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재재판 절차의 구성
1. 중재재판 절차의 구성
1965년 6월 30일에, 인도와 파키스탄 정부는 다음과 같은 협약을 체결하였다:
인도와 파키스탄 양국 정부는 종전(전투행위 중지)에 합의하고, 구라랏-서파키스탄 경계선 지역에서, 이것이 또한 인도-파키스탄 국경선 전체에 걸쳐 있는 현재의 긴장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196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상태로 복귀(재건)하는 것을 합의하였고;
위에 언급한 구자랏-서파키스탄 경계 지역 내에서 현상유지가 정착된 이후, 당해 지역 내의 경계획정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그러므로, 지금, 두 정부는 당해 지역과 관련하여 다음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위에 언급한 구자랏-서파키스탄 경계 지역 내에서 현상유지가 정착된 이후, 당해 지역 내의 경계획정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그러므로, 지금, 두 정부는 당해 지역과 관련하여 다음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제 1 조:
1965년 7월 1일 국제표준시 기준 0300시를 기에 전투행위를 중지한다.
1965년 7월 1일 국제표준시 기준 0300시를 기에 전투행위를 중지한다.
제 2 조:
정전에 있어서:
정전에 있어서:
(i) 모든 양쪽 군대는 즉시 철수를 개시한다;
(ⅱ) 이 절차는 7일 내에 마친다;
(ⅲ) 인도 경찰은 그 다음에 취하드 지역에 경계초소를 다시 담당하는데, 1964년 12월 31일에 그 주둔지에 적용되었던 것보다 강력하지 않은 수준이다.
(ⅱ) 이 절차는 7일 내에 마친다;
(ⅲ) 인도 경찰은 그 다음에 취하드 지역에 경계초소를 다시 담당하는데, 1964년 12월 31일에 그 주둔지에 적용되었던 것보다 강력하지 않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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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인도와 파키스탄 경찰은 1965년 1월 1일 이전에 취했던 순찰 경로를 따라 패트롤 할 수 있는데, 단 그들이 1965년 1월 1일 이전에 했던 강도 이상을 넘지 못하고, 몬순 기간에는 1964년 몬순 기간에 취했던 강도를 넘지 못한다;
(v) 인도와 파키스탄 경찰의 순찰이 서로 만나는 경우에는 서로 방해하지 못하며, 그리고 특히 그럴 경우에는 1960년 1월에 합의된 서파키스탄-인도 국경규칙에 따라 행동한다;
(ⅵ) 두 정부의 관리는 종전 후 즉시 회동하고 그 이후에도 때때로 상기 (iii)에서 (v)에 걸친 조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문제들이 발생하는 지 여부를 숙지하고 그러한 문제가 만약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를 위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해야 한다.
(v) 인도와 파키스탄 경찰의 순찰이 서로 만나는 경우에는 서로 방해하지 못하며, 그리고 특히 그럴 경우에는 1960년 1월에 합의된 서파키스탄-인도 국경규칙에 따라 행동한다;
(ⅵ) 두 정부의 관리는 종전 후 즉시 회동하고 그 이후에도 때때로 상기 (iii)에서 (v)에 걸친 조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문제들이 발생하는 지 여부를 숙지하고 그러한 문제가 만약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를 위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해야 한다.
제 3 조
(i)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a) 인도는, 분리 이전에 작성된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쿠취의 란 북쪽 끝 모서리를 따라서 대강이지만 비교적 잘 설정된 경계선이 존재함으로, 영토 분쟁은 없다고 주장한다.
(b) 파키스탄은 쿠취의 란 지역에서 인도와 파키스탄 간 국경선은 대략 24도 선을 따라 있는데, 이것은 몇 개의 분리 전후의 문서에 따르면 분명하고 따라서 당해 분쟁은 3,500 평방 마일 지역 영역을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c) 1960년 1월 토의에서, 두 정부의 장관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두 정부는 쿠취-신드 경계선과 관련하여 더 자료를 각자 수집할 것이고,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추후 회담이 열릴 것이며; 관리들이 제 2조 (iv)에 언급된 임무를 마치자마자, 어떤 경우에도 종전 후 1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두 정부 장관은 각각의 정부가 주장하는 관점에서 당해 경계선 결정을 위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회동한다. 이 회담에서 그리고 밑의 (ii)과 (iv)에 언급된 중재재판소의 계쟁 중이라도, 각 정부는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개진할 수 있는 자유를 향유한다;
(b) 파키스탄은 쿠취의 란 지역에서 인도와 파키스탄 간 국경선은 대략 24도 선을 따라 있는데, 이것은 몇 개의 분리 전후의 문서에 따르면 분명하고 따라서 당해 분쟁은 3,500 평방 마일 지역 영역을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c) 1960년 1월 토의에서, 두 정부의 장관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두 정부는 쿠취-신드 경계선과 관련하여 더 자료를 각자 수집할 것이고,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추후 회담이 열릴 것이며; 관리들이 제 2조 (iv)에 언급된 임무를 마치자마자, 어떤 경우에도 종전 후 1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두 정부 장관은 각각의 정부가 주장하는 관점에서 당해 경계선 결정을 위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회동한다. 이 회담에서 그리고 밑의 (ii)과 (iv)에 언급된 중재재판소의 계쟁 중이라도, 각 정부는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개진할 수 있는 자유를 향유한다;
(ⅱ) 종전 후 2개월 안에 당해 경계선 설정에 관한 두 정부 장관들 간 합의가 없는 경우에, 두 정부는, 1959년 10월 24일 합동 성명서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각국 정부의 주장과 수집된 증거들에 비추어 당해 경계선 결정을 위하여 밑의 (iii)에서 언급한 재판소에 그 해결을 부탁한다;
(ⅲ) 이 목적을 위하여 종전 후 4개월 내에, 3명으로 된 중재재판소를 구성한다, 이들 중 어느 누구도 인도 혹은 파티스탄 인이 아니다. 각 정부는 1명 씩 판사를 임명하되 재판소장이 될 세 번째 구성원은 두 정부가 공동으로 선임한다. 두 정부가 종전 후 3개월 내에 재판소장 선임에 실패하는 경우, 양 정부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재판소장의 지명을 요청할 수 있다;
(ⅳ) 위 (ⅲ)에서 언급된 중재재판의 결정은 양 정부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고,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도 문제삼을 수 없다. 양 정부는 가능한 한 조속히 중재재판의 주문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이 같은 결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양국 정부 간 발생할지 모르는 어려운 점들에 관한 결정을 당 재판소에 의뢰한다. 그러한 목적으로 재판소는 재판소 결정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존치한다.
(ⅲ) 이 목적을 위하여 종전 후 4개월 내에, 3명으로 된 중재재판소를 구성한다, 이들 중 어느 누구도 인도 혹은 파티스탄 인이 아니다. 각 정부는 1명 씩 판사를 임명하되 재판소장이 될 세 번째 구성원은 두 정부가 공동으로 선임한다. 두 정부가 종전 후 3개월 내에 재판소장 선임에 실패하는 경우, 양 정부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재판소장의 지명을 요청할 수 있다;
(ⅳ) 위 (ⅲ)에서 언급된 중재재판의 결정은 양 정부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고,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도 문제삼을 수 없다. 양 정부는 가능한 한 조속히 중재재판의 주문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이 같은 결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양국 정부 간 발생할지 모르는 어려운 점들에 관한 결정을 당 재판소에 의뢰한다. 그러한 목적으로 재판소는 재판소 결정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존치한다.
협약 제 1조에 규정된 대로 정전(전투행위의 중지)이 있었다.
협약 제 3조 (i)에 규정된 바대로 장관급 회담은 없었다. 고위급 회담에서 제 3조 (iii)에서 언급한 중재재판에 부탁하기로 결정하였다.
협약 제 3조 (i)에 규정된 바대로 장관급 회담은 없었다. 고위급 회담에서 제 3조 (iii)에서 언급한 중재재판에 부탁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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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는 재판소 구성원에 알레 베블러 유고슬라비아 헌법재판소 판사를, 파키스탄 정부는 이란인 전 유엔 총회 의장인 나스롤라 엔테잠 대사를 지명하였다. 두 정부가 재판소장 선임에 실패한 관계로 협약 제 3조 (iii)에 근거하여 유엔 사무총장에게 그 선임을 요청하였다. 1965년 12월 15일에 유엔 사무총장은 재판소장에 군나르 라저그렌 현 서 스웨덴 항소법원장을 지명하였다.
제이. 길리스 베터(Wetter) 박사가 재판소 재무처장 겸 행정처장으로, 그리고 데 기르가 부행정처장으로 임명되었다.
재판소의 첫 번째 회동이 1966년 2우러 15일 제네바 소재 호텔 드 빌라에 알라바마 홀에서 있었다.
1966년 2월에 제네바 소재 유엔 궁전에 있었던 후속 4 차례의 모임 속에서, 이 재판소의 명칭을 “인도-파키스탄 서쪽 경계선 사건 재판소 (1965년 6월 30일 조약에 따라 구성된)”으로 하였고, 다음에 계속되는 부분을 포함한 절차규칙도 채택되었다:
제이. 길리스 베터(Wetter) 박사가 재판소 재무처장 겸 행정처장으로, 그리고 데 기르가 부행정처장으로 임명되었다.
재판소의 첫 번째 회동이 1966년 2우러 15일 제네바 소재 호텔 드 빌라에 알라바마 홀에서 있었다.
1966년 2월에 제네바 소재 유엔 궁전에 있었던 후속 4 차례의 모임 속에서, 이 재판소의 명칭을 “인도-파키스탄 서쪽 경계선 사건 재판소 (1965년 6월 30일 조약에 따라 구성된)”으로 하였고, 다음에 계속되는 부분을 포함한 절차규칙도 채택되었다:
정족수: 절차진행을 위한 본 중재재판소의 정족수는 3명이다.
결원: 본 재판소 구성원 중 결원 시에는, 원래 선임 방법대로 충원된다.
절차진행은 영어로 한다.
본 재판절차의 의사록은 행정처장이 준비하고 그 문서는 재판소장과 행정처장이 서명한다.
증거: 재판소는 제출된 증거의 연관성과 중요성을 판단한다. 만일 재판소가, 당사국의 요청이 있든지 혹은 다른 방법에 의하던지 간에, 당사국들 이외의 정부 소유 혹은 그 통제 하에 있는, 혹은 인도 혹은 파키스탄에 거주하는 인도 혹은 파키스탄 시민 이외의 어떠한 자연인의 소유 혹은 통제 하에 있는 어떠한 문서의 원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본 재판소는 그러한 정부 혹은 개인에게 그 서류를 재판소에 제출하기를 요청할 수 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재판소가 누가 어떻게 지불하는지를 명령한다.
선서증인의 교호심문: 당사자 한쪽이 만일 당해 사건 주장을 위하여 본 재판소에게 진술서를 제출한다면 다른 한편은, 신청에 의해, 그 선서한 증인을 교차 심문할 기회를 가진다.
(증거자료) 발견과 조사: 한 당사자가, 서면 통지를 통해, 타방 당사자에게 그가 소유하고 있거나 혹은 통제 하에 있는 혹은 그럴 것 같은 일체의 문서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할 때 이에 응해야 한다; 그리고 이때에 그러한 타방 당사자는, 만일 그 서류가 자신의 소유 혹은 통제 아래에 있다면, 당해 서류의 조사와 복사 등과 같은 적절하고 신속한 편의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러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수의 복사본이 요청국의 비용에 따라 당해 재판소에 그 서류가 또한 제출되어야 한다. 만일 당해 서류가 타방 당사국의 소유 혹은 통제 하에 있지 않다면, 진술서가 재판소에 제출되어 보관된다.
보충절차규칙: 본 재판소는 당사국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보충적 절차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비용: 각 당사국은 자신의 비용을 부담한다. 본 재판소 구성원과 행정처장의 보수와 경비 및 본 재판소의 소요 경비는 당사국 간 균등하게 나누어 부담된다.
결원: 본 재판소 구성원 중 결원 시에는, 원래 선임 방법대로 충원된다.
절차진행은 영어로 한다.
본 재판절차의 의사록은 행정처장이 준비하고 그 문서는 재판소장과 행정처장이 서명한다.
증거: 재판소는 제출된 증거의 연관성과 중요성을 판단한다. 만일 재판소가, 당사국의 요청이 있든지 혹은 다른 방법에 의하던지 간에, 당사국들 이외의 정부 소유 혹은 그 통제 하에 있는, 혹은 인도 혹은 파키스탄에 거주하는 인도 혹은 파키스탄 시민 이외의 어떠한 자연인의 소유 혹은 통제 하에 있는 어떠한 문서의 원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본 재판소는 그러한 정부 혹은 개인에게 그 서류를 재판소에 제출하기를 요청할 수 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재판소가 누가 어떻게 지불하는지를 명령한다.
선서증인의 교호심문: 당사자 한쪽이 만일 당해 사건 주장을 위하여 본 재판소에게 진술서를 제출한다면 다른 한편은, 신청에 의해, 그 선서한 증인을 교차 심문할 기회를 가진다.
(증거자료) 발견과 조사: 한 당사자가, 서면 통지를 통해, 타방 당사자에게 그가 소유하고 있거나 혹은 통제 하에 있는 혹은 그럴 것 같은 일체의 문서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할 때 이에 응해야 한다; 그리고 이때에 그러한 타방 당사자는, 만일 그 서류가 자신의 소유 혹은 통제 아래에 있다면, 당해 서류의 조사와 복사 등과 같은 적절하고 신속한 편의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러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수의 복사본이 요청국의 비용에 따라 당해 재판소에 그 서류가 또한 제출되어야 한다. 만일 당해 서류가 타방 당사국의 소유 혹은 통제 하에 있지 않다면, 진술서가 재판소에 제출되어 보관된다.
보충절차규칙: 본 재판소는 당사국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보충적 절차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비용: 각 당사국은 자신의 비용을 부담한다. 본 재판소 구성원과 행정처장의 보수와 경비 및 본 재판소의 소요 경비는 당사국 간 균등하게 나누어 부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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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절차: 소제기서(소장) 제출은 동시에 한다 (본 사건에서 당사국 중 어느 누구도 원고국 혹은 피고국이 아닌 것으로 이해됨). 각 당사자는 제소장과 항변서를 제출하고, 또한 최종 소제기서을 제출할 수 있다. 모든 제소 관련 문서는 인쇄되어 출판된다. 제소장은 1966년 6월 1일까지, 항변서는 1966년 8월 1일 까지, 그리고 (만약 필요하다면) 최종 제소장은 1966년 9월 1일 까지 제출해야 한다. 소 제기서류는 포괄적이어야 하고 보충자료 일체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모든 서류증거는 직접복사사진(photostat) 형태로 제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도 증거일 경우에는 정확한 복사본(copy)만 제출해도 충분하고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직접복사사진 형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일체의 인쇄물과 출판된 도서물은 직접복사사진이 불필요하다.
구두변론: 구두변론은 제네바에서 있을 예정인데, 그곳에서 서류의 원본을 조사하기가 불편하다고 재판소가 생각하는 경우, 필요하다면 런던이나 기타 장소에서 있을 수 있다. 만약 재판소가 인도나 파키스탄 영토 내에서 회동하기를 결정한다면, 양 국가의 정중한 방문이 될 것이다. 구술변론은 1966년 9월 15일에 제네바 유엔 궁전에서 개시될 것이다. 청문회는 일주일에 5일 간 속행한다. 청문회는 개정진술과 응답진술, 항변진술과 재항변진술 등으로 이루어진다. (추첨에 의해 인도가 처음 개정진술을 하기로 결정되었다. 그 이후에 당사국들은 교대로 각자의 주장을 펼친다.) 청문회는 비공개이다. 만약 본 재판소 구성원 중 하나가 소송대리인과 변호사에게 질문을 하거나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과 변호사는 즉답을 요구받지 않는다.
중재판결: 판결은 재판소 구성원 3명의 서명이 있어야 하고 양 당사국이 출석한 법정에서 내려질 것이다.
구두변론: 구두변론은 제네바에서 있을 예정인데, 그곳에서 서류의 원본을 조사하기가 불편하다고 재판소가 생각하는 경우, 필요하다면 런던이나 기타 장소에서 있을 수 있다. 만약 재판소가 인도나 파키스탄 영토 내에서 회동하기를 결정한다면, 양 국가의 정중한 방문이 될 것이다. 구술변론은 1966년 9월 15일에 제네바 유엔 궁전에서 개시될 것이다. 청문회는 일주일에 5일 간 속행한다. 청문회는 개정진술과 응답진술, 항변진술과 재항변진술 등으로 이루어진다. (추첨에 의해 인도가 처음 개정진술을 하기로 결정되었다. 그 이후에 당사국들은 교대로 각자의 주장을 펼친다.) 청문회는 비공개이다. 만약 본 재판소 구성원 중 하나가 소송대리인과 변호사에게 질문을 하거나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과 변호사는 즉답을 요구받지 않는다.
중재판결: 판결은 재판소 구성원 3명의 서명이 있어야 하고 양 당사국이 출석한 법정에서 내려질 것이다.
소제기서, 항변서 그리고 최종변론서가 적시된 날짜에 제출되었다.
1966년 6월과 7월 기간에, 파키스탄 대표단이 인도 정부 자료실 내에 있는 지도와 서류를 조사하고 복사본을 얻고자 뉴델리를 방문하였고, 인도 측 대표단도 같은 목적으로 이슬라마바드를 다녀갔다. 그 후에, 항변서와 최종변론서를 준비하는 동안, 그리고 재판소에서 중재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양 당사자들은 계속 직접적 연락을 유지하여 타방 당사국에게 지도의 제출 그리고 기타 서류들을 요구하였고, 그러한 증거들을 위하여 서로 조력을 제공하였다.
구술변론절차는 1966년 9월 15일에 개시되었다. 다소 정회가 있었지만 그 절차는 1967년 7월 14일까지 계속되었다. 청문회는 제네바 소재 유엔 궁전에서 있었다. 이러한 청문절차 진행기간 동안 제소장(변론서)에 제시되지 않은 서류, 지도 및 사진들이 재판소에 제출되었다.
1966년 10월 19일 회동에서, 재판소와 양 당사국의 대표자들이 파키스탄에서 제작한 쿠취의 란 영화를 함께 감상하였다.
1967년 7월 13일에 당사국들은 재판소가 결정할 경계선 획정을 위한 절차에 관한 합의에 이르렀다. 이 합의는 본 중재판결서 부록 I 로 첨부되었다.
절차적 문제에 대한 재판소의 결정, 그리고 당사국들의 주요 언급들과 청구 이유 등이 담긴 재판소 절차의사록 일체가 서명되기 전에 당사국들의 코멘트를 위하여 그들에게 열람되었다. 이러한 의사록에 덧붙여서, 의사속기록이 제작되었다. 그것은 만 페이지가 넘는 분량이다. 본 사건에서 공개된 지도의 숫자는 대략 350 개 정도이다.
1966년 6월과 7월 기간에, 파키스탄 대표단이 인도 정부 자료실 내에 있는 지도와 서류를 조사하고 복사본을 얻고자 뉴델리를 방문하였고, 인도 측 대표단도 같은 목적으로 이슬라마바드를 다녀갔다. 그 후에, 항변서와 최종변론서를 준비하는 동안, 그리고 재판소에서 중재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양 당사자들은 계속 직접적 연락을 유지하여 타방 당사국에게 지도의 제출 그리고 기타 서류들을 요구하였고, 그러한 증거들을 위하여 서로 조력을 제공하였다.
구술변론절차는 1966년 9월 15일에 개시되었다. 다소 정회가 있었지만 그 절차는 1967년 7월 14일까지 계속되었다. 청문회는 제네바 소재 유엔 궁전에서 있었다. 이러한 청문절차 진행기간 동안 제소장(변론서)에 제시되지 않은 서류, 지도 및 사진들이 재판소에 제출되었다.
1966년 10월 19일 회동에서, 재판소와 양 당사국의 대표자들이 파키스탄에서 제작한 쿠취의 란 영화를 함께 감상하였다.
1967년 7월 13일에 당사국들은 재판소가 결정할 경계선 획정을 위한 절차에 관한 합의에 이르렀다. 이 합의는 본 중재판결서 부록 I 로 첨부되었다.
절차적 문제에 대한 재판소의 결정, 그리고 당사국들의 주요 언급들과 청구 이유 등이 담긴 재판소 절차의사록 일체가 서명되기 전에 당사국들의 코멘트를 위하여 그들에게 열람되었다. 이러한 의사록에 덧붙여서, 의사속기록이 제작되었다. 그것은 만 페이지가 넘는 분량이다. 본 사건에서 공개된 지도의 숫자는 대략 350 개 정도이다.
p. 11
본 재판소는 양 당사국 간 상호 협동과 예양 정신에 경의를 표하고자 한다. 그들은, 독특한 방법으로, 이렇게 예외적으로 양이 많고 복잡한 서류증거를 만들고 찾아내는 데 있어서 본 재판소와 타방 당사국을 도왔다.
색인어
- 이름
- 알레 베블러, 나스롤라 엔테잠, 군나르 라저그렌, 제이. 길리스 베터(Wetter), 데 기르
- 지명
- 구라랏, 구자랏, 취하드, 쿠취의 란, 쿠취의 란, 쿠취, 신드, 쿠취의 란
- 법률용어
- 현상유지, 경계획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