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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교환공한 (1)

  • 날짜
    1965년 5월 11일
  • 문서종류
    협정안
  • 형태사항
    한국어 
교환공안 (1)
한국측 공한 (안)
본인은,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정을 서명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각하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1. 일본국 정부는 1945년의 종전일의 익일 이후에 일본국에 입국하여 일본국 정부로부터 체류 허가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중 일본국에 상당한 기간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일본국 법령에 의한 영주를 허가하기로 한다.
2. 일본국 정부는 1에 규정된 자중 일본국에서의 거주 기간이 상당한 기간에 달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일본국에 계속 체류할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기로 한다.
3. 일본국 정부는 협정 제 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된 자와 그의 직계 ▣비속 또는 배우자로서 일본국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자가 일본국에서 재회하여 거주할수 있도록 인도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본인은 각하가 일본국 정부를 대신하여 이 제안에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일본측 공한 (안)
본인은 1965년 월 일자 각하의 다음의 시한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한국측 공한)
본인은 전기 서한에서 언급하신 각하의 제안에 대하여, 일본국 정부를 대신하여, 동의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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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공한 (1) 자료번호 : kj.d_0018_0050_0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