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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사국들의 주요 주장과 증거

5. 당사국들의 주요 주장과 증거
인도는 주장하기를, 18세기 상반기에는 쿠취의 라오 왕조(the Rao of Kutch)의 영토지배가 거대한 란 지역을 넘어선 땅까지 연장되었고, 이것은 거대한 란 지역이 그의 영토 내에서 있었다는 것을 필시 암시해 준다고 한다. 비록 라오가 란 지역 넘어서의 영토 소유를 설령 잃었다고 할지라도, 그는 지역의 주권을 잃지 않았다. 인도는, 1762년 전에는 쿠취의 란 전체 지역과 그 북쪽 끝까지 그리고 그것을 넘어선 지역까지 쿠취 토후국의 관할권 내에 있었다는 내용의 1960년에 작성된 파키스탄 외교문서를 인용한다. 신드 지배 세력들이 지역을 통과해 지나가거나 쿠취 지방을 침입한 것은, 지역에 대한 주권을 가질려는 의도 또는 그러한 결과가 없는 단순한 군사적 약탈세력이었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그들의 지배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다. 인도는 1762년 쿠취 지역의 라오 왕가가 쿠취의 란 지역에 대한 주권을 빼앗긴 이후에 어떠한 시기에 있어서도 그러한 것이 설정되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 반면에 쿠취의 라오 세력이 에 대하여 계속 주권을 행사하고 그러한 주권은 영국 정부가 승인했다고 볼 수 있는 일단의 증거들이 존재한다. 인도는 그러한 토후국들이 취한 조치들은 쿠취 지역의 주권이 의 전체에 걸쳐서까지 연장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고 말한다.
인도는, 쿠취 정부는 75년 이상 기간에 걸쳐서 그들의 연례행정보고서 속에서, 지역 전체는 쿠취에 귀속하고 이러한 주장은 봄베이 정부, 인도 정부와 이러한 의견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은 국무장관 등이 묵인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인도는 더 나아가, 영국 정부가 영국이 지배하는 인도와 관련한 통계자료, 봄베이 행정부보고서, 지명색인부(관보), 인도토후국들에 대한 비망록, 각종 중요한 행사를 위해 준비된 외교문서 그리고 같은 시기에 배포된 기타 여러 가지 공식 출판물과 서신들을 통해서, 지역 전체는 쿠취에게 귀속된다고 명시적으로 승인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인도는 또한 1871년 이래로 인도 정부 측량국에서 수행한 과학적 측량조사에 따른 지도들은 일관되게 지역의 북쪽 끝 가장자리는 신드쿠취 경계선이 인접하였다고 보여주었다고 지적한다; 이 지도들이 인도 국무부로부터 관공서와 거리에까지 배포되었지만 아무도 그 경계선 표시에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실제로, 국무부와 인도정부는 실제로 이들 지도들 중 자세히 살펴보았고 따라서 그것들을 명시적으로 승인한 바 있다.
인도 측 지도증거는 인도토지측량국에서 발간하고 준비한 상당한 양의 지도로 되어있다. “기본 지도들”은 맥도널드(1855-70), 풀란(1879-86), 에어스킨(1904-05) 그리고 오스마스톤(1937-39) 등이 측량한 것을 기초로 하여 발간된 지도들이다. “수집된 지도들”은 기본 지도들을 기초로 하여 기타 부서의 정보들에 의해 보충된 것들이고, 그리고 이것들은 지도책, 경위도서, 인도 측의 32 마일 지도, 그리고 특별한 목적으로 제작된 상이한 축척의 기타 지도 등으로 구성된다. 인도는 또한 신드탈루카스 지역 지도와 신드 측량국이 발간한 지도 등을 제출하였다.
인도 측은 더 나아가, 쿠취-신드 간 경계선과, 또한 지금은 서쪽 종지점이라고 부르는 지점으로부터 북쪽으로 난 수직선을 따라 1924년에 세워진 경계 기둥의 설치 같은 후속적 조치를 수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도 정부의 승인과 함께 1914년 2월 24일에 통과된 봄베이 정부의 결의안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인도는 1914년 결의안은 의 대강 북쪽 끝을 따라 이미 설정된 기존의 경계선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는 의견이다. 인도는 또한 그 공식적 결정 (인도 제출 서류 A-35와 A-36)과 1935년 총독 속령이 처음 세워질 그 당시에 신드 지방의 경계선을 표시한 자료 (인도측 지도 B-45) 등에 특별히 의존하고 있다. 인도는 그것들은 모두 인도측이 주장하는 경계선을 확인해 준다고 주장한다.
파키스탄은 대략 6세기 이후 “역사의 흐름”은 신드 지역 지배자들이 쿠취의 주요 영토를 침략해 온 사실이었다고 주장한다. 신드라크파트에 5,000 여명의 수비대를 창설하였다 (1765년에서 대략 1775까지). 파키스탄은 또한, 신드카디르를 실제로 점령하였고 쿠취 지역으로 인정된 와구르 지역 주민에게 1816년에 영국 군대가 그러한 조치를 중지시킬 때까지 세금을 부과하였다는 1827년에 있었던 보고서 전말을 신뢰하고 의지한다. 파키스탄은 신드 지배자들이 에 대한 실효적인 통제와 지배를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주장한다. 신드 주요 지역 내에 쿠취가 한 요새화 작업은 단지 10년 20년 간 임시적으로만 유지되었다.
파키스탄은 더 나아가 주장하기를 인도 내 영국 정치체제 하에서 쿠취는 1819년, 쿠취가 영국 세력과 관계정립에 들어가는 순간 “얼어버렸고”, 따라서 본 중재재판소 앞에 놓인 기본적 쟁점은 1819년 쿠취의 주권 범위를 정하는 일이다고 한다.
파키스탄은 스스로가 경계선이이거나 혹은 경계선은 지역의 중심을 지난다 는 신드 행정부 공무원 그리고 여타 사람들의 언급을 내세운다. 파키스탄은 또한 1854년과 1866년에 한 쿠취 라오 왕가의 성명서 등을 증거로 삼는다. 두 지도 (파키스탄 지도 1814의 1 그리고 1826의 4)가 신드쿠취 간 경계선이 의 중앙에 위치한다고 보여주며, 그리고 기타 몇 종류의 “사전조사측량” 지도들은 “해양적 속성”을 가진 지역이 “분할된 실체” 혹은 그 자체가 “경계지대”라고 하는데, 이것을 둘러싼 토후국들은 기껏해야 그들의 주권을 우연히 창설한 것이었다.
파키스탄은 조사보고서와 두 가지 결정을 인용하는데 파키스탄은 그것으로부터, 란의 해변국가들의 주권적 권리는 의 다른 측면 해안으로부터 공평한 거리로 뻗어있는 선을 따라 분할된다 (1823년 마일즈 소령 보고서, 캐스왈라 벳과 관련하여 1860년 3월 5일자 봄베이 정부 결의안, 풍 벳 관련 인도 국무성이 동의한 1867년 봄베이 정부 결의안) 는 사실을 추론해 낸다. 파키스탄은, 유사한 접근방법이 봄베이 정부의 1897년 12월 20일 결의안 속에 있었는데 그것은 나라와 파르파타나 벳의 독점적 사유권을 처분하는 내용이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일련의 사례들에 따라 쿠취모르비 간 특정 분쟁에 관한 1898년 알. 엠. 케네디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보고서에서 케네디는 (혹은 더 구체적으로는 작은 란(the Little Rann)) 분할을 위하여 통상적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 “반 반 씩 가로질러”. 이 보고서에 따라, 국무성은 1900년 2월 8일에 군대를 급히 파견하였다.
파키스탄은 이러한 경우들을, 이전의 실체인 영국의 주권지배기간 동안 적용된 원칙들을, 그리고 전체가 쿠취 또는 인도토후국에게 귀속되었다는 인도 측 주장과 일치하지 않음을 사실상 잘 보여주는 실례로 중요시 하고 있다.
파키스탄 신드와 인도토후국 간 경계문제는 한 번도 해결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신드 지방행정관이 1875에 파르카르 (신드 내 지역)와 쿠취 간 정확한 경계선 설정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그것은 쿠취의 라오 왕 서거 때문에 연기되었다. 거대한 란 내의 경계선 문제는 1885년과 1905년 봄베이 정부 최고권력자들의 주요한 이슈가 되었고, 1938년에는 서인도국가들에 파견된 영국 왕실대표자들은 그것이 “분쟁 중”에 있다고 선언하였다 (1934년 서인도국가행정처 파일, 파키스탄 자료 B.325).
파키스탄은 신드 (혹은 영국) 관할권이 당 분쟁지역에까지 미쳤다고 보여주는 많은 증거들을 제시하였다. 파키스탄은 경작, 어업 그리고 방목 등과 같은 개인들의 행위에 호소하였다. 특히 취하드 벳, 다라바니 그리고 피롤 발로 쿤 지역 내 목초지 경작(방목) 행위에 특별한 중요성을 두었다. 이 같은 목초지경작행위는 영국통치세력이 보호하고 지원하였으며 그리고 그것은 신드 지역 해변가 거주민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익이 걸린 문제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였다.
파키스탄은, 의 북쪽 반 지역과 관련하여 지금은 종국적으로 존재하지만 1926년 이전에는 구취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반쪽 지역에서 쿠취가 행사한 관할권문제는 그 날짜 이전에는 제기된 바 없었는데, 바로 그 날짜에 최초로 그러한 기준의 무력화 시도가 있었고 그러한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쿠취가 연례행정보고서에서 주장한 것과 관련하여, 파키스탄은 영국정부는 그것들을 반박할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더군다나, 인도토후국들과의 신뢰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영국의 정책상 그러한 통계적 언급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었다.
인도 측 지도에 대응하기 위하여, 파키스탄은 인도 측이 의지한 많은 지도들은, 관련된 정치적 경계선에 관한 한, 그것은 몰이해와 혹은 혼동에 근거했기 때문에 부정확하였고, 또한 인도측은 신드와 인도토후국들 간 의 반대편 쪽 경계선에 관하여 여러 번 토의할 때에 한 번도 이런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인도는 영국 정부의 정책은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한다거나 혹은 잘못된 주장을 수정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답하였다.
인도는 또한 케네디가 을 둘로 똑 같이 나누기 위한 일반적 기준이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이전 결정들을 잘못 해석했다고 말한다. 이런 측면에서 파키스탄이 의지하는 일련의 실례들은 등거리 원칙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객관적 사실들을 무시하거나 편의적으로 일을 처리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도는 파키스탄이 제시한 많은 사례들은 관할권 이행 조치가 아니거나 분쟁지역과 관련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인도 측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신드의 당해 분쟁지역에 대한 계속적이고 실효적인 지배(통치)의 표상이 없었으며, 신드에 종속하는 관리들이 한 어떠한 조치도, 인도 정부와 봄베이 정부의 입장과는 반대로,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하였다. 인도는 여러 국가 통치세력들이 목초지 경작을 보호하고 지원하였다고 본다; 인도는, 신드의 가축들은 1956년 이래로 다라 바니(Dhara Banni)취하드 벳(Chhad Bet) 지역 목초지에서 먹이를 먹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에서의 목초지 경작은 신드 지역 주민들에게 절대적이 이익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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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들은 본 재판소가 당사국들이 작성한 소제기서 혹은 논리(진술, 주장)에 따라 제시된 증거들에 국한하여 살펴보지 않을 것을 합의한다.
본 사건에서 개인의 행위를 포함하는, “관할권 행사 실례들”과 관련한 증거들에 대하여, 파키스탄은 독립 이전 기간의 모든 사례들은 1819년 당시 존재하였던 영토적 권리의 증거라고 말한다. 독립 이후 기간에 있었던 관할권 행사 실례들은, 다른 한 편으로는, 독립된 권원으로써 주로 다뤄진다; 그것들은 동시에 아미르(Amirs) (1843년 영국의 정복 이전에 신드 지역 통치자들) 시대 그리고 영국의 통치기간 동안 존재하였던 상황의 연장을 의미한다.
쿠취의 란은 무인지역(no man's land)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파키스탄은, 만약 본 재판소가 어찌되었던 간에 그 지역을 “비설정지역(undefined area)” 혹은 “무인지역”라는 결론에 다다른다면, “주권행사와 관련된 실례들” 일체는 독립적인 권원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덧붙인다.
인도는 독립 이후의 관할권 행사 사례들의 중요성은 거의 있을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본 분쟁이 이미 그 속에 잠재해 있었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한다.
여기서 하나 언급해 둘 것은 파키스탄이 언급한 가장 최근의 관할권 행사 사례는 1956년이고, 인도의 경우는 1964년이다.
본 사건에서 제시된 모든 증거와 관련하여, 영국의 신드 지역 점령기간 동안 (1843-1947), 신드가 인접하는 인도토후국들에게 위해를 가하면서 영토를 취득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의견을 같이 하였다.

색인어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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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묵인, 실효적인 통제와 지배, 등거리 원칙, 실효적인 지배, 관할권 행사, 관할권 행사, 관할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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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사국들의 주요 주장과 증거 자료번호 : nj.d_0024_0020_0020_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