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한인의 법적지위와 처우에 관한 협정에 대한 토의기록
토의 기록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의 체결을 위한 교섭에 있어서 한 일 양측으로부터 각각 다음의 발언이 행하여졌다.
일본측 대표
(a) 일본국 정부는 협정 제1조 1 (a)의 적용에 있어서는 병역 또는 징용에 의하여 일본국에서 떠난때부터 복원 계획에 따라 귀환할 때 까지의 기간을 일본국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취급할 방침이다.
(b) 협정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영주 허가의 신청을 하는 자가 제출 또는 제시하는 것에는 다음 것이 포함 되는 것으로 한다.
(i) 영주 허가 신청서
(ii) 사진
(iii) 가족 관계 및 일본국에서의 거주 경력에 관한 진술서
(iv) 외국인 등록 증명서
(c) 협정에 대한 합의 의사록 중 협정 제4조에 관한 부분의 1에서 말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라 함은 문부성이 현행 법령에 의거하여 행하는 지도, 조언 및 권고를 말한다.
(d) 협정에 대한 합의 의사록 중 협정 제4조에 관한 부분의 3에서 말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에는 후생성병의 개정이 포함된다.그러나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므로 일본국 정부는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회개 년도의 다음 회개 년도의 첫날부터 그들이 국민 건강 보험의 피 보험자가 되도록 한다.
(e) 외국인의 재산 취득에 관한 정명에 의거한 고시에 있어서, 동 정명의 적용 제외국으로서 대한 민국을 지정하고 있는 바, 일본국 정부는 협정의 효력 발생에 있어서 이를 삭제할 의도는 없다.
(f) 일본국 정부는 협정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되어있는 대한 민국 국민이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에 재입국 허가의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가능한 한 호의적으로 취급할 방침이다.
한국 측 대표
(a) 협정의 효력 발생후에는 출입국 관리에 관한 일본국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으로 부터의 퇴거를 강제당하게된 대한 민국 국민의 인수에 대하여 대한 민국 정부는 일본국 정부에 협력할 방침이다.
(b) 대한 민국 정부는 협정에 대한 합의 의사록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의 3엥서 말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가 취하여 지기 위하여는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함을 인정하는바이다. 그와 같은 조치가 가능한 한 조속히 취하여 지기를 기대한다.
(c) 대한 민국 정부는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 민국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또한 빈곤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일본국 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가능한 한 동 정부에 협럭하기 위한 조치를 동 정부와 더불어 검토할 용의가 있다.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의 체결을 위한 교섭에 있어서 한 일 양측으로부터 각각 다음의 발언이 행하여졌다.
일본측 대표
(a) 일본국 정부는 협정 제1조 1 (a)의 적용에 있어서는 병역 또는 징용에 의하여 일본국에서 떠난때부터 복원 계획에 따라 귀환할 때 까지의 기간을 일본국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취급할 방침이다.
(b) 협정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영주 허가의 신청을 하는 자가 제출 또는 제시하는 것에는 다음 것이 포함 되는 것으로 한다.
(i) 영주 허가 신청서
(ii) 사진
(iii) 가족 관계 및 일본국에서의 거주 경력에 관한 진술서
(iv) 외국인 등록 증명서
(c) 협정에 대한 합의 의사록 중 협정 제4조에 관한 부분의 1에서 말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라 함은 문부성이 현행 법령에 의거하여 행하는 지도, 조언 및 권고를 말한다.
(d) 협정에 대한 합의 의사록 중 협정 제4조에 관한 부분의 3에서 말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에는 후생성병의 개정이 포함된다.그러나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므로 일본국 정부는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회개 년도의 다음 회개 년도의 첫날부터 그들이 국민 건강 보험의 피 보험자가 되도록 한다.
(e) 외국인의 재산 취득에 관한 정명에 의거한 고시에 있어서, 동 정명의 적용 제외국으로서 대한 민국을 지정하고 있는 바, 일본국 정부는 협정의 효력 발생에 있어서 이를 삭제할 의도는 없다.
(f) 일본국 정부는 협정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되어있는 대한 민국 국민이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에 재입국 허가의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가능한 한 호의적으로 취급할 방침이다.
한국 측 대표
(a) 협정의 효력 발생후에는 출입국 관리에 관한 일본국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으로 부터의 퇴거를 강제당하게된 대한 민국 국민의 인수에 대하여 대한 민국 정부는 일본국 정부에 협력할 방침이다.
(b) 대한 민국 정부는 협정에 대한 합의 의사록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의 3엥서 말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가 취하여 지기 위하여는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함을 인정하는바이다. 그와 같은 조치가 가능한 한 조속히 취하여 지기를 기대한다.
(c) 대한 민국 정부는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 민국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또한 빈곤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일본국 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가능한 한 동 정부에 협럭하기 위한 조치를 동 정부와 더불어 검토할 용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