해야 한다; 그는 일체의 외국, 유럽 또는 미국, 세력들이 일체의 대리인이 쿠취를 통과하거나 머무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의한다; 그리고 그는 동인도회사에게 투레아 반다르(Toorea Bandar)와 다른 마을뿐만 아니라 안자르 요새를 동인도회사에게 영구히 양도해야 하고, 거기에 더하여 이십만 루피(two lakhs of koris) 상당의 돈을 매년 영구히 지부해야 한다고 합의한다. 인도 내 동인도회사의 정부의 대표자가 수도에 라오와 함께 머물러야 한다고 결정된다. 라오의 요청이 있으면, 그 회사의 정부는 라오에게 “최고 수준의 조언”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회사와 라오 간 협약의 보충서류에서, 영국은 이전 조약에서 라오가 지불하기로 합의했던 빚을 원상태로 완화해 준다. 본 조약의 제 7조는 라크파트를 신드의 경계선 위에 있는 것으로 묘사하였다.
1819년. 라오가 영국의 방해를 물리칠 준비 후에, 영국 무장 세력이 쿠취를 진군해 들어갔다; 라오 바르물지는 항복하였고 바야드의 조언으로 그의 아들이 라오 다이술지라는 이름으로 갓띠(Gaddi [왕위])에 오른다. 그는 미성년자이므로 섭정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그 우두머리에 영국 주재관리(총독대리 Resident)가 자리했다. 이상의 일들이 발생한 후에, 한 조약이 공식적으로 라오 바르물지를 폐하고 다이술지를 그 계승자로 인정한다; 라오 다이술지의 권력은 그의 상속자와 승계자, 그리고 국내외의 적으로부터 그의 통치지배의 완전성이 보장된다. 영국 군대가 쿠취 정부의 안전을 위하여 쿠취의 군대로써 남아있기로 합의한다; 한 영국 주재관리 혹은 그 보좌관이 부지에 거주해야 하며 적절한 존경으로 대우해야 한다; 자레자 바야드(Jhareja Bhayad)에 대한 “그들의 점령(점유, 소유)의 완전한 향유”가 보장된다.
1820년. 코사스(Khosas)라는 약탈 부족에 대하여 영국의 징벌적 탐험이 팔란푸르(Palanpur)부터 란을 경유하여 “명목상 신드의 아미르 지배 아래에 있는” 파르카르에까지 이루어졌다. 아미르는 또한 영국 군대를 돕고자 파르카르에 군대를 보낸다. 뒤이어 한 합의가 만들어졌는데, 이에 따라 아미르는 영토 내 코사스와 모든 다른 종족들의 약탈행위를 방지하는 조치를 하고 영국의 지배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조치를 취한다; 그 합의는 또한 아미르에게 모든 일체의 유럽 그리고 미국세력을 신드로부터 배척해야하는 의무를 부담시킨다.
1822년. 영국은 안자르 마을과 지역을 쿠취 정부에게 넘겼으며 그에 상응하여 쿠취 정부는 동인도회사에게 매년 88,000 루피의 돈을 지불하기로 합의한다.
1833년. 쿠취 정부는 상기 합의로부터 나오는 의무들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1834년. 쿠취 내 섭정의 끝; 라오 다이술지가 나이가 차서 국가의 통치를 직접 하게 된다. 그의 통치는 성공적이다. 그렇지만, 뒤 따른 몇 년 동안 영국은 쿠취에 대한 지배를 좀 더 확고하게 유지하고, 쿠취의 통치는 궁극적으로 정치고문이라고 하는 영국 정부의 대리인이 통제하게 되며, 쿠취의 통치는 봄베이 정부의 지시와 감독 하에 기능한다.
1836년. 시크 통치자 마하라자 란짓 싱(Maharaja Ranjit Singh)이 신드를 북쪽으로부터 침범한다. 무력으로는 그에 대적할 수 없는 아미르가 영국의 중재를 구한다. 영국은 신드 지역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잡는데, 인더스 강의 진입을 통제할 수 있고 또한 푼잡(Punjab)과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과 관련한 그 위치 때문에 신드 지방은 매우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영국은 아미르에게 영국 정치고문을 히더라바드에 접수하고 영국 군대를 그곳에 주둔하게끔 허락한다는 조건을 받아들이면 보호해 주겠노라고 약속한다. 아미르는 마땅치는 않게 이러한 조건을 수용해서 영국 고문이 히더라바드에 정주하는 것에 동의한다.
1842년. 아프카니스탄 내 군사행동 영국군 지휘관인, 찰스 나피어(Charles Napier) 경은 아미르가 영국과의 합의를 위반하였다고 보고한다. 새로운 조약의 조건에 관한 교섭은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1843년. 영국 군대가 신드에 진입하여 그 지방을 정복해서 찰스 나피어 경이 총독으로 있는 지방으로 합병시킨다. 신드의 한 부분 - 카이르푸르 토후국 -은 제외된다. 그것은 영국에게 계속 충성을 다한다.
1847년. 찰스 나피어 경이 은퇴하고 신드는 봄베이의 한 행정구역으로 편입된다. 이때부터 신드는 봄베이 정부에 종속하는 지방행정관(commissioner)이 다스린다.
1803년. 신드의 아미르 굴함 알리가 영국 총독이 있는 봄베이에 대사를 파견하여 영국 대리인(고문)들의 강제 추방에 대하여 사과한다.
1804-09년. 쿠취의 해적들이 영국 배에 해를 끼치고, 그들의 무역을 방해하였으며 그 회사 동맹자와 관리들(subjects)에게 손해를 가한다.
1809년. 신드로부터 프랑스 세력을 배척하고 대리인(고문)의 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영국-신드 간 조약의 체결.
1809년. 두 개의 별개로 된 동일한 목적을 가진 영국-쿠취 간 조약들이 체결되는데, 하나는 사실상 쿠취의 지배자인 파테 모함메드와, 그리고 하나는 라오의 로이둔지를 대리하여 몬드비의 지배자 한스라지(Hansraj)와 맺은 조약이다. 이들 조약 하에서 당해 회사와 라오 간 선린우호 관계는 확고해 졌고, 라오는, 그의 군대가 “만의 반대편 지역과 룬(Runn) (쿠취와 구자랏 사이에 놓여있는)의 반대편 지방을 횡단하거나 그 안에서 일체의 주장이나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되고, 그는 쿠취 지역에 걸쳐 해적을 소탕하며, 그는 일체의 여타 유럽 또는 미국세력이 쿠취 지역에 정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에 합의하였다. 한스라지와 체결한 또 다른 조약에서는 동인도회사는 라오를 대신하여 라오가 당해 지역에 대하여 주권을 득한 후에 돌려주기로 된 만드비를 점령하는 것을 보장받는다. 이 같은 보장의 실효성을 위해 동인도회사는 만드비에 정치고문을 두기로 합의하였다.
1813-15년. 와구르 거주민들이 동인도회사와 동맹관계인 구자랏과 카티아와르(Kathiawar) 지역에 침입.
1815년. 이스트(East) 중령의 지휘 아래 쿠취에 대한 영국의 탐사. 그들의 군대가 마을과 안자르 요새를 접수하였으며 부지를 향하여 진출한다. 그들은 결국 라오 바르물지와 교섭한다.
1816년. 교섭은 회사와 라오 간 동맹협약으로 끝맺는다. 이 조약 하에서는 당사자들은 그들 신민(구성원)들이 타방 신민들에 대하여 적대적 목적을 가지고 란을 횡단해서는 안 된다. 라오는 와구르 산적떼들이 저지른 손실을 변상해야 하고 그 해적질 관행을 효과적으로 진압해야 한다; 그는 일체의 외국, 유럽 또는 미국, 세력들이 일체의 대리인이 쿠취를 통과하거나 머무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의한다; 그리고 그는 동인도회사에게 투레아 반다르(Toorea Bandar)와 다른 마을뿐만 아니라 안자르 요새를 동인도회사에게 영구히 양도해야 하고, 거기에 더하여 이십만 루피(two lakhs of koris) 상당의 돈을 매년 영구히 지부해야 한다고 합의한다. 인도 내 동인도회사의 정부의 대표자가 수도에 라오와 함께 머물러야 한다고 결정된다. 라오의 요청이 있으면, 그 회사의 정부는 라오에게 “최고 수준의 조언”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회사와 라오 간 협약의 보충서류에서, 영국은 이전 조약에서 라오가 지불하기로 합의했던 빚을 원상태로 완화해 준다. 본 조약의 제 7조는 라크파트를 신드의 경계선 위에 있는 것으로 묘사하였다.
1819년. 라오가 영국의 방해를 물리칠 준비 후에, 영국 무장 세력이 쿠취를 진군해 들어갔다; 라오 바르물지는 항복하였고 바야드의 조언으로 그의 아들이 라오 다이술지라는 이름으로 갓띠(Gaddi [왕위])에 오른다. 그는 미성년자이므로 섭정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그 우두머리에 영국 주재관리(총독대리 Resident)가 자리했다. 이상의 일들이 발생한 후에, 한 조약이 공식적으로 라오 바르물지를 폐하고 다이술지를 그 계승자로 인정한다; 라오 다이술지의 권력은 그의 상속자와 승계자, 그리고 국내외의 적으로부터 그의 통치지배의 완전성이 보장된다. 영국 군대가 쿠취 정부의 안전을 위하여 쿠취의 군대로써 남아있기로 합의한다; 한 영국 주재관리 혹은 그 보좌관이 부지에 거주해야 하며 적절한 존경으로 대우해야 한다; 자레자 바야드(Jhareja Bhayad)에 대한 “그들의 점령(점유, 소유)의 완전한 향유”가 보장된다.
1820년. 코사스(Khosas)라는 약탈 부족에 대하여 영국의 징벌적 탐험이 팔란푸르(Palanpur)부터 란을 경유하여 “명목상 신드의 아미르 지배 아래에 있는” 파르카르에까지 이루어졌다. 아미르는 또한 영국 군대를 돕고자 파르카르에 군대를 보낸다. 뒤이어 한 합의가 만들어졌는데, 이에 따라 아미르는 영토 내 코사스와 모든 다른 종족들의 약탈행위를 방지하는 조치를 하고 영국의 지배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조치를 취한다; 그 합의는 또한 아미르에게 모든 일체의 유럽 그리고 미국세력을 신드로부터 배척해야하는 의무를 부담시킨다.
1822년. 영국은 안자르 마을과 지역을 쿠취 정부에게 넘겼으며 그에 상응하여 쿠취 정부는 동인도회사에게 매년 88,000 루피의 돈을 지불하기로 합의한다.
1833년. 쿠취 정부는 상기 합의로부터 나오는 의무들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1834년. 쿠취 내 섭정의 끝; 라오 다이술지가 나이가 차서 국가의 통치를 직접 하게 된다. 그의 통치는 성공적이다. 그렇지만, 뒤 따른 몇 년 동안 영국은 쿠취에 대한 지배를 좀 더 확고하게 유지하고, 쿠취의 통치는 궁극적으로 정치고문이라고 하는 영국 정부의 대리인이 통제하게 되며, 쿠취의 통치는 봄베이 정부의 지시와 감독 하에 기능한다.
1836년. 시크 통치자 마하라자 란짓 싱(Maharaja Ranjit Singh)이 신드를 북쪽으로부터 침범한다. 무력으로는 그에 대적할 수 없는 아미르가 영국의 중재를 구한다. 영국은 신드 지역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잡는데, 인더스 강의 진입을 통제할 수 있고 또한 푼잡(Punjab)과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과 관련한 그 위치 때문에 신드 지방은 매우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영국은 아미르에게 영국 정치고문을 히더라바드에 접수하고 영국 군대를 그곳에 주둔하게끔 허락한다는 조건을 받아들이면 보호해 주겠노라고 약속한다. 아미르는 마땅치는 않게 이러한 조건을 수용해서 영국 고문이 히더라바드에 정주하는 것에 동의한다.
1842년. 아프카니스탄 내 군사행동 영국군 지휘관인, 찰스 나피어(Charles Napier) 경은 아미르가 영국과의 합의를 위반하였다고 보고한다. 새로운 조약의 조건에 관한 교섭은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1843년. 영국 군대가 신드에 진입하여 그 지방을 정복해서 찰스 나피어 경이 총독으로 있는 지방으로 합병시킨다. 신드의 한 부분 - 카이르푸르 토후국 -은 제외된다. 그것은 영국에게 계속 충성을 다한다.
1847년. 찰스 나피어 경이 은퇴하고 신드는 봄베이의 한 행정구역으로 편입된다. 이때부터 신드는 봄베이 정부에 종속하는 지방행정관(commissioner)이 다스린다.
p. 42
인도에 따르면, 신드 정복 후에 타르와 파르카르는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통합되어 쿠취의 정치고문(Political Agent)이 1856년까지 통치하였는데, 실제로는 당해 지역 부징세관(Deputy Collector)이고 동시에 쿠취의 정치고문보좌관(Assistant Political Agent)을 통한 통치였다.
파키스탄은 이 지역의 상황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한다: 신드 정복 후에, 타르 파르카르는 신드의 지방행정관(Commissioner)의 명령에 복종하는 부징세관과 지방행정관(Magistrate)이 다스렸는데 이들은 쿠취의 정치고문 급을 유지하였다. 이 시기에는 쿠취의 정치고문은 신드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었다. 그는 봄베이 정부와 직접 연관성을 갖지 않았다.
파키스탄은 이 지역의 상황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한다: 신드 정복 후에, 타르 파르카르는 신드의 지방행정관(Commissioner)의 명령에 복종하는 부징세관과 지방행정관(Magistrate)이 다스렸는데 이들은 쿠취의 정치고문 급을 유지하였다. 이 시기에는 쿠취의 정치고문은 신드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었다. 그는 봄베이 정부와 직접 연관성을 갖지 않았다.
* * *
따라서, 쿠취와 신드 전 지역이 영국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통제의 법적 방식은 각각 달랐다. 쿠취는 때때로 하나의 인도 토후국(an India State) 혹은 공주의 인도(India of Princess)의 한 부분이라고 지칭되는 일정한 국가 형태로 남아있었다. 그것은 영국의 종주권 하에 있는 영국의 가신(봉신)국가였다. 신드는, 그 반면에, 영국인도(British India)라는 부분으로 되었으며 직접적인 영국 통치 하에 있었다.
이것은 상이점이 많은 정치적 그리고 법적 결과를 낳았으며 본 사건에서도 중요한 요소이다.
이것은 상이점이 많은 정치적 그리고 법적 결과를 낳았으며 본 사건에서도 중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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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변론 중에 당사자들은 자주 영국세력의 출현과 그들 통제의 정립에 대해서는 커다란 이견이 없이 (쟁점 없이) 언급하곤 하였다. 당사자들은 쿠취와 영국 간 체결된 세 조약의 해석에 관해서는 다르다.
이 같은 조약들 가운데 관련 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이 같은 조약들 가운데 관련 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인도 총독 워커(Walker) 각하의 명을 받들어, 사무엘 아담 그림우드(Samuel Adam Greenwood) 대위가 대리하여 존경하는 동인도회사와 마하라오 쉬리 로이둔지(Maharao Shree Roydhunjee)를 대리하여 비자루트 제마다르 푸테 마호메드(Vizarut Jemadar Futteh Mahomed)와 그의 아들 노티아르 후세인 미자(Notir Hussain Meeja) 간 합의한 조항들 (1809년 10월 26일);
제 1 조
존경하는 동인도회사 정부와 한 쪽에는 마하라자 아눈드 라오 귁와르 세나 카스 케일 정부와 다른 한 쪽으로는 마하 라오 쉬리 로이둔 정부 간 선린우호관계가 있으므로, 당해 지역을 동쪽으로 또는 쿠취와 구제랏 사이에 놓인 만(Gulf)와 룬(Runn)의 반대편 쪽으로 군대가 지나가거나 않고, 그 안에서 일체 청구나 방해가 있지 않기로 합의한다.
존경하는 동인도회사 정부와 한 쪽에는 마하라자 아눈드 라오 귁와르 세나 카스 케일 정부와 다른 한 쪽으로는 마하 라오 쉬리 로이둔 정부 간 선린우호관계가 있으므로, 당해 지역을 동쪽으로 또는 쿠취와 구제랏 사이에 놓인 만(Gulf)와 룬(Runn)의 반대편 쪽으로 군대가 지나가거나 않고, 그 안에서 일체 청구나 방해가 있지 않기로 합의한다.
1809년 10월 28일자 만다비(Madavee; 쿠취)에 관하여 데완 훈스라지 사메다스(Dewan Hunsraj Samedass)와의 약정.
약정조항은 만다비 분더(Mandavee Bunder)의 드완 훈스라지 사메다스와 존경하는 동인도회사를 대리하여 사무엘 그린우드 대령 간 체결되었다.
약정조항은 만다비 분더(Mandavee Bunder)의 드완 훈스라지 사메다스와 존경하는 동인도회사를 대리하여 사무엘 그린우드 대령 간 체결되었다.
제 1 조
존경하는 회사 정부와 마하라자 세나 카스 케예 슘셔 바하두르(Sena Khas Kheye Shumsher Bahadoor)를 한편으로,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마하 라오 쉬리 로이둔(Maha Rao Shree Roydhun) 정부 간 선린우호관계가 존재하는 까닭에, 본인은 여기에서, 어떠한 군대로 만과 룬 (쿠취와 구제랏 간에 있는) 의 반대편 지역을 횡단하지(가로질러 지나가지) 않고, 그 안에서 일체의 주장과 방해를 제기하지 못한다; 만일 주장이나 분쟁이 발생하면, 동인도회사의 조정(mediation) 아래 중재재판으로 해결한다는데 합의한다.
존경하는 회사 정부와 마하라자 세나 카스 케예 슘셔 바하두르(Sena Khas Kheye Shumsher Bahadoor)를 한편으로,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마하 라오 쉬리 로이둔(Maha Rao Shree Roydhun) 정부 간 선린우호관계가 존재하는 까닭에, 본인은 여기에서, 어떠한 군대로 만과 룬 (쿠취와 구제랏 간에 있는) 의 반대편 지역을 횡단하지(가로질러 지나가지) 않고, 그 안에서 일체의 주장과 방해를 제기하지 못한다; 만일 주장이나 분쟁이 발생하면, 동인도회사의 조정(mediation) 아래 중재재판으로 해결한다는데 합의한다.
1816년 양 정부가 동의하고, 존경하는 영국의 동인도회사와 쿠취의 마하라자 미르자 라오 바르물지 폐하 체결한 간 동맹조약 조항들.
제 4 조
쿠취 신민들은 어떤 경우라도 적대적인 목적으로 만(Gulf) 또는 룬(Runn)을 건너서는 안 되고, 존경하는 동인도회사 또는 스리문트 페이쉬와(Sreemunt Peishwa) 혹은 구이크와르(Guikwar) 신민들에게 적대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이상의 세 정부의 신민들은 (마찬가지로) 적대적인 목적으로 라오의 신민에 대하여 만 또는 룬을 횡단해서는 안 된다. 이미 존경하는 동인도회사에 양도된 안자르 요새 등으로 군대 또는 창고가 만 또는 룬으로 건너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쿠취 신민들은 어떤 경우라도 적대적인 목적으로 만(Gulf) 또는 룬(Runn)을 건너서는 안 되고, 존경하는 동인도회사 또는 스리문트 페이쉬와(Sreemunt Peishwa) 혹은 구이크와르(Guikwar) 신민들에게 적대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이상의 세 정부의 신민들은 (마찬가지로) 적대적인 목적으로 라오의 신민에 대하여 만 또는 룬을 횡단해서는 안 된다. 이미 존경하는 동인도회사에 양도된 안자르 요새 등으로 군대 또는 창고가 만 또는 룬으로 건너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1819년 그들 각각 정부로부터의 전권을 위임받아서, 동인도회사 측에서는 제임스 막무르도 대위와 자레자스 프르더라지, 비제라제, 베라문지, 프라그니, 프라그지 모카지, 알리마지, 농군지, 반지 그리고 제이불지 등이 체결한, 존경하는 동인도회사와 마하라자 미르자 라오 쉬리 대술지 폐하, 그의 상속자와 후계자들 간 동맹조약.
제 5 조
동인도회사는 존경하는 라오 대술(Rao Dessul) 전하, 그의 상속자와 승계자들, 계승자들의 권력과 그의 지배의 완전성을 국외 또는 국내의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기로 약속한다.
동인도회사는 존경하는 라오 대술(Rao Dessul) 전하, 그의 상속자와 승계자들, 계승자들의 권력과 그의 지배의 완전성을 국외 또는 국내의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기로 약속한다.
제 13 조
라오, 그의 상속자 그리고 후계자들은, 일체의 추장 또는 토후공국을 침략하지 않기로, 그리고 이들 추장 혹은 토후국과 분쟁이 우연히 발생한다면 그것들은 존경하는 동인도회사의 중재에 따른 조정에 회부하기로 약속한다.
라오, 그의 상속자 그리고 후계자들은, 일체의 추장 또는 토후공국을 침략하지 않기로, 그리고 이들 추장 혹은 토후국과 분쟁이 우연히 발생한다면 그것들은 존경하는 동인도회사의 중재에 따른 조정에 회부하기로 약속한다.
파키스탄에 따르면, 1806년과 1816년 조약들은 분명히, 란은 쿠취의 일부분이 아니었고, 그러므로, 1819년 조약 속에서 영국이 보장한 영토 속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파키스탄은 쿠취의 지배자가 1866년에 1809년 조약에 따라 쿠취는 란이 그의 경계선이라고 동의했었다고 한 언급에 특별히 의존한다 (파키스탄 자료 B.305, 22, 22, 28쪽). 1809년 조약들은 란을 “쿠취와 카티아와르 간에 놓인” 것으로 설명한다. 쿠취는 란을 가로지르는 것을 금지 당했다. 1816년 조약은 쿠취, 카티아와르 그리고 구자랏을 란과 관련하여 동위에 둔다. 1816년 조약 체결자 막무르도 대위는 또한, 조약이 영국 정부의 비준 절차를 밟는 동안, 카티아와르와 구자랏 내의 영국보호령들의 경계선으로 만과 란을 고려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파키스탄 자료 B.272, 11문).
1843년에는 봄베이 정부가 막무르도의 문구(언급)는 이 조약을 해석하는데 구속력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파키스탄 자료 B.300, 3면). 1816년 조약은 또한 단호히 라크파트를 신드의 경계선 상에 있는 것으로 보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코리 강을 신드와 쿠취 간의 역사적 경계선이라고 확인한다.
1843년에는 봄베이 정부가 막무르도의 문구(언급)는 이 조약을 해석하는데 구속력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파키스탄 자료 B.300, 3면). 1816년 조약은 또한 단호히 라크파트를 신드의 경계선 상에 있는 것으로 보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코리 강을 신드와 쿠취 간의 역사적 경계선이라고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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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어떤 군대도 동쪽으로 당해 지역을 횡단해서는 안 되고, 혹은 쿠취와 구자랏 간에 놓인 란의 만(the Gulf of Rann)의 반대편에서 일체의 주장(청구) 내지는 간섭(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1809년 조약 내용은 그 안에 역사적인 뒷이야기가 있다고 주장한다. 러쉬부르크 윌리암스와 라이크스(Raikes) 중위의 언급을 인용하면서, 인도는 파테 모하메드는 매우 진취적인 사람이어서 소규모 란의 반대편에 있는 나와나가르(Nawanagar)의 일정 영역은 쿠취의 땅이라고 주장하였고 일정한 공물을 바치라고 요구하였다고 말한다; 그는 몇 년 동안 계속 그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원정대를 파견하였다. 영국은 당시에 그쪽 편에 있는 토후국들과 우호관계를 유지했으며, 1809년 조약의 관련조항의 목표는 쿠취가 반대편에 있는 이들 누구에도 공물을 징수하려고 하거나 일체의 전지기지를 건설하거나 혹은 침범(침략) 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소규모 란에 대한 소유권 내지는 주권의 부정(부존재)을 내포한다기보다는 당해 약정내용은 그것을 진실로 정당화 하고 뒷받침해 주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라오가 행한 일을 조약에 명기한 사실이 아무런 취지(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당해 조약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테 모하메드는 계속 란을 지나다니는 원정을 멈추지 않았고 따라서 새로운 조약이 1816년에 체결되었다. 이 조약은 “적대적 목적으로” 소규모 란에 대한 횡단을 금지하였다: 정상적인 교통은 계속되었고, 교류가 있었으며 그리고 란은 통행의 목적으로 가로질러 다녔다. 쿠취는 당시에 독립적 토후공국이었고, 합의함으로써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었다. 적대적 목적을 위하여 당사자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횡단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란에 대한 소유권 내지는 주권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선린우호관계와 정책상 문제로써 그리고 평화조약의 방책으로, 쿠취는, 비록 그의 신민들이 민간 그리고 평화적 목적으로 횡단할 수 있어도 적대적 목적으로 다른 쪽으로 건너가지 않을 것이라고 합의하면서 란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할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 두 조약의 당해조항들은, 발생했던 사건들에 비추어 보면, 약정 내용에 국한되어야 한다: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불침략, 불침범 조약이다. 이러한 조항 하에서 란은, 어느 쪽 편의 군대도 적대적 목적으로 타방을 건너갈 수 없다는 사실을 넘어서 일정한 제한이 가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체로 한쪽과 다른 한쪽 간 장벽(울타리)이 되지 않았다. 매우 제한적인 종류의 특정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약정은, 란이 장벽으로 만들어졌음은 물론이고 한쪽 또는 다른 한쪽에게 귀속하지 않은 독립된 지역으로써 그러한 장벽이 늘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데까지 확대될 여지는 없다. 1819년 조약은 쿠취의 영토를 보장하였다. 그러나 그 영역을 정의하지는 않았다. 인도 측 입장은, 쿠취의 규모가 대규모 란과 소규모 란을 포함했었고 영국이 보장해 준 것은 쿠취 왕국 부분은 쿠취의 란 전체를 포함하는 영역이었다는 것이다.
막무르도 (파티스탄 자료 B.272)와 관련해서는, 인도는 진술하기를, 그는 제3조와 4조를 언급하면서, 란을 적대적 목적을 가지고 횡단할 수 없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들은 자유롭게 횡단할 수 있는, 장벽으로 만들라고 쿠취를 설득했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두 조항들은 쿠취의 범주와 무관하다; 그것은 단지 특정 목적으로 횡단을 금하는 약정에 불과하다. 쇼트(Short) 대령의 보고서 (파키스탄 자료 B.300)는 쿠취의 “란의 배타적 부분” 지역은 6500 평방마일에 달한다고 본다.
한 문제가 사이라(Sayra)와 신드리(Sindri)라는 장소와 특별히 관련되어 있었다.
사이라는 코리 강의 동쪽 혹은 양 하안 지역으로 북위 24도선까지 펼쳐진 지역이다. 그것은 비옥하고, 쌀이 자라는 지역으로 정주하기 좋은 곳으로 쿠취에게 귀속되어 있었다. 1762년 직후 물이 말라 버리고 사이라가 사막화가 되었으며 점차 사라져 버려서 란과 분간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번즈에 따르면, 어느 지역에서도 사이라는 그 강을 넘어서지 않았다.
신드리는 사이라 내 코리 강의 동쪽 하안에 있는 지역으로 대략 라크파트로부터 약30마일 가량 상류 그리고 알리반다르(Ali Bandar)에서 20마일 정도 하류에 있었다. 대략 북위 24도 5분에 위치한 지역이었다; 그것은 하천선박 항구였고, 쿠취 공국 세관과 함께한 변경 마을이었다. 쿠취 수비대가 50-60피트 높이 한 개의 탑으로 이루어진, 150평방야드의 정도 넓이의 피타 (솟아오른 지면)에 있는 요새에 진주하였는데, 이것은 20피트 높이로 전체가 벽으로 둘러쌓였다.
신드리는 1819년 지역을 강타한 심각한 지진으로 파괴되었고 버려졌다. 그것은 19세기 말까지 주나 코트리 (Juna Kotri) 라는 이름 아래 폐허가 되어버린 옛 요새터라고 계속 알려진 채 남아있게 되었다. 지진에 의해 없어지기 이전 신드리 요새의 사진이 리엘(Lyell)의 지리학 원칙 (2권, 1868)와 알렉산더 번즈의 보크하라로의 여행 (1권, 1839)에 나와 있으며, 그리고 1869년 당시 그 요새의 사진이 인도의 지리적 탐사 연구 보고서 (제 9권, 1872)에서 출간된 쿠취의 지리학에 관한 보고서 속에서 나타난다. 결국 그것에 관한 모든 자취는 사라졌다.
인도는 1819년 이전에는 신드리 옆에 하나 이상의 쿠취의 전진기지가 당해지역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카에라 눌라 (Kaeera Nulla) (눌라는 자그마한 수로를 의미함)아로 불리는 지역에 위치하였는데, 이것은 신드리의 북쪽에 그리고 란의 거의 북쪽 끝에 있었다. 이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 1830년 번즈 중위의 비망록을 인용하였다.
막무르도 (파티스탄 자료 B.272)와 관련해서는, 인도는 진술하기를, 그는 제3조와 4조를 언급하면서, 란을 적대적 목적을 가지고 횡단할 수 없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들은 자유롭게 횡단할 수 있는, 장벽으로 만들라고 쿠취를 설득했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두 조항들은 쿠취의 범주와 무관하다; 그것은 단지 특정 목적으로 횡단을 금하는 약정에 불과하다. 쇼트(Short) 대령의 보고서 (파키스탄 자료 B.300)는 쿠취의 “란의 배타적 부분” 지역은 6500 평방마일에 달한다고 본다.
한 문제가 사이라(Sayra)와 신드리(Sindri)라는 장소와 특별히 관련되어 있었다.
사이라는 코리 강의 동쪽 혹은 양 하안 지역으로 북위 24도선까지 펼쳐진 지역이다. 그것은 비옥하고, 쌀이 자라는 지역으로 정주하기 좋은 곳으로 쿠취에게 귀속되어 있었다. 1762년 직후 물이 말라 버리고 사이라가 사막화가 되었으며 점차 사라져 버려서 란과 분간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번즈에 따르면, 어느 지역에서도 사이라는 그 강을 넘어서지 않았다.
신드리는 사이라 내 코리 강의 동쪽 하안에 있는 지역으로 대략 라크파트로부터 약30마일 가량 상류 그리고 알리반다르(Ali Bandar)에서 20마일 정도 하류에 있었다. 대략 북위 24도 5분에 위치한 지역이었다; 그것은 하천선박 항구였고, 쿠취 공국 세관과 함께한 변경 마을이었다. 쿠취 수비대가 50-60피트 높이 한 개의 탑으로 이루어진, 150평방야드의 정도 넓이의 피타 (솟아오른 지면)에 있는 요새에 진주하였는데, 이것은 20피트 높이로 전체가 벽으로 둘러쌓였다.
신드리는 1819년 지역을 강타한 심각한 지진으로 파괴되었고 버려졌다. 그것은 19세기 말까지 주나 코트리 (Juna Kotri) 라는 이름 아래 폐허가 되어버린 옛 요새터라고 계속 알려진 채 남아있게 되었다. 지진에 의해 없어지기 이전 신드리 요새의 사진이 리엘(Lyell)의 지리학 원칙 (2권, 1868)와 알렉산더 번즈의 보크하라로의 여행 (1권, 1839)에 나와 있으며, 그리고 1869년 당시 그 요새의 사진이 인도의 지리적 탐사 연구 보고서 (제 9권, 1872)에서 출간된 쿠취의 지리학에 관한 보고서 속에서 나타난다. 결국 그것에 관한 모든 자취는 사라졌다.
인도는 1819년 이전에는 신드리 옆에 하나 이상의 쿠취의 전진기지가 당해지역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카에라 눌라 (Kaeera Nulla) (눌라는 자그마한 수로를 의미함)아로 불리는 지역에 위치하였는데, 이것은 신드리의 북쪽에 그리고 란의 거의 북쪽 끝에 있었다. 이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 1830년 번즈 중위의 비망록을 인용하였다.
“신드의 아미르는 ‘카이라’라고 일컬어지는 눌라에 대하여 쿠취 정부의 권리를 인정한다, 그런데 이 카이라는 울라 분드의 위에 있고 1819년 지진 발생 당일 날까지 그들이 세금을 걷었던 지역 ... 당해 분드 위 쪽에 얼마 멀지 않은 거리에 카에라 눌라가 있는데, 그 위치가 쿠취 정부가 지진 이전에 세금을 징수하였고 그들의 북쪽 영토 끝에 입지하였다” (인도 측 책 A-5, 1, 8쪽.)
파키스탄은, 1819년 6월 16일까지 쿠취가 사이라 지역에 대하여 통제권을 행사하였고, 신드리까지 그것을 포함하여, 파키스탄 지도 105에 노랗게 보이는 윤곽선을 다시 재건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이다. 파키스탄은 그렇지만 쿠취의 지배가 신드리 북쪽 대강 5마일에 위치한 카에라 눌라까지 뻗쳐있었다는 사실은 부정한다. 1819년 6월 16일에 (지진 발생일) 신드리 항구는 파괴되었고 사이라 지역을 사라졌으며 그것들에 대한 쿠취의 관할권은 종지되었다. 그러므로 신드리를 포함한 사이라는 쿠취가 영국의 복속 아래로 “가신(vassal)” 국가가 될 그 당시에는 쿠취의 소유가 아니었다. 1819년 10월 13일에 동인도회사와 쿠취의 지도자 간에 체결된 조약, 그리고 1819년 12월 4일에 비준되었고 발효한 이 조약으로 영국의 최고권력성(우월성)이 생겼다.
그러므로, 사이라는 신드리를 포함하여, 그 조약에 따라 쿠취에게 확장된 보장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 더군다나, 동일 조약에 따라 쿠취가 당해 조약 이전에 잃었을지도 모르는 다시 차지하기 위한 가능성 혹은 새로운 영토를 취할 가능성이 배제되었다.
인도는 쿠취가 그 지진 이후에 사이라 지역에 대해 주권을 잃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쿠취의 정치고문이 1844년에 신드 정부 장관에게 보낸, 신드리는 당시 쿠취의 라오 지배 하에 있었다는 내용을 담은, 두 개의 편지에 대해 언급한다.
그러므로, 사이라는 신드리를 포함하여, 그 조약에 따라 쿠취에게 확장된 보장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 더군다나, 동일 조약에 따라 쿠취가 당해 조약 이전에 잃었을지도 모르는 다시 차지하기 위한 가능성 혹은 새로운 영토를 취할 가능성이 배제되었다.
인도는 쿠취가 그 지진 이후에 사이라 지역에 대해 주권을 잃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쿠취의 정치고문이 1844년에 신드 정부 장관에게 보낸, 신드리는 당시 쿠취의 라오 지배 하에 있었다는 내용을 담은, 두 개의 편지에 대해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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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파키스탄이 준비한 약도(파키스탄 지도 105)가 보여주는 사이라의 범주와 사이라는 어떤 지역에서도 그 강을 넘어서지 않았다는 진술의 정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인도는 또한 파키스탄이 의지하고 있는 번즈 중위의 보카라(Bokhara)로의 여행과 그의 수상록에서 사이라는 그 강의 둑(제방) 위에 있었다고 말했던 사실을 지적한다. 인도는 사이라는 코리 강의 양편에 위치하였고 그 범주가 가리와(Ghari Wah) 혹은 가리 만다르(Ghari Mandar)라는 수로의 동쪽 편까지 뻗어 있었다고 단언한다.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인도는 당시의 정치고문이 신드 정부에게 보낸 편지 (1844)에서 사이라를 “가리 와에 의해 서쪽이 둘러 쌓여진 코리의 서쪽 둑 반대편”에 있는 것으로 묘사한 관찰을 증거로 제시한다.
파키스탄은 1816년 조약과 1809년 및 1816년 등을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파키스탄은 1816년 조약과 1809년 및 1816년 등을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 그 국가에게 복속을 가져오는 이전 조약들은, 당해 국가에게 영토의 고착(freezing)을 초래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것은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보장하지만,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당신이, 다른 여타 조항들이 기능하고 있는 까닭에, 늘리지 못한다. 만약 이견[분쟁]이 있다면 그것은 영국세력으로 가져가 해결할 것이다. 당신은 혼자서 어떠한 분쟁도 혼자서 해결하지 않는다. 당신은 전쟁에 호소하지도 않는다’와 같은 상황에 해당된다. 더 이상의 영토를 득할 모든 방식이 사라진다. 그 결과는, 이 조항이 일단 적용되면, 쿠취는, 영국세력이 수여, 양도, 혹은 분쟁의 중재 등과 같은 방법에 의해 일정한 영토의 확장에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819년 10월 13일 당시의 쿠취가 될 것이다. 동의하지 않았다면 쿠취의 영토는 1819년 10월 13일 당시 것이다.” (녹취록, 4127-8쪽.)
파키스탄 측 입장에서 근본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1819년 조약으로 쿠취가 인도 내 영국식 정치체제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쿠취와 영국정부 간 관계는 그 이후로는 가신국과 종주국 간 그것이었다. 이러한 체제 하에서는 쿠취의 영역은 영국세력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지 않거나 그의 개입 없이 늘거나 줄거나 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쿠취 영역은 1819년에 “얼어붙었다(frose)”.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파키스탄은 다음의 투퍼로부터 인용문을 내세운다:
“영국정부와 그에 복속하는 인도 토후공국들 간의 관계는 유럽제국들 간 규율되는 법(유럽 국제법)에 따를 수 없고, 그들 간에 내재한 확실한 약정에 따라, 인도 내 최고권력 실체인 영국정부의 실제적 관행과 예양을 규율하고 있는 원칙들에 따라, 그리고 조약 그리고 인식되는 상황들에 의거하여 토후국가들 양 측에게 모두 이득을 가져오는 영국 왕실의 일반적 이익이라는 필수요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인도 정부가 인도 국무장관에게 보낸 공문서, 투퍼 인용서, 제1권, 4쪽.)
“국제법 원칙들은 한편으로는 영국 여왕을 대리하는 인도 정부와, 다른 한편으로는 영국 여왕의 지배 밑에 있는 당해 토후국들 간의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자의 우월성(최고권력성)은 후자의 복종을 전제로 하고 또한 그것을 내포한다.” (전게서, 11쪽.)
“... 토후공국들 간은 서로 영토를 양도할 수 없고, 그렇지만 만일 이런 영토적 변경을 가져오는 일이 있다면, 이것은 영국정부라는 매개체를 통하고 그의 동의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전게서, 22쪽.)
“국제법 원칙들은 한편으로는 영국 여왕을 대리하는 인도 정부와, 다른 한편으로는 영국 여왕의 지배 밑에 있는 당해 토후국들 간의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자의 우월성(최고권력성)은 후자의 복종을 전제로 하고 또한 그것을 내포한다.” (전게서, 11쪽.)
“... 토후공국들 간은 서로 영토를 양도할 수 없고, 그렇지만 만일 이런 영토적 변경을 가져오는 일이 있다면, 이것은 영국정부라는 매개체를 통하고 그의 동의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전게서, 22쪽.)
이상의 것들을 열거한 후에, 파키스탄은 본 사건에서의 접근은, 쿠취가 1819년 이래로 더 커질 수 없었던 까닭에, 1819년 당시의 쿠취를 정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결론 내린다.
인도는, 종주세력과 가신세력 간 관계에 관하여 당해 조약에 담긴 내용 이상의 문제를 다룰 수 없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당해조약 아래서 일체의 것이 포기되고 복종되었다는 차원에서, 가신세력 권위의 일부분이 종주권에 비하여 약화되었고, 아마도 다른 여타 국가들에 비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자유도 그랬다는 사실이라는 의견을 제시한다; 당해 조약상 일정한 제한이 가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신국가들은 전적으로 그들 영토 내에서는 완전한 주인이었다. 그것은 종속국이 다스리는 영역이 종주국의 의사에 따라 박탈되거나 감소 내지는 약화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았고 그럴 수도 없었다. 종주국과 가신국 간 관계에 있어서 영토의 범주 문제는 종주국가가 우위에 있는 경우가 아니었다. 국제법은 종주국과 가신국 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국제법은 그 국가의 통치와 관련된 일정한 문제들에는 적용되지 않을 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그러한 원칙은 영토문제와는 무관할 것이다. 사실, 적용될 수 없는 국제법 문제라는 것은 영토 경계선 사건에서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무관하다).
파키스탄 측 청구이유 속에서, 1819년 조약은 영국세력이 지배하는 영역 뿐만 아니라 1843년 이전의 신드와 같은 독립국가들 영역에 대한 쿠취의 침범을 금하고 있었다. 당해 조약 제 13조와 5조가 이것을 확인해 주었다. 만약 1819년-43년 사이 신드와 쿠취 간 일정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영예로운 동인도회사가 그들이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중재를 제공했을 것이다. 쿠취의 추장들 혹은 국가에 대한 침략은, 제13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또한 제5조에서의 보장이 그러한 경우에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므로, 금지될 것이다. 인도 측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계속 이어 간다:
인도는, 종주세력과 가신세력 간 관계에 관하여 당해 조약에 담긴 내용 이상의 문제를 다룰 수 없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당해조약 아래서 일체의 것이 포기되고 복종되었다는 차원에서, 가신세력 권위의 일부분이 종주권에 비하여 약화되었고, 아마도 다른 여타 국가들에 비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자유도 그랬다는 사실이라는 의견을 제시한다; 당해 조약상 일정한 제한이 가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신국가들은 전적으로 그들 영토 내에서는 완전한 주인이었다. 그것은 종속국이 다스리는 영역이 종주국의 의사에 따라 박탈되거나 감소 내지는 약화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았고 그럴 수도 없었다. 종주국과 가신국 간 관계에 있어서 영토의 범주 문제는 종주국가가 우위에 있는 경우가 아니었다. 국제법은 종주국과 가신국 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국제법은 그 국가의 통치와 관련된 일정한 문제들에는 적용되지 않을 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그러한 원칙은 영토문제와는 무관할 것이다. 사실, 적용될 수 없는 국제법 문제라는 것은 영토 경계선 사건에서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무관하다).
파키스탄 측 청구이유 속에서, 1819년 조약은 영국세력이 지배하는 영역 뿐만 아니라 1843년 이전의 신드와 같은 독립국가들 영역에 대한 쿠취의 침범을 금하고 있었다. 당해 조약 제 13조와 5조가 이것을 확인해 주었다. 만약 1819년-43년 사이 신드와 쿠취 간 일정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영예로운 동인도회사가 그들이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중재를 제공했을 것이다. 쿠취의 추장들 혹은 국가에 대한 침략은, 제13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또한 제5조에서의 보장이 그러한 경우에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므로, 금지될 것이다. 인도 측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계속 이어 간다:
“이 조약[즉 1819년 것]은 쿠취의 영역을 보장하고 있다. 그것은, 물론, 그런 영역을 정해놓고 있지는 않다. 앞서서 본 중재재판소에, 이 단계에서 쿠취의 영토는 얼어붙었고 그것은 영국정부의 인지와 재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늘어날 수가 없었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할 것은, 본 사건은 1819년 그 당시 그 단계에서, 쿠취의 영토가 란의 북쪽 끝까지 확장됐었다는 것이 본인의 입장이라는 사실이다. 본인은 쿠취의 영토가 주요지역에 한정됐었고 란의 몇몇 부분 또는 전부가 뒤이은 증가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다; 본인 생각은, 잠시 ... 주장하는 것처럼 당해 조약의 효과에 따라, 그 영토는 당시 얼어붙었었고 따라서 결정화(crystallize) 되었으며 당시 그 단계에서 정해져 버렸다고 가정한다면 - 그 영토는 쿠취의 란을 포함하였다 ... 영국세력이 보장했던 것은 쿠취 왕국의 일부분으로 쿠취의 란을 포함하는 영역이었다는 것이다.” (녹취록, 9532쪽.)
인도 측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귀하는 이미 그 조약 내용을 숙지했을 것이며, 본인은 쿠취 영토가 여하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조약들 자체에 의해 한정되었다는 의견은 틀렸다고 말한 바 있다. 그 조약들은, 다른 토후공국들 또는 영국세력에 대하여 일정한 청구가 제기될 때 그런 문제들을 영국정부가 정한 특정한 방법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 주권 세력들 간에 체결된 약정에 불과하다. 고착된(freezing) 영토와 관련하여 본인은 귀하에게, 어떤 영토도 불변(고착)이 아니며 분명히 신드 또는 란 또는 쿠취 쪽의 란에는 그런 것이 해당되지 않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말한 바 있다.” (녹취록, 10006쪽.)
인도는 쿠취는 독립된 주권국가였다고 말하면서 이 같은 마지막 의견에 더욱 공들여 개진한다. 당해 조약에 따르면 일정한 제약이 붙었다. 이러한 제한은 확장시킬 수는 없다; 그것들은 조약상 그 자체로 분명하다. 영토문제와 관련된 오로지 제한이 하나 있다면 다른 공국들 혹은 영국세력에 대하여 그러한 주장이 제기될 때 그것이 어떤 특정한 방식에 따라 결정되어야 했다는 점이다. 라오가 “일체의 추장 또는 공국”에 대한 침략을 하지 않고 그러한 “추장 혹은 공국”과 관련된 분쟁 일체는 “존경하는 동인도회사의 중재에 따른 조정”에 회부되어야 한다는 조항내용은 영국통제 밖에 있는 추장 혹은 공국들에게까지 미칠 수 없었다.
“가령”, 인도 측 변호인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820년에 분쟁이 있었거나 - 그것을 막을 아무 것도 없었다 - 혹은 신드의 아미르가 쿠취를 침략했다고 한다면, ... 이런 분쟁이 존경하는 동인도회사의 중재재판에 회부돼야 했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신드가 다음과 같이 말했을 수도 있겠다: ‘말도 안되는 소리군요. 본인은 어떠한 존경하는 동인도회사를 승인하지 않는다’. ... 만일 쿠취가 그 즉시, ‘내가 신드의 일부분을 점령할 것이다’라고 말한다면 영국이 쿠취에게 ‘그래, 행운을 빌어; 가서 해봐’라고 말했을런지는 모르겠다. 그들이 ‘안돼, 안돼: 내가 당신과 신드와 아미르 간을 중재하겠소’라고 말하지 않았을런지도 모르겠다. 아미르는 침범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고 그리하여 그것은 본 조약에 해당사항이 아니다.” (녹취록, 10402쪽.)
“가령”, 인도 측 변호인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820년에 분쟁이 있었거나 - 그것을 막을 아무 것도 없었다 - 혹은 신드의 아미르가 쿠취를 침략했다고 한다면, ... 이런 분쟁이 존경하는 동인도회사의 중재재판에 회부돼야 했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신드가 다음과 같이 말했을 수도 있겠다: ‘말도 안되는 소리군요. 본인은 어떠한 존경하는 동인도회사를 승인하지 않는다’. ... 만일 쿠취가 그 즉시, ‘내가 신드의 일부분을 점령할 것이다’라고 말한다면 영국이 쿠취에게 ‘그래, 행운을 빌어; 가서 해봐’라고 말했을런지는 모르겠다. 그들이 ‘안돼, 안돼: 내가 당신과 신드와 아미르 간을 중재하겠소’라고 말하지 않았을런지도 모르겠다. 아미르는 침범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고 그리하여 그것은 본 조약에 해당사항이 아니다.” (녹취록, 10402쪽.)
다른 말로 하자면 쿠취의 그러한 조치가 당시와 1858년까지의 영국정책, 이른바 적국에 속한 영역들에 대한 합병정책과 잘 부합하지 않았을런지도 모른다. 이점에 비추어 본다면, 본 조약의 의미는 가능하고 있을지 모르는 쿠취의 야심으로부터 1819년 이전부터 영국세력이 그들의 영향력을 이미 정립해 놓은 인접국가들, 이른바 가에크와르(Gaekwar) 그리고 포쉬와(Poshwa), 구자랏(Gujarat)의 통치자들 그리고 카티아와르(Kathiewar) 등을 각각 보호하려는 것이었다.
인도 측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인도 측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 이 같은 종류의 조약에 임할 때에는, 그것을 좁게 해석해야 하는데, 그것의 의미는, 만약 어떤 독립국가가 일정한 권리를 포기하고 어떤 것에 동의한다면, 그는 최소한의 것만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한 이가 아니라 그러한 권리를 빼앗아 간 이익에 불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착(freezing) 문제는 없다. 그것이 뜻하는 모든 것은 일정한 영토의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특정 방식에 의해서만 취득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른 여타 영역에 관한 한 한계는 없고 제한은 없다; 하고자 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단 하나 문제점은, 그러므로, 당시 쿠취 영토가 무엇이었냐? 이다. 귀하에게 제기한 것은 이러한 고착문제 전체가 본 사건과 무관하다는 점이었다. 단 1 인치의 땅도 1819년 쿠취 영역에 뒤에 첨가된 것이 없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본인의 입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본인 생각으로는 쿠취의 영역이 합리적인 기간 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늘상 란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녹취록, 10407쪽.)
인도 측 입장은 다음과 같은 변호사의 말로 요약되었다. 1819년 조약 제 13조의 내용은 1819-43 기간 동안 쿠취의 라오가 신드의 아미르에게 속한 영역을 합병하지 못하게 막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는, 그렇지만, 인도의 입장은 사실, 1914년 2월 24일의결의안 결정을 통한 경계선의 수정 결과인 합병과 분리하여, 1819년 조약 이후에 어떤 영역도 쿠취에게 더해진 것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첨언하였다.
쿠취의 영역이 영국과의 조약 상 정해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파키스탄은 쿠취의 라오 스스로가 1809년 조약에 따라 만(Gulf)과 란이 쿠취의 경계선으로 그어졌다는 것을 받아들인 바 있었다고 말한다. 이런 승인은 라오가 봄베이의 총독과 행정지역 담당관(President)에게 1866년 8월 25에 보낸 다음 내용의 한 편지에서 반복해서 나타나 있었다:
쿠취의 영역이 영국과의 조약 상 정해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파키스탄은 쿠취의 라오 스스로가 1809년 조약에 따라 만(Gulf)과 란이 쿠취의 경계선으로 그어졌다는 것을 받아들인 바 있었다고 말한다. 이런 승인은 라오가 봄베이의 총독과 행정지역 담당관(President)에게 1866년 8월 25에 보낸 다음 내용의 한 편지에서 반복해서 나타나 있었다:
“... 영국 정부의 윤리도덕과 약속을 신뢰하면서, 본인은 세 정부 간 체결된 1809년 조약에 따라 만과 란을 경계선으로 할 것을 선언한다. ...” (파키스탄 자료 B.305).
p.49
파키스탄은 또한 쿠취가 사실상 1819년 이후로 사실상 늘어나지 않았다는 인도 측 주장에 비추어, 쿠취가 모든 방향으로 고착되었건 아니건 또는 그것이 신드 측으로 고착되지 않았던 간에, 그러한 여부 문제는 순수한 학문적 문제가 되었다고 말한다. 파키스탄은 고착(불변)이라는 것은 모든 국가에 대하여 그렇다는 것이고, 1819년 조약 제 5조는 13조와 함께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파키스탄은 쿠취, 또는 여타 토후공국들이 독립국가였다는 사실을 부정한다. 파키스탄은 또한 쿠취 지배의 완전성을 위한 영국의 보장은 유효하지 않게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영국이 쿠취가 신드의 일부분을 점령하려는 것을 막지 않았다는 인도 측 주장에 관하여, 파키스탄의 답변은 본 장 뒤에 제시된 인도 토후공국들은 전쟁에 호소할 수 없었다고 말한 일버트(Ilbert)의 진술에 담겨져 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또한 1819년과 1843년 사이에 이런 종류의 것이 실제 발생한 바가 없으므로 또한 학술적 문제일 뿐이다.
* * *
1819년 쿠취와의 조약과 1843년 신드에 대한 정복 사이 기간 동안, 당시 상황의 일면을 당사자들이 좀 길게 다루었다. 인도는 말한다. 조약 당시에는, 쿠취 지역을 자주 약탈하였던 나가르 파르카르 집단과, 쿠취를 지속적으로 침략하는 쿠취의 아미르 양쪽으로부터 위협받고 있었다. 라오 지배의 완전성을 유지한다는 의무를 충족하기 위하여, 동인도회사 정부는 란을 철저히 보호해서 나가르 파르카르 약탈자들 또는 신드의 아미르 군대들이 란의 횡단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영국 세력들은 란을 그들 통제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인도는 여러 가지 자료 (인도 자료 A-90, A-91, A-92, A-93 그리고 A-94)를 언급하는데, 이것은 영국이 타르 파르카르 산적떼들을 다루는데 있어서 곤란한 문제점들과 그 해결을 위한 조치들 관련된 문서들이다. 인도는 봄베이의 총독 마운트스튜어트 엘핀스톤(Mountstuart Elphinstone)이 1829년 1월 3일 자로 신드의 아미르에게 보낸 한 편지를 인용하는데 그것은 그가 아미르에게 징벌적 원정대가 코사 족 약탈자들을 처단하려는 목적으로 곧 출발할 것이라는 사실을 고지하는 것이었다. 그 원정대에게 위임된 군대는 팔란푸르에서 모일 것이다. 그 편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인도는 여러 가지 자료 (인도 자료 A-90, A-91, A-92, A-93 그리고 A-94)를 언급하는데, 이것은 영국이 타르 파르카르 산적떼들을 다루는데 있어서 곤란한 문제점들과 그 해결을 위한 조치들 관련된 문서들이다. 인도는 봄베이의 총독 마운트스튜어트 엘핀스톤(Mountstuart Elphinstone)이 1829년 1월 3일 자로 신드의 아미르에게 보낸 한 편지를 인용하는데 그것은 그가 아미르에게 징벌적 원정대가 코사 족 약탈자들을 처단하려는 목적으로 곧 출발할 것이라는 사실을 고지하는 것이었다. 그 원정대에게 위임된 군대는 팔란푸르에서 모일 것이다. 그 편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지휘관은 코사스 족을 그들이 지금 있는 위치로부터 몰아내어, 사막 건너 그들을 쫓아내고, 우리가 수비해야 할 이 지역으로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막을 명령을 부여받을 것이다. 영국 정부의 의도는 코사 족이 머무르는 지역을 점령하거나 룬 넘어 그것을 확장시켜 연결하려는 것이 아니다...”
같은 날 봄베이 자치정부 국무장관이 바로다(Baroda) 총독대리(Acting Resident)에게 보낸 또 다른 편지 또한 같은 취지이다.
부지(Bhuj)의 총독대리로 잘 알려진 바 있는 막무르도 대위가 1820년 1월 21일에 신드의 아미르에게 보낸 세 번째 편지 또한 코사스를 징벌하려고 타르 파르카르에 진격하기로 결정한 영국 정부는 “란의 자연적 한계를 넘어선 변경까지 그 영역을 넓히려는 일체의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해 주었다. 마운트스튜어트 엘핀스톤이 1820년 10월 4일에 아미르에게 보낸 다음 내용의 또 다른 편지에 동종의 새로운 보장들이 담겨 있었다:
부지(Bhuj)의 총독대리로 잘 알려진 바 있는 막무르도 대위가 1820년 1월 21일에 신드의 아미르에게 보낸 세 번째 편지 또한 코사스를 징벌하려고 타르 파르카르에 진격하기로 결정한 영국 정부는 “란의 자연적 한계를 넘어선 변경까지 그 영역을 넓히려는 일체의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해 주었다. 마운트스튜어트 엘핀스톤이 1820년 10월 4일에 아미르에게 보낸 다음 내용의 또 다른 편지에 동종의 새로운 보장들이 담겨 있었다:
“본인이 분명히 언급한 바와 같이, ... 영국 정부는 란을 넘어 그 영역을 확장하려는 여하한 의도를 갖고 있지 않으며, 단지 우리의 변경에 일정한 상황을 구축하려는 것이고, 그리하여 멀리 있는 우리의 구자랏 지역에서 약탈을 장기간 일삼고 있었던 산적떼들의 돌연한 난입으로부터 우리의 동맹자들의 영토를 보장하고자 한다. ...”
이러한 서신들을 통해서 인도가 도출하고자 한 것은 신드가 란의 북쪽 끝 모서리 부분에서 끝나는 것으로 본다는 결론이다. 인도 측 변호인은 이런 편지들의 취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본인은 그것[란]은 쿠취의 일부분으로 보고, 그렇지만 분명히 그것은 신드의 일부분이 아닌 것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이 극단적으로, 지금 당장에는, 가지 않으려고 한다” (녹취록, 76쪽.).
* * *
파키스탄의 답변은 다음 계속되는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다:
(i) 이 자료들 (인도 측 자료 A-90에서 A-94)은 란이 그 전체로 당해 경계선으로 인식되었던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파키스탄은 다음 인용문을 든다:
(i) 이 자료들 (인도 측 자료 A-90에서 A-94)은 란이 그 전체로 당해 경계선으로 인식되었던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파키스탄은 다음 인용문을 든다:
“이 작전을 끝내면서 ... 영국 군대는 쿠취(Cutch) 또는 카티와르(Kattywar) 변경으로부터 철수할 것이다.” (인도 자료 A-90, 238쪽.);
“... 신중하게 란을 우리와 신드 간 장벽으로 고려함으로써 [신드와] 더 이상의 연결점을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인도 자료 A-91, 239쪽.);
“본인은 귀하에게 사실을 분명히 하라고 명령받은 바 있다. 영예로운 동인도회사 정부가 [파르카르] 지역에 진입하는 정책을 채택함에 있어서 그의 변경을 구자랏과 쿠취에 접하고 있는 란의 자영적 한계를 넘어서 까지 확장하려는 의도가 없다 ... ” (인도자료 A-92, 194-5쪽.)
“... 신중하게 란을 우리와 신드 간 장벽으로 고려함으로써 [신드와] 더 이상의 연결점을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인도 자료 A-91, 239쪽.);
“본인은 귀하에게 사실을 분명히 하라고 명령받은 바 있다. 영예로운 동인도회사 정부가 [파르카르] 지역에 진입하는 정책을 채택함에 있어서 그의 변경을 구자랏과 쿠취에 접하고 있는 란의 자영적 한계를 넘어서 까지 확장하려는 의도가 없다 ... ” (인도자료 A-92, 194-5쪽.)
(ⅱ) 이 상황은 란은 양 안이 같은 세력의 통제 아래에 있지 않다면 통제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ⅲ) 란에 대한 영국의 통제는 쿠취의 지배를 의미는 것은 아니다;
(ⅳ) 영국세력이 란에 대한 지배(통제)가 충분하지 않은 것만큼, 그만큼 정도로 란은 쿠취 영역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v) 쿠취 지역에 대한 수비로 보는 1820년 군사작전에서, 쿠취의 군대는 란드 한프르와 조드푸르가 영국에게 조력을 제공하는 동안에 아무런 협조를 하지 않았다;
(ⅵ) 그들의 목적을 이루고 난 후에, 그러한 징벌적 원정세력은 쿠취 또는 카티와르 변경 지역 내에서 철수할 것이라는 내용을 가진 편지들에 관한 언급이 있었는데, 이것은 란이 쿠취 경계선 넘어서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의심할 여지없이 암시해 주고 있다.
한 번 더 같은 상황으로 돌아와서, 인도는, 중요한 점은 영국이, 아미르에게 그들은 란을 넘어서 지역 연결점까지 그들의 영역을 “확장”하려는 의도를 갖지 않는다고 확인시켜 주면서, 란을 횡단하려고 아미르의 승인을 얻고자 하지 않았으므로, 이것은 “란은 아미르 자신이 주권 혹은 지배를 전혀 하지 않았던 지역이라고 분명히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이라고 지적한다. 인도는 군대의 부존재(무력이 있지 않았음)은 어떤 경우에도 쿠취가 산적떼들의 약탈로부터 구원 받은 영토를 가진 동맹국가들 중 하나였다고 명백하게 언급되는 이유가 아니었다고 본다; 누가 싸웠는가가 중요하지 않다. “쿠취 혹은 카티와르 변경”에 관한 언급은, 그 군대가 철수할 수 있었던 곳이 오직 쿠취와 카티에와르 내에 있는 단단한 땅이었다는 의미다. “장벽”이라는 단어를 한쪽과 다른 한쪽 국가 간을 나누는(가르는) 실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본래 의도 되었던 의미보다 확장(남용)되었다; 영국이 말했던 것은, 란의 다른 쪽에 그들 세력을 두기가 어려웠으므로 란을 일단 산적떼들을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충분한 장벽으로 취급하기로 결정했다는 의미였다. 란의 자연적 속성 때문에 그러한 의사교환은 매우 긴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그곳으로부터 영국 세력이 더 뻗어 나갈수록, 그 어려움은 더 심해 졌을 것이다. 따라서 란은 하나의 물리적 방해물로 취급받아야만 했을 것이다.
(ⅲ) 란에 대한 영국의 통제는 쿠취의 지배를 의미는 것은 아니다;
(ⅳ) 영국세력이 란에 대한 지배(통제)가 충분하지 않은 것만큼, 그만큼 정도로 란은 쿠취 영역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v) 쿠취 지역에 대한 수비로 보는 1820년 군사작전에서, 쿠취의 군대는 란드 한프르와 조드푸르가 영국에게 조력을 제공하는 동안에 아무런 협조를 하지 않았다;
(ⅵ) 그들의 목적을 이루고 난 후에, 그러한 징벌적 원정세력은 쿠취 또는 카티와르 변경 지역 내에서 철수할 것이라는 내용을 가진 편지들에 관한 언급이 있었는데, 이것은 란이 쿠취 경계선 넘어서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의심할 여지없이 암시해 주고 있다.
한 번 더 같은 상황으로 돌아와서, 인도는, 중요한 점은 영국이, 아미르에게 그들은 란을 넘어서 지역 연결점까지 그들의 영역을 “확장”하려는 의도를 갖지 않는다고 확인시켜 주면서, 란을 횡단하려고 아미르의 승인을 얻고자 하지 않았으므로, 이것은 “란은 아미르 자신이 주권 혹은 지배를 전혀 하지 않았던 지역이라고 분명히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이라고 지적한다. 인도는 군대의 부존재(무력이 있지 않았음)은 어떤 경우에도 쿠취가 산적떼들의 약탈로부터 구원 받은 영토를 가진 동맹국가들 중 하나였다고 명백하게 언급되는 이유가 아니었다고 본다; 누가 싸웠는가가 중요하지 않다. “쿠취 혹은 카티와르 변경”에 관한 언급은, 그 군대가 철수할 수 있었던 곳이 오직 쿠취와 카티에와르 내에 있는 단단한 땅이었다는 의미다. “장벽”이라는 단어를 한쪽과 다른 한쪽 국가 간을 나누는(가르는) 실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본래 의도 되었던 의미보다 확장(남용)되었다; 영국이 말했던 것은, 란의 다른 쪽에 그들 세력을 두기가 어려웠으므로 란을 일단 산적떼들을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충분한 장벽으로 취급하기로 결정했다는 의미였다. 란의 자연적 속성 때문에 그러한 의사교환은 매우 긴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그곳으로부터 영국 세력이 더 뻗어 나갈수록, 그 어려움은 더 심해 졌을 것이다. 따라서 란은 하나의 물리적 방해물로 취급받아야만 했을 것이다.
색인어
- 지명
- 쿠취, 신드, 신드, 인더스 강, 신드, 신드, 신드, 봄베이, 쿠취, 신드, 신드, 쿠취, 쿠취, 룬(Runn), 쿠취, 구자랏, 쿠취, 쿠취, 만드비, 만드비, 와구르, 구자랏, 카티아와르(Kathiawar), 쿠취, 안자르, 란, 와구르, 쿠취, 투레아 반다르(Toorea Bandar), 안자르, 라크파트, 쿠취, 쿠취, 쿠취, 자레자 바야드(Jhareja Bhayad), 팔란푸르(Palanpur), 란, 신드, 신드, 안자르, 쿠취, 쿠취, 쿠취, 쿠취, 쿠취, 쿠취, 쿠취, 신드, 신드, 인더스 강, 신드, 히더라바드, 히더라바드, 신드, 신드, 신드, 봄베이, 신드, 봄베이, 신드, 타르, 파르카르, 쿠취, 쿠취, 신드, 타르 파르카르, 신드, 쿠취, 쿠취, 신드, 봄베이, 쿠취, 신드, 쿠취, 신드, 쿠취, 쿠취, 구제랏, 룬(Runn), 만다비(Madavee, 쿠취, 만다비 분더(Mandavee Bunder), 쿠취, 구제랏, 쿠취, 쿠취, 룬(Runn), 스리문트 페이쉬와(Sreemunt Peishwa), 구이크와르(Guikwar), 룬, 안자르, 룬, 란, 쿠취, 쿠취, 쿠취, 란, 란, 쿠취, 카티아와르, 쿠취, 란, 쿠취, 카티아와르, 구자랏, 란, 카티아와르, 구자랏, 란, 봄베이, 라크파트, 신드, 코리 강, 신드, 쿠취, 쿠취, 구자랏, 란, 란, 나와나가르(Nawanagar), 쿠취, 쿠취, 란, 란, 란, 란, 쿠취, 란, 쿠취, 란, 란, 란, 쿠취, 쿠취, 란, 란, 쿠취, 쿠취의 란, 란, 쿠취, 쿠취, 쿠취의 “란, 사이라(Sayra), 신드리(Sindri), 사이라, 코리 강, 쿠취, 사이라, 란, 사이라, 사이라, 코리 강, 라크파트, 알리반다르(Ali Bandar), 쿠취, 쿠취, 신드리, 주나 코트리 (Juna Kotri), 신드리, 쿠취, 신드리, 쿠취, 카에라 눌라 (Kaeera Nulla), 란, 신드, 쿠취, 울라 분드, 카에라 눌라, 쿠취, 쿠취, 사이라, 신드리, 쿠취, 신드리, 카에라 눌라, 신드리, 사이라, 쿠취, 신드리, 사이라, 쿠취, 쿠취, 쿠취, 사이라, 신드리, 쿠취, 쿠취, 쿠취, 사이라, 쿠취, 신드, 신드리, 쿠취, 사이라, 사이라, 사이라, 코리 강, 신드, 사이라, 코리, 쿠취, 쿠취, 쿠취, 쿠취, 쿠취, 쿠취, 쿠취, 쿠취, 쿠취, 신드, 쿠취, 신드, 쿠취, 쿠취, 쿠취, 쿠취, 쿠취, 란, 쿠취, 란, 쿠취의 란, 쿠취, 쿠취의 란, 쿠취, 신드, 란, 쿠취 쪽의 란, 쿠취, 쿠취, 쿠취, 쿠취, 쿠취, 가에크와르(Gaekwar), 포쉬와(Poshwa), 구자랏(Gujarat), 카티아와르(Kathiewar), 쿠취, 쿠취, 쿠취, 란, 쿠취, 신드, 쿠취, 쿠취, 쿠취, 봄베이, 란, 쿠취, 쿠취, 신드, 쿠취, 쿠취, 쿠취, 신드, 쿠취, 신드, 쿠취, 쿠취, 쿠취, 란, 신드, 란, 란, 봄베이, 팔란푸르, 봄베이, 부지(Bhuj), 신드, 란, 란, 구자랏, 신드, 란, 쿠취, 신드, 란, 쿠취, 카티와르(Kattywar), 란, 신드, 신드, 파르카르, 구자랏, 쿠취, 란, 란, 란, 쿠취, 란, 쿠취, 쿠취, 쿠취, 쿠취, 카티와르, 란, 쿠취, 란, 란, 쿠취, 쿠취, 카티와르, 쿠취, 카티에와르, 란, 란, 란
- 법률용어
- 점유, 종주권, 종주국, 종주, 종주권, 종주국, 종주국, 종주국, 종주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