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한일회담외교문서

재일한인의 법적지위문제(협정안)

  • 날짜
    1964년 2월 25일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국한문 
在日韓人 法的地位問題(協定案)
1964. 2. 25
韓國側 試案
前文 日本側 提案
第1條(永住權의 範圍)
太平洋戰爭의 戰鬪가 終結된 날 以前부터 日本國에 繼續하여 居住한 在日韓人 및 그들의 直系卑屬으로서 본 協定의 効力發生日로부터 5年의 永住申請期間이 終了하는 날까지에 出生하는 者에게 본 協定上의 永住權을 賦與한다.
第2條(永住權 申請方法)
1. 第1條의 規定에 該當하는 者로서 日本國에 永住하고저 하는 者는 본 協定의 効力發生日로부터 5年 以內에
日本側 提案(64. 1. 29)
日本國大韓民國日本國에 在留하는 特定의 大韓民國 國民에게 特別한 法律上의 地位가 賦與되어여 함이 必要하다고 認定함으로 따라서 다음과 같이 協定하였다.
第1條
1945年 9月 2日 以前부터 繼續하여 日本國에 在留하는 大韓民國 國民 및 그의 直系卑屬으로서 본 協定 第2條 1에 定하는 永住 許可 申請 期間이 終了하는 날까지 日本國에서 出生하고 繼續하여 日本國에 在留하는 者는 이 協定이 定하는 바에 따라 日本國에서 永住할 수 있다.
第2條
1. 第1條에 規定된 者로서 日本國에 永住하고저 하는 者는 日本國 政府에 對하여 同政府가 定하는 手續에 따라 日本國 政府에 對하여 兩國政府가 協議하여 定하는 節次에 따라 日本國에 永住할것을 申請하여야 하며 日本國 政府는 이를 認定한다.
2. 本條의 規定에 依據하여 日本國에서의 永住를 申請함에 있어서는 如何한 手授料도 徵收되지 아니한다.
第3條(永住權者의 强制退去)
第2條 第1項의 規定에 依據하여 日本國에 永住하게 된 者는 永住權이 賦與된 以後의 行爲에 依하여 다음에 規定하는 사유중 그 어느 하나에 該當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如何한 境遇에도 日本國으로부터의 退去를 强制當하지 아니한다.
1. "破壞活動防止法"第四條 第一項,第1號에 規定된 暴力主義的 破壞活動에 依한 內亂 및 外患의 罪와 同條同項第二號에 規定된 소요 罪를 犯하여 2年以上의 實刑의 言渡를 받고 그 刑이 確定된 者. 但 執行유예의 言渡를 받은 者는 除外함.
이 協定의 効力發生日로부터 5年以內에 永住許可를 申請하여 그 許可를 받아야 한다.
2. 1의 規定에 依據하여 永住許可의 申請이 있고 그 許可가 賦與되는 境遇에는 手授料는 徵收되지 아니한다.
第3條
第2條 1의 規定에 依據하여 永住許可를 받은 者는 그 者가 이 協定의 効力發生日以後 다음에 規定하는 ▣中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로된 境遇를 除外하고는 日本國으로부터의 退去를 强制當하지 아니한다.
1. 內亂에 關한 罪 外患에 關한 罪 또는 騷擾罪를 犯하여 금고 以上의 刑에 處해진 者(執行유예의 言渡를 받은 者 및 內亂 및 騷擾에 附和隨行한 것으로 因하여 刑에 處해진 者를 除外함)
2. 榮利를 目的으로 麻藥類 取締에 關한 日本國 法令을 違反하여 3年以上의 實刑의 言渡를 받고 그 刑이 確定된 者(執行유예의 言渡를 받은 者는 除外함) 및 麻藥類 取締에 關한 日本國 法令에 常習으로 違反하여 本協定의 効力發生 後의 行爲에 依하여 3回以上의 實刑에 處해진 者.
3. 凶惡한 犯罪로 因하여 10年以上의 實刑의 言渡를 받고 그 刑이 確定된 者
4. 日本國의 外交上의 重大한 利益을 害하는 行爲를 行한 者
第4條(永住權者의 子의 境遇)
1. 本協定 第1條와 第2條의 規定에 依하여 日本國에 永住하게 된 者의 子는 成年에 達할 때까지는 特別한 在留資格없이 繼續하여 日本國에 居住할 수 있다.
2. 營利의 目的을 가지고 麻藥類 取締에 關한 日本國 法令에 違反하여 無期 또는 2年以上의 懲役 또는 금고에 處해진 者(執行 유예의 言渡를 받은 者를 除外함) 및 麻藥類取締에 關한 日本國 法令에 違反하여 이 協定의 効力發生日 以前에 處해진 刑을 包含하여 3回以上 刑에
處해진 者
3. 1. 및 2에 規定된 者를 除外하고 無期 또는 7年을 超過하는 懲役 또는 금고에 處해진 者.
4. 日本國의 外交上의 重大한 利益을 害하는 行爲를 行한 者
第4條
1. 第2條 1의 規定에 依據하여 永住許可를 받은 者의 者로서 日本國에서 出生한 者는 日本國 法令에 定하는바에 따라 成年에 達할 때까지 繼續하여 日本國에 在留할 수 있다.
3. 本條 第1項의 者가 成年에 達한 때에는 本人의 自由意思에 따라 韓國에의 永住歸國 日本國에의 歸化 또는 日本國에의 永住를 選擇할 수 있다.
4. 본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에의 영주를 택한 자는 제3조에 규정된 사유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의 영주는 허가된다.
5. 本條 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韓國에의 永住歸國을 擇한 者는 第1條의 永住權者가 永住歸國할 때와 同等한 待遇를 받는다.
2. 1.의 規定에 依據하여 日本國에 在留하는 者는 第3條에 열거된 어떤 者가 된 境遇를 除外하고는 日本國으로부터의 退去를 强制當하지 아니한다.
3. 그 者가 成年에 達한 後 永住許可를 申請하였을 때에는 所行이 善良하고 또한 日本國 憲法 또는 그 밑에 成立한 政府를 暴力으로 破壞할 것을 기도하거나 主張하는 政黨 其他의 團體를 結成하거나 加入한 일이 없는 限 그 者의 永住는 許可된다.
4. 3.의 規定에 依據하여 永住가 許可된 者는 貧困 또는 疾病을 사유로하여 日本國으로부터의 退去를 强制當하지 아니한다.
6. 本條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日本國에의 歸化를 擇한 者에 對하여는 日本國 政府는 이를 許可한다.
第5條(財產權 및 職業權)
本協定의 規定에 依據하여 日本國에 永住하게된 者는 權利自體의 性質上 自國民에게만 許容되는 權利를 除外하고는 內國民과 同等한 待遇를 받는다.
特히 經濟的 社會的活動을 하는데 있어서 內國民과의 差別待遇를 받지 아니한다.
第6條(敎育)
1. 日本國 政府는 本協定의 規定에 依據하여 日本國에 永住하게 된 者에 對하여 內國民과 同等하게 日本國의 義務 敎育을 實施하기로 한다.
2. 本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義務敎育을 받은 者가 上級學校에 進學함에 있어서는 內國民과 均等한 機會가 賦與된다.
第7條(社會保障)
日本國 政府는 本協定의 規定에 依하여 日本國에 永住하게된 者에 對하여 日本國의 基本的인 社會保障制度를 內國民과 同等하게 適用하기로 한다.
第8條(財產搬出 및 送金)
本協定의 規定에 依하여 日本國에 永住하게 된 者가 韓國으로 永住歸國할 때에는 自己의 모든 財產을 課稅없이 搬出할 수 있다.

색인어
지명
韓國, 日本, 日本國, 日本國, 日本, 日本國, 大韓民國, 日本國, 日本國, 日本國, 日本國, 日本國, 日本國, 日本國, 日本國, 日本國, 日本國, 日本國, 日本國, 日本國, 日本國, 日本國, 日本國, 日本國, 韓國, 日本國, 日本國, 일본국, 韓國, 日本國, 日本國, 日本國, 日本國, 日本國, 日本國, 日本國, 日本國, 日本國, 日本國, 韓國
관서
日本國 政府, 日本國 政府, 日本國 政府, 日本國 政府, 日本國 政府, 日本國 政府
기타
太平洋戰爭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재일한인의 법적지위문제(협정안) 자료번호 : kj.d_0018_006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