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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40차 법적지위위원회(65년 6월 15일 14:00-15:00) 회의 보고

  • 발신자
    수석대표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5년 6월 15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AW-06319
  • 형태사항
    한국어 
번호 : JAW-06319
일시 : 151620
수신인 : 외무부장관
발신인 : 수석대표
제40차 법적지위위원회(65.6.15. 14 : 00-15 : 00) 회의 보고
1. 일측은 협정명칭, 전문 제1조 및 제3조에 관하여 새로운 협정문안을 제시하여 왔음.
(동 문안은 파우치 편으로 송부하겠음.)
(1) 일측은 협정의 명칭을 아측 주장대로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으로 하였음.
(2) 전문은 “일본국의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아측 주장대로 “일본국의 사회와 특별한 관계”로 하고 “일본국의 사회와 조화하여 안정된 생활”을 아측 주장을 참고로 “일본국의 사회지도하에서 안정된 생활”로 수정되어 있음. 아측은 전기 일측의 협정 명칭과 전문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말하였으며, 아래 협정 명칭과 전문은 확정되었음.
(3) 제1조, 제2조, 규정은 대체로 65.5.4. 일측 문안과 제3조의 규정은 65.5.18.자 일측 문안과 대동소이하나 제3조의 퇴거명령의 조치를 받은 자의 인수에 관한 조항은 아측 주장대로 합의의사록에 규정한다는 전제로 삭제되어 있음.
아측은 전기 일측 문안에 관하여 (ㄱ) 제1조의 “일본국 정부가 정하는 소속”이란 표현과, (ㄴ) 제2조 1항의 “협의할 용의가 있다”라는 표현과 (ㄷ) 제3조와 관련하여 GAP를 메꾸는 규정 등에 관하여 합의의사록에 규정한다는 조건부로 이의 없음을 말하고 동 문안을 확정하였으며 영문 작성에 착수하기로 합의하였음.
2. 기여의 문제에 관하여는 금 65.6.15. 18 : 00부터 힐튼호텔에서 협의를 계속할 예정임. (주일정 - 외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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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차 법적지위위원회(65년 6월 15일 14:00-15:00) 회의 보고 자료번호 : kj.d_0018_0050_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