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지위 문제에 관한 청훈
번호 : JAW-06337
일시 : 161141
착신암호전보
관리번호 65-702
수신인 : 장관
발신인 : 수석 대표
법적지위 문제에 관한 청훈
1. 일측은 법적지위협정의 조문화와 관련하여 65.5.4.일측 협정안의 제 5조의규정 (협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는 일본 국내법의 적용확인)을 꼭 협정에 규정하여야겠다 는 입장을 밝히고 만약 한국측이 규정을 수락한다면, (ㄱ)일측 협정안 제 2조 1항 말미의 “협의를 행할용의가있다”라는 문구를 “협의를 행함에 동의한다”라고 정할것을 고려해보고 (ㄴ)아측 협정안 (65.5.11)에 3조1항은 “제 3국의 국민보다 호의적인 대우”를 “제 3국의 국민보다 불리하지 아니하는 대우”로 수정하더라도 이러한 최혜국민 대우조항의 규정은 도저히 받어드릴수없으나 현재의 대우보다는 불리하지 아니하는 대우를 보장 (특히 부동산 취득령의 적용에 있어서)하는것은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으로 (ㄷ)협정 영주권자의 재입국 문제에 관하여 호의적인 고려를한다는 법무대신의 담화정도라도있어야한다고 주장하고 다시 명일 토의하자고하였음.
2. 전기 1과 같은 일측의 제안에 대하여 본직으로서는 별로 이의가없으나 이에관한 본부의 의견을 시급히 회시하여 주시기를 청훈합니다.
(주일정-외아북)
수신시간 : 1965 JUN 16 PM 3 53
일시 : 16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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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지위 문제에 관한 청훈
1. 일측은 법적지위협정의 조문화와 관련하여 65.5.4.일측 협정안의 제 5조의규정 (협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는 일본 국내법의 적용확인)을 꼭 협정에 규정하여야겠다 는 입장을 밝히고 만약 한국측이 규정을 수락한다면, (ㄱ)일측 협정안 제 2조 1항 말미의 “협의를 행할용의가있다”라는 문구를 “협의를 행함에 동의한다”라고 정할것을 고려해보고 (ㄴ)아측 협정안 (65.5.11)에 3조1항은 “제 3국의 국민보다 호의적인 대우”를 “제 3국의 국민보다 불리하지 아니하는 대우”로 수정하더라도 이러한 최혜국민 대우조항의 규정은 도저히 받어드릴수없으나 현재의 대우보다는 불리하지 아니하는 대우를 보장 (특히 부동산 취득령의 적용에 있어서)하는것은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으로 (ㄷ)협정 영주권자의 재입국 문제에 관하여 호의적인 고려를한다는 법무대신의 담화정도라도있어야한다고 주장하고 다시 명일 토의하자고하였음.
2. 전기 1과 같은 일측의 제안에 대하여 본직으로서는 별로 이의가없으나 이에관한 본부의 의견을 시급히 회시하여 주시기를 청훈합니다.
(주일정-외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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