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관련 일자들
6. 관련 일자들
양 당사국들은, 쿠취 지역 경계 (경계선 전체 혹은 두 종지점 간 거리의 주요부분이 신드 지역과 인접하고 있는 그 부분)가 쿠취가 쿠취 지배자들과 동인도회사 간 1819년 10월 13일에 체결한 조약에 따라 영국 세력의 예속국가가 된 그 시점 이래로 변함없이 남아있다고 진술한다.
인도는 1819년 이후에 일들은 1819년 당시 혹은 그 이전에 존재하였던 경계선, 혹은 그 이후에 통합강화된 경계선에 근거하여 발생했다고 부가하여 언급한다. 그러나 정확한 경계선 통합 시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인도가 주장하는 경계선은 1819년 이래로 여러 차례 기회를 통하여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인정해 왔다. 파키스탄은 주권적 권리는, 특히 란의 조그마한 벳(bets)과 관련하여,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진화해왔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양 당사자들은 신드 지역 경계선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날짜는 인도독립법이 통과된 날인 1947년 7월 18일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이전 인도토후제국의 경계선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그것들이 인도에 합쳐진 날이라고 강조한다. 이에 파키스탄은 만일 그 승계절차에 흠이 있다면 합병날짜가 결정적이 될 것이라고 첨가한다.
파키스탄은, 그러나, 또한 독립 이후에 자연적 증식 논리라는 부가적 권원을 들고 있다; 이름하여 처음에는 9년 간(1947-56)에 걸친 계속적이고 평온한 국가기능의 표창,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 국가의 경계선이 카림 샤히(Karim Shahi) 근처라는 1955년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인도 측이 파키스탄에게 구속적으로 수용시킨 사실.
인도는 1819년 이후에 일들은 1819년 당시 혹은 그 이전에 존재하였던 경계선, 혹은 그 이후에 통합강화된 경계선에 근거하여 발생했다고 부가하여 언급한다. 그러나 정확한 경계선 통합 시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인도가 주장하는 경계선은 1819년 이래로 여러 차례 기회를 통하여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인정해 왔다. 파키스탄은 주권적 권리는, 특히 란의 조그마한 벳(bets)과 관련하여,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진화해왔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양 당사자들은 신드 지역 경계선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날짜는 인도독립법이 통과된 날인 1947년 7월 18일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이전 인도토후제국의 경계선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그것들이 인도에 합쳐진 날이라고 강조한다. 이에 파키스탄은 만일 그 승계절차에 흠이 있다면 합병날짜가 결정적이 될 것이라고 첨가한다.
파키스탄은, 그러나, 또한 독립 이후에 자연적 증식 논리라는 부가적 권원을 들고 있다; 이름하여 처음에는 9년 간(1947-56)에 걸친 계속적이고 평온한 국가기능의 표창,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 국가의 경계선이 카림 샤히(Karim Shahi) 근처라는 1955년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인도 측이 파키스탄에게 구속적으로 수용시킨 사실.
색인어
- 지명
- 쿠취, 신드, 쿠취, 쿠취, 란, 신드, 카림 샤히(Karim Shahi)
- 법률용어
- 승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