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안)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 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대한 민국과
일본국 간의 협정에 대한 합의 의사록(안)
대한 민국 정부 대표 및 일본국 정부 대표는 오늘 서명▣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 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대한 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정의 교섭과정에서 토담한 다음의 양해를 기록한다.
제1조에관하여.
1 (계속 거주의 정의)
(....................)
2 제1조 1항 (나)에서 말하는 “(가)에 해당하는자”에는 1945. 8. 15. 이전부터 사망시까지 계속하여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자를 포함한다.
3 제1조 1항 (나)에 규정된 자로서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4년 10개월 이후에 출생한 자의 신청 기간은 제1조 1항의 규정에 ▣구하고 그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4 (1)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 허가의 신청을 하는 자는 그의 목적을 증명하기 위하여 여권 또는 이에 대신하는 증명서를 제시하며 또는 대한 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음을 진술한 ▣▣을 제출한다.
(2) 대한 민국 정부의 권한있는 당국은 일본국 정부의 권한있는 당국이 신청자의 국적에 대하여 조회한 경우에는 문서로써 회답한다.
제3조에관하여.
1. (퇴거 강제 사유의 적용에 관한 경과규정)
(....................)
2 제3조 (나)에서 말하는 “그 공관”이라 함은 소유지의 여하를 불문하고 대사관 또는 공사관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일부 및 이에 부속하는 토지(외교사절의 주거인 것을 포함함)를 말한다.
3 일본국 정부는 제3조 (다) 및 (라)에 해당하는 자 라는 이유로 일본국으로부터의 퇴거를 강제하고저 할 경우에는 그 자의 가족 구성을 감안하여 인도적인 고려를 한다.
4 대한 민국 정부는 제3조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거 명령의 조치를 받은 자의 인수에 관하여 일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협력한다.
제4조에관하여.
1 일본국 정부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에서 영주가 허가된 대한 민국 국민이 일본국의 공립의 소학교 또는 중학교에 입학할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의 입학이 인정되도록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며, 또한 일본국의 중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일본국의 법령에 따라 일본국의 상급 학교에의 입학 자격을 인정한다.
2 일본국 정부는 제 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된 대한 민국 국민에 대한 생활보호는 당분간 종전과 같이 계속
하도록 한다.
3 (국민 건강보험의 적용)
(....................)
4. 일본국 정부는 제 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 에서의 영주가 허가된 대한 민국 국민 (영주 허가의 신청을 할 자격을 가진 자를 포함함)이 일본국에서 영주 할 의사를 포기하고 대한 민국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또 자가 소유하는 모든 재산 및 자금을 휴행 또는 송금하는 것을 인정한다.
이를 위하여,
(1) 일본국 정부는 그 자가 소유하는 재산의 휴행에 관하여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의 휴대를, 이사짐 및 직업용구의 휴행을 인정한다. 그 외의 물건에 관하여는 수출 승인에 있어서 가능한 한 호의적인 고려를 한다.
(2) 그 자가 소유하는 자금의 휴행 또는 송금에 관하여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가 소유하는 자금을 1세대당 1만 아메리카 합중국불(10,000)까지 휴행 또는 송금하며, 1만 아메리카 합중국불(10,00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실정에 따라 휴행 또는 송금하는 것을 인정한다.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 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대한 민국과
일본국 간의 협정에 대한 합의 의사록(안)
대한 민국 정부 대표 및 일본국 정부 대표는 오늘 서명되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 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대한 민국과 일본국 간의 협정에 교섭과정에서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기록한다.
제 1 조에 관하여
1 (계속 거주의 정의)
(....................)
2 제1조 1항 (나)에서 말하는 “(가)에 해당하는자”에는 1945. 8. 15.이전부터 사망시까지 계속하여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었던자를 포함한다.
3 제1조 1항 (나)에 규정된 자로서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4년 10개월 이후에 출생한자의 신청기간은 제1조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4 (1)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 허가의 신청을 하는 자는 그의 국적을 증명하기 위하여 여권 또는 이에 대신하는 증명서를 제시하며 또는 대한 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음을 진술한 서면을 제출한다.
(2) 대한 민국 정부의 권한있는 당국은 일본국 정부의 권한있는 당국이 신청자의 국적에 대하여 조회한 경우에는 문서로서 회답한다.
제3조에 관하여,
(퇴거 강제 사유의 적용에 관한 경과규정)
1. (퇴거 강제 사유의 적용에 관한 경과규정)
(....................)
2 제3조 (나)에서 말하는 “그 공관”이라 함은 소유지의 여하를 불문하고 대사관 또는 공사관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일부 및 이에 부속하는 토지(외교사절의 주거인 것을 포함함)를 말한다.
3 일본국 정부는 제3조 (다) 및 (라)에 해당하는 자 라는 이유로 일본국으로부터의 퇴거를 강제하고저 할 경우에는 그 자의 가족 구성을 감안하여 인도적인 고려를 한다.
4 대한 민국 정부는 제3조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거 명령의 조치를 받은 자의 인수에 관하여 일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협력한다.
제4조에관하여.
1 일본국 정부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에서 영주가 허가된 대한 민국 국민이 일본국의 공립의 소학교 또는 중학교에 입학할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의 입학이 인정되도록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며, 또한 일본국의 중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일본국의 법령에 따라 일본국의 상급 학교에의 입학 자격을 인정한다.
2 일본국 정부는 제 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된 대한 민국 국민에 대한 생활보호는 당분간 종전과 같이 계속하도록 한다.
3 (국민 건강보험의 적용)
(....................)
4. 일본국 정부는 제 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 에서의 영주가 허가된 대한 민국 국민 (영주 허가의 신청을 할 자격을 가진 자를 포함함)이 일본국에서 영주 할 의사를 포기하고 대한 민국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또 자가 소유하는 모든 재산 및 자금을 휴행 또는 송금하는 것을 인정한다.
이를 위하여,
(1) 일본국 정부는 그 자가 소유하는 재산의 휴행에 관하여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의 휴대를, 이사짐 및 직업용구의 휴행을 인정한다. 그 외의 물건에 관하여는 수출 승인에 있어서 가능한 한 호의적인 고려를 한다.
(2) 그 자가 소유하는 자금의 휴행 또는 송금에 관하여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가 소유하는 자금을 1세대당 1만 미화 10,000불까지 휴행 또는 송금하며, 10,000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실정에 따라 휴행 또는 송금하는 것을 인정한다.
일본국 간의 협정에 대한 합의 의사록(안)
대한 민국 정부 대표 및 일본국 정부 대표는 오늘 서명▣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 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대한 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정의 교섭과정에서 토담한 다음의 양해를 기록한다.
제1조에관하여.
1 (계속 거주의 정의)
(....................)
2 제1조 1항 (나)에서 말하는 “(가)에 해당하는자”에는 1945. 8. 15. 이전부터 사망시까지 계속하여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자를 포함한다.
3 제1조 1항 (나)에 규정된 자로서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4년 10개월 이후에 출생한 자의 신청 기간은 제1조 1항의 규정에 ▣구하고 그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4 (1)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 허가의 신청을 하는 자는 그의 목적을 증명하기 위하여 여권 또는 이에 대신하는 증명서를 제시하며 또는 대한 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음을 진술한 ▣▣을 제출한다.
(2) 대한 민국 정부의 권한있는 당국은 일본국 정부의 권한있는 당국이 신청자의 국적에 대하여 조회한 경우에는 문서로써 회답한다.
제3조에관하여.
1. (퇴거 강제 사유의 적용에 관한 경과규정)
(....................)
2 제3조 (나)에서 말하는 “그 공관”이라 함은 소유지의 여하를 불문하고 대사관 또는 공사관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일부 및 이에 부속하는 토지(외교사절의 주거인 것을 포함함)를 말한다.
3 일본국 정부는 제3조 (다) 및 (라)에 해당하는 자 라는 이유로 일본국으로부터의 퇴거를 강제하고저 할 경우에는 그 자의 가족 구성을 감안하여 인도적인 고려를 한다.
4 대한 민국 정부는 제3조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거 명령의 조치를 받은 자의 인수에 관하여 일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협력한다.
제4조에관하여.
1 일본국 정부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에서 영주가 허가된 대한 민국 국민이 일본국의 공립의 소학교 또는 중학교에 입학할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의 입학이 인정되도록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며, 또한 일본국의 중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일본국의 법령에 따라 일본국의 상급 학교에의 입학 자격을 인정한다.
2 일본국 정부는 제 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된 대한 민국 국민에 대한 생활보호는 당분간 종전과 같이 계속
하도록 한다.
3 (국민 건강보험의 적용)
(....................)
4. 일본국 정부는 제 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 에서의 영주가 허가된 대한 민국 국민 (영주 허가의 신청을 할 자격을 가진 자를 포함함)이 일본국에서 영주 할 의사를 포기하고 대한 민국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또 자가 소유하는 모든 재산 및 자금을 휴행 또는 송금하는 것을 인정한다.
이를 위하여,
(1) 일본국 정부는 그 자가 소유하는 재산의 휴행에 관하여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의 휴대를, 이사짐 및 직업용구의 휴행을 인정한다. 그 외의 물건에 관하여는 수출 승인에 있어서 가능한 한 호의적인 고려를 한다.
(2) 그 자가 소유하는 자금의 휴행 또는 송금에 관하여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가 소유하는 자금을 1세대당 1만 아메리카 합중국불(10,000)까지 휴행 또는 송금하며, 1만 아메리카 합중국불(10,00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실정에 따라 휴행 또는 송금하는 것을 인정한다.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 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대한 민국과
일본국 간의 협정에 대한 합의 의사록(안)
대한 민국 정부 대표 및 일본국 정부 대표는 오늘 서명되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 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대한 민국과 일본국 간의 협정에 교섭과정에서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기록한다.
제 1 조에 관하여
1 (계속 거주의 정의)
(....................)
2 제1조 1항 (나)에서 말하는 “(가)에 해당하는자”에는 1945. 8. 15.이전부터 사망시까지 계속하여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었던자를 포함한다.
3 제1조 1항 (나)에 규정된 자로서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4년 10개월 이후에 출생한자의 신청기간은 제1조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4 (1)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 허가의 신청을 하는 자는 그의 국적을 증명하기 위하여 여권 또는 이에 대신하는 증명서를 제시하며 또는 대한 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음을 진술한 서면을 제출한다.
(2) 대한 민국 정부의 권한있는 당국은 일본국 정부의 권한있는 당국이 신청자의 국적에 대하여 조회한 경우에는 문서로서 회답한다.
제3조에 관하여,
(퇴거 강제 사유의 적용에 관한 경과규정)
1. (퇴거 강제 사유의 적용에 관한 경과규정)
(....................)
2 제3조 (나)에서 말하는 “그 공관”이라 함은 소유지의 여하를 불문하고 대사관 또는 공사관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일부 및 이에 부속하는 토지(외교사절의 주거인 것을 포함함)를 말한다.
3 일본국 정부는 제3조 (다) 및 (라)에 해당하는 자 라는 이유로 일본국으로부터의 퇴거를 강제하고저 할 경우에는 그 자의 가족 구성을 감안하여 인도적인 고려를 한다.
4 대한 민국 정부는 제3조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거 명령의 조치를 받은 자의 인수에 관하여 일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협력한다.
제4조에관하여.
1 일본국 정부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에서 영주가 허가된 대한 민국 국민이 일본국의 공립의 소학교 또는 중학교에 입학할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의 입학이 인정되도록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며, 또한 일본국의 중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일본국의 법령에 따라 일본국의 상급 학교에의 입학 자격을 인정한다.
2 일본국 정부는 제 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된 대한 민국 국민에 대한 생활보호는 당분간 종전과 같이 계속하도록 한다.
3 (국민 건강보험의 적용)
(....................)
4. 일본국 정부는 제 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 에서의 영주가 허가된 대한 민국 국민 (영주 허가의 신청을 할 자격을 가진 자를 포함함)이 일본국에서 영주 할 의사를 포기하고 대한 민국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또 자가 소유하는 모든 재산 및 자금을 휴행 또는 송금하는 것을 인정한다.
이를 위하여,
(1) 일본국 정부는 그 자가 소유하는 재산의 휴행에 관하여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의 휴대를, 이사짐 및 직업용구의 휴행을 인정한다. 그 외의 물건에 관하여는 수출 승인에 있어서 가능한 한 호의적인 고려를 한다.
(2) 그 자가 소유하는 자금의 휴행 또는 송금에 관하여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가 소유하는 자금을 1세대당 1만 미화 10,000불까지 휴행 또는 송금하며, 10,000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실정에 따라 휴행 또는 송금하는 것을 인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