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안)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안)
대한민국 정부 대표 및 일본국 정부 대표는 오늘 서명된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협정의 교섭 과정에서 토담한 다음의 양해를 기록한다.
제 1조에 관하여.
1. 제 1조 제 2항의 (a) 및 (b)에서 말하는 “계속하여 일본국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일본국에 생활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제 1조 (b)에서 말하는 “(a) 의 직계 비속” 또는 (c)에서 말하는 “(a) 의 자”에는 1945년의 종전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일본국에 거주하던자로서 영주 신청시 이전에 사망 또는 실종한 자의 직계비속 또는 자를 포함한다.
3. 일본국 정부는 제 1조 제 2항의 (b) 및 (c) 에 규정된 자로서 일본국 이외의 지역에서 출생하는 자가 제 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자의 출생 당시의 사정등을 감안하여 이를 허가 하도록 한다.
4. 대한민국 정부는 제 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 신청을 하는 자중 그 국적이 불분명한 자에 한하여 그의 국적이 증명되도록 협조한다.
제 2조에 관하여.
1. 제 2조의 규정은 영주 신청의 기간중에 있어서는 제 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 신청을 한 자 또는 영주 신청을 할 자격과 의사를 가진자에게도 적용하기로 한다.
2. 제 2조 제 1항 (b)에서 말하는 “그 공관”이라 함은 소유자의 여하를 불문하고 대사관 또는 공사관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일부 및 이에 부속하는 토지 (외교 사절단의 장의 무기인 것을 포함함)를 말한다.
3. 일본국 정부는 제 2조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자라는 이유로 일본국으로부터의 퇴거를 강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자의 가족 구성을 감안하여 인도적인 고려를 한다.
제 3조에 관하여.
1. 제 3조 제 2항에 관하여.
(a) 제 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된 자는 일본국민과 동등하게 일본국의 의무 교육을 받을수 있으며, 상급 학교에 진학함에 있어서는 일본 국민과 균등한 기회가 부여된다.
(b) 제 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된 자는 생활 보호에 관한 일본국 법령의 적용을 일본 국민과 동등하게 당분간 계속하여 받을수 있다.
(c) 일본국 정부는 제 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된 자에 대하여 국민 건강 보험에 관한 일본국 법령이 일본 국민과 동등하게 적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2. 제 3조 제 3항에 관하여.
(재산 발출과 자금의 송금 사항은 추후 규정)
협정의 실시에 관하여.
협정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의 기관으로서 공동 위원회를 설치 하기로 한다. 공동위원회의 구성, 협의절차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기로 한다.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안)
대한민국 정부 대표 및 일본국 정부 대표는 오늘 서명된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협정의 교섭 과정에서 토담한 다음의 양해를 기록한다.
제 1조에 관하여.
1. 제 1조 제 2항의 (a) 및 (b)에서 말하는 “계속하여 일본국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일본국에 생활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제 1조 (b)에서 말하는 “(a) 의 직계 비속” 또는 (c)에서 말하는 “(a) 의 자”에는 1945년의 종전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일본국에 거주하던자로서 영주 신청시 이전에 사망 또는 실종한 자의 직계비속 또는 자를 포함한다.
3. 일본국 정부는 제 1조 제 2항의 (b) 및 (c) 에 규정된 자로서 일본국 이외의 지역에서 출생하는 자가 제 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자의 출생 당시의 사정등을 감안하여 이를 허가 하도록 한다.
4. 대한민국 정부는 제 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 신청을 하는 자중 그 국적이 불분명한 자에 한하여 그의 국적이 증명되도록 협조한다.
제 2조에 관하여.
1. 제 2조의 규정은 영주 신청의 기간중에 있어서는 제 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 신청을 한 자 또는 영주 신청을 할 자격과 의사를 가진자에게도 적용하기로 한다.
2. 제 2조 제 1항 (b)에서 말하는 “그 공관”이라 함은 소유자의 여하를 불문하고 대사관 또는 공사관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일부 및 이에 부속하는 토지 (외교 사절단의 장의 무기인 것을 포함함)를 말한다.
3. 일본국 정부는 제 2조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자라는 이유로 일본국으로부터의 퇴거를 강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자의 가족 구성을 감안하여 인도적인 고려를 한다.
제 3조에 관하여.
1. 제 3조 제 2항에 관하여.
(a) 제 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된 자는 일본국민과 동등하게 일본국의 의무 교육을 받을수 있으며, 상급 학교에 진학함에 있어서는 일본 국민과 균등한 기회가 부여된다.
(b) 제 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된 자는 생활 보호에 관한 일본국 법령의 적용을 일본 국민과 동등하게 당분간 계속하여 받을수 있다.
(c) 일본국 정부는 제 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된 자에 대하여 국민 건강 보험에 관한 일본국 법령이 일본 국민과 동등하게 적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2. 제 3조 제 3항에 관하여.
(재산 발출과 자금의 송금 사항은 추후 규정)
협정의 실시에 관하여.
협정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의 기관으로서 공동 위원회를 설치 하기로 한다. 공동위원회의 구성, 협의절차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