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인도-파키스탄 서쪽 경계선 관련 사건(Rann of Kutch) (인도/파키스탄)

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재판소의 설치

p.5

중재판결

구자랏(인도) - 서쪽 파키스탄 경계선 관련 사건에서
인도 공화국,
을 대표하여
소송 대리인으로써,
비.엔. 로쿠르 씨, 법무부 인도 정부 특별장관, 인도 법률위원회 위원,
그리고 부 대리인으로써,
케이, 크리쉬나 라오 박사, 장관 겸 법률고문, 외무부, 인도 정부, 보좌인으로써 평의회의 장
씨. 케이. 다프타리 씨, 인도 법무장관,
그리고 변호인으로써,
엔. 씨. 차터리지 씨, 국회의원, 선임 변호사, 인도 대법원(최고법원),
제이. 엠. 타코레 씨, 구자렛 (지방) 법무장관, 그리고
엔. 에이. 팔키발라 씨, 선임 변호사, 인도 대법원,
그리고 전문가로써,
에스. 케이. 에스. 무달리아르 대령, 전임 국장, 인도 측량(조사)국,
알. 엔. 두갈 씨, 부국장, 역사국, 외무부, 인도 정부,
피. 라우트 씨, 국장, 인도측량조사국,
피. 케이. 카르타 씨, 법률고문 보좌, 법률 및 조약국, 법무부, 인도 정부,
케이. 브이. 바아트 씨, 부장관, 구자랏 (지방)정부,
케이. 에이치, 파텔 씨, 선임 연구원, 역사국, 외무부, 인도 정부, 그리고
티. 에스. 베디, 중령, 측량(조사) 감독관, 인도 측량국,
그리고 조수로써,
에이. 상카라라만 씨, 법무부 인도정부 특별장관 개인 비서, 인도 법률위원회 위원, 그리고
p.6
비. 엠. 완추 씨, 법무부 인도정부 특별장관 개인 보좌, 인도 법률위원회 위원,
과(and)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을 대표하여
소송 대리인으로써,
아이. 유. 칸, 의장, 서파키시탄 공공서비스위원회,
그리고 소송 부대리인으로써,
샤히드 엠. 아미 씨, 국장, 외무부 국장,
보좌인으로써 평의회의 장
만주르 콰디르 씨, 선인 변호사, 파키스탄 대법원,
그리고 변호사로써,
아스라룰 홋사인 씨, 동파키스탄 대표 변호사, 선임 변호사, 파키스탄 대법원,
사이이드 아크타르 씨, 변호사, 파키스탄 대법원,
아지즈 에이. 문쉬 씨, 변호사, 파키스탄 대법원, 그리고
파루크 에이. 하산 씨, 변호사, 고등법원, 서 파키스탄,
그리고 전문가로써,
엔버 아딜 씨, 감독관, 가족계획위원회, 파키스탄 정부,
에이. 아헤드 씨, 특별임무행정관, 법률 및 입법업무부, 전 파키스탄 측량조사 총책임자,
에이. 엠. 와이. 찬나 씨, 특별임무행정관, 외무부, 전 신드 지방 공공써비스부, 그리고
엠. 라피크 씨, 부국장, 측지학(geodesy)국, 파키스탄 측량조사국,
그리고 조수로써,
파이즈 무함마드 씨, 파키스탄 행정부 특별보좌관, 그리고
바쉬르 아메드 씨, 타실다르 국경선, 내무부,
간(between)
구자랏(인도) - 서쪽 파키스탄 경계선 관련 사건에서
군나르 라게르그렌, 중재재판소 소장,
나스롤라 엔테잠, 중재재판소 판사 (재판소 구성원),
알레 베블러, 중재재판관 판사
로 구성된
본 중재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중재판결을 내린다:

색인어
이름
비.엔. 로쿠르, 케이, 크리쉬나 라오, 씨. 케이. 다프타리, 엔. 씨. 차터리지, 제이. 엠. 타코레, 엔. 에이. 팔키발라, 에스. 케이. 에스. 무달리아르, 알. 엔. 두갈, 피. 라우트, 피. 케이. 카르타, 케이. 브이. 바아트, 케이. 에이치, 파, 티. 에스. 베디, 에이. 상카라라만, 비. 엠. 완추, 아이. 유. 칸, 샤히드 엠. 아미, 만주르 콰디르, 아스라룰 홋사인, 사이이드 아크타르, 아지즈 에이. 문쉬, 파루크 에이. 하산, 엔버 아딜, 에이. 아헤드, 에이. 엠. 와이. 찬나, 엠. 라피크, 파이즈 무함마드, 바쉬르 아메드, 군나르 라게르그렌, 나스롤라 엔테잠, 알레 베블러
지명
신드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소의 설치 자료번호 : nj.d_0024_002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