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전면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28차 회의록
제7차 전면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28차 회의록
1. 일 시 : 1965. 4. 30. 14 : 30~16 : 00
2. 장 소 : 외무성 제233호실
3. 참석자 : 한국 측 - 이경호 대표
권태웅 전문위원
안세훈 보좌
주병국 〃
일본 측 - 야기 입관국장
니이야 민사국장
나까무라 입관국 차장
오오와다 조약국 참사관
가유미 민사국 제5과장
스가노마 입관국 총무과장
(下條)시모조오 대장성 국제금융국 기획과장
(森崗)모리오까 〃 기획과 사무관
(白崎)시로사끼 〃 관세국 업무과 사무관
(西田)니시다 〃 〃 감사과 〃
(平野)히라노 〃 〃 국제과 〃
(蚊谷)가야 통산성 무역진흥국 무역진흥과 사무관
(原)하라 〃 〃 〃
사이끼 법규과 사무관
쓰루다 북동아 사무관
4. 토의내용 :
야기 : 오늘은 재산반출과 송금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대장성 및 통산성의 실무자가 출석하였으니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측에서 제시된 안을 관계 각 성에서도 검토해 보았는지? 우리로서는 3. 17. 제시한 안 중에 재산반출 및 송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1차 송금액이 5,000불이고, 그 남어지는 1/5씩 분할 송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다.
쓰루다 : (일측의 3. 17. 안을 일차 낭독하였음.)
재산반출 및 송금에 대하여는 협정 본문 제3조에 대강이 규정되고, 자세하게는 일측 서한에 규정되었다.
이 대표 : 우리 측 안도 일차 읽어주겠다.
권 위원 : (아측 3. 4. 안을 일차 낭독하였음.)
우리 안 중 사실별로 대강을 읽었다.
일측안의 “타당한 고려”란 어떤 것인지 모르겠으나, 일반 법령에 의거 반출하는 것보다 유리한 것이어야지, 국내법의 적용 정도라면 협정에 규정하기 위하여 논의하는 의미가 없다고 본다.
야기 : 오늘 회합에서는 “타당한 고려”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느니보다는 전문가 간의 기술적인 이야기를 교환하기로 하자.
시모조오 : 우선 물건의 반출에 대하여 논의하고저 한다.
야기 : 물건의 반출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과의 차이는 무엇이냐?
가야 : 일본에서 외국에 영주할 사람이 물건을 반출하는 데 있어서는 이사짐, 직업용구, 휴대품을 차별 없이 반출할 수 있는데, 이는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5에 규정되어 있다.
단, 법령에 따라 제한이 있어 이를 초과하는 물품은 Export License를 신청하여 허가에 따라 반출할 수 있다. 단 그 허가는 한국 측이 요청하듯이 자동적일 수는 없는 것인데, 직업용구도 수량이 많으면 영업용구가 되기 때문이다.
권 위원 : 다방을 경영하던 자가 귀국한 후 편물업을 하기 위하여, 편물기계를 가져가는 경우, 이를 직업용구로 볼 수 있느냐?
가야 : 지금까지 종사하던 직업에 관한 “직업용구”라야만 되는 것이고, 앞으로 종사할 직업에 관한 “직업용구”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대표 : 직업용구의 정의에 대하여 일본국의 관계 법령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가야 : 특별히 규정된 것은 없고,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4에 열거된 품목이다.
이 대표 : 직업용구의 정의를 이곳서 종사하던 직업에 사용한 “직업용구”로 한정하는 것은 타당하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직업용구의 개념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같다. 예를 들면 택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1대의 택시를 가지고 영업을 할 때, 그 택시가 직업용구인 것은 분명하지만, 100대를 가지고 영업하는 경우 우리는 이를 직업용구로 보는데, 종래에 일본 측에서는 이를 직업용구로 볼 수 없다 하였다.
가야 : 법령상 말하는 직업용구에 해당이 안 되여도 License를 신청하여 허가되면 된다. 운수업을 하든 사람이 50대나 택시를 가져간다면 일반적인 직업용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시로사끼 : 직업용구라 하지만 우리 세관에서 취급하고 있기는 운전수가 자기가 운전하던 택시 1대를 반출한다면 직업용구로 보나, 수량이 많어 영업용에 사용한다면 직업용구로 보지 않는다. 물품은 현금처럼 기준을 확실히 정할 수 없는 것이 곤란하다.
이 대표 : 여태까지 본 위원회에서 논의한 바로는, 직업용구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어느 한계까지 보느냐가 문제였었다. 그러니 직업용구의 정의를 이제부터 본 위원회에서 논의하며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동시에 물품의 반출에 관한 License 신청에 대한 규정도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가야 : 우리의 견해는 이사짐, 휴대품, 직업용구로 영주귀국자의 것이라는 것이 확실한 것은 License 없이 반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직업용구가 아닌 것도 금제품이나, 상거래의 대상이 될 상품을 제외하고는 License의 신청을 하면 허가를 받으면 괜찮다고 생각한다.
이 대표 :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다량의 상품을 반출하여 장사를 하는 것을 무리로 봐 달라는 것은 아니다. 단지 영주귀국하는 사람이 “포목상”인 경우, 그가 판매하던 “포목”을 그대로 한국에 가져가서 다시 포목상을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그의 “포목”을 직업용구로서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니시다 : 법령에 의거 적용하여 온 전례가 있어 이를 광의로 해석한다는 것은 곤란하다. 우리로서는 거듭 이야기하는 것이거니와, 이사짐, 직업용구, 휴대품으로 법령에 규정되여 있으므로, 이 개념에 합당하게 인정되는 것은 License 없이 반출하고, 이를 초과하는 것은 License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어 반출하면 되지 않겠느냐?
권 위원 : 작년에 본 위원회에서 재산반출 및 송금에 관하여 논의할 때 일측에서는 License의 발급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하였는데, 우리로서는 자동적으로 허가됨을 바라고 있다.
쓰루다 :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다.
가야 :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데 대하여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요컨데 구체적 경우에 구체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도 탄력적인 고려란 것을 잘 검토해 보겠다.
이 대표 : 영주권자로서 영주귀국할 사람은 현재도 매년 2-3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가져가는 금액이나 재산도 2,000불 미만이 보통이며 거액의 것이 못된다. 이곳서 살기도 그렇고 마지못해 가는 것이니, 반출할 재산에 대하여 신경을 그리 쓸 필요 없다. 단지 현재 논의된 재산반출의 범위가 애매하였으니, 확실히 해두자는 것이다.
시모조오 : 법인의 경우는 없겠느냐?
이 대표 : 영주귀국자는 자연인에 한하고 법인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영주권을 가질 수 없는 법인이 영주귀국자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법인의 형식을 가진 개인의 업체가 많이 있으므로, 법인의 재산반출은 안 된다고 명확히 구별하여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시모조오 : 직업용구라 할 때는 현재 세관의 취급으로는 휴대용 직업용구를 의미하고 있다. 즉 생활에 필요로 하는 것이니, 카메라맨이 카메라를 2개나, 3개 휴대하는 것은 직업용구라 할 수 있다. 즉 이 경우에는 그의 생활에 필수불가결이라고 보는 것이 종래의 우리 세관의 견해로 되어 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이 2개의 카메라를 가져가는 것은 직업용구가 아니다.
가야 : 사실상의 직업용구라면 직업용구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외장 상용대상이 될 상품이 아닌 한 License는 허가된다.
이 대표 : 요컨데, 영주귀국자가 자기에 직업상 사용하거나 취급하던 물품은 이를 직업용구로 보아 반출할 수 있게 하거나 또는 일본 측 주장대로 직업용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이를 수출 허가를 얻어서 반출하게 하거나 하는 점은 더 검토하기로 하고, 이를 전부 반출하게 하라는 것이며, 이 점에 대하여는 일측도 이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법인이란 것은 영주권을 신청할 단위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현실적인 예로 가족구성원이 법인체의 경우, 이 법인체 각 구성원 전체가 영주귀국하는 경우로 상정되므로 이러한 법인체는 현실적으로는 재산반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야기 : 조약국은 관계 성과 이런 점을 연구해 주길 바란다.
이 대표 : 일측서 과반 영주귀국자의 최초의 송금액은 5,000불이라고 말하면서 일본의 외화 사정이 좋아지면 더 고려할 수 있다 했는데, 그것이 3년 전이니 사정이 변경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야기 : 과반 우시바, 김 대사 회담에서는 우시바 심의관이 금액보다도 영주귀국할 세대에 대하여 한정함이 어떤가? 하는 이야기도 있었다.
니시다 : 최초송금액 5,000불은 영주귀국자가 휴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머지 5,000불을 넘는 것은 비거주자 원예금 계정으로 하여 일본 은행에 계정을 두면 추후에 송금할 수 있다. 이는 외국위체관리령 제5조 거주자의 의무에 규정되어 있어 1/5씩 잔액을 분할 송금하도록 되어 있다. 더욱 이에는 질병 기타 곤란한 사정을 이유로 송금의 특별 고려를 하도록 마련되어 있다.
이 대표 : 그것은 일측이 여태까지 이야기해 온 것과 별다른 것이 없다.
권 위원 : 이곳 한국은행 동경 지점에 영주귀국자가 특수계정을 설정하는 것은 어떻다고 보는가?
니시다 : 그것은 곤란하다. 이곳서 물품을 산 대금의 결재 운운은 무역문제가 아니겠는가?
이 대표 : 영주귀국자가 원칙적으로 그의 전 재산을 반출할 수 있다는 점에는 한일 양측이 이미 합의하였다. 다만 일본의 외화 사정으로 제한이 있어 못 가져가는 남어지 금액을 한국은행 동경 지점에 특수계정을 설정하여 일화로서 예치하고 나중에 물품 대전 결제에 사용하는 것이니 일측으로 보아 해로울 것도 없다. 특히 토지 같은 부동산은 반출할 수 없어 처분하는 대로 그 금액으로 특수계정을 설정하여 그 계정 금액으로 일본에서 물품을 사는 것이니 도리혀 일본의 외화를 절약하여 주고, 상품을 사주는 것이 일본 측도 이롭다. 즉 불화가 안 들어오는 무역이 아니고 자기 재산을 가져가는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히라노 : 특수계정을 설정하지 않어도, 조금 전에 말했듯이 비거주자 원예금 계정에 넣어 두었다가 외국인에게 팔어 외화로 받어 송금하는 방법도 있으니 방법은 여러 가지다. 또 이것이 Transfer 될 수 있다. 더욱 주식을 사서 3년간 두었다 팔게 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자동적으로 가져갈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일본 은행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으니 좋은 방법이다. 사채도 마찬가지다.
이 대표 : 우리도 그 방법에 대하여 일차 연구해 보겠다.
권 위원 : 최초송금액을 10,000불로 할 것을 특별히 고려해 볼 수는 없는지?
야기 : 최초송금액을 10,000불로 하려면 관계 법령을 개정해야 되지 않을지?
니시다 : 좀 더 느려서 고려해 준다는 것은 곤란하다. 개정하려면 법률은 개정할 필요가 없고 수출무역관리령의 별표만 개정되면 되는 것이다.
이 대표 : 그렇다면 더욱 간단하니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하면 되지 아니한가!
니시다 : 한국인만 특별히 취급할 수 없어서 곤란하다.
이 대표 : 한국인 영주귀국자는 다른 외국인과 성격이 다르니 특수한 취급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니시다 : 원칙은 원칙으로 정하여 두고, 영주귀국 한국인처럼 특별한 Case는 그때그때 Case by Case로 특별 고려할 수 있지 않은가?
이 대표 : Case by Case의 특별취급보다 재산반출의 원칙을 정하여야 한다.
니시다 : 재산반출을 한국 측은 무역으로 안 봐도 우리는 무역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 물품을 사려면 현금 중 분활 송금할 금액 중에서 사면 될 것이다. 외화로 가져갈 것은 외화로 가져갈 일이다.
이 대표 : 가능한 한 한꺼번에 가져가기 위해서이다. 일측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반대인데, 우리로서는 물품이던, 금액이던 일시에 가져가자는 것이다.
야기 : 작년에도 논의한 모양인데 결론이 안 나왔느냐?
이 대표 : 그러면 오늘은 물품과 금액의 반출 및 송금의 두 가지 문제에 대하여 이 정도로 논의하자.
야기 : 작년 한국 측과 재산반출과 송금에 대하여 논의하였을 때는 우리 통산성 측 실무자가 이사짐, 휴대품, 직업용구에 대하여는 일정한 범위까지 반출할 수 있되 이 범위로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는 License의 발급에 있어 탄력적으로 운용한다고 했는데, 금제품이나 의장 상거래의 대상품이 될 상품에 대하여는 고려할 수 없다고 본다. 여태까지 영주귀국한 자도 70-80명에 불과하고 License를 신청한 사람이 없다. 우리로서는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License를 신청하면 대개 허가하도록 할 것이니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대표 : 일측으로서는 재산반출 및 송금에 대하여 잘 연구해 달라.
오오와다 : 좋다. 다음은 과반 정한 대로 5. 4.(화) 14 : 30에 만나자.
이 대표 : 좋다.
1. 일 시 : 1965. 4. 30. 14 : 30~16 : 00
2. 장 소 : 외무성 제233호실
3. 참석자 : 한국 측 - 이경호 대표
권태웅 전문위원
안세훈 보좌
주병국 〃
일본 측 - 야기 입관국장
니이야 민사국장
나까무라 입관국 차장
오오와다 조약국 참사관
가유미 민사국 제5과장
스가노마 입관국 총무과장
(下條)시모조오 대장성 국제금융국 기획과장
(森崗)모리오까 〃 기획과 사무관
(白崎)시로사끼 〃 관세국 업무과 사무관
(西田)니시다 〃 〃 감사과 〃
(平野)히라노 〃 〃 국제과 〃
(蚊谷)가야 통산성 무역진흥국 무역진흥과 사무관
(原)하라 〃 〃 〃
사이끼 법규과 사무관
쓰루다 북동아 사무관
4. 토의내용 :
야기 : 오늘은 재산반출과 송금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대장성 및 통산성의 실무자가 출석하였으니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측에서 제시된 안을 관계 각 성에서도 검토해 보았는지? 우리로서는 3. 17. 제시한 안 중에 재산반출 및 송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1차 송금액이 5,000불이고, 그 남어지는 1/5씩 분할 송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다.
쓰루다 : (일측의 3. 17. 안을 일차 낭독하였음.)
재산반출 및 송금에 대하여는 협정 본문 제3조에 대강이 규정되고, 자세하게는 일측 서한에 규정되었다.
이 대표 : 우리 측 안도 일차 읽어주겠다.
권 위원 : (아측 3. 4. 안을 일차 낭독하였음.)
우리 안 중 사실별로 대강을 읽었다.
일측안의 “타당한 고려”란 어떤 것인지 모르겠으나, 일반 법령에 의거 반출하는 것보다 유리한 것이어야지, 국내법의 적용 정도라면 협정에 규정하기 위하여 논의하는 의미가 없다고 본다.
야기 : 오늘 회합에서는 “타당한 고려”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느니보다는 전문가 간의 기술적인 이야기를 교환하기로 하자.
시모조오 : 우선 물건의 반출에 대하여 논의하고저 한다.
야기 : 물건의 반출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과의 차이는 무엇이냐?
가야 : 일본에서 외국에 영주할 사람이 물건을 반출하는 데 있어서는 이사짐, 직업용구, 휴대품을 차별 없이 반출할 수 있는데, 이는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5에 규정되어 있다.
단, 법령에 따라 제한이 있어 이를 초과하는 물품은 Export License를 신청하여 허가에 따라 반출할 수 있다. 단 그 허가는 한국 측이 요청하듯이 자동적일 수는 없는 것인데, 직업용구도 수량이 많으면 영업용구가 되기 때문이다.
권 위원 : 다방을 경영하던 자가 귀국한 후 편물업을 하기 위하여, 편물기계를 가져가는 경우, 이를 직업용구로 볼 수 있느냐?
가야 : 지금까지 종사하던 직업에 관한 “직업용구”라야만 되는 것이고, 앞으로 종사할 직업에 관한 “직업용구”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대표 : 직업용구의 정의에 대하여 일본국의 관계 법령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가야 : 특별히 규정된 것은 없고,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4에 열거된 품목이다.
이 대표 : 직업용구의 정의를 이곳서 종사하던 직업에 사용한 “직업용구”로 한정하는 것은 타당하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직업용구의 개념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같다. 예를 들면 택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1대의 택시를 가지고 영업을 할 때, 그 택시가 직업용구인 것은 분명하지만, 100대를 가지고 영업하는 경우 우리는 이를 직업용구로 보는데, 종래에 일본 측에서는 이를 직업용구로 볼 수 없다 하였다.
가야 : 법령상 말하는 직업용구에 해당이 안 되여도 License를 신청하여 허가되면 된다. 운수업을 하든 사람이 50대나 택시를 가져간다면 일반적인 직업용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시로사끼 : 직업용구라 하지만 우리 세관에서 취급하고 있기는 운전수가 자기가 운전하던 택시 1대를 반출한다면 직업용구로 보나, 수량이 많어 영업용에 사용한다면 직업용구로 보지 않는다. 물품은 현금처럼 기준을 확실히 정할 수 없는 것이 곤란하다.
이 대표 : 여태까지 본 위원회에서 논의한 바로는, 직업용구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어느 한계까지 보느냐가 문제였었다. 그러니 직업용구의 정의를 이제부터 본 위원회에서 논의하며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동시에 물품의 반출에 관한 License 신청에 대한 규정도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가야 : 우리의 견해는 이사짐, 휴대품, 직업용구로 영주귀국자의 것이라는 것이 확실한 것은 License 없이 반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직업용구가 아닌 것도 금제품이나, 상거래의 대상이 될 상품을 제외하고는 License의 신청을 하면 허가를 받으면 괜찮다고 생각한다.
이 대표 :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다량의 상품을 반출하여 장사를 하는 것을 무리로 봐 달라는 것은 아니다. 단지 영주귀국하는 사람이 “포목상”인 경우, 그가 판매하던 “포목”을 그대로 한국에 가져가서 다시 포목상을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그의 “포목”을 직업용구로서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니시다 : 법령에 의거 적용하여 온 전례가 있어 이를 광의로 해석한다는 것은 곤란하다. 우리로서는 거듭 이야기하는 것이거니와, 이사짐, 직업용구, 휴대품으로 법령에 규정되여 있으므로, 이 개념에 합당하게 인정되는 것은 License 없이 반출하고, 이를 초과하는 것은 License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어 반출하면 되지 않겠느냐?
권 위원 : 작년에 본 위원회에서 재산반출 및 송금에 관하여 논의할 때 일측에서는 License의 발급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하였는데, 우리로서는 자동적으로 허가됨을 바라고 있다.
쓰루다 :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다.
가야 :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데 대하여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요컨데 구체적 경우에 구체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도 탄력적인 고려란 것을 잘 검토해 보겠다.
이 대표 : 영주권자로서 영주귀국할 사람은 현재도 매년 2-3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가져가는 금액이나 재산도 2,000불 미만이 보통이며 거액의 것이 못된다. 이곳서 살기도 그렇고 마지못해 가는 것이니, 반출할 재산에 대하여 신경을 그리 쓸 필요 없다. 단지 현재 논의된 재산반출의 범위가 애매하였으니, 확실히 해두자는 것이다.
시모조오 : 법인의 경우는 없겠느냐?
이 대표 : 영주귀국자는 자연인에 한하고 법인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영주권을 가질 수 없는 법인이 영주귀국자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법인의 형식을 가진 개인의 업체가 많이 있으므로, 법인의 재산반출은 안 된다고 명확히 구별하여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시모조오 : 직업용구라 할 때는 현재 세관의 취급으로는 휴대용 직업용구를 의미하고 있다. 즉 생활에 필요로 하는 것이니, 카메라맨이 카메라를 2개나, 3개 휴대하는 것은 직업용구라 할 수 있다. 즉 이 경우에는 그의 생활에 필수불가결이라고 보는 것이 종래의 우리 세관의 견해로 되어 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이 2개의 카메라를 가져가는 것은 직업용구가 아니다.
가야 : 사실상의 직업용구라면 직업용구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외장 상용대상이 될 상품이 아닌 한 License는 허가된다.
이 대표 : 요컨데, 영주귀국자가 자기에 직업상 사용하거나 취급하던 물품은 이를 직업용구로 보아 반출할 수 있게 하거나 또는 일본 측 주장대로 직업용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이를 수출 허가를 얻어서 반출하게 하거나 하는 점은 더 검토하기로 하고, 이를 전부 반출하게 하라는 것이며, 이 점에 대하여는 일측도 이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법인이란 것은 영주권을 신청할 단위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현실적인 예로 가족구성원이 법인체의 경우, 이 법인체 각 구성원 전체가 영주귀국하는 경우로 상정되므로 이러한 법인체는 현실적으로는 재산반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야기 : 조약국은 관계 성과 이런 점을 연구해 주길 바란다.
이 대표 : 일측서 과반 영주귀국자의 최초의 송금액은 5,000불이라고 말하면서 일본의 외화 사정이 좋아지면 더 고려할 수 있다 했는데, 그것이 3년 전이니 사정이 변경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야기 : 과반 우시바, 김 대사 회담에서는 우시바 심의관이 금액보다도 영주귀국할 세대에 대하여 한정함이 어떤가? 하는 이야기도 있었다.
니시다 : 최초송금액 5,000불은 영주귀국자가 휴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머지 5,000불을 넘는 것은 비거주자 원예금 계정으로 하여 일본 은행에 계정을 두면 추후에 송금할 수 있다. 이는 외국위체관리령 제5조 거주자의 의무에 규정되어 있어 1/5씩 잔액을 분할 송금하도록 되어 있다. 더욱 이에는 질병 기타 곤란한 사정을 이유로 송금의 특별 고려를 하도록 마련되어 있다.
이 대표 : 그것은 일측이 여태까지 이야기해 온 것과 별다른 것이 없다.
권 위원 : 이곳 한국은행 동경 지점에 영주귀국자가 특수계정을 설정하는 것은 어떻다고 보는가?
니시다 : 그것은 곤란하다. 이곳서 물품을 산 대금의 결재 운운은 무역문제가 아니겠는가?
이 대표 : 영주귀국자가 원칙적으로 그의 전 재산을 반출할 수 있다는 점에는 한일 양측이 이미 합의하였다. 다만 일본의 외화 사정으로 제한이 있어 못 가져가는 남어지 금액을 한국은행 동경 지점에 특수계정을 설정하여 일화로서 예치하고 나중에 물품 대전 결제에 사용하는 것이니 일측으로 보아 해로울 것도 없다. 특히 토지 같은 부동산은 반출할 수 없어 처분하는 대로 그 금액으로 특수계정을 설정하여 그 계정 금액으로 일본에서 물품을 사는 것이니 도리혀 일본의 외화를 절약하여 주고, 상품을 사주는 것이 일본 측도 이롭다. 즉 불화가 안 들어오는 무역이 아니고 자기 재산을 가져가는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히라노 : 특수계정을 설정하지 않어도, 조금 전에 말했듯이 비거주자 원예금 계정에 넣어 두었다가 외국인에게 팔어 외화로 받어 송금하는 방법도 있으니 방법은 여러 가지다. 또 이것이 Transfer 될 수 있다. 더욱 주식을 사서 3년간 두었다 팔게 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자동적으로 가져갈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일본 은행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으니 좋은 방법이다. 사채도 마찬가지다.
이 대표 : 우리도 그 방법에 대하여 일차 연구해 보겠다.
권 위원 : 최초송금액을 10,000불로 할 것을 특별히 고려해 볼 수는 없는지?
야기 : 최초송금액을 10,000불로 하려면 관계 법령을 개정해야 되지 않을지?
니시다 : 좀 더 느려서 고려해 준다는 것은 곤란하다. 개정하려면 법률은 개정할 필요가 없고 수출무역관리령의 별표만 개정되면 되는 것이다.
이 대표 : 그렇다면 더욱 간단하니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하면 되지 아니한가!
니시다 : 한국인만 특별히 취급할 수 없어서 곤란하다.
이 대표 : 한국인 영주귀국자는 다른 외국인과 성격이 다르니 특수한 취급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니시다 : 원칙은 원칙으로 정하여 두고, 영주귀국 한국인처럼 특별한 Case는 그때그때 Case by Case로 특별 고려할 수 있지 않은가?
이 대표 : Case by Case의 특별취급보다 재산반출의 원칙을 정하여야 한다.
니시다 : 재산반출을 한국 측은 무역으로 안 봐도 우리는 무역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 물품을 사려면 현금 중 분활 송금할 금액 중에서 사면 될 것이다. 외화로 가져갈 것은 외화로 가져갈 일이다.
이 대표 : 가능한 한 한꺼번에 가져가기 위해서이다. 일측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반대인데, 우리로서는 물품이던, 금액이던 일시에 가져가자는 것이다.
야기 : 작년에도 논의한 모양인데 결론이 안 나왔느냐?
이 대표 : 그러면 오늘은 물품과 금액의 반출 및 송금의 두 가지 문제에 대하여 이 정도로 논의하자.
야기 : 작년 한국 측과 재산반출과 송금에 대하여 논의하였을 때는 우리 통산성 측 실무자가 이사짐, 휴대품, 직업용구에 대하여는 일정한 범위까지 반출할 수 있되 이 범위로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는 License의 발급에 있어 탄력적으로 운용한다고 했는데, 금제품이나 의장 상거래의 대상품이 될 상품에 대하여는 고려할 수 없다고 본다. 여태까지 영주귀국한 자도 70-80명에 불과하고 License를 신청한 사람이 없다. 우리로서는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License를 신청하면 대개 허가하도록 할 것이니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대표 : 일측으로서는 재산반출 및 송금에 대하여 잘 연구해 달라.
오오와다 : 좋다. 다음은 과반 정한 대로 5. 4.(화) 14 : 30에 만나자.
이 대표 :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