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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7차 전면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27차 회의록

  • 발신자
    주일대표부(수석대표 김동조)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5년 4월 27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한국어 
제7차 한일 전면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27차 회의록
1. 일 시 : 1965. 4. 27. 14 : 30~15 : 40
2. 장 소 : 외무성 233호실
3. 참석자 : 한국 측 - 방 희 대표
이경호 〃
권태웅 전문위원
안세훈 보좌
주병국 〃
일본 측 - 야기 입관국장
니이야 민사국장
(牛丸義野)우시마루 후생성 사회국장
오오와다 조약국 참사관
가유미 민사국 제5과장
스가노마 입관국 총무과장
사이끼 법규과 사무관
쓰루다 북동아과 사무관
4. 토의내용 :
야기 : 오늘은 후생성 사회국장이 출석하였기 소개한다. 처우 중 사회보장문제에 대하여 말할 것이다.
오오와다 : 사회국장은 사회보장문제를 담당하시는 분으로서 잘 알고 계시니, 여러 가지로 의견을 말할 것이다. 과반 회합에서 논의한 대로 국민건강보험에 대하여 우선 말할 것이다.
우시마루 : 생활보호는 이미 합의된 것이고, 한국 측이 요망하는 사회보장문제 중 금융 관계는 딴 부처에서 취급하는 것이라 이에 대하여는 말하지 않겠고, 국민건강보험에 대하여 우리 소견을 말하겠다. 건강보험에 대하여는 이미 전전에 법률이 제정되었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과 성질이 좀 달라 직장별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반하여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으로 시, 정, 촌의 의회의 조례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에 대하여도 적용될 여지가 있다.
이 같이 국민건강보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에게 적용될 여지가 있어 이에 따라 재일한인도 동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단지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폐단이 있어, 이는 “타당한 고려”라는 견지에서 행정지도로 그 적용을 촉진하고저 하고 있다.
이 대표 : 국민건강보험에 있어서 외국인에 대한 적용을 조례에 위임한다는 것은 동법 몇 조에 규정되었는가?
우시마루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와 제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후생성령인 동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지방자체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대표 : 그러면 법률로서 성령으로 규정하도록 한 것을 다시 조례에 의해 규정하도록 위임하였으니, 반드시 각 시, 정, 촌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할 것 없이 처음부터 성령으로 규정하여 영주권자인 재일한인 전체에게 적용하도록 하면 될 것이 아닌가.
종래에 일측으로부터 이 문제는 일본의 중앙정부가 이의 시행을 한국정부에 약속을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므로 “자치권의 침해”라고 말해 왔는데,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 재일한인 중 영주권자에게 일률적으로 이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법제도상으로는 난점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시마루 :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사업의 실체상 중앙정부가 법률을 정하여 일률적으로 이를 외국인에게 적용하게 하기는 곤란하다.
이 대표 : 일측은 곤란하다 하나, 법률에서 그 적용이 불가하다고 한 것을 성령에서 가능하다 하면 법률 위반이지만, 법률에서 가능하다 한 것이기에 하위의 법규에 그 시행을 위임한 것 아니냐? 그러나 법률을 개정하지 안 하더라도 그 위임을 받은 성령을 개정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닌가.
쓰루다 : 과거에 우리가 재일한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한 것은 재정상의 이유가 많었었다.
이 대표 : 재정적으로 곤란하다고 하지만 재일한인도 세금을 내고 있고 시, 정, 촌 내의 일본인에 비하여 그 수가 아주 적지 아니한가? 또 재일한인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한다고 정하여지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 아니한가?
우시마루 : 국민건강보험의 사업주체가 지방자치단체다.
이 대표 : 국민건강보험의 사업주체는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한일 양국 간의 조약으로 재일한인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면 법률상 난점은 없고, 그 해결도 간단하지 아니한가.
야기 : 재일한인에게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조약과 국내법의 관련상 어떻게 보느냐?
사이끼 : 지방자체단체로서는 조약에 규정되어도 현행법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법률이 개정되어야지, 조약에 규정됐다 하여 바로 시행에 옮길 수는 없다.
이 대표 : 일본정부가 적용할 의사가 있으면 법률도 개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서는 조약과 법률이 저촉될 때 효력상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사이끼 : 그때는 물론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
쓰루다 : 우리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약속하여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법률상 가능하다 하더라도, 실제 시행 가능한가?는 별 문제다.
사이끼 : 먼저 실체적으로 정하여져야만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대표 :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첫째 실제상으로 재일한인을 일률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시키게 할 것이냐를 정하는 문제가 있고, 둘째, 그 실체적으로 정한 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정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결정만 되면 그것을 법제화하는 데는 난점이 전연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실제상 문제를 좀 뒤로 돌린다면 법제도상의 난점이 없다는 것은 밝혀진 것 아닌가?
사이끼 : 그러나 실제가 확실히 정해져야 하며, 조약에서 규정되기 전에 각 시, 정, 촌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아직 모르는 것이며 실체가 정해졌다고 가정하더라도 법 이론적으로도 난점이 없다고 책임 있는 말을 이곳서는 할 수 없다.
이 대표 : 실제론과 법률론을 혼동하여서는 안 된다. 실체적인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 법제도상 난점이 없다는 것은 확실하지 아니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책임을 갖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면 그러한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하도록 하라.
우시마루 : 법률상 재일한인에게도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이 개방되고 있는 것이니, 시, 정, 촌의 전체 주민의 의사 여하에 따라, 재일한인에게도 적용되도록 하면 될 것이다.
방 대표 : 국민건강보험에 대하여는 협정 본문에는 언급할 수 없겠는가?
우시마루 : 조례에서 규정하여 재일한인에게 적용되도록 지방자치단체에게 권장하겠다.
이 대표 : 국민건강보험법을 재일한인에게 적용하는 데 관련된 법률과 성령과 조례의 실례를 참고자료로서 줄 수 없는가?
우시마루 : 다음에 그 관계 자료를 수교하겠다.
이 대표 : 우리가 듣기에는 재일한인이 다수 거주하는 시, 정, 촌에서는 적용이 안 되고 소수 사는 곳에서는 적용된다고 들었다.
우시마루 : 제도적으로 개방되어 있으니 이 문제는 재정상 고려로 해서 시, 정, 촌에 그 시행을 권장하겠다.
이 대표 : 일본 측이 협정 본문 또는 합의의사록 또는 서한의 형식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재일한인에게 약속한다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우시마루 : 법령을 개정하여 전 대상자에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기는 당장에 어려우나, 사회보장의 이념에 따라 각 시, 정, 촌에 그 적용을 권장하려는 것이다. 그 권장의 형식은 추후에 외무성과 협의하여 하겠다.
방 대표 : 그러면 다음 회합 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이에 대한 조례와 협정에 관련한 일본 측의 약속 형식을 수교해 달라.
야기 : 그렇게 하겠다.
오오와다 : 국민건강보험에 대하여는 “타당한 고려”란 대전제하에 합의의사록이나 서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겠다.
니이야 : 국민건강보험에 대하여 한국 측이 말하는 바는, 조약에 규정되면 조례에 위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지? 혹은 시, 정, 촌에 위임하여 조례로 규정하는 전제를 그냥 두는 두 가지중 어떤 것을 말하려는 것인가?
이 대표 : 재일한인의 영주권자에게 국민건강보험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법제도상 난점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저 한 것이며, 조약으로 그 원칙을 정하면, 일본 측이 이에 따라 법률이나 성령을 개정하면 될 것이 아닌가를 따진 것이다.
니이야 : 타협적으로 생각하여서 후생성 측 견해가 재일한인에게도 국민건강보험이 적용할 수 있게 개방되어 있다 하니 이를 법률적으로 뒷바침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이 대표 : 일본정부에서 할 의사가 있다면 실행에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방 대표 : 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려 할 때는 따로 예산상의 뒷바침이 필요하냐?
우시마루 :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에 따라 곧 예산의 뒷받침을 요하니 아니하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조금 급여률이 증가 일로에 있어서 지방단체의 경비의 2활 5부를 보조하고 있으므로, 어떤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비 보조액의 인상 등 재정적 원조를 뒷바침으로 하여 시, 정, 촌에 설득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다. 그러니 가까운 장래에는 실현되리라 본다.
방 대표 : 일본 측이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에 대하여 아측에 문서로 약속한다면 언제쯤이면 되겠는지?
우시마루 : 지방에 따라 상황을 확실히 파악을 못해 언제라고는 곧 대답할 수 없다. 즉 한인이 많이 살고 있는 곳에서는 재정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방 대표 : 사회보장문제 중 딴 것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시마루 : 한국 측에서 요청한 사회보장제도 중에는 후생성에 관련되지 않은 것도 있었다. 후생성에 관련된 것으로는 공중위생 관계 법률, 신체장해자에 대한 관계법률, 노동자 보호 관계 법률, 아동복지법, 모자복지법 등은 국적에 의한 차별이 없으므로 재일한인에게도 적용되고 있어서, 문제는 안 될 것이다.
단, 국적에 의한 적용이 차별이 있는 것은 “국민연금법”과 원호 관계 법률 등 그 성질상 외국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제정된 법률인데, 이는 영주권자인 재일한인에게 적용할 수 없다.
방 대표 : 나병환자 구호 관계도 국적에 의한 차별이 없느냐?
우시마루 : 전혀 차별이 없다. 사회복지란 견지에서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이상 차별은 없다.
방 대표 : 앞서 말한 제 법률의 적용은, 시, 정, 촌에 관계없이 구별되지 않느냐?
우시마루 : 법률에 국가가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시, 정, 촌에 관계없이 구별 없다.
방 대표 : 일측 협정문안은 언제 되겠는가?
오오와다 : 빨라야 내주가 될 것이다. 처우문제가 오늘까지 이야기된 것이라면 합의의사록이고 서한에 규정할 것인데, 재산반출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어 딴 문제와의 균형상 금주 내에 작성되기는 어렵다. 토요일까지라도 되면 대표부로 보내든지 늦으면 내주 화요일 이전에 준비되겠다.
방 대표 : 사회보장문제 이외의 문제로 금요일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이 대표 : 내 30일(금) 재산반출에 대하여 논의하자.
야기 : 좋다.
방 대표 : 그러면 다음 회합 때에는 국민건강보험 관계 자료와 어떤 형태로 규정할 것인지를 일측이 말해주고, 주로 재산반출과 송금에 대하여 논의하자.
야기 : 그렇게 하자.
오오와다 : 현재 사회보장제도로 재일한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종전처럼 앞으로도 적용한다고 열거적으로 규정하면 어떻겠는가?
이 대표 : 좋다. 선전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우시마루 : 현재 적용되고 있는 것을 열거하면 약 30개 종류 있다.
이 대표 :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끝맺자.
야기 :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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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전면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27차 회의록 자료번호 : kj.d_0018_0050_0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