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한일회담외교문서

제7차 한일 전면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25차 회의록

  • 발신자
    주일대표부(수석대표 김동조)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5년 4월 21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한국어 
제7차 한일 전면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25차 회의록
1. 일 시 : 1965. 4. 21. 14 : 30~15 : 40
2. 장 소 : 외무성 233호실
3. 참석자 : 한국 측 - 방 희 대표
이경호 〃
안세훈 보좌
김윤택 사무관
일본 측 - 야기 입관국장
니이야 민사국장
오도와마 조약국 참사관
스가노마 입관국 총무과장
가유미 민사국 제5과장
다니구찌 조약과 사무관
사이끼 법규과 사무관
쓰루다 북동아과 사무관
4. 토의내용 :
야기 : 협정문안을 오늘 제출하려 했으나 준비가 되지 않어 내주에 제출하려 하니, 오늘은 이미 연락한 바대로 “처우”에 대하여 논의하자.
방 대표 : 거듭 오늘 회의에서 이야기해 둘 것은 합의사항에 의거 협정문안을 작성함에 있어 협정 본문에 관련해서 합의의사록에 규정될 것이 많다고 본다. 그러나 모든 문제점을 전부 합의의사록에 규정할 수 없으니, 사견으로서는 한일공동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하여 협정 시행에 있어서 문제되는 분쟁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전후 입국자 및 이산가족의 재회 문제도 어떤 형태로든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처우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나온 외에 더 내놓을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달라.
야기 : 법적지위 중 처우문제가 제일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방 대표 : 처우 중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일측안 내용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그들의 상급학교 진학에 있어서의 균등한 기회 부여만을 확약하고 있는 형편인데, 우리로서는 영주권자가 설립한 학교에 대한 상급학교 진학 자격 부여 문제를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측은 이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교육문제 외에도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 그 보장을 확약할 것이 있을런지?
이 대표 : 솔직히 말해서 사회보장제도 중 국민건강보험은 대다수의 지방에서 재일한인에 적용하고 있고, 또 가조인 후 신문에도 보도된 것을 보아도 일반 여론이 그 적용을 지지하는 것으로 생각되니,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에 대하여 이를 용인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또한 교육문제 중 영주권자가 설립한 학교에 대한 진학 자격 부여도 재고해 보기를 바란다.
야기 : 영주권자가 설립한 학교에 대한 진학 자격 부여 문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쓰루다 : 자민당 자체 내에서도 상당한 반대가 있다고 한다.
방 대표 : 가조인 후 신문보도에 의하면 외무성 내에 외국인의 학교 제도 연구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보도된 것은 어떤 이야기인가?
쓰루다 : 어데까지나 신문보도로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며, 설치에 이르지 못하였다.
야기 : 일차 문부성 실무자를 본 위원회에 출석시키도록 하겠다.
이 대표 : 과거에 문부성 실무자 이야기는 영주권자가 설립한 학교에 진학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은 일본의 교육체계를 물란시킨다는 주장뿐으로 일관하여 왔었다.
조총련에서 경영하는 학교와 같이 민족교육이라 하여 어느 한 개인에 대한 영웅숭배사상이나, 세계 적화를 위한 사상교육이나 하고 있는 학교를 왜 그냥 두는지? 이해 못하겠다. 이에 반하여 우리 민단계 학교는 교육과정이 일본의 학교와 똑같으니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
쓰루다 : 조총련계 학교를 단속하는 것은 법률상 곤란한 점이 있다.
방 대표 : 종전 후 조총련이 민단계와 공산계로 분리될 때 한인계 학교가 대개 조총련으로 간 일이 있었다 한다.
조총련계의 민족교육문고에도 일본 측서 예산을 뒷받침해주는지?
야기 : 특수한 지역에 조총련계 한인들이 집중하여 거주하고 있고, 그 지역에 분교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지방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이므로 예산의 뒷받침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
하여간 문부성 실무자를 출석시켜 확실한 견해를 듣도록 하자.
방 대표 : 교육문제로 인하여 우리 대표단이 민단 측으로부터 많은 질문을 당하고 있고, 중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확답을 할 수 없으니, 권 고문도 출석시켜, 민단 입장에서의 견해도 듣게 하자.
니이야 : 재일한인이 설립한 학교를 일본의 정식 학교로서 인정해 달라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이 대표 : 우리 측은 종래 영주권자가 설립한 학교의 정식 학교 인가 문제를 철회하고, 그 학교의 졸업자에 대하여 외국에서 동등한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진학 자격을 인정해 달라는 주장으로 바꾼 것이다.
쓰루다 :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과반 외상회담에서 한국 측이 내놓은 문제 3개 중 2개가 합의된 셈인데, 여타의 “학교 설립 인가” 문제는 철회하는 것인지? 이제부터의 논의는 과반 합의사항에만 기초할 것인가?
이 대표 : 그렇지 않다. 제3항목에 대하여는 보류했을 뿐이다. 즉 일본 측이 교육문제와 사회보장문제에 있어서 일본인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철회한 것은 아니다. 영주권자가 설립한 학교에 대한 진학 부여 문제는 앞으로 쌍방이 더 논의해야 할 것이다.
야기 : 요컨데 토의의 과정에서 해결하자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되니, 다음에 논의해 보자. 재산반출문제는 교육문제의 토의 후로 돌려도 될 것이 아닌가?
이 대표 : 교육문제를 토의한 후에 재산반출문제를 논의해도 좋다. 가조인된 것 중에도 새로히 규정할 것이 많고, 영주권만 해도 합의의사록에 넣을 것이 많다. 그런데 회의 진행 방법에 있어서 “처우”문제의 토의와 별도로, 협정문 작성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다.
야기 : 협정문안 작성은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
오오와다 : 협정문안을 작성해보니 여러 가지 어려운 바가 많다.
합의된 것도 표현이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니 날짜를 정하여 언제 제출한다기는 곤란하다. 특히 처우문제가 합의되지 않어 더욱 그렇다. 재산반출이나 교육 문제의 근본 취지는 협정에 규정해야겠다.
이 대표 : 처우문제의 기본이 되는 점을 협정 본문에 규정하는 점은 찬성이지만, 4.3일 가조인된 추가된 합의사항 1의 “타당한 고려”를 한다는 것은 그대로 조문할 수는 없다.
오오와다 : 우리로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타당한 고려”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정 본문에 표시할 것인지? 곤란하여, 우리로서는 한국 측의 의향을 묻고저 한 것이다.
이 대표 : 교육, 사회보장, 재산반출 등의 구체적인 처우가 결정된 후, 그것이 적절한지 타당한지를 보아서 협정 본문의 표현을 모색하면 될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나의 생각으로는 “타당한 고려” 운운은 내용이 없는 표현이다.
야기 : 지금 형편으로 협정문을 제출하기는 곤란한지?
오오와다 : 조약 전체의 균형으로 보아 곤란하다.
이 대표 : 처우의 논의가 끝나야 딴 문제도 조문화할 것인가?
오오와다 : 그렇지 않다. 대체적으로나마 논의된 다음이라야 협정 본문과 합의의사록으로 나누어서 표현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대표 : 처우문제의 토의가 끝나는 것을 기다려서 협정문을 작성한다면 시일이 천연될 것이니, 처우문제의 토의와 협정문의 작성 작업은 병행시켜서 진행해야 할 것이고, 또 협정 본문과 합의의사록은 분리하여 토의할 것이 아니고, 동시에 토의해야 할 것이다.
야기 : 과반 가조인된 요강안에 의거하여 협정문안을 작성할 것 아닌가?
오오와다 : 물론이다. 그러나 협정문안 작성에 앞서 일차 “타당한 고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국 측의 의견을 듣고저 하는 것이다.
이 대표 : 우리는 처우에 있어 생활보호는 이미 합의되었으니, …“등”에 관하여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영주권의 부여 범위나 퇴거강제 같은 것은 내용도 실질적으로 확정되었으니, 조문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처우문제는 실질적으로 결정 안 되었으므로 아직 조문화할 수 없을 것이다.
야기 : 조약국으로서는 가조인된 부분 중 합의사항은 그대로 조문화하고, 추가된 합의사항은 조문화 안 될 것이라 생각하는 모양인데, 실질이 결정되지 않을 것은 조문화할 수 없다는 한국 측 의향은 어떻게 보는지?
이 대표 : 표현에 있어 “타당한 고려”가 아니여도 “적절한 고려” 등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혹은 구체적으로 합의한 후 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처우문제에 관하여는 실질적으로 결정된 후 조문화해야 할 것이다.
다니구찌 : 이미 합의를 본 영주권과 퇴거강제도 영문으로 표현함이 곤란하니, 처우문제는 실질적으로 결정이 선행되어야 조문화할 것이다.
이 대표 : 영주권이나 퇴거강제에 대하여 조문화 작업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처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하자. 처우는 매주 몇 회 정도 논의하면 어떻겠느냐?
니이야 : 외무성 측이 좀 더 노력하여 가능한 한 처우문제가 어느 정도 이야기되도록 하여 같이 조문화 작업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 대표 : 처우가 결정되어야 여타 문제도 조문화한다는 것은 곤란한 이야기다.
오오와다 : 한국 측 생각대로 회의를 병행해도 될 것이다.
이 대표 : 처우문제 해결과 협정문 조문화 작업은 일응 병행 개최하도록 하자.
야기 ; 다음에는 문부성 실무자를 참석시키자.
니이야 : 한국 측이 말하는 한국학원 졸업자에 대한 동등한 자격 인정은 한국 내의 정규학교 졸업자와 동등하게 인정해 달라는 것인지? 한국 내 각종학교 졸업자와 동등하게 인정해 달라는 것이냐?
이 대표 : 상급학교 진학 자격에 있어서 외국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인정하라는 취지이므로 한국 내의 정규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진학 자격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일본 내에 있는 한국계 학교는 일본의 문교체제에 합치되니 당연한 요구라 생각한다.
다음에는 문부성 측 이야기를 듣는 한편 국민건강보험에 대하여 후생성 측 이야기도 들으면 어떻겠냐?
오오와다 : 그것도 좋다. 한국 측 요망이 어떤 것인지? 먼저 알어야 하겠다.
이 대표 : 우선 국민건강보험만에 한하여 상호 논의하자는 것이다.
쓰루다 : 후생성 측은 한국 측의 의견이 전체적으로 고정되어야 이에 따라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 : 당초 우리는 사회보장 전부를 적용토록 해달랬던 것이나, 어느 정도 좁혔고, 더욱 국민건강보험 하나라도 그 적용을 보장받는다면 딴 것에 대하여는 이해시켜 좁혀 갈 수도 있는 것이다.
야기 : 그러나 문부성과 후생성 양측 실무자가 다 함께 출석하기는 어렵다.
오오와다 : 문부성 측에서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온 모양이니 문부성 이야기를 먼저 듣도록 하자.
사이기 : 한국 측이 처우에 대하여 요망하고 있는 바는 무엇인지?
이 대표 : 과반 외상회담 기간 중 김 대사 우시바 심의관 회담에서 아측이 열거해서 내놓은 안이 그것이다. 당시 “야나기야” 사무관이 동 안이 최종적이냐? 묻기에 그것만 적용된다면 딴 것은 철회한다고까지 이야기한 바 있다. 처우는 일측이 고려해 주려면 가능한 것으로서 우리가 무리하게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사이끼 : 상호 마찬가지다.
오오와다 : 재산반출 및 송금에 대하여는 대장성과 나중에 논의하도록 하자.
이 대표 : 우선 문부성과 후생성과 이야기한 후 대장성과 논의하도록 하자.
오오와다 : 회의의 촉진을 위하여 조문 작성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방안을 정하자.
이 대표 : 처우를 실질적으로 끝마친 후 조문화 작업을 하는 것은 늦어지니 양측이 안을 서로 내거나, 일측이 안을 내면 이에 기초하여 논의 수정해도 될 것이다.
야기 : 금주에 협정문안이 준비되겠느냐? 안 되면 내주에 1회가량 처우에 대하여 더 논의하자.
이 대표 : 다음 회의를 모레 23일쯤 하자.
야기 : 4. 23.(금) 14 : 30에 하자.
쓰루다 : 일응 회합 일자를 정하고 문부성과 타협하여 연락하겠다.
쓰루다 : 신문발표는?
이 대표 : 처우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하자.
야기 : 좋다.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7차 한일 전면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25차 회의록 자료번호 : kj.d_0018_0050_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