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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간선” 개념

2. “중간선” 개념
의 성격은 본질적 문제에 일정 비율의 몫을 차지했는데, 그 이유는 파키스탄 측 논리에 따르면 은 내해 또 내수와 유사한 “해양적 성격”을 갖고 거기로부터 파키스탄의 주장은 출발하며, 또한 종국적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선은 법적으로 그리고 지리적으로 잘 설정될 수 있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점에 관해서 파키스탄 측의 근본적 논리는 본 사건의 모두(처음)에 파키스탄 측 변론서 제 40과 41문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된 것처럼 구성되었다:
은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도 잘 정립된 중간선 원칙공평(형평)분배원칙들이 지배한다. 안의 섬들(islands) 그리고 이들 해안가(와 이들 섬들 간에 있는 의 일부분들은, ‘해안선 근접성’ 원칙이 적용되어 왔다.”
p. 26
인도 입장은 이것과 정반대이다. 인도 측 답변서(항변서) 제 52문은 다음과 같다:
은 파키스탄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른바 중간선 또는 공평분배 또는 ‘반 그리고 반’ 같은 원칙들이 적용되지 않았다. 또한 내(안)의 ‘섬들’ 그리고 ‘해안선’ 그리고 이러한 섬들 간에 있는 란의 일부분에 이른바 ‘근접해안’ 원칙이 적용되어 왔다는 사실도 진실이 아니다.”
파키스탄 주장은 다음에 계속되는 부분에 잘 담겨져 있다.
현대 국제법은 쿠취의 란과 같은 사건에서 경계선으로써 중간선(median line) 원칙을 채택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해양적 성격을 가진 은 내해 혹은 내수와 가장 유사하다; 두 국가의 영토로 둘러싸여진 경우 그러한 겉 표면은 대부분 보통 중간선을 따라 나뉜다. 또한 이 한 때는 바다였다는 것은 공인된 사실이다; 그 표면 전체는 당시 어떠한 해안 인접국가에게도 귀속된 바가 없었다. 그 바다의 속성이 일정한 변화를 거친다면, 그것 자체로 드러난 표면 전체가 오로지 하나의 인접 해안국가의 영토적 확장으로는 전환될 수는 없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은 토지의 자연적 증가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연적 토지증가가 양 측 해안에 다다른다면, 그 때는 각각의 하안에 가장 인접한 곳에 발생한 자연적 토지증가는 그러한 두 토지증가분이 서로 만날 때까지는 그 하안 쪽 국가에게 귀속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의 표면은 인접국가들의 자연적 토지증가로 취급되어야 한다; 본 사건에서, 재차 말하지만, 그것은 중간선에 의해 분할된 평등한 몫으로 인접국가들에게 분배되어야 한다. 그리고 만약 란이 늪지나 소택지로 봐야할 필요가 있다면 - 잘못된 생각이긴 하지만 - 또는 사막으로 취급할 필요가 있다면 - 이것도 마찬가지로 틀린 생각이지만 - 이 란은 두 국가를 나누는 넓은 자연적 장벽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었다; 그러한 울타리는 또한 중간선을 따라 두 부분으로 공평으로 나누어야 하고 또한 보통은 그렇게 하곤 한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위해, 파키스탄은 세 명의 국제법 저술가들, 이름하여 콜롬보스(Colombos), 오펜하임(Oppenheim), 그리고 하이드(Ch. Hyde) 등에 의지한다.
관련된 콜롬보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 국가의 영토 내에 온전히 있으며, 땅으로 꽉 둘러싸인 바다는 당해 국가의 영토의 일부를 이룬다. 그 반면에 땅으로 둘러싸인 바다의 해안이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국가에게 귀속한다면, 그리고 그들 각각의 경계선을 제한하는 그들 당사국 간 반대되는 합의가 없다면, 그들 각각의 주권은 영해 지역 안에서 존중되어야만 하며, 그리고 그 바다의 중간 부분에 관한 법적 규율은 공해 상의 그것과 비슷하다. 내해 안에서 반드시 무역 혹은 항행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할선(획정선)은 중간에 그어진다.” (콜롬보스, 해양 국제법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4 개정판, 1959, 164쪽.)
“호수는, 예를 들자면 빈더메어 호수 경우와 같이, 자신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땅의 국가의 영토의 일부를 이룬다. 만일 호수가 상이한 주권국가에게 귀속된 땅에 인접한, 예를 들어 독일과 스위스 영토로 둘러싸인 콘스탄스 호수, 제네바 호수 (프랑스와 스위스 영토) 그리고 에리, 휴론, 슈페리어 그리고 온타리오 (캐나다와 미국), 관행은 인접국가들 간 체결된 조약에 따라 일정한 제도가 만들어져서 어느 국가에게 내수가 귀속하는가 여부 그리고 당해 호수에서의 항행권 등이 정해진다.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호수에 일정한 항해수로상의 중간선(thalweg)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경선은 중간선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합리적 해결책이 있는데 이것은 하천(강)의 경우에도 따라오는 원칙이다.” (콜롬보스, 전게서, 167-8 쪽.)
이런 문맥에서 파키스탄 측은, 신드와 남부 인도토후국 간 경계선이 의 중앙에 있는 루니 강을 따라 있었을 것인 것처럼 보이는, 1826년 제작된 이른바 파키스탄 지도 4에 의지하고 신뢰한다.
p. 27
오펜하임의 글에서 인용한 것은 다음과 같다:
“경계를 이루는 호수와 땅으로 꽉 둘러싸인 바다는 서로 상이한 주권국가들 간 영토를 나눈다. 경계선은 그 호수와 내해의 중간에 나있는 것이 보통이나, 특별협정으로 그러한 호수와 바다를 인접국가에게 분배되기도 한다.” (오펜하이머, 국제법, 1권, 8개정판, 533쪽.)
그리고 하이드로부터의 인용문은 다음과 같다:
“호수 또는 내해가, 콘스탄스 호수와 같이,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국가 영토로 둘러쌓여 있다면, 비록 그것이 당해 국가들 중 어디에도 내수로써 일부분을 이루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해 국가들이 그렇게 합의하고 또한 부수되는 잘 정의된 더 큰 국제적 이익이 걸려있지 않는 한, 그것들은 비례적으로 당해 국가들에게 귀속된다. 온타리오, 에리, 휴론 그리고 슈페리어 호수,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 간 국경선을 이루는 물길교통은 완전히 영토적{주변국가의 지역적 관할권 내에 있는}인 것이다. 경계획정선은 당해 구역의 중간을 통해 지나간다.” (하이드, 국제법, 1권, 두 번째 개정판, 1947년, 483쪽.)
파키스탄은 중간선을 따라 경계선을 정하는 원칙은 여타 종류의 수면 경계, 예를 들어 두 국가 간 경계하천에 있어서와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주장한다. 파키스탄은 이 원칙은 영국지배 시절 하에 인도에서 적용된 원칙이었다고 첨언한다;
이런 측면에서, 파키스탄은 투퍼(Tupper), 인도정치의 실제, 1895년 라는 출판물에 의지한다. 이 저서에는 다음 인용문이 있다:
“재미있게도, 영국 지배하의 인도와 토후제국 간 영토 간 강을 따라 있는 국경선(경계선)을 다루는데 있어서, 인도 정부는 상당한 정도로 국제법을 준수해왔다; 그리고 이 국제법이, 이 주제와 관련되는 한, 로마법으로부터 직접 유래한다. 우리의 행위를 규율해 온 국제법 원칙들에 대하여 애치슨 씨(Mr. Aitchison)는 1871년 10월 17일 우드(Oudh)와 네팔 간 경계선 관련 일정한 문제들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언급하면서 기록하고 있다. 그는 ‘만일 강의 반대편 쪽 하안이’ ‘두 국가에 귀속된다면, 그리고 이 경우에처럼 어느 국가도 강 전체를 지배하지 못하는 경우에 경계선 설정 준칙은, 탈베그(thalweg)에 따르던지 또는 그 강의 물 흐름 중 가장 수심이 깊은 곳을 따라 연결한 선이다’라고 하고 있다. 그로티우스와 바텔(Vattel)은 강의 중간선이 관할권 경계라고 하고 있으나, 트위스(Twiss, I, 287)는 현대에 와서는 중간수로(mid-channel)이라는 좀 더 정확하고 공평한 경계선을 선호한다고 말한다. 만일 하나 이상의 수로가 존재한다면 그 중 가장 수심이 깊은 것이 중간수로이고, 따라서 경계선은 강 하상 움푹한 데의 가장 깊은 곳을 따라 있는 선에 해당하는 물길 수면을 따라 그어질 것이다.” (투퍼, 전게서, 제 2권, 22쪽.)
만일 이 영토의 자연적 증가이어야 한다면, 파키스탄은 다음의 오펜하임으로부터의 인용문을 논거로 하고 있다:
“영토의 증가(accretion)는 땅이 새롭게 형성되어 영토가 늘어나는 것을 지칭한다. 이러한 새로운 형성은, 예를 들자면 하나의 섬이 온전히 한 국가 혹은 동일 국가에 속한 강의 수면 위에 솟아오르는 경우와 같이, 기존 국가의 영토 변경만을 낳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땅의 증가에 해당하는 영토의 증가가 없다. 반면에,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한 국가의 진정한 영토적 증가를 가져오는데, 예를 들자면, 섬이 해양구역에 솟아오르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국제법 상 관습적 준칙은, 만일 새롭게 형성되어서 영토적 증가가 있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ipso facto), 당해 국가가 주권 확장을 목적으로 특별한 조치가 없이도, 영토의 (자연적) 증가가 있는 것이다. 영토증가는, 따라서, 영토취득의 한 방법으로 여겨져야 한다.” (오펜하이머, 전게서, 563쪽.)
“해변과 하안에 신생지가 출현하거나 강어귀에 삼각주가 생기는 자연적 과정은 새로운 도서(islands)의 탄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만약 그런 현상들이 영해 구역 밖 공해상에서 벌어진다면, 그것은 어떤 국가에게도 귀속되지 않으며, 따라서 어떤 국가도 점유(점령)를 통해서 그 영토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강, 호수, 또는 영해 내에서 생긴다면, 그 경우에는 국제법(Law of Nations)에 따라 인접국가의 자연적 토지(영토)증가로 볼 수 있다. 국경선 상 새로운 섬의 출현은, 그것이 한 강변국가의 경계선 안(within)이라면 당해 국가의 영토 증가가 되겠고, 경계선 상(on)이라면 관계된 강변국가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된다. 만약 영해 내 섬이 생긴다면, 그 경우는 당해 연해(littoral)국가의 영토증가이고, 따라서 영해구역의 범위는 신생도서의 해안가로부터 측정될 필요가 있다.” (오펜하임, 전게서, 565쪽.)
파키스탄은 지적하기를 이 원칙은 또한 영국지배 하 인도에서 적용되었다고 했다. 투퍼는 다음의 애치슨의 글을 인용하였다:
“신생지 형성에 따른 영토의 증가는 지형의 점차적 증가가 점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하안(해안)을 소유하고 있는 국가에게 귀속되지만, 땅(지형)이 강의 경로상 변경에 따른 급격한 절리(잘라짐: cut off)가 있고 그러한 절리가 인식가능한 경우에는 아무런 관할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투퍼, 전게서, 23쪽.)
파키스탄에 따르면, 비록 이, 인도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소택지(작은 웅덩이), 늪지, 또는 사막 그리고 내해나 내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중간선을 따라 나눠지는 일정한 장벽(울타리)이 될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논거로 파키스탄은 1945년 출간된 존스(Jones)의 경계선-만들기(Boundary-Making) 를 제시한다. 소택지와 사막에서의 경계선 문제를 다루면서, 이 저자는 그러한 자연적 형상을 인접한 국가를 나누는 따라서 분리될 수 있는 장벽으로 본다. 분리선은 늪지와 소택지 경우에는 획정과 행정목적으로 편의상 인위적(인공적) 라인이 될 수 있고, 사막의 경우에는 기하학적 선, 즉 직선이지만 형상들이 구불구불한 경우에는 적당하게 변경되기도 한다. 파키스탄은 1940년 출간된 보그스(Boggs)의 국제적 경계선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책은 중간선의 네 가지 개념을 제시하고 있고, 파키스탄은 수평적 평면도형과 관련된 개념만이 과 같은 실체에 연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파키스탄은 그것으로부터 소택지의 경우에는 규칙이 동일하지만 특별한 형상과 있으면 변경된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에는 특별한 형상이 없으므로, 규칙은, 과 관련하는 한, 소택지와 내수의 경우 양쪽 다 동일하다. 만약 사막으로 이 간주될 필요가 있다면, 그 규칙은 여전히 마찬가지로 유효하게 남는데, 그것은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졌으며 그 모서리 사이가 동일한 모습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중간선 문제와 연관하여, 파키스탄은 그러한 원칙의 적용은 국제법에 합치될 뿐만 아니라, 또한 자연법의 명령에 또한 부합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국제법의 일부분으로 형평의 원칙을 도입하는 방법으로 명확하게 이해된다. 파키스탄은 또한 “형평적 분배” 공식의 정신에 비추어 의 경계선을 정하고자 하는 필요성과 적절성을 강조할 때 이러한 동일한 원칙을 들고 있다.
이것과 관련하여 파키스탄은, 국제법은 영국지배 하의 인도와 인도토후국들 간 그리고 그들 토후국들 자체 내 그들 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적용되었다고 하는 투퍼의 의견을 언급한다. 파키스탄은 또한 1898년에 케네디 사정 평가 (Kennedy Valuation Judgment)를 언급하는데, 이것은 쿠취와 모르디(Morvi) 간 특정 분쟁을 다루는 것으로 여기에서 그것은 다음과 같이 언급되었다: “ ... 국제법과 영국법은, 단지 그것들이 자연법적 명령을 담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쿠취와 모르비 양국 문제에는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없다”. (케네디 사정 평가, 27쪽.)
파키스탄은, 영국 지배기간 동안 “벳”(“bets”) 혹은 의 일부분에 대한 권리들은 수 차례에 걸쳐 조사되었고 그러한 조사가 있을 때마다 매 번 결과는 이러한 권리들은 사실상 중간을 따라 분할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일정한 지역적 관습을 존재를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파키스탄의 주장에 인도는 다음과 같이 답한다:
(a) 재판소는 경계선이 과거에 그리고 현재에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지 추상적 원칙들에 따라 그것이 어디에 마땅히 존재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목표는 의 이 부분 혹은 저 부분을 분배하여 하나 혹은 두 개의 인접국가들에게 배분해 주는 자유를 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경계선을 선정하거나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다.
(b) 만일 다른 증거가 란은 신드 지역의 일부분이 아니라 쿠취 지역의 그것이라고 보여준다면, 중간선 문제는 제기되지 않는다.
(c) 은 땅으로 봐야지, 특정 형상에 따라 어떠한 원칙이라도 적용할 수 있는 해양, 호수 또는 강의 성질을 부분적으로 다소 가진 형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형상들에 적용되는 일체의 원칙도 란에 전혀 적용될 여지가 없다.
(d) 국제법의 일반원칙 중 어디에도 수계(water boundaries)가 중간선을 따라 그어져야 하고 따라서 당해 물길이 두 개로 나뉘어져야 한다는 원칙은 없다. 수계는 물길을 가로지르거나 그것을 따라 가거나 또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 또한 그렇게 실제로 한다.
(e) 물 안에 또는 그 물길을 따라 경계선 여부를 선택하는 것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규칙은 조약 또는 기타 인식 가능한 법적 연원(sources)과 같은 합의의 결과라는 동일한 국제법상 일반원칙에 따른다.
인도는, 파키스탄이 들고 있는 저술가들 - 존스, 콜롬보스, 보그스, 오펜하임 - 그들 인식의 바탕에 어떠한 재판소 혹은 권위기관이 경계선을 나누고 설정할 것이라 라는 문체를 사용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 그렇지만 본 중재재판소의 기능은 여태까지 경계선이 있어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지 그 경계선이 마땅히 어디에 있어야 하는 지를 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인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든다:
(i) “때로는, 만일 그 강의 하상 전체가 다른 강변국가의 주권 하에 있는 경우에는, 경계선이 강의 한 하안 쪽에 그어진다.” (슈타르크, 국제법서론, 1963, 174쪽.)
(ⅱ) “호수, 해협, 그리고 강에서의 수계는 몇 가지 특정 방식이 있다; 일반적으로 그것들은 (1) 해변(하안), (2) 중간선, (3) 항행가능한 수로 또는 탈베그(thalweg), 혹은 (4) 위도와 평행한 일정한 선 또는 천문학적 방위(각) 등과 같은 자의적인 기하학적 선. 물론 이 네 가지 방식 중에 중간선이 현재로는 가장 덜 명확하게 설정된 것이다.” (보그스, 전게서, 177-8쪽.)
(ⅲ) “경계선으로써의 호수의 적절성 또는 호수 안에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이라는 일반적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스, 전게서, 136쪽.)
(f) 내의 벳(bets)에 대한 주권 행사 논거로 소제기이유서에서 파키스탄이 제시한, 해변근접성 원칙과 관련하여, 인도는 국제법에는 그러한 원칙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와 연관하여, 팔마스 섬 사건 에서 후버 판사의 중재판결이 다음과 같이 인용된다:
“마지막 부분으로, 근접성으로부터 나오는 권원(title arising out of contiguity) 문제가 남는다. 비록 어떤 국가가 지리적 사정 덕택에 자신들에게 귀속한 해변에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는 섬이 존재하는 특정 상황이 유지된다고 할지라도, 영해 밖에 위치하고 있는 그 섬이, terra firma (가장 가까운 대륙 혹은 상당히 큰 규모의 섬에서 가장 가까운)이라는 단순한 사실로부터, 마땅히 당해 국가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유효하고 적극적인 국제법적 규율의 존재를 보여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한 국제법 규칙이 있다고 보기에는 충분히 자주 그리고 정확한 선례들이 있다고 보기에는 힘들뿐만 아니라, 또한 그렇게 주장하는 원칙 자체가 그 성격상 매우 불확정적이고 논쟁의 여지가 많아서 심지어 당해 정부 조차에서도 상이한 상황에 처해서는 서로 모순된 의견을 제기하기도 한다. 근접성 또는 인접성의 원칙은, 당사자 간의 합의나 반드시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특정 국가에게 유리하게 주권의 추정이 있다는 법률상 당연함을 설정하는 규칙에 근거한 결정에 따르건 간에 다른 국가보다 다른 어떤 한 국가에게 그들 섬을 배분해야하는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도서(섬)에 관한한 부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원칙은, 어떤 지역으로부터 다른 국가를 배제하는 권리와 그 안에서의 어떤 국가의 조치를 보여줘야 할 의무 간에 관한 필요한 관련성에 관하여, 영토적 주권에 대한 이야기들과 모순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근접성의 원칙은 또한 영토적 주권문제를 결정하는 법적 방법으로 볼 수 없다; 이 이론은 정확성을 전적으로 결여하고 적용상 자의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특별히 섬이 문제가 된 경우에는, 하나의 단일 대륙에 상대적으로 근접하지 않고 상이한 부분들 간에 엄밀한 나눔이 자연스럽게 허용되지 않는 거대한 군도에 해당된다면, 특히 옳은 이야기이다.” ( 팔마스 섬 사건 , 유엔 국제중재판결 보고서, 제 2권, 831, 854-5쪽.)
결론에서, 인도는 내 벳츠(bets)를 지배하는 주권을 정의하는데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은 없다고 보았다. 해안근접성 원칙이란 그 섬들이 만일 자유롭게 나뉘어질 수 있는 경우에서만 그 벳츠의 할당에 관한 주장이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러한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다. 여기서 목표는 벳츠가 누구에게 귀속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지 이 원칙 저 원칙에 따라 그것들이 누구에게 마땅히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가를 정하는 것이 아니다.
토지증가에 대해서, 인도는 수 세기 전에는 바다가 말라있었고 그리고 당시에는 이러한 토지증가원칙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만약 그러한 시기에 이러한 원칙이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인접한 실체들이 이것을 고려하지 않았고 적용하지도 않았으며 후행하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을 취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지금 적용될 수 없다.
(g) 같은 생각으로, 인도는 파키스탄의 “자연법(natural law)”과 국제법의 일부분으로서의 형평성의 원칙의 적용 상 “공평분배(equitable distribution)”라는 파키스탄 측 청구이유를 다룬다. 인도는 당해 재판소 위임사항은 재판소로 하여금 영토를 분배하는 권한을 준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실의 확인으로써의 경계선을 찾아달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형평성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색인어
지명
, , , , , , , 쿠취의 란, , , , 신드, , 루니 강, , , , , , , , , 쿠취, 쿠취, , , 신드, 쿠취, , , ,
사건
팔마스 섬 사건, 팔마스 섬 사건
법률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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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간선” 개념 자료번호 : nj.d_0024_0020_003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