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문서(합의의사록)의 골자
CONFIDENTIAL
附屬文書 合議議事錄의 骨子
韓國側 試案
1. 영주신청의 방법
일본국 정부가 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를 신청한 자의 국적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그 증명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협조하기로 한다.
2. 退去强制
1. (日側提案을 受諾함)
2. 日本國 政府가 協定 第3條 4에 該當하는 者에 退去를 決定함에 있어서는 大韓民國 政府의 同意를 要한다.
日本側 提案
大韓民國 政府는 協定第2條 1의 規定에 依據하여 永住許可를 申請하는 者가 당해 申請 時 大韓民國의 國籍을 保有하고 있음을 證明하는 書類를 提出하든지 또는 大韓民國 政府에 依한 國籍의 證明이 行하여질것을 日本國 政府에 依하여 要求됨을 認定하고 또한 이에 協力한다.
1. 日本國 政府는 協定第3條2 또는 3에 該當하는 者라는 理由로 退去를 强制하고저 하는 境遇에는 그 者의 家族構成等을 감안하여 人道的인 考慮를 한다.
(이 點은 非公布로 한다)
2. 日本國 政府는 規定第3條4에 該當하는 者라는 理由로 退去를 强制하고저 할 境遇에는 그 送還預定日로부터
CONFIDENTIAL
3. 협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에의 영주가 허가된 자의 퇴거 강제에 관하여는 그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그러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도 그 자의 가족구성 등을 감안하여 인도적인 고려를 한다.
4. 敎育
協定 第1條의 規定에 依據하여 日本國에 永住하게 된 者가 設立하는 私立學校로서 大韓民國 政府의 認可를 받는 境遇에는 同學校 修了者에 關하여 日本國 政府는 上級學校 進學에 있어서 外國에서 同級의 敎育을 받은 者와 同等한 資格은 認定하기로 한다.
5. 社會保障
1. 協定第7條의 規定에 依한 "基本的인 社會保障制度"라 함은 國民建康保險 재해구조 및 韓日兩國政府가 追加決定 社會保障制度 意味한다.
30日前까지 그 뜻을 大韓民國 政府에 通報한다.
日本國 政府는 協定第4條 3의 規定에 依據하여 永住가 許可된 者의 退去를 强制하고저 할 境遇에는 그 者의 家族構成等을 감안하여 人道的 考慮를 한다.
3. 전후 입국자의 처우
1. 종전후 일본국에 입국하여 일본국 정부로부터 재류허가를 받고 상당 기간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출입국 관리령"에 의한 영주를 허가하기로 한다.
2. 거주기간이 상당한 기간에 달하지 아니하는 자라 할지라도 일본국 정부로부터 재류허가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재류할 수 있는 자격을 계속 인정하기로 한다.
CONFIDENTIAL
2. 日本國 政府는 協定規定에 依하여 日本國에 永住하게된 在日韓人中 極貧者의 對하여 內國民과 同等하게 "生活保護法"의 適用을 當分間 繼續하기로 한다.
6. 永住 歸國者의 財產搬出 및 送金
協定 第8條에 規定된 大韓民國에의 永住歸國者는 歸國時
1. 携帶品 職業用具 및 이사 品에 屬하는 物品은 全部 制限없이 搬出한다.
2. 前記의 範圍에 屬하지 아니하는 物品으로서 禁輸品을 除外한 其他物品은 日本 政府에 "EXPORT LICENSE"를 申請하여 搬出토록 한다.
但 이 境遇 日本 政府는 自動的으로 "EXPORT LICENSE"를 賦與한다.
3. 最初 送金額은 一世帶當 美貨 10,000弗로 한다.
4. 最初 送金額送金額을 超過하는 金額은 韓國銀行 東京支店에
CONFIDENTIAL
特殊計定을 設定하여 豫置하고
① 日本 國內費用 및 日本國으로부터의 輸入物資 代金의 決濟에 使用할 수 있으며
② 日本國 關係 法令에 範圍內에서 送金을 保障한다.
③ 處分이 안되어 日本國에 남겨놓고 가는 財產(有體無體의 財產包含)은 何時라도 處分하였을 時에는 前項 4의 適用을 받으며 處分하기 前에 發生하는 果實의 送金을 保障한다.
보통문서로 재분류(66.12.31)
附屬文書 合議議事錄의 骨子
韓國側 試案
1. 영주신청의 방법
일본국 정부가 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를 신청한 자의 국적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그 증명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협조하기로 한다.
2. 退去强制
1. (日側提案을 受諾함)
2. 日本國 政府가 協定 第3條 4에 該當하는 者에 退去를 決定함에 있어서는 大韓民國 政府의 同意를 要한다.
日本側 提案
大韓民國 政府는 協定第2條 1의 規定에 依據하여 永住許可를 申請하는 者가 당해 申請 時 大韓民國의 國籍을 保有하고 있음을 證明하는 書類를 提出하든지 또는 大韓民國 政府에 依한 國籍의 證明이 行하여질것을 日本國 政府에 依하여 要求됨을 認定하고 또한 이에 協力한다.
1. 日本國 政府는 協定第3條2 또는 3에 該當하는 者라는 理由로 退去를 强制하고저 하는 境遇에는 그 者의 家族構成等을 감안하여 人道的인 考慮를 한다.
(이 點은 非公布로 한다)
2. 日本國 政府는 規定第3條4에 該當하는 者라는 理由로 退去를 强制하고저 할 境遇에는 그 送還預定日로부터
CONFIDENTIAL
3. 협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에의 영주가 허가된 자의 퇴거 강제에 관하여는 그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그러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도 그 자의 가족구성 등을 감안하여 인도적인 고려를 한다.
4. 敎育
協定 第1條의 規定에 依據하여 日本國에 永住하게 된 者가 設立하는 私立學校로서 大韓民國 政府의 認可를 받는 境遇에는 同學校 修了者에 關하여 日本國 政府는 上級學校 進學에 있어서 外國에서 同級의 敎育을 받은 者와 同等한 資格은 認定하기로 한다.
5. 社會保障
1. 協定第7條의 規定에 依한 "基本的인 社會保障制度"라 함은 國民建康保險 재해구조 및 韓日兩國政府가 追加決定 社會保障制度 意味한다.
30日前까지 그 뜻을 大韓民國 政府에 通報한다.
日本國 政府는 協定第4條 3의 規定에 依據하여 永住가 許可된 者의 退去를 强制하고저 할 境遇에는 그 者의 家族構成等을 감안하여 人道的 考慮를 한다.
3. 전후 입국자의 처우
1. 종전후 일본국에 입국하여 일본국 정부로부터 재류허가를 받고 상당 기간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출입국 관리령"에 의한 영주를 허가하기로 한다.
2. 거주기간이 상당한 기간에 달하지 아니하는 자라 할지라도 일본국 정부로부터 재류허가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재류할 수 있는 자격을 계속 인정하기로 한다.
CONFIDENTIAL
2. 日本國 政府는 協定規定에 依하여 日本國에 永住하게된 在日韓人中 極貧者의 對하여 內國民과 同等하게 "生活保護法"의 適用을 當分間 繼續하기로 한다.
6. 永住 歸國者의 財產搬出 및 送金
協定 第8條에 規定된 大韓民國에의 永住歸國者는 歸國時
1. 携帶品 職業用具 및 이사 品에 屬하는 物品은 全部 制限없이 搬出한다.
2. 前記의 範圍에 屬하지 아니하는 物品으로서 禁輸品을 除外한 其他物品은 日本 政府에 "EXPORT LICENSE"를 申請하여 搬出토록 한다.
但 이 境遇 日本 政府는 自動的으로 "EXPORT LICENSE"를 賦與한다.
3. 最初 送金額은 一世帶當 美貨 10,000弗로 한다.
4. 最初 送金額送金額을 超過하는 金額은 韓國銀行 東京支店에
CONFIDENTIAL
特殊計定을 設定하여 豫置하고
① 日本 國內費用 및 日本國으로부터의 輸入物資 代金의 決濟에 使用할 수 있으며
② 日本國 關係 法令에 範圍內에서 送金을 保障한다.
③ 處分이 안되어 日本國에 남겨놓고 가는 財產(有體無體의 財產包含)은 何時라도 處分하였을 時에는 前項 4의 適用을 받으며 處分하기 前에 發生하는 果實의 送金을 保障한다.
보통문서로 재분류(66.12.31)
색인어
- 지명
- 韓國, 日本, 일본국, 日本國, 일본국, 日本國, 大韓民國, 日本國, 日本國
- 관서
- 일본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 日本國 政府, 大韓民國 政府, 大韓民國 政府, 大韓民國 政府, 日本國 政府, 日本國 政府, 日本國 政府, 大韓民國 政府, 日本國 政府, 大韓民國 政府, 日本國 政府, 일본국 정부, 일본국 정부, 日本國 政府, 日本 政府, 日本 政府
- 문서
- 合議議事錄
- 기타
- 출입국 관리령, 生活保護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