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제소 내용 (청구이유)
3. 제소 내용 (청구이유)
다음이 당사국들의 청구이유이다. 인도 정부를 대표하여:
재판소는 - 서쪽으로는 인도 측 지도 B-44에서 청색 점선과 보라색 선이 만나는 지점으로부터 동쪽으로는 북동삼중교차지점까지 - 인도 측 지도 B-44, B-37, B-19 그리고 B-20에서 적절한 경계선 표식으로 정확하게 정렬된 것과 같이. 서파키스탄과 구자랏 간 전체 경계선을 조정하여 결정한다.
파키스탄 정부를 대신하여:
재판소는 인도와 파키스탄 간 경계를 파키스탄 측 지도에서 녹색-노란색으로 굵게 점선으로 표시된 선으로 결정한다.
첨부된 지도 A는 인도 측 지도 B-44, B-37, B-19 그리고 B-20을 모자이크한 것이고, 파키스탄이 주장하는 지도는 지도 B로 첨부되어 있다. 지도 A 속에서, 그 구성지도 중 하나는, 다른 것은 오직 보라색 리본을 가지고 나머지 두 개는 보라색과 노란색 리본을 그 안에 담고 있는 반면에,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색깔 리본을 가지고 있지 않다. (p. 12) 인도 측이 주장하는 경계선의 평면도는, 그러나, 모든 구성 지도에 속에서 -·-·- 로 표시된다.
보통 문제가 되는 것이 구자랏-서파키스탄 경계가 서쪽으로는 써 크릭 (강) 어귀로부터 동쪽으로는 조드푸르 경계선 상 한 지점까지 뻗쳐있다는 사실이다. 당사자들은, 본 재판소가 결정하는 경계 서쪽 끝 지점은 인도 지도 B-44와 파키스탄 측 지도에서 표시된 보라색 선을 푸른색 점선이 만나는 지점이라는 것과, 그리고 동 경계선 동쪽 끝 지점은 파키스탄 지도 137에 표시된 조드푸르 경계선 상 표주(기둥) 920 번 밑으로 825.8 미터 떨어진 데 위치한 지점이라는 사실에 의견을 같이 한다.
이러한 합의는 재판소에 제출된 문제, 즉 써 크릭 지역 내 경계선 뿐만 아니라 인도 측 지도 B-44와 파키스탄 측 지도에 표시된 것처럼 푸른 색 점선을 따라 있는 경계선 부분은 제외하고 있다. 그 푸른색 점선은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경계선을 이룬다고 양측이 합의한 바 있다. 앞서 언급된 합의에 비추어보면, 써 크릭 경계선과 관련한 문제는 고려 대상이 아닌 채 남겨져 있다.
인도가 주장하는 경계선은, 서쪽 종지점으로부터 북쪽으로는 출발하는 반면, 파키스탄은 남쪽으로 향한다; 그리고 동쪽 종지점으로부터는, 파키스탄은 남동쪽으로 주장한 반면, 인도 측 주장 경계는 남서쪽으로 시작된다.
양 당사자들은, 독립 이전에는 한편으로는 신드 지방과 다른 한편으로 거대한(위대한) 란 반대편에 위치한 하나 혹은 여러 개의 인도토후국들 간은 서로 경계를 접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그러므로, 이 문제가 된 지역은 인도와 파키스탄과는 분리된 채 어떠한 다른 국가도 주권을 가지거나 가질 수 없었다. 오늘날 인도와 파키스탄과는, 신드와 인도토후국 간 항상 공통된 경계선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인접하는 경계선을 가지고 있지 않다.
파키스탄은, 만일 재판소가 신드와 인도토후국들 간에 완전히 인접된(공통된) 경계선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그 때는 신드와 이러한 국가들 간 지역은 1947년 인도독립법 범주 밖에 있는 “(경계)비획정 지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본 재판소가 인도와 파키스탄 간 공통된 경계선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적용가능한 규칙과 원칙을 바탕으로, 결정하고자 했을 것이다.
파키스탄은, 이 사건에서 파키스탄이 제출한 증거는, 그것들 중 일부가 또한 대안적 청구이유(제소이유)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기도 하지만, 주된 청구이유를 위해 있다고 덧붙인다.
양 측은 란(the Rann)은 1935년 영국 정부의 인도법 제 311조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국가형성 이전의) 부족지역(tribal area)”가 아니었다는데 합의한다.
각 당사자는 그들이 주장하는 경계선은 전통적이고 잘 정립되고 잘 인지된 경계선이라는 의견을 표명한다.
본 사건을 위해, 인도는 란은 동쪽으로는 수직선까지 그리고 남쪽으로는 지도A에서 표시된 수평선까지에 걸쳐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파키스탄은 이 란 지역 범위에 관하여 다른 지도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 파키스탄은 주장하기를, 란은 한 때 코리 강이었던 지역의 동쪽까지 걸쳐있으며, 또한 그 강의 서쪽에 짙은 핑크색 지역과 지도B의 수직선 동쪽까지는 란 지역에 포함되지 않고 그 지역은 신드 지역의 땅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 지역은 파키스탄이 지칭하기를 “분쟁 중에 있는 삼각주”라고 한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파키스탄에 따르면 지도B에서 인도가 주장한 경계선 밑에 위치한 밝은 핑크색 지역 그리고 다라바니, 취하드(차드) 벳, 피롤 발로 쿤, 칸자르콧, 비고콧 그리고 사르크벨라 등을 포함하는 지역은 란 지역이 아니라 신드 지역 땅이다; 이 지역을 파키스탄은 “분쟁 중에 있는 위쪽(북쪽) 땅”라고, 이 지역의 북서쪽 지역은 때때로 튀어나온 삼각주“”라고 일컫는다. 파키스탄은 주장하기를 이미 사라진 코리 강이 한때는, 분쟁 중에 있는 삼각주 지역과 북쪽 영토를, 그리고 한때는 그 강의 동쪽 하안을 따라 위치한 사이라(Sayra) 지역과 삼각주 땅을 구분한 적이 있었다.
분쟁 중에 있는 삼각주와 북쪽 지역들은 한 때 그리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신드 지역을 이룬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파키스탄은 이 지역은 신드 지역이고 따라서 파키스탄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파키스탄은 주장하기를, 이 중재절차의 목적상, 란은 지도B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파키스탄은 경계선(국경선)은 지도B에 표시된 대로 북위 제 24도 선을 따라 대강 지나간다고 주장한다. 이 선은 전통적으로 경계선을 만들었던 일정한 지역을 지나간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위대한 란 지역의 가운데를 가능한 한 인접하여 지나는 매끄러운 선이다. 이 같은 지점들과 분리하여(떨어져), 경계선의 정확한 조정은 결코 없었다.
파키스탄은 본 사건을 위하여 파키스탄 측 지도 126과 127을 중간선 제시 목적으로 제출하였는데, 첫 번째 것은 벨라, 파취함, 다라 바니, 사르프벨라 그리고 바와를라 벳 지역이 중심지역이라는 첫 번째 가정에 근거한 것이고, 후자는 그 지역들은 도서(섬)라는 가정 아래의 것이다. 파키스탄의 청구이유에 따르면, 전자가 정확한 가정이다.
파키스탄은 아래와 같이 소(청구이유)를 제기하였다:
(a) 영국 지배 기간 동안 그리고 또한 그 이전에도 신드 지역은 남쪽으로는 거대한 란 지역 중간까지 뻗쳐 있었고 이 사건과 관련된 시간 전체에 걸쳐서 그 거대한 란 지역 북쪽 반에 걸쳐서 실효적이고 배타적인 통제권을 행사하였다;
(b) 란 지역은 “해양적 특성” (란의 상이한 측면을 감추는 표준적 용어의 결여 때문에 이렇게 사용된)이 있다. 이것은 (그것에) 인접해 있는 토후국가들 사이를 나누는 실체이다. 중간선 원칙과 공평분배 원칙에 따르지만, 란 지역(the bets)의 경우에는 “해안선 최단거리” 원칙에 따른다;
(c) 란 전체의 폭 (공동통치지역이 없다고 한다면)은 마주보고 있는 지역들 간의 넓은 경계지대(belt)를 이룬다; 이 경계지대를 줄여서 선으로 만드는 문제는, 그러한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결정된 바가 없다; 그렇게 폭이 없는 선은 란의 중심을 지나고 따라서 본 재판소는 그 선으로 결정해야 한다.
파키스탄은 덧붙이기를, 지도B는 1819년 6월 16일 지진 직후의 상황을 보여준다고 한다. 그날 이전에는 쿠취 지역이 북쪽으로는 코리 강의 동쪽 하안을 따라 뻗어 있었다. 이렇게 연장된 지역은 사이라(Sayra)라고 부른다. 만일 본 재판소가 인도와 파키스탄 간 경계선을 서쪽 경계선 끝의 북쪽 수직선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아마 그 이전의 사이라 지역의 선을 따라 있는 비현실적인 연장선이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경계선은 남쪽으로는 이미 기술한 수직선 맨 위에서부터 그것이 북위 24도 선에 닿는 데까지, 그리고 그곳부터 동쪽으로는 대략 이미 언급된 위도를 따라 계속 그어지기도 하는데 이것은 인도 측에 수직선을 따라 있는 좁다란 협지를 남긴다.
보통 문제가 되는 것이 구자랏-서파키스탄 경계가 서쪽으로는 써 크릭 (강) 어귀로부터 동쪽으로는 조드푸르 경계선 상 한 지점까지 뻗쳐있다는 사실이다. 당사자들은, 본 재판소가 결정하는 경계 서쪽 끝 지점은 인도 지도 B-44와 파키스탄 측 지도에서 표시된 보라색 선을 푸른색 점선이 만나는 지점이라는 것과, 그리고 동 경계선 동쪽 끝 지점은 파키스탄 지도 137에 표시된 조드푸르 경계선 상 표주(기둥) 920 번 밑으로 825.8 미터 떨어진 데 위치한 지점이라는 사실에 의견을 같이 한다.
이러한 합의는 재판소에 제출된 문제, 즉 써 크릭 지역 내 경계선 뿐만 아니라 인도 측 지도 B-44와 파키스탄 측 지도에 표시된 것처럼 푸른 색 점선을 따라 있는 경계선 부분은 제외하고 있다. 그 푸른색 점선은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경계선을 이룬다고 양측이 합의한 바 있다. 앞서 언급된 합의에 비추어보면, 써 크릭 경계선과 관련한 문제는 고려 대상이 아닌 채 남겨져 있다.
인도가 주장하는 경계선은, 서쪽 종지점으로부터 북쪽으로는 출발하는 반면, 파키스탄은 남쪽으로 향한다; 그리고 동쪽 종지점으로부터는, 파키스탄은 남동쪽으로 주장한 반면, 인도 측 주장 경계는 남서쪽으로 시작된다.
양 당사자들은, 독립 이전에는 한편으로는 신드 지방과 다른 한편으로 거대한(위대한) 란 반대편에 위치한 하나 혹은 여러 개의 인도토후국들 간은 서로 경계를 접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그러므로, 이 문제가 된 지역은 인도와 파키스탄과는 분리된 채 어떠한 다른 국가도 주권을 가지거나 가질 수 없었다. 오늘날 인도와 파키스탄과는, 신드와 인도토후국 간 항상 공통된 경계선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인접하는 경계선을 가지고 있지 않다.
파키스탄은, 만일 재판소가 신드와 인도토후국들 간에 완전히 인접된(공통된) 경계선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그 때는 신드와 이러한 국가들 간 지역은 1947년 인도독립법 범주 밖에 있는 “(경계)비획정 지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본 재판소가 인도와 파키스탄 간 공통된 경계선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적용가능한 규칙과 원칙을 바탕으로, 결정하고자 했을 것이다.
파키스탄은, 이 사건에서 파키스탄이 제출한 증거는, 그것들 중 일부가 또한 대안적 청구이유(제소이유)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기도 하지만, 주된 청구이유를 위해 있다고 덧붙인다.
양 측은 란(the Rann)은 1935년 영국 정부의 인도법 제 311조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국가형성 이전의) 부족지역(tribal area)”가 아니었다는데 합의한다.
각 당사자는 그들이 주장하는 경계선은 전통적이고 잘 정립되고 잘 인지된 경계선이라는 의견을 표명한다.
본 사건을 위해, 인도는 란은 동쪽으로는 수직선까지 그리고 남쪽으로는 지도A에서 표시된 수평선까지에 걸쳐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파키스탄은 이 란 지역 범위에 관하여 다른 지도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 파키스탄은 주장하기를, 란은 한 때 코리 강이었던 지역의 동쪽까지 걸쳐있으며, 또한 그 강의 서쪽에 짙은 핑크색 지역과 지도B의 수직선 동쪽까지는 란 지역에 포함되지 않고 그 지역은 신드 지역의 땅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 지역은 파키스탄이 지칭하기를 “분쟁 중에 있는 삼각주”라고 한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파키스탄에 따르면 지도B에서 인도가 주장한 경계선 밑에 위치한 밝은 핑크색 지역 그리고 다라바니, 취하드(차드) 벳, 피롤 발로 쿤, 칸자르콧, 비고콧 그리고 사르크벨라 등을 포함하는 지역은 란 지역이 아니라 신드 지역 땅이다; 이 지역을 파키스탄은 “분쟁 중에 있는 위쪽(북쪽) 땅”라고, 이 지역의 북서쪽 지역은 때때로 튀어나온 삼각주“”라고 일컫는다. 파키스탄은 주장하기를 이미 사라진 코리 강이 한때는, 분쟁 중에 있는 삼각주 지역과 북쪽 영토를, 그리고 한때는 그 강의 동쪽 하안을 따라 위치한 사이라(Sayra) 지역과 삼각주 땅을 구분한 적이 있었다.
분쟁 중에 있는 삼각주와 북쪽 지역들은 한 때 그리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신드 지역을 이룬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파키스탄은 이 지역은 신드 지역이고 따라서 파키스탄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파키스탄은 주장하기를, 이 중재절차의 목적상, 란은 지도B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파키스탄은 경계선(국경선)은 지도B에 표시된 대로 북위 제 24도 선을 따라 대강 지나간다고 주장한다. 이 선은 전통적으로 경계선을 만들었던 일정한 지역을 지나간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위대한 란 지역의 가운데를 가능한 한 인접하여 지나는 매끄러운 선이다. 이 같은 지점들과 분리하여(떨어져), 경계선의 정확한 조정은 결코 없었다.
파키스탄은 본 사건을 위하여 파키스탄 측 지도 126과 127을 중간선 제시 목적으로 제출하였는데, 첫 번째 것은 벨라, 파취함, 다라 바니, 사르프벨라 그리고 바와를라 벳 지역이 중심지역이라는 첫 번째 가정에 근거한 것이고, 후자는 그 지역들은 도서(섬)라는 가정 아래의 것이다. 파키스탄의 청구이유에 따르면, 전자가 정확한 가정이다.
파키스탄은 아래와 같이 소(청구이유)를 제기하였다:
(a) 영국 지배 기간 동안 그리고 또한 그 이전에도 신드 지역은 남쪽으로는 거대한 란 지역 중간까지 뻗쳐 있었고 이 사건과 관련된 시간 전체에 걸쳐서 그 거대한 란 지역 북쪽 반에 걸쳐서 실효적이고 배타적인 통제권을 행사하였다;
(b) 란 지역은 “해양적 특성” (란의 상이한 측면을 감추는 표준적 용어의 결여 때문에 이렇게 사용된)이 있다. 이것은 (그것에) 인접해 있는 토후국가들 사이를 나누는 실체이다. 중간선 원칙과 공평분배 원칙에 따르지만, 란 지역(the bets)의 경우에는 “해안선 최단거리” 원칙에 따른다;
(c) 란 전체의 폭 (공동통치지역이 없다고 한다면)은 마주보고 있는 지역들 간의 넓은 경계지대(belt)를 이룬다; 이 경계지대를 줄여서 선으로 만드는 문제는, 그러한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결정된 바가 없다; 그렇게 폭이 없는 선은 란의 중심을 지나고 따라서 본 재판소는 그 선으로 결정해야 한다.
파키스탄은 덧붙이기를, 지도B는 1819년 6월 16일 지진 직후의 상황을 보여준다고 한다. 그날 이전에는 쿠취 지역이 북쪽으로는 코리 강의 동쪽 하안을 따라 뻗어 있었다. 이렇게 연장된 지역은 사이라(Sayra)라고 부른다. 만일 본 재판소가 인도와 파키스탄 간 경계선을 서쪽 경계선 끝의 북쪽 수직선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아마 그 이전의 사이라 지역의 선을 따라 있는 비현실적인 연장선이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경계선은 남쪽으로는 이미 기술한 수직선 맨 위에서부터 그것이 북위 24도 선에 닿는 데까지, 그리고 그곳부터 동쪽으로는 대략 이미 언급된 위도를 따라 계속 그어지기도 하는데 이것은 인도 측에 수직선을 따라 있는 좁다란 협지를 남긴다.
p. 14
인도는 경계선은 분리 이전의 지도 상 표시된 대로 란의 북쪽 끝을 따라 지나간다고 주장한다. 이 경계선은 신드 지방과 한편으로는 쿠취 지역과 다른 한편으로는 조드푸르, 와브 그리고 수이감 같은 인도토후국들 간에 전통적이고 잘 설정되었으며 잘 인지된 경계선으로써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점점 분명해지고 확고해 졌다. 이 경계선은 가장 높은 통치 권력이 인정하고, 승인하고 받아들였으며 그리고 묵인했던 선이었다. (영국)최고권력집단은 신드-쿠취 경계선의 일부분을 1914년 봄베이 정부의 결의안으로써 명시적으로 정하였다. 동 결의안은 암묵적으로 경계선 나머지 부분을 확정하였다. 인도 정부, 봄베이 정부 그리고 신드지방권력들이 신드 지역 경계선 획정준비를 위해서 사용한 색인지도 (인도 지도 B-45), 그리고 인도정부가 제안하고 봄베이 정부가 신드 지방 정부의 자문을 받아 약간 변경한 신드 지역 경계선의 결정은, 신드 지방의 영토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표시할 권한이 있으며 또한 파키스탄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다; 그것들은 신드 지역이 총독의 속주로써 창설될 당시에는, 이 란 지역이 신드 영역에 포함되지 않았고, 신드의 남쪽 경계선은 인도가 인식하는 것과 같이 란의 북쪽 끝을 따라 놓여 있다. 이 경계선의 정렬(평면도)는 지도A에 나와 있는데 이 지도는 분리 이전 것으로 입수할 수 있는 지도 중에서 가장 정확한 것이다.
양 당사자는, 만일 본 재판소가 증거로 보아 인도와 파키스탄 간 문제가 되는 경계선이 양측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선과 다르게 판단한다면, 본 중재재판소는 그것을 경계선으로 선언할 자유가 있다.
파키스탄은 더 나아가, 당사자들의 의도는 이 분쟁을 종국적으로 끝내는데 있으며, 그리고 그것은 1965년 6월 30일 합의의 목적상 그렇다는 의견을 개진한다.
1965년 6월 30일 협정에 언급된, 1959년 10월 24일 공동성명은 다음 이하를 명기하고 있다:
양 당사자는, 만일 본 재판소가 증거로 보아 인도와 파키스탄 간 문제가 되는 경계선이 양측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선과 다르게 판단한다면, 본 중재재판소는 그것을 경계선으로 선언할 자유가 있다.
파키스탄은 더 나아가, 당사자들의 의도는 이 분쟁을 종국적으로 끝내는데 있으며, 그리고 그것은 1965년 6월 30일 합의의 목적상 그렇다는 의견을 개진한다.
1965년 6월 30일 협정에 언급된, 1959년 10월 24일 공동성명은 다음 이하를 명기하고 있다:
“일체의 미해결된 경계선 분쟁은 ... 영토의 획정과 또한, 필요하다면, 영토적 관할권의 교환에 따른 분쟁해결의 이행을 위하여 ... 불편부당한 재판소에 이러한 분쟁해결을 의뢰해야 한다.”
파키스탄은 종국성과 분쟁해결을 강조하는 것이 상기 공동성명과 특별협정의 기조를 이루며, 그러므로 본 중재재판소는 그 경계선을 찾을 임무가 있다고 언급한다.
색인어
- 지명
- 구자랏, 구자랏, 써 크릭 (강), 조드푸르, 조드푸르, 써 크릭, 써 크릭, 신드, 거대한(위대한) 란, 신드, 신드, 신드, 란(the Rann), 란, 란, 란, 코리 강, 란, 신드, 다라바니, 취하드(차드) 벳, 피롤 발로 쿤, 칸자르콧, 비고콧, 사르크벨라, 신드, 코리 강, 사이라(Sayra), 신드, 신드, 란, 위대한 란, 벨라, 파취함, 다라 바니, 사르프벨라, 바와를라 벳, 신드, 거대한 란, 거대한 란, 란, 란, 란, 란, 쿠취, 코리 강, 사이라(Sayra), 사이라, 란, 신드, 쿠취, 조드푸르, 와브, 수이감, 신드, 쿠취, 신드, 신드, 신드, 신드, 신드, 신드, 란, 신드, 신드, 란
- 법률용어
- 중간선, 중간선 원칙, 공평분배 원칙, 묵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