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지위 문제에 관한 훈령
법적지위 문제에 관한 훈령
1. 협정의 명칭
원측안대로 “대우”에 관한 협정으로 한다. 단. 가급적이면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으로 하도록 한다.
2. 전문
외아북 722-911 (65. 3. 22.) 2.의 규정에 따라 교섭한다.
3. 영주권의 부여범위와 퇴거강제 사유
1965. 4. 3.자의 “합의사항” 1. 2. 3.의 규정에 따라 조문화하도록 한다.
4. 퇴거명령의 조치를 받은 자의 인수
65. 4. 3.자의 “합의사항” 4.의 규정은 협정 본문과는 분리하여 별도문서 (합의 의사▣▣)로 규정하도록 한다.
5. 처우 문제
65. 4. 3.자의 “추가된 합의사항”의 취지를 감안하여 교섭하도록 하되.
가. 일반적 권리 규정에 관한 65. 3. 4.자 아측안 제4조 1항은 철회하고, 그 대신 “일본국에 영주하는 자는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을 행함에 있어서 각인의 국적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62. 3. 7.자 일측문서 참조) 여하하나 경우에도 어느 제3국의 국민에게부여되는 대우보다 호의적인 대우를 향유한다“라는 표현이 되도록 교섭을 추진한다.
나. 재일 한인이 설립하는 사립학교의 자격인정 문제와 사회보장 문제에 관하여는 외아북 722-911 (62. 3. 22.)의 6.의 (1).(2)의 규정에 따라 교섭하되 기타 없을수 있는 일본국 법률혜택. 금융 공영주택등도 가능한 한 확보하도록 한다.
다. 전후입국자와 이산가족의 재회문제에 관하여는 아측의 종전의 입장 (전후입국자에 관하여는 외아북 722-763 (65. 1. 25.)의 7.의 5.)이 최대한으로 반영되도록 추진하다.
6. 계속 기주의 정의. 영주권 신청자의 국적증명
아측 합의 의사▣안 (JAW - 03160 참조) 1. 및 2.에 의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7. 영주귀국자의 재산반출 및 자금의 송금
우선 종전의 아측입장 (65. 2. 5.자 아측문서 참조) 이 최대한으로 반영되도록 교섭한다.
1. 협정의 명칭
원측안대로 “대우”에 관한 협정으로 한다. 단. 가급적이면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으로 하도록 한다.
2. 전문
외아북 722-911 (65. 3. 22.) 2.의 규정에 따라 교섭한다.
3. 영주권의 부여범위와 퇴거강제 사유
1965. 4. 3.자의 “합의사항” 1. 2. 3.의 규정에 따라 조문화하도록 한다.
4. 퇴거명령의 조치를 받은 자의 인수
65. 4. 3.자의 “합의사항” 4.의 규정은 협정 본문과는 분리하여 별도문서 (합의 의사▣▣)로 규정하도록 한다.
5. 처우 문제
65. 4. 3.자의 “추가된 합의사항”의 취지를 감안하여 교섭하도록 하되.
가. 일반적 권리 규정에 관한 65. 3. 4.자 아측안 제4조 1항은 철회하고, 그 대신 “일본국에 영주하는 자는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을 행함에 있어서 각인의 국적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62. 3. 7.자 일측문서 참조) 여하하나 경우에도 어느 제3국의 국민에게부여되는 대우보다 호의적인 대우를 향유한다“라는 표현이 되도록 교섭을 추진한다.
나. 재일 한인이 설립하는 사립학교의 자격인정 문제와 사회보장 문제에 관하여는 외아북 722-911 (62. 3. 22.)의 6.의 (1).(2)의 규정에 따라 교섭하되 기타 없을수 있는 일본국 법률혜택. 금융 공영주택등도 가능한 한 확보하도록 한다.
다. 전후입국자와 이산가족의 재회문제에 관하여는 아측의 종전의 입장 (전후입국자에 관하여는 외아북 722-763 (65. 1. 25.)의 7.의 5.)이 최대한으로 반영되도록 추진하다.
6. 계속 기주의 정의. 영주권 신청자의 국적증명
아측 합의 의사▣안 (JAW - 03160 참조) 1. 및 2.에 의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7. 영주귀국자의 재산반출 및 자금의 송금
우선 종전의 아측입장 (65. 2. 5.자 아측문서 참조) 이 최대한으로 반영되도록 교섭한다.
