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전면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30차 회의록
제7차 전면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30차 회의록
1. 일 시 : 1965. 5. 7. 16 : 00~17 : 20
2. 장 소 : 외무성 제503호실
3. 참석자 : 한국 측 - 방 희 대표
이경호 〃
최광수 전문위원
권태웅 〃
안세훈 보좌
일본 측 - 야기 입관국장
니이야 민사국장
오오와다 조약국 참사관
가유미 민사국 제5과장
나까에 조약국 법규과장
스가노마 입관국 총무과장
다니구찌 조약과 사무관
사이끼 법규과 사무관
쓰루다 북동아과 사무관
4. 토의내용 :
방 대표 : 오늘은 과반 일본 측이 제시한 협정문안에 대하여 논평하겠는데, 지난 회합에서 아측이 질문하면서 술회한 의견도 우리의 논평으로 생각하여도 좋다. 그리고 다음 회의에는 우리의 논평을 기초로 한 아측 협정문안을 제시하겠는바, 이 대표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이 대표 : 지난 회합에서 질문을 하면서 논평한 것과 중복되는 점이 있을지 모르나, 일측안 전체에 대하여 논평하겠다.
첫째, 협정의 명칭에 관하여는 지난번에 말한 바와 같이 “대우”에는 틀림없지만, 법에 의해 재일한인의 대우가 규정되면 그것이 바로 그들의 법적지위가 되는 것이니, “법적지위와 대우”로 규정하자.
둘째, 전문 중 “…밀접한 관계”는 내용은 문제가 아니나, 우리의 대국내 관계로 보아 그 표현을 “특수한 관계”로 하였으면 한다.
셋째, 전문 중 “일본국의 사회와 조화하여”는 외국인도 그가 거주하는 사회와 조화되어야 한다는 면에서 이해가 되나 대국내적으로 볼 때 이런 표현에 대하여 트집을 잡으려 하는 자도 있겠으나, 과반 3. 17. 일본측안의 표현처럼 “일본국에 재류하는 제3국의 국민과 상위한 대우를 부여하며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넷째, 제1조 제1항 (a)와 (b)의 서두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라고 되풀이하여 규정되여 있는데 이를 삭제하고, 지난 4. 3. 가조인 시의 합의사항 내용처럼 제1조 제1항 전단의 “다음에 기재된 자”를 “다음에 규정된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하자.
다섯째, 제1조 제1항 “일본국 정부가 정하는 수속에 따라”는 과거에 우리가 주장한 것처럼 “양국 정부가 협의하여 정하는 절차에 따라”라고 정하던지, 또는 “이 협정의 실시를 위하여 정하는 절차에 따라”라고 규정하고 상세한 절차에 관하여는 더욱 토의하여 합의의사록에 규정하도록 하자.
여섯째, 제1조 제1항의 “1945. 9. 2.”란 시점 표현은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으니, “1945년 종전의 날”로 표현하고, 우리 측은 8. 15.로 일본 측은 9. 2.로 해석하여 시행하도록 하여도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일곱째, 제1조 제1항 (b)에 “…(a)에 열거된 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와 제1조 제2항 “…1의 규정에 따라 일본국에 영주하는 것이 허가된 자의 자로서”라고 규정된 것은 어느 경우에나 제1조 제1항 (a)의 규정을 보아 종전 당시부터 계속 거주하다가 영주신청 시 이전에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영주권을 부여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이들에게도 영주권이 부여되도록 합의의사록에 구제규정을 두도록 하자.
여덟째, 제1조 제2항 “…일본국에서 출생한 자”는 부모가 재입국 허가를 받고 국외에 나갔을 때 자가 출생한 자와 같이 일본국 이외의 지역에서 출생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니, 그러한 자도 구제되도록 합의의사록 등에 규정하도록 하자.
아홉째, 제1조 제2항 영주 허가 신청기간을 출생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 것은(현재 입관령 등에서는 30일 이내로 시행하고 있더라도) 너무 짧으니 이를 늘려서 6개월 이내 정도로 규정하자.
열째, 제2조 제1항 말미의 “협의를 행할 용의가 있다”는 가조인 시 일측 사정으로 공한을 첨부하고 여사하게 표현한 것인데, 내용의 차이가 없는 것이니 “협의를 한다”로 규정하도록 하자.
오오와다 : 가조인 시 우시바 심의관과 김 대사 회담에서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데 대하여 한국 측의 이견이 있어 공한을 첨부한 것으로서 결말을 짓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방 대표 : 그렇지 않다. 가조인 3일 전의 회담에서 일본 측 사정으로 공한을 첨부하는 형식을 취하고 가조인하기로 한 것이다.
이 대표 : 그때의 경위를 말하면, 철야 외상회담의 최종 단계에서 “협의를 한다”로 정하여졌는데, 일측이 착오로 “협의할 용의가 있다”로 이미 각의의 량승을 받은 후라, 이것만이 다시 각의에 부의할 수 없다고 하여, 협정 발효 후 25년 이내에 꼭 한국 측과 협의할 법적 의무를 진다는 취지의 공한을 첨부하는 것으로서 낙착된 것인데, 가조인이 된 지금에 와서는 새로히 협정문을 작성하는 것이니 “협의를 한다”고 명백하게 규정하자.
열하나째, 제3조의 퇴거강제사유와 관련하여, 영주 신청기간에 있어서는, 영주 신청을 할 자격과 의사를 가진 자와 영주 신청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제3조의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도록 합의의사록에 규정하지 않으면, 영주 신청기간 5년간에 있어서는, 일본 입관령 24조의 퇴거강제사유가 적용되는 모순을 시정할 수 없게 된다.
열둘째, 제3조 제2항의 규정은 가조인 시 미공표하기로 되었던 것인데, 이를 협정 본문에 규정할 수는 없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규정 자체가 한국 측을 불신하는 데서 규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가조인 시 미공표 사항으로 합의된 경위에 비추어 이는 앞으로도 미공표의 교환 서한 형식으로 정하도록 하자.
더욱, 그 문구가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에 응하여”는 지난 가조인 시 합의사항 내용도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로 되어 있으니 “권한 있는 당국의…”는 삭제하도록 하자.
열셋째, 제4조의 “다음에 열거된… 타당한 고려”는 “일본국에서 영주가 허가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다음에 열거된 사항에… 타당한 고려…”는 식으로 표현하도록 하자.
제4조 (a)의 “…생활보호 등”은 “생활보호, 국민건강보험 등”으로 포함 규정하자. 이에 관련하여 지난번 일본 측이 이에 관한 자료를 아측에 제시하였으므로 자세히 검토한즉,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92호) 제5조의 피보험자 규정은 이 법이 당연히 외국인에게도 적용되게 되어 있는데, 동법 제6조의 제8호에 “…기타 특별한 이유가 있는 자로서 후생성령으로 정한 자”를 제외할 수 있게 한 것에 근거하여 후생성령으로서 동법을 외국인에게 적용하지 아니하는 원칙을 규정한 것이니, 법률 자체를 개정하지 아니하더라도 후생성령만 개정하면, 재일한인에게도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각 시, 정, 촌에서 개별적으로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게 되어 있으니, 이 점 재검토하여 주기 바란다.
기타 제4조에 관하여는 토의가 계속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토의의 결과를 기다려서 다시 아측 입장을 밝히겠다.
열넷째, 제5조는 당연한 규정이며, 협정이 일반법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을 띄우고 있어 법이론상 당연한 것인데, 이를 규정하려면 차라리 재일한인에게는 “일본국에 재류하는 다른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대우보다 유리한 대우를 부여한다”는 취지로 규정하도록 하자.
열다섯째, 제6조의 조약의 효력발생일에 대하여는 “…비준서의 교환일 이후 30일을 경과한 날”로 되어 있는데, 이는 정치적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30일”로 결정하기 곤란하니 결정을 보류하도록 하자.
다니구찌 : 비준서 교환일 즉시 발효를 생각하고 있는가?
이 대표 : 그런 의미는 아니다.
방 대표 : 딴 협정 관계도 있어 보류하자는 것이다.
오오와다 : 좋다.
이 대표 : 이상으로 협정 본문에 대하여는 대개 논평하였는데, 합의의사록에 대하여는 계속 토의한 결과 수정되어 다시 제출되어야 할 것이니, 그때 다시 이야기하겠다.
방 대표 : 일본 측에서 우리의 의견을 들었으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해주기 바란다.
니이야 : 제3조 제2항 “권한 있는 당국…”이란 표현을 삭제하자는 한국 측의 취지는 결국 외교기관을 통하여 요청하자는 이야기 아닌가?
이 대표 : 그렇다.
다니구찌 : 제1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민국 국민”을 되풀이 하지 않고 제1조 제1항 “다음에 기재된 자 중” 대신 “다음에 규정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규정하려는 의도는?
이 대표 : 되풀이하여 규정하느니 간결하게 서두에 내넣자는 것이다.
니이야 : 제1조 제2항의 영주 허가 신청 “30일”이 짧다는데, 어느 정도의 기간을 원하는지?
이 대표 : 제1조 제2항과 이에 관한 합의의사록을 종합하여 말하면 “4년 11개월”을 “4년 6개월”로 하고, “30일”을 6개월 정도로 규정하고저 한다. 이에 해당되는 자가 많지도 않고, 이로 해서 달리 영향을 끼칠 우려도 없다.
니이야 : 전문의 “일본국 사회와 조화…”를 꼭 “제3국의 국민과 상이한…”으로 규정하여야겠는지?
이 대표 : “일본국 사회와 조화…”를 삭제하는 대신 기왕에 일측안의 표현을 쓰자는 것인데 대국회, 특히 야당 관계를 상정해서이다. 또 조총련이 구두선으로 “협정으로 재일교포를 일본국 정부에 팔아넘긴다”는 악선전도 있으니 “일본국 사회와 조화” 운운보다는 “제3국의 국민과 상이한 대우”로 운운이 더 낫기 때문이다.
오오와다 : 한국 측의 논평에 대한 아측 의견은 더 생각하여 추후에 더 이야기하겠다.
다니구찌 : 제1조 제1항 “1945. 9. 2.”을 “1945년 종전의 날”로 규정한다면 영어로는 어떻게 되느냐?
최 위원 : 여러 가지 고려할 수 있으나 Termination of war가 되겠다.
오오와다 : 그러면 1952년의 “싼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일을 말하게 된다.
이 대표 : 1945년의 종전의 날이니, 그럴 염려는 없다.
니이야 : “1945년의 종전의 날”로 하여도 일본 측이 1945. 9. 2.로 이를 해석하여 적용하는 데는 한국 측으로서 이의가 없는가?
이 대표 : 과반 니이야 국장이 절충안으로서 “종전의 날”을 합의의사록에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한국 측은 종전의 날을 1945. 8. 15.로, 일본 측은 1945. 9. 2.”로 해석하자 한 것은 좋은 의견이지만 양국의 해석이 다르다고 말썽이 될 것이니 합의의사록에 규정함은 고만둔다 해도, 대국회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종전의 날”을 1945. 8. 15.로 일측은 1945. 9. 2.로 각각 해석하여 국회의원 질의에 대응하면 될 것이다.
니이야 : 그렇다. 협정 문서에 규정하지 않어도 우리 측이 운영을 1945. 9. 2.로 하고, 답변에 있어서는 각각 유리한 대로 하면 될 것이다.
최 위원 : 일본의 법령에서도 1945. 8. 15.를 시점으로 쓰고 있는 예가 있다.
권 위원 : 인양자금부금등지급법(법률 제109호)를 보니 “1945. 8. 15.”를 시점으로 표현한 것이 있었다.
오오와다 : 그러냐?
이 대표 : 영문 원본은 못 봤으나 “맥아더의 회상기”에도 종전의 날이라고 하여 괄호 안에 1945. 8. 15.로 써있는 것을 보았다.
다니구찌 : 제1조에 “양국 정부가 협의하는 절차”라고 한국 측이 주장하는 것은 일본 단독으로 곤란한 절차를 정할 것을 예상한 것인가?
이 대표 : “일본정부가 정하는 수속”을 우리 정부가 꺼리는 것은 예컨데 영주 허가 신청에 있어 국적 확인 등 곤란한 점이 들어간다던지 할까 우려하는 의미도 있고, 과거에 본 위원회에서 일본 측도 동 수속절차에 대하여 일측이 정할 수속을 한국 측과 사전에 의논하고 싶다고 한 적이 있기 때문에 협정 본문에는 “이 협정의 실시를 위하여 정하는 수속”이라 규정하고 합의의사록에 자세히 규정하자는 것이다.
다니구찌 : 본 협정의 실시에 관련하여 한국 측이 재일한인에 적용할 법률을 제정할 경우는 없는가?
이 대표 : 없을 것이다. 협정의 실시는 어데까지나 일본정부의 일이며 우리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니구찌 : 영주 허가 신청 시의 국적 확인에 있어서 수속상 곤란한 점으로는 어떤 것을 예상하는지?
이 대표 : 개별적인 국적 확인서의 제출은 여러 가지 폐단이 많을 것이 예상되니 곤란하다. 포활적인 국적 확인 방법을 취할 수는 있다.
니이야 : 한국 측의 설명을 들으니 우리는 법제상 종전의 날을 1945. 9. 2.로 사용해도 되겠다.
이 대표 : 그렇다. 단지 협정 문서에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꺼리는 것이다.
방 대표 : 다음 회의는 언제 하겠냐? 우리 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야기 : 5월 11일(화) 14 : 30은 어떠냐?
방 대표 : 좋다.
쓰루다 : 신문발표는?
이 대표 : 5. 4. 일본 측이 제시한 안에 대하여 한국 측의 논평이 있었다고 하자.
야기 : 좋다.
1. 일 시 : 1965. 5. 7. 16 : 00~17 : 20
2. 장 소 : 외무성 제503호실
3. 참석자 : 한국 측 - 방 희 대표
이경호 〃
최광수 전문위원
권태웅 〃
안세훈 보좌
일본 측 - 야기 입관국장
니이야 민사국장
오오와다 조약국 참사관
가유미 민사국 제5과장
나까에 조약국 법규과장
스가노마 입관국 총무과장
다니구찌 조약과 사무관
사이끼 법규과 사무관
쓰루다 북동아과 사무관
4. 토의내용 :
방 대표 : 오늘은 과반 일본 측이 제시한 협정문안에 대하여 논평하겠는데, 지난 회합에서 아측이 질문하면서 술회한 의견도 우리의 논평으로 생각하여도 좋다. 그리고 다음 회의에는 우리의 논평을 기초로 한 아측 협정문안을 제시하겠는바, 이 대표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이 대표 : 지난 회합에서 질문을 하면서 논평한 것과 중복되는 점이 있을지 모르나, 일측안 전체에 대하여 논평하겠다.
첫째, 협정의 명칭에 관하여는 지난번에 말한 바와 같이 “대우”에는 틀림없지만, 법에 의해 재일한인의 대우가 규정되면 그것이 바로 그들의 법적지위가 되는 것이니, “법적지위와 대우”로 규정하자.
둘째, 전문 중 “…밀접한 관계”는 내용은 문제가 아니나, 우리의 대국내 관계로 보아 그 표현을 “특수한 관계”로 하였으면 한다.
셋째, 전문 중 “일본국의 사회와 조화하여”는 외국인도 그가 거주하는 사회와 조화되어야 한다는 면에서 이해가 되나 대국내적으로 볼 때 이런 표현에 대하여 트집을 잡으려 하는 자도 있겠으나, 과반 3. 17. 일본측안의 표현처럼 “일본국에 재류하는 제3국의 국민과 상위한 대우를 부여하며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넷째, 제1조 제1항 (a)와 (b)의 서두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라고 되풀이하여 규정되여 있는데 이를 삭제하고, 지난 4. 3. 가조인 시의 합의사항 내용처럼 제1조 제1항 전단의 “다음에 기재된 자”를 “다음에 규정된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하자.
다섯째, 제1조 제1항 “일본국 정부가 정하는 수속에 따라”는 과거에 우리가 주장한 것처럼 “양국 정부가 협의하여 정하는 절차에 따라”라고 정하던지, 또는 “이 협정의 실시를 위하여 정하는 절차에 따라”라고 규정하고 상세한 절차에 관하여는 더욱 토의하여 합의의사록에 규정하도록 하자.
여섯째, 제1조 제1항의 “1945. 9. 2.”란 시점 표현은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으니, “1945년 종전의 날”로 표현하고, 우리 측은 8. 15.로 일본 측은 9. 2.로 해석하여 시행하도록 하여도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일곱째, 제1조 제1항 (b)에 “…(a)에 열거된 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와 제1조 제2항 “…1의 규정에 따라 일본국에 영주하는 것이 허가된 자의 자로서”라고 규정된 것은 어느 경우에나 제1조 제1항 (a)의 규정을 보아 종전 당시부터 계속 거주하다가 영주신청 시 이전에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영주권을 부여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이들에게도 영주권이 부여되도록 합의의사록에 구제규정을 두도록 하자.
여덟째, 제1조 제2항 “…일본국에서 출생한 자”는 부모가 재입국 허가를 받고 국외에 나갔을 때 자가 출생한 자와 같이 일본국 이외의 지역에서 출생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니, 그러한 자도 구제되도록 합의의사록 등에 규정하도록 하자.
아홉째, 제1조 제2항 영주 허가 신청기간을 출생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 것은(현재 입관령 등에서는 30일 이내로 시행하고 있더라도) 너무 짧으니 이를 늘려서 6개월 이내 정도로 규정하자.
열째, 제2조 제1항 말미의 “협의를 행할 용의가 있다”는 가조인 시 일측 사정으로 공한을 첨부하고 여사하게 표현한 것인데, 내용의 차이가 없는 것이니 “협의를 한다”로 규정하도록 하자.
오오와다 : 가조인 시 우시바 심의관과 김 대사 회담에서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데 대하여 한국 측의 이견이 있어 공한을 첨부한 것으로서 결말을 짓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방 대표 : 그렇지 않다. 가조인 3일 전의 회담에서 일본 측 사정으로 공한을 첨부하는 형식을 취하고 가조인하기로 한 것이다.
이 대표 : 그때의 경위를 말하면, 철야 외상회담의 최종 단계에서 “협의를 한다”로 정하여졌는데, 일측이 착오로 “협의할 용의가 있다”로 이미 각의의 량승을 받은 후라, 이것만이 다시 각의에 부의할 수 없다고 하여, 협정 발효 후 25년 이내에 꼭 한국 측과 협의할 법적 의무를 진다는 취지의 공한을 첨부하는 것으로서 낙착된 것인데, 가조인이 된 지금에 와서는 새로히 협정문을 작성하는 것이니 “협의를 한다”고 명백하게 규정하자.
열하나째, 제3조의 퇴거강제사유와 관련하여, 영주 신청기간에 있어서는, 영주 신청을 할 자격과 의사를 가진 자와 영주 신청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제3조의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도록 합의의사록에 규정하지 않으면, 영주 신청기간 5년간에 있어서는, 일본 입관령 24조의 퇴거강제사유가 적용되는 모순을 시정할 수 없게 된다.
열둘째, 제3조 제2항의 규정은 가조인 시 미공표하기로 되었던 것인데, 이를 협정 본문에 규정할 수는 없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규정 자체가 한국 측을 불신하는 데서 규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가조인 시 미공표 사항으로 합의된 경위에 비추어 이는 앞으로도 미공표의 교환 서한 형식으로 정하도록 하자.
더욱, 그 문구가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에 응하여”는 지난 가조인 시 합의사항 내용도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로 되어 있으니 “권한 있는 당국의…”는 삭제하도록 하자.
열셋째, 제4조의 “다음에 열거된… 타당한 고려”는 “일본국에서 영주가 허가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다음에 열거된 사항에… 타당한 고려…”는 식으로 표현하도록 하자.
제4조 (a)의 “…생활보호 등”은 “생활보호, 국민건강보험 등”으로 포함 규정하자. 이에 관련하여 지난번 일본 측이 이에 관한 자료를 아측에 제시하였으므로 자세히 검토한즉,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92호) 제5조의 피보험자 규정은 이 법이 당연히 외국인에게도 적용되게 되어 있는데, 동법 제6조의 제8호에 “…기타 특별한 이유가 있는 자로서 후생성령으로 정한 자”를 제외할 수 있게 한 것에 근거하여 후생성령으로서 동법을 외국인에게 적용하지 아니하는 원칙을 규정한 것이니, 법률 자체를 개정하지 아니하더라도 후생성령만 개정하면, 재일한인에게도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각 시, 정, 촌에서 개별적으로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게 되어 있으니, 이 점 재검토하여 주기 바란다.
기타 제4조에 관하여는 토의가 계속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토의의 결과를 기다려서 다시 아측 입장을 밝히겠다.
열넷째, 제5조는 당연한 규정이며, 협정이 일반법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을 띄우고 있어 법이론상 당연한 것인데, 이를 규정하려면 차라리 재일한인에게는 “일본국에 재류하는 다른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대우보다 유리한 대우를 부여한다”는 취지로 규정하도록 하자.
열다섯째, 제6조의 조약의 효력발생일에 대하여는 “…비준서의 교환일 이후 30일을 경과한 날”로 되어 있는데, 이는 정치적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30일”로 결정하기 곤란하니 결정을 보류하도록 하자.
다니구찌 : 비준서 교환일 즉시 발효를 생각하고 있는가?
이 대표 : 그런 의미는 아니다.
방 대표 : 딴 협정 관계도 있어 보류하자는 것이다.
오오와다 : 좋다.
이 대표 : 이상으로 협정 본문에 대하여는 대개 논평하였는데, 합의의사록에 대하여는 계속 토의한 결과 수정되어 다시 제출되어야 할 것이니, 그때 다시 이야기하겠다.
방 대표 : 일본 측에서 우리의 의견을 들었으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해주기 바란다.
니이야 : 제3조 제2항 “권한 있는 당국…”이란 표현을 삭제하자는 한국 측의 취지는 결국 외교기관을 통하여 요청하자는 이야기 아닌가?
이 대표 : 그렇다.
다니구찌 : 제1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민국 국민”을 되풀이 하지 않고 제1조 제1항 “다음에 기재된 자 중” 대신 “다음에 규정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규정하려는 의도는?
이 대표 : 되풀이하여 규정하느니 간결하게 서두에 내넣자는 것이다.
니이야 : 제1조 제2항의 영주 허가 신청 “30일”이 짧다는데, 어느 정도의 기간을 원하는지?
이 대표 : 제1조 제2항과 이에 관한 합의의사록을 종합하여 말하면 “4년 11개월”을 “4년 6개월”로 하고, “30일”을 6개월 정도로 규정하고저 한다. 이에 해당되는 자가 많지도 않고, 이로 해서 달리 영향을 끼칠 우려도 없다.
니이야 : 전문의 “일본국 사회와 조화…”를 꼭 “제3국의 국민과 상이한…”으로 규정하여야겠는지?
이 대표 : “일본국 사회와 조화…”를 삭제하는 대신 기왕에 일측안의 표현을 쓰자는 것인데 대국회, 특히 야당 관계를 상정해서이다. 또 조총련이 구두선으로 “협정으로 재일교포를 일본국 정부에 팔아넘긴다”는 악선전도 있으니 “일본국 사회와 조화” 운운보다는 “제3국의 국민과 상이한 대우”로 운운이 더 낫기 때문이다.
오오와다 : 한국 측의 논평에 대한 아측 의견은 더 생각하여 추후에 더 이야기하겠다.
다니구찌 : 제1조 제1항 “1945. 9. 2.”을 “1945년 종전의 날”로 규정한다면 영어로는 어떻게 되느냐?
최 위원 : 여러 가지 고려할 수 있으나 Termination of war가 되겠다.
오오와다 : 그러면 1952년의 “싼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일을 말하게 된다.
이 대표 : 1945년의 종전의 날이니, 그럴 염려는 없다.
니이야 : “1945년의 종전의 날”로 하여도 일본 측이 1945. 9. 2.로 이를 해석하여 적용하는 데는 한국 측으로서 이의가 없는가?
이 대표 : 과반 니이야 국장이 절충안으로서 “종전의 날”을 합의의사록에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한국 측은 종전의 날을 1945. 8. 15.로, 일본 측은 1945. 9. 2.”로 해석하자 한 것은 좋은 의견이지만 양국의 해석이 다르다고 말썽이 될 것이니 합의의사록에 규정함은 고만둔다 해도, 대국회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종전의 날”을 1945. 8. 15.로 일측은 1945. 9. 2.로 각각 해석하여 국회의원 질의에 대응하면 될 것이다.
니이야 : 그렇다. 협정 문서에 규정하지 않어도 우리 측이 운영을 1945. 9. 2.로 하고, 답변에 있어서는 각각 유리한 대로 하면 될 것이다.
최 위원 : 일본의 법령에서도 1945. 8. 15.를 시점으로 쓰고 있는 예가 있다.
권 위원 : 인양자금부금등지급법(법률 제109호)를 보니 “1945. 8. 15.”를 시점으로 표현한 것이 있었다.
오오와다 : 그러냐?
이 대표 : 영문 원본은 못 봤으나 “맥아더의 회상기”에도 종전의 날이라고 하여 괄호 안에 1945. 8. 15.로 써있는 것을 보았다.
다니구찌 : 제1조에 “양국 정부가 협의하는 절차”라고 한국 측이 주장하는 것은 일본 단독으로 곤란한 절차를 정할 것을 예상한 것인가?
이 대표 : “일본정부가 정하는 수속”을 우리 정부가 꺼리는 것은 예컨데 영주 허가 신청에 있어 국적 확인 등 곤란한 점이 들어간다던지 할까 우려하는 의미도 있고, 과거에 본 위원회에서 일본 측도 동 수속절차에 대하여 일측이 정할 수속을 한국 측과 사전에 의논하고 싶다고 한 적이 있기 때문에 협정 본문에는 “이 협정의 실시를 위하여 정하는 수속”이라 규정하고 합의의사록에 자세히 규정하자는 것이다.
다니구찌 : 본 협정의 실시에 관련하여 한국 측이 재일한인에 적용할 법률을 제정할 경우는 없는가?
이 대표 : 없을 것이다. 협정의 실시는 어데까지나 일본정부의 일이며 우리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니구찌 : 영주 허가 신청 시의 국적 확인에 있어서 수속상 곤란한 점으로는 어떤 것을 예상하는지?
이 대표 : 개별적인 국적 확인서의 제출은 여러 가지 폐단이 많을 것이 예상되니 곤란하다. 포활적인 국적 확인 방법을 취할 수는 있다.
니이야 : 한국 측의 설명을 들으니 우리는 법제상 종전의 날을 1945. 9. 2.로 사용해도 되겠다.
이 대표 : 그렇다. 단지 협정 문서에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꺼리는 것이다.
방 대표 : 다음 회의는 언제 하겠냐? 우리 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야기 : 5월 11일(화) 14 : 30은 어떠냐?
방 대표 : 좋다.
쓰루다 : 신문발표는?
이 대표 : 5. 4. 일본 측이 제시한 안에 대하여 한국 측의 논평이 있었다고 하자.
야기 :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