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전면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26차 회의록
제7차 한일 전면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26차 회의록
1. 일 시 : 1965. 4. 23. 14 : 30~15 : 20
2. 장 소 : 외무성 236호실
3. 참석자 : 한국 측 - 이경호 대표
권태웅 전문위원
안세훈 보좌
주병국 보좌
일본 측 - 니이야 민사국장
나까무라 입관국 차장
오오와다 조약국 참사관
가유미 민사국 제5과장
(石川二郞)이시까와 문부성 대신관방 참사관
(今村武俟)이마무라 문부성 초등중등교육국 재무과장
다니꾸지 조약과 사무관
쓰루다 북동아과 사무관
4. 토의내용 :
오오와다 : 과반 말한 바대로 오늘은 문부성 실무자가 참석하여 처우 중 교육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할까 한다.
한국 측이 3. 4. 제출한 안 중 제4조 제2항(교육문제)에 대하여 문부성에서 충분히 논의한 결과를 오늘 말하게 될 것이다.
이시까와 : 과반 본 위원회에서 일측 대표가 말하였으리라 믿지만, 한국 측에서 교육문제에 대하여 요망하고 있는 3개 항목 중 첫째 일본 국민과 차별 없는 의무교육의 실시와 둘째 의무교육을 받은 자의 상급학교 진학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데 대하여는 응할 수 있다. 그러나, 셋째 항목인 영주권자가 설립한 사립학교 수료자에 대하여 외국의 동등한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자격을 인정하는 문제는 인정할 수 없다.
이 대표 : 인정할 수 없는 이유를 자세히 이야기해 달라.
이시까와 : 한말로 해서 일본의 교육제도를 물란케 할 우려가 있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대표 : 우리 입장을 말한다면, 우리가 장래에 있어서 학교를 설립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현재 설립되어 있는 학교 중 백두학원과 금강학원이 경영하는 학교 중 일부는 정식 학교로서 인가를 받고 있으나 그중 일부 학교와 동경의 한국학원은 정식 학교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정식 학교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 학교의 졸업자는 상급학교 진학에 있어 개별적 심사를 받고서 진학할 수 있을 뿐이고 일률적으로 그 진학 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일본의 학교교육법 시행규칙 제69조에는 외국에서의 학교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진학 자격을 특별히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곳 한국학원은 그 교수과정에 있어서 일본 학교와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외국의 동등한 학교 졸업자에게 부여되는 진학 자격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니, 이는 이해할 수 없다. 더욱 한국학원 졸업자에 대하여 한국의 동급 학교 졸업자와 동일하게 상급학교에의 진학 자격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므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시까와 : 학교교육법 시행규칙 제69조의 규정은 일본인으로서 외국에 가서 교육을 받고 돌아온 자에 대하여 그 상급학교 진학 자격을 인정을 하는 예외적 규정으로서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재일한인으로 한국학원을 졸업한 자에게는 적용할 수도 없으며, 일본에 있는 학교에 입학하면 되는 것이다.
이 대표 : 일본의 각종학교 졸업자를 정규학교 졸업자와 동등하게 인정해 달라는 것은 부당하다 하되, 학교교육법 시행규칙 제69조를 일본에 와 있는 외국인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하다.
이시까와 : 한국계 2개 학원은 미군사령부가 아니고, 일본정부에 의해 인가되었었다. 당시 인가함에 있어서 교수과목을 일본 학교와 동등하게 한다는 것과, 일본인 학생도 입학시킨다는 조건이 붙었었다.
이 대표 : 그러면 한국학원도 이상과 같은 조건을 이행한다면 앞으로 일본의 정식 학교로서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시까와 : 이 문제는 중국, 대만 문제도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니 곤란하다. 우리로서는 일본 학교에 취학하여 입학 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 대표 : 한국 측이 제안한 제3항목에 대하여 일본 측이 이를 거부하는 이유는, 첫째, 학교교육법 시행규칙 제69조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과 둘째, 한국학원과 같은 각종학교 졸업자에 대하여 진학 자격을 인정하면 일본의 교육체계를 물란시킨다는 것인가?
이시까와 : 그렇다. 일본의 학교교육법 제1조에 의거하여 한국인이 학교를 설립한다 해도, 딴 외국 관계가 있어서 인가해 줄 수 없는 것이다.
이 대표 : 기타 다른 이유는 없느냐?
이시까와 : 솔직히 말해서 조총련계의 학교가 표면상으로는 민족교육 운운하면서 사실은 반일, 반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재일한인의 성분을 확실히 구별하기 어렵고, 그 학교가 조총련계 학교로 안 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영주권자가 설립하는 학교에 대하여 설립 인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 : 그러면 하나 묻겠는데, 각종학교 중 일본정부를 파괴하는 목적으로 활동하는 학교를 왜 인정하고 있느냐?
조총련계 학교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개인숭배라는 형식으로 공산주의자의 양성과 뿌로레타리아의 독재를 찬양하는 교육을 함으로써 반일적, 반미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를 방치하는 것은 결국 일본국 헌법을 파괴하는 활동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외국인이 일본국의 헌법을 파괴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그대로 묵인하는 것은 일본국의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일본정부로서는 그 책무를 다한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일본정부는 한국의 적화와 일본국의 적화, 나아가서는 세계의 적화를 목적으로 공산 교육을 하고 있는 조총련계 학교를 폐쇄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러한 당연히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한국인이 설립한 정당한 학교를 그런 것과 동시하는 격으로, 그 상급학교 진학 자격조차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시까와 : 이는 일본정부가 책임을 지고 해결할 내정문제다.
이 대표 : 내정에 간섭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20여 년간 여사한 현상이 계속되어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총련계 학교가 잘 정리된다면 한국학원을 인가하는 문제는 좀 간단해 질 것이다.
이시까와 : 우리도 학교문제로 조총련계에 많이 시달리고 있다. 조총련계는 교육자금도 많이 들어온다고 듣고 있다.
이 대표 : 우리가 요구한 교육문제 제3항목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논의가 안 될 것 같으니 정치적 절충에 돌리도록 하자.
이시까와 : 만약 일본정부가 조총련계 학교를 정리한다면 재외국민 보호란 견지에서 외교적으로 항의할 일은 없겠는가?
이 대표 : 그런 항의는 없을 것이다. 한국을 적화하기 위한 공산주의자 양성 학교를 폐쇄한다고 항의하는 대사가 있다면 정신이 나간 사람이다.
적령 아동의 80%가 일본계 학교에 나머지 20%가 한국계 또는 조총련계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데, 조총련계 학교만 잘 정리된다면 우리 측 요구 제3항 문제는 문제시되지 않는다.
여하간 이 문제는 본 위원회에서는 결정되지 않을 것 같으니 당분간 그냥 보류해 두자.
권 위원 : 통계에 의하면 한국인 학교가 6개 있는데, 그 중 2개가 인정되고 3개 학교는 야간으로 인가되고, 남어지 하나의 동경 한국학원인데, 이것도 인가 안 되고 있는데 이는 평화조약 이후에 설립된 관계라 한다. 이 동경 학원의 인가 문제가 제일 큰 숙제다.
이시까와 : 지금 별개 문제이지만, 앞으로 한일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어 많은 일본인이 한국에 가게 되여 서울에 학교를 설립한다면 인가해 줄 수 있겠는가?
이 대표 : 물론 인가할 것이다. 현재 화교 학교에 대하여는 그 진학 자격까지 인정해주고 있다.
권 위원 : 한국학원은 설립된지 10여년 되었으니 그 실적을 감안하여 그 학교 졸업자에 대한 진학 자격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다니구찌 : 질문할 것은 대판의 백두학원 같은 것을 졸업한 학생에 대하여 한국서 진학 자격을 인정하고 있느냐?
이 대표 : 대체로 진학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언어의 장해가 있어 특별지도를 하여 외국인 학생처럼 취급하고 있다.
다니구찌 : 본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대상은 협정이 규정할 특정인에 대한 처우 아니겠는가?
이 대표 : 체제상으로는 협정영주권자와 그 자손의 교육 문제에 관련되는 한계 내에서 문제가 된다. 그러나 부수적으로 이에 있어서 혜택을 받는 자도 있는 것이다.
오오와다 : 다음 회의는 언제 개최하겠으며, 그때에는 생활보호 등에 관하여 논의할까?
이 대표 : 생활보호는 이미 합의된 것이니, “…등”에 관련하여 특히 국민건강보험문제에 대한 후생성 측 견해를 듣자.
오오와다 : 일응 27일(화) 14 : 30에 정하여 후생성 실무자를 참석시키도록 하겠다.
이시까와 : 교육문제는 더 논의 안 하겠는가?
이 대표 : 이 이상 논의해도 별 진전이 없을 것이니 우리 측 요구사항 제3항목을 고위 절충에 돌리자.
이시까와 : 알겠다
쓰루다 : 신문발표는?
이 대표 : 교육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하자.
니이야 : 좋다.
1. 일 시 : 1965. 4. 23. 14 : 30~15 : 20
2. 장 소 : 외무성 236호실
3. 참석자 : 한국 측 - 이경호 대표
권태웅 전문위원
안세훈 보좌
주병국 보좌
일본 측 - 니이야 민사국장
나까무라 입관국 차장
오오와다 조약국 참사관
가유미 민사국 제5과장
(石川二郞)이시까와 문부성 대신관방 참사관
(今村武俟)이마무라 문부성 초등중등교육국 재무과장
다니꾸지 조약과 사무관
쓰루다 북동아과 사무관
4. 토의내용 :
오오와다 : 과반 말한 바대로 오늘은 문부성 실무자가 참석하여 처우 중 교육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할까 한다.
한국 측이 3. 4. 제출한 안 중 제4조 제2항(교육문제)에 대하여 문부성에서 충분히 논의한 결과를 오늘 말하게 될 것이다.
이시까와 : 과반 본 위원회에서 일측 대표가 말하였으리라 믿지만, 한국 측에서 교육문제에 대하여 요망하고 있는 3개 항목 중 첫째 일본 국민과 차별 없는 의무교육의 실시와 둘째 의무교육을 받은 자의 상급학교 진학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데 대하여는 응할 수 있다. 그러나, 셋째 항목인 영주권자가 설립한 사립학교 수료자에 대하여 외국의 동등한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자격을 인정하는 문제는 인정할 수 없다.
이 대표 : 인정할 수 없는 이유를 자세히 이야기해 달라.
이시까와 : 한말로 해서 일본의 교육제도를 물란케 할 우려가 있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대표 : 우리 입장을 말한다면, 우리가 장래에 있어서 학교를 설립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현재 설립되어 있는 학교 중 백두학원과 금강학원이 경영하는 학교 중 일부는 정식 학교로서 인가를 받고 있으나 그중 일부 학교와 동경의 한국학원은 정식 학교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정식 학교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 학교의 졸업자는 상급학교 진학에 있어 개별적 심사를 받고서 진학할 수 있을 뿐이고 일률적으로 그 진학 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일본의 학교교육법 시행규칙 제69조에는 외국에서의 학교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진학 자격을 특별히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곳 한국학원은 그 교수과정에 있어서 일본 학교와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외국의 동등한 학교 졸업자에게 부여되는 진학 자격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니, 이는 이해할 수 없다. 더욱 한국학원 졸업자에 대하여 한국의 동급 학교 졸업자와 동일하게 상급학교에의 진학 자격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므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시까와 : 학교교육법 시행규칙 제69조의 규정은 일본인으로서 외국에 가서 교육을 받고 돌아온 자에 대하여 그 상급학교 진학 자격을 인정을 하는 예외적 규정으로서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재일한인으로 한국학원을 졸업한 자에게는 적용할 수도 없으며, 일본에 있는 학교에 입학하면 되는 것이다.
이 대표 : 일본의 각종학교 졸업자를 정규학교 졸업자와 동등하게 인정해 달라는 것은 부당하다 하되, 학교교육법 시행규칙 제69조를 일본에 와 있는 외국인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하다.
이시까와 : 한국계 2개 학원은 미군사령부가 아니고, 일본정부에 의해 인가되었었다. 당시 인가함에 있어서 교수과목을 일본 학교와 동등하게 한다는 것과, 일본인 학생도 입학시킨다는 조건이 붙었었다.
이 대표 : 그러면 한국학원도 이상과 같은 조건을 이행한다면 앞으로 일본의 정식 학교로서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시까와 : 이 문제는 중국, 대만 문제도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니 곤란하다. 우리로서는 일본 학교에 취학하여 입학 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 대표 : 한국 측이 제안한 제3항목에 대하여 일본 측이 이를 거부하는 이유는, 첫째, 학교교육법 시행규칙 제69조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과 둘째, 한국학원과 같은 각종학교 졸업자에 대하여 진학 자격을 인정하면 일본의 교육체계를 물란시킨다는 것인가?
이시까와 : 그렇다. 일본의 학교교육법 제1조에 의거하여 한국인이 학교를 설립한다 해도, 딴 외국 관계가 있어서 인가해 줄 수 없는 것이다.
이 대표 : 기타 다른 이유는 없느냐?
이시까와 : 솔직히 말해서 조총련계의 학교가 표면상으로는 민족교육 운운하면서 사실은 반일, 반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재일한인의 성분을 확실히 구별하기 어렵고, 그 학교가 조총련계 학교로 안 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영주권자가 설립하는 학교에 대하여 설립 인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 : 그러면 하나 묻겠는데, 각종학교 중 일본정부를 파괴하는 목적으로 활동하는 학교를 왜 인정하고 있느냐?
조총련계 학교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개인숭배라는 형식으로 공산주의자의 양성과 뿌로레타리아의 독재를 찬양하는 교육을 함으로써 반일적, 반미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를 방치하는 것은 결국 일본국 헌법을 파괴하는 활동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외국인이 일본국의 헌법을 파괴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그대로 묵인하는 것은 일본국의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일본정부로서는 그 책무를 다한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일본정부는 한국의 적화와 일본국의 적화, 나아가서는 세계의 적화를 목적으로 공산 교육을 하고 있는 조총련계 학교를 폐쇄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러한 당연히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한국인이 설립한 정당한 학교를 그런 것과 동시하는 격으로, 그 상급학교 진학 자격조차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시까와 : 이는 일본정부가 책임을 지고 해결할 내정문제다.
이 대표 : 내정에 간섭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20여 년간 여사한 현상이 계속되어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총련계 학교가 잘 정리된다면 한국학원을 인가하는 문제는 좀 간단해 질 것이다.
이시까와 : 우리도 학교문제로 조총련계에 많이 시달리고 있다. 조총련계는 교육자금도 많이 들어온다고 듣고 있다.
이 대표 : 우리가 요구한 교육문제 제3항목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논의가 안 될 것 같으니 정치적 절충에 돌리도록 하자.
이시까와 : 만약 일본정부가 조총련계 학교를 정리한다면 재외국민 보호란 견지에서 외교적으로 항의할 일은 없겠는가?
이 대표 : 그런 항의는 없을 것이다. 한국을 적화하기 위한 공산주의자 양성 학교를 폐쇄한다고 항의하는 대사가 있다면 정신이 나간 사람이다.
적령 아동의 80%가 일본계 학교에 나머지 20%가 한국계 또는 조총련계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데, 조총련계 학교만 잘 정리된다면 우리 측 요구 제3항 문제는 문제시되지 않는다.
여하간 이 문제는 본 위원회에서는 결정되지 않을 것 같으니 당분간 그냥 보류해 두자.
권 위원 : 통계에 의하면 한국인 학교가 6개 있는데, 그 중 2개가 인정되고 3개 학교는 야간으로 인가되고, 남어지 하나의 동경 한국학원인데, 이것도 인가 안 되고 있는데 이는 평화조약 이후에 설립된 관계라 한다. 이 동경 학원의 인가 문제가 제일 큰 숙제다.
이시까와 : 지금 별개 문제이지만, 앞으로 한일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어 많은 일본인이 한국에 가게 되여 서울에 학교를 설립한다면 인가해 줄 수 있겠는가?
이 대표 : 물론 인가할 것이다. 현재 화교 학교에 대하여는 그 진학 자격까지 인정해주고 있다.
권 위원 : 한국학원은 설립된지 10여년 되었으니 그 실적을 감안하여 그 학교 졸업자에 대한 진학 자격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다니구찌 : 질문할 것은 대판의 백두학원 같은 것을 졸업한 학생에 대하여 한국서 진학 자격을 인정하고 있느냐?
이 대표 : 대체로 진학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언어의 장해가 있어 특별지도를 하여 외국인 학생처럼 취급하고 있다.
다니구찌 : 본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대상은 협정이 규정할 특정인에 대한 처우 아니겠는가?
이 대표 : 체제상으로는 협정영주권자와 그 자손의 교육 문제에 관련되는 한계 내에서 문제가 된다. 그러나 부수적으로 이에 있어서 혜택을 받는 자도 있는 것이다.
오오와다 : 다음 회의는 언제 개최하겠으며, 그때에는 생활보호 등에 관하여 논의할까?
이 대표 : 생활보호는 이미 합의된 것이니, “…등”에 관련하여 특히 국민건강보험문제에 대한 후생성 측 견해를 듣자.
오오와다 : 일응 27일(화) 14 : 30에 정하여 후생성 실무자를 참석시키도록 하겠다.
이시까와 : 교육문제는 더 논의 안 하겠는가?
이 대표 : 이 이상 논의해도 별 진전이 없을 것이니 우리 측 요구사항 제3항목을 고위 절충에 돌리자.
이시까와 : 알겠다
쓰루다 : 신문발표는?
이 대표 : 교육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하자.
니이야 :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