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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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과 9 개의 장으로 정리된 이 중재판결의 초안이 1967년 10월 20일에 당사자들에게 교부되었다. 그 후, 1967년 가을, 각 당사자들은 이 초안에 대한 서면 코멘트를 본 재판소와 타방 당사자에게 제출하였다. 각 당사자들은 그 후 유사한 방법으로 상대방의 소견에 관한 대응 코멘트를 제출하였다. 본 중재판결의 최종 문안은 재판소가 정하였다. 이러한 재초안 절차 속에서, 본 재판소는 당사자가 서면으로 작성한 일체의 부가와 삭제 및 수정을 위한 모든 제안들을 고려하였다. 재판소는 당사자가 제안한 제안들을 가능한 한 최대한 수용하는 원칙을 적용하였다.
지금 주목되는 상황과, 일체의 사실과 주장(논거)에 대하여 철저히 규명하고 (그것들에 관해) 정확하며 공정한 고려를 속히 얻고자 하는 큰 관심이, 여러 개 장과 절에 걸쳐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의 반복과 겹침 {중언부언}을 낳았다.
지금 주목되는 상황과, 일체의 사실과 주장(논거)에 대하여 철저히 규명하고 (그것들에 관해) 정확하며 공정한 고려를 속히 얻고자 하는 큰 관심이, 여러 개 장과 절에 걸쳐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의 반복과 겹침 {중언부언}을 낳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