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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7차 전면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32차 회의록

  • 발신자
    수석대표 김동조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5년 5월 21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한국어 
제7차 전면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32차 회의록
1. 일 시 : 1965. 5. 14. 14 : 30~17 : 00
2. 장 소 : 외무성 제503호실
3. 참석자 : 한국 측 방 희 대표
이경호 〃
권태웅 전문위원
안세훈 보좌
일본 측 야기 입관국장
니이야 민사국장
나까무라 입관국 차장
오오와다 조약국 참사관
나까에 조약국 법규과장
가유미 민사국 제5과장
스가노마 입관국 총무과장
다니구찌 조약과 사무관
쓰루다 북동아과 사무관
4. 토의내용 :
야기 : 오늘은 과반 회의에서 한국 측이 제시한 협정안에 대하여 우리가 논평을 하겠다. 우선 협정의 명칭을 “법적지위와 대우”로 규정하자는 데 대하여는 더 검토해 보겠다.
오오와다 : 둘째로, 전문 중 “일본국과 특수한 관계는” 우리 안에 “…밀접한 관계”의 표현을 바꾼 것인데, “특수한”이란 “특수 부락” “특수 사회”에 쓰듯이 관용상 좋은 의미로 쓰여지지 않고 있으니 그 사용을 피하였으면 좋겠다.
셋째로, 전문 후단의 “제3국의 국민과 상이한 대우를 부여하여”라는 표현은 우리가 3. 17. 제출한 협정안 전문에는 “일정한 대한민국 국민이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에 대응하여 언급한 표현이니 그러한 전제가 없는 경우에 이를 받어드리기 곤란하다.
넷째로, 전문 중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라는 표현 중 “…자손”까지 협정 전문에 표현하는 것은 어색하다.
이 대표 : 일측안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용어가 “자손”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아서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은 아니므로, 내용에 차이는 없다. 그리고 일측안의 “밀접한”이라는 표현과 “일본 사회와 조화하여…”라는 표현을 꺼리는 것은 이러한 표현 자체가 재일한인을 일본인화시키려는 것이라고 오해할까 염려가 되어서 그러하는 것이며, 그 이외의 다른 이유가 개재하여서 그러는 것은 아니다.
야기 : 다섯째로 협정안 제1조 중 “이 협정의 실시를 위하여 정하는 절차에 따라”는 일본국 정부가 정한다고 명시해야 할 것이다.
오오와다 : 협정 본문에 “…일본정부” 운운하여 규정하는 것을 왜 꺼리느냐. 그리고 국적증명에 관하여는 합의의사록에 규정하고 있지 않느냐.
이 대표 : 영주권 신청 시에 국적증명의 첨부 등 수속절차에 있어 곤란한 요구가 있게 되면 안 될 것이므로 협정 본문에 “…일본정부” 운운하여 규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수속절차에 있어 신청 서류 제출 등에 관하여 양국 정부 간에 대강의 합의를 보아 이를 협정의 합의의사록에 규정하고 본문에는 “협정의 실시를 위한 절차…”라고 정하여도 될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일측으로서는 영주 허가 신청 시에 구비서류로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나까무라 : 소정 형식의 신청서와 여권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다. 특히 신청서에는 일본국에 최초 거주한 일시를 써야 될 것이다. 문제는 영주 허가 신청에 있어서 “창구”를 거치기 전에 대표부를 거치느냐가 문제다.
야기 : 입국관리국에 제출하기 전에 대표부를 경유해야 할 것이다.
이 대표 : 국적증명문제, “창구”문제 등 신청에 관련한 여러 문제가 많고 이것에 대하여 대강만이라도 양측이 합의되어야만 협정 본문이나, 합의의사록에 규정하는 것이 결정될 것이다.
야기 : 방금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 측으로 입국관리국 실무자 등이 나올 수 있으니 한국 측 실무자와 함께 양측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기회에 의논하도록 하자.
방 대표 : 좋다. 우리로서는 신청 절차가 간단하여 많은 사람이 단시일에 영주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되도록 하고 싶은 것이다.
오오와다 : 여섯째, 협정 제1조 제1항의 (c)의 규정은 일본국에서 영주가 허가된 (a) 또는 (b)의 자로 한정함이 좋겠다. 그래도 실체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 대표 : 우리도 제1조 제1항 (c)의 표현을 고쳐보고저 생각하고 있으나 더 검토하여 다음 기회에 확답하겠다.
오오와다 : 일곱째, 제1조 제2항의 (b) 및 (c)에 규정된 신청기간 3개월은 우리의 “30일”이 짧은 관계로 3개월로 정하고저 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지?
이 대표 :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이다. 본 위원회에서 일측도 출생일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현행 입관령에 있어서도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고 하였었다. 우리는 최초 6개월을 주장하다가 3개월로 정정하기까지 이르렀다.
방 대표 : 이 문제와 관련하여 신청 시에 제출을 요하는 서류 등 수속절차며 “창구” 등에 관하여 다음 기회에 이야기하자.
니이야 : 출생 후에 조속히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조속한 결말을 가져오고 상호 모두 이가 될 것이다.
나까무라 : 다음에 이야기할 수 있게 우리의 의견을 정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야기 : 여덟째로 제1조 제3항의 “여하한 명목의 수수료”라는 표현 중 “여하한 명목”은 삭제하기로 하자. 수수료는 결코 징수되지 않을 것이다.
오오와다 : 아홉째, 제1조 4항의 “협의를 한다”는 그 교섭 경위로 알아본바, 3. 27. “협의를 행할 용의가 있다”로 결정된 데 대한 한국 측 이의의 제기가 3월 30일에 있어 “협의를 행할” 법적 의무를 진다는 공한을 첨부하여 가조인한 것으로 되었었다 한다.
이 대표 : 사실은 그렇지 않다. 누차 설명한 것이지만, 동 외상회담 시 영주권의 부여 범위를 논의할 때 즉 현재의 우리 협정안 제1조 4항 말단의 “이 협정의 정신의 기초가 되고 있는…”과 관련하여 논의하다가 후지사끼 조약국장이 “협의를 한다”로 응락함에 이르렀었다.
그런데 “협의를 한다”로 된 것을 일측이 착오로 각의에 부의할 때 “…용의가 있다”로 하여 일응 합승을 받고 나서, 다시 각의에 부의할 수 없다 하여, 공한 첨부의 형식으로 결말을 지은 것이다.
그러나, 이미 공한을 붙여 가조인하였고, 새로히 협정문안을 작성하는 단계이니, 실질적으로 곤란할 것이 없다. 딴 데는 합의사항 문구를 변경해서까지 규정하면서 이것만 고집할 것은 없다.
오오와다 :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이해 안 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제1조 제1항 (c)와 같은 실체적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를 한다”로 규정할 수는 없다.
야기 : 이 문제는 본 위원회에서 곧 결정되지 않을 것이니 보류해 두도록 하자.
오오와다 : 한국측안을 보면 제1조에 신청기간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술적인 문제이므로 일측도 이런 규정 형식을 재고하여 보겠다. 열째로 마약 3범에 있어서 우리 안은 “…협정 효력발생일 이전의 행위에 의해 3회 이상…”으로 된데 대하여 한국측안은 제2조 (c)에 “…협정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3회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대표 : 우리 안의 표현이 가조인된 합의사항 내용에 더 충실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결국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니, 나중에 상호 이야기하여 수정하도록 하자.
야기 : 열하나째로 제3조의 규정은 처우에 관해 규정한 것인데 이는 우리로서는 좀 문제가 된다. 우리 안 제5조에 규정된 것과 관련해서도 더욱 그렇다.
이 대표 : 일측안 제5조는 당연한 것으로 규정할 의의가 없다고 생각한다. 정 규정하려면 “…제3국의 국민보다 나쁘지 않은 대우를 부여…” 식으로 규정하면 어떨까 한다.
오오와다 : 제3국의 국민보다 차별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몰라도, “보다 호의적인 대우”라는 표현은 최혜국 대우를 말하는 것으로 장래 우호통상항해조약에서 규정해야 할 것이다.
나까에 : 우리로서 명확히 해줄 것은 “…제3국의 국민보다 호의적인 대우를 부여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이 협정에 전반적으로 최혜국 대우를 규정하는 것으로 이는 장래 우호통상항해조약에 의해 체약국 간에 구체적으로 규정될 것으로서 이 협정에 보장하는 것은 안 된다.
오오와다 : 예컨데 어느 특정국과 일본국이 “비자 수수료 면제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면, 이런 것 같이 한국인에 적용해 달라는 것이 되니, 곤란하다.
이 대표 : 여러 가지 경우를 상정할 수 있겠으나, 우선 이 문제와 관련된 문제로서 외국인으로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 현행 법률에는 주무대신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동법 부칙에 성령으로 예외를 규정할 수 있게 하였고, 이에 따라 외국이라도 주무대신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국가가 80여 개국이나 이 예외로서 규정되고 있는데 이에 관련해서 조총련계 등 회담을 방해하는 집단은 앞으로 한일협정이 되면 재일한인은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일일이 주무대신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고 역선전을 하고 있어 작년 본인이 지방 출장 시에 일응 설득은 한 일이 있으나, 더 악선전을 하고 있으니 이런 문제에 대하여 재일한인의 불안감을 제거시키려면, 본 협정에서 그 보장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 보장의 방법으로서 “…제3국의 국민보다 호의적인 대우”라고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까에 : 이는 무역회담에서 일반적으로 논의할 일이 아니겠는가? 한국 측으로는 영주 허가를 받은 자에게만 그 보장을 바라는가?
이 대표 : 영주 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그 보장이 있기를 바란다.
나까에 : 이는 우호통상항해조약에 규정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합의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 아니냐?
이 대표 : 가조인된 추가된 합의사항에 포함된 것이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여러 번 이 문제가 제기되었었다.
오오와다 : 과반 회의에서 협정에 재일한인에게 현재 사회보장 적용을 하고 있는 법령을 열거하자고 했는데, 규정하는 것이 어색하니, 규정하지 않을까 한다. 왜 그러냐 하면 법률이란 것이 자주 바뀔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야기 : 열둘째로 생활보호 외의 처우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오와다 : 국민건강에 대하여는 후생성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시행을 권장하겠다는 정도다.
이 대표 : 과반 일측에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 주었기에 검토해 보았더니 국민건강보험법 자체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있는 것을 성령에서 제외하고 있으니 일본정부가 적용할 성의만 있다면 후생성령만 개정하면 될 것이다.
오오와다 : 실제 적용하고 있는 지방도 많으며, 전체적으로 시행하려면 예산이 문제다.
이 대표 :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예산이 많이 드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오와다 : 다음 회합 시에 후생성 실무자를 참석시켜 더 이야기를 들어 보겠느냐?
이 대표 : 후생성에 실무자가 나와도 지난번 이야기보다 더 나을 것이 없을 것이며, 더 고위층에서나 확답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야기 : 그러면 다음으로 합의의사록에 대하여 이야기하겠다. 열셋째로 제1조의 “계속 거주”의 정의는 일본에 “생활의 근거”를 가진 경우를 말하느냐?
이 대표 : 일본에 생활의 본거를 갖고 일시 한국에 갔다 온 사람은 일본에 계속 거주한 사람이다.
야기 : “계속 거주”의 정의도 생활 근거를 들고 있는 것은 받기 곤란하다.
이 대표 : “계속 거주”의 정의에 대하여 일측 의견이 있었다는 정도로 보류해 두자.
야기 : 다음으로 합의의사록 제1조에 관여 중 2의 “신청서 이전에 사망”은 “협정 발효 시 이전에 사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 대표 : 그리되면 협정 발효 시와 영주권 신청 사이의 Time Gap이 생기니 문제가 된다.
니이야 : 합의의사록 제1조에 관하여 중 (3)의 규정의 취지는 이해하나 너무 넓은 의미로 생각할 것으로 보이니 한정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표현을 바꾸자.
이 대표 : 일본국 정부로부터 재입국을 받고 한국에 간 사람이 출산한 자를 구제하려는 것으로 표현은 어떻든 우리의 이러한 취지가 관철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사한 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나까무라 : 그러한 자는 입관령에 따라 일반영주권을 주면 될 것 아니겠는가?
방 대표 : 다음에 더 이에 대한 구체적 예를 우리가 말하겠으니 더 이야기하자.
야기 : 다음으로 합의의사록 중 제1조에 관하여 그중 4의 국적증명에 대하여는 앞의 영주 허가 신청기간 문제와 함께 소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하자.
니이야 : 합의의사록 중 제2조에 관련한 1의 규정의 취지는 과반 회의에서도 함께 논의하여 그 취지는 알겠으나 그 표현은 더 검토하자.
이 대표 : 본 협정의 발효와 더불어 1957년의 각서의 효력이 없어지고, 영주 허가를 받은 자에게만 본 협정의 퇴거강제사유가 적용되여, 협정 발효 시부터 각 개인별로 영주 허가를 받은 때까지의 기간에 있어서는 일반 입관령의 24조에 규정된 퇴거강제사유가 적용되게 되는 모순을 시정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한다.
오오와다 : 이 문제에 대하여는 법무성에서 더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2조에 관하여 합의의사록 2의 규정은 괄호 속의 내용만 약간 상이하니 앞으로 더 검토해 보자. 그리고 3의 퇴거강제사유에 대하여도 3의 (c) 및 (d)에만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야기 : 열다섯째로 공동위원회는 통상 외교경로를 경유하면 되지 따로히 공동위원회는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열여섯째로 교환공한 (1)의 전후 입국자와 이산가족의 재회 문제도 본 협정의 대상이 안 됨으로 협정에 규정할 필요가 없이 Case by Case로 인도적인 취급으로 해결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강경하다. 그리고 교환공한 (2)는 미공표를 원하나 만약 이것이 누설되면 비밀외교란 비난을 받을 것이 우려된다.
이 대표 : 그러면 사견이거니와, 합의의사록 같은 데 규정하면 어떻겠는가?
야기 : 검토해 보겠다. 그리고 앞으로 회의의 진행 방법은?
방 대표 : 그대로 속행하자.
야기 : 소위원회 같은 데서 논의해 나가면 어떻겠냐?
이 대표 : 본 위원회에서 결정 못한 것은 소위원회에서 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오와다 : 본 위원회에서 완전한 합의에 이른 것은 소위원회에 부의하여 영문으로 표현하도록 하자.
야기 : 다음 회의는?
이 대표 : 다음 회의는 18일(화) 14 : 30에 개최하되, 협정의 명칭, 전문과 퇴거강제사유를 더 한번 이야기하고 소위원회에 넘겨 영문으로 표현하도록 하자.
오오와다 :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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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전면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32차 회의록 자료번호 : kj.d_0018_0050_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