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전면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39차 회의록
제7차 전면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39차 회의록
1. 일 시 : 1965. 6. 11. 10 : 30~11 : 30
2. 장 소 : 외무성 제233호실
3. 참석자 : 한국 측 방 희 대표
이경호 〃
오재희 전문위원
안세훈 보좌
선준영 〃
일본 측 야기 입관국장
나까무라 입관국 차장
오오와다 조약국 참사관
나까에 법규과장
가유미 민사국 제5과장
스가노마 입관국 총무과장
다니구찌 조약과 사무관
쓰루다 북동아과 사무관
4. 토의내용 :
오오와다 : 6.4. 우리가 제시한 바 있는 협정 발효로 생기는 퇴거강제사유의 Gap에 관한 설명 자료에 대하여 한국 측의 의견을 들어 보고저 한다.
이 대표 : 일본 측 제시 문서를 전단과 후단으로 구분하여 의견을 말하겠다.
첫째, 전단의 마지막 부분의 “…당해 신청의 유효성 여부의 판명…”이라는 표현을 한다면, 영주 허가의 신청을 필한 자는 이미 지적한 모순된 결과로부터 구제되지만, 협정이 정한 5년간의 신청기간 중에 신청할 의사는 갖었으나, 신청을 아직 하지 아니한 자는 협정 발효로부터 일본 입관령 24조의 퇴거강제사유의 적용을 받게 되어, 본 협정에 규정된 퇴거강제사유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모순이 생기게 되니, “…당해 신청을 할 의사의 유무 또는 신청이 된 경우에는 그 신청의 유효성 여부의 판명…”으로 수정하도록 하자.
오오와다 : 니이야 국장 의견과 같이 영주 허가 신청을 필하였어야 의사 확인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대표 : 영주 허가를 신청해야만 일본에 영주할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는 것이나, 협정이 정한 5년이란 신청기간이 있으니, 영주 허가 신청의 의사는 있으되, 신청을 아직 필하지 않은 자는 협정 발효로부터 신청기간 5년까지에는 협정문의 미비로 협정상의 퇴거강제사유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중대한 결함이 생기게 된다. 그러니, 이러한 모순이 시정되도록 하려면, 비단 등록을 필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영주 허가의 신청 자격과 의사를 가진 자에게도 협정상의 퇴거강제사유가 적용되도록 협정상에 규정되어야 하겠는데, 이 표현으로는 그런 뜻이 없다고 생각한다.
야기 : 한국 측은 극단한 경우를 상정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일본정부는 신청기간 중에 입관령 24조를 적용하여 함부로 퇴거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 대표 : 일본정부가 실지로 퇴거강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보다 조약문으로서 미비한 데가 있어 보완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전단 중간의 괄호 부분은 삭제하여도 좋다. 이는 하나의 선전 문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야기 : 우리가 제시한 문서를 그대로 협정문으로 표시하지 않을 것이다.
오오와다 : 이 문안은 Gap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적어 본 것에 불과하다.
나까무라 : 이 대표의 제안과 같이 영주 허가 신청 의사가 판명될 때까지 퇴거강제를 자제한다면, 일본정부는 재일한인에 대한 영주 허가 신청 의사의 유무를 확인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어 곤란하다.
이 대표 : 퇴거강제 수속의 집행관이 퇴거강제사유 해당자의 강제송환 수속 시에 일차 영주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를 말하고 그 신청하도록 권유하면 영주 신청 의사의 유무는 간단히 판명될 것이 아닌가? 우리로서도 여러모로 이 점은 계몽할 것이다.
나까무라 : 한국 측이 말하는 바대로 자세히 협정상에 규정하면, 만약 집행관이 퇴거강제 수속 시 영주 허가 신청을 하도록 권유치 않었다면, 협정 이행 위반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일방적 의무를 일본국 정부가 부과 받는다는 것은 우리로서 꺼리는 바다. 그리고 전단 중간의 괄호 부분은 삭제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야기 : 이 점을 좀 더 간단하게 규정하면 어떻겠냐?
이 대표 : 우리 측이 5. 11. 제시한 안의 합의의사록에는 “제2조의 규정은 영주 신청의 기간 중에 있어서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 신청을 한 자 또는 영주 신청을 할 자격과 의사를 가진 자에게도 적용하기로 한다.”로 간명하게 규정되었던 것인데 일측이 이의를 표명하여 논의 끝에 일측에서 6. 4.의 일측 설명 자료가 나온 것 아닌가?
가유미 : 그러면 전단의 중간 문구를 “…신청을 할 때와 신청을 하게 될 경우…”로 하면 어떻겠냐?
이 대표 : 전단의 중간 부분의 “…협정에 기하여 영주 허가 신청을 하였을 경우…”를 “…협정에 기하여 영주 허가 신청을 하였을 경우 또는 금후 신청을 할 경우에는…”으로 규정하면 될 것이다.
나까무라 : 협정 발효 후 좀 더 관망해보다가 5년의 신청기간이 만료될 때에 신청을 하든지 또는 강제송환 당시에 와서 신청을 한다면 곤란하지 않은가?
방 대표 : 그런 경우는 실지로는 없을 것이다.
이 대표 : 퇴거강제 수속을 취할 때에 영주 허가 신청을 할 의사를 확인하고, 의사가 없다면 “영주 허가 신청 포기증” 같은 것을 받어 영주 허가 신청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해 두면 되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상호 논의한 바로 보아 일측의 생각하는 바는 실질적으로 한국 측과 동일하다. 그러니 일차 더 논의해 보도록 하자. 다음으로 둘째, 후단에 대하여 의견을 말하겠다. 본 협정의 퇴거강제사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일본 입관령 24조의 적용을 받게 될 자에 대한 한국정부의 인수 의무의 규정은 전단의 중간에 “…입관령 제24조에 의하여 규제될 것인즉”이라 되어 있으니, 후단에 반복해서 규정하지 않어도 될 것이니 후단 전 문구를 삭제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오와다 : 우리로서는 전단과 후단을 상관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57년 각서와 관련하여 전전부터 입국한 자로서 협정에 규정될 퇴거강제사유 적용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인수 의무는 일본측안 제3조 제2항이나 한국측안 합의의사록에 각각 규정되어 있지만 전후 입국자를 비롯하여 입관령 24조의 적용 대상자에 대한 한국정부의 인수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대표 : 전후 입국자로서 강제 송환되는 자는 현재도 한국정부가 인수받고 있지 않느냐? 현재 일본국 정부가 일본 입관령에 따라 퇴거강제될 외국인에 대하여 미국이나 영국 등 관계 외국 정부와 협정을 맺거나 공문을 교환하여 강제 송환자의 인수를 약속한 일이 있는가?
야기 : 인수 의무에 관하여 다른 외국 정부와 협정을 맺은 일은 없다.
이 대표 : 그렇다면 한국정부에게만 이를 요구하는 것은 논리가 서지 않는다.
야기 : 한국인과 중국인에 대하여는 강제퇴거에 대한 인수 여부에 대하여 우리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인수 의무의 규정이 필요하다.
이 대표 : 한국인과 중국인은 야만 미개인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이냐?
나까무라 : 전후 입국자로 강제 송환되는 자를 한국정부가 인수하고 있다 하나, 이는 Over-Stay한 자와 밀입국한 자뿐이다.
이 대표 : 요컨데 일측 설명 자료의 후단은 전단 내용의 중복 규정이며 이는 한국정부를 불신하는 데서 연유하는 것이니 절대 받을 수 없다.
일반 외국인에게는 필요 없는 이런 규정을 본 협정에 두는 것은 한국인을 모욕하는 것인데, 나는 이러한 모욕적인 규정을 받아가면서까지 회담 대표로서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이 이상 토의할 필요도 없으니 오늘 회의는 그만두자.
야기 : 그렇다면 일본 측이 6. 4. 제시한 설명 자료 문서 자체를 철회하겠다.
이 대표 : 그것은 곤란하다.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면 되는 것이지, 전체를 철회할 필요는 없다.
야기 : 그러면 진전도 없으니 본 위원회는 6. 20.까지 그만두자.
이 대표 : 6. 20.까지 그만두자는 것은 무슨 의미이냐?
방 대표 : 그러면 본 위원회는 그만두고 비공식 절충을 하자.
오오와다 : 오늘 회합은 이로서 그만두고 지금부터 비공식 절충을 별실에서 하도록 하자.
방 대표 : 좋다.
5. 일본 측 오오와다 대표의 안내로 방 대표와 이 대표가 오오와다 대표와 비공식 절충을 하여, 협정의 제목과 전문 및 제1조에 관한 미해결을 상호 양보하여, 일응 합의하였음. 또 오오와다 대표는 일본 측 대표에게 어제의 비공식회담 내용을 미리 전하지 못한 것을 참고로 말하였고 내주 중에 법적지위위원회의 재개에도 합의하였음.
1. 일 시 : 1965. 6. 11. 10 : 30~11 : 30
2. 장 소 : 외무성 제233호실
3. 참석자 : 한국 측 방 희 대표
이경호 〃
오재희 전문위원
안세훈 보좌
선준영 〃
일본 측 야기 입관국장
나까무라 입관국 차장
오오와다 조약국 참사관
나까에 법규과장
가유미 민사국 제5과장
스가노마 입관국 총무과장
다니구찌 조약과 사무관
쓰루다 북동아과 사무관
4. 토의내용 :
오오와다 : 6.4. 우리가 제시한 바 있는 협정 발효로 생기는 퇴거강제사유의 Gap에 관한 설명 자료에 대하여 한국 측의 의견을 들어 보고저 한다.
이 대표 : 일본 측 제시 문서를 전단과 후단으로 구분하여 의견을 말하겠다.
첫째, 전단의 마지막 부분의 “…당해 신청의 유효성 여부의 판명…”이라는 표현을 한다면, 영주 허가의 신청을 필한 자는 이미 지적한 모순된 결과로부터 구제되지만, 협정이 정한 5년간의 신청기간 중에 신청할 의사는 갖었으나, 신청을 아직 하지 아니한 자는 협정 발효로부터 일본 입관령 24조의 퇴거강제사유의 적용을 받게 되어, 본 협정에 규정된 퇴거강제사유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모순이 생기게 되니, “…당해 신청을 할 의사의 유무 또는 신청이 된 경우에는 그 신청의 유효성 여부의 판명…”으로 수정하도록 하자.
오오와다 : 니이야 국장 의견과 같이 영주 허가 신청을 필하였어야 의사 확인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대표 : 영주 허가를 신청해야만 일본에 영주할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는 것이나, 협정이 정한 5년이란 신청기간이 있으니, 영주 허가 신청의 의사는 있으되, 신청을 아직 필하지 않은 자는 협정 발효로부터 신청기간 5년까지에는 협정문의 미비로 협정상의 퇴거강제사유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중대한 결함이 생기게 된다. 그러니, 이러한 모순이 시정되도록 하려면, 비단 등록을 필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영주 허가의 신청 자격과 의사를 가진 자에게도 협정상의 퇴거강제사유가 적용되도록 협정상에 규정되어야 하겠는데, 이 표현으로는 그런 뜻이 없다고 생각한다.
야기 : 한국 측은 극단한 경우를 상정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일본정부는 신청기간 중에 입관령 24조를 적용하여 함부로 퇴거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 대표 : 일본정부가 실지로 퇴거강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보다 조약문으로서 미비한 데가 있어 보완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전단 중간의 괄호 부분은 삭제하여도 좋다. 이는 하나의 선전 문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야기 : 우리가 제시한 문서를 그대로 협정문으로 표시하지 않을 것이다.
오오와다 : 이 문안은 Gap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적어 본 것에 불과하다.
나까무라 : 이 대표의 제안과 같이 영주 허가 신청 의사가 판명될 때까지 퇴거강제를 자제한다면, 일본정부는 재일한인에 대한 영주 허가 신청 의사의 유무를 확인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어 곤란하다.
이 대표 : 퇴거강제 수속의 집행관이 퇴거강제사유 해당자의 강제송환 수속 시에 일차 영주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를 말하고 그 신청하도록 권유하면 영주 신청 의사의 유무는 간단히 판명될 것이 아닌가? 우리로서도 여러모로 이 점은 계몽할 것이다.
나까무라 : 한국 측이 말하는 바대로 자세히 협정상에 규정하면, 만약 집행관이 퇴거강제 수속 시 영주 허가 신청을 하도록 권유치 않었다면, 협정 이행 위반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일방적 의무를 일본국 정부가 부과 받는다는 것은 우리로서 꺼리는 바다. 그리고 전단 중간의 괄호 부분은 삭제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야기 : 이 점을 좀 더 간단하게 규정하면 어떻겠냐?
이 대표 : 우리 측이 5. 11. 제시한 안의 합의의사록에는 “제2조의 규정은 영주 신청의 기간 중에 있어서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 신청을 한 자 또는 영주 신청을 할 자격과 의사를 가진 자에게도 적용하기로 한다.”로 간명하게 규정되었던 것인데 일측이 이의를 표명하여 논의 끝에 일측에서 6. 4.의 일측 설명 자료가 나온 것 아닌가?
가유미 : 그러면 전단의 중간 문구를 “…신청을 할 때와 신청을 하게 될 경우…”로 하면 어떻겠냐?
이 대표 : 전단의 중간 부분의 “…협정에 기하여 영주 허가 신청을 하였을 경우…”를 “…협정에 기하여 영주 허가 신청을 하였을 경우 또는 금후 신청을 할 경우에는…”으로 규정하면 될 것이다.
나까무라 : 협정 발효 후 좀 더 관망해보다가 5년의 신청기간이 만료될 때에 신청을 하든지 또는 강제송환 당시에 와서 신청을 한다면 곤란하지 않은가?
방 대표 : 그런 경우는 실지로는 없을 것이다.
이 대표 : 퇴거강제 수속을 취할 때에 영주 허가 신청을 할 의사를 확인하고, 의사가 없다면 “영주 허가 신청 포기증” 같은 것을 받어 영주 허가 신청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해 두면 되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상호 논의한 바로 보아 일측의 생각하는 바는 실질적으로 한국 측과 동일하다. 그러니 일차 더 논의해 보도록 하자. 다음으로 둘째, 후단에 대하여 의견을 말하겠다. 본 협정의 퇴거강제사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일본 입관령 24조의 적용을 받게 될 자에 대한 한국정부의 인수 의무의 규정은 전단의 중간에 “…입관령 제24조에 의하여 규제될 것인즉”이라 되어 있으니, 후단에 반복해서 규정하지 않어도 될 것이니 후단 전 문구를 삭제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오와다 : 우리로서는 전단과 후단을 상관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57년 각서와 관련하여 전전부터 입국한 자로서 협정에 규정될 퇴거강제사유 적용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인수 의무는 일본측안 제3조 제2항이나 한국측안 합의의사록에 각각 규정되어 있지만 전후 입국자를 비롯하여 입관령 24조의 적용 대상자에 대한 한국정부의 인수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대표 : 전후 입국자로서 강제 송환되는 자는 현재도 한국정부가 인수받고 있지 않느냐? 현재 일본국 정부가 일본 입관령에 따라 퇴거강제될 외국인에 대하여 미국이나 영국 등 관계 외국 정부와 협정을 맺거나 공문을 교환하여 강제 송환자의 인수를 약속한 일이 있는가?
야기 : 인수 의무에 관하여 다른 외국 정부와 협정을 맺은 일은 없다.
이 대표 : 그렇다면 한국정부에게만 이를 요구하는 것은 논리가 서지 않는다.
야기 : 한국인과 중국인에 대하여는 강제퇴거에 대한 인수 여부에 대하여 우리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인수 의무의 규정이 필요하다.
이 대표 : 한국인과 중국인은 야만 미개인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이냐?
나까무라 : 전후 입국자로 강제 송환되는 자를 한국정부가 인수하고 있다 하나, 이는 Over-Stay한 자와 밀입국한 자뿐이다.
이 대표 : 요컨데 일측 설명 자료의 후단은 전단 내용의 중복 규정이며 이는 한국정부를 불신하는 데서 연유하는 것이니 절대 받을 수 없다.
일반 외국인에게는 필요 없는 이런 규정을 본 협정에 두는 것은 한국인을 모욕하는 것인데, 나는 이러한 모욕적인 규정을 받아가면서까지 회담 대표로서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이 이상 토의할 필요도 없으니 오늘 회의는 그만두자.
야기 : 그렇다면 일본 측이 6. 4. 제시한 설명 자료 문서 자체를 철회하겠다.
이 대표 : 그것은 곤란하다.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면 되는 것이지, 전체를 철회할 필요는 없다.
야기 : 그러면 진전도 없으니 본 위원회는 6. 20.까지 그만두자.
이 대표 : 6. 20.까지 그만두자는 것은 무슨 의미이냐?
방 대표 : 그러면 본 위원회는 그만두고 비공식 절충을 하자.
오오와다 : 오늘 회합은 이로서 그만두고 지금부터 비공식 절충을 별실에서 하도록 하자.
방 대표 : 좋다.
5. 일본 측 오오와다 대표의 안내로 방 대표와 이 대표가 오오와다 대표와 비공식 절충을 하여, 협정의 제목과 전문 및 제1조에 관한 미해결을 상호 양보하여, 일응 합의하였음. 또 오오와다 대표는 일본 측 대표에게 어제의 비공식회담 내용을 미리 전하지 못한 것을 참고로 말하였고 내주 중에 법적지위위원회의 재개에도 합의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