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한일회담외교문서

제7차 전면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34차 회의록

  • 발신자
    주일대표부(수석대표 김동조)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5년 5월 21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한국어 
제7차 전면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34차 회의록
1. 일 시 : 1965. 5. 21. 14 : 30~16 : 00
2. 장 소 : 외무성 제503호실
3. 참석자 : 한국 측 방 희 대표
이경호 〃
권태웅 전문위원
안세훈 보좌
선준영 〃
일본 측 야기 입관국장
니이야 민사국장
오오와다 조약국 참사관
나까에 조약국 법규과장
가유미 민사국 제5과장
스가노마 입관국 총무과장
다니구찌 조약과 사무관
쓰루다 북동아과 사무관
4. 토의내용 :
오오와다 : 그럼 지난번에 계속하여 오늘 또 다시 협정의 표제부터 논의해 나가겠다. 표제에 대하여는 되풀이하는 것 같아서 안되였으나, 첫째로 법적지위라 하면 광의가 되어 민법, 상법을 위시한 모든 법률을 망라한 법적지위로 광범하게 해석하는 것 같고, 둘째로, 4월 3일 가조인된 합의사항에 따라 정해진 실체를 조문화하는 것이니, 합의내용에 충실하는 의미에서도 “법적지위”라는 것은 불합리하다. 물론 합의사항에 협정의 표제에 대하여 어떻다고 규정은 안 되여 있지만 “법적지위”보다는 “대우”라고 규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전문에 대하여는 두 가지로 구분해 생각할 수 있으며, 첫 장의 “밀접한”은 “특별한”으로 둘째 장의 “…조화하여”를 “협조하여”라고 표현하는 문제인데, “밀접한”에 대하여는 일본에 거주하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밀접해야 되지 않겠느냐? “밀접한”이란 표현을 왜 꺼리는지 모르겠다. 다음으로 “일본국 사회와 조화하여…”에 대하여는 당초 재일한인을 동화할 의사가 있어 그렇게 표현한 것은 아닌데, 한국 측이 꺼린다면 표현을 바꾸어 “일본국의 사회질서하에서…” 라고 표현하면 어떨까 한다.
이 대표 : 방금 일측이 말한 데 대하여 의견을 말하겠다. 법적지위란 개념이 광범하다 하나, 여기서 말하는 법적지위는 협정에 의하여 그 개념이 명백하게 한정되는 것이므로 법적지위라 하여도 그 개념이 광범하지 아니한 것이니, 협정의 표제도 “법적지위와 대우”라고 표현하는 것이 당연하며, 또 과거부터 쭉 써오든 말이니 그대로 써도 될 것이다. 또 법적지위라 하면 합의사항에 위배된다 하지만 예를 들면 영주권 부여 범위에 관하여 본 협정의 “발효 후 5년까지”에 출생한 자에게 영주권을 준다고 합의된 내용을 “발효 후 6년 이내”에 출생한 자에게 영주권을 준다고 조문화하려 한다면, 내용의 변경이 되니 안 될 것이지만 “대우”로 합의된 것도 아니니, “법적지위와 대우”라 하여도 될 것이다.
오오와다 : 물론 협정의 표제로 “대우”라고 합의한 바는 없다. 그러나 합의된 사항에 따라 정해진 실체를 조문화하는 것 아니냐?
이 대표 : 아무리 양측이 이야기해 보아도 합의에 달하기는 어렵겠다. 그러니 협정의 표제와 전문은 그대로 두고, 우리 측 안 제2조, 일측안 제3조의 퇴거강제사유에 대하여 이야기하도록 하자.
첫째 퇴거강제사유에 관한 아측안 제2조 서두의 “다음에 규정하는 사유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은 일측안대로 “다음에 규정하는 어느 하나의 자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고 표현하도록 하고, 우리 안의 “내란에 관한 죄 또는 외환에 관한 죄를 범한 것으로 인하여”라는 표현은 일측안대로 “내란에 관한 죄 또는 외환에 관한 죄에 의하여”라고 표현하도록 하자.
오오와다 : 좋다.
이 대표 : 퇴거강제사유 (b) 에 있어서 “외국의 원수”라는 것은 일본국의 원수는 포함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한 번 더 확인하고저 한다. 일본에 대한 외국을 말하니, 일본은 포함되지 않고, 한국은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까에 : 그렇다.
이 대표 : 외교사절에 대하여는 일반 국제법상의 통념에 의하도록 정하고, 퇴거강제사유 (c)의 마약법에 대한 것 중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는 일측이 번역할 때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영리를 목적으로”라고 표현하는 것이 한국어의 사용례이니, 고칠 필요가 없다. 다음으로 마약법 중 괄호 속의 단서의 규정의 상이에 대하여는 일측의 안 내용도 괜찮다고 생각은 하나 일측이 언제나 가조인된 합의사항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 우리는 일본측안을 받아들이지 않겠으며, 우리 안대로 해야 하겠다.
오오와다 : 다시 이야기하자.
이 대표 : 다음으로 일본안 제3조 제2항의 “퇴거명령의 조치를 받은 자의 인수”에 관하여는 불공표의 교환공환으로 할 것을 주장한다. 일측이 비밀외교라는 인상을 준다고 꺼린다면 타협책으로서 협정의 합의의사록에 규정하는 정도로는 고려할 수가 있다.
야기 : 일측은 양보할 수 없으니, 이 문제는 최후까지 남겨 두어야 할 것 아니겠는가?
니이야 : 제3조 제1항 (c)의 표현을 바꾸면 어떻겠는가? 그대로 두어도 실체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지만 표현이 잘못된 것 같다.
이 대표 : 기왕 합의사항에 따른 조문화이니 그대로 두도록 하자.
그리고 본 협정에 따른 영주 허가를 신청한 자가 영주가 허가되기 전에도 본 협정에 규정한 퇴거강제사유를 적용받게 하는 문제는 법무성 측이 검토해 본다 했는데 어찌 되었는지?
스가노마 : 아직 검토를 못하였다.
이 대표 : 그러면 이 문제는 숙제로 그냥 두고 다음으로 공관의 정의에 대하여는 외교사절을 일반 국제 통념상 대사, 공사만을 의미하는가.
오오와다 : 그렇다. 국제 통념상의 외교사절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대표 : 그러면 외교사절 자체의 개념을 오늘 확정하면 어떻겠는가?
다니구찌 : 지금 표현을 정한다 해도 양측의 규정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니 그대로 두어도 괜찮다.
이 대표 : 좋다.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두고, 퇴거강제의 실시에 있어 인도적인 고려를 취급을 하는 데 대하여 우리 안 합의의사록에 퇴거강제사유 전반에 적용한다 되어 있으나 과거에 본 위원회에서 토의하여 온 경위에 비추어 (a) (b) 해당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자.
단지, 표현에 있어 일측이 작년 3월에 제시한 안에는 “가족 구성, 및 사안의 성질”로 되어 있었고 이번 안에는 “가족 구성 기타 사정”으로 되었는데, “기타의 사정”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야기 : “기타의 사정”이란 것을 떼면 어떤가? 혹은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참고한다는 것은 아닌지?
니이야 :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사안의 성질이나 기타의 사정이란 재판에서는 불필요한 것이다.
이 대표 : 작년 일측안에 관련하여 본인이 “사안의 성질”을 물었을 때 도미다 차장이 말하기를 마약범이나 7년 형기 이상 해당자 취급에 있어서 가족 구성으로는 고려해야 될 경우도 범죄의 악성으로 보아서 고려를 안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니 사안의 성질이란 가족 구성과 함께 인도적 취급에 있어서 참고할 두 개의 표준이 되는 것이며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불리한 것이 된다.
오오와다 : “기타의 사정”을 떼어버리면 가족이 없는 자에게는 인도적인 고려를 할 여지가 없어지지 않겠는가?
야기 : 그것을 떼도 별것은 없을 것이다.
이 대표 : 인도적인 취급은 일측서 할 것이니 문구 자체보다 취급을 성의 있게 하느냐 안하느냐가 문제이다.
야기 : 나까무라 차장과 일차 이 표현을 검토해서 다음에 이야기해 주겠다.
이 대표 : 다음 회합 시에는 우리 안 제1조, 일측안 제1조, 제2조를 논의하겠다.
오오와다 : 시점이 또 문제되겠다. 그 외는 한국안이 명료히 잘 되어 있다. 시점으로 1945. 9. 2.로 일측이 실시한다는 일방적인 선언을 내용으로 하는 공한을 첨부하여도 좋은가?
이 대표 : 아무 말 없이 일측이 1945. 종전의 날을 1945. 9. 2.로 해석하여 실시하면 되지 않겠느냐? 일방적 선언의 공한을 첨부하는 것은 곤란하다. 좀 더 이 문제는 검토해 보겠다.
그러면 다음 회의에서는 (ㄱ) 협정 발효 후 신청기간 중의 공백 기간의 구조조치 (ㄴ) 일측안 제1조, 제2조, 우리 안 제1조 (ㄷ) 퇴거강제사유 마약법에 대한 괄호 내 단서규정을 이야기하자.
방 대표 : 다음 회의는?
야기 :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2 : 30으로 정하고 사정이 있으면 서로 연락하도록 하여 정하자.
방 대표 : 좋다.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7차 전면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34차 회의록 자료번호 : kj.d_0018_0050_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