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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안)

  • 날짜
    1965년 4월
  • 문서종류
    협정안
  • 형태사항
    한국어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정에
대한 합의 의사록 (안)
대한민국 정부 및 일본국 정부의 각 대표자는 오늘 서명된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정의 교섭과정에서 토담한 다음의 양해를 기록한다.
제1조에 관하여.
1. 제1조 제1항의 (a) 및 (b)에서 말하는 “일본국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라 함은 일본국에 생활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신청을 행하는 자중 그 국적이 불분명한 자에 한하여 그의 국적이 증명되도록 협조한다.
3. 일본국 정부는 제1조의 (b) 및 (c) 에 규정된 자로서 일본국 이외의 지역에서 출생하는 자가 제1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영주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출생 당시의 사정등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하도록 한다.
제3조에 관하여.
1. 제3조 제1항의 (b)에서 말하는 “그 공관”이라 함은 소유자의 여하를 불문하고 외교사절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일부 및 이에 부속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일본국 정부는 제3조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자라는 이유로 퇴거를 강제하고저 할 경우에는 그 자의 기록구성 또는 기타의 사정을 감안하여 인도적인 고려를 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거명령의 조치를 받은 자의 인수에 관하여 일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협력한다.
제4조에 관하여.
1. 제4조 제2항에 관하여.
(a) 일본국 정부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에 영주하는 자가 일본국의 의무교육을 받고저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다.
(b) 일본국의 의무교육을 받은 자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있어서는 일본국민과 균등한 기회가 부여된다.
(c) 일본국 정부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에 영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생활보호 (이하 열거할것...)에 관한 일본국 법령에 혜택을 일본국민과 동등하게 받도록 조치한다.
2. 제4조 제3항에 관하여
(재산반출과 자금의 송금사항을 추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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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안) 자료번호 : kj.d_0018_0050_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